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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12월 20일 (금) 14시


  1. 3.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재해대책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4. 3.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재해대책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

(개의 14시 00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행정감사와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신바 있습니다. 금일은 위원회에 회부된 일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대전광역시대덕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천보   의사일정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창희 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실과 직제규칙 개정에 따라서 저희 대전광역시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 서기가 종전에는 도시계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도시계획계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직제규칙 제19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 도시계장을 도시계획 계장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상   전문위원 박영상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도시계획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위원장 박천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창희 과장 답변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의견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조영학 위원   조영학위원 입니다. 
도시계장으로 있던 것을 도시계획위원으로 바꾸고자 하는 이유는 뭔지 명칭을 바꼈을때에 변화되는 것이 뭔지 한번 설명해 봐요. 도시계획계장으로 하는 것 하고 도시계장으로 하는 것 하고 뭐가 바꼈을경우가 뭐가 달라지는지 설명좀 한번 해봐요.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직제규칙에 따라서 기구가 도시계장이라는 직제가 없어지고 도시계획계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도 도시계획계장으로 바꾸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변화나 변동은 없습니다. 내용상 명칭만 바뀌는 것입니다. 
조영학 위원   그런데 명칭을 바꾸어야 될 의미가 있는 거요? 도시계획이라고 해서?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도시계장이라는 것이 없어졌고 직책이, 도시계장이 도시계획계장으로 바꼈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영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섭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은섭 위원   1996년 4월 18일 규칙 제347호로 개정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올린 이유가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진작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검토가 안되어서 같이 병행되었어야 되는데 이제야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니까 올려라 올리지 말라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과장이 하는 것입니까? 구청장이 하는 것입니까? 국장이 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저희들이 조례나 규칙을 검토해서 변경 사유가 있을 에는 변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은섭 위원   이 조례는 대덕구 조례가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예. 맞습니다. 
김은섭 위원   대덕구조례인데 계장을 계획계장으로 바뀐다 그 뜻이 있을 것 아니예요? 방금 조영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시계장으로 하면 신경을 덜 쓰는 것으로 보고 계획이라면 머리를 많이 쓰게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는데, '계획'자를 부친 이유를 확실하게 해야지, 무조건 도시계장을 구청에서 고치기 쉽게 계획계장으로 해야 한다 하는 것은 뭔가는 보안점이 있을 것이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그 자체는 저희가 기구를 개편하면서 종전에는 도시계장으로 명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난 96년 4월 18일 저희 실과 규칙을 개정하면서 도시계장을 도시계획계장으로 바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지 도시계장을 도시계획위원회 서기를 하든 도시계획계장으로 하든 변화나 위상이나 이런것은 업무상 추진상 이런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니까 구청 조례를 도시계장을 도시계획계장으로 바꾸라는 지시를 누가 하느냐고?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그것은 조직개편에 의해서 구 개편에 의해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기구 개편은 어디에서 하는 거요? 자체에서 하는것 아니요?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예. 
김은섭 위원   자체에서 하면 자체에서 바꾸라는 사람이 누구냐고?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그것은 저희기획감사실에서 조직개편을 할때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김은섭 위원   시청이나 여기서 내려온 것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아닙니다. 저희 자체로. 
김은섭 위원   자체에서? 그러면 자체에서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뭔가는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 도시국장신만섭 좌석에서 : "제가 그것은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이 나와서 한번 해보세요. 
○도시국장 신만섭   도시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도시계장이라고 하면 그 명목이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도시행정계장이 있을 수도 있고 전국차원에서도 할 수도 있고 개인차원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에서 도시정비라는 파트가 있고 하기때문에 도시계획분야에서 도시계획계장으로 명칭을 바꾸게 된것입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니까 범위를 넓은 것을 축소를 시켰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자꾸 그냥 설명이 잘 안되잖아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께서 잠깐 공지말씀이 있겠습니다. 
○도시국장 신만섭   저희 건설과장이 어제 날짜로 시청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시청재난관리국 재난관리과에 있다가 이번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건설과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건설과장 임철순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대전광역시대덕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천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건설과장 임철순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해예방을 위한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 재해대책법으로 바뀜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재해를 예측 또는 예찰하고 수방, 구호 기 타 재해응급대책을 원할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수방단을 설치합니다. 수방단원은 당해지역 주민으로 조직하되 단장 1인 포함, 단원이 15인에서 50인 이내로 구성하며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 및 경계반 10명, 복구반 30명, 구호반 10명 내외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수방단원에 대하여는 매년 3월에서 5월사이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하며 수방대원으로 편성된 민방위 대원이 수방단에 소집되는 경우 민방위 교육을 면제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상   전문위원 박영상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방단 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위원장 박천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나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장선행 위원   수방단원이 17세이상 60세 미만인자로서 고등학생 및 대학생, 경찰관 및 군인을 제외한 민간인으로 구성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임철순   예. 
장선행 위원   유급입니까? 무급입니까? 
○건설과장 임철순   무급입니다. 
장선행 위원   무급이예요. 그러면 민방위 대원으로써 구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순수민간인으로 자원자가 있으면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철순   민방위대원중에서 하는 것입니다. 
장선행 위원   그런데 민방위대원이 60세까지 민방위대원하는 경우도 있나요? 
○건설과장 임철순   일종에 자기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희망에 의해서 민방위 대원을 60세 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건설과장 임철순   제가 잘못했는데요, 민방위대원 및 일반 주민도 수방단원에 조직이 가능합니다. 
장선행 위원   그래서 6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이상만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상만 위원   이상만위원 입니다. 
현재 대덕구청에서는 수방단을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철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현재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임철순   예. 
이상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김은섭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은섭 위원   수방단이 몇개 조직이 있어요? 
( 건설과직원 : 동마다 다 있습니다.) 
동마다 다 있어요? 
동마다 있으면 그 명단이 있습니까? 동별 명단이 있어요? 
○위원장 박천보   과장님이 잘 모르니까 주무계장은 나와서 같이 보충 답변해줘요. 
김은섭 위원   동장이 구성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1개동이 다 있어요? 
○건설과장 임철순   각 동마다 명단이 비치되어 있답니다. 
김은섭 위원   동마다 동에 비치되어 있다 이거요? 그러면 동에 동조례를 만들지 왜 구청에서 조례를 만들어, 구청에 조례가 필요가 없지, 동으로 내려 주니까. 
○도시국장 신만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국장님 보충설명좀 해주세요. 과장님 하단하세요. 
수고했습니다. 
○도시국장 신만섭   수방단은 동에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시 본청에 수방조직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본부하고 경계반이 있고 그다음에 복구반 그다음에 구호반으로 해서 3개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방단장은 구청장이 되고 거기에 따르는 상황실장이라든지 피해 복구반장이라든지 경계반장이라든지 이런것이 국장들과 과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다만 동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동별로 어떤 수방모니터, 재해모니터 요원 이런것으로 위촉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은섭 위원   그런데 재해가 일어났을때에는 수방단에서 모든 처리를 한다 이거 아닙니까? 
○도시국장 신만섭   우리가 피해 물량을 조사한다든지 복구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응급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런데 국장이 말씀하신대로 동별로 안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구청에서 형식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형식적이죠, 동별로 되어 있어야지? 그렇게 되면 형식적인데, 
○도시국장 신만섭   예를 들어서 동원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은섭 위원   그러니까 구청내에만 구성이 되어 있는게 아니예요? 
○도시국장 신만섭   어떤 상황근무라든지 복구근무라든지 하는 것은 유관기관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군부대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응급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자연 대책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동원명령을 내릴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대피명령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김은섭 위원   그러면 자연적으로 모든것이 일어났을시에는 예를 들어서, 이것은 해당이 되나 몰라도 우리가 어제인가 눈이 한 2㎝ 정도 왔단 말요, 대전에는 그런데 교통이 막히고 지각생이 한시간반 이상 출퇴근이 늦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도시국장 신만섭   우리가 설해대책이라고 하면 3㎝이상이 왔을때 설해대책을 하는데 사실 어제같은 경우는 아침 새벽같이 왔거든요, 만약에 저녁에 왔다든지 일기예보가 새벽에 눈이 온다라는 어떤 예보가 되었으면 어차피 우리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 형편이 덤프차 두대 가지고 살포기 두대가지고 지금 전 노선을 한 60㎞ 이상을 일시에 카버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워요, 그리고 인원이 10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데 그것이 간선도로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대전TG에서 대전탑을 거쳐서 중리선을 거쳐서 신탄진 까지 가는 동안에는 도로시설사업소에서 살포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갑천우안도로도 도로시설 안전관리 사업소에서도 살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하는 부분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장동선, 대청선, 이현선, 용호선, 아니면 공단지역에 있는 그 도로, 그리고 오정동 오거리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까지 이것이 저희들이 구청에서 맞고 있는 담당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설 안전관리 사업소에서도 물론 그 도로뿐아니라 다른 도로도 하다 보니까 늦어져가지고 사실 어제 설해대책을 아주 만족하게 못한것은 사실 저희들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런데 그전보다 말예요, 재설모래를 갖다 놓은 장소가 그전에는 비치를 했는데 지금은 비치가 안되어 있어요. 무슨 금액을 작년에 재설모래 값은 안깍았을텐데. 
○도시국장 신만섭   저희들도 모래함이라든지 모래적사장 해놓은게 137개소인가 몇개소인가 해 놓았어요, 예년보다 10여개소를 더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김은섭위원님께서 눈에 안띄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김은섭 위원   제가 안다녀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전만치는 안되어 있는것 같은데, 
○도시국장 신만섭   다 해놓았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재설모래를 갖고오면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차가 못가면 자기들이 깐다고, 그렇게 하는데에도 그게 안되어 있다고, 
○도시국장 신만섭   오늘 신문에도 염화칼슘을 도로에다 비치를 해 놓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한포대에 7,000원인가 8,000원 가요. 그런데 다 훔쳐갑니다, 솔직한 얘기지, 그래서 염화칼슘을 도로에다 적치해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한 20~30포씩 배부를 해줬고 이면 도로는 동사무소에서 책임지고 해라 다만, 간선도로는 구청에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업무한계가 구분되어 있는데 그면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아까 과장님한테 우리 장위원이 질문한 것이 있잖아요, 60세 이상 면접해준다, 그것은 반장, 통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60세 넘으면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아까 얘기를 하니까 저도 그것이 잘못된 것 같애요. 그러니까 60세 이상으로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안된다고, 
○도시국장 신만섭   아니 60세이상 17세 미만은 수방단원이 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잘못한 것 같더라고, 그런데 앞으로는요. 이것을 하시게되면 하시고 골치아프면 없애버려요, 조례 많으면 뭐 필요합니까? 
○도시국장 신만섭   저희는 법적사무이기때문에 수방단 조성을 해야 됩니다. 
김은섭 위원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어요? 지방세 아닙니까? 
○도시국장 신만섭   예? 
김은섭 위원   지방세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국장 신만섭   아니 기초자치단체장이 되었든 광역자치단체장이 되었든 주민의 어떤 자연재난으로 부터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김은섭 위원   구성이 잘 안되는 것을 자꾸하면 뭐해요? 
○도시국장 신만섭   왜 구성이 안돼요. 
김은섭 위원   동별로 구성이 안되잖아요? 
○위원장 박천보   예, 이상만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상만 위원   국장님께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에서 구성은 구청에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조항을 볼것 같으면 단장은 단원중에서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임명하게끔 되어 있고 이런 사항으로 볼때 구청에 조직이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동에서 관장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때는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단장이 되고 이하 국장이 단원이 되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잘못된 사항아니예요? 
○도시국장 신만섭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저희들이 수방단원이 한 50명 가까이 됩니다. 수방단원이, 상황실근무요원을 빼고수방단원이라고...., 
이상만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각 동사무소에 이것이 조직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선행 위원   동사무소에 조직하면 안되는 거예요. 
이상만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동사무소에 조직하게 되어 있다고, 지금이게. 
○도시국장 신만섭   수방단원을 동장이 추천을 해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겁니다. 
이상만 위원   단장은 단원중에서 동장이 추천한다는 얘기예요. 단장은 단원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고 단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총괄한다는 얘기예요. 구청장이 단장이 아니예요. 이것은, 그런데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것이 조례개정하는 이런 차원하고 뭐가 상반되는 것 같애요. 지금요. 여기보면 수방단은 해당주민으로 조직하되 단장 1인을 포함 15명에서 50인으로 구성한다, 해당 지역주민이예요. 그러면 동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중에서 각 동마다 단장은 동장이 추천해가지고 구청장이 임명하든지 위촉하라는 사항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별로 안되어 있다는 얘기지, 안된 것을 굳이 개정하려는 의도가 뭐가 되느냐 얘기요. 
( 청 취 불 능 ) 
장선행 위원   동별로 조직이 되어있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되잖아. 동에 단장이 11명이예요?  
이상만 위원   단장이 11명이죠. 
장선행 위원   단장은 1인이라고 여기 한정하고 있잖아. 
김은섭 위원   1개동에 1인이예요.  
장선행 위원   그러면 각동이라고 그래야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상만 위원   뭐가 앞뒤가 안맞는것 같애. 
○위원장 박천보   각동에 안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장선행 위원   동에 되어 있겠죠, 되어 있는데, 
○위원장 박천보   국장님 말입니다.  
( 청 취 불 능 ) 
이게 지금 구청에서 총괄 지휘하는것 아닙니까? 각동에서는 하지않고, 그래서 단장은 단원중에서 구청장이 인명하는 것이고, 
이상만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천보   예, 말씀하십시요. 
이상만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본 안건은 설명이 미비함으로 다음 회기에 다루었으면 합니다. 
김은섭 위원   그렇게 합시다.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해요. 급한것은 아니죠? 
○도시국장 신만섭   급한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위원장 박천보   지금 이상만위원께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서류와 답변이 상이하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다음기회로 수정발의토록 명하며 위원님들 수정발의해서 다음기회에 의안처리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국장님 하단해 주십시요.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였으나 제출된 제안설명 미비와 답변이 일치하지 않음으로 다음 회기에 수정발의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방단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은 전에 말씀하신대로 다음 회기로 수정발의로 일단 유보하겠습니다. 

3.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재해대책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 
○위원장 박천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재해대책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해대책기금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및 59조에 의거 재해대책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조성 및 운용관리 하는데 조례 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 을 조성 기금은 매년 전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립하는데 있습니다. 
기금의 사용 용도는 재해사전 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항 및 응급복구 비용과 재해예방 경감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에 사용합니다. 
조성된 기금은 50/100 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 매입이나 수익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사업비충당에 원할히 이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합니다. 회계직 공무원은 기금운용관은 도시국장, 운임운용관은 건설과장, 기금출납원은 방재계장으로 지정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상   전문위원 박영상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해대책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위원장 박천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나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장선행위원 질의하십시요. 
장선행 위원   우리 과장님 사령장 받으시고 오늘 처음 오신것이죠. 업무숙지가 안되신 것으로 제가 인정하고요,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천보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국장 신만섭   예. 
장선행 위원   재해대책기금 조성이 대략 토탈금액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3년간 지방세의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8/1000을 3년간 계속해서 적립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토탈 예산금액이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도시국장 신만섭   저희들이 보통세라고 그러면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면허세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93년 부터 95년까지 평균 57억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결산된게, 57억의 0.08%입니다. 8/1000이죠. 그것을 따져보니까 4,560만원입니다. 
장선행 위원   4,560만원이 큰돈은 아닌데 우리 주민들에게 큰 부담은 안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용도에서 보면 약간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에도 돈을 집행할 수 있다 그런얘기인데 이게 좀 애매모호한 용도 규정이 아닌가 이런 규정이 삽입되면 전용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구 회계중에 예비비와의 중복성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비교된 바도 없고 또 우리 의안을 제출한 우리 해당 국에서도 예비비와의 성격비교, 대조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미 우리 회계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로 이런 재해대책을 예방하는데에도 예비비를 지출도 하고 또 실제로 재해가 발생했을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게 중복되는데에도 이 기금조성을 하는 이런 조례안을 상정시킨 이유가 뭡니까? 
○도시국장 신만섭   이것은 자연대책법이 생기면서 법만 가지고 구청장이 움직일 수 없으니까 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서 신속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예비비라고 하면 예비비 집행과정에서 의회의 승인이라든지 여러가지 행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해대책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기금조성이 되었으면 500만원 내지 600만원 정도는 가장 상품가치가 높은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써 정기예금을 해놓고 나머지는 자유자재로 인출이 가능한 기금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어떤 응급복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목적외에 어떤 수방자재를 산다든지 불우도저를 예를 들어서 급히 투입한다든지 했을경우에 활용하도록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 예비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물론 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뭐 그동안에 우리 국내에서 여러가지 크고작은 재해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의회가 의결절차 때문에 재해복구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지적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중복적인 그런 기금조성 조례를 만들필요가 있느냐 의구심이 있습니다.  사실 기금법이라고 하는 것은 장외플레이를 할 수 있는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보지않고 일정한 단체나 기관이나 개인이 이 기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권 밖에다가 돈을 던져주는 격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기금법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국장 신만섭   그래서 예비비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선행 위원   예비비 성격이 확실히 다른게 뭐예요? 의회의 의결을 안받는다는 것 뿐이죠,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다는 것 뿐이죠. 
○도시국장 신만섭   재해대책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공무원들도 관계규정이라든지 관계법을 무시해가지고 활용한다라고 하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장선행 위원   보세요. 여기 기금용도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을 할 수있다 말예요, 막말로 구청장께서 이것가지고 양계장 사업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애매모호한 용도규정을 한다면, 
○도시국장 신만섭   그것은 너무 표현이.., 
장선행 위원   물론 표현이 지나친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잖아요. 
○도시국장 신만섭   예를 들어 산사태 우려가 있다든지 비가 왔을 경우라든지 눈이 왔을 경우라든지 어떤 파손될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것에 대해서는 쓸수 있어도 무슨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용도로는 쓰지를 못합니다. 
이광정 위원   재해대책 거기에 한해서만 쓰는 거죠? 
○도시국장 신만섭   그렇죠. 기금이라는게 목적외에는 쓸수가 없어요. 
장선행 위원   그래요. 용도를 규정을 했는데 여기에 문제점을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용도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제얘기는. 
○도시국장 신만섭   거기에다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장선행 위원   우리가 검토는 이정도로 해주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례제출자가 따로 있는데 제출자가 잘못한 것이 잖아요, 잘못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도시국장 신만섭   너무 구체적으로 해놓으면 사실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장선행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의회에서 너무나 많은 기금 조성에 대해서 조례안을 너무 많이 만들고 있어요. 사실은 위원님들이 뭔가 이런 것은 좀 더 깊은 연구와 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이상만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상만 위원   이상만위원입니다.
기금의 목표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국장 신만섭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세 3년 치를 평균해서 8/1000로 하는데 어느 정도 기금이 상당히 많이 모여지면 조례에서 완화를 시켜준다든지, 이런 재해대책기금조례를 다시 변경해야 되죠.
이상만 위원   기금의 목표도 없이 무조건 내년에도 4,500이면 4,500, 후년에도 4,500이면 4,500, 10년이 되었든, 재난이 있든, 없든, 재난이 생기면 생긴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것을 나중에 대책을 하기 위해서 계속 하시겠다는 얘기 같고, 몇 년 동안 할 것인가 이런 계획도 없는 것 같네요.  
○도시국장 신만섭   조례가 일단 살아있는 한, 폐지조례 하기 전에는....
이상만 위원   그러니까 몇 년, 그런 것도 없고 조례를 보니까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를 필요로 한다면 관리상황, 이런 것도 명시가 안 돼있고, 제가 볼 때는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금관리위원회라든지 관리운영위원회라도 있어 가지고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없고 구청장이 재난으로 보이니까 써야겠다 하면 누가 막을 수도 없어요. 법이 미비하게 되어있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국장 신만섭   당연히 어느 정도 목표가 서게 되면.....
이상만 위원   이 자체를 조례안으로 해서 구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미비하다는 말이예요.
○도시국장 신만섭   우리가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준칙이 내려온 것입니다.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전국이 통일된 사항입니다.
이상만 위원   그래도 기금의 관리와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없고, 운영을 하게되면 기금관리조례에 보면 기금관리위원회가 있어서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주민대표, 이렇게 해서.....
○도시국장 신만섭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이 조성되면 수급계획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산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지금은 내려 온대로 만하고 추후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국장 신만섭   아니죠. (기금의 결산 등)해서 제6조에 보면「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회계년도 3월말까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②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의회의 승인을 다 받는 것입니다.
이상만 위원   제 얘기는 기금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위원이 있어야되고 주민들이라든지 국장님이 포함되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야지, 나중에 구청장이 봐서 둑이 터졌다 하면 그것 써야겠다 하면 써도 되는 것 아니예요?
○도시국장 신만섭   구청장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예방해야할 책임이 있어요.
이상만 위원   그건 당연한 말씀인데 이 법 자체가 미비한 것이 많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박천보   준칙에도 있으면 나중에 보충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선행위원 말씀하십시오.
장선행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본 재해대책기금조성 및 운용관리조례 안 또한 수방단운용조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다음회기에 수정 발의를 통해서 다시 상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천보   이것이 사실상 97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것이지요?
삭감되었는데 이 조례안까지 승인을 안 해놓고 나중에 재해가 났을 경우에 위원님들이 책임을 어떤 방법으로 면할 수 있겠습니까? 조례안을 승인해 놓고 예산이 없으면 못쓰는 것이니까.
이상만 위원   지금 장위원님 말씀은 다음에 다루자는 것이고, 그 전에 발생이 되면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천보   제 얘기는 예비비로 쓰려고 해도 의회를 통해야 되니까 우선 이 조례안을 다음에 세울 것 같으면 해놓고, 예산이 하나도 안 나갔으니까, 4,560만원이 전액 삭감됐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이 조례안을 승인시켜줌으로 인해서, 위원들이 어떤 책임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돈이 서 있는 것 같으면 확실하게 장선행위원이나 이상만위원이 짚어준 대로 수정발의 하면 좋은데 97년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었단 말입니다.
그것도 예산이 안 섰거니와 이 조례안이라도 여기서 준비를 안하고 있다면 나중에 어떠한 재해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이상만 위원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장선행 위원   예비비가 있어요.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요.
○위원장 박천보   김은섭위원이나 조상학위원님은 장선행위원님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은섭 위원   반대의견 보다, 재해대책기금을 삭감했다면서요. 삭감했는데 이것이라도 통과시켜주면 무슨 효력이 있어요? 쓰지 못하는 돈인데.
그러니까 다음달에도 올라올 수 있잖아요. 1월에 올라오면 해주고 추경에 올라오면 재해기금 통과시키고, 그러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위원장 박천보   조영학위원님도 마찬가지 입니까?
조영학 위원   본예산에 조례안이 오기 전에 예산에 섰던 것인데 전액 다 삭감되었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예비비에서 충당해서 쓰는 방법도 괜찮다고 해서 검토과정에서 얘기가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섰다면 당연히 통과시켜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
그런데 돈 자체를 삭감시켜놓고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보고, 다음 기회에 안이 올라왔을 때 재검토하는 것으로 장위원이 동의한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지금 장선행위원이 제안한대로 예비비에서 재해대책 비로 활용 할 수 있으므로 본 안건은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