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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09월 05일 (화) 11시


  1.    의사일정
  2. 1. 보충질문및답변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보충질문및답변의건

(개의 14시00분)

○의장 이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보충질문및답변의건 
○의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1항 보충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오늘은 답변 내용 중에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여러분과 협의한 순서에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태창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창 의원    노태창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본의원의 소감을 간단히 말씀 드릴까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장 답변은 청장 답변에 비하여 너무 미흡하고 빈약하여 소홀한 점이 있어 솔직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좀더 덧붙인다면 국장으로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소신 없이 청장의 눈치나 보며 내무부의 지시가 있는 사항도 청장의 입맛에 맞추어 작성한 부분이 노출되고 있어서 청장의 어떠한 지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관선청장시대의 구태의연한 폐습이 아직도 남아있다는데 불쾌합니다.
처삼촌 벌초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누구 업무인지도 모르는 계장이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읽어대니까 봉사 알밤 줍는 식으로 더듬적 거리고 성의 없는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청장께서 공무원들의 위상을 생각하여 관심을 갖고 종합 검토함이 어떠할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국장은 본의원이 질문한 자전차 도로확장에 대하여 언급한바 없으며 동문서답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중리동에서 유성까지 운행하는 일반버스 노선을 신설 요구한 부분은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형식적인 답변이라고 평가됩니다.
토개공 개발지역 6:4 건축비율에 대하여는 수차 건의하였다고 들었는데 건의한 내용을 매회 원안대로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이 요구한 모든 부분에 대하여는 각 국장은 보다 소상히 서면으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병희   노태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선행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의원   법동출신 장선행의원입니다.
청장,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 순으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청장께 질문한 학교급식 시설비 96년도 예산편성 촉구 건의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앙정부는 자기 모순에 빠져있습니다. 이는 의무교육 주체는 중앙정부이면서 학교급식 시설비의 50%정도를 학부모들이 부담하라고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예산을 출원 집행하라는 것을 중앙정부는 방해하고 간섭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청장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한 예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최근 둔산에 경우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많은 인구유입이 있었습니다. 자연적 신설학교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둔산에 모 국민학교가 예를 들어서 학교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경우 학교 건물을 예산이 부족해서 짓다말고 다 짓지도 않은 그런 학교 건물에 학부모들에게 당신들이 이 학교를 완성해서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라고 하는 그런 것과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자연급식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시설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의무교육 주체가 책임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대전의 경우 99.6%의 교육예산을 중앙국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0.4%만을 출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방자치는 우리고장의 현실 현안을 스스로 해결할수 있을 때만이 지방자치입니다.
청장께서는 어제 답변에서 관련법을 임의로 해법해서 오류를 범하는 불충분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법에서의 지방자치단체를 지방교육청으로 단정하는 것은 현재 법제처에서의 유권해석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굳이 이런 지방자치시대에 법법운운하는 것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우리 현실에 맞게 우리의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대전광역시 단체도 유성구가 결정한 급식시설비에 대하여 내무부 핑계를 대고 자기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대전시 역시 유성구민의 집단행동을 의식하고 있다고하는 한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본의원은 거듭 촉구합니다. 96년도 본예산 특별회계로 대덕구 14개교중 이미 실시된 6개교를 제외한 8개교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라도 2,000에서 3,000만원씩의 예산을 세워줄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청장의 분명한 입장을 다시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극대화를 위해서 보육시설 확충방안으로 민간이 보육시설을 보육시설에 투자했을 때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어제 답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어느규모의 재정적 지원이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어제 구정 답변을 분석해 보면 이동보건소 운영, 외곽지 순회진료, 가정방문진료 비슷한 그런 중복업무를 나열식으로 포장해서 답변한듯한 인상이 있습니다.
이점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정 순회진료를 본의원이 해줄 것을 촉구했는데 노인정 순회진료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노인들을 푸대접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향후 노인정 순회진료를 제고할수 있는지 분명한 입장을 다시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장선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만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의원   신탄진 출신 이상만의원입니다.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서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신탄진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는 것을 꼭 인지하시고 시 종합건설본부 시 담당국에 건의하여 관철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건의한 내용을 필히 본의원에게 차후 서면으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신탄진동사무소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새마을 부녀회 시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재활용품 알뜰 시장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 조대쓰레기 등 재활용품이 양산되고 있는데 이를 아주 값싼 가격으로 판매하여 가계 지원과 주민들의 소비절약 교육 등 근검절약풍토 조성, 매립쓰레기 감량, 새마을 부녀회 기금 조성하고 불우이웃 돕는데 기여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부녀회에서는 점심식사도 제대로 되지않아 울상인 것으로 사료되며 알뜰시장의 취지는 좋으나 과연 현재 이용 상태로 보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내용으로 보나 심히 불성실하다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파악하셔 서면으로 본의원에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신탄진 북쪽에 위치한 금강에 조그마한 체육시설 및 그 공간이 있습니다.
도시국장 및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에 대해서 본의원은 답변에 성의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공원확충에 대해서 선의의 회피성의 답변이라고 다시한번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은 확충에 대해서 대전지방관리청과 구체적 검토 추진하겠다고 하시고 국장은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재조사하여 국토관리청에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어떠한 관의 협의가 되어야만 되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두분은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이러한 건의라든지 협의할때에 사항을 본의원에게 협의된 사항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이상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의원   회덕 2동 출신 박문수의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답변결과 수질검사 기관은 대전광역시 보건환경 연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날짜가 1995년 6월 7일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한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이 맞을텐데 그런데 최근에는 보건소장으로되어 있는 것이 수질검사의 성적통지서를 만들어 제출한 것 같아서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내용에 증거로 날짜를 조작하여 만들어 제출하였습니다.
진실로 검사를 하지 않았으면 안 했다고 진실을 말할 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현재 상서 동에 대창약수터와 계족산 약수터는 올 검사결과 대장균이 검출되었다고 부적합 판정이 나왔는데 지금도 그 약수를 700분들의 구민들께서 잡수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의 질문이 가양천 복개공사가 완료되면 그 사용도를 주차장으로 할 것이냐 도로로할것이냐 하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그랬는데 신현배의원님과 같은 질의라고 넘기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아시는 대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병희   박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   회덕 2동출신 신현배의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회덕 2동사무소 문제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경설명은 먼저 질문때 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더 보충을 자세히 해서 설명을 드리면 회덕 2동사무소는 과거에 대덕군 회덕면 소재지 시절에 회덕면사무소가 회덕1동사무소로 되고 송촌동 자연부락에 있는 동사무소가 회덕 2동사무소로 그 당시에는 중리, 법동, 송촌, 비래동을 관장했기 때문에 중앙위치에 있었습니다.
그후 비래동에 동부 제1공구 환지정리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각지의 채비지는 대전시가 다 매각처분하고 공공용지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송촌동 자연부락에 주민들이 그 주민에 동답을 기부체납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개발로 인해서 현재의 비래동 110-1번지로 동사무소가 이전되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12월 31일이 회덕 2동사무소가 임대기간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송촌동 공영개발이 끝난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에 97년도 12월 31일 이후에 주민이 입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입주의 인원은 4만5,000명 규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배경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손금을 보듯이 환히 보이는 것이 인구가 8만명대로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있고 또 비래아파트가 완공이 된다면 기타 비래동 일부지역에 나대지가 증축을 아니면 개축을 해서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면 신축을 하게되면 당연히 인구는 8만명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97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비래동쪽에 동사무소 부지도 계획하고 예산도 세워서 또 신축기간도 되다보니 당연히 임대기간 이전인 96년도와 97년도 초에 이 사업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회덕 2동사무소가 현재임대로 되어있는 것이 신축으로 활용을 하다가 송촌동 공영개발 이후에 인구가 늘어났을 때 자연적으로 분동을 할 때에는 공공용지 305평과 250평 두필 지가 있습니다.
그때 동사무소를 지으면 됩니다. 이것을 청장님께서는 물론 사전에 검토해서 계획에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셨는데 조금더 깊이 검토를 하셔서 몇 년도에 어떠한 계획 몇 년도에 어떠한 계획을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검토하려면 오늘 이따 서면으로 답변은 곤란하실 겁니다. 제가 회기 중에는 2일 이내 평소에는 7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뭐 10일, 15일도 좋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남의 광장에서 도성간 만남의 광장도로 도성과 서우아파트간 도로 지적 상에는 되어있는데 실제로 안된 이유도 추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대전시에다가 건의하신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그곳은 환지지역이었는데 환지 확정된 도로가 개설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면상에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병희   신현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순서는 있는데 윤성기의원은 아직까지 출석치 않았습니다. 도착하는 대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시영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영 의원   김시영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이라 기보다는 전번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중에는 이 서면답변 요구를 많이 하신 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질문하신 의원들께만 배부가 되고 다른 의원님들은 이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이 이런 내용을 좀 알 수 있게끔 답변서를 하나씩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병희   김시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보충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30분)

(속개 15시00분) 

○의장 이병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그리고 실․과 직제순에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희중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오희중   존경하는 이병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오늘 다시 보충질문을 해주신 의원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본인이 답변하기에 앞서 먼저 첫번째, 보충질문을 해주신 노태창의원님께서는 우리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이 성실하지 못하고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의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구청장의 입장에서 먼저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있을 구정질문 전반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해주시면은 성의있는 답변을 총체적으로 드릴 것도 아울러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장선행의원님께서는 전면적인 학교급식 실시를 위해서 96년도 본예산에 2,000만원내지 3,000만원의 급식시설비를 계상해서 지원하도록 촉구를 해주셨고 말씀중에 법령에 명시된 교육재정을 지원하고 책임져야 될 주체의 해석에 대해서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논리상의 문제이기 보다는 법령의 규정 여하 보다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린아동들의 급식시설을 만들어서 바쁜 어머니들로 하여금 도시락을 싸는 고통을 덜어주고 이 나라의 차세대를 짊어지고 갈 어린 아동들에게 균형있는 급식을 통해서 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급식시설지원비를 예산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 의견에는 전폭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이 문제에 관한 장선행의원님의 그 집념에 대해서 깊은 경의와 찬사를 아울러서 드립니다. 
좀 거창한 얘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래의 청소년을 위해서 오늘의 조국을 건설할 수는 없지만은 미래의 조국을 위해서 오늘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오래전에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은 우리 장선행의원님께서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함으로 해서 미래의 조국건설에 크게 기여할 이 시대의 어린 아동들에게 균형있는 영양식을 제공하도록 하고자 하는 그 뜻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다시한번 경의와 전폭적인 공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현실적으로 논리상의 문제가 아니고 법령상의 문제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가능성의 여부와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시점에 대해서도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자의적인 법해석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주신 장선행의원님과 본인과 견해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본인의 학교급식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된다는 그 내용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해서 교육감을 기관장으로 하는 교육청을 자치단체로 말씀을 드린 본인의 말씀 배경에는 그 이전에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교육에 관한 사무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집행기관을 두도록 되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자치 집행기관으로 시․도 교육감을 두고 독립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명시 규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률 제47조에 교육관련 경비는 교육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현행 담배소비세법에 의거해서 징수되는 세액의 45%를 교육위원회에 특별회계 로 전출을 해서 교육재정을 지원하고 있음도 아울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그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는 합니다만은 이러한 지방자치법 제112조의 명문을 근거로 해서 본인은 지방 자치단체를 교육감을 기관장으로 하는 교육청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96년도에 본예산에 2,000만원내지 3,000만원의 예산을 반영을 해서 교육시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의원님의 촉구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미 신문지상에 보도가 된 내용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동안 교육개혁을 둘러싸고 교육계와 재계를 포함한 예산 부처사이에 논란을 벌여왔던 5월 31일 교육개혁안에서도 유보됐던 교육재원 문제는 최근에 와서야 98년까지 GNP의 5%까지 교육재정을 확대해 나간다는 그런 계획이 정부에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보면 앞으로 3년간 기존에 GNP 5%에 해당하는 교육재정 이외에도 추가로 9조4,000억원을 별도로 조달하는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지방정부가 20%에 해당하는 2조원, 중앙정부가 30% 내외에 해당하는 3조원, 나머지 50% 내외에 해당하는 4조4,000억원을 교육세의 세원확충과 세율인상을 통해서 앞으로 96, 97, 98년도 까지 교육재정을 확보해 나가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9조4,000억원의 교육재정을 추가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교육계와 예산부처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학생들의 납입금은 근본적으로 배제되있다는 것,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급식시설과 관련해서 그동안 내무부에서는 예산부처에 강경하게 우리 장선행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로 의무교육의 주체인 정부가 교육시설과 관련한 재경비를 부담하도록 촉구하는 그래서 논란을 벌여왔던 줄다리기를 지금까지 벌여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당위성이나 필요성은 근본적으로 우리 장선행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되 시기적으로 봐서 의무교육의 주체인 중앙정부내지는 교육자치단체에서 이런 교육시설 확충에 따른 재원을 부담하도록 일정기간 유보하면서 지켜봐 보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은 스위스의 유명한 평가기관에서 세계유수 48개국의 국가경쟁력에 대한 평가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유감스럽게도 국가경쟁력 면에서 24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사회간접자본 부문에서는 48개국중 44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굳이 학교급식시설 지원 재정에 관한 문제를 답변드리면서 이러한 말씀을 왜 하고 있느냐고 의원님들께서는 또 나무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48개국중에 44위 밖에 점할 수 없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단 중앙정부 뿐만아니라 지방정부도 앞으로 마찬가지 입니다. 비단 학교급식시설 뿐만이 아니라 의원님들께서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우리 20만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말씀해주신대로 다양하게 분출되는 지방자치시대에 즈음한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는 감당키 어려운 재원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중에도 특히 우리 대덕구 지방 사회간접시설의 확충문제는 그 어느 부분보다도 상당히 중차대하고 절실하게 요청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경쟁력을 높혀나가고 보다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의무교육의 주체인 중앙정부나 지방교육위원회에서 부담해야 될 재정의 일부까지도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서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니라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점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답변에 가름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이병희   오희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현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사회산업국장 유기현입니다.  
장선행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의원님께서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행정재정지원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민간인 보육시설을 신축하고자 할 적에 건축비에 대해서는 평당 300만원, 시설설치비에 대해서는 평당 200만원, 시설보강비로 개소당 2,000만원을 융자․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종교법인으로서 어린이집을 설치․희망하는 자에 대해서는 2,500만원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제및 교규지원으로 개소당 30만원씩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종사자운영비로서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 봉급에 1/2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에 대한 가계보조비, 가계보조비는 보육교사 1인당 월 2만원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수당, 보육교사 1인당 3만원, 복지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법인소속차량일 경우는 시설당 년 167만2,000원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엔 아동별 지원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아동보육료에 대해서 전액 또는 반액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정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는 2세미만은 월1인 15만8,220원, 2세인 경우는 월1인 13만1,210원, 3세이상인 경우는 월1인 7만4,400원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것은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 아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 반액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병희   유기현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무원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송무원   도시국장 송무원입니다. 
노태창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도로가 현재 그 실용성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화 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관계하고 일반버스가 유성으로 노선이 없기 때문에 신설하는 사항관계, 또 한가지는 택지개발에 있어서 6대 비율관계를 보충질문하셨습니다.  
이 사항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상만의원께서 질문하신 금강변 체육시설 진입로 관계는 이 사항은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공보실과 협의해서 공보실에서 답변을 하도록 했습니다.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현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남의 광장에서 도성간, 또 도성에서 서우아파트간 도로시설 관계는 도면을 첨부해서 상세히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병희   송무원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열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보건소장 정우열입니다.  
장선행 의원님께서 노인정 순회진료를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인력문제에 있어서 노인정 순회진료를 위해서 의사, 약사, 한의사가 필수요원 입니다. 현재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불가합니다.  
앞으로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와 계속 접촉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 보건소 인력으로는 불가하니 장선행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병희   정우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형규   문화공보실장 이형규입니다.  
이상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탄진 북쪽 금강변에 있는 체육공원을 확충할 경우 대전지방 국토관리청과 어떠한 협의를 하는 것이며, 지금 현재 진입도로가 부실한데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강변 하천부지를 활용하여 설치되어 있는 새일체육공원은 현재 1,040평 규모에 4종류 6점의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추가 질문하신 바와같이 동시설 면적을 확충하거나 추가시설을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동 하천관리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유수의 지장 여부등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동시에 허가를 득하여 시행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실한 진입로 정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 구에서 보유한 장비를 동원하여 통행에 큰 지장이 없도록 보수․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병희   이형규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유근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위생과장 고유근입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약수터에 관심을 갖으시고 약수터 수질검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한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먹는물의 수질기준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이 95년 5월 1일자 환경부령으로 공포되어 동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년4회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4회중 1회는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42개항목을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분기별 3회는 관할 대덕구 보건소에서 6개항목 일반세균, 대장균등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 칼륨소비량, 증발 잔류분등을 검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수질검사 성적서 날짜를 조작하여 제출하였다고 하셨는데 수질검사 성적서 수질검사는 저희 위생과 직원들이 현지 약수터에서 1ℓ짜리 한병을 채수하여 보건소에 검사 의뢰하면 보건소에서 약 7일간의 기한내에 검사를 실시한 후 저희 위생과에 통보되는 사항으로 검사 날짜를 조정내지는 허위로 검사하는 사실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세번째 상서동의 대창약수터는 대전철도차량공작창에서 인근 주변에 시설한 지정받지 않은 약수터로 덕암동장으로 부터 약수터로 지정받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95년 6월 7일자 원수를 현지에서 채수하여 관할 보건소에 의뢰한 결과 95년 6월 14일자 부적합 판정이 되어 6월 19일자 재차 수질 검사를 의뢰하여 6월 24일자 적합판정을 받아 덕암동에 통보하여 음용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 95년 8월 10일자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42개 항목에 대한 검사의뢰를 실시하여 8월 30일자 음용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 신규 약수터로 지정계획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번째, 계족산 약수터는 95년 3월 21일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95년 4월 4일 적합판정 되어 음용에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관내 약수터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믿고 음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병희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호춘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건설과장 권호춘입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회덕2동 가양천 복개공사가 11월에 준공되면 남은구간 35m는 동구에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같은 11월에 준공이 가능한지와 준공이 되면 구대전탑과 연결되는 도로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구와 우리구 간의 가양천 복개공사 준공 가능여부등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개공사는 92년부터 94년까지 385m를 11억원을 기 투자해서 완료하였고 95년도부터 8억을 투자, 우리구 경계지점까지 208m를 금년 11월말 준공예정으로 진행중이며 현재 공정은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잔여구간 35m는 동구청에서 1회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금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공사는 복개공사와 도로공사를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으로 도로폭은 21m로서 보도폭 4m, 차선 17m로서 4차선 도로로 사용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병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한가지 청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구 관내에서 예산이 통과되어 사업이 착공시에는 그지역 의원님들한테 사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통신공사, 한전도 마찬가지 입니다. 본의원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지역 의원도 모르고 지역 주민이 물어도 대답도 못하고 담당의원이 이야기하면 들을 것도 민원이 야기되면 그때 알게 되어 담당의원이 난처한 때가 많습니다. 그 지역 사업을 하는데 누가 무엇을 하는지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