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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12월 23일 (화) 11시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4. 3. 1997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4. 3. 1997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개의 11시00분)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하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제58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는 오늘이 마지막인거 같습니다. 
많은 협조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간사 하정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기획감사실장 송우영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 부녀봉사관제는 행정여건이 어려운 도시등에 배치되어 행정여건이 어려운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봉사행정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행정환경의 변화가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제도존치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97년 3월 7일 개선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부녀봉사관제를 폐지하고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간호직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97년 12월12일 대전시에 조정 승인 협의신청이 승인되어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중 동에서 1명을 감축하여 보건소에 1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하정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간사 하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전광역시대덕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간사 하정환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민상기   총무과장 민상기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 또는 우발상황에 있어서 국가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서 민․관․군․경과 향토예비군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2조에서 정했으며 통합방위협의회구성은 10인이상 30인이내로 구성하며 협의회 위원회 자격요건을 제3조에서 정했습니다. 또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제5조에서 정했으며 구 및 동 방위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제6조에서 정했습니다. 예비군의 육성지원과 협의 및 지원본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8조에 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9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에 근거를 하여 제정하려는 조례로써 그동안에 방위협위회와 민방위협위회를 각기 법에 따라서 운영을 했습니 
다만 이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민방위협의회와 방위협의회를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제3조에 ④항에 총무담당간사를 총무과장으로, 민방위담당간사를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심리전담당간사를 문화공보실장으로 하여 그동안 각 분야별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던 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간사 하정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간사 하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원   이상만위원입니다. 
기존에 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신설하려는 통합방위협의회와 다른 점은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장 민상기   그동안에는 방위협의회가 저희들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방위협위회가 있었고 법적으로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민방위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방위협의회가 구성이 안돼서 저희들 방위협의회로 통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민방위법 기본법에 있는 민방위협의회를 사실운영해야 되는데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이름만 바꿔가지고 방위협의회를 갖다 같이 활용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여러가지 우리 뿐이 아니고 전국이 같은 그런 맥락에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통합방위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통합방위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상만 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민방위협의회와 방위협위회 이것은 없어지는 겁니까? 
○총무과장 민상기   예. 
이상만 위원   삭제 조례안 같은건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민상기   그것은 삭제 조례가 있었던게 아니고 그것은 법으로 해가지고 했던 것이고 조례는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이것은. 
이상만 위원   법이 바뀌었습니까, 그 법이 없어졌습니까? 
○총무과장 민상기   아니, 그 법이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 법은 살아있고 개별법은 살아있고 통합방위법이 별도로 생긴겁니다. 그래서 민방위기본법이나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있는 법은 그대로 살아있고 통합방위법에 의해 가지고 이걸 별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정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정비관계로 따질거 같으면 조금 그런 모순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법의 테두리 내에서 조례를 정해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면 법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시행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민상기   내무부 지침이 아니고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만 위원   굳이 조례안을 할 필요가 있어요? 
○총무과장 민상기   아니죠, 이것은 그동안에는 이러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협의회구성운영에 3조 ④항에 볼거 같으면 담당간사를 총무담당간사를 총무과장으로 하고, 민방위담당간사를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그리고 심리전담당간사를 문화공보실장으로 하도록 하는 이런 규정을 넣어서 실질적으로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해가지고 그 분야별로 필요시마다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통합을 하기 위한 하나의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법에는 개별법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이것을 보니까 97년 1월 13일날, 
○총무과장 민상기   통합방위법이 공포되고 시행령이 97년 6월 30일날 개정됐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런데 대덕구에서 왜 이렇게 늦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민상기   시행령이 됐다 해가지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대통령 훈령 제28호로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방위협의회 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급하게 대두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만 위원   시급하지 않으면 이거 할 필요,... 
○총무과장 민상기   아니 그때 당시 6월 30일 개정되면서 바로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다가 또 개별법하고 연관관계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사항은 개정이 어떻게 되는지 추이를 보기 위해서 하다가 정기회까지 왔습니다.  
이상만 위원   번거롭지 않아요, 이렇게 정하면? 
○총무과장 민상기   이것은 번거롭게,... 
이상만 위원   민방위협의회하고 방위협의회가 하는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민상기   그것을 번거롭게 하던 것을 번거롭지 않기 위해서 하나의 통합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이상만 위원   어차피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길 민방위관계도 방위협의회에서 같이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내 이것도, 
○총무과장 민상기   아니죠, 이제 거기에 저희들이 민방위협의회 기본법에 정해있는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례로 정한 것은 없었어요. 그동안 조례로 정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조례로 통합해서 정해놓고 어떠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민․관․군․경․향토예비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상만 위원   그러면 애당초 조례로 안한걸 구태여 조례로 할 필요성이 없는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민상기   법에 조례로 하도록 위임됐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대통령훈령으로 되어 있었고 거기는 법에 위임이 안되어 있었고 이번 통합방위법 제5조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이상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이상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   지금 현재 방위협의회가 동마다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 위원   그런데 방위협의회 회장이라고 안하고 위원장이라고 하죠? 우리 회덕2동같은 데는 방위협의회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감사 이렇게 나가는데요, 그러면 이게 현재 방위협의회에 구성된 건 동장님이 의장으로 되어 있는거죠? 그리고 부의장은 각 의원중에서 한사람이 부의장이 되는데 이 10인에서 20인 이내로 구성하는데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고 방위협의회를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데는 그것을 없애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민상기   없애는게 아니라 여기에 이 법에 의해가지고서, 
박문수 위원   아니, 지금 현재로써는 인원이 20명이 넘는 데가 많고 그런데 이 인원을 10명에서 20명 사이라는 것은 어느 사람을 하는 거예요, 남녀노소 예를 들어서 통장님이나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인원 제한이 어떻게 되있는건지. 
○총무과장 민상기   그것은 꼭 어떤 인원은 통장이나 반장이나 그 동에 사시는 분들이 방위협위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하는 거죠. 
박문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방위협위회를 운영하는데 그전에는 국가에서 지원도 하나도 없었고, 자체에서 회비를 내서 운영했단 말이요, 방위협의회 회원들이. 그런데 그때는 지원을 안했기 때문에 회비를 걷어서 했는데 앞으로 지원하다는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민상기   그것은 방위협의회 예비군 육성 지원과 방위협위회 지원의 운영상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거지 꼭 지원해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박문수 위원   현재 잘 되어 있는걸 가지고 통합방위법을 만든다 해가지고, 
○총무과장 민상기   더 잘하기 위해서 그동안 법에 위임되는 조례가 없어요. 저희들이요, 조례가 없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가지고 법에 위임을 받은 그 동안에는 예비군설치법이나 대통령훈령 제28호나 이런 사항들이 조례를 만들도록 하는 위임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합방위법에 위임사항이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문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만 위원   저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지금 방위협의회에 대해서 실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고 그 지금 실태를 각 동사무소 실태를 파악해보셨어요? 
○총무과장 민상기   현재는 각 동마다 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협의회장이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민상기   협의회장이 민간인으로 되어 있겠죠. 동장님 아닌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게 맞는 거예요? 
○총무과장 민상기   아니, 이것은 저희들도 지금 사실 구청도 회장님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민간인 분들 친목계를 하는 그런 단체로 해 가지고서 거기는 회장님이라고 하고 공식행사를 할 때는 구청장님이 지원본부장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 같은 데도 공식적인 행사라든가 초청하면 방위협의회회장 그런식으로 하고 또 그 어떠한 매월 1회씩 회의를 할 때 이럴 때에도 보면 동장이 제가 볼 경우 동장이 참석해서 인사말씀만 하고 나가는 입장만 되어 버렸어요, 어떤 주관도 못하고. 왜냐하면 그것이 조금 운영 자체가 모순점이 많은거 같아요, 지금 구에서 생각하는 거와는. 
○총무과장 민상기   그렇기 때문에 이 통합방위법 조례가 개정되면요, 통장이 실질적인 그런 업무, 방위협의회를 공식적인 행사에 위원장으로서 의장으로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시 개정됨으로서 조례로 신설됨으로서 다시 협의회 구성을 다시 해야겠네요. 기존 방위협의회말고, 다시 해야겠네요? 
○총무과장 민상기   그 인원을 거기서 범위내에서,... 
이상만 위원   활용을 하고? 
○총무과장 민상기   활용해가지고 하면 될겁니다. 
이상만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20분) 

 (속개 11시29분) 

○간사 하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997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간사 하정환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1997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함으로서 효율적인 행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내무위원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내무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2실 1국 1사업소에 대하여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책추진의 불합리한 점이나 미흡한 부분과 기타 개선을 요하는 사항등 11건에 대하여 시정 및 조치 요구한 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하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1997년도 당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당 위원회의 최종 결과보고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장기간에 걸친 정기회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 모두는 얼마 남지 않은 1997년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새해는 더욱 더 우리 21만 구민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시다. 하실 말씀 없으면 산회코자 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