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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03월 13일 (금) 11시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개의 11시 00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 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번회기중 당위원회에서는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와 당위원회 소관 과 사업소장으로부터 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대전광역시대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천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환경보호과장 박창환입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개정에 관한 제안이유를 설명올리겠습니다. 
현 조례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이 97년3월7일 개정 공포되고 97년8월11일 동법률 시행령 그리고 97년9월18일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개정 그리고 상 하법 체계를 확립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대전광역시대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하수처리구역 외의지역에 오수 정화시설 설치 규모 미만의 건물,기타 시설물 설치시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하는 법규상에 따라 기존 정화조에 합병정화조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법률 제35조4항에서 위임된 범위를 벗어나 조례에서 분뇨등 관련 영업허가를 정한 규정과 그리고 법률 제35조 제5항에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 개정 공포되어 분뇨등 관련 영업자의 허가 정수 조정시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과 분뇨등 관련 영업허가 정수에대한 규정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상위법과 연계되는 법체계를 확립하고 날로 악화되는 수질오염 예방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금번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크게 나누어서 2가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분뇨관련 영업자 허가시 대전광역시장의 승인을 받던것을 앞으로는 이것을 삭제하고 구청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번째는 환경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및 금액을 현실적으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광삼   전문위원 우광삼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위원장 박천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설명 내용에 대하여 다른 내용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학 위원   예. 
○위원장 박천보   예, 조영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학 위원   조영학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알아듣기 쉽게 시에서 이관하는 사항하고 하고자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한번 설명좀 해 보세요. 
왜냐하면은 잘 이해가 안가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그동안에는 분뇨처리 영업허가를 할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승인을 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조항을 고치는 것입니다. 
조영학 위원   그리고 또한가지는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또한가지는 현재의 과태료를 동일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조영학 위원   그러면은 시에서 조정한 내역이라든가 그러한 것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환경부에서 전국을 같이 하기 위해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조영학 위원   준칙을 붙여놓았으면 참고자료가 되었을텐데…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뒤에 해드렸습니다.  
조영학 위원   예,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전광역시대덕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위원장 박천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동주   지적과장 신동주입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3항 규정에 의거 중개업법 위반자에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가 허가관청인 구청장의 소관업무로 규정됨에 따라 법령의 범위안에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부과 대상 및 부과기준 및 과태료 부과의 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부과대상은 법39조3항 위반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500만원 및 100만원 이하의 별표와 같이 기준으로 정하였고 셋째, 과태료는 구청장이 부과 징수하며 부과할때에는 위반행위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여야 하며 과태료 납부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납부통지도 위반사실, 이의방법, 이의기간을 명시한 처분통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진술, 이의신청에 대한 제정사항입니다. 
첫째, 의견진술은 과태료를 부과할때 10일 이상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구술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였고 이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경우 관할 법원에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 강제징수과태료 귀속규정의 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이내의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지정한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과태료 귀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예에 의하여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광삼   전문위원 우광삼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위원장 박천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설명내용에 대하여 다른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학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조영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학 위원   39조3항내지 지금 과태료 부과의 건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먼저것 보다 법 자체를 강화시키는 것이죠? 
○지적과장 신동주   그런것은 아닙니다. 
조영학 위원   먼저도 과태료가 현재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없었던 것을 다시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신동주   그동안에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중개업법에 과태료규정 39조3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에서 그동안에 조례를 개정해서 5개구청 공히 똑같이 작년말까지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기준이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고 있던 사항을 구 자치조례로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시에서 관장하던 것이 대덕구로 넘어 오는 것이군요. 
○지적과장 신동주   예, 강화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대로 물려받아서 조례만 이관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영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주 위원   예. 
○위원장 박천보   이형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주 위원   이형주위원입니다. 
이게 거의 강화는 아니고 약화된 것이죠? 
○지적과장 신동주   약화된것도 아니고 강화된것도 아니고 그대로이고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사회 건설위원회는 3월16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하실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