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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02월 26일 (목) 14시


  1.    의사일정
  2. 1. 구정업무보고
  3. 2. 간사선임의건

  1.    심사된안건
  2. 1. 구정업무보고
  3. 2. 간사선임의건

(개의 14시07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구정업무보고 
○위원장 박천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4차 회의에서 도시국 도시개발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철순 건설과장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건설과장 임철순입니다. 
97년도 건설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기본현황, 둘째 97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현재 건설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일반직 17명, 기능직 5명, 지도원 2명, 하천 및 노점상 단속 청경 9명등 총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내의 도로는 고속도로 15.1㎞와 일반국도 15㎞, 시군도 251.4㎞등 총 285㎞로 포장율은 99.29%입니다. 유인물에 없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철도는 경부선 13.1㎞, 호남선 2.7㎞, 대전선 0.7㎞등 총 16.5㎞입니다. 
도로조명 시설은 가로등 5,007등 보안등 3,212등 총 8,219등을 전기기술직 3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대덕구 관내 하천은 직할하천 19.2㎞, 지방하천 0.5㎞, 준용하천 14.9㎞로 총 34.6㎞이며 개수율은 61%입니다. 하수도 시설은 총 연장 390.61㎞중 306.63㎞를 완료하여 시설율은 78.5%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97 주요업무추진 세부계획으로는 첫째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둘째 밝은 거리조성 사업, 셋째 완벽한 재해대책추진, 넷째 준용하천 정비 계획, 다섯째 소하천정비 계획 여섯째 도로개설사업 계획, 일곱째 하수도 사업계획, 여덟째 천변잔디포조성 판매 사업계획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노상적치물 정비계획입니다. 현황으로는 포장마차 22개소 노점상 57개소등 총 79개소이며 추진계획으로는 노점상 카드작성으로 체계적인 단속, 노점상 철거구역을 재발생 및 신규발생차단 지역책임하에 강력단속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고 반상회보등에 의한 홍보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밝은거리조성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야간통행 안전확보를 위한 도로조명시설 확충과 노후시설물 개량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로등 신설공사, 개량공사, 노후 및 누전케이블 교체공사등 3건에 사업비 2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가로등 신설공사는 신탄진 봄꽃제 이전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완벽한 재해대책추진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민선시대에 걸맞는 재해유형별 대처능력 개발연구, 재해영향평가제 확행으로 피해최소화, 완벽한 복구사업추진으로 피해재발방지가 되겠으며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재해대책종합 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재해위험지구는 3월과 9월 2회 점검하고 4월에서 12월까지 정비하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준용하천 정비계획입니다. 추진방침은 치밀한 설계와 빈틈없는 공사감독으로 완벽하고 견고한 공사추진과 공사후 철저한 사후관리로 재해위험요소의 사전제거에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법동천중 잔여구간 80M를 2억 4,000만원으로 하상 정비 및 복개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9페이지 소하천정비계획입니다. 추진방침은 자연경관을 최대로 이용 치수와 이수기능 및 환경기능을 배려하고 가급적 콘크리트 자제를 배제한 자연석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산디천을 총 3,300M중 96년 까지 485M를 정비하였고 금년도에는 100M를 정비하겠으며 나머지 2,715M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도로개설 사업계획입니다. 추진방침은 계속사업으로 시행중 완료되지 않은 사업부터 우선 예산집중 투자 및 사업을 마무리하고 개발계획과 연차별 집행 계획에 의거 우선순위별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미개발지역에 열악한 환경 지구부터 우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94년부터 2000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시행하되 단위사업별 보상완료후 착공시행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대상 98개 노선에 3만 5,000여미터중 18개 노선 3,800여미터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9개노선 4,000여미터는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4개 노선에 2,000여미터를 78억 2,800여만원으로 시행하겠으며 나머지 7개 노선 2만 5,000여 미터는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인 11,12,1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하수도사업계획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우수, 오수를 합하여 총 391㎞중 307㎞의 시설을 완료하였으며 시설율이 78.5%입니다. 업계획으로는 신설사업 3건, 개량사업 11건등 총 14건에 1.8㎞의 공사를 시행하여 시설율을 78.7%로 올리겠습니다. 97년도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천변잔디포 조성 판매 사업계획입니다. 추진방침은 97년도에는 판매위주보다 황지의 고수부지에 잔디포 확대조성에 적극적인 추진, 대대적인 홍보 및 다각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겠으며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구만리유등천 고수부지에 있는 약 5,000여평에 잔디를 속아 판매하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후문에 있는 유등천 고수부지 약 5,000여평에 잔디포를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천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시영 위원   건설과는 지금 정원이 다 차 있나요? 
○건설과장 임철순   예, 현재로서는 다 차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그리고 노점상을 말이죠. 구청에서 인정해준 노점상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철순   현재 구청에서 인정해준 것은 없습니다. 
김시영 위원   딴데보면 구청에서 노점허가는 아닐테지만 무슨 인정을 받아가지고 하는게 있다고 그러던데? 
○건설과장 임철순   저희들이 일종에 잠정허용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신대주공아파트앞에 잠정 허용구역이고요. 또 유도적은 중리,법동 밀집 상가지역 주변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허가라든지 저희들한테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있는다고 하면 전체가 불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시영 위원   현재 그러면 여기서 노점상은 전부 불법이고 항시라도 철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건설과장 임철순   예. 
김시영 위원   그런데 딴데 구청에서 얘기를 들으면 뭐 구청에다 신고를 해가지고 노점상을 한다는데도 있데? 그런것 없어요? 
○건설과장 임철순   3년전인가 동구청에서 일부 허용을 했었죠. 홍명상가 있는데 주변에 노점상을 전체 이주를 시켜서 고속버스 터미널 앞으로 이주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김시영 위원   그런데 우리 구내에는 그런게 없고? 
○건설과장 임철순   예. 
김시영 위원   그리고 뭡니까? 가로등있잖아요. 가로등을 전부 구에서 관리하죠? 
○건설과장 임철순   가로등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범등은 동에서 관리하고 있고. 
김시영 위원   방범등은 동에서 관리하고 그런데 가로등 같은 것 말이지, 구청에다 신고를 해가지고 하기에는 굉장히 순서도 복잡하고 또 취급하기도 그런데 방범등하고 가로등하고 크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요? 
○건설과장 임철순   가로등은 일종에 밝기가 좋고요. 큰 도로변에 설치하는 것이고 거기는 20등에서 30등까지 한개 구역으로 묶어서 계량기를 설치해서 검침을 할 수 있게 한것이 가로등이고요, 방범등은 한전하고 계약될때 등당 2,617원씩인가 해서 등당으로 협의됐습니다. 
김시영 위원   그러니까 골목길은 방범등이고 큰 도로, 즉 시도로를 얘기하는 거요. 도로가 있죠? 시도로가 있고 군도로가 있고 어디까지를 가로등이라고 그러는 거요? 
○건설과장 임철순   가로등은 보통 시도인 20M이상에 설치하는 것이 가로등입니다. 
김시영 위원   그것만 가로등이고 그이외에는 방범등이고? 
○건설과장 임철순   예. 
김시영 위원   나는 그래서 동사무소에 방범등 하는데 같이 신고를 했으면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수관이 있지 않습니까? 오수관을 미호동에 오수관을 설치를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사용을 합니까? 
○건설과장 임철순   상수도 보호구역내에서 오수관을 설치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전체 해가지고 신탄진 지역으로 빠져나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정화시설을 처리해서 나갈 것인데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는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배관만 해놓고? 
○건설과장 임철순   예. 
김시영 위원   그러면 그것도 무슨 장치가 필요하지 않아요? 처음에 거기까지 내보낼려면 자연유화식은 아니잖아? 
○건설과장 임철순   예. 자연유화식은 안되고 가압시켜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가압장치를 다시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임철순   예. 
김시영 위원   그러면 그런 시설은 아직 안했고? 
○건설과장 임철순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김시영 위원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바로 할 계획은? 
○건설과장 임철순   예. 
김시영 위원   그리고 잔디포조성 같은 것 말입니다. 직접 여기서 건설과에서 직접 직영하는거요? 
○건설과장 임철순   예. 
김시영 위원   그런데 수익성이 있는거요? 어떻게 되는 거요? 
○건설과장 임철순   현재로서는 수익성이 좀 있다고는 봐야 되겠습니다. 
김시영 위원   이것을 그러면 점용허가를 내서 하는 건가요? 이게 대덕구 하천이 아니잖아. 구하천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임철순   예. 
김시영 위원   그러면 시하천이요? 
○건설과장 임철순   시에서. 
김시영 위원   시에다가 점용허가를 내야 될 것 아니예요? 활용허가를 안해도 상관없나? 
○건설과장 임철순   예, 안해도 가능합니다. 잔디포자체는, 현재 시에서도 잔디포를 조성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데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후문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황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리를 해서 구만리에 보면 천변고속화 도로를 내는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잔디를 남는 것을 떠다가 거기에 보식을 해가지고 그것을 활용하겠다는 얘기죠. 
김시영 위원   그런데 기왕에 수익사업을 잔디포를 하면 좀 잘하면 좋은 데 여기서 관리하기가 힘들지 않아요? 직원도 그렇고 그렇다고 월급줘가며 관리도 어렵고 이것은 뭐 자생단체같은데에서 이런데에 위임해주면 안되나? 여기서는 좀 어려우면 수수료를 받더라도 그러면 안되나? 
○건설과장 임철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자생단체에서 만약에 하신다고 그러면 점용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점용허가를 해준다고 그러면 구의 수입은 30%밖에 안돼요. 점용료중에서 저희들한테 떨어지는게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하는게 그 이상의 효과를 나타낼것 같습니다. 
김시영 위원   아니 나는 더 제대로 할려면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느냐 한번 물어보는거요. 어떻게 하는 건가,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정선 지역교통과장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지역교통과장 백정선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7업무계획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터 4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중에서 첫번째 주정차 과태료 징수방안입니다. 
그동안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6만 200건에 20억 161만원을 부과해서 67%인 13억 4,188만 4,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액 6억 5,970만원에 대해서는 징수반을 편성하고 카드화해서 지속적으로 징수독려하겠습니다. 
징수률이 낮은 이유는 자동차세와 같이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할 수가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 징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납부를 유도하도록 계속해서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폐차나 또는 명예이전시 이럴때에 정리에서 일시불로 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 4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명단을 발췌해서 계속 독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두번째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압류예고제입니다. 지난해 까지는 책임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 2회까지 독촉장을 발송하고 바로 그냥 압류 예고없이 그냥 자동차 등록압류를 했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주민들의 재산권보호차원에서 두번째까지 독촉장을 보내고 '압류를 하겠습니다' 하고 압류예고 통지서를 보낸 다음에 자동차 등록압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자진납부 유도와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위와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입니다. 세번째 교통편익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교통편익시설 확충과 주차공간 확보로 주민편익증진에 노력하겠으며 버스승강대기소 2개소의 설치와 노상주차장 신설과 재도색 마을버스 운행구간을 현재 파악중이므로 주민들에게 대중교통 서비스에 수혜가 가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네번째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방치차량전담반을 이제 연중 운영해서 차량무단방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전 주민에게 널히 홍보하고 법질서 확립에 노력해서 방치차량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지역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예. 조영학위원님. 
조영학 위원   조영학입니다. 
두가지만 간단하게 좀 이해가 잘 안되는 것 같애서 물어보겠습니다. 책임보험료 6페이지에 미가입 차량 압류 예고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책임보험료는 실질적으로 이게 어디에 수납되는 거요? 실제 들어가는게 어디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저희 구 수입입니다. 
조영학 위원   전체가 책임보험료가?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아니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 보험개발원에서 책임보험 미가입됐다고 통보가 온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해서 전체 저희 구 수입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러면 과태료 뿐만아니라 일반차량에 등록에 대한 책임할 때에는 책임보험료가 의무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그것은 보험회사로 들어가지만 당초 보험에 책임보험하고 종합보험료는 당초에 보험개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 시기를 잊었다거나 책임보험료 납기가 지난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 명단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책임보험이 지금 며칠이 지났으니까 몇일간 그 책임보험, 어느 차량에 대해서 기간이 며칠간 지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를 하라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통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하고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전액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수입 잡는 거요? 대덕구에서?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통보온 것에 대해서만. 
조영학 위원   통보온 것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책임보험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가 많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것도 이상하네.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무단 방치차량에 대한 신속처리해서 했는데 이처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어디에다 어떻게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처리는 저희가 동이나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버린 차들을 저희들이 사진을 찍고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15일간 해서 차를 치우라고 본인한테 치우라고 해서 안치우면 저희가 폐차장으로 일단 그것을 이동시켜놓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찰에다 고발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그 차주를 찾아서 과태료 100만원이상을 부과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방치차량은 무슨 자동차세를 많이 안냈다든지 무슨 사고차량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조영학 위원   과태료부과하는 수입은 어디서 잡는거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그것은 국고수입입니다. 
조영학 위원   국고수입으로 들어가요? 그 수입은?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조영학 위원   그러면 갖다주면 그냥 갖다줘요? 고철값이라도 안받아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그러니까 거기에 폐차장에서 갖다놓으면 폐차장에서 전체적으로 거기서 전부 처리를 하기 때문에 고철 값은 저희들이 받지를 않습니다. 
조영학 위원   우리가 갖다주지 않아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그분들이 직접 견인해 갑니다. 폐차장에서, 
조영학 위원   폐차장에서, 통보만 하면 직접 가져간다? 우리는 관련이 없다?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저희들이 어느곳에 차가 있으니까 그것을 견인해 가라고 저희들이 통보를 해주면 폐차장에서 그것을 견인해 가서, 
조영학 위원   그래서 그사람들 수입으로서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학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시영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시영 위원   5페이지에 과태료 징수말입니다. 이것은 안내면 고발이 안되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이것은 고발을 할 수가 없고 바로 1회 체납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독촉장을 두번까지 보내고 그래도 안냈을 경우 바로 등록 압류해 버립니다.  
김시영 위원   고발은 안되고?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과태료기 때문에,... 
김시영 위원   그러면 나중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없겠네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강제집행할 근거가 없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시영 위원   나중에 어떻게 처리해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몇년 후에는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명의이전을 해야할 순서가 있습니다.  그 때는 한꺼번에 냅니다.  
김시영 위원   애매한 거네…….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어렵습니다. 
김시영 위원   그리고 책임보험같은 것은 종합보험을 드는데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종합보험은 따로있고 책임보험이라고 반드시 법적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그 전에는 그랬는데….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시영 위원   지금은 같이 취급하는 것 아니예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보험회사에서 책임보험하고 종합보험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보험은 반드시 법적으로 들어야 되고 종합보험은 자기 개인 것이기 때문에 들거나 안들거나 상관이 없습니다만 책입보헙은 반드시 가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보험, 처음 1년간인데, 다음에 책임보험을 안넣고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차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보험기관에서 통보가 오면 이 사람이 책임보험납기가 몇일간 지났으니 과태료를 부과하라, 이렇게 오면 거기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시영 위원   그런데 책임보험을 어디에서 취급하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보험개발원에서 합니다. 각 보험회사가 있지않습니까? 거기에서 취급을 하죠. 보험개발원에서 취급합니다.  
김시영 위원   그런데 설명을 잘 못알아들어서 그러는데 이것을 체납된 것을 고지서를 발부해서 여기에서 수입을 잡는다는데.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구 수입입니다. 
김시영 위원   그러면 보험료를 나중에 책임보험도 무슨 유사시에는 지급을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혜택을 받는 거죠, 피보험자가?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책임보험은 사고가 났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도로교통법하고 보험회사에서 자동차사고하고 보험회사하고 계약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거기에서 해주는데 돈은 구청에서 받아서 구청수입으로 잡고….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당초에 든 책임보험은 보험개발원 소속으로 수입이 되지만 책임보험기간이 지나는 게 있습니다. 다시 들어야 할 텐데 1년이 지났는데 그 다음에 열흘이건 한달이건 책임보험을 안들고 있는 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해서 구 수입으로 잡는다 이겁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해서. 
김시영 위원   보험료 전체를 구 수입으로 잡는 게 아니라 과태료만 잡는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1만원이면 과태료를 10%, 1만 1,000원을 받아가지고 1,000원만 잡는다는 얘기예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아닙니다.  책임보험이 1년간인데, 지났는데 다시 책임보험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런데 안들었단 말입니다. 1월 1일날 12월 31일까지 책임보험이 끝났으면 1월 1일부터 다시 들어야 됩니다. 그 날을 모르고서 5일간, 10일간 늦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르고서 5일, 10일간 늦어졌단 말입니다. 그 기간액, 책임보험을 안든 기간만 산정해서 저희들한테 책임보험을 안든 차량이 이런 차, 이런 차니까 통보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해서 받는다 이겁니다. 
김시영 위원   아! 그 기간 것만. 그리고 하상주차장을 어디 할 계획이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없습니다.   
김시영 위원   마을버스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지금 동에서 보고를 받고있습니다. 운행구간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노선이 어디인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있으면 선정해서 필요하다면 구에서 운영을 하고자 조사중에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이게 유성에서는 하고있고, 여기도 어떠어떠한가 계획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아직 계획서를 낸 것은 없습니다. 아직 타당성검토가 안되었기 때문에 유성의 그 분도 상당히 적자를 보고있다고 합니다.  
김시영 위원   적자가 아니라는데? 
김시영 위원   적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김시영 위원   이번에 송강지구에서 충남대로 가는 것 노선 하나더 내줬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구에서 협조를 해주는 모양이더라고. 해주면 굉장히 편리한데,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잘 연구를 해보세요. 혜택을 받는 자가 큰 혜택을 받고, 학생들이 러시아워시간에 고통받고 하는데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알았어요. 
○위원장 박천보   김은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섭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책임보험을 안낸다, 낸다는 것은 국가의 정책이 잘못되었어요. 왜냐, 개인 자가용은 처음에 나왔을 때 3년마다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3년간 다 책임보험을 끊었으면 되는데 1년마다 끊으니까 그 기간내에 통보가 안와, 그러다 보면 책임보험이 시간이 언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미비점이 많고 화물차 같은 것은 1년단위로 검사를 하고 영업용은 6개월단위로 검사하고, 이런 정부시책이 잘못된 거라니까. 
그러고서 공무원들이 업무보고도 하고 피해를 보는데, 앞으로는 건의를 하셔야 되요. 1년짜리는 1년간 다 내고, 2년짜리는 2년간 책임보험을 다 내라 이거예요. 책임보험 안내면 검사가 안되니까 다 낸다 이거야. 왜 이렇게 미지근하게 국가에서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차금지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주차금지도 보면 10분 예고제다, 5분 예고제다 하는데 우리 구청은 10분 예고제고, 타구청은 5분예고제더라고. 이것은, 이런 시대는 지났다 이겁니다. 왜냐, 지금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주차금지라고 하면 차를 안세워야 된다는 것을 다 알아요. 뭐하러 예고제를 해가지고 멱살잡고 싸우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은 좋은 방안이 있다면 비디오로 하든, 사진을 찍든 그때그때 과태료를 징수해야 된다고 행각하는데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고요, 새마을버스도 이것은 물어보니까 유성구는 흑자다, 이런 말을 들은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적자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흑자다, 이래서 더 노선을 늘린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상주차장도 있지않습니까, 농사산물시장에는 차량이 많이 들어와요. 그 밑에 보면 주차장을 해달라는 건의서가 조금 비칠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수산물시장 자체에서 시로 건의해서 시에서 해줄 능력이 없으면 자체에서 하상주차장을 마련할테니까, 예를 들어서 자체에서 하되 20년이 지나면 시로 다시 기부체납하든가 하는 식으로 한다고 하는 말이 들리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주지적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동주   지적과장 신동주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대한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이 되겠습니다. 토지공개념제도의 실효성과보고로 지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정확한 지가산정으로 조세저항을 사전예방코자 지역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납득할 수 있는 지가를 결정해서 지역간 균형유지와 지가산정을 전산처리하겠으며 조사대상 필지는 3만 2,918필지를 대상으로 개별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검증을 거쳐 96년 6월 30일자로 개별지가결정공시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전국 6대도시내의 도시계획구역안의 200평이상의 택지에 대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대상 일제조사를 97년도 5월 30일까지 실시하고 부과대상 택지선정 및 확정하여 9월 1일자로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을 부과하겠습니다. 
8페이지, 공유토지분할특례법시행이 되겠습니다.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108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처리하고 개인소유권이전등기를 해서 재산권행사에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이 되겠습니다.  
분할과 합병등 토지대장만 정리되고 토지표시변경등기가 누락된 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500필지를 기준으로 동별, 기본별 조서를 작성해서 조서에 의거 등기부열람을 하고 표시변경에 대한 등기를 해서 소유자에 대한 등기비용을 절감해주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해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대장 일제정리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관리 일원화계획에 의거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의 소유권을 일치시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4만 9,000매를 대상으로 동대전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 전량 등기부열람을 해서 소유권정리를 해줌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학위원님. 
조영학 위원   조영학위원입니다.  
우리 구역내의 토지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있는데가 몇 군데가 되요? 
○지적과장 신동주   토지특별관리로 지정된 곳은 저희 관내에서 건설부에서 허가구역이라고 해서 허가를 맡을 수 있는 지역을 자체적으로 건설부에서, 투기의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지역을 건설부에서 내려보냅니다. 신탄 4개동과 비래동, 대화동, 오정동일부까지하고 확대되어서 허가지역으로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지적과장 신동주   대개 5년 케이스로 건설부에서 공시를 했는데 마감되면 우려가 없다면 해제하고, 또 우려가 있으면 재고시합니다만 이번 대화동하고 비래 일부에 대해서 5년간 연장이 되고 확대가 되었습니다.  
조영학 위원   시한부로 확정했어요? 
○지적과장 신동주   예, 그렇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업무보고사항에는 없는 것인데, 측량을 하고자 할 적에는 각 지역 변두리에 있는 지주한테 동의서를 얻어가지고 측량을 현재 하고 있는데 그 제도가 언제부터 어떤데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규정이 있는지, 어느 규정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좀 해보세요. 
○지적과장 신동주   측량관계에서 인접지역 소유자의 동의서를 구하는 것은 경계감정측량이라고 해서 복원측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측량을 지적공사에서 대행을 하고있습니다만 대행기관에서, 이러한 제도가 생긴 것은 2년전부터 생겼습니다. 근래에 생겼습니다만 지적공사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측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또,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자기들이 자체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소유자의 동의서를 받고있습니다만 동의를 안 받아도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경위만 말씀을 해주시면 접수를 받아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인접지역 지주의 동의서를 받는 것은 내무부의 승인을 맡아서 현재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신동주   예, 그렇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예요. 
왜냐하면 가까운 이웃에 살면 상관이 없는데 지주자체를, 땅이 있다 하더라도 어디 사는지 모른다고. 그걸 추적을 해서 자기 땅을 자기가 측량하고자 하는데 쫓아다니면서 알려고 노력하고 얼마나 불편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하게 느끼는데, 내무부의 승인을 맡아서 한다면 여기서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하게 느끼는데, 내무부의 승인을 맡아서 한다면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할 얘기는 아닌데, 보통 불편한게 아니라고, 주민들이. 
○지적과장 신동주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상당히 불편하고 저 역시도 재산에 대해서 경계측량을 신청한다고 할 때 이웃간 입회를 하느니, 동의서를 구하느니 하는 것은 상당이 민원의 소지도 있고 불편합니다. 저희도 이러한 제도를 없애버리고 주민이 편리하게끔 측량을 실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적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할 때 이웃이 입회를 안함으로서 문제가 제기되고 경계에 대한 인정을 안하고 그런 불합리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정토록 건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니까 동의서를 받게 되어있는데 없다하더라도, 동의서를 안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지적과장 신동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의를 받지 못하고 실시를 해야 되는 경위서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재내용만 해서 제출해 주시면 동의를 안받아도 측량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김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영 위원   초과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과를 할 때 지가를 기준으로 하나요? 
○지적과장 신동주   예,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는 공시시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초과면적의 공시지가하고 부과율, 택지초과일수를 곱해서 나온 공식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그리고 건축물대장 일제정리를 한다는 것이 땅 지번이 건축물 번지하고 동일하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예요? 
○지적과장 신동주   일제정리라는 것은 소유권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지번과 건물지번이 안맞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프랑스나 서구식으로 건축물하고 일제히 똑같이 해서 소유권행사에 편리하도록 이렇게 하고있는 제도를 중앙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정책적인 것은 내려오는대로 처리를 하고있습니다만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직권으로서 조사할 수 있는 사항, 주민이 불편한 것은 단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처리한다든지, 자체계획을 세워서 지번정리를 해 나아가겠습니다. 
김시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축물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양성화를 시킨다든가, 이런 것을 정리한다는 얘기고, 나는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든지 자기 토지지번과 건축물대장 지번이 틀리는게 굉장히 많단 말이예요.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달라서 소유권 행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상부에 건의를 하신다든가 해가지고 첫째, 개인권한에 큰 침해를 당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전부터 얘기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상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지적과장 신동주   예, 그것을 법제도가 잘못된 것은 건의해서 정정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현재도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추경에 세워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처리를 해 나아가겠습니다. 
김시영 위원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주민등록하고 자기 주소하고 다른 것은 전부 해줬잖아요, 그런데 토지하고 건물하고 다른 것이 굉장히 많아요. 시골에 가면 거의 반이예요. 나는 5번지에 사는데 건축물대장은 10번지에 있고 그렇단 말이예요. 그러면 나중에 재산권행사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자체에서 못하면 건의라도 한번 해보세요. 
○지적과장 신동주   예.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박천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계신 바와같이 간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과 협의는 물론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적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간사를 선임코자 합니다.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영위원님. 
김시영 위원   먼저번에 간사를 선임하려다가 다소의 의견차이로 조정을 못했는데 지금 전 의장이셨던 김은섭위원님께서 간사를 해주신다고 승락을 하시니까 김은섭위원님으로 간사를 선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하실 말씀 안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므로 방금 김시영위원님께서 추천하신 김은섭위원님을 당위원회의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김은섭위원이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출된 간사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은섭   여하튼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의 뜻을 받들어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하여 행정을 견제하는 사회건설위원들의 보필을 위원장 밑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천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는 본 위원장과 간사위원이 힘을 모아 당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나아가서 사회건설위원회의 위원님 한분한분 의정활동에도 차질이 없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뒷바침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