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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09월 18일 (토) 10시


  1.    의사일정
  2. 1. 대전직할시대덕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직할시대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직할시대덕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5. 4. 대전직할시대덕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직할시대덕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93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승인의건
  8. 7.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의건
  9. 8. 택지개발계획용지변경및비율폐지건의안채택의건
  10. 9. 토지초과이득세부과에대한건의안채택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대전직할시대덕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직할시대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직할시대덕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5. 4. 대전직할시대덕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직할시대덕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93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승인의건
  8. 7.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의건
  9. 8. 택지개발계획용지변경및비율폐지건의안채택의건
  10. 9. 토지초과이득세부과에대한건의안채택의건

(개의 10시 00분)

○의장 김은섭   죄송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세계를 깨끗이, 한국을 깨끗이, 대덕구를 깨끗이행사 때문에 지금 행사장에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시 30분이 넘을 시에는 부구청장님 예비군 중대발대식에 참석하실 것 같습니다.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사무소를 순방하시느라 의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석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에 의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대전직할시대덕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대전직할시대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3.대전직할시대덕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4.대전직할시대덕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대전직할시대덕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93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승인의건 
7.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대덕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대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대덕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대덕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대덕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승인의건, 
의사일정 제7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심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장 김상옥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동사무소 순방 및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에 피로가 겹쳤음에도 모범적인 의정활동에 임하고자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는 제2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어 14건의 회부된 안건중 3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였고 대덕구청장 제출안건 11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여러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직할시 대덕구 고속철도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 대전직할시 대덕구 대전세계 박람회 관련 면허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공사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 대전직할시 대덕구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 대덕구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 대덕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 대덕구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 대덕구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 대덕구 기계류 대여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93년도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 지원협약 승인의건.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요청의 건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가결된 안건부터 말씀드리면 대전직할시 대덕구 수입증지 조례 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 대덕구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 대덕구 기계류 대여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 대덕구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4건은 지금까지 민원행정은 관 편의위주의 행태가 상존하여 주민의 불편과 불신의 소지가 있으며 과다한 구비서류의 관행적 요구와 확인 책임을 민원인에게 전가하는 태도, 또한 불필요한 날인제의 존치등으로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던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무부 행정 쇄신 지침이 마련되어 1993년 7월 15일부터 지방자치 단체에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기관의 증명민원 발급 및 신청서 서식의 날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개정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위주의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당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들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워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 등급 2급 이상자중 현행 국가유공자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를 받지 못하는 상이자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구세인 면허세를 면제해 주고자하는 개정안으로 당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으며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소관은 아니지만 당 특위에 회부된 93년도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 지원 협약 승인의 건은 전세값 상승으로 인한 저소득 전세입자의 주거 및 생계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지원을 해주고 채무관계자인 채무자와 연대 보증인이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손실을 보전한다는 내용으로 한국주택은행과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협약을 체결하고자하는 사항으로 당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의 건은 대덕군 당시 신탄진읍장 관사로 사용되어온 대덕구 석봉동 142-9번지 연립주택 208호를 대전직할시로 편입되면서 신탄진동장 관사로 사용하여 오던 중 사용자의 퇴직으로 자진 반납되어 93년 8월 11일자로 용도 폐지된 재산으로 매각하여 대체재산 조성코자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부결 처리된 안건은 4건으로써,
대전직할시 대덕구 고속철도 건설사업지원을 위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
대전직할시 대덕구 대전 세계 박람회 관련 면허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공사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
대전직할시 대덕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등 4개의 안건은 미비점 보완 및 현실 부합성 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는 부결처리 하였으며,
당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된 대전직할시 대덕구 고속철도 건설사업지원을 위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
대전직할시 대덕구 대전세계박람회 관련 면허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
대전직할시 대덕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조례심사보고를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조례심사 특별위원장 김상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례심사 보고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마는 조례심사보고를 통하여 충분한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대덕구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대덕구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 대덕구 양수기 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양수기 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 대덕구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 대덕구 기계류 대여 및 관리조례증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기계류 대여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협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심사하였으며 조례심사 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저소득 전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을 융자 해주고 채무관계자가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할 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손실을 보전한다는 협약을 저소득 전세입자의 주거 및 생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융자 지원 협약 승인의 건은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협약 승인의 건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청의 건은 제2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소관은 아니지만 좀더 자세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던 의안으로 신탄진 149번지의 연립주택 208호 신탄진동장 관사를 매각 승인하는 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러면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의 건은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택지개발계획용지변경및비율폐지건의안채택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8항 택지개발계획용지변경및비율폐지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천영수의원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수 의원   천영수의원입니다.
택지개발계획 용지변경 및 비율폐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써 주거지역내에서는 건축법상 여러 용도의 건축이 가능하나 택지개발사업 시행시 주택 건설용지로 지정함으로써 건축용도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 생활시설 용도등 3가지로 한정되어 토지이용도가 저하되며 대도로변에 단독주택용지로 지정되므로 도시미관 저해와 건물준공 후 건축주의 무단용도변경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대도로변에는 대형건물 건립과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법상 주거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용도를 허용해 주고 단독 주택용지의 건축물 비율인 주거용 대 비주거율 60 대 40을 폐지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함이며, 단독 주택용지의 건축물 비율폐지 및 단독 주택용지 지정을 폐지해 줄 것을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 건설부,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하고자 하오니 지역 주민의 고충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회의에서 채택할 택지개발계획 용지변경 및 비율폐지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개혁과 변혁을 요구하는 이 시대에 국토개발 및 풍요로운 건설에 앞장서시는 귀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현재는 문민정부시대로 시대가 변하면 행정환경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각계각층에서 쇄신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이때 국민을 위한 국민의 행정에 모순이 있을 때에는 민의의 소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수렴하여 시정하는 것도 국민을 위한 행정쇄신 일 것으로 신한국 창조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기대와 여망이 실질적 국민편의 위주로 행정을 펴나가기를 이 시대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덕구의회는 불합리한 택지개발계획 용지변경 및 비율폐지를 아래와 같이 건의합니다. 택지개발계획에는 주택건설 용지와 공공시설 용지로 구분되어 주택건설 용지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등의 용도만 건축이 가능하고 단독주택용지가 대도로변에 지정된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며 주거지역내에서는 건축법상 여러 용도의 건축이 가능하나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하면 건축용도가 3가지로 한정되어 토지이용도가 저하되며 대도로변에 단독주택 용지 건축비율이 주거용 대 비주거용이 60 대 40으로 지정되어 도시미관 저해와 건물 준공후 건축주의 무단용도변경으로 모두 범법자를 양산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누가 대로변의 한 건물이 주택 60%, 점포 40%로 지정되면 높은 지가에 비해서 주택으로써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또한 소음 및 기타 공해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겠습니까?
모두 불법 용도변경하여 점포용으로 사용되는 실정인바 대도로변에는 대형건물건립으로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법상 주거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의 건축을 허용해주고 단독주택 용지의 60 대 40으로 되어있는 택지개발 계획 용지를 변경 및 비율을 폐지시켜 택지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주택건설 용지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복합시설 용지로 세분하고 건축법에 의거 건물 규모 및 용도가 제한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대덕구의회는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천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기태의원 의석에서 거수)
예, 홍기태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의원   우리 동료 의원께서 택지개발 계획 용지 변경 및 비율폐지 건의안에 대해서 건의안을 내셨습니다.
본 의원이 2년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체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다 알고있는 흐름입니다마는 이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 법입니다. 이 법을 고치는 것을 국회에서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현재법상 위법을 하지 않고 있는 한도내에서 건의안이 채택된다면 참 좋은 얘기고 바람직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위법사항이 대덕구 일부지역에는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진 사항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건의안이 오늘 여기서 천영수의원님 발의로 건의안이 채택된다고 보면 담당 주무관서인 건축과장께서는 이 시간 이후로 분명히 이것은 고발이 되어야 합니다.
현장을 실사해서 현장에서 용도 변경이 된 사항이 우선 고발된 후에 법적 조치를 받고 건의안이 채택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이 건의안이 선 채택이 된 후에 고발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지역주민으로부터 자칫 잘못하면 그 원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의안에 대해서는 당사자이신 건의안을 발의하신 천영수의원하고 담당구청 과장께서 더 좀 깊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어떤 것이 대덕구의회를 위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것인가 바람직한 연구결과 후에 건의안을 다시 재조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홍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천영수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천영수 의원   지금 홍의원께서 주민에게 혹시 피해가 가지 않나 하는 우려 속에서 이러한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과 앞으로 개발될 지역에 한해서 앞으로도 계속 발생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동료의원 중에서도 고발이 되어서 벌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고 또한 기히 택지개발이 될 지역은 건축과에서 고발을 할지 안 할지는 구청에서 할 문제이고 이것은 우리의 권한을 벗어난 상위법이기 때문에 위로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토지개발 공사에서 택지개발한 택지개발과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하는 택지개발이 60 대 40이라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불법인 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법건축이 되어 있으면서도 앞으로 또한 택지개발 예정지구는 모두 이러한 사례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건의안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질의를 하신 홍의원께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건의안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건축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다시 본회의장에 들어오는 것으로 합시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분 정회할까요.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시30분)

(속개 10시47분) 

○의장 김은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순서 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장내 소란)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순서로 하겠습니다. 택지개발계획 용지변경 및 비율폐지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감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2명, 출석의원 9명중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택지개발계획 용지변경 및 비율폐지 건의안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택지개발계획 용지변경 및 비율폐지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토지초과이득세부과에대한건의안채택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9항 토지초과이득세에대한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경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의원    오경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토지초과이득세부과에 대한 건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 지가평가심의위원회에서 주민의견을 반영되지 않았기때문에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토지초과이득세부과 예정통지서를 발부함으로 이를 접한 해당자들은 아연실색하고 전국민의 감정을 비등케했습니다. 정부의 토지투기억제 및 지가안정시책에 반대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90년 공시지가를 실지가의 50%수준으로 정하고, 92년도에는 공시지가를 현실화한다하여 실지가의 80%수준으로 공시지가를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지가는 떨어지고 공시지가는 오름으로 실지가의 80%가 아니라 100%를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순을 시정하고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확정되지 않음으로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하지못함으로 건축을 하지도못할 토지를 유휴지로 인정하고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다는것은 무리다 하는 주민의 원성이 있기에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토지를 완화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건설부장관과 국세청장에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안건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민 모두는 문민정부의 출범에 벅찬 희망과 큰기대에 부풀어 있었으나 현재 전국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를 접하고 많은 주민은 실망과 혼란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직할시 대덕구에 부여된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중 이의신청건은 1,673건의 많은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볼때 주민총화의 저해는 물론이며 토지소유자로써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는 실정등으로 주민의 집단민원까지 예상되어 주민을 대변하여 다음과같이 건의합니다. 
①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구획정리확정후 2년간은 부과해서 없음에도 유휴지로 인정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사항은 부당하며, ②1990년도 공시지가 산정에서 하향조정된 지가를 상향하여 조정하여야 하며, ③1992년도 공시지가를 산정시 현실화 한다는 이유로 실거래에 가까운 지가를 상향조정하는 점은 90년도와 92년도 지가의 형평에 맞지않으며 이후 계속되는 지가는 사실상 하향되었으나 공시지가는 80%로 조정하여 공부상 지가만 상승되어 국민의 신뢰를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항으로 토지소유자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세금부과의 자료로 이용되는 공시지가를 조속히 현실에 맞게 개정될것을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의원일동은 강력히 건의합니다. 1993년 9월 18일. 
○의장 김은섭  오경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안 내용중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 대한 건의안 채택의건에 대하여 원안과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의사일정 제9항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대한 건의안 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3년 9월 13일 부터 9월 18일 까지 6일간의 제2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12건, 승인안 3건, 건의안 2건으로 총 17건을 심의하셨고 동사무소 10개동을 순방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제23회 대덕구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시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