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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12월 11일 (목) 10시15분


  1.    의사일정
  2. 1. 1998년도내무위원회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8년도내무위원회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개의 10시15분) 

○위원장 노태창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는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중요한 의사표시인만큼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998년도내무위원회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내무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나 질 
의사항에 대하여 각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된 내용을 검토 정리후 12월 15일 본 예산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기획감사실장 송우영입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개요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태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6.36%가 감소한 17억 1,256만원으로써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항별로 주요예산을 보고드리면 기획관리는 전년도보다 13% 감소한 3억 2,909만 5,000원으로서 인건비와 관서당경비 외에 구정설명자료인쇄 등 일반수용비의 경상적 경비와 국제교류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예산으로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등을 위한 국외여비와 행정교류협정도시초청자경비 그리고 국제화재단출현금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운영은 전년도보다 3.66%가 증가한 1억 7,177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이중 기관 및 부서운영 임의단체보조금등 1억 4,169만 9,000원이 기관공통운영경비로 계상되어 있는 바 이를 제외한 예산운영 순수예산은 3,007만 9,000원에 불과하며 이는 예산서 인쇄등 일반수용비를 비롯한 경상예산입니다.  
법무관리는 전년도보다 18.97% 증가한 4,719만원으로서 이는 주로 법령집 구입, 소송수행료, 고문변호사 위촉수당등의 수용비와 승소사례금 및 증인채택 실비보상금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보통계운영은 전년도보다 18.65%가 증가한 6,395만 1,000원으로써 주요예산은 행정지도제작 및 통계연보발간 등의 일반수용비, 각종 통계조사 인부임 등 제료비로 통계업무추진을 위한 필수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정연구예산은 전년도보다 87.34%가 감소한 2,097만원으로서 자치경영행정을 위한 주요업무 심사평가인쇄 및 대덕리서치팀 설문서인쇄 등 일반수용비와 정책자문단회의참석수당 등의 운영수당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사관리는 전년도보다 28.5%가 감소한 1,381만원으로서 이중 일반수용비 363만원은 감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감사용 물품구입비와 감사처분 및 취약업무감사지시서인쇄비 그리고 구정순찰추진에 필요한 필름구입 및 인화에 소요되는 경비이고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개최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120만원의 운영수당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은 전년도보다 23.5%가 증가한 4억 9,270만 2,000원으로 이는 동청사정비 및 대화 1,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차입에 대한 원금과 이자의 상환금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전년도 예산액 11억 430만 2,000원보다 48.12%가 감소한 5억7,306만 4,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98년 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태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나름대로 98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경제가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 건전재정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위원님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실 예산에 대하여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1998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만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원   이상만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0페이지 보면은 국외여비 이것이 총 8,400이 세워져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생 해외연수 해가지고 2,600 해가지고서 이것이 전년도 보다 줄었지만 1억 1,000여만원이 세워졌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경제도 어렵고 한데.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식으로 아직 시달된 바는 없고 저희들이 중앙에 방침을 듣는 바에 의하면 지금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소비절약 또 예산 긴축예산 이런 차원에서 중앙에서 상당한 절감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해는 갑니다만 그 절감계획이 내려오면 예년에 없었던 그런 예산절감이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시대적 사항을 감안을 해서 내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중앙이나 아니면 교육시에 계획에 의한 해외여행을 제외하고는 자체적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자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 다음에 81페이지 보면은 맨 위에 특수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하고 그 밑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그 밑에 특수시책 및 제도개선추진, 위에 특수시책 및 제도개선, 이게 동일성이 있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그것을 일반추진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상 주요투자사업이나 주요행사 대단위 사업등 원만한 사업을 추진을 위한 제잡비에 사용되는 추진비구요, 그 다음에 시책추진특수 활동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에 소요되는데 제잡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다음에 84페이지 보면 임의보조단체보조금해서 전년도 예산 480만원 증감됐습니다. 어제 그저께 신문에 볼거 같으면 임의단체에서 보조금이, 아, 그건 관변단체군요. 그러면 480만원이 증감된 사유는 어떤 내역이 되겠습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예, 임의단체보조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결정되는 금액이 아니고 그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통기준 경비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는 기준 금액입니다. 
이상만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각 자치단체 똑같습니다. 
이상만 위원   자치단체 어디 어디냐고?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임의단체보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는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임의보조단체는 지방재정법 14조하고 시행령 24조에 이렇게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중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상만 위원   묻는 취지는 그건 아는데 임의보조단체가 어디 어디냐 금액까지 그것을 불러달라는 얘기예요. 9,000만원을 딱 해놓고서 어딘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청장님 마음에 들으면 1,000만원을 주고 마음에 안들면 500만원 주고 그러는 겁니까, 여기서 명세서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 어딘가밝혀주시고 또 480만원이 증감된 이유는 왜 증감이 됐느냐.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증액된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증액이 되고 9,080만원은 지금 지원단체는 지정되지 않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 단체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보조금을 주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는 우리가 심사를 해서 관련단체를 관할 하는 부서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이 타당하다 결정되면 지원하는 겁니다. 
이상만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어느 곳 어느 곳 임의단체가 어디냐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세웠어요?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이건 풀 경비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상만 위원   아니면 9,000만원을 어떻게 세운 근거가 어디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근거는 우리가,... 
이상만 위원   어떻게 9,000만원이라는 돈이 못이 박혀져있느냐 이거요. 9,080만원이?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지금 새마을단체하고요 바르게 살기에 지원 금액을,... 
이상만 위원   산출근거 좀 대봐요, 산출근거.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산출근거를 어떻게,... 
이상만 위원   근거가, 9,080만원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그것은 풀경비로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이상만 위원   예를 들어 1억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아닙니다. 기준경비때문에 말씀드렸듯이 2억 8,300만원이외에는 더 못 세웁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8,000도 세울 수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1억도 세울 수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아닙니다.   
이상만 위원   근거를 어떻게 산출근거를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산출을 제가 계산 해보게. 맞는 것인가. 지침에 되어 있다면서요, 이게요.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기준 금액 2억 8,300만원이 98년도에 기준 금액입니다. 
이상만 위원   기준금액이 2억 8,300만원이죠?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예. 
이상만 위원   그런데 2억 8,300을 세워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그렇죠? 
이상만 위원   이거보다 적게 세워도 되고?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기준금액이죠. 
이상만 위원   기준금액 2억의 예산을 세워도 되고,...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예. 
이상만 위원   그런데 왜 9,000을 세웠어요, 세운게.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9,000은,... 
이상만 위원   안 세워도 된다는 얘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세워도 된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그 금액은 기준금액은 왜냐하면 그런 것은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건 이해가 갑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각 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제가 얘기는 충분히 실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 얘기는 기준 2억 3,000을 세우게끔 내무부 지침으로 되어있다 했는데 9,000을 세웠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9,000이 아니죠, 2억 8,000을 세우고요, 
이상만 위원   그러면 여기 임의단체보조금은 뭐예요, 그러면 이게?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이 9,080만원을 세우고 지금까지 총무과에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 거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쪽에 편성되어 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예. 
이상만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알아듣기 쉽죠.  
다음에 91페이지 보시면은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있어요. 이거 감사계획 사정업무추진감사, 감사 및 사정업무추진 해가지고서 이거 분류해서 예산편성한게 뭡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요, 
이상만 위원   같은 내용아니예요, 이거요? 아까도 말씀하신거 보니까 그런데 이것도 같은 내용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글쎄, 우리가 부기 과목해소상 일반업무추진비는 주요행사 이런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잡비고 특수활동비는 감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에 소요되는 제잡비입니다, 과목해소상. 
이상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또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정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정환 위원   84페이진데 이상만위원이 방금전에 질의한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임의단체 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9,080만원이 세워져 있죠?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예. 
하정환 위원   아까 말씀대로 증액이 840만원이 됐는데 이상만위원이 질의할 때는 분명히 임의단체 보조금이 어떤 단체한테 9,080만원이 지원을 해주느냐 그걸 묻는거 아닙니까? 
이상만 위원   예. 
하정환 위원   그런데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를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총무과에 정액보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그것이 12월초에 정액보조단체로 변경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계획에 의하면 내년 1월중에 우리가 긴축예산 해가지고 다시 추경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정액보조단체로 넘겨야 됩니다. 
하정환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예산편성에 총무과 보면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보조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이상만위원이 물은건 임의단체보조로 해가지고 9,080만원을 어느 어느 단체한테 얼마식 보조를 해주느냐 이걸 묻는거 같습니다. 그것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어느단체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도와 비교해갖고 지원해준 금액이 있을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임의보조단체요? 
하정환 위원   예, 임의보조단체 어느 단체에다 얼마를 지원해주고 어느 단체에다 얼마 지원해 줬다는걸 우리 의원이 알고 싶은거지 임의단체라고 해갖고 무조건 임의단체가 어느 단체가 임의단체냐.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임의단체는 그  어느어느 단체라고 지정은 딱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정환 위원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대덕구 관내에. 몇 개 단체가 있느냐 이겁니다. 계장님들 그것좀 주세요. 어느 단체가 임의단첸가 알아야겠다는거지.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그것은요,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하정환 위원   잠깐 정회를 해야겠네, 그러면. 
○위원장 노태창   그거 끝나고 자료를 받으면 안되겠어요? 다음에 예산을 다룰 수 있으니까. 지금은 우리 예산심의를 하는게 아니니까. 
하정환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우리가 어차피 그때는 예산위원만 들어가니까 예산위원이 아닌 위원도 알아야지 된다는 말이요.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예, 자료를 저희들이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정환 위원   그래갖고 정회하게 되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알겠습니다. 
하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주시죠? 
없습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획부서의 기능은 그 
단체에 방향설정을 해주는 항해사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획부서에서 예산편성을 비롯한 살림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을 경우는 그 단체에 본래의 취지에 어긋하는 항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한가지 어그저께 청장답변에 보충질문에 내가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번 예산편성한걸 보면은 국가에 어려움이나 우리 경제 위기를 전혀 감안치 않고 편성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앞으로 편성이야 그렇게 됐다하더라도 살림하는 데는 기획부서에서 요모조모를 제대로 따져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11시 50분까지 5분간만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죠? 

 ( "예"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시43분) 

(속개 10시49분) 

○위원장 노태창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문화공보실장  이상문입니다.  
98년도 실행예산을 심의하시고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98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문화공보실 98년 총예산안은 23억 4,840만 9,000원으로 문화공보실 18억 8,786만 4,000원과 안산도서관 4억 6,054만 5,000원으로 전년도 16억 3,191만 4,000원보다 43.91%가 증가한 7억 1,64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문예회관 건립에 따른 설계비, 감리비로 3억 3,900만원, 체육진흥기금 2억, 문화체육관건립에 따른 시설관리 신설예산 1억 3,000만원 등이며, 항목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입니다. 
공보관리 일반수용비는 지방4개 신문사 특집보도등 구정홍보추진비 4,000만원과 통․반장 홍보용 신문대금 1억 224만원과 주민홍보용도서구입, 조례․규칙 공고․고시등 공고 발간류와 사진촬영, 와이드칼라 제작비등 구정 및 의정활동 홍보용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 1,728만원은 유선 방송 및 케이블시청료이고 급량비 144만원은 구정홍보 특근자 외식비이며 시설장비유지비로 280만원은 카메라 공보기자재수선 카메라 보수등이 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국내여비 315만원은 구정홍보자료수집 출장여비하고 업무추진비 1,200만원은 시책추진사업을 위한 대민활동비로 전년대비 3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 1,000만원은 기자간담회 및 대언론활동에 따른 제반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1,210만원은 한국자유총연맹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문화예술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수당은 문화공보실 직원 18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관서당경비의 일반수용비 192만원은 각 실․과에 배부되는 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1,920만원은 각 실․과에 배부되는 행정용 신문 구독료로 97년 350부에서 200부로 감축하여 1,100만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970만원으로 각종 행사계획서 및 보고서 인쇄비 150만원이 되겠으며, 한밭문화제 및 봄꽃제행사홍보물제작비가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사기수선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 100만원은 10,000㎡이상 건축물에는 상징도형을 설치토록 되어 있어 이의 심의를 위한 미술위원회수당과 문예회관설계공모작심사위원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 980만원은 문화행사 및 신탄진 봄꽃제 행사시 거리질서 환경정비 행사진행 직원들에 대한 외식급식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재료비는 문화재주변환경정비를 위한 인부임 및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문화공보실 직원 문화예술 및 문화재점검 자료수집과 음반․비디오물 단속을 위한 출장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주요 문화예술진흥, 여성문화강좌, 대덕백일장, 문화재 지도제작 등을 위한 업무활동비 500만원이고 업무추진비 240만원은 공보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12만원은 6급이하 대민활동비이고 시책추진활동비, 1,000만원은 각종 문화예술행사시 격려등 특수활동,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문예회관설계우수공모작시상과 대덕향토문화상시상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정액보조단체보조금중 위탁사업으로 국비 50%, 구비 50%로 지방문화원 육성사업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향토자료조사지원비는 선비사료관 유물구입과 유학사료집 발간을 위해 국비 700만원 지원받아 구비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비보조사업으로 민속시범학교육성을 위해 시․구비 50:50으로 3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속보존마을행사인 탑신 장동, 읍내동 산신제 행사로 200만원, 2월 초정일과 8월 초정일에 실시하는 향교석전대제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5월 셋째주 월요일에 실시하는 향교 성년의 날 행사를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입니다. 
자체사업중 정액보조단체 보조사업비로 대덕문화원의 운영비는 문화원 기준액인 1,624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원 위탁사업으로 6개사업 2억 1,100만원을 신탄진 봄꽃제행사, 제3회 동춘당문화제개최, 국악대향연 한마당, 한여름밤의 음악회, 어린이 인형극축제, 제16회 한밭문화제행사와 향토문화예술창달 3,000만원은 문화원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미비점을 보완하여 완벽한 행사를 이룰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8쪽 시설비입니다. 
문예회관실시설계비 1억 1,845만 2,000원과 신탄진 도서관 설계비 1억 1,200만원, 문예회관 감리비 1억 893만 3,000원으로 총 3억 3,9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예산으로 총 7억 3,078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4,254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증액사유는 체육진흥기금 2억원이 기증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 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시민체전등 각종 대외홍보물제작비와 직장운동경기부 전세설정 수수료를 계상한 것이며 공공요금 360만원은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각종 체육행사 및 시민체전행사 진행요원 그리고 거리질서 환경정비하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외식급식비 54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직장운동경기부대회참가격려 및 체육시설업 지도․점검 여비 18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체육회이사, 생활체육회 이사회 등 체육진흥 도모에 수고하신 분들과 간담회를 갖고자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일반보상금중 민간실비보상금은 우수선수발굴육성을 위해 대덕구직장운동경기부관리규정에 의하여 계상하였으며 직장운동경기부 물품지원비 2,400만원은 선수운동복, 경기용 물품 및 카누는 일반용품보다 고가이며 배드민턴 라켓은 경기시 소모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111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중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생활체육교실운영비는 동별지역여건에 맞는 종목을 선택 운영하고 운영비를 1개동에 245만원씩 지급되며 국비 489만 5,000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사업인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시비 50%, 구비 50%로 총 1,080만원은 구생활체육협의회운영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112쪽입니다. 시보조사업 시설비로 농구대 설치비 840만원을 전액 시비로 계상되었으며, 동네체육시설비는 오정동 유등천변 게이트볼장 보수비로 97년 수해로 유실되어 시비 50%를 보조받아 보수를 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자체사업인 민간경상보조로 현재 어려운 국가경제현실을 감안,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97년 사업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사업만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구대항생활체육대회, 여성체육교실운영,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시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국민건강걷기대회등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정액보조단체인 구 체육회보조금을 기준액인 480만원 계상하였고, 위탁사업으로 시민체육대회 7,900만원과 구민화합체육대회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적립금은 대덕구체육기금조성 및 운영조례에 의거 2년차 적립금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덕구문화체육관 건립에 따른 체육시설관리비로 총 1억 3,04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의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체육관 관리를 위한 관서기본경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114쪽입니다.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는 체육관 및 장비관리에 필요한 대행료, 수수료, 물품구입비로 2,228만원이 계상되고, 사무실용품 및 쓰레기봉투구입 200만원, 구민을 위한 경기용품구입 110만원, 사무실창문 버티칼설치 30만원이 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체육관시설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사용료로 3,1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는 체육행사등 특근자 급식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료비는 사무실 난방용, 체육관 난방용 유지비로 2,3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문화체육관건물 유지비 및 고가의 장비에 대한 유지비로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 1,5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정원관리용 비료구입비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체육관시설 및 관리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여비로 126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체육관 관리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이 소요되어 구입코자 하는 것으로 정원관리예치비 및 기계관리, 공구세트 등 10종목의 물품을 구입코자 8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정문에 게시판설치 200만원, 공중전화 및 사무실과 매표소, 영상실을 연결할 수 있는 키폰장치시설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자산및 물품취득비는 정수품목에 해당되는 냉장고외 5종을 취득하기 위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안산도서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산도서관 98년 예산은 4억 6,054만 5,000원으로 97년 4억 1,604만 1,000원보다 11%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및 
관서당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98년도 주요사업에 해당되는 예산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일반수용비중 전산운영과 전자자료실운영용품구입을 지역주민의 첨단정보이용 능력배양 및 다변화하는 국내외정세에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전자자료운영품및 정기간행물 부문에 비중을 두어 도서관이 지역정부 문화센터로써 역할에 부응하기 위하여 97년 예산대비 300만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도서관요람발간 및 청소년권장도서목록발간으로 독서인구저변확보를 위해 계상한 바 있습니다.  
132쪽입니다. 도서구입비는 공공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의 연간증서기준에 맞춰 97년 예산대비 37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부문에서는 현관 돔부분의 실리콘접합 이상 및 기온변화에 따른 넥산유리의 팽창수축으로 인하여 천장에서 누수되어 교체수선소요비로 1,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문화공보실 98년도 예산안은 최근 어려운 국민경제 현실을 감안, 낭비적이고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였으며, 98년 예산집행시도 경제살리기운동에 전직원이 합심,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원할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배려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98년도 예산안규모 및 총괄 부문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검토보고서 9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는 15일 월요일날 세부심의를 하니까 우선 질문에 대한 핵심부분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다 같이 하면 되니까. 월요일 다시 심의가 있으니까요. 예 말씀하시죠.  
예, 하정환위원 질의하시죠. 
하정환 위원   예, 하정환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여성체육교실운영이라고 했는데 호신술강의하고 에어로빅 어디서 합니까, 장소가? 112페이지 여성체육교육진흥 호신술강의, 에어로빅.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에어로빅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년도에는 계획을 안 세웠는데요, 금년도 예를 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중앙새마을금고하고 신탄진 한국타이어, 사회복지회관에서 했습니다. 
하정환 위원   에어로빅은 아침에 생활체육교실이라고 해갖고 각 국민학교운동장에서 아침에 실시하지 않아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하정환 위원   그런데 다시 별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이건 에어로빅이라고 여성을 위한 교양강좌에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4개월동안 하는 겁니다.  
하정환 위원   지금 대덕구에서 우수선수가 종목이 뭐 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지금 베드민턴과 카누를 우리 직장운동경기부를 맞고 있습니다.  
하정환 위원   출전해갖고 등수는 어떻게 됐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카누의 경우는 금년도 5월달에 일본에서 개최된 국제대회에 참가해가지고 동메달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베드민턴은 지금 실력이 저조해가지고 지도자를 금년중에 교체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또 다른 위원, 예, 박문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   저기 105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민간실비보상비 해가지고 대덕향토문화상, 지역개발문화사회복지 200만원씩 3개 부문을 600만원을잡았는데 작년에도 이것을 했습니까? 
내가 내무위원회를 안해서 모르겠는데?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작년에 안했고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을 각 동이나 기관으로부터 대상자를 접수를 했는데 총 8명이 접수 되었습니다. 
박문수 위원   안하던것을 뭐하러 하려고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8명이 접수 되었는데 금년도에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상을 탈 만한 현저한 공이 있는자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시상을 안하고 내년도에 다시 또 발굴해서 시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 위원   매년 있었던 것인데 작년에만 수상대상자가 없었다 이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박문수 위원   상금을 뭐하러 이렇게 많이 줍니까? 200만원씩 주어야 하나요?  
저렴하게 해야지 상타는 뜻만 알면 되는 것이지 3개부문에 600만원을.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이것은 우리 대덕향토문화상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문수 위원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박문수 위원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면 다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박문수 위원   내년에는 아직 접수된 사람이 없겠네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박문수 위원   상금주는 것은 좋은데 너무많이 줍니다. 없는 살림에 200만원씩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현저한 공이 있는자만 누구나 봐서 상을 탈수있는 사람이 타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 위원   그리고 112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은 농구대설치 이게 한곳 하는데 336만원씩 5곳을 하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이것은 전액 시비,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비로 구비가 포함된 것이 없습니다.  
이 농구대 설치는 초등학교, 학교에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박문수 위원   동네체육시설하는데 3,000만원 1개소인데, 이것이 1개소에 3,000만원 많이 들어가네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이것은 금년도 수해로 인해가지고 지금 오정동 천변에 게이트볼장을 2면 만들었는데 수해로 인해서 유실 되어가지고 국비지원 요청을 받아 50%지원을 했기 때문에 다시 지방비로해서 계상이,… 
박문수 위원   이게 3,000만원어치가 다 떠내려갔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다 떠내려가가지고 일부는 주민들이 자력복구를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또 다른위원 계십니까? 
이광정 위원   예. 
○위원장 노태창   예, 이광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정 위원   이광정위원입니다. 
107페이지에 보면은 신탄진 봄꽃제 개최라고 해서 6,500만원을 세웠고 행사비 이것저것해서 여러분야 세워 놓았는데 이 총 예산이 대략 얼마쯤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봄꽃제 6,500만원입니다. 
이광정 위원   아니, 그것말고 또 이것저것 세워놓은 것이 있는데? 이 6,500만원이 다 들어간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이광정 위원   다른곳에 보니까 이것저것 있던데?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그것은 부수적으로 필요한 홍보비하고 직원급식비,… 
이광정 위원   그러니까 그 총액을 묻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총액은 제가 계산을 못했습니다. 총액은 6,500만원. 
이광정 위원   예산을 세우면서 총액을 모른다면 말이 안되지요. 대략 총예산이 얼마라는 것은 알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7,300만원 정도,… 
이광정 위원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101페이지에 보면은 구정홍보 업무추진비 하고 구정홍보 활동 수행비라고 있는데 이것한번 구분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이것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주요행사나 시책추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상분들과 간담회를 하는 것이고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지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광정 위원   이것이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비슷한 내용이지만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구분이 됩니다.  
업무추진비는 현금으로 지출 할 수가 없고 식대로 계산할 수만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현금지출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또 다른 위원님, 이상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원   제가 좀 많아가지고 시간이 좀 걸릴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해좀 해 주세요. 이상만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아까 이광정위원님 말씀하신 신탄진 봄꽃제 행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03페이지에 한밭문화제와 신탄진 봄꽃제행사 홍보물 제작에 72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서 한밭문화제에 관한 일반 수용비가 얼마나 계상이 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한밭문화제 행사는 720만원 입니다. 
이상만 위원   신탄진 봄꽃제행사 홍보물 제작은?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한밭문화제하고 ,… 
이상만 위원   병행되는 것인데, 이것이 16회 한밭문화제하고 신탄진 봄꽃제는 별개의 행사란 말입니다. 
별개의 행사니까 한밭문화제는 얼마가 들어가고 신탄진 봄꽃제 행사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구분을 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이상만 위원   구분을 하면 얼마정도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한밭문화제 행사에는 약 3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신탄진 봄꽃제는 400만원 정도. 
이상만 위원   그리고 여기에 해당된 공무원 식비가 있어요. 이게 800만원, 200명씩 4일동안 2식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이상만 위원   그럼 이게 800만원 들어가고 그리고 6,500들어가면은 이것이 한 7,700 들어가죠?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이상만 위원   그런데 올해에는 6,500만원 세워서 하셨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이번에 국악 대향연이라고 그 행사를 한번더,… 
이상만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신탄진 봄꽃제 행사 식비를 6,500만원에 포함을 시켰다고요. 포함을 시켰고 또 홍보물 제작도 6,500만원에 포함을 시켰고 또 여기에 따라서 보조금, 시 보조금인가 국고 보조금인가를 300만원인가 지원을 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7,700만원에서 8,000만원하고 또 전매청에서 290여만원을 지원을 했고 그러면 8,300만원, 그러면 내년도 올 수준으로 보았을때 8,300만원이라는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내년도는 인삼공사에서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6페이지 성년의 날 행사에 5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올해는 얼마나? 특별히 할 사유가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올해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충효의 교실, 경로당 같은곳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향교에서는 성년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데 향교에서 자체사업이 부족하니까 지원좀 해 줄 수 없느냐 하고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이상만 위원   예를 들어서 기독교 단체에서 성년의 날 행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지원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신탄진 봄꽃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사질서 유지 및 종사자 실비보상 1,3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또 홍보물 제작이 1,200만원 이것 과다하지 않을까요? 홍보물제작, 이것이 과다한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글쎄요, 제가 판단할 때에는 전년도 비해가지고 물가상승요인을 감안해서,… 
이상만 위원   물가상승 감안하면 전부 올려야 해요.  
밑에 기름값이니 다 올려야 해요.  
이 예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한여름밤의 열린음악회에서 올해에는 한 2,000만원 정도 쓴 것으로 아는데 100%가 증가가 되었단 말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올해에는 2,000만원을 세워가지고 JBC 케이블 T.V 에서 1,000만원을 지원받아서 행사를 했습니다. 올해 인상을 한것은,… 
이상만 위원   돈을 주었던데? 올해 500만원, 500만원 해 가지고서 주고.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총3,000만원이 소요 되었는데 1,000만원을 거기서 보상을 받아서, 그런데 금년에는 지방방송국 KBS 나 MBC와 공동 주최해 가지고 가수들을 끌어 들이는데 일반행정기관이 하면은 비싸서 방송국에서 해 가지고 출연료를 삭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주요 문화예술 업무추진비가 500만원 세워져 있으니까 그런데에 쓰시는 거죠. 섭외야 그런것으로 쓰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108페이지에 보면은 향토문화 예술창달이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이것은 문화원 3명분에 대한 인건비 입니다. 
사무국장하고 과장, 여직원. 
이상만 위원   그런데 문화창달이라고 이런식으로 하면은 잘 못된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아닙니다. 인건비입니다. 
이상만 위원   인건비를 향토문화 예술창달 해 가지고 3,000만원 세워 놓았어요?  
이것을 의원들이 모르고 깍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인건비입니다. 
이상만 위원   인건비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산 편성지침에 인건비로 계상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이 자체사업으로 있는 문화원에서는,… 
이상만 위원   알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 계산 내용을 좀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알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 다음에 112페이지 보시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300만원, 8개 대회가 있지요? 이 명세를 좀 뽑아 주세요. 어디어디인가를 뽑아주시고, 다음에 113페이지를 보시면은 구민화합 체육대회에 500만원씩 해서 10개종목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 주세요. 
무엇무엇이 5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인지 별도로 하는 것인지?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이것은 위탁사업으로 민간단체에 이양을 해 가지고 동별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상만 위원   10개 종목을 같이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10개종목을 같이 한 장소에서 
이상만 위원   동별로 500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500만원이 안되지요. 경기운영 할 수 있는,… 
이상만 위원   이게 체육대회에 보면은 각 동당 50만원씩 얼마씩 보내는데 그 돈가지고 되지 않아요.  
다음에 지금 문화체육관에 정규직 직원하고 일용임부가 몇명이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6명입니다. 
이상만 위원   정규직원은 몇명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전부 정규직입니다. 
이상만 위원   거기에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체육관 시설이 방만하기 때문에 증원된 것이 아니고 현 정원에서 파출소 방범대원들,… 
이상만 위원   그분들은 정규직이 아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기능직으로 방범원 기능직으로 되어 있고 실제 정규직은 7급 1명이 나가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기능직이 너무 많다는 주위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원래 총 정원은 8명인데 지금 2명을,… 
이상만 위원   지금 그 분들이 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줄일수 있으면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리고 거기에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 같은것이 상당히 많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체육관이 처음 생겼기 때문에,… 
이상만 위원   사무용 책상, 의자 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그게 아직 금년도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책상입니다. 
이상만 위원   책상이 몇개나?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매표소하고 이쪽과 저쪽 라커룸에 못했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다음에 118페이지를 보면 다기능 사무기기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컴퓨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만 위원   그다음에 전자 복사기는 프린트 하는 그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전자 복사기는 복사하는 것입니다. 
이상만 위원   그다음에 117번째 프린터기는 컴퓨터에 연결되는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이상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정 위원   예. 
○위원장 노태창   예, 이광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정 위원   106페이지에 이상만위원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성년의 날 행사 500만원, 이것이 향교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이것이 향교에서 하는데,… 
이광정 위원   향교로 나갑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이광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태창   박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   133페이지 마지막인데 업무보고는 실장님이 하시고 또 답변은 관장님이 하시네요? 시설비가 있는데 방충망 설치가 3만5,000원씩 해서 308만원, 현관로비 천정 누수공사 해 가지고 33만원씩 32장이라고 했는데 32장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안산도서관장 정희진   저희 도서관 입구에 들어가면은 1, 2 층이 트여 있습니다. 그 위에 돔 형식으로 유리가 되어 있습니다.  
액상유리라고 해 가지고 그 장수가 32장입니다. 
박문수 위원   그것을 다 이번에 교체합니까?  
○안산도서관장 정희진   예, 그게 수년간에 걸쳐서 비만 오면은 계속 비가 샜습니다.  
비새는것이 어느 한곳에서 새면은 그것만 고치면 되는데 해가 갈수로 바뀝니다. 막혔다 뚤렸다 하면서 그것은 여러차례에 걸쳐서 보수 공사를 했는데 아직 못 잡고 있습니다. 
박문수 위원   1,056만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네요? 유리 한장씩 32장 들어가는 것이 33만원짜리 유리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안산도서관장 정희진   예, 
박문수 위원   이번에 고치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안산도서관장 정희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만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공사를 한번해서 한번 비가 새면 도저히 잡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가 새가지고 벽면으로 흘러 들어가서 결로 현상도 염려가 되고 그래서 하는김에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 위원   완전히 수리를 해야지 그사람들 업자들이야 자꾸해야지 이득이 있지 이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고치고서 또 나중에 또 고치고 하면은 애초에 잘고쳐야지 해 가지고 확실히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또 새면은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산도서관장 정희진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수 차례에 걸쳐서,… 
박문수 위원   이것이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안산도서관장 정희진   예, 처음입니다. 도저히 비만오면은 1층 입구에 여러군데가 새 가지고 이용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박문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분들이 현재 금액이 나온것은 현재 업자가 선정이 된 것입니까? 
○안산도서관장 정희진   업자는 선정이 안되고 견적을 받아본 것입니다. 
박문수 위원   받아보았는데 이정도 돈이 1,000만원 정도가 들어 간다는 것이죠? 
○안산도서관장 정희진   예, 제일 싸게 들어온 것이,… 
박문수 위원   왜 싸게만 생각을 합니까? 싸지 않더라도 완전히 누수가 안되게 해야지 싼것만 생각을 합니까? 1,000만원이 싼것도 아니잖아요? 
○안산도서관장 정희진   이번 공사를 하면은 틀림없이 완벽하게,… 
박문수 위원   완벽하게 잘 하셔가지고 업자들한테만 하시지 말고 건설과에 전문직들이 있고 하니까 이것을 잘 고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 고칠지도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안산도서관장 정희진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이상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원   이상만위원입니다. 지금 안산도서관 정규직이 몇명입니까? 
○안산도서관장 정희진   9명입니다. 
이상만 위원   일용직은요? 
○안산도서관장 정희진   5명입니다. 
이상만 위원   거기도 청경이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산도서관장 정희진   아닙니다. 
청경은 별도로 2명입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면 128페이지에 보면은 급양비로 해서 도서대출 반납자료 급식비로 해서 11명이 있잖아요?  
○안산도서관장 정희진   예. 
이상만 위원   11명이면 정규직 9명이 다 들어갑니까? 
○안산도서관장 정희진   정규직 9명과 청원경찰 2명입니다. 
이상만 위원   일용직은 빠지고? 
○안산도서관장 정희진   일용직은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니까 11명을 했다는 얘기죠? 
○안산도서관장 정희진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면 131페이지에 보면은 정액 급식비가 있죠? 정규직이 9명, 청원경찰이 2명이 되어 있잖아요? 교통비는 정규직이 7명, 청원경찰이 2명, 왜 정규직에서 9명으로 안하고 7명으로 했죠? 
131페이지 정액급식비 정규직 9명, 청경2명, 교통비 정규직 7명, 청경2명 교통비에서 정규직이 7명이고 정액급식비는 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명이 차이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는 얘기입니다. 
정규직 2명은 어디 가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월별 정액으로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 2분은 별도로 나오나요? 
○안산도서관장 정희진   죄송합니다. 오타 같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아니, 여기에서 얘기를 해 보세요. 
○안산도서관장 정희진   9명이 되어야 맞습니다. 
이상만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다른 부서것도 교통비좀 비율로 해서 깍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중 2명 깍았으면 20명 있는 곳은 4명 깍으려고 합니다. 
○안산도서관장 정희진   죄송합니다. 
정액이라 9명이 맞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서 잘못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정 위원   예. 
○위원장 노태창   예, 이광정위원님이 지금 3번째 질의하시죠? 
이광정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이 누수관계 질문을 하셨는데 그 슬라브가 새가지고 천정이 젖은 것입니까? 
○안산도서관장 정희진   아니, 슬라브는 아니고 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만 있는 것입니다. 
이광정 위원   유리에서 새면은 이음매 실리콘만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안산도서관장 정희진   그게 문제 입니다. 
실리콘을 수차례 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액상유리라고 하는 것이 유리하고 어떤소재하고 해서 수축이 있답니다.  
여름에 더우면 늘어나고,… 
이광정 위원   그러니까 실리콘은 신축이 있거든요? 여름에는 늘어나고 이상이 없는 것이거든요? 
○안산도서관장 정희진   거기에서 얘기를 들어보고 확인을 해 보니까 ㄱ자 된 곳에 유리를 놓고 실리콘을 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축이 되면은 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먼지가 끼고 하면은 안새는 경우도 있고 어느날 갑자기 먼지가 ,… 
이광정 위원   지금 대형건물은 거의다 그것인데?  
○안산도서관장 정희진   건축이나 유리를 전공하시는 분들한테 여러번 저희들도 자문을 구하고 했는데 한번 그렇게 되면은 잡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광정 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안산도서관장 정희진   큰건물 대부분이 누수되는 곳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광정 위원   그러면 지금 유리를 끼었으면 유리위로 난간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난간에서 새어가지고 누수되어서 마지막 단에서 새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산도서관장 정희진   막바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흘러와서 벽쪽으로,… 
이광정 위원   그럼 맨 위의 난간 거기를 방수하면 되는데? 
○안산도서관장 정희진   유리가 평면이 아니고 돔 형식으로 U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힘든것 같습니다. 
이광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공보실장 잠시좀 나와 주세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총체적인 요지는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 절감하지 않았다 하는데 대한 거기에 주안점을 둔 것 같습니다. 
금년예산과 내년예산의 총체적인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 소관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7억1,649만5,000원 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물론, 증액될 만한 요소가 있어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의지가 안보인다 이런 얘기 입니다. 
지금 국가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 판국에 우리도 절감하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런것이 없어서 아쉽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공보실장께서 잘 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문제는 앞으로 위원님들이 더 심도있게 심의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것은 과감하게 절감하는 시책으로 추진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면서 문화체육행사는 외적인 면에서 보면은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행사라고 볼수 있지만 문화는 사회산업에서 고립화된 구민과 구민사이 또 구민과 공동체 사회를 이어주는 마음의 고리가 될 수 있어서 주민의 연대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최근 어려운 국가 경제 현실속에 의기소침해져 있는 구민들에게 문화체육 행사를 개최해서 긍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새로운 가치 창출로 구민들의 문화 수준의 질을 높이는데도 기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예산을 절감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창   질의가 없으시면 안산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12월1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며 하실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