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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12월 12일 (금) 14시


  1.    의사일정
  2. 1. '98년도내무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8년도내무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

(개의 14시00분) 

○위원장 노태창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98년도내무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내무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어제까지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총무국장 유기현입니다.  
존경하는 노태창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98년도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규모와 국․시비 보조사업 및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규모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민선자치행정의 기틀을 다지고 주민만족행정에 부응하고자 전년도 예산 200억 8,564만원에 2.89%인 5억 8,081만 6,000원이 증액된 206억 6,6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11건에 5억 7,474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6건에 3억 7,574만 7,000원, 시비가 5건에 1억 9,94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국비보조사업은 민방위장비구입비 193만 1,000원, 병사사무교부금 3억 5,950만 9,000원, 민방위 훈련강사수당 742만원, 민방위통대장교육비 192만 5,000원, 민방공훈련경비 176만 4,000원, 중앙민방위교육입교자여비 2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은 98년도 4대 지방선거부담금 8,919만 2,000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4,563만 6,000원, 지역민방위대방독면구입비 966만 5,000원, 호적전산화설치비 1,500만원, 민원자동발급기구입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예산입니다. 
총 15건에 10억 8,0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총무과 소관으로는 직원하계휴양소임차료 2,600만원, 공무원 위탁교육비 4,351만 3,000원, 정다운대덕소식지발간에 7,200만원, 주민등록전산장비구입비 2,450만원, 본청근거리통신망시설비 2억 2,000만원, 동 키폰전화기교체비 3,200만원, 고속다중화장비구입비 1,700만원, 행정전산장비구입비 2,600만원과 대전지역정보센터설립출자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는 차량대체취득비 1억 400만원과 민방위대피소 소방시설 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무과 소관으로는 세무민원 전산화장비구입비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으로는 팩스민원장비취득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동 소관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편익사업비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지방자치단체부터 근검절약실천운동을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예산은 구정발전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내실있게 운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총무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민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민 위원   김태민위원입니다.  
55페이지 '모범공무원산업시찰' 여기 배우자는 뭐를 가지고 배우자라고 하죠? 두 내외간 아니예요? 
○총무과장 민상기   예, 모범공무원의 부인을, 금년에는 이게 96년도까지는 배우자를 같이 부부동반을 해가지고 산업시찰을 같이 위로․격려 차원에서 그랬었습니다만 97년도는 그 예산이 보상금을 주면 안된다 해가지고서 삭감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이것이 내무부에서 승인됐습니다. 그래서 부부동반 산업시찰이 허용됐기 때문에 내년도 세출예산에 다시 반영했습니다. 
김태민 위원   요새 불경긴데 두내외간까지 갈 필요가 있어요? 
○총무과장 민상기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위로를 위해서 20년 이상 공직자들 중에서 선택을 해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태민 위원   네, 잘 알고요, 다음 통․반장산업시찰 나가죠, 160. 그것도 2회로 되어가지고 있네요, 임대차량. 
○총무과장 민상기   그것은 통․반장산업시찰은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민 위원   2회로 되어 있는데 2회가 두 대가 아니고? 2회를 한번으로 줄일 수 없어요? 요새 뭐 다 무너진다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민상기   그것은 저희들이 통․반장들이 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통장 한번, 반장 한번 이렇게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김태민 위원   그런데 2회 이러니까 두 번으로 가는 걸로 생각되서 하는 말이지, 1회면 1회 싹 다가고, 2차 그래노니,... 
○총무과장 민상기   인원이 많아서 한번 다 가면 통제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통장 한번, 반장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2회가 됐습니다.  
김태민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민상기   예, 하정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정환 위원   예, 하정환위원입니다. 
171페이지 대전지역정보센터설립출자금 5,000만원이 있는데 설립을 하면 어디서 하고 어떻게 5개 구청이 5,000만원씩 내는건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보세요. 
○총무과장 민상기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전시에서 주관해가지고 5개구청 외에 저희들 23개기관이 일반기관까지 관공서가 5개 구청해서 6개소가 되고 매스컴 1개소, 또 기업체, 금융기관, 교육기관 이렇게 해가지고 총 23개 기관이 출자를 해가지고 내년도서부터 이 사업을 할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각 구마다 5,000만원씩 출자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정환 위원   그러면 뭐 건물을 짓는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민상기   건물을 짓는게 아니고 정보센터를 만들어가지고 행정정보 또 기업정보, 교육정보, 각종 공보를 거기다 다 수록해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제공해주고 제공한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회사입니다. 정보센터라는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정보센터에 가입하지 않으면 정보를 공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5,000만원의 가입비를 내고 여기 가입하는 겁니다. 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회사로 설립하는 건데 시에서 주관해서 하되 23개 기관이 합쳐가지고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정보뿐만 아니고 교육정보라든가 각종 경제정보 이런 사항까지 전부 다 총망라한 정보를 수록해서 그것을 회원들한테 제공해주고 비회들한테는 그것을 보는 대가로 돈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정환 위원   출자금은 한번만 내는 겁니까? 
○총무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하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만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원   예, 이상만위원입니다. 
143페이지 보시면은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사업비, 이 내용좀 설명해주세요. 
○총무과장 민상기   3억 7,873만 7,000원 이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대행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내년 5월 7일날 4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 선거에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대행사업비를 줘 가지고 우리 선거관리를 해주도록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정경비로써 저희들이 정한게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된 금액을 한 겁니다. 
이상만 위원   다음에 146페이지 보시면 부서운영비가 있습니다. 97년도 집행내역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민상기   집행은 부서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아직 다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구요, 12월 말까지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원 비례를 해가지고 급량비하고 국내여비, 일반수용비를 묶어 가지고 부서운영비로 책정해줬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것은 아는데 97년도 현재 11월 30일까지 밑에 쭉 보면 잔액이 나오잖아요? 얼마가 남았다. 나오죠? 
○총무과장 민상기   예. 
이상만 위원   그것좀 확인해주세요. 
○총무과장 민상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지금 어떤 지침이 내려와도 예를 들어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뭐 인원당 100씩해라 하면 한 명 이상을 하면 안되겠죠? 이하는 가능하죠? 
○총무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면 올예산보다 감축할 의향은 좀 없어요? 
○총무과장 민상기   이것은 10%씩 감액된 겁니다. 
이상만 위원   아니죠, 감액된게 아니고 현재 여기서 나온 금액중에서 더 밑으로 감축할 예상은 없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민상기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3,04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서운영비라는 것은,... 
이상만 위원   알았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은 하지마시고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하시면 돼요. 여기에 감축으로 10%라든가 20%를 감액해서 예산을 쓸 수 없겠느냐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국내여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이것은 다 부서운영하게 되어 있지만 뒤에 항목에 보면 세세항을 쫙 보면 이게 식대라든지 어디 여비라든지 전체가 다 나와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세운거 알아요, 제가 설명안하셔도 알겠다고. 그러니까 쭉 나왔으니까 이것을 좀 감축해서 쓸 수가 없느냐, 
○총무과장 민상기   그것은 감축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아니 이 예산에서 더 밑으로 감축할 수 없느냐, 
○총무과장 민상기   감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만 위원   아니 내년도 3,000만원인데 이것을 갖다가 감축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요. 
○총무과장 민상기   감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년 여기서 감축을 하지 않으리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10%를 의무적으로 집행을 하고,... 
이상만 위원   그러면 10% 의무적으로 하면 여기 3,000이면 300만원요, 그 이상 할 계획은 없어요? 
○총무과장 민상기   아니 그것은 저희들 형편에 따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비 또 뭐 항목에 따라서 감축하는 액수가 일정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만 위원   됐어요. 그다음에 보시면 149페이지 보시면 공직자체육대회 있어요. 이게 15,000원씩 345명이 계상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면 지금 대덕구 공직자가 몇 분입니까? 
○총무과장 민상기   저희들이 지금 57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면 동직원은 계산 안했어요, 어떻게, 
○총무과장 민상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사실 700명으로 요구했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내부적인 심의과정에서 이게 조절됐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면 말씀 잘하셨는데 그러면 144 급량비도 깎죠. 700명 분을 세우면 안돼죠. 그게 동일성이 없잖아요. 
○총무과장 민상기   그래서 이것은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하게 되면 10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추경을 하더라도 149페이지 345명중 공직자 체육대회해서 예산이 500여만원을 세웠으면 급량비도 700명을 계산하지 말고 345명을 계산했어야죠. 
○총무과장 민상기   아니, 그것은,... 
이상만 위원   그렇지 않으면 늘리던지. 
○총무과장 민상기   아니, 그것은 예산심의를 우리가 요구하기는 700명 요구했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가지고 345명만 계상이 된것입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부서운영비다 급량비다 했을 경우 급량비는 예를 들어서 837만원 세워져있는데 한 400만원만 세워놔도 되는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민상기   그것은 부서운영비이고 이것은 법정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원 하계휴양소운영해가지고 200실 했는데 이거 100실 해놓고 1,300만원만 예산 세워도 되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총무과장 민상기   그것은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상만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편성한다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란 얘기요. 마찬가지 아니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많잖아요,그런 내용이. 잘못된거 아니냔 얘기요. 잘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예산이 모자라니까 하계휴양비 10,000원만 넣고 쉽게 목만 살려놓자 이거요. 목 살려놓고 다음에 추경때 올리면 될거 아니냔 얘기죠.  
○총무과장 민상기   그런 뜻이 아니구요, 아까 말씀은,... 
이상만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실길 기획실에서 할 때 700명을 세웠는데 345명을 했다, 그러면 급량비도 700명걸 깍아야죠. 형평성이 잘못된거 아니예요, 이것은? 
○총무과장 민상기   아니 그러니까 체육대회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상만 위원   안하게 되면 안하고 그러면 하지 말아요, 그러면. 하지마시라고. 안하게 되면 안하고 하게 되면 하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하지 마세요.  
다음에요 148페이지 직원화합대회참가여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민상기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저희들 전체 직원들이 전반기에 한번, 후반기에 한번 각 국별이나 과별로 동은 동대로 해가지고, 
이상만 위원   놀러가는거 아니예요, 야유회. 그렇죠?   
○총무과장 민상기   예. 
이상만 위원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국가적으로 부도위기에 놓일 입장이고 할때 이런건 자제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놀러가는건 자제해야 합니다. 
○총무과장 민상기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해주신대로 하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다음 153페이지 대학원과정위탁교육, 방송통신대학위탁교육 이거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민상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들한테 야간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해서 소양을 높여가지고 민원인에게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택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우리만 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하도록 그런 지침이 있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종전식대로 그대로 모방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전부 다 모방했는데 뭔가 잘 못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종전하고 모방되면 안됩니다. 답습을 하면 안돼요. 변화가 있던지 이런 방법을 택하셔야 하는데 제가 쭉 훌터보니까 총무과 뿐이 아니예요. 다른 과나 실같은 데도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 계속 답습만 하고 있습니다. 답습하는건 지양해주시고, 155페이지 모범공무원산업시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총무과장 민상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장기근속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으로 저희들이 2박 3일동안 제주도관광을 산업시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공무원만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내년도에는 배우자까지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지침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배우자까지 그렇게 넣습니다. 
이상만 위원   지침이 그렇다고만 하면 안돼요. 지침만 그렇다 그러면 지침에 있는거 의회에서 깎아버리면 어떻게 할거예요? 
○총무과장 민상기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요구한 것은 지침에 의해서 요구했다 이런 얘기죠. 
이상만 위원   그리고 이번에 신탄진동에 법정동이 석봉동에서 신탄진동으로 바꿨는데 이 시행을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민상기   그것은 1월 1일자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계획하고 있죠? 
○총무과장 민상기   예. 
이상만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급양비같은 것은 계상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민상기   그것은 별도로 계상하지는 않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면 어디서 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민상기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상만 위원   만약에 필요한게 아니죠. 필요하죠. 동사무소나 그렇지 않으면 여기 민원실이나 다 필요한거예요, 이게요. 
만약에 필요한게 아니고 그런 예산을 왜 안 세웠느냐는 얘기죠, 여기에. 명시를 안하셨느냔 얘기요. 
○총무과장 민상기   그것은 특별히 야근을 며칠씩 해야 하는 사항도 아니고 관서경비가 다 관서마다 다 서 있기 때문에 기본예산을 쓰고 기본예산에서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풀 수용비에서 지원해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여기다 명시 안해도 된다? 
○총무과장 민상기   예, 풀에서 저희들이 지금 지원해줄려고 그러한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풀에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풀에서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162페이지 보시면은 기초 자치단체 주민교육은 어떠한 내용이예요? 
○총무과장 민상기   예, 이것은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 주민교육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만 사실 주민들한테 저희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알려드리고 하는 그런 경비로다 예산을,... 
이상만 위원   구정설명회는 없습니까? 예산 안 섰어요? 
○총무과장 민상기   예, 없습니다. 구정설명회라고 하는 예산을 안 세우고 교육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이상만 위원   교육예산으로만 세웠어요. 다른건 없으세요? 주민들 반장 모여해가지고 교육, 이런거 없습니까? 
○총무과장 민상기   없습니다. 그 밑에 보면 통․반장 4회하고 주민하는건만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면 밑에 모범통반장 산업시찰 3만 5,000원 세웠는데 작년에는 5만원씩 해놓고 왜 깍으셨습니까? 
○총무과장 민상기   153명 3만 5,000원씩,... 
이상만 위원   아니 5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왜 깎았느냐고. 
○총무과장 민상기   그것은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금년 범위내에서 요구했는데 예산을 사정하는 과정에서,... 
이상만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세웠다는 얘기요, 작년에는 5만원씩 딱딱 썼던데 그것도 잘 못 쓴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 예산서 전부 다 모위원 얘기대로 30%씩 다 깎아버려야 되겠네, 이거. 안 그래요? 작년에 5만원 쓰고 이번에 얼마나 썼어요? 쓴게 얼마나 썼습니까? 올해 모범 통․반장산업시찰이라고 해서 1인당 얼마씩 해가지고 도장 찍었느냐고. 있잖아요, 그거. 담당계장 자료 좀 갖다 드려요. 얼마씩 쓰시느냐고. 
○총무과장 민상기   그것은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확인이 아니예요. 지금 여기 계장님 모르세요, 이거?  
 (담당계장 좌석답변) 
갖다 준걸 모르느냐고. 기억도 안나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받고서 기억도 안나요, 계장님이? 과장님도 기억도 안나요, 지난번에 행정감사 받고서? 행정감사 받으셨잖아요, 지난번에.  
그러면 위원들 행정감사한 것도 그냥 하루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인지를 충분히 하셔야지. 어떤 어떤 것을 감사사항을 받았다는 것을 인지하셔야지. 그러면 조금 이따가 하세요. 가지러 갔으니까.  
다음에 169페이지 모니터 20인치짜리 구입하는게 있어요, 자산취득비에서. 한 대 140만원씩 이내요? 
○총무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 위원   어디서 자료 수집하신거 있으세요? 
○총무과장 민상기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셨죠? 
이상만 위원   169페이지요. 
○총무과장 민상기   169페이지 모니터 20인치 구입하는거예요. 
이상만 위원   140만원씩 가요, 한 대당? 
○총무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 위원   어디 근거를 받아놓은거 있으세요? 
○총무과장 민상기   그것은 조달청 품샘가격정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상만 위원   20인치가 어디 게 그렇다고 그래요?  
○총무과장 민상기   아니, 그건 각 사 (사)것이,... 
이상만 위원   조달청 것이 됐다고 해서 현재로서는 구입하던 싼 것을 동일한 제품을 싼 것을 구입해야 돼요. 
○총무과장 민상기   그런데 예산은 개인 것을 세울 수가 없고 조달청 품샘가격정보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상만 위원   그러면 모든 것을 자산취득하는 것을 조달청 것을 사야 되겠네요? 그렇게 안 산게 있잖아요. 
○총무과장 민상기   그야 가격이 조달청 것보다 더 싸다고 하면은 안 살 수 있죠. 
이상만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모니터도 6, 70만원이면 삽니다, 20인지짜리. 제가 볼 때는 TV가 20인치 얼마나 갑니까? 그거보다 싸니까요. 그러니가 이런거 물건을 사실 때도 예산 그냥 대충 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도 자료를 해서 시중에서 얼마씩 가나 해가지고서 이런 것 좀  하나하나 챙겨보세요. 우리 저 동료위원이 질문하실 것도 있으니까 제가 이상 질문을 마치고 그 모범통․반장 산업시찰에 대해서 이따가 질문없으면 저한테 답변해주세요.  
○총무과장 민상기   알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오늘은 질의시간이니만큼 질의를 해주시고 자료요구하는 사항은 15일날 다시 세부사항 심의할 때 이렇게 해주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이상만 위원   제가 자료 요구하는게 아니고 답변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3만원씩 되있느냐 그겁니다. 
○총무과장 민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 회계과 소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정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정 위원   186페이지 보면 차량구입특수차 3,000만원이 세웠는데 특수차 3,000만원이 뭡니까, 이게? 
○회계과장 이재근   회계과장 이재근입니다.  
지금 이광정위원께서 의문을 주신 차량구입비에서 특수차는 주정차단속용 차량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그 갈아야 돼기 때문에 주정차 단속용 레카차입니다.  
이광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또 없습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이상만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원   예, 이상만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차량구입 했는데 이게 지금 소요년수가 채워져서 다시 구입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재근   예, 지금 저희가 차량운영지침에 의해서 업무용차량은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고, 의전용 차량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구연한이 경과되고서도 1년씩을 더 사용했습니다.그래서 부득이 해서 내년도에는 교체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면 더 사용할 수 없습니까, 이게? 
○회계과장 이재근   예, 저희들은 차량운영지침상에서 관리규정을,... 
이상만 위원   지침, 규정 하지말아요. 지금 지방화시대고 지금 옛날하고 틀려요. 왜 그렇게 지침, 지침하고 어떻게 하면 세수를 늘릴 방안을 위원님들도 모색하고 관계공무원도 모색하는 입장에서 매일 지침의 써야한다, 지침을 쓸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100원이 나오면 100원 다 쓰는데 누가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아껴 써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용연도가 되도 가다가 스고 좀 그러면 모르지만 웬만하면은 쓸 수 있으며 그래도 1년이라도 더 쓸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관용차들이 사실 6년 타면 몇 ㎞타요, 보통? 몇 ㎞나 됩니까? 
○회계과장 이재근   지금 ㎞수까지는 제가 지금 말씀을 못드리구요,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만 위원   아니 6년 타면 몇 ㎞를 타는 거라 생각돼요? 회계과장이 그것은 아셔야지. 
○회계과장 이재근   약 한 8만㎞ 정도. 
이상만 위원   8만㎞면 그러면 지금 영업용들 5년 달리면 40만㎞, 50만㎞를 끌고 다닙니다. 
○회계과장 이재근   지금 여기에서 대체취득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존에는 6년이 되지만 1년씩 더 운영한 겁니다. 그래서 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만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내용연도 ㎞수 탄거하고 이것을 뽑아서 주세요. 
○회계과장 이재근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문수위원 질의 없으세요? 예,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병철   세무과장 이병철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이상만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원   예, 이상만위원입니다.  
201페이지 보시면 탈루세원발굴조사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원발굴조사추진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세무과장 이병철   예, 탈루세원이라는 것은 이제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세무신고를 하는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허위로 했든지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서 저희들이 조사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세액을 거짓말 해 가지고 장부기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발굴해서 우리가 세금을 추징하는거,... 
이상만 위원   그것을 어떻게 발굴해요. 방법을 한 번 얘기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기재사항 제대로 이행 안한 것을 세무과장님이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세무과장 이병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하면 법인에서 뭐를 샀다든지 하면 장부에다 기재를 할거 아닙니까, 어디서 샀다. 그러면 그 사온 데를 추적도 하고,...  
이상만 위원   그거 할 수 있어요? 
○세무과장 이병철   할 수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장부 갖고오셔, 예를 들어서, 
○세무과장 이병철   아니 법인은 나가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상만 위원   올해 금년도에 했습니까? 
○세무과장 이병철   예, 했습니다. 
이상만 위원   몇 건이나 얼마나 발굴했어요? 
○세무과장 이병철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게. 
이상만 위원   발굴하신게? 
○세무과장 이병철   예. 
이상만 위원   그래서 다 거둬들였어요? 
○세무과장 이병철   예. 
이상만 위원   10억이 돼요? 
○세무과장 이병철   예. 
이상만 위원   어떠한 것이 10억이 됩니까? 
○세무과장 이병철   그러니까 장부를 허위기재했다든지 이런 것은 증빙서류를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는게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렇게 공무원이 가서 세무서말고 일반 공무원이 가서 법인이나 개인이나 법인이죠, 법인에 가서 단속을 장부다 내놓으쇼 해가지고 세무감사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병철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병철   예. 
이상만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세요.  

 (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윤정병   민원봉사실장 윤정병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이상만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원   이번에 신탄진동에 바뀌는거 법정동 바뀌는거 거기 민원봉사실에서 하는거 아니죠, 관계없죠? 
○민원봉사실장 윤정병   예. 
이상만 위원   지적과에서 하죠? 
○민원봉사실장 윤정병   예. 
이상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정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정환 위원   예, 하정환위원입니다. 
207페이지 자원봉사자수첩제작 했는데 수첩을 어떤 것을 어떻게 제작합니까? 
○민원봉사실장 윤정병   자원봉사자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증과 같은거 하고 거기에 수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재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수첩을 만들어 줍니다. 
하정환 위원   그런데 500부나 필요합니까? 
○민원봉사실장 윤정병   연중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등록된 것이 지금 392명입니다. 제가,... 
하정환 위원   자원봉사자가? 
○민원봉사실장 윤정병   예. 
하정환 위원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윤정병   아니, 자원봉사자는 그러니까 배치보다도 자원봉사 1년에 열흘을 한다든지 5일을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디 꼭 배치된건 없고 우리가 지금 배치되어 있는 것은 구청 민원실에 10명, 안산도서관에 18명 또 가정복지과에서 몇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방학때 학생들이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되어 있지 꼭 자원봉사가 구청에 배치되어 있는건 이런건 아닙니다. 
하정환 위원   민원에 관한거 예를 들어서 구청에 행정부서하고, 
○민원봉사실장 윤정병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안(안)이 작성이 안됐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 수첩에. 
○위원장 노태창   예, 마쳤습니까? 예, 박문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   21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무형고정자산이라고 해가지고 국번없는 민원신고전용전화 해서 1206번 체납가입비 해서 25만원이죠? 이게 뭡니까? 국번없는 신고전화를 설치한다는 거죠? 
○민원봉사실장 윤정병   그렇죠. 고정으로 쓸 수 있는 전화 한 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박문수 위원   위치는 어디다 놓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윤정병   위치는 민원실에 위치가 됩니다. 
박문수 위원   민원실 들어오는데 여기 입구요? 
○민원봉사실장 윤정병   글세, 그것은 들어오는데 앞에다 안내가 있죠, 지금 현재. 
박문수 위원   안내가 있어요? 
○민원봉사실장 윤정병   예. 
박문수 위원   자리를 비울 때가 많던데 어떤 때는 보니까 교대로 하죠? 
○민원봉사실장 윤정병   교대로 하기 때문에 물론 화장실을 간다든지 잠깐 비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박문수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디 구청에 가보니까 했는데 지금 그 안내를 민원봉사실 소관이 안내지만 그 안내말이죠, 돌아가면서 과마다 하루씩 근무하신다면서요? 
○민원봉사실장 윤정병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 위원   그런데 그게 한분이 계속 근무를 해야지만 어디 위치에서 구민들이나 타 도에서 오시면 말이요, 안내를 직접 직접 해야지 우리 대덕구청도 크다면 큰데 말이죠, 과 제대로 잘 알고 있어요? 오시면 어디로 가십쇼, 어디로 가십쇼, 바로바로합니까? 저도 잘 몰라가지고 청내 게시판을 다시 보는데? 
○민원봉사실장 윤정병   청내직원이니까 그것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거기다 고정배치하는 것도 좋은데 그 인원이 하나가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에서, 
박문수 위원   쓸데없는 인원도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고정돼서 인원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하루는 이 사람이 근무하고 하루는 저 사람이 근무하면은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다른 타 시․도․구를 가보면은 아주 옷을 깨끗하게 입혀서 정장해가지고서 민원을 보는데 그렇게 좋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구는 가만히 보면 매일 보면 바뀌더라구요. 어제는 이 아가씨같은데 나는 계속 보니까 바꿔어요. 그리고 자리를 또 화장실 갈 때도 있지만 잠시 그때 민원이 온다구요. 그러면 대덕구 이미지가 들어올 때부터 기분이 안좋죠. 
○민원봉사실장 윤정병   그것은 무리가 없도록 운영하는데 잘 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실장님께서 이것을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한 것은 건의해 볼 수 있으면 노력좀 해주세요. 
○민원봉사실장 윤정병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다른 위원 안계시죠? 

(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면 민원봉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이상만위원 없으세요? 
이상만 위원   예, 이상만위원입니다. 
228페이지 보시면 공익요원보상금이 있어요. 지금 현재 공익요원이 몇 명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   지금 현재 96명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7명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상만 위원   그러면 공익요원이 부상을 많이 당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   예,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공익 요원들이 학력이라든가 예를 들면 전과자라든가 사회에서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고가 빈번히 나고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렇다면 예산 1,000만원 세워가지고 되겠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   그래서 하다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1,000만원 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이상만 위원   올예산 580만원 세워졌는데 580만원 갖고 충분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   예, 그것가지고는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리고 230페이지 보면 지역안정대책실무위원참석수당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년 몇 회 실시했습니까? 실시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   예, 다 했습니다. 2회 년2회 실시하는데 안전대책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이 조례로 있기 때문에 실시했습니다. 
이상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또 다른 위원 안계시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민상기   총무과장 민상기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질의 없으세요? 

(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동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마쳤습니다만 오늘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핵심은 바로 예산절감이라는 그 긴박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각 과장님들께서는 그 예산편성하는데 굳이 그 사례를 든다면 아까 차량내구연한 가지고서 얘기했듯이 우리 그런 데서 지금 예산절감 하자는 내용이 전부예요. 오늘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산절감하는 의지를 가지고 편성해주도록 이렇게 당부말씀드립니다. 없으시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