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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06월 10일 (금) 10시20분


  1.    의사일정
  2.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휴회의건

(개의 10시 20분)

○의장 김한웅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석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김한웅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전체적인 개요설명과 세무과장으로부터 세입보고를 청취한 후 실과별 예산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먼저 김종년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해서 예산개요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당초보다 61억2,700만원 증가한 472억7,300만원, 특별회계가 새마을 소특사업 운영관리 9,300만원, 의료보호기금 1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800만원 등 1억 100만원이 증가한 14억5,900만원, 총 487억3,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에 가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 시세 징수교부금이 7,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월금 및 잡수입으로 52억600만원 등 52억8,500만원, 보조금이 3억 6,7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61억 2,700만원이 증가한 472억7,300만원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 되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과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에 가서는 금회 추경에 61억2,700만원 중에 의회비가 6,700만원, 일반행정비 10억5,600만원, 사회복지비가 3억100만원, 산업경제비 7,900만원, 지역개발비 42억8,1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8억1,100만원, 민방위비 800만원 이런 순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다음 성질별로는 총 61억2,700만원 중에 인건비가 3억6,500만원, 물건비 8억2,700만원, 경상이전 13억1,800만원 자본지출 예산에 편성된 비율이 66.7%로써 사회복지비 내지는 지역개발비로 많이 편성돼 있다는 것이 이번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역숙원사업 예산 계상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인해서 오정동 송유관부지 도로개설 6억, 가양천 복개공사 6억, 목상동 내 도로 개설 5억2,500, 대화동 주거환경개선사업 6억8,000, 덕암천 복개공사 5억 등 총 시비보조사업이 5건에 29억500만원이 편성 되있으며, 구비보조사업에 있어서 도로포장 및 개설 8건에 4억2,000만원, 하수도 7건에 2억3,000만원, 보도블럭 및 교체 3건에 1억700만원 등 총 18건에 8억200만원이 편성되있어 가지고 지역개발사업비로 총 23건에 37억700만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는 총 규모 61억2,700만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는 총 규모 61억2,700만원 중에 60.5%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에 대하여는 장애인 종합체육관 건립, 보육시설 운영비하고 보조금이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삭감됐습니다만 공중변소 전면 신․개축이라든지 공중 변소 등 목상동지 내 도로개설 오정동 송유관부지 도로개설 등 그 고장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구비부담이 13억6,425만4,000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부서별로 주요한 사업계상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는 의사회기의 연장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계상했으며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설치 운영비가 약간 계상됐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에는 각 실과에 긴급한 상황을 충당해 주기 위해서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를 통합관리로 조금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제화시대에 발 맞추어서 많은 공무원들이 자질향상을 위해서 해외연수비로 6,964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국제화 재단설립기금으로 1,5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반환금을 4억3,000만원 이렇게 해서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공보실에는 제75회 전국체전에 소요되는 일부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생활체육대회 출전보상이 250만원 편성되있고, 다음에 대덕문화체육관 계속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5억의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다음 총무과에서는 일용인부 퇴직금 및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공무원 외국어 연수 교육, 주민등록전산보강, 통장․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교통거리질서 아르바이트 등 해서 총무과에 1억1,700만원이 주요사업으로 계상 되있습니다.
다음 세무과에는 납세필증부착대, 영수증서 원부인쇄 이런 예산이 약간의 편성이 되있습니다.
다음 회계과에는 행정재산 측량수수료, 법동지구 공공용지 매입비 부족분, 다음 동사무소 이전에 따른 내부수선비, 의회상임위원회 설치비해서 3억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있습니다.
민방위과에 자가발전기 보관창고 시설비가 계상이 되있으며, 사회과에 사회복지 사업 추계부식비가 약간이 예산에 계상되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노인회 대덕구지회에 전자복사기가 350만원, 충․효․예 교실운영비가 500만원, 노인교통비 부족분으로 이번에 1,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있습니다.
위생과에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30%감면 지원금이 43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에는 청소의 원활한 대책을 의해서 '94년도 청소사업위탁대행비가 11억원, 그 다음 위탁대행사업비 미부담금이 4,000만원, 청소용역업체 차량 인수분 부족분이 500만원, 가연성 쓰레기 처리비용이 7,900만원, 환경관리요원을 이번에 7명을 증원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4,300만원 계상되있습니다. 다음 청소차량 관리설치 자금이 9,100만원, 그 다음에 환경관리요원 연금지급분이 570만원, 공중변소 신․개축, 증축 보수비가 1억200만원 편성되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에 농산물 직거래장 설치운영비가 740만원, 한밭 농민의 날 행사 민간이전이 300만원, 우리 고장 기업생산품 해외홍보비가 500만원이 편성되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에도 조경수 분양묘 이식비가 1,200만원, 녹지대관리인부임 1,200만원, 계족산 관광순환도로 용역비가 968만원, 대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수립 용역비가 5,000만원 등이 편성이 되있습니다.
그 다음 건설과에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이 3,100만원, 가로등 신설비가 3,000만원, 하수도 유지관리비가 3,000만원, 설계장비구입비가 2,500만원 등이 주요사업으로 책정되있습니다.
다음 지역교통과에 신호등 설치, 이것이 2,000만원, 유개 승강장 보수비 400만원 등이 계상되있으며, 보건소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3개소에 230만원이 주요사업으로 계상이 되있습니다.
다음 안산도서관은 7월중순 개관을 대비해서 인부임, 여러 가지 수용비 이런 식으로 해서 1억1,000만원이 계상되있습니다.
그 다음 동에는 필수 불가결한 회덕2동 청사이전 이라든지 신탄진동사무소 이전, 청사도색, 장애인시설을 해 가지고 9,8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주요물품 계상액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억6,800만원이 계상되있습니다만은 직원들의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자복사기, 다기능사무기기, 프린터기, 냉난방기 등이 계상되있으며, 그 다음 민원실에서 민원발급의 신속을 위해서 인증기 13대 4,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지방행정 전문화, 권위적인 공무원 의식전환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위민행정을 구현하고 효율적인 사무능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무자동화 도입, 우선 구청장님실과 저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보고 그 효과를 면밀히 검토․분석해서 반응이 좋을 경우 점차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년 이번 추경에 소요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실과별 물품구입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기존 예산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많은 추가소요를 충당을 하기 위해서 기존예산에 들어 있던 쓰레기매립장 토지매입비라든지 계족산성 지하수개발 용역비라든지 기존 사업비 미집행 내지는 집행에 필요성이 없는 사업, 그 다음 예비비등 해 가지고 14억6,000만원 정도를 기존 예산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단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웅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근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세무과장 이재근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보고 드리기 전에 김한웅의장님을 비롯 여러 의원님께서 저희 세무업무에 대하여 항상 높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를 예산안 10페이지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당초 예산 41억4,600만원보다 14.9%인 61억2,668만7,000원이 증액된 총 472억7,268만7,000원으로 세입구분별로 볼 때 지방세 부분에서 예산액은 당초 예산과 변동은 없으며, 세입수입부분에서 당초 예산보다 73%가 증액된 125억1,913만5,000원으로써 7,819만8,000원이 증액된 12억9,771만3,000원이 되어 경상적 세외수입부분에서 3.2%가 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부분에서는 문평동 제4공단 편입 공유재산매각 수입이 3필지에 330평 7,630만원이 늘어 당초 7,758만원보다 많은 1억5,388만원이 되었고, 이월금 수입이 기존 예산보다 50억8,719만3,000원 증액된 86억5,319만3,000원으로 증액되어서 순세계잉여금 46억8,054만6,000원과 국비보조금 사용잔액9,647만7,000원, 그리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3억990만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잡수입 부문에서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480만원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증축, 교통역량평가 결과 신호등 설치비 반환금 1,450만원과 93년 청소년대행사업비 정산 후 반납금 2,343만1,830원으로 총 4,273만1,000원이 증액된 9억39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1페이지 조정교부금을 설명 드리면 당초 173억9,000만원 보다 2.7%증액된 4억7,500만원이 늘어 178억6,500만원이 되었으며 보조금을 볼 때 국고보조금에서 4억6,509만7,000원이 감액되어 당초 40억9,124만8,000원이 36억2,615만1,000원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시비보조금을 말씀드리면 당초 42억8,703만9,000원에서 19.4%가 증액된 8억3,236만2,000원으로 총 51억1,940만1,000원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61억2,668만7,000원이 증액된 472억7,26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규모를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김한웅   이재근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세입보고가 있었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김한웅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1항과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 및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운영기간은 94년 6월 11일부터 6월 14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11인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은섭의원, 김병현의원, 이도종의원, 하정환의원, 홍기태의원, 신현배의원, 구본성의원, 이병희의원, 김상옥의원, 오경환의원, 천영수부의장 이상 11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11인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휴회의건 
○의장 김한웅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94년 6월 11일부터 6월 14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