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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1월 24일 (금) 10시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 대덕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6.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7. 6.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8. 7.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9. 8.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다자녀가정의 기준 완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자녀가정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13. 12.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14. 13.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17.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가구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1. 20.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족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23. 22.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26. 25. 대덕뱅크 추진을 위한 2024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27. 26.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주민실천연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8. 27.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30. 29. 대전광역시 대덕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31. 3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32. 31.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2.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5. 34.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6. 35.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 대덕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6.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7. 6.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8. 7.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9. 8.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다자녀가정의 기준 완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자녀가정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13. 12.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14. 13.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17.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가구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1. 20.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족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23. 22.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26. 25. 대덕뱅크 추진을 위한 2024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27. 26.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주민실천연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8. 27.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30. 29. 대전광역시 대덕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31. 3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32. 31.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2.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5. 34.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6. 35. 휴회의 건

(개의 10:00)

○의장 김홍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승숙 의사홍보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홍보팀장 이승숙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의장 김홍태   의사홍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대웅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대웅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72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월정수당을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50%만큼 상향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김기흥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초과근무 시간을 시간외근무 수당으로 지급받는 대신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생하는 경우에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유승연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조대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 건씩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3. 대전광역시 대덕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6.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7.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8.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다자녀가정의 기준 완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자녀가정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12.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안 
13.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가구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족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22.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준규 행정복지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규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준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72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거리문화공연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양영자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경험을 통해 청소년기의 건강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문화예술 인재육성 지원 등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의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지역문화 예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유승연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등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조대웅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한적십자봉사회 대덕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봉사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적십자봉사에 대한 보조금 및 포상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조대웅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대덕소방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지원에 대한 지도 감독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박효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춰 부서 통합 및 신설 등 기존의 행정기구를 조정하여 합리적, 능동적인 조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전문가 지원 등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원화되어 있는 구기와 상징물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상징물을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자녀가정의 기준 완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 및 대전광역시의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추진 흐름에 맞춰 다자녀가정 기준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관련된 조례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재개정으로 인해 제명이 바뀐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인용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초과근무 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받는 대신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등의 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 문화재보호 조례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감면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지방세 세제 지원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5급 이상 관리자를 제외하도록 단서 조항을 개정하고, 세입징수포상금 심의 주체를 민간위원이 포함된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변경하여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노후된 안산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진행 중 공사 단가 및 사업면적 증가로 인한 공사비 증가에 따라 취득하고자 했던 행정재산을 변경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정원, 부위원장의 자격요건, 민간위원의 해촉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가구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 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고독사의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변경하여 고독사 위험자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상위법률에 맞춰 조례의 제명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상반기에 신규 개소 예정인 대덕구 가족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가족센터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이용료 등의 감면 대상을 자녀가 셋 이상인 가족에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족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대덕구민 및 우수자원봉사자 등을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구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족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상반기에 신규 개정 개소 예정인 가족센터 관리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 내 국민체육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의 이용요금 징수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탄진권역 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에 따라 신규 개관 예정인 석봉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이준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 건씩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1항 다문화가정의 기준 완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2항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가구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 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족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4.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25. 대덕뱅크 추진을 위한 2024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26.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주민실천연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7.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9. 대전광역시 대덕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3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31.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석광 경제도시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광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석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72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며,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양영자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뱅크 추진을 위한 2024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덕뱅크 추진을 위해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주민실천연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주도의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으로 탄소중립 선도도시 신설을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주민실천연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의 폐지에 따라 현행 조례의 협의회 명칭을 변경하고,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환경백서의 발간 주기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후위기 적응 대책 강화 및 탄소중립 사회로써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독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국토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지속적인 노후화에 따라 지원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운용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출금 출납원을 변경 운영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전석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 건씩 이의 의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5항 대덕뱅크 추진을 위한 2024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에 의한 탄소중립·녹색성장주민실천연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3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3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4.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4항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영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72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5,831억 3,903만원의 0.83%인 48억 3,403만 6,000원이 감액된 5,783억 499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5,765억 6,011만 3,000원의 0.82%인 47억 1,903만 6,000원이 감액된 5,718억 4,107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65억 7,891만 7,000원의 1.75%인 1억 1,500만원이 감액된 64억 6,391만 7,000원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당초 본 예산에 미편성된 법적·의무적 경비와 필수 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 편성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금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이자 및 기타회계 전입금 수입 등을 예탁 및 은행 예치금으로 지출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운용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양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34항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35.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3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 및 자료 수집을 위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