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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12월 23일 (화) 10시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대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개의 10시00분) 

○간사 김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5차 사회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제58회 대덕구의회중 사회 ․건설위원회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많은 협조있으시기를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대전광역시대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간사 김은섭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건축과장 박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축과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건축조례는 93년4월6일 대전광역시대덕구조례 제213호로 제정되었고 96년12월15일 제341호로 전문이 개정되어 운용중에 있으나 건축법시행령이 97년9월9일 개정이 되고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가 97년10월2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여 구민의 편익증진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자율성을 제고코자 대전광역시대덕구건축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은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종전에는 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3항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사항이 우리구에서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등은 건축허가 신청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심의를 선행토록 하였으나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사항이 삭제되어 건축심의 대상을 삭제 완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공장에 설치하는 창고용 철파이프 천막 등 가설건축물은 면적 제한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공작물에 시멘트 저장용 사일로를 저장시설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없었던 식물관련 시설을 일반 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준공업 지역내 건축할 수 없었던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존녹지내에 건축할 수 있었던 창고시설을 보존녹지 지정 취지에 맞게 창고시설중 농업, 축산업 수납용 창고만 건축 가능토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녹지내의 창고시설 건축가능 여부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대상이었으나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건축가능한 용도로 조정됨에 따라 건축 조례에서 삭제하였으며 자동차 관련시설의 중기를 건설기계로 용어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녹지 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판넬시설의 용도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요건을 충족하면 연면적 합계가 1만㎡ 이하인 농수산물 직판장도 추가한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축소하고 대형건축물의 건축 허가에 관한 절차를 간소화한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신․ 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3조에 보면은 지방건축위원회의 내용이 나오는데 1항, 2항 있는데 1항에서 내용을 보면은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보면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안의 6층이상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공업지역, 녹지지역 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그리고 기타 대덕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그리고 공동주택의 사전결정 내용이 사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다 삭제되면서 미관지구안의 건축물만 심의토록 완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6조입니다. 
가설건축물에서 신설된 내용입니다. 
건축물은 철파이프/천막구조로 당해 공장의 제품생산용 원료와 완제품 보관창고로 면적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건축조례 시행규칙에서 저희들이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다시 개정해서 조례로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32조 옹벽 및 공작물의 준용인데 저장시설에 시멘트 저장용 사일로를 포함한다로 완화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별표3입니다. 
별표3에 보면은 신설된 내용이 개정안에 보면은 식물관련 시설, 별표11에 준공업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는 신설된 것이 판매 시설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12 현행에 보면은 보전녹지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창고시설로 되어 있는데 창고시설을 농업, 축산업, 수산업용에 한한다고 규정을 두었습니다. 
별표13에 현황에 보면은 생산녹지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창고시설로 되어 있는데 생산녹지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법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 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련시설을 중기 및 자동차계 학원에 한한다고 현행에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중기를 건설기계로 용어를 개정했습니다. 
별표14에 보면은 자연녹지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판매시설에 보면은 농산물 공판장이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농산물 공판장도 가능하고 농수산물 직판장이 추가되었습니다. 
연면적 합계가 1만㎡ 이하인 것에 한해서 농산물 직판장도 할 수 있게 추가 되었습니다. 
이상 내용입니다. 
○간사 김은섭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광삼   전문위원 우광삼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간사 김은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영 위원   예, 김시영위원입니다. 
이것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너무 빨리 읽으셔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잘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신․ 구조문 대비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김시영 위원   예. 
○건축과장 박영준   신․ 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은 제3조 지방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내용을 보면은 1항 1호, 2호, 3호, 4호 이 내용이 삭제된 것입니다. 
완화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당초에는 1항1호에 보게되면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층수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하고 공업지역, 녹지지역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은 사전에 건축심의를 그동안은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이것이 완화되어서 대형건축물도 심의를 안받고 바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호에 보게 되면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도 사실상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었는데 이 내용도 법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호에 보면은 주택건설 촉진법 32조의 4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대상 건축물중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사전결정입니다. 
300세대 이상은 대전광역시에서 사전결정하고 있거든요, 사전결정도 건축위원회에서 할 수 있었는데 이것도 법에서 개정이 되면서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전결정없이 바로 사업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김시영 위원   300세대 이하? 
○건축과장 박영준   예, 그 다음에 기타 법령 및 조례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현행에 2항 영 제5조제4항의 규졍에 의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 임명 위촉 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바로 개정안의 1항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제6조입니다. 
가설건축물인데 현행에는 없던 내용이 개정안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영 제15조 제4항 제11의 2호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철파이프/천막구조로 당해 공장의 제품생산용 원료와 완제품 보관창고로 면적 제한없이 설치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건축조례시행규칙에서 그 동안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공단지역이 대덕구만 있기 때문에 대덕구 건축조례시행규칙에만 이 내용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제한없이 창고는 설치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 개정되면서 시행규칙에서 다시 건축조례로 내용만 이동이 된 사항입니다. 
김시영 위원   부지내에는 이런 건축물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 전에는 할 수 없었던 것이? 
○건축과장 박영준   예, 건폐율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전에도 가능했었습니다. 시행규칙에서 했었습니다.  
하던 내용이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다시 조례로 내용이 올라온 것입니다. 
김시영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제32조 옹벽 및 공작물의 준용입니다. 
당초에 현행에는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이 저장시설이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그 저장시설에 시멘트 저장용 사일로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완화된 것이죠. 그 전에는 이 시멘트 저장용 사일로가 저장시설에 포함이 안되었는데 포함을 시킨내용입니다. 
다음장에 보면은 별표3입니다. 
식물관련 시설인데 식물관련 시설에 별표3에 보면은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그동안에는 식물관련 시설의 용도가 건축이 불가능했는데 개정안에 보게 되면은 식물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식물관련 시설이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버섯재배사, 화초 온실 같은것… 
김시영 위원   주거지역내에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건축과장  박영준   예, 별표11호에 보면은 준공업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보면은 현행에 없었던 것이 판매시설이 개정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별표12호에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보면은 당초에 현행에는 창고시설로 광범위하게 표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보전녹지 목적에 맞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용에 한한다고 규정을 두었습니다. 
별표13호에 보면은 생산녹지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보면은 창고시설이 있었는데 이것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별표13, 10호에 보게 되면은 자동차 관련시설중에 중기 및 자동차학원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중기를 용어를 건설기계로 정리를 했습니다. 
별표14에 보면은 자연녹지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는데 11호에 판매시설이 있습니다. 
판매시설에 보게 되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의한 농수산물 공판장과 통산산업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 시설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개정이 되면서 농수산물공판장은 물론 동법 제5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이 추가 되었습니다. 
농수산물직판장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 제3호 또는 동법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이하인 것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이렇게 완화가 된 것입니다. 
김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은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주 위원   예. 
○간사 김은섭   예, 이형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 위원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명칭만 바꾸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예, 명칭만 바꾸는 것입니다. 
이형주 위원   건축이라든지 이런것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예,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명칭이 중기라는 용어를 건설기계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형주 위원   그리고 5,000㎡ 이상인 경우는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한다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박영준   심의를 안합니다. 
이형주 위원   5,000㎡ 이상도? 
○건축과장 박영준   예. 
이형주 위원   그러면 심의가 전체적으로 없어진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심의라는 것은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은 심의 대상이 되고 16층 이상의 다중집합 건축물은 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 2가지 외에는 심의 대상이 완화된 것입니다. 
이형주 위원   대상이 되면은 심의위원회를 1개월에 한번 합니까? 2개월에 한번 합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저희들이 접수에 따라서 1개월에 한번씩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형주 위원   예를 들어서 특별한 상황이 생길때가 있지요? 긴급하다고 요청이 들어올때 건축주가 예를 들어서 20일에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23일 신청이 들어올때에는 약 1달을 기준한다면 적어도 25일 이상 기다려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떠한 융통성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저희들이 원칙은 심의를 할때 꼭 서면심의를 지양하도록 계속 심의회의를 개최하거든요? 그런데 연말같은 경우 저희들도 지금 보면은 접수된 것이 2건밖에 안됩니다. 
1달을 기다려서 그 이상이 안되면은 1월까지 넘기기도 뭣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정해서 사전에 위원장하고 상의해서 서면심의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형주 위원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어떠한 재량, 특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자꾸 서류도 간소화 한다고 하니까 이런것은 아마 실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런쪽으로 심의해서 민원인들이 이 어려운 경제 난국에 간접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은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학 위원   예. 
○간사 김은섭   예, 조영학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영학 위원   조영학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장안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철파이프 같은것 천막이라든가 이것을 건폐율에 관계없이 공장안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개정안에 되어 있는 것이죠? 
○건축과장 박영준   예, 
조영학 위원   그런데 공장이 공업지역내에만 공장이 지어져 있는것은 아니거든요? 때로는 주거지역, 시설녹지에서도 공장을 설치해서 공장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는 그런얘기죠. 주거지역내에 공장이 있는데 만약에 공장이라고 인정해서 이러한 건폐율에 관계없이 이러한 시설물을 해도 되느냐 이런 얘기죠. 
○건축과장 박영준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공장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등록이 안된 공장은 해당이 안되고 공장등록이 된 공장에만 가능합니다. 
조영학 위원   주거지역이라 할 지라도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공장 즉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곳은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 하고는 관련이 없지요? 
○건축과장 박영준   예,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장이 등록이 된 것. 
조영학 위원   공장이 등록이 되어 있는것? 
○건축과장 박영준   예. 
조영학 위원   그러니까 주거지역이라 할지라도 등록만 되어 있으면 저촉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박영준   예. 
조영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김은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간사 김은섭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환경보호과장 박창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개정된 주요 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폐기물관리법이 오물청소법으로 운영이 되다가 이것이 폐기물관리법으로 91년3월8일 제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97년7월19일 개정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폐기물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관련조례 일부를 개정 또는 신설하고 사회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일부 과태료를 상향조정 또는 세분화하여 과태료 부과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두번째로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구청장이 페기물 처리시설 등을 설치, 운영을 의무화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반입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중 설치 관리 기준을 상세하게 정하고 보관시설 용기 필수설치 대상을 주택건설촉진법상 100가구이상 공동주택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폐기물의 불법 소각을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출자의 폐기물처리 의무를 강화하여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에게 폐기물 무단적치 예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련 사업자 그리고 청소대행 사업자에 대한 보고, 검사권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처분시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 기회를 주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투기 금지구역 투기행위 및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납부 기한을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환경보호과에는 저희 청소계장을 위시해서 청소계 직원에게 사복경찰관 직무취급을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다음은 신 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2조에 있는 용어는 그 동안에는"가정폐기물"이라는 사항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현행 두번째에 보시면"사업장폐기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용어를"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에 보시면"재활용가능폐기물"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네번째"대형폐기물","재활용가능폐기물","지정폐기물" 이렇게 세분화 시켰습니다. 
다음은 3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행에는 일반폐기물의 분리보관에서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그리고 일반폐기물의 종류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3조에서 3조2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과 그리고 3조의3을 신설해서 폐기물 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에 대해서 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행 4조에 보시면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 사항으로 해서 이 내용을 세분화 시켜가지고 실제로 쓰레기를 100가구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기계식 상차용기를 사용하도록 저희가 의무화 시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는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함부로 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거하는데 막대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것을 일정한 기계식 상차용기에 담아서 배출하게 되면은 주변이 청결하고 오물이 흘리지 않는것을 감안해 가지고 기계식 상차 쓰레기 용기를 비치하도록 의무화 시켰습니다. 
다음은 5조에 있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5조에 보면은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정안에 의하면 그동안에는 지정된 장소가 없이 일반쓰레기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개정안 5조2항 하반절에서 지정공고하는 지역은 배출요령에 따라 기타 지역은 수분을 최대한 제거후 배출하여야 한다는 이런 용어를 했는데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경우 지금 대덕구에서는 신동아 아파트 614세대하고 지금 법동에 있는 보람아파트 1,734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 용기를 보급을 해 드렸습니다.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앞으로 물론 대덕구 전체 아파트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용기를 보급할 계획이지만 현재는 2군데 지역에 아파트에 이런 용기를 보급을 하였기 때문에 시점을 현시점으로 보아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조에서 이런 내용을 세밀하게 설명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9조에 있는 사항을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현행법상 9조에는 쓰레기봉투의 제작으로 해서 쓰레기봉투는 분해성 비닐 쓰레기봉투로 제작한다 이래서 현재 저희가 썩는 비닐봉투로 제작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합리 점이 있어서 개정안 9조4항에 이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쓰레기봉투는 분해성 비닐쓰레기봉투로 제작한다. 다만, 비닐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위하여 비닐이 아닌 봉투를 제작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삽입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간단한 집수리를 해서 나오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는 실제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잘 찢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떠한 마대형태의 봉투를 별도로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제작할 때에는 이런 마대를 사서 다른곳에 사용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대의 규격을 좀 작게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사용에 편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조4항에 있는 내용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조 사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6조에 있는 사항을 개정안에는 좀 신설을 했습니다. 
16조3항을 개정안에 신설해 가지고 과태료의 처분 통지등에 대해서 마지막 2항에 보시면 이런 내용을 저희가 삽입을 했습니다.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그래서 15일 정도에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주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폐기물관리법수수료등의 부과 징수에관한조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은섭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광삼   전문위원 우광삼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간사 김은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학 위원   예. 
○간사 김은섭   예, 조영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학 위원   조영학위원입니다. 
생활쓰레기 개정안에 보면은 100가구이상 공동주택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즉 공동주택에 집단지역으로 있는곳은 즉 요즘에 대형차 뒤에 자동으로 실을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그렇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러면은 개정안이 되면은 100가구 이상이 되었을때는 이것으로 대체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현재에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해줄때 사업주가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할 때에는 기계식 상차용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것을 설치하게 되어 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그렇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것을 설치하면 그 자동차가 우리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자동차는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조영학 위원   그 기계를 통해서 쓰레기 통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그렇습니다. 
조영학 위원   100가구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한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조영학 위원   예, 좋은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은섭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시영 위원   예. 
○간사 김은섭   예, 김시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영 위원   불법소각이라고 하는 한계가 무엇을 가지고 불법이라하고 적법이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특별시하고 광역시내에서는 어떠한 행위든지 개별적으로 소각을 할 수 없습니다. 
종이를 소각해서도 안되고 나무를 소각해서도 안됩니다. 
이것은 불법소각으로 폐기물관리법상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나 예를 들어서 우리 대전광역시 전체는 개별적으로 어떠한 소각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각을 할 수 없습니다. 
김시영 위원   그러니까 소각로를 소형소각로라도 설치한 곳은 괜찮고 소각로가 아닌곳에서 소각을 하면은 불법소각이다 이런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김시영 위원   소형소각로라도 소각로가 있으면 불법이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허가 사항으로 받은 소각로에서 태우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김시영 위원   그런데 이런 소형소각로에서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이 있고 소각 못하는 폐기물이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김시영 위원   이런것은 어떻게 지도단속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지정폐기물 즉 다시 말씀드리면 공장에서 과거에는 특정폐기물이라고 했거든요? 이러한 특정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각로에 대해서는 행정부장관이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정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에 대해서 즉 생활폐기물이이라든가 이런 폐기물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시 ․도시자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김위원님 말씀 하신것처럼 소형소각로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장이 허가를 해주고 허가할때 조건이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물질은 소각을 할 수 없고 어떠어떠한 물질은 소각이 가능하다 하는 허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청소과에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1년에 2회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수시로도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점검이나 지도 단속을 안하고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허가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저희한테 구청장한테 어느지역 어느소각로에 대해서 점검을 하라는 지시가 있으면 저희가 할 수 있지만 시장의 권한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점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시영 위원   단속이 어려운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그렇습니다. 
김시영 위원   그런데 이것이 내가보면은 신탄진 3, 4공단에는 쓰레기 수거차가 안다니거든요? 그러면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전부 소형소각로에 태운다는 얘기란 말이죠. 자기들이 전부 집에 가져가지는 않았을테고 그런데 소형소각로 하나 가져다 놓고 자기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거기서 태운다는 얘기밖에 안된단 말이죠. 
한번 조사를 해 보았더니 쓰레기 수거차가 공단내에는 다니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전부 불법으로 소각을 해 가지고 환경오염을 시키는데 이런곳에 대한 구청에서 시에다 건의를 한다던가 해 가지고 시정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지금 금강청하고 시하고 특별단속을 제가 알기로는 12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그런데 안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소형소각로 공장마다 시커먼 연기가 수시로 아무때나 태우니까 그리고 태우는 사람들이 정량을 태우고 소각할 것만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쌓아 놓았다가 태우고 하니까 어느때는 가보면 비닐조각, 공장에서 나오는 스티로폴 같은 이런종류를 쌓아놓고 막 태운단 말이죠. 아주 참 보기 흉할 정도로 하는곳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것이 대덕구 관할이면 무엇인가 지도를 한다던가 단속을 한다던가 할 수 있는 그런 무엇이 있어야지 시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1˜2회씩 그것이 검사가 됩니까? 그때만 깨끗하면 되고 그때만 안태우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이것을 일일히 시하고 얘기해 가지고 시에다 보고하고 현장을 보존시킬수도 없는 일이고 너무나 애매하다고요 한번 우리 과장님이 연구를 해 보셔가지고 그래도 시 보다는 구가 가깝잖아요? 지도를 한다던가 단속을 한다던가 그래도 이런 대책이 있어야지 그냥 놓아두면은 자꾸 심해진다고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청소하고 환경문제는 해당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이 됩니다. 
위임이 되는데 정부조직에서는 지금 인구비례에 따라서 공무원 숫자를 T/O 를 조정을 하거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대덕구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관장하는 업소가 500개 있습니다. 
500개 단속업체가 있는데 동구나 중구는 한 200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직 공무원은 동구나 중구, 서구가 3명이 많습니다. 
저희가 3명이 적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타 구보다 저희 대덕구에는 인원상으로도 상당히 부족하고 또 단속해야 될 업체는 상당히 많고 그런데 지금 시에서 청소과나 환경정책과에서 업무 관장하는 것이 다 구청장한테 위임이 된다고 할 경우 대덕구 같은 경우는 도저히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인력이 증원이 된다고 하면은 몰라도 앞으로 공무원이 더 감축이 된다는 이러한 상태인데 저희 구청장이 욕심만 내서 업무를 처리한다고 해서 이것을 감담할 수 없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동안에 도시개발과에서 먹는물 관리에 대해서 취급을 했습니다. 
약수터에 관한 사항 등 지금은 그 업무를 저희 환경보호과로 넘어와야 될 그러한 입장이고 대청댐에서 주변의 어떠한 관리에 대한 사항이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관장하던것이 저희한테 넘어 왔습니다. 
업무는 자꾸 넘어 오지만 인력으로서는 줄어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김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사항은 그때그때 저희가 시에 통보를 해 준다던가 금강청에 통보를 해서 단속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지 저희 구에서 업무를 전부 관장하고는 아직은 시기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김시영 위원   정원은 다 차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정원은 다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김은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주 위원   예. 
○간사 김은섭   예, 이형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 위원   지금 방금전 그런 사항인데 그러면 우리는 대전시 공단이 우리 대덕구에 있으니까 인원조정을 할 때 거기에 대한것을 조율을 해야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했습니다.  했지만 지금 제가 서두에서 말씀 드린것 처럼 주민 인구수에 비례해서 공무원수가… 
이형주 위원   그것은 타당치 않지요. 
대전1, 2, 3, 4 공단이 있는데 인구에다 비례해서 준다고 하면은 그것은 의원들끼리 가서 데모라도 해야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법이 개정이 되지않는한 안됩니다. 
이형주 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을 하시는 과정에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사법권이 주어졌다고 했는데 청소계장하고 누구이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이재현씨가 사법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형주 위원   우리구에서는 2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이것이 내년부터는 환경 청소계에 있는 직원 전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형주 위원   이것이 한계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래서 한계를 애매점을 뒤에 별표란을 했습니다. 
별표4에 양을 얼마를 버렸을때는 과태료 얼마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이형주 위원   그 다음에 설명중에 쓰레기봉투 제작이 다만 비닐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를 위하여 비닐이 아닌 봉투를 제작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작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도 내내 우리가 판매를 하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이형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은섭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들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3.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간사 김은섭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광삼   전문위원 우광삼입니다.  '97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서 효율적인 행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실시한 사회 건설위원회 소관 '97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동안 사회 건설위원회에서는 사회산업국을 비롯한 2국, 1사업소에 대하여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하여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책추진의 불합리한 점이나 미흡한 부분과 기타 개선을 요하는 사항등 총 23건의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간사 김은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각 실 ․과별로 질의해 가지고 잘못을 꼬집어 낸 것입니다. 
그것을 채택을 해 가지고 각 실 ․과별로 넘겨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 감사결과에 이러한 것이 나왔으니 시정토록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김시영 위원   이런것은 지금 위생과 소관에 대청호 무허가업소 오폐수 배출 단속 철저라고 했는데 이것은 별로 그렇게 얘기한 사항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것은 우리가 감사에서 이런것을 지적하고 그러면 거기 일부 몇세대가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 농토 다 매몰대고 생활대책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1년에 1˜2번씩 벌금을 내고서 고발을 당해가지고 그래도 먹고살것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것을 생활대책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것 까지 단속을 철저히 하라 하면은 더 그 사람들이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것 정도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않아도 그 사람들이 집 하나 달랑있는데 어디 이사도 못가고 밭도 조그마한 것 하나도 팔지도 못하고 하여튼 무허가라도 매년 고발을 당하면서 벌금을 내요. 벌금을 내더라도 우선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죠. 
이것까지 우리가 해 놓으면 꼼짝을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것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김은섭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우리 김위원님이 질의한것은 빼고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영 위원   예, 그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은섭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한 원안대로 1997년도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1997년도 행정사무결과 보고서가 당위원회 최종 결과 보고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장기간에 걸친 정기회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 모두는 얼마남지 않은 1997년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더욱더 우리 21만 구민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다할 것을 다짐합시다. 하실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시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