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5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02월 21일 (금) 14시


  1.    의사일정
  2. 1. 간사선임의건
  3. 2. 업무보고

  1.    심사된안건
  2. 1. 간사선임의건
  3. 2. 업무보고

(개의 14시05분) 

○위원장 박천보   사회건설위원회 개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섭 초대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은 안하셨지만 이병희 전의장님. 
또한 김시영 전부의장님, 그리고 현 조영학 부의장님과 전반기에 의회운영을 노련하게 해주신 이형주 전위원장님. 
그리고 20만 대덕구민의 생활환경분야에서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환경분야에 기여하신 장선행위원님을 포함하여 20여만 대덕구민의 직간접적인 생활전반의 민원에 애착을 가지시고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참석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부족한 위원장입니다만 현명하신 위원들을 모시고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업무보고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과 의회 전문위원을 포함해서 원만하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이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여러가지 부족한 제가 또다시 제2대 대덕구 대덕구의회 후반기 사회건설위원장의 중책을 맞게 되어 개인적인 영광에 앞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하지만 제 자신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의정수행에 더욱더 알차고 보람이 있기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간사선임의건 
○위원장 박천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계신 바와 같이 간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는 바, 간사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당 위원회의 의사일정 등에 대하여 위원장과 협의는 물론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적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일해주실 간사를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섭위원님. 
김은섭 위원   전반기에 환경특위에서 고생하신 장선행위원님을 간사로 모시면 어떻겠습니까? 
김시영 위원   김시영위원입니다.  
내가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운영상에 대한 신상발언이지 개인적 인격을 무시한다든가 개인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번 위원회 때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먼저번에 위원장님들 선출하는 과정을 우리는 사실상 알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누가 위원장이 되고 누가 무슨 위원회 소속인지 자체도 모르고 오늘 여기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그 때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위원장부터 떳떳하게 전부 참석한 뒤에 선출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화합되는 것이고 인정도 받게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위원장이 된 것인지도 모르고 누가 지명한 것인지, 누가 임명한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것이 어색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결정이 된 이후에 간사선임을 하고 오늘은 업무보고나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천보   잠시 간사선임의 건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10분) 

 (속개 14시20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선임의 건은 의견조정 후 다음 기회로 하고 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업무보고 
○위원장 박천보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직제순에 따라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사항 중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97년도 구정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병철 사회과장,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사회과장 이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천보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7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과 소외계층 복지증진, 장애인 복지증진, 지역인력의 취업기회확대, 의료보호진료기관 진료비지급, 자활보호대상자 장제비지원, 거택보호대상자 이사지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확대, 장애인 전용 특수차량구입․운영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로는 사회과장을 비롯해서 사회계 6명, 생활보호계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저희 관내에 1,814세대에 4,913명으로 우리구 전 인구에 대비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집단영세민은 법1동의 주공3단지와 법2동의 한마음아파트 등에 1,440세대, 3,422명이 거주하며 관내의 총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69.4%가 이 지역에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로는 수용시설로 온달의 집, 정화원, 평강의 집, 자강원, 4개소에 657명의 원생이 수용되어 있으며 의료시설로는 중리․법동 대전사회복지관등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대상자는 1,904세대에 5,890명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역의료보험으로는 2만 9,713세대에 9만 1,749명으로 우리구 전체 인구의 44.7%가 지역의료보험조합에 가입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지정 진료기관은 대전 중앙병원을 비롯해서 116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록상황으로는 지체장애인 1,218명, 시각장애인 101명, 청각․언어장애인 209명, 정신지체장애인 498명 등 총 2,046명이 저희 관내에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관내 보훈단체로는 대한상이군경회 대덕지회 등 4개단체 458명의 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78개조합에 7,499명의 조합원으로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업소개소는 구청 취업정보센터를 비롯해서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주민 생활안정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의 공적부조 이외의 특별보호비 및 장제비 지급, 저소득층의 취업기회 확대로 자활기반을 확대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확대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데 방침을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생계비지원에 569세대, 불우주민 생계보호비 지원에 50세대, 주거보호비지원 569세대, 자녀학비지원 1,143명, 장학금지급 110명, 어려운 주민 위문 년 3회에 8,400명, 이것은 설날, 추석, 연말이 되겠습니다.  
취로사업에 상하반기로 년 2회에 2,900명, 융자금지원은 전세, 생업자금 각 5세대, 생활안정자금 30세대, 난방연료비지원 569세대. 이렇게 해서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29억 7,328만 3,000원으로 국비가 73.2%를 차지하는 21억 7,579만 5,000원이고 시비가 9.8%, 구비가 5억 584만 2,000원으로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는 보호수준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소외계층 지원확대로 자립능력 배가 및 자활의욕을 고취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소외계층 복지증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회복지기관운영 3개소, 재가복지봉사센터 3개소, 사회복지수용시설 4개소에 대해서 657명을 보호하고, 보훈단체운영비지원은 4개단체에 2,400만원을 지원하고, 보훈가족․국가유공자위문을 6월에, 호국보훈의 달이 6월이 되겠습니다. 660명에 대해서 위문을 실시하고 보훈가족산업시찰은 내내 6월에 180명에 대해서 산업시찰토록 하고 국자유공자 및 시설종사자표창을 8명, 유공자는 4명, 시설종사자 4명해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종사자 산업시찰을 2회 8개 시설종사자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소요사업비는 30억 4,21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국비가 58%를 차지하는 17억 7,098만 9,000원이 되겠고, 시비가 34%, 구비가 8%로 2억 3,17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저소득층주민,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사회를 구현하고 시설종사자에 대한 사명감 및 자긍심고취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고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생계보조수당지급 376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을 14명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보장금지원을 23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의료비 지원은 320건에 대해서 지급하고 장애인 각종행사에 15회에 걸쳐서 300만원의 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2억 57만 6,000원으로 국비가 48%, 시비가 19%, 구비가 6,768만원으로 33%를 차지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장애인의 소외감해소 및 사회활동 동참을 유도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삶을 실현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지역인력의 취업기회 확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취업정보센터를 12개소, 구청과 각 동사무소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정기적인 구인․구직수요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운영을 2회, 상하반기에 실시해서 구인․구직난을 해소하고 고용촉진 훈련생 선발모집 및 직업훈련비지급으로 훈련생 모집은 년 2회 86명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직종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액은 5,862만 4,000원으로 국비가 68%, 시비 16%, 구비 977만 1,000원으로 16%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기능인력 확대로 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기회의 확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료보호 진료기관 진료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기는 97년중 사업비, 이것은 구비가 없습니다. 전액 국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시비가 내려오는대로 수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는 의료보호대상자 1종, 2종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지급방법은 진료기관의 청구와 심사전문기관의 심사결정에 의거해서 신속히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소요예산액은 29억 1,689만 3,000원으로 국비가 80%, 시비가 20%, 구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활보호대상자 장제비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구의 특수시책으로써 추진시기는 1월부터 연중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1종 거택보호대상자에 한해서만 장제비 50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특수시책으로 해서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도, 2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대주나 소득가구원의 사망으로 인해서 생계유지가 어려워서 1종으로 보호변경되어야 할 사람에 대해서 장제비를 30만원씩 1세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순수한 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세대 예상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자활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의 해소로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훈훈한 인정의 사회풍토조성으로 정다운 대덕건설에 기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거택보호대상자 이사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비예산 사업으로써 추진계획은 연중 실시해서 지원대상은 거택보호대상자 중 관내에서 관내로 이주할 때 각 동에서 차량을 지원해서 이사비를 절감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배치된 차량을 지원해 주고 동별로 거택보호대상자 이사지원반을 편성․운영해서 동 실정에 맞게 자체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이사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거택보호대상자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지급 확대입니다.  
생계보조수당지급 대상범위를 3, 4급으로 확대해서 지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1급과 2급만 국비, 시비로 보조수당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2급에 버금가는 3, 4급의 대상자에 대해서, 이것도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월 2만원씩 생계보조를 위해서 수당을 지급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시기는 1월부터 연중으로 실시해서 3, 4급 거택보호대상자 장애인, 3, 4급 자활보호 중복장애인 2급 자활보호장애인, 이렇게 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인원은 17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액은 170명에 대해서 2만원씩 해서 4,0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대상조건의 미비로 생계보조수당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대다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계 및 가정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장애인전용 특수차량구입․운영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관내의 거동불편 중증장애인의 교통편의 제공으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중리종합사회복지관의 특수차의 구입비를 지원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연중실시하도록 하고 이용대상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으로 정기적인 검진이나 병원통원치료를 받는자, 학교통학이나 생업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통근이 필요한 장애인, 장애인시설 이용희망자를 이동해 주는 것, 장애인관련 행사 때 행사지원, 시내 이용시 활용토록 하고, 기타 장애인의 긴급이송을 요하는 응급환자등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중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구입비로 1,200만원, 15인승이 되겠습니다.  
특수장애인이 탈 수 있도록 특수시설비로 휠체어, 리프트등의 설치비로 1,100만원해서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사회활동의 참여로 자립․자활을 도모하고 장애인 편의제공 확충으로 복지사회건설에 기여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을 적기에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승인해주신 예산이 조금도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사회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천보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 안해주셔도 제가 자의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답변하기 전에, 잠깐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금 전에 우리 김시영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그 내용과 일맥을 하고있는 내용인데 어차피 우리 상임위원장이 반쪽의회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기 때문에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위원장을. 
그 말은 위원장이 여러가지…. 
제가 얘긴 안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볼께요. 사회복지관 관리가 좀…. 
○위원장 박천보   장선행위원님! 답변 잠깐 중지하고…. 
장선행 위원   위원장님, 가만히 계세요. 
김시영 위원   우선 진행을 하세요. 
○위원장 박천보   사회과장님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38분) 

  (계속 개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