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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07월 26일 (금) 14시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보호기김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대덕구녀성복지기김조성및운용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보호기김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대덕구녀성복지기김조성및운용조례안

(개의 14시 00분) 

○의장 이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양섭   의사계장 정양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1.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대전광역시대덕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대전광역시대덕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대전광역시대덕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폐지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체적으로하여 주시고 의결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태창 내무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노태창   내무위원장 노태창의원 입니다. 
제47회 임시회 회기중 당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7월 23일부터 7월 24일까지 2일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신설조정된 사무를 시와 연계된 개선조직에 따라 처리 부서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현실에 맞도록 단위사무명칭을 변경하고 부서간 업무를 조정토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재난관리 부서의 안전지도 점검 기능과 가스안전 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인력을 증원 모든 재난을 사전에 철저히 예방,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그동안 동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하던 음반 및 비디오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 및 공연 신고등을 동장에게 사무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앞으로는 동장에게 사무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킴으로서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토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사무관리 규정 및 대덕구 직제규칙의 개정으로 동 조례중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으로서 공인규격을 명시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명칭과 직제규칙 개정 이전의 실과 명칭변경등 미비점을 보완토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임대주택의 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방세 중복감면을 배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공동임대 주택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경감 및 지방세 중복감면조항등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호적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존치필요성이 상실된 조례로서 폐지토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의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내무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보호기김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8.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대전광역시대덕구녀성복지기김조성및운용조례안 
○의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대덕구여성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체적으로하여 주시고 의결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천보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박천보   사회건설위원장 박천보의원입니다. 
제47회 임시회 회기중 당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7월 23일부터 7월 24일까지 2일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직제규칙 96년 4월 18일 제347호의 개정됨에 따라 기금출납공무원을 의료보호계장으로 하던 것을 생활보호계장으로 변경 현실에 맞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보호심의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직제규칙 96년도 4월 18일 제347호의 개정됨에 따라 의료보호심의위원회 간사를 의료보호계장으로 하던 것을 생활보호을생활보호계장으로 변경 현실에 맞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 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과학문명의 급속한 발달과 산업화, 핵가족화, 도시화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갈수록 인간성과 도덕이 상실되어 가출여성 및 이혼가정의 증가등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여성복지 증진 및 권익보호와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모자가정등 요보호 여성의 긴급한 구호를 위하여 여성 복지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여성의 건전활동을 조성토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희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찌는 듯한 삼복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제4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