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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09월 13일 (월) 14시08분


  1.    의사일정
  2. 1. 제23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동순방계획승인의건
  4. 3.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의건
  5. 4.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전직할시대덕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9. 8. 대전직할시대덕구대전세계박람회관련면허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10. 9. 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공사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11. 10. 대전직할시대덕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대전직할시대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대전직할시대덕구의료보호기김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93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김융자지원협약승인의건
  15. 14. 대전직할시대덕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대전직할시대덕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대전직할시대덕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8. 17.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9. 18.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3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동순방계획승인의건
  4. 3.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의건
  5. 4.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전직할시대덕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8. 대전직할시대덕구대전세계박람회관련면허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9. 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공사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10. 대전직할시대덕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대전직할시대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2. 대전직할시대덕구의료보호기김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3. 93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김융자지원협약승인의건
14. 대전직할시대덕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 대전직할시대덕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대전직할시대덕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7.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8. 휴회의건

(개의 14시08분) 

○의장 김은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석조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1.제23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대덕구의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는 김한웅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와 93년 9월 4일 대덕구의회의원 간담회시 협의한대로 93년 9월 13일부터 9월 18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제2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회기는 1993년 9월 13일부터 9월 18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1회 임시회시 결정한 순서에 의거 김병현의원과 조윤제의원께서 하여주시겠습니다.  

2.동순방계획승인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2항 동순방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동순방실시 계획승인의건은 김한웅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써 94년도 예산심의에 대비, 주민숙원사업파악 및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93년도 주민숙원사업의 성과 및 동장재량사업의 추진현황을 청취하여 지역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의 권익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의정운영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1993년 9월 15일 부터 9월 17일까지 3일간 동사무소를 순방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동사무소 순방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동순방계획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회계과 박황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회계과장 박황규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은 대덕군 당시, 신탄진읍장의 관사로 사용하던 관사로써 대전직할시에 편입됨에 따라서 신탄진동장이 사용하여 오던중 93년 5월 25일자로 관사사용중 동장이 정년퇴임함에 따라서 반납하여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93년 8월 11일자로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용도폐지된 재산으로써 매각코자하는 재산입니다. 
재산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렸으며 본 재산은 86년 12월 24일 건립된 연립주택으로써 대덕구 석봉동 142-9번지에 위치한 신탄진 새시장과 함께있는 연립주택 2층 208호로써 구조는 연와조 슬라브로 공용면적을 포함해서 24평이 됩니다. 본 재산은 87년 2월 13일 2,700만원에 구입해서 그간 신탄진 동장의 관사로 사용해 왔었습니다.  
참고로 93년도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면 동재산은 단가가 10만7,000원이며 총금액은 851만6,000원이 됩니다. 매각재산은 매각재원은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대체재산 조성및 회덕1,2동, 법동 등의 분동을 대비해서 공공용지의 확보차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회계과 박황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경환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의원    공유재산 매각방법하고 그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이 얼마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은섭  일괄 질문받고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좌석에서 홍기태의원 : "답변듣고 질문하죠" 라고 말함 )  
그렇게 할까요? 예, 그러면 박황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회계과장 박황규입니다. 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매각방법과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방법은 공개경쟁해서 매각하고 현재 3,000만원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은섭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홍기태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의원    회덕1동 출신 홍기태 입니다. 신탄진 공유재산매각에 관해서 몇가지만 상세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관사로 쓰고있다가 지금은 관사의 필요성이 없기때문에 매각하려고 하는것이죠? 그렇습니까? 
     ( "좌석에서 회계과장 박황규 : 그렇습니다" 라고말함 ) 
예, 종전까지 누가 쓰고 있었습니까? 
     ( "좌석에서 회계과장 박황규 : 회덕1동 동장이 쓰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함 )  
그러면 앞으로 신탄진동이나 타동 동장들이 추후 여러가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다시 그런 주택을 쓸수있는 방법이 매각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보존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좌석에서 회계과장 박황규 :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매각 차원에서 앞으로 동청사를 확보하는데, 즉 회덕 1,2동, 법동의 경우 분동시 그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함 )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딴 동사무소라든지 딴 관사를 신축이나 증축하는데 쓰겠다, 그런 얘기죠?  
     ( "좌석에서 회계과장 박황규 : 그렇습니다" 라고말함 ) 
그 매각해서 신축건물을 다시 투자해서 쓰는것하고 지금 약 3,000만원이죠? 2인이상의 감정사한테 감정해서 그 감정한 금액이 나와야만 입찰공고를 받아서 그 이상금액으로 매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든지간에 담합을 하든지 입찰보는 업자가 최상위선에 있는 업자한테 무조건 매각하는 겁니까? 
     ( "좌석에서 회계과장 박황규 : 최상위가 되는 업자에게 매각하는 겁니다. 참고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처분조항을 보면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조성비에 충당하면 됩니다" 라고 말함 ) 
그러면 담당 과장께서 그 관사, 지금 매각해가지고 다시 신축할 계획이나 예정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짓고, 또 지금 현재 보전하는 관사를 영구히 수리나 보수해서 앞으로 더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은섭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질의 응답은 앞으로 나오셔서 하셔야 됩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재산은 매각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회덕1,2동이나 법동등 앞으로 분동이 되는데 대해서 사용하는 것이며 이 관사는 조금 수리해서 임대를 해야거나 이럴 대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각해서 차라리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보수비만 자꾸 들고 각종 공공요금만 들기때문에 이것을 매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의장 김은섭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홍기태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우선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채택하신 방법이 물론 의회의 권위라든지 회의질서을 위해서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질문하고 또 들어와서, 나와서 답변하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나와서 하고 또 답변을 들으면 거기에 대한 궁금사항을 또 답변듣고 또 나와서 질문하다보면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부탁드리는데 어떤 의원이든지간에 회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원이 나와서 질문을 하면 어디 옆에 담당과장이나 국장께서 의자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서 답변하고 여기서 질의를 하고 이래야만 회의가 되는 것이지 질문하고 질문 끝나서 들어가고 나와서 답변하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또하고 또 나와서 답변하고 또 질문하고 또하고 이것은 회의진행상 여러가지 인력소모가 될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의원이 나와서 질문하면 별도의 발언대에서 담당과장이나 국장께서 나와가지고 마이크에 대고 거기에 대한 질문, 답변을 듣고 질문하고 이런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장이 신탄진동에 있는 관사에 대해서 동장이 썼다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대덕구에 근무하고 신탄진에 있는 공무원으로써 관사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이 누구누구이며 그 사람들중에는 지금 임대해주고 주거공간으로 빌려서 쓰거나 아니면 아주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무슨 삭월세로 산다거나 여기 대상이 없습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물론 매각시키고 다른데 신축해서 짓는것도 좋지만 기왕에 있는 관사가 이것이 1,2년전에 만들어진 관사도 아니고 대덕군 당시에 만들어진 관사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라도 이 관사는 영구보존하고 거기에 대한 마땅한 공무원이 조금 그 직위에 안 미친 공무원이라해도 대덕구에 근무하면서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공무원이 있다면 그런데 입주시켜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담당과장으로써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은섭  홍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문답식으로 하면 마이크가 없기때문에 속기에 잘못하면 못올라 갑니다. 그래서 저번 회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해주신다면 임시마이크를 이용해가지고 질의, 문답식으로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그렇게하고 싶다는 의원이 계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이크없이는 속기가 잘안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도 나중에 답변이 속기에 잘안나오면 그 의사진행 의견이라든지 질문은 말하나마나 하기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홍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 관내나 대전시 전체 직원들이 연금관리공단에서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여 그쪽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매각하고자하는 공유재산은 시장통 연립주택 2층에 있으며, 밑에는 시장이고 위에는 연립주택이 있는데 아까 영구보존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단독주택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상가연립주택내에 있는 그런 주택이기 때문에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김은섭  예, 질의하실 의원, 홍기태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의원    예상금액이 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예상이 3,000만원이면 거기에 대한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동장이 주거한다고 할 경우 관사로 임대료는 몇 퍼센트 부과됩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그동안 동장관사로 쓸데는 사용료만 내고 임대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홍기태 의원    사용료로 얼마냈습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전기료등 공공요금만 냈습니다. 
홍기태 의원    공공요금내는것을 사용료라고 표현합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잘못됐습니다. 
홍기태 의원    그러면 동장이 관사를 쓰면서 공과금, 공공요금을 제외한 아무런 금액을 낸것이 없죠? 
○회계과장 박황규  예. 
홍기태 의원    그런데 동장이 사용할적에는 임대료를 내지않고 또 뭐 다른 공무원이 사용하면 임대료를 낸다는 조건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그것은 신탄진읍부터 관사로 지정됐기 때문에 관사사용료는 안냅니다. 
홍기태 의원    사용료를 않내죠? 
제가 미진한것이 대덕구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만 대덕구에 300여명의 공무원중에서 전세나 삯월세로 집을 사서 주거공간을 쓰고있다는 공무원이 거의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잘알고 하신얘긴지 아니면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자리에 나오셔서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말한것은 대덕구내에 근무하는 공무원중에서 이런것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이기때문에 사실상 내세우려고 하지 않겠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공무원이 있다면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사를 쓰게함으로써 공무원이 관사로 쓰는것은 임대료를 않내도 되죠? 
○회계과장 박황규  공무원이 쓰면 임대료를 내야됩니다. 
홍기태 의원    동장이 쓰면 임대료를 않내고 공무원이 쓰면 임대료를 내야 됩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동장관사로서 관사용은 내지 않습니다. 
홍기태 의원    동장관사라고 하는데 그러면 직원이 주거공간으로 용도변경, 명칭변경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임대료를 내야 됩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기태 의원    본의원이 얘기하는것은 여기에서 기존에 있던 건물이라든지 재산은 물론 매각해서 새건물로 바꾸는것도 좋습니다만 대덕군 당시, 어렵게 만들은 관사로서 현장이나 사진을 통해서 거기도 가봤고 알고 있습니다. 
시장에 있고 밑에는 상가, 위에는 주거공간으로 연립주택식으로 되있는것도 알고있습니다만 이런것을 기왕에 매각하는 방법보다 대덕구내에 있는 공무원한테 주거공간으로 입주시켜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더욱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방향이 있다면 본계획을 취소시키고 그런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모색해볼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그래서 제가 우리 어려운 운전기사 있어서 멀리 살아서 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하려고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가 관사로해서 검토해본 결과 사용료를 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용료를 내고서는 그사람이 들어가서 살수없다, 그래서 직원관계도 알아봤지만 그래서 매각관계가 나온겁니다. 
홍기태 의원    제가 물은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3, 400명 공무원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파악했느냐 못했느냐 또 파악을 했다면 지금 물론 공무원이 주택이라든지 이런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러가지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서도 우선 다급한 형편의 사람들을 찾아봤느냐 안찾아봤느냐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관사에 입주시켜서 그사람으로 하여금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줄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파악은 정확하게 안해보셨죠? 
○회계과장 박황규  대평리쪽에 사는 어려운 운전기사가 있어 그사람을 넣기위해서 조사해 보라고 관재계장으로 하여금 조사를 시켰더니 사용료를 많이 물기때문에 그사람이 들어와서 살기어려울거다, 이렇게 가늠만 해봤습니다. 
홍기태 의원    제가 아까 질문에는 동장이 관사에 입주해 살적에 사용료를 안낸다는 보장이 되있지만 공무원이나 일반직원이 관사를 쓸적에는 사용료를 내야된다는 답변이 나왔기때문에 안낼수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관사로서가 아니라 우리 대덕구의, 물론 관사 하나를 직원 하나가 혜택을 본다고해서 큰도움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대덕구공무원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것은 아니지만 그런것을 연구해 봤느냐, 그런것을 연구해 볼수 없느냐 앞으로 이계획을 취소하고. 그렇게 물은 겁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홍의원이 말씀하신대로 검토해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기태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홍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께서는 의원님께서 묻는 방법이 여러가지로 물어요. 이 안건을 내면 무엇까지 물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 나와서 대답을 못하면 의원님들한테 그만큼 공부을 안했다는 근거가 되니까 앞으로 이런 안건을 상정하실때는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무슨 질문이 나왔을때 이런 답변을 해드려야겠다 상세하게. 그거 쉽잖아요? 동장이 아니면 못들어간다, 직원들은 못준다, 이렇게 되면 매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질의의원보다 나은 답변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옥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    신탄진동에 김상옥의원입니다. 
공무원들이 욕보고 있으면 누가 욕본다고 커피 한잔 사준다는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 공무원은 공무원들끼리 아끼고 해줘야지 타인이 아끼고 도와주는것 없습니다. 모범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다 홍기태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두고서 신탄진동이라든지 이런데 모범이 될수 있는 공무원이 살도록하는게 어떻겠느냐 이거요. 또 지금까지 비어있었다면 사용료는 누구한테 받지못할거 아니냐 그런뜻에서 비어있는 집이라고해서 9급이나 8급이 산다고해서 사용료를 내야된다는 목적이 어디있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리, 수리하는데 이 사진이 어디서 찍은 사진이 아니잖아요? 이거 시커멓게해서 엄청나게 수리하는것같이 만들어놓은것 같은데 이거 나 사진찍을 줄 몰라도 몇배 잘찍을 수 있어요. 필름값이 아까우니까 이런것을 빙자하는것이 아닌가, 수리비가 많이 드니까 팔려고하는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서 이런것에 대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김상옥의원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고 질의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김상옥의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홍의원님께 답변드린바와같이 이 사항은 동장관사로써 관사사용 목적에 쓰기때문에 사용료를 받지않고 일반직원이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범공무원같은 사람들도 들어가더라도 사용료를 내고 살아야 됩니다. 
그다음 사진관계는 복사해서 내놓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일부러 수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홍기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이번에 의결을 보류하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이 관사를 매각해야할지 다시 사용해야할지 다시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사용료를 헐하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용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느것은 헐하게 받을 수 없습니다.  

(장내소란)  

못쓸 집은 아닙니다, 현재. 
○의장 김은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한웅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웅 의원    김한웅의원입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제가 두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덕구에만 제가 국한해서 우선 질문을 드리는것인데 어떠한 경우와 또 어떠한 신분에 그러니까 우리 대덕구만 국한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떠한 경우, 어떠한 신분에 관사를 제공할 수 있는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제가 지금 몇 회인가는 지금 기억에 확실하게 못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구청장관사 그 매입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서 저희가 처리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하정환의원께서 우리 대덕구 관사가 어디어디냐 해가지고 깊은 관심을 표명했던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적에는 지금까지 그냥 놔둬던 관사를 갑자기 처분하겠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하정환의원께서 지난번 질의했던 과정에서 어떤 말썽의 소지가 있지않겠느냐하는 그런 의미에서 갑자기 처분하려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은섭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김한웅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50조에 의하면 관사는 1급관사는 구청장관사, 2급관사는 부구청장관사, 3급관사는 1급내지 2급관사 이외의 관사로 구분합니다.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1급내지 2급관사를 사용하고 이런 직위에 계신분들이 제공받게 됩니다. 
○의장 김은섭  예, 김한웅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웅 의원    그러면 신탄진에 있는 관사는 몇급관사가 되는지 말씀해주시고 또 아까 답변중에 우리 홍의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답변중에 대평리에 살고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사한테라고 하셨죠? 기사한테 관사를 제공하려고 해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과연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답변을 하신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회계과장 박황규  신탄진 동장에게 주던 관사는 3급관사 입니다. 김홍신기사에 대해서는 제가 그사람을 주기위해서 그 사람이 멀리 떨어져있어서 다니는데 불편이 있고 다른 부채 관계로 문제가 있어서 남이 안사는 집에산다해서 그사람줄려고 관재계장으로 하여금 조사해보라고 했는데, 저도 가봤고 했는데 이 관사를 직원에게 임대할 때 임대료를 징수해야됩니다. 그래서 중지된겁니다. 그사람이 그런돈을 낼 형편이 안되는 것 같아요.  
○의장 김은섭  예, 김병현의원 아까부터 여러번 손들는데 김병현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현 의원    장시간 이문제로 토론이 갑론을박 많은것 같은데 말이죠, 우선 제가 먼저 동의안을 내고싶은것은 특별위원회 입니까? 그때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에 다루는게 어떻겠느냐는 것이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의안을 정식으로 제출하고 다만 한가지 이게 관사라고 했을때 관산데 옛날에는 신탄진 읍장이 관사에 들어갈 수 있던게 과거에는 신탄진 읍장이었죠, 읍장. 읍장은 기관장으로 분류되서 관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동장은 안들어가는것 아닙니까? 한번 묻겠어요. 동장도 기관장으로 들어가요, 지금? 
○회계과장 박황규  기관장으로 들어가죠. 
김병현 의원    동장도 관사로 들어갈 수 있어요?
○회계과장 박황규  그래서 여기 관사구분은 3급관사는 1급내지 2급관사 이외의 관사라고 했어요. 
김병현 의원    지금 답변을 잘 못하시는것 같은데 옛날 읍장과 현재의 동장, 현재의 동장이 관사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하는것을 다음에 밝혀주시고 그것을 명확히 해주셔야되요. 그러면 지금 신탄진에도 동장이 새로 건물을 지어서 들어갈 수 있다면 다른 사람도 다 관사로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오정동 동장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되요. 지금 신탄진동장만 관사에 살수있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 얘기요. 특혜를 주었다는 얘기요. 행정구역이 변경되면서.... 의원님 어떻습니까? 의장님한테 정식으로 동의안을 하겠지만은 이 안건은 다음으로 미루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하셔서 답변을 주세요. 확실하게 해야 할 겁니다, 이것은 동장이 들어올수 있느냐, 아니면 읍장이 들어올 수 있는데를 동장은 들어올 수 없는데를 들어왔다면 이건 말이 안되는 얘기다 이거요.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다음 오경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의원    회의규칙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철회하겠다, 이러한 대답이었는데 이것이 규칙적으로 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기 때문에 과장님이 안건을 내놨다 불리하면 철회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의사진행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데도 미스가 있지만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부결하든가 보류하든가, 가결하든가한 권한이 의회로 넘어왔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철회를 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의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의장 김은섭  오경환의원님께서 하신 질문 참 잘하셨습니다. 그렇지않아도 지금 제가 회계과장을 나무랠려고 써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해서 안건을 상정했으면 찬성이냐, 반대냐 우리의원들이 할 일이지 자기멋대로 보류한다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의원님 한분이 이런 질문할것같은데 안나오기때문에 나중에 나무랠려고 써놨어요, 여기다. 보류라고 했느냐 뭐라고 했느냐고 어디 과장이 나와가지고 대답을 못해가지고 벌벌 떨면서 자기마음대로 보류하고 여기가 뭐하는 자리입니까? 당신과에 직원 다루듯이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 나오셔가지고 확실한 답변 좀 해주십시요. 
○구청장 정춘희  그것은 저희가 분명히 의장님, 의원님께 사과드립니다. 그것은 저희 과장께서 그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여기서 즉석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그런 잘못된 답변을 드리게 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은섭  청장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청장님께서도 물론 잘하셔야 되지만 우리 과장님도 잘하셔야 됩니다. 청장님이 여기 과에서 사과할 때는 과장님 책임이예요. 과장님들 청장님이 좋다고 하니까 과장님들 말이 요세 일하는것 엄청나게 나쁘다고 해요, 지금. 앞으로 우리 과장님들 청장님 보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김병현 의원께서 특별위원회에 넘기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찬성합니까? 

( "찬성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의도 다하고 찬성까지 다하는 것이죠? 

( "예" 하는 의원 많음 ) 

감사합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의건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대전직할시대덕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8.대전직할시대덕구대전세계박람회관련면허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9.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공사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10.대전직할시대덕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대전직할시대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2.대전직할시대덕구의료보호기김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3.93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김융자지원협약승인의건
14.대전직할시대덕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대전직할시대덕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대전직할시대덕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직할시대덕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직할시대덕구대전셰계박람회관련면허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공사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직할시대덕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직할시대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직할시대덕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93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4항 대전직할시대덕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직할시대덕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전직할시대덕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안건별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심의하는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후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심의하도록 하겠음을 선포합니다. 

17.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1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사전에 여러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에 따라 10인 의원으로 구성코자하며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병현의원, 하정환의원, 홍기태의원, 신현배의원, 천영수의원, 이병희의원, 김상옥의원, 김한웅의원, 오경환의원 이상 9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인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1인과 간사1인을 호선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휴회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과 동사무소 순방을 위하여 93년 9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