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5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02월 24일 (월) 14시


  1.    의사일정
  2. 1. 업무보고

  1.    심사된안건
  2. 1. 업무보고

(개의 14시00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대덕구의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업무보고 
○위원장 박천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제2차 회의에서 사회산업국 사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창환 환경보호과장,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환경보호과장 박창환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그리고 97년도 업무계획, 그 중에서도 첫번째 환경그림 그리기 및 글짓기대회, 그리고 환경보전협력학교 운영, 하천수질감시초소 설치․운영, 기본부과금 부과 및 징수, 환경신문고제도 운영 활성화, 쓰레기소각로 설치사업 추진, 재활용품선별작업 의무보상제 운영, 주민편익을 위한 이동화장실 구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과 2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그림 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입니다.  
우리구 관내의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환경보전을 주제로 그림그리기 및 글짓기대회를 개최하여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여 자라나는 어린이에 대하여 올바른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환경그림그리기 및 글짓기대회 개최와 환경교육의 확산 및 자연보호활동 전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중 봄꽃제행사와 연계하여 관내 초등학교 약1,000여명의 학생들로 "환경보호는 우리 손으로"라는 주제로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환경보전협력학교 운영입니다. 학교환경교육의 내실화로 자라나는 어린이에 대한 올바른 환경가치관 정립과 환경보전생활화를 통한 환경보전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운영시기로는 3월부터 금년 11월까지 관내 7개 초등학교입니다. 
먼저, 기 지정학교중 운영실적이 우수한 법동초등학교와 아직까지 환경에 대한 혜택을 주지 아니한 장동, 새일, 동산, 중원, 대화, 양지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대기질 및 수질, 폐기물, 환경보전등 주요주제와 현장학습 위주의 환경교육, 그리고 환경에 대한 비디오테잎을 활용하여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하천수질오염 감시초소 설치․운영입니다.  
하천오염 의심지역에 감시초소 설치로 수질오염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과 취약시간대 감시활동 강화로 맑고 깨끗한 수질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초소운영 및 감시활동으로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사고수습의 신속대응으로 수질오염의 최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본부과금 부과징수입니다.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기본부과금 부과로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금년도 새로 생긴 법으로 다소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우선 대기, 수질, 1․2종사업장에 한해서 저희가 실시합니다.  
우리구 관내 대상업소는 15개소가 있습니다. 대기가 10개소, 수질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기본부과금의 추정액은 약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대덕구에 교부금조로 2,000만원이 교부가 되겠습니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환경신문고제도 운영활성화입니다.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자동차매연등 각종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활성화하여 환경개선효과 거양 및 신뢰받는 환경행정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실시와 환경신문고제도에 대한 시민홍보 강화입니다.  
신문고 제도는, 설치장소는 환경보호과에 설치하였습니다. 
주간에는 627-2121, 620-6332로 전화하면 되고 야간에는 당직실에 있는 620-6222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고충 해결등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민원을 적극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쓰레기소각로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구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이 하루에 약 162t이 발생됩니다.  
이 162t에 대한 쓰레기를 자체소각로를 설치하여 전량 소각시키는 사업입니다.  
조성시기는 금년도 1기와 98년도 1기해서 2개년에 걸쳐서 신대동 산 17-7번지일원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하고 년도별 내역은 업무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작업 의무봉사제 운영입니다.  
구청 산하공무원, 기관단체장등의 현장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전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운영시기는 3월 7일부터 11월까지 9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대덕구 관내 약1,500명이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일반주민, 기관․단체장, 그리고 구의원님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 항생, 구 산하 공무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작업시간은 하루에 4시간입니다.  
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 1인당 년 2회 8시간 기준으로 해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날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체험 시기에 의원님들도 적극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제공으로써는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신 예산에 의해서 참가자 전원에게 간식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환경친화적인 자치행정의 구현과 현장에서 실천하는 공무원상을 부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편익을 위한 이동식 화장실 구입․활용입니다. 그동안 각종 행사시 이동식 화장실을 임대사용하여 막대한 예산을 손실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덕구에서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신 바와 같이 이동식 화장실을 10개를 구입해서 우선 구청하고 동사무소에서 각종 행사시 무료로 임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효과가 좋을 경우 구 자체조례를 제정해서 임대사업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시영위원님. 
김시영 위원   김시영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하천수질오염 감시초소를 설치․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환경보호과에서 공익요원이 배치되어가지고 감시활동을 해왔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그렇습니다. 
김시영 위원   그동안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몰라도 이런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한군데뿐만 아니라 공장이나 밀집지역같은데 더 확보할 수 있게끔, 효과가 좋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결과가 좋아야 더 좋으니까 결과가 더 좋게 해주시고, 6페이지의 부과금 부과징수를 하는데 이것이 금년부터 처음에 이런 계획이 생긴 것이니까 처음부터 철저히 하셔가지고 아주 고질적으로 하나마나하는 형식적인 일이 되면 계속 더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철저히 해가지고 절대 계획에 어긋남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 신문고제도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신문고전화를 하면 무기aud으로 해도 전부 조사를 나갑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무기명시는 조사를 안나갑니다.  
김시영 위원   그렇죠? 이것이 애매하단 말이예요. 이웃에서 이런 걸 하다보면 나중에 비밀이 돼가지고, 있어도 말을 못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화는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고 만약에 엽서나 이런 것은 좀 한장 써서라도 보내려면 신경을 써야, 전화보다 좀 이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각 공장밀집지역 근방에는 이런 엽서를 보급을 해서 무기명으로라도 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러면 근거는 있지않습니까? 
엽서가 온 근거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전화보다는 엽서라도 써서 보내려면 신경을 좀 더 써야 될테니까 함부로 남발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연구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엽서는 동사무소에 기 배부를 했고 그렇게 하면 늦을 경우에 전화로, 두 가지로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도 할 수 있고 엽서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남 보는데에서 그거 뺀다고 하는 것도 어려울 테니까 많이 안들테니까 몇장씩 배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알겠습니다. 
김시영 위원   이것만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러면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시영 위원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지금 흔히들 쓰레기 소각하는데에서 다이옥신이라는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많이 나온다고 이런 말들이 많지않습니까? 이것을 측정을 하려면 어떤 문제가 있나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사실 다이옥신 배출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배출됩니다. 혹시 위원님 담배를 태우시는지 몰라도 담배를 피우셔도 담배연기에 다이옥신이 배출됩니다.  
이 다이옥신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어떤 양의 한도에 따라서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피우는 담배라든가, 버리고 있는 휴지조각을 태울 때도 다이옥신이 검출되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큰데요, 실제적으로 다이옥신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한 보도는 없습니다.  
다만 월남전시에 이것을 사용해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지, 일반적으로 쓰레기를 태웠다든가 해서 거기에서 피해가 온 사례는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같은 경우는 1985년에 다이옥신규제법을 제정을 해놓고서도 실제적으로 관리가 너무 광범위하고 이것으로 인한 피해가 정확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장된 상태고, 독일같은 경우도 1990년에 제정을 했고 일본같은 경우도 1990년 12월에 제정을 했고, 여러나라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WHO에서 전세계적으로 국제수준으로 맞추자 해서 다이옥신이 부각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100t이상 쓰레기 소각로에 한해서 정부에서 부담을 해서 다이옥신을 측정한다는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실제 다이옥신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 장비를 보유한 기관은 두 기관뿐이 없습니다.  
환경부산하의 국민환경연구원 한군데하고 연구단지에 있는 KIST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한국에는 다이옥신을 포집하는 기술이 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미국에 있는, 아니면 독일이나 일본에 있는 포집하는 기술자들을 데려다가 다이옥신을 포집해서, 다만 한국의 두 군데에서 분석만 하는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적으로 다이옥신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해도 되는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해드리겠습니다.  
김시영 위원   기준치라는 것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기준치는 독일이나 일본이나 미국같은 경우는 기준치를 했는데 기준치가 일정치 않습니다. 다만, 한국은 서울시에서 1로 기준을 정했는데 잠정적으로 정했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시영 위원   그리고 이것은 그냥 해보는 얘기인데 우리 목상동에는 항상 공해 때문에 요즘도 냄새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데 해결책이 영 없습니까? 아주 관이 야속할 정도로 미울 때가 많아요.  
구토가 나고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로 냄새가 나는데 도대체 아무데나 얘기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이 그저 매일 같은 상태니 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몇 년 전부터, 거기에서는 박과장님도 작년, 제작년 계속해서 소각로 투자를 몇억씩 한다고 하는데 말로만 뭐하냐 이거예요, 냄새는 더 나는데. 구민들의 생명하고 직결되어있는 건데 구청에서 신경좀 써줘봐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관계부서하고 단속이나 지도점검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시영 위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거기 안 살아본 사람은 하루도 못견뎌요. 아침에 나와도 갈 데가 없어요, 냄새가 나서. 산에 가도 냄새나고 문 닫고 있는 게 상책이라 이거야. 그러니 이거 사람이 살겠어요? 신경 좀 써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알겠습니다.   
김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유근 위생과장,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위생과장 고유근입니다.  
97년도 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서 저희 위생과는 공중위생계, 식품위생계, 위생관리계, 3계가 있으며 정원은 16명입니다.  
3페이지, 위생업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먹는물 공동음용수 수질관리는 깨끗한 물을 추구하는 시민의 욕구충족과 안전수를 지속공급 유지하기 위해서 약수터 15개소, 공동우물 2개소에 대하여 분기별로 1회씩 년 4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검사 성적서를 약수터에 설치되어있는 안내판에 부착해서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계속하겠으며, 공동우물 2개소에 대해서는 매월 1회씩 클로르칼키 소독을 실시하고, 관리자 건강진단은 분기별 1회 실시해서 장티푸스, 콜레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공중이용시설 관리입니다.  
대형건축물은 이용하는 인구가 증가하여 실내환경의 위생상 중요성이 부각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대상 32개소에 대해서 년 2회 실내환경기준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여부와 건물청소 및 소독과 화장실 청결여부등을 점검하여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도모를 철처히 하겠습니다.  
7페이지 좋은식단제 활성화 추진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음식업소에 좋은 식단제를 전면보급 실시하여 건전한 식생활문화를 확립시키고 음식쓰레기 감량으로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2,230개소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좋은 식단제에 대한 위생교육과 현지지도를 실시하여 좋은 식단제를 전면보급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협의회도 활성화하여 음식문화 개선방향과 좋은식단제실천 효과방 선방향과 좋은식단제실천 효율화방안등을 협의하여 식생활문화를 개선시키고 좋은식단 모범음식점을 현재 60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지정하여 좋은 식단제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지정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8페이지입니다. 상수도요금을 30% 감면 지원하고 시설 개․보수자금 융자지원과 음식물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지원하겠으며 참고적으로 96년도 모범음식점을 60개소를 지정하여 상수도 감면업소는 27개소에 824만 4,000원을 감면혜택을 주었습니다.  
좋은 식단제를 전면보급실시하면 음식쓰레기를 감량시키고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원가절감으로 요금인상을 억제시킬 수 있는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9페이지 부정불량식품근절대책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점검과 국민 다소비식품의 수거검사 및 유통식품의 안전성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을 89개소를 대상으로 년 1회이상, 중점 지도사항으로 원료사용 적정여부와 성분배합비율 적정여부, 제조공정 준수여부 및 자가품질검사 실시여부등을 정밀검사하여 부정불량식품제조 및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유통식품관리 및 제품수거검사는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유통식품관리는 식품유통판매점, 재래시장, 소규모 수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 무표시, 무포장제품의 제조 및 판매행위등을 점검하고 포장제품의 제조 및 판매행위와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변조판매하는 행위, 냉장, 냉동제품의 적정보관, 진열판매행위등을 점검하고 부적합업소 및 부적합제품은 사법기관에 고발 및 제품을 압류후 폐기조치하겠으며, 11페이지, 제품수거검사는 연중목표로 250건이상 계절별 식품과 성수식품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소비자보호 감시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본방침으로는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및 식품위생모니터요원을 적극 활용하고 소비자의 피해와 고발사항 등을 신속히 구제처리하고 전 구민의 위생감시 분위기를 조성하고 감시행정의 투명상과 공정성제고에 최선을 다해나아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를 현재 4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모니터요원을 34명을 위촉하여 부정불량식품근절과 식중독예방, 불법영업 정보수집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8명을 위촉하여 위생감시원과 합돋으로 유통식품 수거감사와 식품등의 표시기준, 과대광고등 위반행위신고등을 하고 있으며 신고보상금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주민신고엽서함 및 엽서비치를 10개소에 설치하고 신고 1건당 사안에 따라서 3만원에서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여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신고의식을 고취시켜 나아가겠습니다.  
13페이지, 유해 접객업소에 대한 관리는 학교주변 유해업소의 정화로 건전한 사회기 
학교주변 유해업소의 정화로 건전한 사회기풍 조상 및 청소년보호와 심야 퇴폐․변태등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고자 퇴폐․변태업소 지도 단속을 3,306개소를 대상으로 상설기동단속과 일제합동단속,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업소를 근절시켜 나아가겠으며, 14페이지,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는 유해업소에 대한 관리카드화 및 책임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집중단속하고 유관기관간 정보교환 및 합동단속의 실시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아가겠습니다.  
학교정화구역내 유해업소단속은 주 1회이상 실시하고 학교주변 정화의 날 운영은 매월 첫째주 토요일 학교주변과 유해업소 밀집지역에서 교사, 학생, 부모, 위생공무원이 합동으로 자율정화 캠페인을 전개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15페이지, 97년도 특수시책으로 내고장 음식료품 이용 판촉활동을 전개해 나아가겠습니다.  
관내 식품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내고장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간접지원을 행정파트에서 지원해서 관내 대형업체인 식품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홍보 및 판촉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판촉방법은 대형백화점, 대형유통센터, 집단급식소, 대형수퍼마켓등 대전광역시 전역에 걸쳐서 판매업체 대표자를 방문하여 관내 내의제품을 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판촉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판촉품목과 홍보팜플렛은 제조업체와 협의중에 있으며 관련홍보자료가 제작되면 홍보책자와 구정소식지, 반상회보, 자율단체회보제 등에 홍보하여서 내고장 생산품의 권장이요으로 관내 기업 및 주민의 애향심 고취와 대덕구민들도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생산성향상의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반찬 1가지 줄이기 및 적은량 제공하기 운동을 전개해 나아가겠습니다.  
반찬 1가지를 줄여서 제공하면 원가를 줄이고 인력의 절감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손님에게 제공되는 반찬을 적은량을 제공하면 위생적인 식단과 음식쓰레기를 감소시키고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추진대상업소는 반찬 1가지 줄이기운동은 일반음식점중 한식, 일식, 고기류 취급업소 1,300개소와 반찬 적은량 제공하기운동 실천업소는 전체 일반음식점 2,230개소를 대상으로 음식유형별 권장식단 홍보전단을 3,000매 제작하여 3월까지 업소에 배부하여 실천하도록 하고 위생교육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대덕소식지와 반상회보에도 게제하여 대덕구민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수업소는 표창수여 및 모범음식점 지정혜택을 부여해서 반찬1가지 줄이기와 적은량 제공하기운동을 전개하는데 앞장서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동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기대효과로는 균형잡힌 식단제공으로 시민건강을 증대할 수 있고 원가절감과 인력절감등으로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억제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음식쓰레기 감량으로 환경보호운동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18페이지, 위생과에서 업종별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주요단속사항은 별첨내역과 같습니다.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영 위원   김시영위원입니다.  
고과장님 항시 수고많이 하시는지 아는데요, 음식쓰레기 줄이는데 뭔가 꼭 성공적으로,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보면 정말 이래도 괜찮은가 싶을 정도로 항상 느끼는데 특히 예식장같은데 가보면 차려놓은데 1/10도 안먹어요. 
손도 안대본 것이 거진 반인데 실제 꽃같이 갖다 놓았다가 전부 쓰레기로 다 나간단 말입니다.  
그것을 볼 때 과연 우리가 이렇게까지, 낭비도 아니고 그냥 인력소모해 가지고 그냥 내버리고, 공해유발되고, 한두가지 손해가 아닌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가 싶을 정도인데 뭔가 대대적으로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데 명예감시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다른 것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제정되어있는 것. 이런 것은 잘못하면 공무원이 나서서 적발해서 벌금이라도 물리고 법으로 규제를 시키면 되는데 음식쓰레기 남는 것은 그런 것이 없는데 이런데다가 더 주력해서 감시체제를 만들어 본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제일 아까운 것이 음식쓰레기거든요. 이거 무슨 방법을 해서라도 줄였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여러가지 질의할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음식쓰레기 남는것, 이것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커다란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년도 특수시책으로 반찬 1가지 줄이기운동과 적은량제공하기 운동도 다 적은량을 제공한다면 음식쓰레기가 그만큼 줄어들고 앞으로 음식물 싸주기운동이라든가, 봄철 결혼성수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직원들이 계속 예식장주변 뷔폐업소라든가 기타 예식손님을 수용하는 업소를 계속 방문해서 음식쓰레기를 줄일 수 있게끔 계속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위생과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되도록이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줄일 수 있게끔 계속 연구를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계속 줄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시영 위원   이건 말이죠. 상부에서부터 무슨 규정이나 내려오기 전에 자체에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음식을 안버리나를 연구해서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위생과장 고유근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조영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학 위원   조영학위원입니다.  
먹는 것 외에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 하절기를 기해서 음식관리 및 수거검사, 이것이 절실히 요망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업종단속사항이 아주 조리있게 잘 짜여져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했을 때 어느정도 실효를 거두었다고, 96년도 얘기죠, 거두었다고 생각하는지 얘기를 해보세요.  
전체적인 기본방침에 대해서 음식관리 내지 제품수거검사 내지 단속,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보니까 어느정도 효과가 있더라, 좋아졌더라, ㅇㅇㅇㅇ 이렇게 많았는데 아는대로 답변을 해보세요. 
지제품수거검사 내지 단속,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보니까 어느정도 효과가 있더라, 좋아졌더라, 평상시에 이렇게 되었는데, 아는대로 답변을 해보세요. 
○위생과장 고유근   저희들이 95년도 부정불량식품단속에 수거검사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96년도에 전제품에 대한 계절적인 제품과 성수제품을 207건을 수거검사를 했었습니다.  
육안으로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 식품검사이기 때문에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48건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87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0%가 줄어들었는데 계속 이 제품들에 대해서는 제조업소에서 정상적으로 제품을 만들었을지언정 유통과정에서 냉장보관을 해야될 것을 안했다든지, 기온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기온유지를 못해줬다든지, 밀봉된 상태로 판매해야 하는데 수퍼라든가 일반유통상품점 주인들이 뜯어서 판매를 할 때 변질되거나 하는 과정에서 불량식품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위생과 직원들이 아까도 인원을 말씀드렸지만 16명을 가지고 대덕구 관내의 소형유통센터부터 대형유통센터까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다른 목적으로 출장을 나가면서…. 
조영학 위원   애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왜냐하면 업무계획에 보면 금년도 음식 및 제품수거, 단속, 이렇게 했는데 포괄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실효를 거두었느냐 하는 것을 아는대로 답변해달라는 얘깁니다. 
인원 적다는 얘기를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과장님이 어제, 오늘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먹는것 이외에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절기에 괴질이라든가 모든 것이 발생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획세워서 열심히 단속한다고 각종 음식 내지 수거를 했는데 포괄적으로 위생과에서 이렇게 했을 경우 예년에 비교했을 경우에 얼마나 좋아졌느냐 하는 것을 안 해봤어요? 뭐가 좋아지고, 뭐가 나빠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업무계획같은 것도 없어요? 
○위생과장 고유근 했습니다.   
작년도에 부정불량식품을 30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100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가지고 적발된 것은 대개 표시기준이라든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도 시키고 부적합제품에 대해서 폐기도 시키고 했는데 매년 30%에서 40%이상씩 시정되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00%를 시정시키기는 어려운…. 
조영학 위원   매년 30%씩 좋아졌으면 몇%나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위생과장 고유근   이것은 %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조영학 위원   좋아진게 30%라면서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30%가 된거예요? 
○위생과장 고유근   적발건수에 비례해서 3, 40%씩 좋아졌다는 얘기지, 이것을 딱 100%를 선정해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조영학 위원   적발건수에 의해서 30%씩 좋아진다?
○위생과장 고유근   30%, 40%씩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 100%를 기준을 두고 단속을 실시해서 %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조영학 위원   그래서 조금 부분적으로 하지말고, 얘기한대로 이렇게 해보니까 많이 좋아지고 금년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여기보면 각종 많아요. 뭐가 단속이니, 도라지, 콩나물등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을 얼마만큼 집중적으로, 단속은 잘 한다고 하지, 보고사항으로는. 그런데 효과가 중요한 것이지 보고가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 그래서 효과를 한번 묻는 거예요.
○위생과장 고유근   그것이 건수로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나오는 제품마다 점검하고 단속을 실시하기 때문에 어디에 기준을 두고 몇%가 좋아졌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영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월 25일 오후 2시에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실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