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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06월 15일 (수) 11시10분


  1.    의사일정
  2. 1. 대전직할시대덕구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
  3. 2. 대전직할시대덕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
  4. 3. 대전직할시대덕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직할시대덕구오수․분뇨축산폐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직할시대덕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7. 6.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8. 7. 94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1.    부의된안건
  2. 1. 대전직할시대덕구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
  3. 2. 대전직할시대덕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
  4. 3. 대전직할시대덕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직할시대덕구오수․분뇨축산폐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직할시대덕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7. 6.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8. 7. 94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개의 11시 00분)

○의장 김한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조례안 심사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석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대전직할시대덕구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 
2.대전직할시대덕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 
3.대전직할시대덕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대전직할시대덕구오수․분뇨축산폐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대전직할시대덕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의장 김한웅   의사일정에 의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1항 대전직할시대덕구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
의사일정2항 대전직할시대덕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
의사일정3항 대전직할시대덕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4항 대전직할시대덕구오수․분뇨축산폐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5항 대전직할시대덕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례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구본성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구본성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덕구민 여러분!
1994년 6월 1일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제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6월 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오경환의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제정안 1건,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제정안 2건, 개정안 2건등 모두 5건으로써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배부가 됐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경환의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대전직할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에 대하여는 주민의 이해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입안과정에서부터 집행․시행되기까지 충분한 행정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특히, 행정정보 공개내용을 못박음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알 권리를 보장시켜주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칙 1항을 보면 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2항,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작성된 공문서에 대하여는 당해 공문서는 완료된 것부터 이 조례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을 집행부는 정보의 공개, 비공개 목록의 작성 1994년 8월 31일까지 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은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직할시 대덕구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제정안은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 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자치단체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경쟁력강화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2항 적용, 이 조례는 1996년 6월말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설 등 수정․가결하였으며, 대전직할시 대덕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법동사무소 신축이전으로 동사무소 소재지 지번 변경과 신탄진 제2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환지확정 처분으로 덕암동사무소 소재지 지번변경, 그리고 목상동사무소 소재지 지번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대전직할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중 개발제한구역내 축사제한면적에 관한 사항을 통․반 또는 자연 마을 단위로 변경․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대전직할시 대덕구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지역단위 국가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 폐기물수집․운반 수수료, 주차요금 등의 심의기능을 부여하여 중앙정부의 물가안정시책과 연계한 지역물가안정을 통한 구민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 6월 1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구본성
○의장 김한웅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본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례심사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도종의원 거수)
     (구본성의원 의석에서 :"일괄 상정된 겁니다")
예, 이도종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종 의원    예, 이도종의원입니다.
조례심의 특별위원장님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전직할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제정안에 대해서 이의를 말씀드립니다.
의결기관인 구에는 행정기관으로써 행정수행능력을 제고시키고 뒷받침해주는 역할이 중요함으로 법률에서 정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는 후원회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금번 회기 내 발의 중에 있는 대전직할시 대덕구 행정정보 공개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본 의원은 특별위원회에서 통과한 일부 조항이 법리에 모순되는 사항이 발견되어 이의를 재기합니다.
1. 부의된 조례안 제15조 및 부칙을 보면 제15조, 행정기관은 청구인의 편익을 위하여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정보공개 목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장소를 비치하고 일반열람에 제공한다.
2. 목록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 정한다. 원안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범위, 이 조례 시행직전에 작성된 공문서에 대해서는 당해 공문서에 목록 정비가 완료된 것으로부터 이 조례 규정을 정한다. 수정부칙에는 시행일이 같습니다.
그리고 적용범위는, 집행부는 행정정보 공개․비공개 목록을 작성, 94년 8월 31일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위 11조에서 목록작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여 권한을 집행기관에 부여하면서,
수정안 부칙에서는, 집행기관이 행정정보의 공개․비공개 목록을 작성하여 94년 8월 31일까지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례안 제15조와 부칙 제2항의 수정안과는 법리에 맞지 않음으로 이 내용을 삭제하고 오경환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출한 당초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위법인 사무관리 규정, 대통령령입니다.
제33조 제2항에서 행정기관은 행정기관이 아닌 자가 당해 행정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주민의 청구에 의해 행정정보를 공개할 수 있고 다만, 의결기관은 이에 따른 관련조례를 제정해 주고 집행기관이 보존․관리하고 있는 각종 정보, 즉 문서와 그림․사진 등입니다. 
등록 작성 등에 관하여 집행기관에 세부시행 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는 대전시의 시 조례도 오경환의원님이 제출한 원안 그대로 제정되었고, 전국 시․군․구 26개 자치단체가 동일한 조례로 제정․공포․시행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대덕구만이 부칙을 원안 수정하여 집행기관에 승인토록 강제규정을 삽입, 의결․수정한 것은 법리에 맞지 않음에 명백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경환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이의 제기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전시 조례도 있습니다만 애초에 오경환의원님이 제출하신 원안대로 수정했으면 하는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한웅   지금 이도종의원께서 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본성위원장님은 질의를 한번 받고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예, 오경환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오경환 의원   오경환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행정정보 공개조례제정안에 대한 이도종의원의 이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깊이 더 연구해 볼 문제가 있을거 같아서 의사일정 변경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1항을, 2항부터 처리를 하고 제1항은 정회를 하여서 한번 논의를 하고서 의회에 다시 논의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변경을 동의합니다.
○의장 김한웅   예, 오경환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제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수의 의원들이 재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2항을 1항, 3항을 2항, 4항을 3항, 5항을 4항.........
     (구본성의원 의석에서:"의장, 지금 1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거나 뭐 얘기를 듣는 시간이지 지금 그거 바꾸는 시간이 아니요. 일단 여기서 이의가 들어왔으면 다른 사람 이의를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처리해야지, 다른 사람 얘기는 안 듣고 그냥 거기서 의안상정한 것을 갖다가 반복시킨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지금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것은.
     (구본성의원 의석에서: "의사규칙은 왜 만들어 놨나?")
1항을 5항으로 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십니까?
     (구본성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1안에 행정정보 공개조례를 갖다가 지금 표결하기 위해 들어온 거 아닙니까? 표결하러 들어와서 이의가 있으면,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상정이 됐으면 이의가 있다면 이의자는 반대할 사람에 대해서 반대만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들은 사람은 듣고 일단 여기서 표결에 들어가야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의장 김한웅   잠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 35분)

(속개 12시 00분)

○의장 김한웅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통하여 충분한 답변을 개진한 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대덕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 대덕구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 대덕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의장 김한웅   의사일정 제6항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은섭위원장으로부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은섭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섭 의원   심사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섭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1994년 6월 10일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제29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을 비롯한 11명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94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87억3,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472억7,000만원 특별회계14억6,000만원의 예산액을 심의함에 있어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문 472억7,000만원 중 한 부문과 과다 계상된 사회복지 3,0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3억원, 일반행정비 9,445만원 등 4억2,445만원을 삭감하여 주민숙원 사업해결을 위한 지역개발비에 1억8,000만원, 공원녹지비 2,000만원, 의회비 9,445만원, 쓰레기 수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쓰레기 용기구입 등 1억원, 일반행정비 3,000만원을 증액키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구민이 대표자로서 균형 있는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보고를 드리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4년 6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섭
○의장 김한웅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은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94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의장 김한웅   의사일정 제7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제출한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황규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회계과장 박황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한웅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행정에 높은 관심을 갖으시고 아낌없는 지도를 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대덕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에 의거 상정되는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취득이 4건, 매각이 5건으로서 모두 9건이 되겠습니다.
이제 세부 제안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에 각․실과에서 시행할 각종 사업추진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서 중리, 법동지구 내에 공공용지를 취득하는 법동 동사무소 분동시 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관내 3개의 노인정 신축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중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2, 취득 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자산의 토지는 대덕구 법동 192-1번지의 공공용지로서 법동․동사무소 분동을 대비하여 동사무소 신축예정지로서 현 법동 우체국옆 250평을 대전직할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택지개발 지침에 따라서 공급하는 택지조성 원가인 평당 89만2,000원으로 총 2억2,318만2,000원이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물취득은 노인정 시설이 없는 일부동에 대하여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여 노인들에 대한 경로효친과 여가선용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오정동 311-6, 평촌동 537-1, 석봉동 322-4번지에 각각 25평씩 3개의 노인정을 신축하고자 하는데 소요 경비는 개소 당 5,000만원씩 건축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7-4, 매각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의 토지는 대전 제4공단이 편입되는 공단용지의 부지로서 대전직할시장에게 매각하여 공단조성 사업을 지원하고자 목상동 산 14-1, 목상동 산 14-3, 동14-4번지의 340평을 현 감정가격인 평당 23만4,000원인 7,718만2,000원에 매각하고자 하는 자산이며 끝으로 신탄진 제2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면서 환지후의 정산 절차에 의하여 정산자산의 매각으로서 석봉동 318-1과 덕암동 48-16번지 등 총 946평에 760만2,000원에 매각하여 구 재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한웅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의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웅   박황규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94공유재산관리 계획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4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15일간 제29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국내사정은 지금 초전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는 북한이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탈퇴선언을 함으로서 지미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오늘 판문점을 거쳐 북한을 방문하고 각국 정상들의 긴급전화 회담등 대북제제가 강화되고 북한의 동향파악에 촉각을 세우는 등 매우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우리의 우방국가와 유엔안보리에서 핵문제와 관련하여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 없는 평화를 원하며 우리의 힘이 있을 때 평화가 유지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안보태세를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