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대덕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총무국


일  시   1996년 11월 28일 (목) 15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감사개시 15시00분) 

○위원장 노태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문화공보실, 안산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총무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국장께서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진술 거부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문식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총무국장 박문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위원장 노태창   앉아주세요.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받기 전에 총무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년   총무과장 김종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년 주요업무실적, 97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과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는 기본현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현배 위원   예, 좋습니다. 
○총무과장 김종년   7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시통합연수 13회 22명, 구자체연수 3회 20명, 공무원 교육원 입교생 해외연수 10명을 금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사기앙양 추진입니다. 직원휴양소임차운영을 114명이 250회 운영했고, 공무원 생일축하격려를 450명, 취미클럽활동지원을 6개클럽에 지원해준 바 있으며, 현역부서 근로자 격려를 1회 86명에게 11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업무집중근무시간제운영입니다. 금년 5월 1일부터 일에 전념하도록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집중근무시간제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홍보실적은 시책홍보 표지판제작 18개, 시책홍보문안 인쇄가 600부, 안내방송을 매일 125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스스로 준수해야 할 사항은 사적 전화나 부서간 회의소집 이러한 사항을 이 시간대에는 가급적 금지해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입니다. 직무부야교육에 있어서 자체직장교육 11회, 특별정신교육 2회, 공무원교육원교육을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9페이지 조직활성화 교육입니다. 금년 6월 14일부터 6월 15일까지 1박2일동안 마니산연수원에서 6급 공직자 76명을 대상으로 신바람 자기혁신과정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고 금년 11월 4일부터 11월 9일까지 1박2일동안 공무원 608명을 대상으로 유성 청소년 자연수련관에서 극기훈련 및체험식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5'번 구정설명회 입니다. 대규모내지 소규모 16회 1,964명에 대해서 구정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초등학교학생초청 구정견학입니다. 14개교에 1,140명을 대상으로 구정견학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상업광고를 통한 반상회보 발간입니다. 그간에 유인물로는 84건, 1,677만6,000 
원의 경영수익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실적으로는 90건에 1,760만6,000원의 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해서 연간 계획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입니다. 지원협의회 구성․운영과 청소년 유해업소 표찰부착,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제작, 중․고 중퇴학생 실태를 조사해서 관리한 바 있으며, 11페이지 대주민홍보비해서 간담회 및 교육 25회 캠페인 및 결의대회, 선한문 발송 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입니다. 초청간담회와 표창등 3회 실시한 바가 있고, 활동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자체 전산교육 입니다. 직원 전산기초반 OA반을 대상으로 2기에 47명을 실시한 바가 있고 주민등록 전산반에 2기에 22명을 주민등록 담당자 내지는 전산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주전산기 도입입니다. 국산 주전산기 Ⅲ를 도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간 임차료 5년간 임차해서 금년 12월중에 설치를 하기로 계약이 다된 상태에 있습니다. 연간 임차료는 약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6년도 주요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97년도 사업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전문분야 무경험자, 하위직공무원 연수기회를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 시통합 해외연수 17명 구 자체 해외연수 33명, 교육과정해외연수 18명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공무원 사기앙양과 업무수행 전문제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공직자 의식개혁운동 추진입니다. 첫번째, 행정사무개혁을 위한 사무운동이 되겠습니다. 사무실천 항목은 지키자, 줄이자, 버리자 항목에 각 항목별로 5개 세부시행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추진을 할 계획으로 지금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운동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과 연계를 해서 지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일하는 공직풍토조성 입니다. 공직내부의 결속강화 및 안정감을 고취하기 위해서 취미활동 활성화 지원, 생일축하기념품 전달, 조직활성화교육 등에 만전을 기하고 활기찬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휴양시설임차제공을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어려운 공무원 격려, 장기요양 공무원 요양비 지원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직원건강교실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까 합니다.  
다음 18페이지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입니다.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기계발 교육을 3개분야에 275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외국어 회화교육 60명, 대학원 위탁교육 15명, 소양 및전문교육 200명을 대상으로 자기계발교육에 추진을 하고 정신 및 조직활성화 교육을 위해서 조직활성화교육 2박3일을 7급이하 공직자 310명을 대상으로 실시코자 하고 특별교육도 4회 2,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행정실명제 지속적 추진입니다. 내년도를 행정실명제 정착의 해로 정하고 각종 공사현장에 안내간판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고, 폐수구 방류제 실시제도 의무화하면서 평가보고회도 매분기 개최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대책을 세워서 실명제가 정착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주민만족을 추구하는 대화행정 강화입니다. 앉아서 기다리는 행정에서 찾아가서 도와주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정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동순방 간담회도 연두방문시에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대덕사랑 한마음 반장교육을 1,739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중․고학생 초청 구청견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장 관내 1일 순찰을 확행을 하고 행정사각지, 사업현장, 근로생산현장등 주민생활현장을 방문해서 대화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는 한편, 생활불편사항 신고 고발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새마을지도자의 활성화 입니다. 의식개혁운동의 선도적 역할로 대덕사랑운동 홍보 요원화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농산물 직거래장운영과 바자회등을 확대하고 조직의 활성화로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종 행사 초청 및간담회 개최, 선진지견학, 수련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자녀장학금 지원과 기관장 관심표명, 격려, 포상도 확대를 하는 한편 활동비도 금년 수준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22페이지 주민등록전자카드 일제 갱신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현 주민등록의 경신주기 경과와 위․변조 등 신분확인이 곤란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98년 6월까지 주민등록을 전자카드로 경신을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카드에는 주민등록증과 운정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지문 등이 수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6년도에서 97년까지는 전산망을 구축을 하고 98년 6월부터 전자카드를 발급하는 이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산마인드확산을 위한 교육강화 입니다. 정보화사회의 능동적 대처능력과 전산마인드 확산을 하기 위해서 직원에 대한 중급과정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롤 전산기초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직원 전산망과 주민등록전산반, 어린이 컴퓨터 교실을 운영을 하고 교육 내용으로는 MS-DOS 및워드프로세서,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따른 보수교육, 관내 영세민자녀에 대한 전산기초교육을 지역적으로 추진을 해서 어린이에 대한 전산마인드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간략하게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배 위원   간략하게 잘 하시네. 
○위원장 노태창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현지에 진출하셔가지고 그 직접 주민을 상대로 여론도 수렴하시고 확인을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민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민 위원   김태민위원입니다.  
93페이지 감사자료 반상회 운영상황, 주민참여상황 해놨는데요, 그게 참여세대수라고 했어요, 또. 이걸 이렇게 해놨죠? 
○총무과장 김종년   이것은 매월 반상회시에 저희들이 근무를 하면서 동에서 반상회 개최결과를 보고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기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민 위원   그러면 대화동이 2,759명이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숫자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년   그 대화동 전체 세대중에 전체 세대수 대상 4,119세대 반상회개최 세대수가 4,119세댄데 이중에 반상회 개최에 참여한 세대가 2,759세대라 이런 말씀입니다. 
김태민 위원   참여는 어디로 했어요? 
○총무과장 김종년   참여는 통장댁이라든지 이렇게 반상회마다 반상회 장소를 지정을 합니다. 
김태민 위원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에. 
○총무과장 김종년   저도 가봤구요, 담당직원도 가본 사항입니다. 
김태민 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아는 바로써는 한번 반상회 반별로 한적이 없는 데가 많아요. 많고, 물론 가보셨다 하시기에 내가 말씀 그대로 드려요. 그러면 구청에서 오늘 몇월 며칠날 우리 총무과에서 나가니까 몇동 몇반 모임해놔라, 이렇게 한것 뿐이 안된다 이거야, 지금. 내가 알기로는 절대 이거 반상회 안됩니다, 지금. 반상회 안되고 있어요. 통반장이나 혹 반장이 있으면 대리로 그져 신문던지듯이 그냥 던지고 어떤 데는 길거리에 다 돌아다니고 이래 되어 있어요. 안그래요? 
○총무과장 김종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반상회가 활성화 되도록 다시 계도를 하고 교육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김태민 위원   막대한 예산을 말이야 7,200만원을 들여가지고 길거리에 다 뿌리고 이것이 모두 다 귀찮다고 그래요. 반보다 뭐다 엉망이요, 길거리에 지금. 그런데 참여인원 무조건 누가 이걸 알려 줘가지고 참여인원을 기록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년   통․반별로 실시한 통․반에서 결과가 동으로 와가지고 동에서 집계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은 다시 분석을 해서 하여튼 통․반에서 반상회가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리고 반상회보도 더 유익하게 제작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민 위원   감사자료 하나 만들어라 하니까 무조건 아라비아 숫자만 싹싹 이래서 탁 내놓고 이거 감사자료다 이렇게 해놨는데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각동에서 다 배출되어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런거 하나는, 반상회 하나는 다 알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실시하겠습니까? 반상회 실시하겠어요, 폐지할 거예요? 
○총무과장 김종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참여를 제고시키는 방법으로 계속 실시를 하면서 교육을 강화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반상회보도 유익하게 많이 읽을 수 있는 소재를 담은 반상회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민 위원   실시한다면은 앞으로 동 공무원으로서는 안돼고 구청공무원으로서 사실 어떻게 감사를 해가지고 반상회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안그래요. 우리가 나간다 이래가지고 반상회하고, 그럴 수 없는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김종년   예, 그렇게 할 적은 없구요. 
김태민 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조직을 둬가지고 어떤 오늘은 대화동, 내일은 회덕 이래나가지 말고, 한몫에 싹 나가요. 나가서 매일 나가서 해야지 안그러면 반상회 돼지 않습니다. 반상회 무용지물이요, 이거 지금. 
○총무과장 김종년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저기 지금 반상회 부분이 쟁점사항으로 왔기 때문에 이 반상회 부분은 여기에서 모두 질의를 다 마치려고 합니다. 반상회보에 대해서만 우선 질문해주세요. 
예, 신현배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그리고 반상회만 하고 다음 기회에 발언기회를 주는 겁니까? 
○위원장 노태창   반상회만 끝나고 나머지는 또 통상적으로 할 겁니다. 
신현배 위원   예,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상회 자료를 조사,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파트에서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단독세대도 하는 데는 상당히 잘하고 있고 안하는 데는 안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비교적 통로별로 반이형성되니까 하기가 쉽고 안되는 데는 전무한 데도 있고 통계적으로 어떠한 반장들이 한 사항을 통에다 올려서 통에서 동으로 올라와서 총무과에서 집계낸 수친데 그렇죠? 
○총무과장 김종년   예. 
신현배 위원   실질적으로 이 67%에 못미치지 않느냐 그렇게 되어 있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에 가 봤는데 어떻게 다 조사할 수도 없고 비교적 아파트는 잘되고 단독세대는 안 된다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총무과장 김종년   저도 시인합니다. 
신현배 위원   그리고 우리가 느낄 때는 67%는 참여는 안될 것이다, 모르겠어요. 대상세대수가 아닌 반수로다 했을 때는 67%가 가능할 지 몰라도 대상세대수에는 67%에 못 미친다는 그런 감이 오더라구요. 그래서 우선 문제점으로 보면은 그걸 개선을 해야 될 입장이 우리 대덕구 입장인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게 돼있는걸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대덕구 공직자들이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다 그 지역의 사람은 반상회에 참여하고 공직자부터 하는 이러한 풍도로다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년   저희들이 지도요원을 위촉해서 각 반별로 반상회가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현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시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영 위원   김시영입니다. 반상회가 말입니다, 이걸 강제로 해가지고 무슨 효과도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반상회를 효과있게 하는 통하고, 안하는 통을 실질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때 보면은 구청 직원이나 누가 나온다 그러니까 오늘은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소동을 피우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반상회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반상회란 말이야. 그러니까 실질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안하는 데는 강제성을 띄워서하지 말고, 그져 하는 데만 어떻게 무슨 지원을 한다든가 말이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운영할 걸 한번 연구해봤으면 좋겠어. 안돼더라구요? 보니까 아까 김태민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반상회보 같은거 통장님 가져가면 통장님은 갖다가 반장한테 나누어준다든가 아니면 아파트 같은데 우편함에 꽂아 놓는데 그거 그냥 꼴불견이요. 날라다니고 흩어지고 우스광스럽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줄일 수 있으면 줄였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김종년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점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분석을 해서 반상회가 모범적으로 잘 되는 사항을 전부 사례를 발굴해가지고 그걸 저희 관내 전파를 해서 자율적으로 반상회 오도록 하고 또 자율적으로 되도록 까지는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공무원도 신경을 써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시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종년   예, 또 다른 위원님,반상회에 대해서 매듭지으려고 합니다. 예, 우선 하정환위원님 먼저 손들었기 때문에 먼저 말씀하시죠. 
하정환 위원   하정환위원입니다. 
약간의 자료수집을 하느라고 약간 늦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단 말씀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대덕구 반상회 할 때는 정다운 대덕소식지를 배부하죠? 
○총무과장 김종년   예. 
하정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배부처 대상이 몇 본 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년   6만부를 저희들이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하정환 위원   대덕구 6만부요? 
○총무과장 김종년   예. 
하정환 위원   인쇄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김종년   인쇄는 저희들이 회계과로 요구를 해가지고 회계과에서 반상회보를 인쇄소에다가 그 인쇄요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하정환 위원   소요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종년   12면 기준에서 650만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정환 위원   월650만원 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년   예. 
하정환 위원   편집은? 
○총무과장 김종년   저희 부서에서 편집을 합니다. 
하정환 위원   부서에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김종년   행정계 담당자 하구요, 행정계장하고 이렇게 편집을 하고,... 
하정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정다운 대덕소식지를 우리 위워님들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한테 가정마다 배달이 됐나 안됐나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저희 집에는 배달이 안되는데 대덕구 의원한테는 최소한도 반상회보만큼은 배달이 되야 될거 아니냐 이거지, 어떠한 형편으로든. 그러나 대덕구 소식이 대덕구 의원한테 배달이 안된다 이거야. 전달사항이 어떻게 됐나 모르지만 이건 잘못된 사실이 아니냐 이거지.  
또한 두번째가 뭐냐하면은 대덕구의 정기회의가 11월달 같으면 11월 25일부터 35일간 5개구청에 기초단체 정기회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식란에 대해서는 정기회의 날인이 없단 말이야. 여기 오성상사 그릇도매라든가 무슨 상호는 많습니다. 어떻게 돼갖고 대덕구의회 정기의회 회기날짜 하나 없습니까? 반상회보가 20만 대덕구민이 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 도대체가. 대덕구민이 본다면은 구의회 소식 한가지는 있을거야. 이런 반상회보가 어디 있단 말이야. 
○총무과장 김종년   답변드릴까요? 
하정환 위원   답변보다도 이것 역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식당광고나 뭐는 많아도 대덕구 정기회의 일정만큼 나와야 되고 구의회가 무엇을 하나 하고, 감사가 며칠부터 며칠까지이고, 또 예산편성이 있고 이 정도는 반상회보에 나야지 되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님 답변하십쇼. 
○총무과장 김종년   우선 두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번째는 위원님들 댁에 매월 25일에 반상회보가 배달이 안된다 이 문제를 질문주셨는데 이게 사실이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위원님들 댁에 반상회보가 배달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정기회 활동사항을 의회에 정다운 대덕소식지에 게재가 안됐다 이 문제는 이것이 의회 활동 사항을 저희들이 한면을 할애해서 매월 반상회때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회사무국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대로 한면을 할애해가지고 의정활동 사항을 게재하는데 이것이 그러한 사항이 의회 활동 사항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안됐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됐습니다만 이것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절대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매월 일정 면을 할애해서 의정활동 사항이 홍보가 되도록 이렇게 특단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정환 위원   예,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사항은 임시회나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은 반상회보에 기재를 안해도 좋습니다, 긴급시에 하니까. 그러나 정기회 만큼은 대한민국 전체에서 11월 25일이면 대덕구 정기회라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정기회의 만큼은 주민이 알 수 있게 이렇게 기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상회보 보니까 참, 한심합니다, 솔직한 얘기가. 이거 뭐 여기서 얼마나 받습니까? 숯불갈비 광고란해서. 광고비용은 얼마나 받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김종년   규격별로 전부 틀립니다. 전면 광고는 금액이 조금 비싸구요, 또 1/3 지면 이렇게 해서 전부 틀립니다. 
하정환 위원   이런 문제점은 시정할 수 있으세요? 
○총무과장 김종년   예, 그거야 시정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다음엔 윤성기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기 위원   저희 법동같은 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반상회보라든지 반상회가 잘 이루어지는 동중의 하나입니다. 저같은 경우 아파트에 사는데 항상 반상회 들어가는 입구에 반상회가 오늘 개최되니 몇시까지 몇호까지 집결해 주십사 하고 안내문이 붙고, 거기 또 참여하고 참여 안 하는 사람에게 차등을 두더라구요.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참여한 사람은 1,000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벌금식으로 해서 2,000원. 그래서 그 앞에 수고하는 경비라든가 관리 이런 사람들에게 충당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가 90%이상이 참여하는거 같아요. 
그런데 바램이 있다라고 하면 그 동에서 반상회에서 의견 수렴됐던 것이 그때 그때 동사무소에 취합이 안되고 경향이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는 동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쓰레기 청소문제가 많이 악취가 난다, 그 옆에 슈퍼에서 했던 거 치워주는 문제라든가, 차량의 소음이 심하다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야기돼가지고 동장님을 모셨어요. 그랬더니 동장님이 흥쾌히 허락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고 또 사무장이나 이런 지역주민들, 대표들이 다 참여하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하게 이뤄지는 동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아주 좋게 생각하고 통장과 반장들이 혼연일체가 될 수 있는 그 아파트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돌출해내는 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중의 한사람 입니다. 그러나 좀 보완적으로 거기서 의견이 취합됐다는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또 반상회보에 나가는거 보면 구의회에서 그 동사무소에서 정말 이뤄지는 세세한 부분이 잘 기사거리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전례로 보면 법동이다 그러면 법동에서 반상회보를 배부해서 다 이렇게 배부하는거 같아요, 만들어서. 그러면 속속들이 주민들이 어느 누구가 불우이웃돕기를 얼마를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떠한 행사를 하고 있다는게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그 란을 조그맣게 하지 말고 11개동을 전부 한면에 다해서 충분히 많이 의견이 수렴되어 가지고 알아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확대해서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아직 주택단지는 모임도 어렵고 신탄진쪽은 농사짓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있지만 아파트단지는 잘 되고 하기 때문에 주택은 거리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작할 때는 동별난을 별도로 둬가지고 수범사례를 계속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다시 보완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몇가지만 총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 반상회 제도 자체를 왜 이걸 만들었는지 자체를 알고 있어요? 어떤 시책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알고 있는 대로 얘기를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종년   국시정을 매월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기회라는 것이 반상회 조직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월 반상회를 정례화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거기에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매개체가 반상회 뿐이 없기 때문에 이걸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총무과장하면은 반상회 책임자죠? 
○총무과장 김종년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반상회가 언제부터 실시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김종년   박대통령 재임시절 이니까,... 
○위원장 노태창   잘 모르시죠? 
○총무과장 김종년   박대통령 재임시절부터 반상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제가 반상회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 증거를 오늘 내가 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반상회는 76년도 부터 시행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 반상회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깊이 파고들어야 하는데 지금 이 자체가 잘못된게 아니라 운영에 모순이 있어요, 운영에.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어요. 저도 과거에 77년도 명예반장으로 위촉을 받으면서 저는 지역에서 반에 앨범까지도 제가 만들었어요. 보세요. (앨범을 위원들에게 보이면서) 이게 제가 논산에 있을 때 일입니다만은 이렇게 각 가호 반원들의 가족을 하나 담은 사진을 앨범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공무원들이 그때는 조장행정기관 공무원 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다 힘을 합해서 같이 해야 할 그런 시기에 저도 명예반장을 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문제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공무원들이 이 반상회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고 관심이 없다, 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오늘 현지에 나가서 확인한 내용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잘되는 데도 있지만 전혀 안되는 데도 있다, 이런 얘기여. 안되는 데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지도도 안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문제는 여기에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제도 자체는 좋은 제도입니다, 운영만 잘한다면은. 계속해서 운영이돼줘야 될 사항인데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반상회 폐지론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공무원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좀 다음부터는 우리 위원들이 예산타령을 않고 예산안 바람직하다, 써도 좋다, 이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활성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창   반상회 문제는 여기서 끝을 맺고 총무과 소관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 위원   이형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자율방범대의 예산지원 및 활동사항입니다. 맨밑부분을 보면 잔액 258만 3,000원은 신탄진동 자율방범대 미활동으로 미진행, 이부분에 대해서 우선 우리 과장님한테 아주 그 격려를 드리고 싶구요, 앞으로도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본위원이 6일날 구정질문요지도 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12개대가 대덕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잘 안되는 데와 잘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공공연하게 잘 되는 데까지 물을 흐리는 이런 처사들이 있어서 상당히 아쉬움을 가졌었습니다만 이 보고자료를 보고 제가 상당히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가지 자료를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만은 우선 우리 실무과장님이 현재 저희 대덕구의 예산과 인접해 있는 유성구 같은 경우의 예산을 보면 약 한 100%의 차이가 날 정도로 예산이 상당히 인색합니다. 저희 대덕구가, 직원이.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실무 과장님으로서 앞으로의 예산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생각을 계신지 그 견해를 한번 피력해주셨으면 해서 묻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년   우선 그 자율 방범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율방범대에 주는 경비는 급량비, 운영비, 수용비 그 다음에 연료비, 장비유지비 이런 경비로 해가지고 연 3,500만원 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비가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12개대에 대표되시는 분과 간담회를 통해서 현재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는데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청취해가지고 거기에 수반되는 사항이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한 사항은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지금 보완해서 수립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주 위원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저희 12개대가 법정동으로 많은 빠짐이 있습니다만은 행정동으로는 신탄진동과 목상동 2개동에 자율방범대가 하나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년   예. 
이형주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있는데 이것도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같은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주무과장님의 견해는 현재 작금의 치안부제나 청소년범죄나 여러가지로 봤을 때 저희들이 그 작은 액수를 그동안 저희 대덕구가 249만 1,000원이 년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액수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작은 지원으로 저희 자율방범대가 앞으로 활성화가 돼서 저희 지역에 어떠한 범죄없는 지역으로 이렇게 둔화될 수 있다면 상당한 효율이 있다고 봐지는데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다시 피력해주세요.  
○총무과장 김종년   그러니까 지금 미조직된 2개동에 대한 조직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형주 위원   미조직된 2개동에도 확대지원하고 법정동으로도 우범지역인 경우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있다라면 확대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저 본인의 요구되는 질문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실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시냐 그거죠. 
○총무과장 김종년   12개동중에 11개동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전번에 답변드린대로 활성화되는 대책을 세워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구요, 다음에 미조직된 2개동에 대해서는 글자 그대로 자율방범대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자율방범대를 조직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돈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지원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지금 현재 늦게 조직된 데나 일찍 조직된 데나 조직만 해가지고 저희를 만나 신고만 하면은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방범의 필요성을 인식을 해서 자율적으로 조직하는 것은 부락에서 자율적으로 조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저희들이 미조직되었다 하더라도 조직만 되면은 다 지역과 동일하게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렇게 계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형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속하시죠. 
김태민 위원   예, 김태민위원입니다. 
일전에도 내가 물어본 것이 있는데 활동사항에 대해서 음주 만취자 길안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명단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종년   이것은 자율방범대에서 방범활동을 하면서 활동사항을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믿을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활동일지에도 다 나와있을 겁니다, 방범대. 
김태민 위원   이게 감사자룐데 이것까지 첨부를 해야지 이거 되는거 아니예요, 원래가?  
○총무과장 김종년   그럼 이 뒤에다 별첨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김태민 위원   첨부돼야 되는데 이거 순 길안내 몇 명, 음주만취자 몇 명, 청소년선도 몇 명 이렇게 그냥 숫자만 만들어놓고 말이요,... 
○총무과장 김종년   저희들이 최근에 이 활동사항을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전대대 점검해가지고 거기서 활동사항을 체크해서 가져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료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활동사항은 거짓이 없습니다. 
김태민 위원   그것도 확인 안해보고 무조건 몇 명이다 하면 몇 명이라고 기재하는거 아니냐 나는 그런 뜻입니다, 현재. 
○총무과장 김종년   저희들이 자율방범 초서를 밤에 가 가지고 이 활동하는 분하고 만나가지고 활동사항을 체크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은 한 겁니다. 
김태민 위원   체크만 한것이지 그 사람들 말만 듣고 몇 명이다 하면 여기다 몇 명이다 이걸로 끝나는가 아닙니까? 나는 그 뜻입니다. 여기서 현재 돈을 적게 주든 작게 주든 예산은 나가는거 아니요.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거 아니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요. 안그래요? 
○총무과장 김종년   앞으로는 실적에 대해서 수시로 나가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태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또 다른 위원님, 신현배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지금 자율방범대가 각 동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은 거의 비등하게 나가고 있는데 당연히 차등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난방비, 연료비, 전화통신요금 그다음에 250원 정도되는 야식비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200여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어느 동은 하루도 안빠지고 열심히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은 1주일에 한번, 어느 동은 견광등과 켜놓고 사람은 없는 동이 있습니다. 물론 뭐 과중한 업무에 일일이 총무과장님이 나가서 검토할 수는 없겠지만 각 동에다가 일임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차등을 주어서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김종년   지금 한개대 빼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차등이 없어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대로 1주일에 한번, 열흘에 한번 어떤 데는 매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한번 제가 다시한번 연구해서 동으로 부터 모든 활동시책을 보고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활동사항을 체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차등해서 지급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별도 계획을 한번 수립해보겠습니다. 
신현배 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에 보면 현장행정강화로 주민에게 가까이 근접하는 행정구현을 하기 위하여 중․고등학생 초청구정견학을 해서 13개교 7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학생과 고등학생만 되있고 초등학생은 안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년   초등학생은 금년까지 다 끝났습니다. 11월까지 계획을 다 마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단계 높여서 중․고등학생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 저희들 시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정에 효과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견학시키고 설문을 받아본 결과 학교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 상향해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는 다 끝났습니다.  
신현배 위원   작년도 초등학교가 업무보고상에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대전 국민학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년   동대전국민학교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고 거기에 무슨 판넬까지 해준 것으로 공보실에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현배 위원   공보실에서 판넬을 해주셨습니까? 독도사진? 
○총무과장 김종년   독도사진 그쪽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배 위원   전에 질문했을 때는 사진이 없어가지고,... 
○총무과장 김종년   빼서 썼는데요, 그후에 다시 해가지고 배부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현배 위원   예산이 다 집행됐는데 무슨 돈으로 했죠? 
○총무과장 김종년   그때, 그,... 
신현배 위원   확인해보시고서 대답하시는 겁니까? 확실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종년   그때 추가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배위원 담당계장에게 확인 ) 
신현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하정환위원 질의해주세요. 
하정환 위원   업무보고 12페이지, 하정환위원입니다.  
어린이 컴퓨터교실 참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상 인원이라든지 선별할 때 선별과정을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김종년   우선 영세민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영세민자녀수가 부족할 때는 본인들 희망신청에 의해서 우선순위로 짤라가지고 저희들이 40명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정환 위원   연령은 몇 살에서부터? 
○총무과장 김종년   5, 6학년 정도에서의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연령이 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정환 위원   가급적이면 본위원이 질의할 때는 영세민 자녀들을 컴퓨터 교실이나 뭐든간에 더 확대해서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세민 자녀는 배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도 그렇지만 모든 것을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고, 14페이지 보세요.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죠? 
○총무과장 김종년   예. 
하정환 위원   그런데 시통합 해외연수가 17명, 구자체연수가 33명, 교육과정 해외연수가 18명 해가지고 연수비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합계 인원이 68명인데 대상인원 선출을 할 때는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김종년   우선 이제 연수기회를 전직원에게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기왕에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제외를 합니다. 일단 제외를 하고 그다음에 근무경력 순으로 해서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은 우선으로 선정을 하고 또 선정하는 절차는 동이나 구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적격자로 발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합니다. 위원회가 있습니다, 별도로. 국외여행을 가는데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적부심사를 합니다. 
하정환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연수비용이 1억4,320만원이라는 거액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참,... 
○총무과장 김종년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하정환 위원   흑자현상이 나고 있습니다. 흑자현상을 나고 있는데 68명이라는 대덕구에 행정공무원이 해외연수를 꼭 해야 되나, 한국에서 무역적자가 나는 데도 불구하고 필요한 인원만 색출해갖고 인원을 절감해갖고 하면 되는데 1억 4,300만원이라는 거대한 경비를 들이고 연수를 가갔고 대덕구에 들어와갖고 얼마만큼 효과라든지 볼 수 있나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지난 해에 연수를 가서 우리 대덕구에서 활동사항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활동사항이 있으면 들오온 예가 있으면 좀 말씀해주십시요. 
○총무과장 김종년   지난 해까지 갔다 온 것은 귀국보고서나 유인물이 책자로 나왔습니다만 거기에서 특수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각 실․과로 통보해서 외국의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 시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봐라 해서 통보를 해줬어요.  
그다음에 지금 해외연수가 너무 낭비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이렇게 냈습니다만 경쟁력 10%높이기 일환으로 저희들이 국외여행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자체연수계획에 꼭 필요한 사람만 우리가 구청장님 결시를 맞아서 내년에 연간해외여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하고 중앙에 연계된 것은 필요, 아주 최소한의 꼭 필요한 사항만 받아들이는 것으로 금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더 10%이상 절감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최대한 절감해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해외관광을 시키고 그 연수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 구정에 많이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정환 위원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김영삼 대통령이 아무리 혼자 잘하려 노력해도 안됩니다. 밑에서 뒷바침 해주시는 공무원, 공직자가 잘 해주셔야지 김영삼 대통령이 잘 되는 거고, 국가도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덕구에서는 구청장 오희중 구청장 혼자만 잘하려고 해도 안됩니다. 밑에서 실․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잘해주셔야지 대덕구가 발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모든 점에 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좀 실무부서에서 적절하게 이렇게 편성을 하셔갖고 지금 세계적인 무역적자가 날때는 감안을 하셔갖고 적절하게 운영의 묘를 살려갖고 적절하게 조치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행정 감사자료 107페이지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07페이지를 보시면 또 자율방범대 나오는데 제가 묻겠습니다. 예산지원이 자율방범대가 12군데죠? 
○총무과장 김종년   예. 
하정환 위원   그중에서 세 곳이 449만 1,000원으로 지원이 나오고 나머지가 9개동이 249만 1,000원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차등은 어디서 있습니까, 차등이. 왜냐하면 인원도 그렇고, 근무시간도 똑같을텐데, 왜 차등 분화를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해주느냐 이거야. 
○총무과장 김종년   경상비는 저희들이 똑같이 줍니다. 그런데 이제 대화동하고 비래동이 차이가 나는데요, 아니, 법2동. 여기는 초소건립비라고 해가지고 초소가 없기 때문에 자율방범대 초소건립비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200만원씩을 별도로 운영비와 별도로 넣어준겁니다. 그러니까 자율방범대는 조직이 됐습니다만은 자율방범대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잠시 쉬었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집이 없기 때문에 초소신축비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씩 더 드립니다. 
하정환 위원   아, 콘트라박스 때문에 경비가 더드신다, 이 말씀이죠? 
○총무과장 김종년   예, 그렇습니다. 
하정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19페이지를 공무원 인사규정 현황인데 공무원 인사규정이 원래 몇 개월에 인사조정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년   전부 제한이 1년입니다. 
하정환 위원   1년입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김종년   현직위에서 그렇게 됐다는 얘깁니다. 이것이 현 부서 근무연수인데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 부서의 직위가 예를 들어 오백진씨가 사회과장인데 민원봉사실장을 3년 6개월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사회과장이 이병철씨가 2년을 했고,현 부서 근무연수입니다.
하정환 위원    2개월만에, 이것은 진급을 한 겁니까?
하정환 위원   인사기록카드를 보면 몇 개월만에 왔다갔다, 과장끼리 변동시키는 것도 몇 개월만에 왔다갔다 하는데 자리를 옮길 때는 몇 개월이 원칙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년   부서간 전보는 1년입니다. 1년동안에는 부서를 전보할 수 없습니다.
하정환 위원   1년으로 되어있습니까?
그러면 인사기록카드가 잘못된 것이......
○총무과장 김종년   여기서 승진한다든지 이런 것은 별도입니다. 승진해서 하는 것은 2개월 해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계장으로 하다가 사무관을 한다든지 과장이 된다든지 그러한 사항이 대부분일 겁니다.
하정환 위원   승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과장이 5월인데 중리동장으로 갔다 이거예요, 1년이 안된다 이거야.
○총무과장 김종년   도시계획계장을 하다가 도시개발과장을 하기 때문에......
하정환 위원   송협성과장이 5월란 말이야, 중리동장으로 갔는데 5개월만에 도시개발과장으로 있다가 중리동으로 갈 수가 있느냐 이거요.
○총무과장 김종년   그것은 동에 동장들을 일반직으로 보하도록 되어있고 동의 별정직들이 정년퇴직을 해가지고 자리가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 과장으로 일괄 결원자리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동시켰는데 그 관계는 사무관 단 경력을 존중해서 사무관 제일 나중에 사무관을 단 사람부터 찾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동장으로 보낸 것입니다.
본인들이 구청보다 동장을 선호해서 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보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본인이 원한 사람도 있고 일부는 동장들이 결원이 되었기 때문에 사무관발령 우선순위 중에서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하정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사항은 뭐냐면 도시개발과장으로 가서 업무인수를 받다보면 그것도 2개월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그 자리에 앉아서 일만 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할만 하니까 지리를 이동한다면 그동안 공백기간이있다 이거야, 그래서 본인이 원할 시에 자리를 이동하는 것도 좋지만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서 2년정도, 1년 6개월정도는 근무해야 타당하지 않느냐, 자리를 옮기면 공백기간이 있고 다음에 오신 과장도 그 업무를 또 못한다 이거야.
그러면 공백이 있을 때 그 과에서 민뭔인이 왔을 때 누가 그 업무처리를 하겠느냐이거야. 그래서 업무에 치중하다 보면 사실으로 1년 6개월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닌가, 과장정도라면 최하 1년 6개월은 그 업무부서에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요.
○총무과장 김종년   그래서 전보제한을 1년을 두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같이 동장자리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오래 비워놓을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동장으로 나가는 사무관은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없이 동장으로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기준을 계산해서 선발하다 보니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보제한 기한내에 들어가는 공무원들을 일체 자리를 바꾸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도 그렇게 안했고요.
하정환 위원   123페이지,6급이상 공무원 복수직보직현황인데요.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보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라면 토목직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방위과장부터 재난관리계장, 안전지도계장까지 전부 행정직이예요. 전문직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행정직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치중되어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년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역할은 재난업무를 총괄, 계획을 수립하고 그 총괄업무에 대해서 분야별로 운영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각 소관부서로 통보해 주는 조정역할을, 총괄역할을 해주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과장이나 계장들은 복수직으로 되어있고, 행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직으로 보직을 했고요, 다음에 직원들은 분야별로 건축분야, 토목분야, 화공분야, 재난업무를 볼 수 있는 분야별 기술직들을 다 배치해 주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같이 과장 내지 계장은 행정직으로 보를 해서 전체 총괄관리를 하고 있으며 전문직 직원들이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런 것도 기술직으로 보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기술직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정환 위원   본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행정직으로 타탕하다고 믿겠습니다. 그러나 안전이나 지도계장은 전문직종이 그 직에 있어야지 재난이라든가 하는 업무를 기술직, 그래도 전문직종이 그 분야에 있어야지 민방위재난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지않나, 행정의 공백을 매꾸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16시30분)

○위원장 노태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우영   회계과장 송우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시책, 그리고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지 업무부담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정수물품 현황입니다. 업무용 물품은 총 459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품목은 전자복사기, 에어콘, 모사전송기, TV, 컴퓨터, 냉장고, 기타물품 132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관리는 총 47대로 의회에 2대, 본청 30대, 사업소 5대, 동 10대, 총47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구 행정재산으로써 건물관리현황입니다. 총54개동, 면적은 2만 5,657.77㎡로 대장금액은 59억 8,32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적인 청사보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대부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총 국․공유재산은 총481필지, 면적은 30만 9,937㎡로써 그 중 대부한 면적이 191필지, 면적은 8만 5,458㎡, 대부료는 1억 7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1억 286만 6,000원을 징수하고 미수가 4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동별 국유재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주요업무실적입니다. 먼저 시공업체 평가제 실시입니다.
본 평가제는 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시행령 76조 및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 5의 규정에 의해서 95년 12월 29일 대덕구 훈령 105호로 발령되어 시행되고 있는 시책으로써 그간 대덕구 발주 시공공사 등에 참여하는 시공업체의 책임시공 및부실시공예방을 위하여 대덕구 발주공사 등 참여 시공업체 평가규정에 의거 부실벌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공무원 및 사업부서 담당자, 동사무장 교육을 실시하고 시공업체평가 실무책자를 발간하여 입찰시, 공사계약시 등 총 106회에 걸쳐 홍보하였으며 부실벌점 적용결과 통보는 23개업체에 통보하고 그 중 3개업체에 대해서 입찰참가제한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부실벌점 적용을 각 기업체에 통보할 계획으로 있고 부실공사예방은 감독공무원에 의지에 좌우되므로 철저한 감독과 전입공무원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본 평가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법동사무소 신축입니다. 사업개요는 그간에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금 현재 법동청사 공정 91%로써 유인물과 같이 세부적인 공정이 완료되고 향후 동사무소 입주라든가 준공식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97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물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총 402종의 6,355점의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급관리계획을 통한 취득처분통제, 가용가능물품 수선후 관리전환등 재배치하는 등 물품의 관리의 통제강화 및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무용품의 일괄구입으로 낭비요인을 사전제거하기 위하여 각 실․과에 사무용품의 구입량을 일괄취합해서 조달요청하는등 경제적으로 유지하도륵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또한 물품 점검․정비의 날을 선정하여 운영 및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년4회에 걸쳐 물품을 점검․정비하고 또한 관계자 교육과 물품의 전산화로 정확한 재고관리를 하고 노후, 불용품은 신속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차량관리철저입니다.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대수는 30대로써 관용차량 집중관리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차량운영의 실태를 정기점검, 일상정비를 철저히 하여 차량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동청사 부지확보입니다. 송촌지구 택지개발에 의한 분동에 대비, 사전부지를 확보하고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으로 위치를 선정하는데 목표를 두고 현재의 추진실적은 택지개발 시행기관인 한밭개발공사와 부지선정의 협의중에 있습니다. 부지매입비 요구는 97년도 예산에 3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후의 부지확보는 97년 10월까지 송촌동 92번지선에 300평정도의 부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 9,4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회덕2동사무소 신축입니다. 사업개요는 비래동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400평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0억 4,000만원으로 건축개요는 지하1층에 기계실, 주차장, 휴게실, 지상1층에 동사무소, 동대본부, 지상2층에 회의실 및주민이용시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부지매입 및지질조사에 7억 4,500만원이 소요되었고, 향후 실시설계, 그리고 공제회 보조금을 신청해서 내년 2월에 착공하기 위해서 기본 설계를 용역하고자 추진하고 있고 내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철저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461필지에 대하여 유휴 무단점유재산을 색출하고 대부재산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로 대부료를 부과․징수하고 미대부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아가겠습니다. 무단점유재산에 대해서는 경계확정이라든지 대부변상금 징수 및 시효중단조치를 해서 생산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 위원   시공업체평가제에 대해서, 97년 업무보고 제일 첫번째입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송우영   명예감독관제는 계약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발주부서인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주 위원   그것도 잘 하시는 것이고 모든 것을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으로 여러 가지 실시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조언을 드립니다. 그런데 간혹 의원과 집행부간에 조화롭지 못한 것이 다소 있습니다.
관내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원이 생겨서 의원들한테 찾아오면 어느 업체가 어느 공사를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공사를 착공을 했으면 거기에서 벌써 민원이 생겨가지고 의원한테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안다고 할 수도 없고 참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써, 말로써 대 의회정립, 양 수레바퀴 할 게 아니라 조금 불편하더라도, 계약부서에서 계약이 이루어 져야만 그 현장에 투입되는 것만은 틀림 없으니까 계약부에서 해당 의원들한테 서면통보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그것도 꼭 의원이라 요구하는 것 보다는 공사를 함에 있어서 민원이 야기되는 것만은 틀림없는데, 그래도 거기에 민원을 야기시킬 수도 있지만 자제시키는 것도 의원들이 중재를 하는 것이 낫지않느냐, 명예감독관을 실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동감입니다.
그 사항은 95년 정기회에서도 말씀이 계셔서 계약부서에서 통보를 해준다고 말씀을 안드리고 시행부서인 발주부서에서 의원님들께 통보를 해드리고 또한 여러 발주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간에 발주부서에서 이행이 어떻게 됐는지는 저희가 못챙겼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형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또 다른 위원님, 하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환 위원   방금 이형주위원의 말씀하신 것에 첨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주부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부서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뼈저리게 느끼는 일이 그 일입니다. 이형주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적으로 회계과에서는 입찰을 보고 공사업체하고 계약만 할 따름이지, 언제 어느 시기에 일을 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건설과나 각 분야에서 할 때는 의원한테 통보를 해주고 몇 일날 그 지역에서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를 분명히 의원한테 통보를 해달라고 해서 시정해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의원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예요. 시정을 하겠노라, 하겠노라 하면서, 시정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나서 계속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공사가 몇 건 있었는데 제가 가면 몰라요, 어디인지. 의원이 가면몰라, 시에서 발주하는 것인지, 구에서 발주하는 것인지 알 길이 없어, 이형주위원 말씀대로 가면 모른다 이거야.
그런 문제점을 회계과장님께서는 필히 발주건설업체하고 건설과라든가 협의를 해서 지역 의원한테 통보를 필히 하시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송우영   예, 알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릴께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회계과는 각발주부서의 지원부서입니다. 그리고 계약을하면 절차가 착공계를 내고 실제 착공을 하고 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착공계접수와 동시에 사업발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공사현장이라든지 준비관계라든지 실제 사업을 개시하는 날짜하고는 약간 몇 일이라든지 날짜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감독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통보해 달라고, 저희가 감독공무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 착공, 계약 이런 관계는 날짜에 차이가 있어서 몇 일부터 공사한다고 하는 것을 통보를 해드려야 될텐데 계약부서에서는 1, 2개 사업도 아니고 여러가지 사업장을 관리하다 보면 실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발주부서하고 협의해서 통보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김태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민 위원   김태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국유지가 있죠?
○회계과장 송우영   예.
김태민 위원   현재 팔고 있습니까, 개인한테?
○회계과장 송우영   국유지를 매각하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매각하는 것은 국유재산은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재산, 잡종재산은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재산을 잡종재산이라고 하는데 그 잡종재산 중에서도, 예를들면 83년 4월 30일 이전에 그 대지위에 건물이 있었다든가 이런 경우는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대지라든가 이런 것은 국가가 필요로 할 경우 매각절차에 의해서 매각됩니다만 현재까지 저희 관내에서 나대지로써 매각된 사례는 없습니다.
김태민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살고있는 집이 어떤 집에는 평당 120만원, 이렇게 나온 집이 있어요. 나왔는데 일시불입니까, 연부입니까?
○회계과장 송우영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연부로도 불입이 가능합니다.
김태민 위원   난 연부라는 것은 듣지를 못했어요, 일시불이라고 그래어 그렇게 듣고 있는데 연부는 몇 년 연부입니까?
○회계과장 송우영   연4회입니다.
김태민 위원   4회면 4년이니까? 연부라고 했는데.
○회계과장 송우영   5년이내입니다.
김태민 위원   5년이내, 그러면 5년 연부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회계과장 송우영   예, 있습니다.
김태민 위원   그런데 모두들 일시불이라고 아우성인데, 왜 연부로 안해주느냐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회계과장 송우영   그런사례는 없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이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김태민 위원   현재 70여평을 집을 지어 가지고 사는데 그 땅이 120만원씩 나왔어요. 그러면 돈 한푼도 없는 사람이 일시불로 어떻게 그것을 사요, 그러한 일이 대화동에 있어요. 5년간이라고 분명히 하셨죠?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배 위원   회계과 관재계에서는 공사에 대한 하자, 공기를 감독하는 기관이죠?
○회계과장 송우영   관재계는 영선업무입니다.
신현배 위원   영선업무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준공검사에서 관재계에서 참석하는 이유는 무엇을 보기위해서 참석합니까?
○회계과장 송우영   준공검사는 감독공무원을 제외한 제3자를 준공공무원을 임명을 합니다. 다만, 회계과에서 가서 직원이 나간 것은 관재계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계약부서인 경리계에서 입회자격으로 갑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면 만약 경리계에서 입회자격으로 갔을 때 공사가 준공되었나, 안되었나 확인해서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가는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회계과장 송우영   그렇죠. 외부적인 물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준공검사를 하는데 가서 입회를 하는 것입니다.
신현배 위원   만약 하자가 발생됐다든가 아니면 공사가 중간에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는 5%의 보증금을 받게 되어있죠, 현금이나 증권으로?
○회계과장 송우영   하자검사 기간은 2년입니다. 2년내에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년2회이상 하자공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회, 상․하반기로 발주를 해서 각 발주부서로 보냅니다. 그러면 발주부서에서 현장에 가서 전부 검사를 하고 거기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공사를 시킨 다음에 그 결과를 통보해주고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서, 경리계에서 가로수를 식재를 해서 돈을 지급했는데 가로수를 식재할 때 나무가 쓰러지지 말라고 버팀목을 받쳐놓죠? 3년이 지나서 나무가 잘라지게 생겼어요. 버팀목은 누가 철거를 합니까? 시공업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철거하는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나무를 식재하고 보호목 해놓은 것을 철거는 누가 해요? 그 당시에 공사에 철거비용까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녹지계에서 철거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회계과장 송우영   철거비용은 설계에 안들어 갑니다.
신현배 위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김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영 위원   제한경쟁입찰은 무엇으로 제한하는 거죠?
○회계과장 송우영   제한은 지역업체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작년 12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30억이하는 시․도단위에 소재한 업체로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작년 12월에 개정되어가지고 50억으로 상향조정됐어요. 그래서 제한경쟁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도단위에 소재한 업체로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김시영 위원   그러면 우리 구로 제한하는 건 없나요?
○회계과장 송우영   없습니다.
김시영 위원   그건 안되나요?
○회계과장 송우영   예.
김시영 위원   그리고 작년도에도 한 얘기인데 수의계약 관계는 어떻게, 주로 대덕구에 있는 업체가 많이 합니까? 비율이.
○회계과장 송우영   작년 수의계약 비율이 46%선이 됐습니다. 금년에 계약한 것은 50%를 약간 넘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그런데 그런 말이 있어요. 지역업체가 면허만 내놨지 대덕구 일은 1건도 못해봤다고 투덜거리는데 참여를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회계과장 송우영   제가 알기로는 저희 관내에 전문건설이, 대전시에는 총 463개의 전문건설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덕구에 75개 업체가 있는데 저회 관내에는 포장면허를 가진 곳이 없어요.
조경이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도로보수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포장면허를 가져야 되는데 저희 관내에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내의 업체를 도급을 주도록 상당히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또 한가지 애로사항은 업체라고 하는 것이 그간 대덕구에 출입하는 업체도 많고 일시에 자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서히 대덕구업체가 참여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다른 데 가보면 인정사정 없이 잘라버려요. 어떤 시․군같은 데는 조례를 만들어 버려요.
수의계약은 무조건 관내업체만 줘라, 다른 외지업체를 발도 못붙히게 한다고.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지역업체를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회계과장 송우영   그것이 타 상급기관에 문의해보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지역업체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좋게 들리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지역업체한테 손해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화롭게, 융통성있게, 최대한 내용적으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것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시영 위원   그리고 사고이월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기연장을 해주는 거예요?
○사회과장 송우영   사고이월 주종이요, 작년 2회추경, 3회추경에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이 계상전에 설계라든지 하는 것은 안되고 계상된 이후에 설계라든지 행정절차, 이런 것을 밟다보면 사업장마다 필요한 공기가 있습니다,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연말을 초과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자면 공기를 안지키면 부실공사가 되기 때문에 할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부득이 년도를 넘긴 사업입니다.
김시영 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공기를 줄 때 제대로 못줬다 이런 얘깁니까, 연도말이라?
○회계과장 송우영   다음연도로 그러니까 95년도에서 96년도로 이월된 사업들입니다.
김시영 위원   연도이월?
○회계과장 송우영   예. 
김시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이상입니까? 다 하셨어요, 더 없으시죠? 
하정환 위원   예, 하정환위원입니다.  
방금 입찰 관계도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시․군이나 이런 데 같으면 지역 업체를 주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대전시권은 생활권이라고 생각도 되나 대덕구는 면적도 좁고 또한 공사발주업체도 적기 때문에 그 지역구로 맡다 보면은 대덕구는 업체가 동구나 중구, 서구, 유성구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역 업체가 다른 구에서 올라올 수 있는 활동 범위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 위원이 생각할 수 있는 지역구를 대덕구면 대덕구로 묶는 것보다도 대전시내권으로 묶어 주어야지 같은 대전시권에서 대덕구로 묶다 보면 지역의 갈등도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은 참 불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면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131페이지를 한번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회계과장 송우영   위원님 잠깐만요. 
하정환 위원   향교 진입로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읍내동에 관한 건데 회덕1동. 본 위원이 알기로써는 94년도가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갖고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도 9월 30일날 이렇게 공사를 해갖고 12월 30일 이렇게 마감해갖고 절대 공기가 213일간 인데 이게 왜 늦나 그 이유 좀 밝혀줬으면 합니다. 늦은 사유. 
○회계과장 송우영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하정환 위원   향교진입로 도로개설공사, 131페이지. 
○회계과장 송우영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지연 이유는 계약부서에서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발주 부서에서 지연사유를 말씀드려야 원칙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진입로에 들어가는 토지보상관계 때문에 보상 협의가 안돼서 그것이 지연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보상관계가 완료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송우영   예, 되겠습니다. 
하정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더 이상 없으세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회계과장 장시간 아주 명쾌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들 상당히 좋은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도 역시 오후 2시부터 세무과, 민원봉사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7시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