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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대덕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일  시   1996년 11월 26일 (화) 14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감사개시 14시 00분) 

○위원장 노태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시행령 17조와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1996년도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잘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본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동안 심도있는 감사를 통하여 우리 구의 지방자치발전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실․과에 대하여 감사를 마친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채택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진술거부시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기획감사실장  민상기입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위원장 노태창   이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기획감사실장 민상기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6년도 업무추진현황,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중 기구 및 정원은 유인물로 가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기획감사실 분장업무까지는 유인물로 가름보고를 드리고 기획감사실 위원회 운영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구정조정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관용심사위원회, 의회의원상 
해등부상심의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등 5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중 첫번째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구정의 종합기획조정평가를 위해서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 117건을 한 바 있으며 주요업무추진상황평가를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기심사분석을 2회 실시하였고 구정조정위원회 운영을 15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과대동인 법동을 법1․2동으로 분동하고 능률적인 조직개편을 위하여 현 정수 범위내에서 기구를 재정비하여 본청 3국, 17실․과, 56개계를 3국 17실․과, 55개계로 1개계를 축소하고 보건소에 사무장제도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사중복, 기구의 정비및 조직간 연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정수요급증및 민원증가분야 신설 및 분리․확대를 5개계를 신설하고 기능쇠퇴분야 축소, 재정비를 6개계를 한 바 있습니다. 
부서별 업무량진단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조정을 위하여 부서별, 직급별, 인력 재조정을 46명 실시하였고 6급이하 공무원 직렬조정을 17명 한 바 있습니다. 
재난관리부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지도계를 신설하고 연료계를 가스계로 명칭변경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째, 대덕구 중장기발전기본계획의 수립입니다. 
6개분야, 8개부분, 109개 사업을 확정하여 1997년부터 2006년까지 21세기 주체적인 자치구의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분야별 추진계획을 운영하기 위하여 자문교수 9명등 총28명으로 추진기획단을 운영, 추진중에 있습니다.  
네번째, 96년도 의회운영입니다. 임시회를 7회, 46일간 운영하여 조례 28건, 일반안건 13건등 4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추경예산 2회를 심의한 바 있습니다.  
예산업무추진에 있어서 당초 527억 3,600만원의 당초예산에서 2회의 추경을 거쳐 635억 700만원으로 107억 7,100만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지방채상환은 총12건, 5억 200만원을 상환하고 지방채총액은 25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활동및 공직부조리 척결 추진입니다. 동 종합감사를 오정, 대화, 회덕1․2동등 4개동을 실시하여 55건을 적발 추징금 33만 5,000원과 훈계 5명을 조치한 바 있고 취약업무 감사에 있어서 10건을 적발하여 2명을 훈계조치한 바 있습니다.  
기동감찰활동을 9회 실시하여 경고 및 훈계를 29명에 대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8페이지, 통계업무추진입니다. 96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2월 1일부터 2월말까지 농가 및 국방관련을 제외한 1만 2,985개 업체를 조사한 바 있고 96년 광공업통계조사를 5월 1일부터 5월말까지 광공업, 제조업중 5인이상 업체 607개 사업체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능동적 법무행정 실천을 위하여 자치법규집을 총72건을 정비하고 법무행정실무편람을 1회 제작․배포한 바 있습니다.  
불합리한 법령개정 건의를 4건을 실시한 바 있고 소송업무및 행정심판 수행은 이월및 접수 총14건중 승소4건, 패소3건, 진행중7건입니다.  
9페이지, 창의적 자치경영의 추진입니다. 공약사업의 추진입니다. 총41건중 29건이 완료되고 정상추진 11건, 보류 1건이 추진중에있고 보고회를 1회 가진 바 있습니다.  
주요업무시행계획 심사평가에 있어서 총124건의 주요업무중 완료 37건, 정상추진 72건, 부진및 미흡이 1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124건중 부진과 미흡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시행계획 심사평가를 3회 실시한 바 있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를 1회 가진 바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써 총7건을 추진하여 수익금 8,000만원을 올린 바 있고 경영행정 연구보고회를 1회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특명사항및 정책개발 추진을 7건 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마무리계획입니다.  
'96 정기회의 준비철저입니다. 96년도 정례추경안 편성, 행정사무감사준비, 97년도 예산안 편성, 96년도 업무결산및 9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능률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총무과에 전산계와 지적과에 부동산관리계를 설치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기능및 인력조정을 위하여 보건소설치조례를 개정하고 보건지소설치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고 보건지소 기능인력을 재조정해서 실질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7년 예산안 편성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및 국․시비보조금은 내시된 보조금과 구비부담지시액을 계상하고 공약사업, 시책구상및 각종 현안 사업등의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말연시 기동감찰및 구정환경순찰의 강화입니다.  
연말연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을 지속 실시하고 김장철및 폭설에 대비해서 구정환경순찰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용 연보의 발간입니다. 금년 7월부터 11월까지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구정 일반및 경제, 사회, 교육, 문화등 130개 항목에 달하는 통계연보를 400부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있습니다. 
96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입니다. 관내 사업체의 업종별 종사자, 규모별 사업세 분류등 23개 항목으로 300부를 목표로 내년 1월까지 발간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는 금년 12월 말일을 현재로써 대덕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및 세대수를,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파악하여 내년 2월까지 통계조사를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중 13페이지 첫번째, 자치구정구현을 위한 기본계획 운영입니다.  
변화되는 행정여건에 대응하고 능동적인 기획운영, 민선자치 2차년을 주민이 실감하고 공감하는 구민중심의 자치기획운영에 목표를 두고 구정기획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경쟁시대 선진자치구정 구축을 위한 구정을 기획하고 민선초대자치행정 마무리를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업무계획을 수립하며 민선자치구정 추진성과결산 홍보책자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선2년 구정만족도의 조사입니다. 구민 약1,0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구민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구민에 대한 호응도와 만족도를 조사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시책을 개발하여 구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내실있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운영입니다.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및 주요시책에 대한 충분한 사전심의와 시행착오, 집단민원, 중요문제 발생의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정다운 대덕사랑운동의 실천입니다. 주민화합에 바탕을 둔 새로운 민․관 관계를 설정하고 실질적인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구민 한가족화 추진을 위하여 관내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발굴, 추진하되 증가추세에 있는 독거노인등 취약계층의 보호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가능한 일반주민이나 각종 단체등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일과성이 아닌 지속사업으로 97년 1월부터 지속추진하되 한마음 구민운동 전개, 이웃사랑운동 추진과 정서가 넘치는 생활공간 만들기, 생활경제 활성화, 주민불편사항 덜어주기, 시책홍보등 6개분야로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단위사업을 선정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선정․추진중인 27개 단위사업과 실․과에서 자체발굴한 사업을 선정하여 11월말까지 종합계획을 수립․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되 분기별 1회, 정기심사평가및 매년 구정주요업무를 지속추진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입니다. 능률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으로써 선진화된 의회문화 정착과 지역주민 자치를 위한 상호보완, 협력체제 유지를 위하여 정책결정이나 예산심의등에 대한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작종 세미나, 간담회등에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관행정립및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규칙등 적법성 판단및 대체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운영절차 규정 등에 대한 공무원교육을 실시하고 동반자적 관계정립으로 지역문제의 공동대처와 역할분담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의회와 실력도모를 위한 체육대회라든가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운영의 주민관심 유도입니다. 회기중 지역주민들의 방청을 유도하도록 하고 의정활동이 홍보될 수 있도록 향토소식지의 게제라든가 구정홍보판을 활용한 활동장면 사진게제 홍보및 케이블TV를 이용한 의정활동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통계업무의 활성화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통계자료 개발․보급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신속․정확한 통계자료 생산으로써 지역개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빠르고 바른 통계조사로써 정확한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지방화시대에 알맞는 지역특성 통계자료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하고 광공업 통계조사는 내년 4월부터 5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역내 총생산 추계조사를 2월부터 6월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페이지, 통계연보의 발간입니다. 통계연보는 매년 발간하는 것으로써 내년 6월부터 10월까지 96년도에 대한 통계연보가 발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기초통계조사보고서 발간은 내년 11월부터 98년 1월 사이에 발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능동적인 법무행정의 실천입니다. 자치시대에 걸맞는 법제정비와 쟁송사건의 적극대처, 지속적인 교육의 연차실시로써 법제소송능력의 배양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체계적 정비를 하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자치법규집을 주민편의 위주로 지속정비해 나가고 자치법규의 소양교육을 내년 상반기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조례법령을 지속발굴하여 수시로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행정소송업무의 적극적인 수행을 위하여 각종 소송에 적극적인 대응으로써 행․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고 승소포상금 지급등으로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송수행자에 대한 교육을 수시및 정기로 실시하고 법률상담의 날을 운영하여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상․하반기 2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심민원에 대한 검토를 확행해서 주민편의의 법리유권해석이 되도록 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사기진작입니다.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흔들림이 없는 근무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면서 공직기강 해이사례에 대해서 엄정조치하고 수범공무원을 발굴, 포상할 계획입니다. 연중 지속적인 공직기강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연중 수시 기강점검을 매월1회 정기점검 실시를 원칙으로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연말연시, 추석등 기강해이가 우려되는 시기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공직기강 해이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엄중문책할 계획입니다.  
예방감찰 활동으로써 공직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구태의연및 무사안일한 공직자를 엄정 색출하고 선의의 실수는 과감히 관용조치할 계획입니다.  
15대 대선을 전후한 불․탈법, 무질서행위를 엄단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선거개입 차단및 오해의 소지를 근절하고 각종 불법행위 묵인, 방치및 무사안일한 근무행태를 배격해 나가겠습니다.  
모범공무원 발굴, 포상의 확대입니다. 각종 감사활동을 통해서 모범공무원을 발굴,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자체감사활동의 강화입니다. 주민생활안정, 깨끗한 환경, 법질서 준수등 주민생활 행정관련 분야의 자체감사활동을 강화해서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는 생활행정감사를 위하여 서류확인감사를 지양하고 현장중심 확인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위주의 감사에서 사전예방감사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함으로써 신뢰행정이 될 수 있도록 생활행정감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장확인감사의 확행입니다. 민원행정 공무원, 녹지관리, 쓰례기처리, 각종 시설공사등 계획, 집행, 사후관리실태 확인과 감사를 병행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체종합감사의 실시입니다. 내년도에는 중리동과 법1․2동, 보건소, 안산도서관등 5개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정환경순찰 내실운영입니다. 기동환경순찰반을 연중 운영하고 취약요인, 태풍이라든가 호우, 폭설등의 발생시 집중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취약시기별, 행락철이라든가 해빙기, 김장철등에 기동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치환경에 맞는 정책개발입니다. 구민만족의, 행정서비스의 질 개선과 차별화된 시책을 개발함으로써 구정경영에 혁신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능동적인 대처를 위하여 자치구정의 특화행정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민본위의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창의적 시책발굴과 획기적 지역개발 사업과 지역여건에 알맞는 특화사업의 개발, 자주재원확충방안과 경제마인드 확산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책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젊고 유능한 교수와 각계 권위자 15, 6명 내외로 구성하여 구정 주요정책의 계획수립및 집행 전반에 관한 자문등을 분기1회,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할 계획으로 정책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평가를 하여 구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집행부서별 스스로 업무추진실태를 자율평가하기 위하여 각 실․과 단위로 월1회, 실․국단위로 분기1회 자율평가회를 개최하기로 하겠습니다. 문제점 사전발굴․치유를 통한 시책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주요 및 투자사업 분석, 부진사업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 나가고 구정 체감도측정을 위한 주민의견조사를 위하여 구정리서치팀을 구성해서 7급이하 20명내외 공무원으로 구성 구청장의 직속으로 운영, 방침을 받아서 과제를 선정,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세기 대덕의 얼굴 제작입니다. 대덕이미지형상을 정착시켜 대외적으로 자치구로써 존재의식의 수단으로써 활용하며 자치구민으로서 구심점과 동질감을 회복시켜 자긍심과 애향심을 제고코자 21세기 비젼이 제시될 수 있는 이미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역량있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폭넓은 구민의 의견수렴과 공감대형성을 도모하고 지역정서에 부합된 디자인을 도출해서 시의 통합성을 고려, 기본수요중 일부는 시의 C․P․I를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구민에게 공모를 하여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자문위원회 구성,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작내용은 D․I․P와 상징대중가요, 로그심볼 시그니취, 서식류, 증서류, 싸인류가 되겠습니다. 대덕구가, 대덕구 상징가사는 약간 빠른 트롯풍의 곡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약1억 3,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내실있는 공약사업의 추진입니다. 97년도는 임기내 실천공약을 실질 마무리하는 해로 정하고 모든 역량을 모아 당초 구민과 약속한 사항을 실천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공약사업 총41건중 완료 29건, 임기내 9건, 장기추진 2건, 기타 1건으로 97년도 중점 추진사업은 노약자및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도로개설등 12건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에 우선하여 추진을 하기위하여 공약사업추진기획단, 정책입안반, 기동반등 추진기구를 적극 가동하고 실천보고회, 평가회를 수시 개최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날갈 계획입니다.  
공약사업 특별대책팀 운영은 기획감사실장을 중심으로 추진부서 합동 10명내외로 구성하되 미진사업및 추진애로사업등에 대한 특별대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실천상황에 대한 적극홍보입니다. 공약실천사항 홍보자료 발간을 활용하여 언론홍보 실시, 미진한 사항에 대한 구민의 이해및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창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실장님, 장시간동안 서서 유인물을 읽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에 보면 대덕구 중장기발전 기본계획수립 했는데 금년도에 청장님께서는 수정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안이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수정이 아니고 금년 5월에 중장기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납품을 받았습니다. 납품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6개분야 8개동 109개 사업이 용역에 제시된 사업입니다.  
그 사항을 자문교수 9명과 직원으로, 실무계장들로 하여금 추진기획단을 운영해서 세부추진계획을 시행,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 세부추진계획을 작성하겠다는 말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현배 위원   13페이지에 보면 민선자치구정 추진성과 결산 홍보책자를 만들었는데 소요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 
신현배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안서있다면 업무보고 하시는데 예산없이 가능합니까? 책자발간도 추경때 하실려고요? 
부제가 정다운 대덕인데 본제는 국민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하는 책자를 발간하는데 예산이 안서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것은 바로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배 위원   15페이지,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해가지고 '각종 세미나나 간담회등의 의원참여 적극유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위원님들께 보고드린대로 각종 세미나, 간담회등에 의원님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예산지원이라든가 편의제공을 해드릴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편의제공을 해주겠다 이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신현배 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의회운영에 주민관심유도라고 했는데 지역주민 방청안내 홍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역주민의 방청을 안내하고 홍보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한 바 없습니다만 타구청에 보면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의회에 관심이 있고 방청하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들의 홍보를 위해서라도 관심있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방청함으로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는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현배 위원   구체적 계획의 수립없이 이것을 하겠다고 막막하게 세워놓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저희들이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대개 의회가 3월부터 시작하니까 연초에 세부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향토소식지 게제 방법이라든가 구정홍보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아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200만원입니다.  
신현배 위원   22페이지, D․I․P, C․I․P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디스트릭트 아이덴티티 프로그램(District Identity Program) 원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단의 차별화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집단차별화 프로그램입니다.  
신현배 위원   C․I․P는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 프로그램 (Corporate Identity Program)이라고 해서 지역적 차별화 프로그램, 그런 내용입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면 내년에 D․I․P사업하고 대덕구가를 만드는데 1억 3,4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최소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타시․도에 자문을 받아본 결과 예를 들어서 도가라든가 군가, 이런 제작을 하려면 1억원씩 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소예산을 가지고 해 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억 3,400만원 이것은 최소경비를 산출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제가 너무 많이 질문을 드리는데 한가지만 더, 23페이지에 보면 노약자,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도로개설을 12개 했는데 12건에 대해서는 금년에 다 세워놓았어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공약사업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중점 추진하는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해야될 사업입니다.  그것은 각 실․과에서 예산에 다 반영되었습니다.  
신현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환 위원   하정환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1세기 대덕의 얼을 제작하는데 총예산 1억 3,48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97년도 예산액을 보더라도 690억…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97년도 예산은 594억입니다.  
하정환 위원   그러니까 600억이 못되는데 구지 1억 3,480만원씩 들여가지고 대덕구의 얼굴을 제작해야 되는지, 사실 대덕구 지방재정 자립도도 약한데도 불구하고 민선구청장이라는 것으로 민선구청장의 얼굴을 내세우는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덕구민의 자긍심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청장에 관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덕구청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보고드린대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러한 심벌을 제작한다든가 대덕구민의 노래를 제작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이지, 구청장을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덕구라고 하는 상징을 나타내고 대전시에서 차별화되고 타시․도와 차별화되게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해외에 가셔서 잘 보실테지만 외국의 경우 자기 자치구의 뱃지를 달고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치구의 뱃지 하나도 없고 상징물도 하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때늦은 감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예산이 부족한 감도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이것은 청장 개인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덕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청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정환 위원   선진국에서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대덕구에서는 빠르지 않느냐 하는 감이 들어서 한말씀 드렸는데 지역개발 사업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사업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덕구 얼굴, 상징을 위해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야되나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본위원이 한말씀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영 위원   김시영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보편적으로 어디서나 항상 나오는 그런 안 아닙니까? 우리 대덕구에서 97년도에 무슨 특별한 사업, 어디에다 내놓아도 자랑할 수 있는 사업계획같은 것은 세운 것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저희들은 기획 실소관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런데 대덕구 전체적으로는 내년도 사업에 금년도에 없었던 그러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D․I․P라든가 내년도에 장애자를 위해서 장애자를 법적으로 1급, 2급만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3급, 4급까지 확대해서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에도 시행했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2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항이라든가 장애자 특수차량을 구입해서 장애자들을 목욕시켜주고 사회활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차량의 구입사업이라든가 여러가지 각 실․과에서하는 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실 것만을 총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구 전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태창   또 다른 위원님, 윤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기 위원   19페이지에 보면 15대 대선을 전후한 불법, 무질서행위 엄단이라고 했는데 항상 보면 요식행위요, 구호로만 끝나는 것 같아요. 강력한 의지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이것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는 감사계에 감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혹시 여기에 관여되는 사람이 있을까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무원들을 단속하는 업무입니다.  
총체적인 선거사무는 총무과에서 보고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민관계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공무원에 관해서만 이러한 불․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윤성기 위원   20페이지에 보면 결과위주의 감사에서 사전예방 감사로 전환한다는 얘기가 참 좋은 발상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자체종합감사에서 대상기관 5개기관이 있는데 법2동같은 경우는 분동되게 되면 자체적인 시설이라든가 여러가지 복잡할 것입니다. 굳이 법2동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3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있습니다. 기간별로 정기감사를 3년에 한번씩 하고 수시감사는 1년에 몇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법2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업무추진사항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볼 것 같으면 3년후에 다시 보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윤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또 다른위원님, 하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환 위원   18페이지, 행정소송업무 적극수행이라고 했는데 법률상담의날 운영이라고 해서 97년 상․하반기 고문변호사를 활용한다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것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생기는, 법률해석 문제라든가 소송을 수행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법률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법률고문변호사를 통해서 그 분과 같이 자기가 근무했던 사항들을 토론하고 질문하고 하는 이런 기회를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무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정환 위원   지난해까지는 없었죠?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동안에 하다가 중단되고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런 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그러면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내실있는 공약사업추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공약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이 공약사업은 청장이 입후보해서 주민들한테 공약한 사항도 있고 그 외에 그 때 같은 시기에 출마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대덕구민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면 좋겠다 한 사항들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추려가지고 41건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대덕구민에게 이러한 사업을 해줌으로써 대덕구민들의 생활여건이 변화가 오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하는 사업들을, 임기내에 실행가능한 사업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뽑은 것입니다. 청장 자신이 한 것도 있고 같이 출마했던 구청장 후보들이 했던 공약도 이 안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41건의 공약내용을 서면제출해 주시고 공약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구의 재정이나 여러가지 형편으로나 불가능한 것이 있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재정형편이, 그래서 현재 1건을 보류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동의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미군들이 거주할 당시 판자촌으로 형성되고 산간언덕에 집이 지어져있기 때문에 거기를 잘 정비해서 앞으로 계족산이 개발되고 산듸마을이 민속마을화 되고해서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면 거기가 배후도시로 개발이 필요하다고 해서 개발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예산이 소요가 많기 때문에 잠정 보류해 놓고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는 대개가 다 생활민원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본인이 질의하는 핵심은 지금 실장께서 보고했듯이 '구청장이 공약한 내용과 기타 당시에 출마했던 분들의 공약사항이 한꺼번에 묶여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구의원들이 당시에 공약한 사항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구의원들이 공약했던 사항 자체를 파악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것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그러면 구의원 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청장이 한 것은 기획실에서 장악하고 있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요. 우리도 과거에 출마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공약을 했어요. 공약을 했는에 사실상 당선되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 많이 있다고, 청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연 우리 20만 구민을 위하고 발전을 위한 공정한 공약이냐, 객관성이 있는 공약이냐 하는 것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의원들이 한 공약도 가능하면 모두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내용이 있어요. 감사계장 나왔어요? 감사계장한테 몇가지 물어볼께 있어요. 언제 취임했어요?  
( 윤주세감사계장 좌석에서: 작년 4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지금까지 감사 몇건 했어요? 
( 윤주세감사계장 좌석에서: 금년도에 종합감사를 1번 했고 작년도에 종합감사 한번, 수시감사는 작년도에 4번, 금년에 3번정도 했어요.) 
○위원장 노태창   작년에 4번하고 금년에 3번하고, 알았어요.  
감사실장말이죠. 우리가 감사한 내용을 보면 말이죠. 내무부 감사도 있고 감사원 감사도 있고 시청 감사도 있고, 여러가지 감사를 받았어요.  
우리 감사기능으로 발견하지 못한 것을 상급감사기관에서는 전부 발견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저희들이 감사한 것은 본청에 대한 감사는 실질적으로 총체적인 감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동사무소는 4개동씩 1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는 전면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시청, 내무부,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본청의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청을 전부 감사한다는 것은 계획에도 없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복감사를 피하는 차원에서도, 시청에서 우선 종합감사를 하고 수시감사를, 민원감사를 분기별로 하고 그런 사항이 있을 때마다 세무과같이 특별한 사항이 전국적으로 발생했을 때 어떤 분야에대한 감사를 하곤 합니다.  
구청 각 실․과의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정밀감사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시청이나 내무부, 감사원에서 분야별로 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사항들이 여기 보고된 사항들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우리 자체의 감사기능으로 감사다운 감사를 하지않았다고 하는 지적을 할께요.  
공무원 품위손상 해가지고 휴직처리된 공무원이 있어요. 음주소란 해가지고 휴직처리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휴직감이 아니라 구속해야 될 사람이야. 파면하고 구속해야 되고 징계처리한 위원들 자체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만큼 중대한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 내용을 쭉 살펴보면 전부 훈방조치했어요. 제대로 감사를 치뤄서 책임을 묻지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대덕구 감사기능이 살아날 수 있는가, 이것이 아주 의문스러워서 감사실장한테 분명히 그에 대해서 짚고 넘어갑니다.  
감사를 할 때는 분명하게 해달라, 그렇게 해야 공직기강이 확룁되고 하는 것이지, 대덕구 공직기강이 확립되었다고 봐요? 엉망진창이예요, 지금.  이것은 우리 감사기관에서 제대로 일을 않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유념해서 감사활동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그리고 95년부터 96년까지 징벌사항을 보면 총무과가 5건, 세무과가 6건, 환경보호과가 6건, 도시개발과  
가6건, 건축과가 7건, 건설과가 10건, 이래서 건축과하고 건설과가 가장 많이 징벌사항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도시분야, 기술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못미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파고들어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으로 미루고,  
이형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 위원   이형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를 봐주세요.  
맨 위를 보면 구 자체 종합감사입니다. 관내의 출장조치 소홀, 오정동과 대화동과 회덕1동, 오정동 2명, 대화동 1명, 회덕1동 1명등 4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당번근무 또는 병가를 실시하였음에도 출장을 한 것으로 하고 10만 9,660원의 여비를 부당하게 지출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조치는 시정을 하고 회수만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회수와 시정을 했는지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시정조치한 연․월․일하고 회수한 연․월․일의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밑에 주민등록 직권말소처리 소홀, 이 문제를 보면 이런 것은 주의하고 훈계를 했어요. 여기하고 위의 건을 비교해 본다고 하더라도 육안으로 이것이 적절치 않은 조치같아서 근거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선 구두로 답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서류상에는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행해진 사항입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작년도에 전체 직원들이 한마음 수련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련대회를 하는데 전 직원 몫으로 1인당 얼마씩 해가지고 전원에 대한 돈이 배정되었습니다.  
그 돈을 다 빼기위해서 동에서 병가중인 사람들이라든가 당번인 사람 것까지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수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훈계를 할 수가 없어서 시정조치만 하고 회수만 했습니다.  
이형주 위원   그러면 이것은 편법처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편법 처리가 아니라 그것은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처리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형주 위원   돈이 결부된 사항인데, 이것은 허위보고입니까? 똑떨어지는 답변을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허위보고보다 동사무소라는데가 그렇습니다. 전체 직원들이 한마음 수련대회를 간다고 하면 전 직원이 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분명히 사무실을 지키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병가를 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업무의 미숙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 몫까지 전부 계산해 가지고 여비를 지출한 것으로 되어있으니까 감사한 사람 입장에서는 잘못되었다 해가지고 회수를 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의 의사하고는 사실관계 없이 본인에 의해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회수조치만 하고… 
이형주 위원   좋습니다. 실장한테 신분상 문제가 있으니까 본인은 굳이 묻지 않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근거를 시인할 수 있는 동장님이나 사무장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있습니다.   
이형주 위원   이 자리에 나와서 증언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 때 감사를 감사계장이 주관해서 했습니다.  
이형주 위원   증인이 안되면 서면으로, 해당 동사무장들 싸인으로, 팩스라도 밀어서 오늘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알겠습니다. 
이형주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19페이지를 봐주세요. 구 자체 취약업무 감사입니다. 연축동 102번지 조순광의 토지형질변경허가 민원서류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도시개발과에서는 민원서류의 보완요구는 8시간 근무시간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20일 지연하여 보완요구하였고 복합민원의 부서간 협조요구는 민원서류 접수후 지체없이 회시기간을 명시하여 요구하여야 함에도 회시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협조요구하였으며, 지역경제과에서는 즉시 회시하여야 함에도 2회에 걸쳐 지연회시하였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주의나 훈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민원인은 20일 지연으로 인한 상당한 피해가 있었는데 이 결과를 민원인에게 과연 통보를 했는지. 
공무원의 안일한 근무행태로 민원인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20일간이 지연되었으면 사업가인데 형질변경 요청을 했으면 막말로 얘기해서 오늘 될지 내일 될지 이러다가 20일 지연되면서 이 사람이 피해를 어떻게 보았을지 모르고 이로인한 행정소송의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똑떨어지게 집니다.  
지금 우리가 기획실에서 이런 것을 발췌하셨으니 다행이지, 이런 업무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까지는 기획실에서 잘 해주셨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적어도 민원인에게 조치결과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민원인이 속이라도 풉니다. '아! 그래도 나한테 소홀히 한 공무원은 이런 조치라도 했구나, 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은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는구나' 하는 속이라도 풀 수 있다, 또 행정소송을 들어오려고 하다가도 이런 자기의 속풀이 때문에 안들어올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조치를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이위원님의 하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신분상의 조치는 공개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상의 조치를 누구한테 공개한다든가, 누구한테 알린다든가, 이런 사항은 곤란하고 민원인이 지연처리되어 가지고 피해가 있었다든가 해가지고 진정을 한다든가 그렇게 했을 경우는 충분히 이러한 내용이 본인한테는 구두로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서류화 해가지고 통보하기는 곤란합니다, 현실적인 법테두리 내에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러한 사항들이 있으면 본인들 한테 피해민원 당사자에게 구두로라도 이러이러한 사항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하는 기간동안에 이런 것이 발견되서 이렇게 조치를 했다는 것을 구두로라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서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형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건축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그런데 이 민원인은 이게 민원만 제기했지 오리무중예요. 그러니 지금 무슨 행정실명제, 자치구청장의 의지를 가지고 공약사업을 마무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지금 주민이 한가지 한가지 피부에 와닿는 사항들이 정착되어야 됩니다.  
지금도 이 민원인들은 아직도 저희들 공직자들 자세를 바로 보지 않고 있어요. 어제도 회덕1동 통장님들 회의에 참석을 해보니까 모 통장님이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고, 통장이면 동네 심부름꾼인데 심부름을 일할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줘야 될거 아니냐 이런 주문도 하는 것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저희 회덕에서 살다가 이사를 갔어요. 아마  
그것조차도 모를 겁니다. 어쨌든 대덕구에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시정을 하면 좋겠습니까, 답변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민원인들의 피해를 공무원들의 안일한 민원서류 처리 행태로 인해가지고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취약업무 분야에 대한 민원행정 분야에 대한 감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를 해가지고 이러한 사안들이 발견되었다 해가지고 이것을 전부 다 공개할 형편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볼거 같으면 그 사람한테는 민원서류를 처리한 공무원에게는 그 사람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공무원으로써의 지위, 훈계 이런 것은 다 형벌에, 우리 사회로 보면 형벌에 해당되는 사항들인데 이런 것을 공개할 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 민원인들에게, 그런데 이것이 그때 바로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발견됐다면 바로 본인들한테 전화라든가 찾아가서라도 설득이 되고 충분히 설명이 될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민원서류를 처리한 이후에 저희들이 감사하는 도중에서 이런 사항이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한참 지난후에 이런 사항들을 통보를 해준다고 해서 고맙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구요, 또 만약에 그런 업무를 추진중에 있는 사항에서 이런 사항들이 제보가 된다고 하면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본인한테 그 분의 공무원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하고 그것에 의한 통보를 구두로라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잠시 휴식을 위해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중단 15시 05분) 
 (감사재개 15시 30분) 
○위원장 노태창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위원장!  
○위원장 노태창   예, 신현배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그 B․C푸른대덕카드 발행에 대한 실적이 1,150건에 52만4,000원의 수수료를 우리가 수입으로 잡았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면 이거 시행한지가 얼마나 돼죠?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작년 11월달에 조인을 하구요, 실질적인 발행은 금년 3월달부터 발행에 들어갔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면은 52만4,000원의 입금보다 여기에 필요로 해서 소요된 예산에 얼마나 청구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저희들이 별도로 들어간 예산은 없습니다. 
신현배 위원   아니 홍보물이나 기타 이런 것을 제작을 했을텐데.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것을 B․C 카드사에서 홍보도 하고 카드도 만들어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한 것은 공문으로 각 실․과․동에 협조 요청하고 자료 취합하고 이렇게 한 것은 있지만 별도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면 기대보다는 상당히 못 미치는 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옛날 처음 나왔을 때는 B․C카드를 사용해가지고 물건을 사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각 백화점에서 백화점 고유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무이자로 6개월 할부로 현금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B․C카드를 이용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B․C카드 활용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기대했던 것만큼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현배 위원   지금 현재 분위기 보면은 각 은행마다 어떠한 세감면되는 장기저축이라든가 B․C카드라든가 해서 은행에 홍보가 상당히 대단해요. 치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외국의 은행까지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러다보면 지금 B․C카드에 우리 대덕구가 놀아나는 격밖에 안돼요. 이거 52만4,000원, 1,150건 해가지고 이 실적, 이 정도가지고 직원 1년동안 해서 52만4,000원이라면 이것은 폐지시키는게 더 효율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1년은 아니구요, 지금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발행을 시작한 것이 3월달에 시작해가지고 이제 4월달부터 카드가 나오기 시작해서 한 약7개월 정도 사용을 했는데 이것이 10월말 현재 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해가지고 폐지한다거나 효율성이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왕에 발급되어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고, 또 더 많은 사람이 발급해가지고 활용을 한다면은 반듯이 그러한 수수료를 수입적인 차원보다도 B․C푸른카드라는 것을 가진 것이 대덕구민이다 하는 그런 일체감을 조성하는 이런 측면에서 그것은 좀 생각을 바꾼다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신현배 위원   그다음에 44페이지 보면은 국민운동 단체지원이 1억2,600만원인데 11개단체 이것은 뭐 예산,...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11개단체는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법적지원단체가 되겠습니다. 
신현배 위원   거의 다 나중에 보면은 다 쓰죠, 연말되면은 반환해서 오는 거 없죠? 그러니까 2억600으로 봐도 거의,...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정산해가지고서 들어오는거 보면요, 사업종료 후에 정산서를 별도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보면은 지원해준 금액을 우리가 얼마만큼 쓰고 남았습니다 하고 반환하는 단체는 거의 없습니다, 지원금액을. 
신현배 위원   11개 단체하고 민속시범학교육성비로 해가지고 시민체전, 씨름왕, 체육관계자, 생활체육교실, 장동산디마을 이건 해야겠죠, 보면은 스승의 날, 구정설명회, 동연두방문 해가지고 5,300만원, 물론 통장자녀 장학금이라든가 반상회퀴즈시상품 이런 것은 별도로 주더라도 이렇게 해서 이런식으로 나가는 보상금이 상당히 몇 억이 되는데 이 예산을 줄일 그런 방법이나 아니면 줄여서는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보상금액이 매년 조금씩이라도 증가되는 추세에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언젠가는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예산에서 절감이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만은 현재 갑자기 이것을 줄이기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신현배 위원   과거부터 해오던 관습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신현배 위원   이게 지방자치가 됨과 더불어 동시에 이것부터 줄여나가야 될거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런데 정부에서부터 말이죠, 보조금이 국비보조금이 없어지고, 시비보조금이 줄어들고 그렇게 될거 같으면 자연히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정부에서 보조금을 못 없애는 형편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현배 위원   특히 기업생산성 우수업체 시상금 이렇게 해서 275만원을 계상해놓고, 140만원 현재 집행했는데 앞으로도 어떻게 집행을 해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업생산성 우수업체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지역경제과 소관이지만 실장님이,...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몇 페이지죠? 
신현배 위원   58페이지 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보상금 차원인데, 이건 기업이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당연히 하는 건데, 무슨 시상까지 하고 대덕구 이미지라도 살리고, 아니면 특별한 것이라도 개발한 업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글쎄, 이것은 제가 직접 취급을 안해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알아 봐가지고 별도로 신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배 위원   하여튼 이 보상금에 불필요한 보상금이 상당히 많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김태민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민 위원   김태민위원 입니다.  
23페이지 공무원 징벌, 이거 명단 빼올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76명에 대한 명단 말입니까? 
김태민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명단은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개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명단을 해가지고서,... 
김태민 위원   공개대상이 아니면 어떻게 감사가 되나?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시면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보시고 저희들한테 회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민 위원   그것 뿐이 안돼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이것은 명단을공해하면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공개대상은 아닙니다. 
김태민 위원   그래요, 가져와봐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신현배 위원   실장님이 워낙 답변을 잘하셔서 잡아낼 것도 없네. 
○위원장 노태창   계속 하시는 겁니까? 
김태민 위원   됐어요. 
○위원장 노태창   예,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죠.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자료집 44페이지를 한번 봐줘요. 국민운동단체지원현황 내용을 봐주세요. 이게 소위 얘기하는 관변단체죠?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지금은 이게 국민운동지원단체, 옛날에는 임명직 청장이었을 때는 관변단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마는 지금은 국민운동 지원단체로 명칭을 바꾸어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이러한 많은 단체를 둠으로써 우리 대덕구정에 도움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렇죠. 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상이군경 이런 것은 이게 법정 지원단체 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보조되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는 단체인데 이것은 국가에서부터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줘서 지원을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그러면 우리 구비로 지원 안해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구비도 됩니다. 
○위원장 노태창   제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이 11개 단체는 전액 국비지원단체 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전부 다 국비예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1억2,600만원. 
○위원장 노태창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위원장 노태창   그러면 일체 우리 구비로는 지원하는게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국비지원이 아니고 구비로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이게 말이죠, 과거에 관청장 시대에, 과거 군사정권시대에 국민끌어안기운동 일환으로다가 말이죠, 이러한 유사단체들이 많이 창사를 했어요. 그런데 감사실장이 아시다시피 지금 자치시대여. 자치시대는 우리 자치실정에 맞는 그런 행정을 펴나가야 되는데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단체를 계속 과거에 하던 관행으로 그냥 놔둬서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리고 여기보면 상이군경 관련도 3가지, 4가지로 지금 쪼개져 있어요. 대한상이군경 구지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구지회, 이게 몇가지 입니까, 4가지 아닙니까, 이게. 유사한 거예요, 이게. 이것을 하나 묶어가지고 운영할 생각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이것은 저희 자치구에서 물론 자치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회의가 상이군경회 따로 있고, 대전전몰군경 미망인회가 따로 있고,무공수훈자회가 각 본부에서부터, 중앙에서부터 각 지회, 지부 각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하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이 통합해가지고 지금 현재실정에서 지원해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아니, 누구를 위한 자치를 운영하는데 이 우리가 질질 끌려서 위에서 하라니까 따라서 해야 한다는 얘기 발상이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국가에서 대한상이군경이라든가 전몰군경유족회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분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 자기들끼리 만남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가 이것을 통합해서 활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노태창   아니, 이게 예산을 해가지고 이걸 해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도움이 돼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각 구별로 다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만남의 장소로다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줌으로써 회의실을 운영하고 본인이 나가가지고서 하는데 도움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기획감사실장 점검해봤어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사회과에서 관리하는 단체인데 사회과에서 1년에 두번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과거에 하던 것이니까 지금 없앨 수 없어서 존재하는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대덕구에서는 말이죠, 이것을 하나로 통폐합해가지고 하나로 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그건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구요, 사회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을 협의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이것은 사회과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청장이 결정할 사항이요. 청장이 결정해야지 사회과장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것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아니, 실무부서가 사회과장이라는 겁니다. 
○위원장 노태창   실무부서를 따지는 겁니까? 원칙을 따지는 거지.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원칙적으로 따질것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좋지만 이것이 중앙에서부터 각 단체가 있기 때문에 각 단체가 중앙에 본회가 각 시․도에 지부가 있고, 각 시․군․구에 지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우리가 예산을 안주면 통합이 된다든가 폐지된다든가 할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산을 주고 안주고는 예산을 안준다 해가지고 통합을 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노태창   그러면 다음 예산때 안 줍니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면은 안주겠습니다. 또 46페이지 한번 봐줘요. 거기 보면은 우수선수육성비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저희들이 우수선수 육성을 하기 위해서 각 시․군․구에서 엘리트 체육인육성이라 해가지고서 저희들이 카누팀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팀하고 카누팀 두개를 육성하고 있는데 거기 선수들 육성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배드민턴하고 뭐하고?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카누요, 카누. 
○위원장 노태창   보고하는 사람이 정확히 알고 나와서 보고를 해야지 뭔지도 모르고 말이야, 이걸 현재도 육성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어디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이것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그래서 모르는구먼. 그런데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나와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자료는 저희들이 통합관리한 것이기 때문에 기획실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소관이 문화공보실, 
○위원장 노태창   알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동․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 했는데 또 그 밑에 보면 아르바이트 대학생과의 대화 급식비, 뭐요 도대체?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이것은 지금 아르바이트학생을 35명씩 1년에 하계하고 동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을 제공하고 그 아르바이트학생들 하고 끝나기 전에 우리 구청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본 결과 느낀 것이 뭔가, 개선해야 될 점이 뭔지 이런 것을 같이 점심을 먹어가면서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아르바이트 대학생 받을 의무사항입니까, 이게? 의무적으로 받아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받는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우리 관내, 그전에는 경향신문사가 주측이 돼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남대학교 재학생들을 주측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우리한테 얻어지는 소득은 뭔데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저희 관내 학생들과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준다는 그런 것도 있구요, 또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우리 구정을 이해하고 홍보하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장 노태창   이게 우리 관내 사는 학생들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관내에 사는 학생들이예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우리 관내사는 학생들 위주로 하고 또 한남대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만은 예산집행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도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그러면 이 사항은 총무과로 집어 넣어 줘야지, 그리고 48페이지 퇴직공무원 배우자 보상금 했는데 이게 도대체 퇴직하는 사람들한테 돈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돈을 배우자한테 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이것은 퇴직하는 공무원 부인한테 퇴임식하는 날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건. 
○위원장 노태창   그런데 이게 무슨 보상금이야?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과목은 예산과목상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우리 대덕구는 고쳐야 될게 많이 있어요. 정년퇴임 앞두고서 한달이나 두달쯤 앞두고서 해외연수시키고 퇴직공무원 부인들 데려다가 돈주고 밥주고 우리가 얻어지는게 뭔데, 뭣때문에 그러는거요? 이 대덕구가 공무원들 위해서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것은 집행은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다만은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하는 공무원들은 대개 30년이상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합니다. 퇴임식장에서 재직하는 기간동안에 부인으로써 남편이 성실히 공직에 임하도록 뒷바라지 한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조그만 기념품 하나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노태창   보상하라고 어떤 지침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지침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퇴직할 때 어느 장소에서든지 퇴임식 할 때 부인을 참석시키고 부인이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태창   조장행정기관만 하는구먼. 국가단체는 안하고?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조장행정기관만 하는게 아니구요, 그것은 어느 기관이든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나도 이봐요, 27년간 공무원하다 나왔는데 나 10원 한장 안 받았어. 어디서 그렇게 다른 기관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퇴임식을 하는 그 저희들도 퇴임식을 안하면 이것을 집행 안합니다. 
○위원장 노태창   기획감사실장한테 얘기하는게 틀렸지만 우리 예산 아껴야 되요. 예산 아끼고 평상시에 일할 때 젊을 때 줘, 돈을. 일 잘하라고 말이야. 퇴임하는 놈들 줄게 아니라 여기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 한테 줘가지고서 일을 잘하게끔 미리 주란 말이야, 주려면. 미리 연수도 해외연수도 보내고. 왜 퇴직하는 사람들한테 해외연수 시킵니까? 연수해가지고 우리한테 도움이 뭔데.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것은 도움보다도 공로연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동안에 공무원으로써 고생을 했다 하는 보상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노태창   그러면 관광이라고 해야지 왜 연수라고 하느냐고.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 사람이 갔다 와가지고 공무원 공직에서는 떠난다 하더라도 대전에서 계속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지역의 사회발전에 공헌을 할 것으로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태창   그리고 49페이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여기에 지금 밑에 확인자가 총무과장이나 기획감사실장이 아닌 사항은 저희들이 집행할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총괄해가지고 그것만 한 것 뿐이지 공통사항으로 저희들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묶어 놓은 겁니다. 
○위원장 노태창   기획감사실장 감사 받으러 나온거예요, 다른 과 대변해주러 온거요? 여기 들어있으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있으면 감사를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자료요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그러니까 내 얘기는 총무과 소관이면 총무과에다 넣어서 감사를 받도록 해줘야 우리가 감사를 하지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니까 나는 잘 모릅니다 이러면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야.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것은 총무과가 앞으로 할 거니까 그때,... 
○위원장 노태창   총무과가 아니지, 이게 총무과입니까, 총무과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총무과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기획감사실로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자료는 저희들이 공통사항은 기획감사실로 다 묶어 놓았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앞으로 감사 자료를 만들때 총무과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총무과로 넘겨주고 이렇게 해야 감사를 제대로 하지, 지금처럼 말이지 총무과 소관에 갖다가 기획감사실 소관에다 집어넣어놓고서 물어보면 총무과 소관이라 나는 모릅니다하면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야?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아니, 그게 아니구요, 자료를 요구할 당시에 이게 공통사항으로다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통사항건은 기획감사실로 넣은 겁니다. 
○위원장 노태창   내 얘기는 그걸 못 알아듣는게 아니라요, 이 자체를 여기다 묶어넣어 줘야 그때 물을거 아니냐 이런 얘기여. 이 편철을 잘못했지. 그리고 여기 53페이지 좀 봐주세요. 밑에서 세번째 란에 보면은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총무과?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몇 페이지요? 
○위원장 노태창   53페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했는데 저소득층은 어떤 계층이며, 직업이 어떤 사람들이고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지 대충 설명할 수 있어요? 
○위원장 노태창   여기는 이게 사회과에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김시영 위원   위원장님, 도대체 감사가 안되겠습니다. 이거 감사를 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거지 우리가 기획실 소관을 보다 보면은 이거 꼭 해당소속 과장 어느과 인지도 모르고 묻다 보면 엉뚱한 대답을 하고 이거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감사가 되지도 않고 이거 감사자료를 새로 합시다. 
기획감사실장이 감사를 받으러 나왔는데 물으면 전부 다른과 소관이고 해당되는거 몇 개 없는데 말입니다, 이게 무슨 감사가 됩니까? 
그러면 이걸 별도로 총무과에다 돌려놓을건 총무과로다 돌려 놓고 감사자료를 줘야지, 감사를 받으러 나온 분이 대답 못할 감사자료를 왜 여기다 써놓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건 말이 안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것을 다른 과장이 부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자료 새로 만들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위원님들,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답변과정이 편철이 잘못해 가지고 사실상 잘 모르는거 같습니다. 타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러는거 같은데 감사자료 구비를 할 때에 아마 예산이면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이니까 예산에 관련된 사항은 전부다 여기다 몰아가지고 이렇게 편철을 해서 아마 이렇게 된거 같은데, 결과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렇게 되면 감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답변을 들어야 감사가 되는건데 답변을 나는 내 소관 아닙니다, 이쪽 소관 입니다, 저쪽 소관입니다, 다 떠넘기면 거기는 감사계 소관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장내소란 ) 
예, 예. 하정환위원. 
하정환 위원   한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노태창   그럴까요, 어떻게 정회해서  
김시영 위원   예, 정회합시다. 
○위원장 노태창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6시20분까지 4시 20분까지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감사중단 16시 00분) 
 (감사재개 16시 20분) 
○위원장 노태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나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영위원 먼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민 위원   나, 아까 하던거,... 김태민위원 입니다. 
23페이지 공단에 기숙사를 개조해가지고 사무실로 이용했다 해서 그 건축 직원을 갖  
다가징계를 했네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것은 이렇습니다. 건축직원들이 담당직원이죠, 담당직원인데 용도를 임의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 담당공무원이 거기에 그러한 사항을 알고도 조치를 안했으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처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태민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기숙사를 갖다가 한다 해놓고 사무실로 개조하는걸 모르고 있는거 아니요, 현재. 그러면 그 사람이 날마다 보초를 서야 되고 경비를 서든가 해야지 어떻게 아침에는 기숙사하고 오후에는 사무실 차린다 이래가지고 또 징계를 준다 해도 왜 그 사람만 주느냐 이거요. 안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글쎄,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니고 그런 사항들은 대개 보면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떠한 자료를 제공해 줌으로 인해가지고 그것이 발견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제보에 의해가지고 발견된 사항들일거 같으면은 담당직원한테 관용을 하기는 제보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민 위원   그 제보자가 있으면은 담당공무원이 변칙으로 사용을 해라 이런 것은 아닐꺼 아니예요, 그게. 꼭 변칙으로 해라 이래서 제보가 된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런 뜻이 아니구요, 사용해라 이런 뜻은 아니고 그런 사항을 담당 공무원으로서 출장을 하면서 그런 것이 파악이 되고 사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을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일이 생긴거에 대해서 업무를 태만히 했다 그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아마 처분된거 같습니다.  
김태민 위원   그리고 출근시에 지각을 해도 징계를 받아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그것이 상습적이거나 한번 어떠하다 충분한 사유가 있게 지각을 하면은 인정이 됩니다만은 그것이 상습적이거나 아주 계획적인 그런 경우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태민 위원   예, 잘 알았어요. 
○위원장 노태창   예, 다음 김시영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영 위원   24페이지 구청의 소규모 주민사업비가 이게 전부 얼마죠?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7억입니다. 
김시영 위원   그런데 집행된 것이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지금 사업비가 6억2,33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0월말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집행이 거의 완료됐습니다. 
김시영 위원   7억을 다 소모했나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7억을 다 쓰지는 못했구요, 조금은 남았을 겁니다. 정확한 액수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사업을 못할만큼만 남았습니다. 
김시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 말이죠, 10월 이후에 착공한 것이 지금 현재도 과반수 되는데 뭐 이게 할거 없으니까 뒀다가 할 수 없이 아무데나 하는거 아니예요? 그렇하고 늦게 발주를 했어요, 공사를?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거는 아니구요, 이것은 원래 소규모 숙원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그때 그때 필요시마다 그러한 사안들이 발생할 때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지 이것이 뭐 한꺼번에 몰아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태민 위원   한 데 몰아서 발주를 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사업들이 대개 보면은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다든가 또 위원님들이 그쪽에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느껴서 건의를 해주신다든가 또 지역에서 반상회나 이런 데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들, 이러한 사항들을 가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좀 늦어지는 것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태민 위원   이거 뭐 의원들이 요구한 사업들도 있나요? 몇개 있어요? 몇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있습니다. 
김태민 위원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을 해주는 것도?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김태민 위원   그러면 나머지도 전부 집행됐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나머지도 거의 다 집행됐습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김태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어디 쓸데없이 놔뒀다가 이월시키고 뭐 하기 싫으니까 써 버린거 같아요, 전부. 연말에가서.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런건 아닙니다. 
김태민 위원   날짜를 보면,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런건 아니구요,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는 것이, 또 예산을 세웠다가 그 필요가 없으면 반납하면 되는 거지 꼭 그것을 다 써야되는 그런 사업의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예비적인 그런 예산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것을 100% 다 써야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태민 위원   그러면 이것이 주민편익숙원사업을 하는 데 쓰여진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입니다. 
김태민 위원   이것을 하는 순서는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예산에는 반영이 안됐는데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을 느낀다든가  갑자기 그동안 까지는 괜찮다가 갑자기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보니까 하수도를 일정기간 다시 해야 된다든가 또 도로포장이 갑자기 그동안 괜찮았던 것이 덧씌우기를 해야 된다든가, 신호등 같은 것이 없었던 지역인데 지역주민들이 이건 신호등이 꼭 필요하다는 요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사항들 중에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지만은 소규모로 주민들이 그때 그때 원하는 사항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사업비가 성격을 있습니다. 
김태민 위원   이거 각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들어오죠?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도 있구요, 또 지역주민들이 직접 건의를 해가지고 건설과를 통해 건의가 된다든가 해가지고 한 것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님들의 건의에 의해가지고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민 위원   그래도 일단 동사무소를 안 거치고 직접 여기 건설과에다 얘기하면 여기서 나가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김태민 위원   동사무소에 안거치구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대신 동사무소에서는 건설과에서 사업이 책정될거 같으면 통보가 되고 상호 협조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민 위원   이거 각 동네에서 숙원사업 신청들어온 내역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본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건설과로다 숙원사업조서를 낸게 있습니다. 
김태민 위원   그것이 몇%나 반영됐어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게 다는 안되지요, 다하려면 저희가 숙원사업조서를 받아보니까 금액이 많아가지고 큰 사업들은 대개 책정을 못했습니다. 조그만한 우선 불편한 사항들만 채택이 됐습니다. 
김태민 위원   그중에는 이런 소규모 사업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소규모 사업들이 거진 많습니다. 
김태민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각 동을 지역을 안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이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얘기할 적에 가급적이면 한동에 치우치지 않고 지역에 안배가 되도록 집행되도록 해달라고 하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그때 그때 발생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게 사전계획되어 가지고 집행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은 완벽하게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민 위원   그런 얘기는 아닌데 어디 한 데 치우쳐서 한다든가,...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그런건 아닙니다. 
김태민 위원   알았어요, 이건 다 집행이됐다고 했죠?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위원장 노태창   예, 이형주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 위원   이형주위원 입니다. 
65페이지 동장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집행내역을 좀 한번 봐주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1개동에 4,000만원씩 동장 앞으로 숙원사업비가 나갔죠?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이형주 위원   그런데 이 사업집행 내역을 한번 보시면은 약 한 2,500에서 1,300 이 사이에 지출들이 대개 됐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이형주 위원   그런데 그 지출된 건수별로 분류를 해본다면 항목이 노인정이나 보안등, 어린이 놀이터시설 주고 이런 소규모 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개떡으로 끈 잇듯 말이죠, 돈을 돈같이 쓰지 못하고 이렇게 썼어요. 이것이 어떤 집행기준을 동장님들한테 내려보낸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그것은 이렇습니다. 동장재량사업비를 집행할 때는 500만원이 초과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이형주 위원   아, 액수로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500만원이 초과하지 않는 사업으로 하되 동사무소 관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 놀이기구가 파손됐다든가, 보안등이 고장났다든가 또 하수도 뚜껑이 하나 깨져가지고 밤에 통행을 하는데 불편하다든가 이러한 사항 간단하게 동장이 방금 고칠 수 있는 사항들만 그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청에서 하는 것모냥 어떤 도로개설을 한다든가 포장을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사업다운 사업을 할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가로등, 방범등 하나 깨지면 그거 얼른 보수해주고, 어린이 놀이터 그네줄 끊어지면 보수해주고 하는 그런 경비로 쓰는 겁니다.  
이형주 위원   기준이 500만원 미만으로 지출하도록 하달이 됐다 이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이형주 위원   또 한가지는 그러면 왜 이렇게 지출이 지금 부진하죠?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그것은,... 
이형주 위원   약 한 50%에서 60% 지출밖에 안됐는데.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런 기준이 내려와가지고 또 그동안에 계속 해가지고 보안을 하고 하다보니까 예산을 사용할 데가 별로 없는 동도 있습니다. 또 놀이터 수가 많은 동하고 놀이터 수가 작은 동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주 위원   그러면은 내년도에도 마찬가지 수준으로 내려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내년도에도 예산이 저희들이 없어가지고요, 예산이 좀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2,000만원씩만 우선 배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이형주 위원   이것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중에 한가지 답변으로는 그 돈을 적절히 쓸 수 있는 동과 그 돈이 적절하게 쓰여지지 못하는 동도 있다는 그러니까 동별 어떠한 지역실정에 맞는 지출이라 이 말씀인데 제가 예를 든다면 중리동과 회덕1동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한 신시가지 중리동이나 법동 같은 경우는 동장재량사업비를 쓸 그러한 여건이 안맞습니다. 그러나 회덕1동이나 회덕2동 같은 변두리 동들은 그 이상을 상회하는 액수를 내려줘도 소화를 충분히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다음 연도에는 액수가 적다고 하니까 말씀인데 이런 것은 기획실장님이 보는 그대로 내년도 예산같은 경우에는 반영이 되서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는 동에는 기폭을 줘서 줄 수 있는 재량도 갖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견해만 말씀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것은 여기 이위원님 말고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위원님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00만원의 예산을, 4,000만원을 해주기 싫어서가 아니고 예산이 근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2,000만원씩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실적도 감안해가지고 2,000만원씩만 계상을 했습니다. 만약에 추경을 내년에 하게된다고 할 경우에는 그러한 점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릴께요. 49페이지 보면은 구정설명회및 시책추진관련참여자보상 해가지고 900만원을 썼어요. 지금 봤어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위원장 노태창   이 참여자 보상은 뭡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것은 참여자들한테 식사제공하는 겁니다. 
○위원장 노태창   그러면 여기 증빙서류를 다 갖춰놨나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그것은 증빙서류를 갖춰야지 돈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인적사항하고 다 나와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인적사항은 그 제가 집행은 직접 한건 아닙니다만은 인적사항을 전부 다 나온 것으로 명단이 붙어가지고,... 
○위원장 노태창   당연히 나와야죠. 이게 보상인데 예산을 쓰는 건데 인적사항이 안 나오고 돈을 줬다면.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명단을 보고 그리고 몇명 얼마씩 해가지고서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그것하고 그밑에 민주평통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초청강연회가 있어요. 1,000만원인데 920명을 어디서 했습니까? 이거 장소가 어디에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민주평통사업비 이것은 지금 제가 집행관계를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집행 그것하고 이거 두가지 집행내역서를 그걸 사본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라구요,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이 관외 출장을 하는데 관외출장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취급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그 통제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위원장 노태창   또 해외출장은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해외출장은 심사위원들이 있어가지구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관외출장을 승인을 할 때 각 과에서 올라와가지고 예산배정을 하는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게 아니구요, 관외출장은 각 과에서 관외출장 허가를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승인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통제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노태창   관내출장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관내출장은 각 과장이 출장명령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그러면 출장명령부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각 과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그러면 예산하고 출장자 명단하고 맞아야죠?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렇죠. 예산범위내에서 출장명령을 하는 겁니다. 출장명령을 하더라도 예산집행이 안 될 수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과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서있다 하면 그러면 그 사업하는 예산이 다 떨어졌다 해가지고 집을 짓는데 감독을 안할 수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은 출장명령을 하더라도 예산집행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그때 그때 출장명령을 받고 나가는거요, 아니면 한달내 통계를 내가지고 예산 뻐개먹기식으로 나눠먹는거요? 어떻게 하는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렇게 하는건 아니구요, 사업분야에 담당자를 출장을 보내는거죠, 명령을 내가지고. 
○위원장 노태창   틀림없이 출장명령부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아,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각 과에 있죠?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기획감사실것만 출장명령부 복사해서 하나 넘겨주고요, 그리고 공무원 징벌을 할 때에 징계위원회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징계위원회 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인사위원회 입니까, 징계위원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인사위원회 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위원장 노태창   그러면 인사위원회 아주 고정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인사위원회가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구요, 각 국장들하고 대학교수, 또 그 외부인사 한사람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섯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중요 징벌자 예를 들면은 뭐 대개 훈계인데 중요징벌자 감봉이나 아니면 정직된거라든지 또는 견책이라도 이렇게 해서 처리된게 한건도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금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95년도는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95년도에도 세건이 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95년도 세건, 세건에 대한인사위원회 개최사항 내용을 하나 넘겨줘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인사위원회 내용은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는 곤란합니다.  
○위원장 노태창   이 양반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노태창   여기는 감사장요, 감사장.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감사라고 하더라도요, 인사위원회에서 한 사항은 비밀이 보장되야 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결과만 각 해당 과에 총무과에 통보를 해주는거지 위원회 사항이 전부 다 통보를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책임질 수 있어요, 그 얘기?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위원장 노태창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기획감사실장 징계회부,...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제가 인사위원이 아니고 또 제가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는 실․과장,... 
○위원장 노태창   여기는 감사장이고 그 내용을 봐야 공무원 기강도 볼 수 있고,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인사위원회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 감사를 뭐하러 합니까? 가져와요, 그거. 당장 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감사장이요, 감사장. 그런거 보는 감사장이야.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공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개는. 
○위원장 노태창   감사관이 감사장에서 감사하는데 공개를 합니까? 신문에 보도할거예요? 주민들한테 공개할 거예요? 그 내용을 가져와요. 내가 책임지고 밝힐 테니까 갖다가 보여줘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것은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상급관서에 질의해볼거예요. 질의해가지고 지금 감사장에서 제시를 불허하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오늘 즉각 서울에 전화할 겁니다. 전화해가지고 만약에 그게 답변할 내용이 아니라면은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질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하실 말씀 없어요? 
김시영 위원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의회의결사항 질문에 대한 조치및 처린데요, 박천보위원이 질문한거 있어요. 구청발주 2, 3억이상의 공사에서 지역대표 2, 3인으로 하여금 주민감독관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거 운영하고 있다고 했단 말이요. 이거 사실 운영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건설과에서 지금 주민 한 명하고, 동사무소 직원 한명하고를 위촉해가지고 명예감독관으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어떤 식으로 위촉을 하나요, 그건 모르나요? 어떤 식으로 위촉하나?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명예감독관으로다 그 공사장 지역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을 한 명하고, 공무원 한 명하고 두명을 공문으로 위촉해가지고 그 분들이 공사기간동안에 그 부실공사라든가 지역주민들의 불편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주고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위촉장을 줘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주고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위촉장 준 명단하구요, 공사비용하고 어디 공사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하고 위촉받은 사람 명단좀 한부 올려줘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더이상 안계시죠? 

( "예"하는 위원 있음 ) 

앞서서도 인사말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누구를 헐뜯고 문책을 하기 위한 감사를 하는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집행부의 1년 살림살이를 적절하게 했는지, 또 바르게 했는지 하는 것을확인하고, 잘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 이끌기 위해서 이 감사를 하는 그 의의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오늘 감사하는 과정에서 기획감사실장이 다소는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성의를 가지고 끝까지 지켜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오후 2시부터 문화공보실,안산도서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6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