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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07월 25일 (목) 14시


  1.    의사일정
  2. 1. 구정질문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

(개의 14시00분) 

○의장 이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구정질문 
○의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7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명확하고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답변순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그리고 실과직순에 따라 하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오희중   존경하는 이병희의장님, 또 지난 6․27선거에서 명예롭게 당선이 되셔서 의정단상에서 영예로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한 깊은 성찰을 가지시고 때로는 비판과 견제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우리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이번 제4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와 이를 통해서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많은 깨우침을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시합니다. 
지난 47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9분의 의원께서 서면답변요구19건, 구두답변요구 14건을 포함해서 총33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 구두답변 13개항목중 본인에게 답변을요구한 10개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선행의원께서는 공무원의 복무기강과 관련해서 우리 공직자의 친절성결여, 또 근무시간에 무단이석은 물론 심한 경우 시간중에 사우나를 즐기거나 또 격무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일부공직자는 대민근무중에서 짜증을 부리는 이러한 실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구정전반에 대한 업적을 평가해 주시면서 우리 대덕구의 업적은 구청장보다는 유능한 공무원의 뒷바침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평가도 곁들여 주셨습니다.  
먼저, 이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따라서 본인은 늘 자성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우리 700여 공직자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때마다 감사하다는 마음의 표시와 더불어서 그 이면에는 보다 깊고 넓은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우리 대덕구정 전반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가 그러하였다라고 하는 말도 아울러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의원여러분께서 우리 공직자의 친절이 대민봉사자세를 확립하지 못했다, 무단이석이나 사우나를 즐긴다, 민원인에 대해서 신경질을 부리고 짜증을 부린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실로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공무원에 대한 직무 내지소양교육을 통해서 적어도 장의원께서 지적해주신 대민봉사자세의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공직자로서의 자세정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전제하면서 다만, 이 지적에 대해서 본인은 장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똑같은 의견을 갖고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지방자치 1년을 겪으면서 여러경로를 통해서 전국 230개 기초단체와 15개시․도 광역단체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항목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개선되고 향상되었다는 부분이 바로 공무원들이 친절하다, 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주인을 섬기는 자세로 변화가 있었다라고 질문에 응답한 부분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상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공직자 내부 일각에서는 민선자치시대의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적해주신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대민봉사자세가 미흡하거나 무단이석을 하거나 민원인에 대해서 짜증을 부리는 작태가 없지않아 있어왔음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렇기에 본인은 취임초부터 제1선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공직자의 자세변화를 가장먼저 강조하였고, 구체적으로 이러한 자세변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행정실명제 도입을 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의원께서는명찰패용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실명제는 바로 우리 공직자로서 주어진 역할과 본분,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름에 걸맞는 정명운동이고 그러한 정명운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무단이석을 하거나 민원인에게 불친절하거나 짜증을 부리는 일이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각종 문서나 사업현장은 물론 공직기강확립차원에서 행정실명제가 아울러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명찰패용과 관련해서 이미 민원실 근무자에 대해서는 전원 명찰패용을 하고있습니다만 이미 오래전에 관계실․과에 지시를 해서 전직원이 명찰을 패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단계에 와있음을 아울러 답변을 드립니다.  
그동안 네가지의 명찰도안을 마련해서 최종적으로 두가지는 버리고 두가지안을 가지고 마지막 선택을 할 시점에 와있습니다만 장의원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전 공무원이 본인의 신분을 확실히 밝힐 수 있는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고 이러한 공무원의 근무자세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와 건의가 있을때는 포상 내지는 승진기회를 확대해서 실시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두 번째, 장의원께서는 큰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인사를 관리하는 이유와 흥청대는 무질서의 현장 신탄진 봄꽃제에 대해서 질문을주셨습니다.  
먼저, 인사권문제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서 청탁이나 편견은 물론 예산낭비적 인사가 없었음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기왕에 지적해주신 3명의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해서는 기왕에 직․간접적으로 의사 교환이 있었던 사항이기에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김홍권 전 의사국장과 관련해서는 지방공무원법에 관련된 인사규정, 지방공무원 공로연수운영지침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1년이내의 임기를 남겨둔 공무원에 대해서는 6개월 이전에 공로연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훈련은 물론,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공로연수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로연수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행정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해서 논문 등을 작성토록 해서 후배공무원에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체나 기타 문화유적지를 시찰해서 지방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전 의사계장 장석조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때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에 근거해서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은 96년 3월 20일 지방간 2기와 만성간부전, 신병을 이유로해서 명예퇴직신청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차에 걸쳐 퇴직을 만류하였으나 본인의 고사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명예퇴직대상자 심의과정에서 신병치료의 목적으로 가족등과 사전협의없이 명예퇴직사진원을 제출한 것이라는 본인의 간곡한 청원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서 23년동안 공무원으로 지방행정에 기여한 공로를 참작해서 명예퇴직신청건을 철회한 바 있고, 본인이 안심하고 신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96년 4월 6일부터 96년 10월 5일까지 휴직을 명해서 현재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7급 홍성태에 대해서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공직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지만 가족관계를 확인해 본 바, 당 공무원은 부모가 없이 오직 형제만이 세상을 살고 있었으며 형은 미혼에 무직상태이고 본인만이 가까스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공체시험에 합격해서 당시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가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본인은 기울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어왔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가족의 애절한 청원과 본인의 반성으로 신병치료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96년 5월 3일부터 97년 5월 2일까지 휴직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로연수 및 공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공로연수운영지침과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에 의거해서 적법하게 지급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만, 상기 3인의 휴직처리 내지는 공로연수인사조치배경에는 지적해 주신대로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아님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들 3인을 그들이 원하는대로 인사를 재검토하는 경우 앞서 장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공무원의 기강확립과 관련해서 전 의사국장 김홍권씨는 6개월전에 연수발령을 전제로 약속한 인사가 아니었음을 말씀드리고 장석조 역시 타의에 의해서, 아니면 각서와 관련해서 휴직처리한 것이 아니고 홍성태 역시 지적해 주신대로 사회적 문제가 있어왔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중징계를 해야되나 젊은 공무원의 장래를 생각해서 신병치료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장선행의원께서 깊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원께서는 신탄진 봄꽃제의 경우 사행성이 있는 장사꾼과 불결한 포장마차의 난립으로 식중독에 걸렸다는 주민도 있고 포장마차 설치, 입주와 관련해서 금품을 주고 받으며 공무원도 개입되었다는 보도가 있는데 앞으로 본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선심행사를 배제하고 조용하면서도 질서와 내실있는 문화예술행사로 승화․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구체적인 계획과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펼쳐지는 신탄진 봄꽃제 행사는 대전광역시는 물론, 중부지역에서유일하게 춘계에 개최되는 최대행사로써 지난 90년 4월 1일부터 금년까지 7번째를 개최하였으며 이제는 대덕구의 향토행사가 아닌 대전광역시의 춘계고유축제로써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전국에서 찾아오는 행락객으로 대단위 행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행사기간동안 60여만명의 상춘객 인파가 일시에 자리를 같이 함으로써 질서와 교통통제나, 잡상인 단속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특히, 포장마차업자가 각처에서 몰려와서 행사개최 1개월 전부터 행사장주변을 무단 점유, 점거하는 실정에 있었음이 사실입니다. 일예로 경부선철도 건너 공한지나 하천변의 잡상인들이 토지소유자에게 임대료를 주고 철골포장을 설치하고 자릿세를 받고 파는 사례가 TV에서 보도되었기 때문에 당시에 파악한 바로는 잡상인들이 상호간에 자기의 것이고 구청으로부터 분양받은 양으로 사기행각을 버리고 은밀하게 금품거래를 한다음 잠적함으로써 포항에서 왔다는 김수영씨는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잡상인을 단속하는 입장에서 구 산하 공무원에게 금품거래는 있어서도 않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포항에서 왔다는 포장마차 업주 김수영씨의 공무원이 관련되었다는 TV인터뷰는 사실이 아님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불법 노점상 및 포장마차 업주들의 시민의식부족과 단속인력 부족으로 유통 
식품의 철저한 위생관리, 지도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계도한 결과 식중독사고의 발생은 없었으며 항시 상존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부터는 식품안전사고예방과 시민건강관리에 중점을 두고 경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행성 행위 단속과 불결한 식품이 유통되어 시민들이 식중독 등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행사는 예년과는 달리 말 그대로의 구민문화행사로 발돋움하기위한 첫 시도로 96년 4월 13일부터 4월 24일까지 한국담배인삼공사 연초제조창 잔디광장외 13개소에서 전시회, 체육대회, 농악공연, 백일장등 28개종목에 다양한 공연장르를 선보이며 대덕의 공동체형성과 향토문화창출로 축제성을 높이는 행사로 계획하고 관내의 자생조직체인 새마을부녀회, 주부교실 등의 여성단체협의회 회원과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회 등의 솔선적 참여와 통․반장을 비롯한 주민과 시․구의원 및 지역유지여러분의 성원에 지난 1회보다는 한단계 높은 행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인이 만족할 수 있는 행사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노점상문제, 사행성 유통행위, 교통대책문제, 또 향토문화축제로써의 질을 높이기위한, 내용을 견실히 하기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보다 조용하면서도 질서있고 내실있는 순수한 문화예술행사로 승화․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어서 장선행의원께서는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정의 가치체계화를 촉구하면서 구거하천의 복개, 암거설치와 자정작용을 상실하게 하는 일체의 복개사업중지를 촉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도블럭교체 과정에서 전면교체가 아닌 부분교체를 통해서 환경오염은 물론 낭비적 예산을 없애라고 촉구하셨습니다.  
전적으로 장선행의원의 지적과 의견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성장제일주의의 정책에 의한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미래에 대비하는 지혜가 부족했었습니다.  
그것은 도로, 교통, 환경, 문화등 생활환경문제를 전혀 고려하지못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개발일변도로 오늘에 이르렀으며 따라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생활환경문제는 이미 한계에 다다를 정도의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음을 본인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환경정책을 선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대덕구의 생활환경개선 내지는 자연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천복개는 자정작용이 상실되기 때문에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시하천에서는 분류식이 아닌 합류식으로 생활오․폐수내지는 우수가 처리되기 때문에 하천을 통해서 발생되는 악취발생과 해충의 서식으로 시민의 보건위생상, 또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며 92년 7월 1일이후 덕암천이외의 4개지방천의 연장 약840m의 하천을 21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 또는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덕암천외 4개지역은 도심에 밀접한 주거지역과 대전 1, 2공단내의 하천으로 악취가 매우 심각하고 공단폐수가 흐르는 지역으로 부득이 복개공사를 하게 되었으며 특히 복개후 날로 심각해 지는 교통난과 주차난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긍적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같이 문제점이 없는 산듸천, 용호천, 덕암천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선진외국처럼 하천휴식년제를 도입, 생태계 보존은 물론 인체에 유익한 각종 미생물 성장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오니토준설과 정비를 통해서 연장 2,790m를 정비했습니다.  
앞으로 장의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비단, 하천의 복개 뿐만 아니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관정생활용수의 개발까지도 깊은 검토를 통해서 자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도블럭의 교체는 관내의 주요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90년 이전에 설치되어 노후된 사각블럭이 자전거도로시설과 병행해서 소형고압블럭으로 교체하고 있으며신탄진I․C주변과 2개소 4,570m를 6억 4,5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시 발생된 사각블럭 조각중 사용이 가능한 제품 7만 5,000매는 새일초등학교외 4개기관과 각 동사무소에 지원, 미포장도로에 활용하고 있으며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사각블럭이 설치된 지역의 소규모 파손부분을 부분적으로 구 자체장비와 인력으로 보수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형주의원께서는 대덕구 중장기발전기본계획에서 거론된 대덕구청 청사이전에 대해 대덕구 중앙에 위치한 자연녹지가 풍부하고 중앙인 회덕1동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사전구상이 있었는지, 없었다면 회덕1동으로 적극 추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본청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 대덕구 청사는 대덕구 오정동 500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대지면적 1만 2,939㎡에 1만 303㎡의 건축을 해서 본관 지하1층, 지상3층, 부속사 지상2층, 대회의실등 관련시설을 건축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당시와는 달리 현실적으로 상당히 우리 구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각종 이용시설의 협소로 인해서 우리 구청을 찾는 민원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고 있음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덕구 중장기발전계획과 관련해서 청사이전문제에 대해서 용역기관에서 청사이전의 필요성을 검토할 단계에 와있다고 제시를 하고있습니다만, 잘아시는 것처럼 본청사 이전문제는 지역주민의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덕구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 내지는 청사 이전에 따른 재원문제확보도 상당히 난해한 일이고, 민감한 일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의원께서 질의해주신 본인의 소견이나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다만, 이전계획의 당위성이나 필요성, 구체적인 계획이 성안이 되었을 경우는 일차적으로 의원여러분과의 협의와 지역주민과의 공청회를 통해서 적절한 이전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어서 이형주의원께서는 6호공원기반공사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도시자연공원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관내 도시자연공원으로는 6호공원인 회덕자연공원과 7호공원인 신탄진자연공원이 있습니다.  
이들 도시공원은 65년도에 건설부에서 도시계획으로 공원지구로 지정이 된 바가 있고 6호공원의 총면적은 24만, 3,000평, 7호공원은 37만 8,000평으로 좋은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원법상 공원에서 개발할 수 있는 사무는 조경시설이나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공원관리시설등 공원 공익시설은 가능하나 도시자연공원을 개발할 시는 도시공원법 제4조에 의거해서  
먼저, 공원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65년도에 건설부로부터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동 6호공원과 7호공원에 대해서는 90년도 10월 대전직할시 당시에 주식회사 환경그룹에 용역을 의뢰해서 6호공원 24만 3,000㎡에 대해서는 공원자연보존지구, 시설지구, 향교지구, 수초골지구, 기타 단독시설지구등 5개지구로 구분을 하고 이 지역에 총18개시설을 설치하도록 대전시 공원조성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7호공원 역시 동일한 1990년 10월에 역시 주식회사 환경그룹에 대전직할시에서 의뢰해서 사정지구, 목상지구의 2개지구를 지정해서 그 지구내에 15개의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이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동안에 구체적으로 시설투자를 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잘아시는 것처럼 95년말에 본인 구청장 취임후 목상동지구내의 계획에 맞추어서 대덕문화체육관을 40억내외를 투자해서 기공해서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음을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조영학의원께서는 인사 전반에 관한 재검토와 전문직 확보를 위한 특채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박천보의원께서도 3가지 질문중 마지막 부분에서 일선 동․사업소 등의 전문인력 충원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박천보의원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울러서 답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구의 공무원 정원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정원은 558명으로 일반직 406명, 기능직 119명, 별정직 21명, 고용직 12명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일반직중 기술직종은 29%인 118명으로 직렬별로는 토목직이 21명, 건축직 18명, 기계직 1명, 농업직 3명, 임업직 4명, 축산직 1명, 양무직 1명, 지적직 9명, 통신직, 전산직, 보건직, 환경직, 의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화공직, 전기직, 사서직, 사회복지직등 전문직이 총1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직공무원의 배치현황은 주민과 관계되는 건축직, 건설직, 환경, 보건, 도시계획, 교통, 농업, 지적, 통신, 임업분야에 집중배치되어 민원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이 복잡, 다양화되면서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의 증가로 기술직의 확대문제가 제기되어 지난 4월 조직개편시 세밀한 조직진단을 통해서 14명의 직렬을 기술분야로 보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전문성을 요하는 복수직렬에 행정직공무원 18명이 배치되어 있으나 조직관리상 일시에 변경․배치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며 구 및 동의 민원처리의 어려움이 있는 부서부터 점차적으로 기술직 공무원을 배치토록 하겠으며 현재 미충원된 화공직외 3명은 특별임용절차를갗추어 조만간 충원하고 건축부서의 기능직 1명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충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두 의원께서 지적해주신 전문인력의 확보에 대해서는 본인도 전적으로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동감하면서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총 정원의 증감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과 사전협의 내지는 승인을 얻어야 되는 사항이고 특히 지방공무원 임용과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현재 지방공무원의 공채는 법적으로는 8급, 9급공무원은 기초단체장이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시․도지사가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과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기초단체장의 재량을 뛰어넘는 사항이라는 점도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박천보의원께서는 각 부서에 근무하는 사무보조요원과 청사관리인등 일용직들의 처우개선에 대해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전적으로 박천보의원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이 부문에 대한 개선을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1년여를 지내면서 아직도 확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음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본청사 및 사업소, 동사무소, 의회의 상용직 208명과 일용직 26명, 총234명의 일용근무자가 있습니다만, 박천보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난 제39회임시회와 
제42회정기회시 답변해드린 바와같이 상용인부를 늘리는 것은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95년 1월 1일현재 상용인부 상한정수를 계상하도록 규정하고있고 구청장 임의로 상용화, 또는 처우개선이 불가능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상용인부가 퇴직시 일용직을 상용으로 양성하여 처우를 개선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상용인부의 결원등 기회있을 때마다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일용직을 상용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박의원께서 말씀하신 일용직들의 근무의욕을 높이고 사기를 잔작시키는등 처우개선방향에 대해서 좋은 뜻으로 항상 관심을 갖고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일용인부임 노임단가는 지급의 내용, 성격, 기술, 자격 등에 따라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승인기관인 대한건설협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범위내에서 전년도 집행단가를 고려해서 일당을 적용하고 있으며 현행은 상용인부에 대해서만 96년 예산편성지침상 연간400%의 상여금지급과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무수당, 연월차수당등 각종수당을 지급토록 되어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상용인부 상한정수를 올릴 수 있도록 해서 일용직 근무자들의 처우개선과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어서 박천보의원께서는 사업비 2억원 내지3억원이상 공사와 연면적500㎡의 공동건물에 대해서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2, 3명의 감독관제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러한 의견을 제시해주신 박천보의원께 감사를 드리며 우선,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관해서는 우리구에서는 행정실명제 뿐만아니라 각종 건설공사현장에서도 공사실명제를 도입해서 설계에서 시공과정과 준공에 이르기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하고있으며 공사업체에 대해서는 시공평가제를 전국에서 처음 실시해서 부실시공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박탈하는 등 완벽한 시공과 양질의 건설공사가 되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박의원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주민이 참여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전문감리업체에 의한 시공감리와 병행해서 명예감독관을 임명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발주 건축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유재산이기에 당사자간의 이해관계 및 전문성이 없는 주민이 감독으로 참여할 시는 민원의 사전예방, 부실시공예방보다는 사유재산권의 제한등 민원소지와 지역이기주의 발생, 잦은 마찰과 갈등이 심화되고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현재 관내의 500㎡의 건축공사현장은 54개소이고, 건축법 제21조에 의한 건축사및 전문감리등록업체를 감리자로 지정, 부실시공예방과 민원발생이 없도록 공사감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안해주신 주민의 명예감독관 참여문제는 시간을 두고 관련법령에 저촉되지않는 범위내에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한 반영을 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관련법에서는 공사감리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해서 공사감리부실등이 발생하면 사법조치는 물론, 건설기술관리법, 주택건설촉진법, 건축사법에의거 엄중한 처벌을 하고있으며 건축법 제76조 2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자치구에 설치해서 운영토록 법이 개정되어 현재 건축조례 제정중에 있어 박의원께서 우려하시는 공사진행과정의 주민분쟁은 앞으로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희의장님, 그리고 명예로운 의원여러분! 다시한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전반에 대한 깊은 성찰을 가지시고,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늘 성원을 해주시고, 대안을 마련해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날카로운 비판을 해주시는 의원여러분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친애하는 의원여러분, 민의를 대변하고 민의를 대표하기는 의원이든 청장이든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본인은 20만 구민의 총체적 민의수렴과 수렴된 민의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본인이 의원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활동이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간섭하고 협조하지않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20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민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기대합니다. 
본인이 민선구청장으로서 저에게 부여된 권한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균형있고 조화로운 대 의회 관계유지를 통해서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시한번 지난 1년여동안 존경하는 이병희의장님을 포함한 의원여러분들의 구정전반에 대한 깊은 성원과 협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50분) 

 (속개 15시13분) 

○의장 이병희   계속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현 사회산업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사회산업국장 유기현입니다. 
조영학의원님께서 96년도 사업승인된 사업이 시공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과 도시국장에게 주신 질문에 대해서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도시국 소관 사항은 도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사업중 96년 사업으로 아직 착공되지 않는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과 경로당 4개소 신축사업으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구비, 시비 각각 50%씩 보조를 받아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에 보조하여 대화동 39-1번지외 5필지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이중 부랑인 시설 증축이전, 부랑인 시설 목욕탕 증축, 장애인 작업장 리프트설치및 노인병원 치매센터건립은 위 부지가 도시 계획상 학교시설로 되어 있어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도시계획시설변경에 관한 절차 이행으로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지난 6월 29일 도시계획시설 변경및 지적승인을받아 현재 건축허가처리중에 있는 바허가 즉시 천성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업법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조속 착공토록 할 계획이며, 장애인 재활시설 보강사업추진에 대해서는 당초 대화동 39-1번지외 4필지에 있는 기존건물인 정화원을 개축하고자 하였으나 건물의 노후로 개축이 불가하여 같은동 35-241번지로 신축 이전코자 하는 국고보조사업 변경승인절차 이행으로 지연되었으나 96년 7월 12일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건축허가처리중에 있는 바 허가 즉시 천성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업법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사업체를 선정하여 지속히 착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4개소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대화동, 목상동, 경로당은 지난 4월 20일 설계 완료후 건축협의를 받아 96년 7월 16일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착공단계에 있으며 오정․덕암동 경로당은 설계완료 하였으나 공원부지에 건축하는 관계로 지난 7월 11일 도시공원법 제4조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장으로 부터 도시계획시설조성계획변경 결정및 승인을 받아 14일간의 주민공람을 거쳐 현재 실시계획인가 신청중에 있으며 인가를 받는 즉시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착공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예,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만섭 도시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신만섭   도시국장 신만섭입니다. 
먼저 서면질문 요구하신 노태창의원님께서 도전적 행정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없는지와 김태민의원께서 대화동 구재생원 부지 위법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천보의원께서는 금병로 조기확장과 가설중인 육교의 문제점, 그리고 노후 하수도 교체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영학의원님께서는 96년도에 승인된 사업이 지금까지 시공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금년도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 소관 17건 19억2,300만원과 건설과 소관 46건 48억1,000만원으로 총 63건에 67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착공된 사업은 52건에 48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완료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미 착공된 사업 4건이 있습니다만은 그 사업 4개소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첫번째 철도변 공안지 녹지조성 사업비에 2억원이 책정 됐는데 이것은 중리동․법동및 덕암동 철도변 시설녹지에 나무심기와 편익시설 설치를 하고자 했으나 대상지가 확정되지 않고 수목 식재시기가 부적합하기 때문에 8월달에 대상지 확정을 해서 9월달에 확정해가지고 년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동 소류지 체육공원조성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2,400만원의 추경이 확보되어서 현재 설계용역을 발주하기 위한 설계를 하고 있으며, 10월중에 성가품이 납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암동 무지개 게이트볼장 주변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800만원인데 추경예산 확보로 우선 사업을 발주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해서 8월말에 공사발주를 해서 9월중에 공사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화동 보도육교 가설공사에 대해서는 사업비 2억을 들여서 총사업비 4억중 2억은 시비로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지난번 저희 청장께서 강력한 시정요구에 의해서 금번에 보도육교가설비 14억원이 채무부담 행위로 시에서 추경책정이 돼서 두리 예식장 앞에와 신탄진동 남경마을 부근에 육교를 설치토록 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금년중에 완료토록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은 금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만의원님께서 도로굴착후 원상복구 미흡으로 도로침하라든지 침하로 인해서 교통소통이라든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느끼는데 이에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로굴착후 원상복구가 미흡하여 도로침하로 인한 차량과 보행자 통행에 불편한데 대한 말씀은 우리 현실은 근본적으로 선진외국처럼 통신케이블이라든지 가스, 전기, 수도등을 집중 관리하고 설치할 수 있는 공동구가 없어 각 기관별, 분야별로 필요에 따라 도로굴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로굴착에 따른 주민과 차량통행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제도적으로도 도로폭에 따라 20m이상은 시에서, 20m미만은 구청에서 도로굴착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업무의 이원화로 문제점이 있어 제도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무적으로는 통신케이블이라든지 전기, 가스관 매설시 복구공사는 구청에서 실시를 하고, 상수도는 수도본부에서 공동주택건설및 주택신축공사시에는 건축주의 신청에 의해서 분야별로, 부서별로 수탁공사로 하게끔 되어있어 시공업체의 열악한 포장 정비와 기능인력 부족때문에 조잡하고 부실하게 굴착복구공사가 시행되는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굴착복구공사에 대한 장기적인 확인과 도로순찰 등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으며, 하자발생시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 도로굴착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생활민원처리반을 주어진 인력과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병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 내용에 혹 미흡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구정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태창의원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창 의원   먼저 보충질문에 앞서서 상중인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의회의 중요성을 가만해서 이자리에 참석했던 오희중 구청장에게 고맙다는 인사와 더불어 심심한 조의를 먼저 표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본의원이 여러가지 느낀 점이 많습니다만은 우리 여건을 가만해서 몇가지만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본의원이 공무원의 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교육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더니 서면으로물었기 때문에 아마 답변을 피한거 같습니다만 지금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된 내용에는 본 서면질의한 그 의도를 망각하고 간략하게 편의적으로 이렇게 보고가 된거 같아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보충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국장님에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도전적 행정행위에 대한 강력대응 할 용의는 없으냐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도전 행위라고 하는 용어는 다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장되어 있는 법적 또는 여러분이 행정 수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시고 그 내용을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탁상 행정이나 형식적인 행정으로 그치는 이러한 결과는 초래하지 않아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큰 것보다 작은 것, 작은 것보다 큰 것을 구별해서 행정을 해야 하는데 작은 건 중시하면서 큰 것을 놓치는 그런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불법 건축물과 포장마차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어느 과정을 통에서 또 어느 지역을 통해서 보더라도 이 위반된 불법 건축행위는 어느 집이나 어느 지역에나 다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얼마만큼 심하냐 이것을 가지고 논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속을 해야 할 원천적이고 근본적인 사안은 피하고 아주 적은 사항, 그져 가정에 조금 뭐 포장이나 치고, 조금 필요해서 달아낸 것은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강력히 단속이 되고 집을 전체가 불법으로 이용되는 주택이나 건물에 대해서는 상대방의무지하고 도전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뇌할 수 없다, 노골적으로 공무원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포장마차도 주차장 설치되어 있는 우리 구에서 주차하라고 흰 페인트로 금을 딱 그어놨어요. 거기는 주차장이지 포장마차가 영구적으로 고정되어서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뭔가는 주차표시를 없애든지 포장마차를 없애든지 이 두가지 중에 한가지는 분명히 해야 하는데 그걸 왜 않느냐 물었더니 그사람은 아주 불량하고 걸핏하면 칼을 휘두르고 해서 거기는 손 못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 계시는 국장님들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칼만 들으면 깡패면 손을 댈 수 없고 선량하고 말을 잘들으면 계고장이나 폐고장을 계속 내보내가지고 선량한 사람은 괴롭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바뀌어져야 하는 행정이라고 본의원은 늘 아쉽게 생각하면서 관계 실․과에서는 이런걸 좀 찾아가지고 좀 좋은 면으로 이해하시고 또 과감하게 다루어야 할 것은 과감하게 다뤄서 국민이 공감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늘 아쉬움이 있어서 게재에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요즘 우리 구청에서도 학교주변 폭력관계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무질서하고 무방비된 상태에서 선량한 우리 시민은 대단히 두렵고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점은 어떤 법이나 제도를 떠나서 성심성의를 발휘해가지고 근절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직접 탁상에서만 할게 아니라 나가가지고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걸 좀 해주시고 제가 보충질문보다는 아쉬운 점만을 나열하는데 이것은 제가 질문도 되는 겁니다. 관계 실․국에서는 그 관계를 아시고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결과를 알려달라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청소년계도 관계 보니까 뭐 연중 청소년 수련시설을 2개소 개설하고, 청소년 공부방을 2개소하고, 청소년 어울마당을 2개소 운영해서 청소년을 계도했다 이러는데 이런 얘기는 누구든지 합니다. 이런 얘기는 누구 이런 얘기는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현실이 먹히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현실성있는 실질적 이런것을 앞으로도 보고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보고하시면은 받아보는 사람이 서면요구한 그 의도를 벗어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쉬워서 더 말씀을 많이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만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청장님이 상중이고 또 공무원들이 여러날 시달려서 괴로울것 같아서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병희   예, 노태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취지를 충분히 가만하셔서 집행부에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보충질문을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는데 노의원님 지금 답변,... 됐습니까?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