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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1월 24일 (수) 10시


  1.    의사일정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입양가정지원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도시역사문화아카이브구축및운영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공영장례지원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대덕구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등에관한조례안
  11. 10.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11. 대전광역시대덕구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대덕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4. 13. 대전광역시대덕구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4. 대전광역시대덕구육아복합마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입양가정지원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도시역사문화아카이브구축및운영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공영장례지원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대덕구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등에관한조례안
  11. 10.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11. 대전광역시대덕구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대덕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4. 13. 대전광역시대덕구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4. 대전광역시대덕구육아복합마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개의 10:00)

○위원장 이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5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9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대덕구입양가정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삼남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삼남의원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대덕구를 만들기 위하여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 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호대상 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 문화 조성 및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입양 가정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안 제5조는 입양 축하금 지원 근거를 안 제6조부터 제9조는 지원 대상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이삼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남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등광역시 대덕구 입양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삼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정회 10:03)

(속개 10:17)

○위원장 이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발의자인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하는 관계로 회의 주제는 부위원장이신 오동환 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동환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수, 부위원장과 직무교대)

○부위원장 오동환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오동환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에 따라 이경수위원장님의 조례 발의로 인해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대덕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경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수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공수훈자 및 보국 수훈자에게 보훈 예우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4 제2호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오동환   이경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오동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경수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수   오동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전광역시대덕구도시역사문화아카이브구축및운영조례안 
4. 대전광역시대덕구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이경수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미경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미경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와 관련된 역사문화자원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기록, 보존하여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함으로써 대덕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사문화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6조까지 아카이브 구축 계획 및 전문조사단 운영, 조사대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13조부터 17조까지 위원회 설치, 기능구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 등의 사회환경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에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지급 근거의 범위를 효율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출산장려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수   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미경위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대전광역시대덕구공영장례지원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동환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동환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과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으로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함으로써 공동체 의식과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공영장례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에 관하여, 안 제7조는 공영장례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수   오동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동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구청장 제출 안건 심사를 위해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대덕구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기획홍보실장 전효진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3건과 조례제정안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운 행정수요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유연한 조직 운영을 위해 행정기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과 효율적인 세무업무 추진을 위해 안 제4조 세무과를 세정과와 세원관리과로 분과하였고, 안 별표1의 실‧국 분장사무를 정비하였으며, 안 별표2의 건강생활지원센터 명칭과 관할 구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를 반영 공무원 총 정원 및 기간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62명’에서 ‘777명’으로 15명 증원하였고, 기관별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745명’에서 ‘757명’으로 12명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7명’에서 ‘20명’으로 3명 증원하였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안 별표3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 위임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자가 구청장에서 의회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별표1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였던 임용권 관련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의 제정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주민의 규칙 의견제출에 대한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에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의견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의견제출 방법 및 보안요구, 의견제출 검토,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설명드린 조례 제‧개정안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평가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3건과 조례제정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설명드린 조례 제‧개정안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규정을 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수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동환 위원   네, 오동환위원 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과를 부동산 세제 중심의 세정과와 부동산 세제 외에 업무를 하는 세원관리과로 분과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현재 부동산 관련 세수가 어느 정도 금액이며,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부동산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세수가 늘어난 게 2010년이랑 비교하면 한 65%가 늘어났는데 2010년에 한 1,132억원 이었고, 2020년에 1,873억원 이었습니다. 세수가 늘고 그리고 또 과세 물건이 늘었습니다. 자동차나 주택, 토지 이런 사항이 늘다 보니까 세전 관련된 업무가 좀 증가한 면이 있고요. 지금 현재 42명입니다. 그런데 과장이 1명 입니다보니까 통상적으로 법상 통솔 범위가 한 과장의 통솔권은 12명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것의 한 3.5배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과를 분리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자치구의 사례를 볼 때도 지금 이번에도 중구가 저희랑 같이 이제 분과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 3개 구는 이미 분과를 실시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동환 위원   세원 발굴과 체납 독려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재정 확보를 통해 대덕구민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동환 위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9년 5분발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아시면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정확히 숙지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너무 지나치게 정원하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스럽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총 4가지 이유인데요.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관련 조례안을 반대합니다. 
  첫째, 우리 대덕구 재정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역대 구청장들이 공무원 증원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해 왔습니다. 직전 구청장은 공무원 증원 대신 동결로 아낀 재정으로 채무를 줄이는 데 활용했습니다. 그분들도 증원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대덕구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한 고육지책이었다고 봅니다. 
  둘째, 대덕구의 미래 세대의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 명약관화 합니다.
  일단 입직하면 중도에 퇴직이 적은 공무원 직업의 특성상 매년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건비가 복지지출처럼 경직성이 강해 줄일 수도 없습니다. 한번 잘못된 선택으로 대덕구에서 살아갈 우리의 후손들에게 천문학적 세금 부담을 안기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셋째, 대덕구는 세종시나 유성구 등 대전의 타 자치구로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 집행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넷째, 최근 대전시 하위직 공무원이 근무 시간에 출장 달아놓고 시청 수유실에 불법 눈썹 시술을 받아 전국적인 물의를 빚은 바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공무원의 기강해이 관련 언론 기사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번 공무원 증원이 대덕구민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아무리 증원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듣고 우리 실장님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지적하신 그 4가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면 저희가 이번에 증원을 하는 이유는 지금 행안부에서 이제 기준 인건비 관련해서 국가시책이나 지역현안에 대해서 이 정도의 인력은 충원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계속 늘 수밖에 없었던 게 일단 코로나 상황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이나 청년문제해결, 경제살리기 그리고 기후위기대응 관련해서 이런 새로운 업무들이 자꾸 늘다 보니까 이제 기존 인력이 충분히 그걸 대체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인력이 좀 는 면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또 검토를 해서 앞으로 좀 세심하게 조직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한편 또 말씀드리면 내년에 이제 저희가 지적하신 이런 내용들을 다 반영을 해서 조직진단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 말씀하신대로 공무원 증원이 계속 필요할지 그리고 현재에 있는 이런 조직체계가 지금 시대의 흐름이랑 좀 맞는건지 이런 전반적인 모든 사항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내부전문가들이 해서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때쯤 되면 어느 정도 조직운영에 있어서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동환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용역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예.
오동환 위원   이 용역뿐만 아니라 대덕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2021년도 용역이 전체 몇 개나 혹시 되는지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그거는 지금 뭐 아마 행사용역도 있고 학술용역도 있고 그게 상당히 많다보니까 그것은 자료로 저희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예, 그럼 그건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무원 증원이 총수 15명 증원 762명에서 777명, 우리 대덕구에 가까운 미래의 재앙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이번 공무원 증원 계획은 반드시 본 의원은 철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49)

(속개 11:05)

○위원장 이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들과 의견 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찬‧반 의견이 있어 찬‧반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거수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수위원, 서미경위원 거수 )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동환위원 거수 )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의원 수 3명 중 출석위원 3명으로 찬성위원 2명, 반대위원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확장에 따른 증언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항상 꼭 증원만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보다 효율적인 업무 배치와 우리 직원분들의 적극적인 업무 참여가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조직진단은 꼭 받으셔서 저희 의회에 서면보고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의 재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10.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승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승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대덕구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취득‧처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민‧관 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선정에 따라 평촌동 공업지역을 기반으로 중소기업 제조혁신을 위한 스마트 제조 공동플랫폼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토지매입과 건물 리모델링 및 주요 설비구축을 통해 지상 2층 규모의 스마트 제조 공동플랫폼을 마련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105억원이  됩니다. 그중 사업추진에 필요한 토지1필지 및 건물 1동에 대한 공유취득비용 25억은 시비로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입니다.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생활인프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부터 오정동 727번지 일원에 창업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 사업비 275억원 중 토지 14필지 38억 3,400만원 및 건물 11동을 62억 8,300만원에 취득하고 이를 활용하여 총 7개 세부사업 관련시설을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오정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변경 추진에 따라 상생하우스 공간조성 계획에 변동사항이 있어, 리모델링 및 증‧개축, 신축 포함, 총 건물 12동에 대해 당초 건물매입비용 62억 8,300만원보다 29억 4,800만원이 증가된 92억 3,100만원으로 취득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궁금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별 해당 사업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의원 이상규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과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안1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동환 위원   예, 오동환위원 입니다.
  단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대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자료를 좀 세부내역을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조성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대전광역시대덕구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대덕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대덕구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대덕구육아복합마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공동체복지국장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공동체복지국 소관 개정 및 제정조례안 4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당해 조례안은 평일 및 주말 용어를 정의하고 신설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기준을 마련하여 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일과 주말 용어의 정의 및 을미기 족구장 어린이 스포츠센터 범퍼보드의 사용료 징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당해 조례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 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아동복지법 위임 사항을 전면 정비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 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당해 조례안은 유엔아동관리 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아동친화도시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늘리고 임의 규정을 정비하여 아동친화적인 법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 용어의 정의 신설 및 상설 아동자치기구 아동참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및 아동권리 옹호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니다. 
  조례안은 여성의 자기개발과 영유아의 공공돌봄을 지원하고 여성 친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육아복합마더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육아복합마더센터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휴관일 및 이용 시간 이용 신청에 관한 사항과 시설 이용료 등의 납부 및 감면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수   공동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과 문화관광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미경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서미경 위원   네, 서미경위원 입니다.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니까 신규시설 관련해서 족구장 어린이스포츠센터, 범퍼보트 나와 있는데요. 족구장이 그동안 운영을 안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운영은 해왔는데요. 거기 시설이 맨땅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미경 위원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사용은 하고 있었습니다. 사용은 하고 있었는데,
서미경 위원   규칙없이 사용을 한 거라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사용료는 부과를 안 했었고요. 최근에 작년 추경에 시에서 특별보조금 1억을 지원 받아가지고 깨끗하게 인조잔디로 정비해가지고 금년부터 이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서미경 위원   징수는 한 번도 안 했고 그냥 규정없이 운영을 하다가 그냥 징수 지금 만드는 거죠, 조례로?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네, 시설 정비를 깨끗하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맨땅에서 인조잔디로 교체를 했습니다. 최근에. 
서미경 위원   펜스는 치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펜스는 있었습니다. 
서미경 위원   운영 잘하시고요. 범퍼보트 관련해서 이 보트를 댐에다가 수상스포츠 종목으로 해서 그 댐에다 띄운다는 말씀이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예, 맞습니다. 
서미경 위원   그 사진을 보니까 제가 지금 사진을 못 갖고 왔는데 고무로 되어 있어요. 그 보트가 근데 지금 7세 미만으로 해서 2명 타게끔 되어 있는데, 범퍼보트가. 어린이 2명을 지금 태운다는 말씀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현재 구입은 안 했고요.
서미경 위원   구입은 안 했는데 운영하게 되면, 아이 2명을 범퍼포트에 태우신다는 말씀이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그 부분은 이제, 
서미경 위원   여기 지금 규정이 보니까 10세미만으로 제한을 해서 2인 이상 이렇게 탄다고 규정을 해놨는데, 보호자가 탈 수는 없는 보트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네, 그렇습니다.
서미경 위원   우리 과장님 자제분 7세 미만의 자제분을 거기다 태울 수 있을거 같으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제가 수정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성인어른 1명에 어린이 1명 해서 2명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구입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서미경 위원   지금 오리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잘 하시다시피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운영을 못 해왔습니다. 금년도 마찬가지고. 지금 거기에 비치를 해놓고, 
서미경 위원   오리배 운영 중단은 안한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안했습니다. 
서미경 위원   이게 겹치는 부분 같은데요. 범퍼보트랑 오리배나.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비슷한 기종인데요. 겹치지는 않고, 
서미경 위원   우리 배는 자재가 배 만든 자재가 딱딱하거나 전문용어는 모르겠지만 그건 좀 안전성은 있어 보여요. 보호자도 물론 엄마, 아빠가 같이 탈 수 있고 지금 범퍼보트는 어른 1명에 아이 1명인데 문제는 어른이 아니라 아이 7세 미만 6세라고 보면 맞을 것 같은데요. 6세가 이거 타기에는 너무 위험하지 않나. 더군다나 그게 고무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댐이 깊어요, 지금. 처음부터 수상레포츠 할 때부터 우리 의회에서 반대했던 부분이 위험성이었거든요. 댐이 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안전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구입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해서 구입하고 
서미경 위원   너무 자재 좋은 자재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댐에서 범버보트를 탄다는 이유가 저는 납득이 안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고려해볼게요. 7세 이상으로 다시 정정을 해 주시네. 7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댐에다가 이 보트를 띄운다는거, 오리배 할 때도 그랬어요.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위험해요, 오리배나 범퍼포트나. 그냥 얕은 물에서 하기에 적절해 보이는데 자꾸 수상레포츠 관련해서 자꾸 보트를 자꾸 띄우시려고 하는 의도가 저는 좀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오리보트 타는 최저 연령에 대한 규제나 정해진 규칙이 따로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안전에 관해서는 좀 면밀히 운영할 때 안전교육 실시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우리 존경하는 서미경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사실 설치 장소는 이제 댐 인근이라 수심도 깊고 또 아시다시피 수원도 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안전에 만전을 기하셔야 되는데 이런 이제 기본적인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서부터 좀 체계적으로 진짜 사용할 수 있는 연령부터 좀 정확히 구분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지금 서미경위원님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사실 물길이 좀 서미경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길이 좀 위험한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해 쪽으로 가는 물결 따라 가는 쪽은 조금 덜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할 때 오리배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 명이 몇 명이 좀 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이나 안전 상황이 조금 어려운 분들은 그쪽에서 탑승을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범퍼보트 같은 경우에도 안전 조치가 되도록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위험성이 있는 지역으로 나가지 않도록 줄 같은 거를 연결한다든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구명조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구비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안전요원도 배치가 된 상황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요원 시선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 지금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안전에 만전을 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미경 위원   안전사고라는 것이 물길 따라 나지는 않습니다. 언제 어느 시기에, 어느 장소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것과 좀 생각이 틀린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수   지금 입장 가능 연령이 만7세 이상, 만7세 이상이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가능하다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안전관리요원들 배치는 한 몇 명 정도 어떻게 인력 구성을 예상하시고 계신가요?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저도 이제 문체과장을 해봤기 때문에 그 지역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성수기 때는 구조 인력이라든지 자격증을 가진 인력들이 더 배치가 되고요 조금 이제 그 성수기가 지나면 또 인력을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성수기 때 최고 많이 배치되면 10명까지도 배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요원 배치나 이런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시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체육시설에 대한 입장객 증원에 대한 물론 성수기가 되면서 이제 계속 늘어나겠죠. 그걸 계속 체크하시면서 거기에 따른 인력 보충을 계속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증을 갖춘 전문 인력으로 꼭 투입을 해주시고 그리고 안전에 관한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진행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좀 철두철미하게 좀 관리해 주시고, 저도 이제 놀이시설을 이렇게 가보면 물론 지금 여기에는 만 7세 이상으로 제한된다고 했지만 어린이에 따라서 이제 체형이 크고 작은 체형들이 있을텐데 키 제한이나 이런 건 따로 없을까요?
  만 7세 이상이 됐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보트에 타기에는 조금 키가 작다든지 그런 경우에 따로 규제 사항은 없나요. 나이로만 그냥 이렇게 딱 한정돼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현재는 나이로만 돼 있고요 그런 부분은 한번 나중에 이용하는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그러니까요. 이 체육시설에 따라서 물론 나이가 만 7세 이상이라고 하면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체형이 다 틀리니까 뭐 이 높낮이에 따라서 어떤 키 제한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서미경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서미경 위원   네, 수상레포츠 관련해서 이 범퍼카를 제외를 하면 운영하는 데 무슨 지장이 있습니까? 레포츠 센터에?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특별한 지장보다는 이용자들한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놀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불편함은 따지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서미경 위원   폐지하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범퍼카를?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각종 놀이시설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이용할 때 여러가지 종류가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어린이들에게 즐거움도 더 해줄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보다는 더 늘리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서미경 위원   지금 사용 인원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2년 감안하고, 2년 전으로 돌아가서.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그래서 어린이시설 활성화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서미경 위원   꼭 필요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7세 이상이면 7세를 기준해서 안전을 염려하는 제 생각이고요. 저는 또 엄마의 마음으로 이렇게 봐라다 봤을 때 그 범퍼 그 뭐죠? 범퍼보트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좀 고려해 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오동환 위원님과 다시 논의를 해서 범퍼보트를 포함해서 의결을 해 주실 건지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고무보트를 구입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내용이 담기더라도 구입 전에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게 이제 안전이 담보가 된다면 구입하는 걸로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서미경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보트에 대한 안전성 말씀하시는거잖아요.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지금 여기는 이 보트 사용료에 대한 사용 내역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내년에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통 저희가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이렇게 오픈하는 시기가 이제 여름 시기에 맞춰집니다. 그래서 당장 겨울철에 운영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한 6‧7월 그 정도되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구입 전에,
서미경 위원   물론 겨울에 하는 건 아니시겠죠. 아니시겠지만 저는 안전사고가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구입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담보가 안 된다면 저희가 구입을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서미경 위원   이해가 안가네..
○위원장 이경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집행부에서 이 범퍼포트를 준비함에 있어서 안전성과 이런 부분들을 검증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면 다시 수정도 가능하고 의원님들이 만족하신다고 하면 그때 진행을 하신다는 그런 의견이신가요?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지금 현재 조례안에 담긴 내용은 이제 이용료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만약에 그게 안전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면 구입이 만약 안 되면 다음번에 이 조례는 또 개정이 돼야 되겠죠. 
○위원장 이경수   그러니까 내년에 구입해서 하절기에 운영할 계획인 거죠. 
서미경 위원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이 부분 삭제하고 심의‧의결을 한 다음에 다시 하게 되면 다시 추가로 저는 이게 좀 순서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위원님들께서 상의해 주셔서 수정의결을 해주시면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서미경 위원   그러면 수정의결을 저는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40)

(속개 11:48)

○위원장 이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리고 수상스포츠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안전성 여부를 꼭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과 사전 설명하신 다음에 조율을 거쳐서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문화관광체육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동환 위원   네, 오동환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에 대해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충분한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서 유니세프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과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실현되는 도시를 인정받는 게 아동친화도시입니다.
오동환 위원   상설 아동자치기구인 아동참여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이 10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모집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명희   이번에 조례에서 아동을 18세미만 아동 또는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해서 지난번에 올해까지는 아동구정참여단에 초‧중‧고 재학생만 했지만 18세미만으로 학교밖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100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오동환 위원   다양한 의견수렴도 중요하지만 인원이 많다고 정책 수립에 꼭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적인 참여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최명희   이번에 30명으로 올해 21년 19년부터 3기까지 해서 아동구정참여단을 운영했는데요. 30명으로 운영하다 보니 의견이 더 폭넓은 의견도 듣고 이럴 거라서 30명 이상 100명 이내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30명을 하다 보니까 의견이 더 폭넓은 의견을 좀 듣고자 해서 인원을 좀 넓혀서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오동환 위원   네, 신경 써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명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