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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07월 09일 (목) 11시


  1.    의사일정
  2. 1. 2014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3. 201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대덕향토문화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덕구장동농특산물공동구판장무상사용동의안
  10. 9.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대덕구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2014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3. 201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대덕향토문화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덕구장동농특산물공동구판장무상사용동의안
  10. 9.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대덕구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개의 11:00)

○의장 이세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화연 의사담당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장화연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이세형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2014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201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금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금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금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2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201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3,300억 1,200만원으로써 이중, 세입 결산액은 3,343억 2,6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924억 4,500만원이며 총 이월액은 418억 8,100만원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3억 7,400만원입니다. 집행사유를 중심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5억 2,100만원으로 AI 방역초소 운영 등 9건, 3억 9,3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3억 7,300만원을 지출하고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사유를 중심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현재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1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86억 6,500만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32억 7,800만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22억 4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7억 3,9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 고유목적사업의 사업계획에 따라 적절히 집행되었다고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 적기에 집행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여건변화 등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추후 결산시에는 각 과에서 추진중인 중·장기사업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담아 보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세형   김금자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대전광역시대덕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대전광역시대덕구대덕향토문화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 
7.대전광역시대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향토문화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래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종래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종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2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보조금 결정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신설하여 지원 제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위원회 구성에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사항과, 관할대상에 대덕구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향토문화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명칭 및 시상부문과 범위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대덕구민대상 시상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을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세형   박종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향토문화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대덕구장동농특산물공동구판장무상사용동의안 
9.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대전광역시대덕구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덕구 장동 농특산물 공동구판장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현주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박현주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박현주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2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덕구 장동 농특산물 공동구판장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과 고령화로 인한 관내 농업인의 어려움을 타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장동 409-3번지에 준공된 공동구판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무상사용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편의와 효율적인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배출시간을 변경하고,「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문화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천골재채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최근 생태하천 및 습지 조성 등의 환경적 여건 변화와 수년 동안 운영 실적이 없는 등 존치의 실효성 없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폐지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세형   박현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덕구 장동 농특산물 공동구판장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15일간의 정례회 회기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청취, 구정질문, 결산, 일반안건심사 등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질문과 안건 심의 과정에서 적극 협조해주신 박수범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은 승인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하고 구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결산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실에 부합하고 보다 나은 성과가 돌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