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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06월 01일 (수) 14시10분


  1.    의사일정
  2. 1. 제29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대전직할시대덕구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
  4. 3. 대전직할시대덕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
  5. 4. 대전직할시대덕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직할시대덕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직할시대덕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8.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9. 8.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 9.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9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대전직할시대덕구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
  4. 3. 대전직할시대덕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
  5. 4. 대전직할시대덕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직할시대덕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직할시대덕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8.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9. 8.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 9. 휴회의건

(개의 14시 10분)

○의장 김한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석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김한웅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1.제29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김한웅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9회 대덕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 조례 제정안 3건, 개정안 2건, 동의안 1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같은법 제41조 제2항에 의거, 1994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 대덕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록 서명 의원은 제1회 임시회에서 결정한 순서에 의거 이도종의원과 구본성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2.대전직할시대덕구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 
3.대전직할시대덕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 
4.대전직할시대덕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대전직할시대덕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대전직할시대덕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의장 김한웅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대덕구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대덕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대덕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대덕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대덕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김한웅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에 따라 7인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 추천을 하겠습니다.
김은섭의원, 하정환의원, 신현배의원, 구본성의원, 이병희의원, 김상옥의원, 오경환의원 이상 7인 의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7인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조례안건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조례안 검토보고 및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께서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김한웅   의사일정 제8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도종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출석을 요구한 관계공무원은 대덕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회계과장, 세무과장, 시민과장, 민방위과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 지적과장, 보건소장을 94년 6월 3일부터 6월 7일 구정질문과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2일간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휴회의건 
○의장 김한웅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내용검토, 의안검토를 위하여 94년 6월 2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94년 6월 2일 1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4년 6월 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