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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09월 04일 (월) 14시04분


  1.    의사일정
  2. 1. 구정질문대한답변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대한답변의건

 (개의 14시04분) 

○의장 이병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구정질문대한답변의건 
○의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착오없는 시행을 기대하면서 구청장, 부구청장, 그리고 실․국 직제순에 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질문요지를 간단히 설명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다소 미흡한 부분은 답변이 모두끝난다음 보충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오희중  존경하는 이병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는 구청장으로 취임이래 첫번째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제2차 본회의시 의원님 여러분들의 구정질문 내용에 대해서 우선 먼저 깊은 경의와 뜨거운 박수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것 처럼 6․27 4대 지방선거후에 의정단상에 스신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에 임하신 날짜가 일천한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구청장으로 7월1일자에 취임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쳐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거나 파악하지 못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파악을 하고 계셨습니다.  
뿐만아니라 우리 20만 구민을 위하는 여러분들 뜨거운 열정이 질문 질문마다에 담겨있음을 확연하게 느끼고 마음속으로 부터 깊은 경의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지난번 임시회의시 의원여러분께서는 구청장인 본인에게 15건, 부구청장에게 30건, 총무국장에게 6건, 사회산업국장 9건, 도시국장 16건, 관련 실․과장에게 29건, 도합 105건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집행기관을 대표하는 본구청장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배려에 의해서 부구청장, 3개 국장과 나머지 실․과장들에게 분산해서 질문을 해주셨고 답변요구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본인이 이 자리에서 본인에게 질문해주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질문해주신 내용중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같이 답변드리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으로써 노태창, 하정환 두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태창 의원님께서는 먼저 우리구 발전 비젼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할 계획인지 소상히 밝혀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또한 하정환의원께서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과 함께 구정수행에 대한 소신과 각오에 대한 질문을 주셔서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두가지 질문을 묶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구민을 행정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써 인식을 하고 가족처럼 모시는 봉사하는 구정을 선도해나가 우리 대덕구를 새로운 대덕, 살맛나는 대덕, 힘있는 대덕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구정발전의 기본방향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금까지 주로 중앙지원에만 의존하던 저소득층, 장애인등 소외계층과 노인등을 위한 복지부분의 투자를 예산의 허용범위 안에서 늘려 복지혜택의 폭을 넓혀나가는 한편, 우리 대전광역시 정신문화의 뿌리인 대덕정신을 새롭게 조명하고 정립해서 구민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구정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종 개발사업및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구의 지역여건상 철도와 고속도로, 공단등에서 파생되는 각종 환경오염원을 줄여나가고 지역내 달동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면서 구민들의 편안한 여가생활이나 양질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공간을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두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계족산성과 대청호 일대를 묶어 쾌적한 공원을 지대화 하는데 대하여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20만 구민이 편안히 휴식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개발해 나갈 것도 아울러서 약속을 드립니다.  
이와함께 대화공단은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시 당국과 협의, 공해업체의 이전을 추진하고 생산기반시설확충 등으로 정비해나가고 규제완화를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독자적인 해외시장개척활동지원등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이와같은 구정의 추진및 운영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넓히고 좋은 의견을 수렴․반영하며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을 실천하며 구정의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시행하는 등 열린구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면서 사업추진의 성패가 달려있는 자주자립재정확충을 위해 다각적인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음으로 전 공직자의 지혜를 모으고 구정기획단을 구성하여 하나하나 검토, 차근차근 해결해나가고 특히 우리지역이 21세기 미래상을 담은 대덕구정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구민의 의식 설문조사를 이미 끝낸 상태에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음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구민이 요망하는 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의원님들께서 구민에게 약속한 사항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서 구민 모두에게 머물어 살고싶은 푸른대덕, 정다운 대덕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어서 장선행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행의원님께서는 대덕구의 재정자립도가 너무나 낮은데 이를 높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집계된 우리 대덕구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91년도 46.3%, 92년도 47.2%, 93년도 34.3%, 94년도 38.1%, 95년도 36.1%로 35.6%에서 40%내외를 오르내리는 열악한 형편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아 다양하게 분출되는 우리 구민들의 욕구를 수용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재정확충이 우리모두의 시급한 과제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건전재정운영으로 예산의 낭비적 요소부터 과감히 척결하고 제한된 예산이지만 투자효율을 극대화시켜 나갈 뿐만아니라 세출수요를 줄여나가는 한편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각종 사용료, 수수료를 점차 현실화 해가면서 새로운 세원개발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경영수익사업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금년도에 착공되는 법동 신청사를 다목적으로 건립하여 일부 시설은 임대하여 연간 2억원내의 세외수입을 계획하고 있음도 아울러 보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점차 관광지가 되어가고 있는 장동산림욕장을 활용하여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입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등 지속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의 발굴과 추진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의 지방세화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공감, 그동안 중앙부처에 지방세로 전환하여 주도록 시․도 단위에서 건의한바 있으나 중앙에서는 하수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이 미흡한 바 현 여건상 지방세 전환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환경기초시설이 어느정도 완비되는 97년도 이후에나 30%~50%까지 교부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환경부에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아울러서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장선행의원님께서는 법동 분동에 대비한 법2동사무소의 신축건물에 예식장, 이․미용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 경영수익사업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법2동사무소 신축은 22억8,700만원의 사업비로 법동 192-1번지에 862㎡부지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891평 규모로 현재 실시설계 단계로서 금년도 10월중 착공하여 96 
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2층과 3층은 동청사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시설은 임대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복합건물로 설계되어 있으며, 참고로 이러한 시설물을 임대해서 운영하는 경우 연간 2억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장선행의원께서는 녹지에 대한 과도한 택지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주민의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쾌적한 대덕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시행정에 있어서 녹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일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로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녹지공간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은 저로서도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도시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또한 개발하도록 상급행정기관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와함께 보다 푸른 대덕을 만들기 위해서 도심지내는 식재 가능한 지역을 조사하여 96년도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구민들로 부터 헌수를 받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녹음수를 식재하여 공해를 절감시킬 수 있는 수림대를 조성함으로써 말 그대로 쾌적하고 푸른 대덕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장선행 의원께서는 송촌택지개발과 더불어서 그린타운, 삼익소월 아파트와 인접한 시설녹지공간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여주셨고 우려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택지개발의 시행주체인 시 당국과 협의해서 가능한 녹지수림대가 그대로 유지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시 당국에 강력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선행의원님께서는 일반폐기물 소각처리업소가 특정폐기물까지 함께 소각처리하고 있어 제2의 환경오염을 일으켜 주민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하면서 방치하고 있는 이유와 그에 대한 대책과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공해업체 실태분석과 관리대책, 용호천 장동일대의 가축분뇨및 생활오․폐수가 여과과정없이 흐르고 있어 악취가 나고 생활용수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일반폐기물처리시설에서 특정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제2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어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음을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에 위치하고 있는 폐기물 소각시설은 문평동에 동양환경과 대화동에 호성산업이 있습니다. 이들 업소는 일반폐기물은 물론 특정폐기물까지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시와 금강환경관리청으로 부터 1978년5월10일과 93년5월8일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업소에서 배출되는 소각잔재로 인하여 인근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환경관리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지도․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법동 삼호아파트 인근 동양시멘트의 소음․분진으로 인한 민원사항은 현장조사와 공해도 검사를 실시한바 있으나 위법사항은 발견된 일이 없었으며, 94년 12월 28일 주민대표, 시․구의원, 사업주, 구청간부 등이 한자리에 모여 환경대화를 통해서 문제해결에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한편 우리관내 공해배출업소는 총 563개소중 금년들어 95년 8월 31일까지 적발된 업소는 22개 업소로서 이들 업소의 일반유형을 보면 배출허용 기준초과 업소가 14개소, 자가측청미실시 2개소, 준수사항 불이행 6개소로 지적이 됐습니다만은 상서․평촌동지역은 대부분이 공업지역으로 공장들이 입주하기가 타지역보다 용이하다보니 현재 74개의 공장이 입주해서 있는 실정으로 이들 업소에 대해서도 금년 들어 5개 업소를 적발, 고발1건, 개선명령 3건, 경고 한건등 행정조치를 취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공해업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에 따라 청․녹․황․적색등의 등급을 부여해서 단속횟수를 차등 적용하고 일요일, 공휴일, 우천시등 취약시간에 불시 단속을 실시해서 환경오염행위에 행위사전예방에 역점을 두는 한편 갑천, 덕암천, 금강변에 공익근무요원 9명을 상시 배치해서 수질오염예방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소관리에 만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용호천은 그동안 계족산 계곡에서 목원대학교 직영목장이 가축을 사육한바 있어 분뇨, 폐수로 인한 하천오염이 심각하였으나 3년전 목장을 폐쇄하여 용호천 상류는 어느정도 깨끗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호천 하류는 군부대와 축산폐수정화시설 신고대상 미만인 소규모 가축사육으로 인한 오․폐수및 가정에서 흘러나오는 생활오수가 용호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바 홍보및 수시단속을 실시해서 수질오염방지는 물론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속 계도․지도․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선행의원님께서는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노인정, 사회복지관에서 충․효․예및 학문교육에 대한 과감한 재정적 지원대책과 훈장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우리 대덕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충․효․예 교실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회와 회덕 향교에서 여름, 겨울방학 년2회에 걸쳐서 노인정 8개소, 향교회 
관1개소, 도합 9개소에서 충․효․예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노인회에 14인, 회덕향교에 4인의 훈장이 있어서 교육을 담당해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효․예 교실 운영에 따른 우리구의 예산지원은 8개 노인회에 1,123만원, 회덕향교회관에 350만원 도합 1,474만원의 예산지원을 통해서 8개소의 충․효․예 교실을 운영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청소년문제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동안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해 저희 구에서는 청소년수련실, 공부방운영및 방학기간을 이용한 충․효․예 교실과 각종 캠폐인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재정지원이 충분하지 는 못하였던것이 그동안의 실정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충․효․예 교실 운영 단체를 늘려가면서 운영비등의 재정적 지원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관단체의 여성, 노인 전문가들의 주도하에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훈장제도입은 앞으로 충․효․예 교실을 운영시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선행의원님께서는 장애인들의 직업 생활정도등을 파악, 장애인들의 사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하시면서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대덕구에는 지체장애자 1,027명, 시력장애자 73명, 청각․언어장애자 190명, 정신지체장애자 417명등 총 1,708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자활자립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활자립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자립자금을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자금은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연리 6%로 95년 상․하반기 사업을 통해서 총 5명의 장애인에게 4,000만원의 자립자금을 대여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장애인 취업알선을 위해서는 장애인고용촉진등 관할 법률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내 소재 300인 이상 근로사업장의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수를 파악, 채용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 95년 8월말 현재 17개 기업체에 122명의 장애인을 취업시켰음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관내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취업희망을 보다 상세히 파악해서 대전지방노동청과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전사무소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보다 많은 장애인이 취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98명의 장애인에게 월 4만원씩 분기별 12만원의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장애인 보조법 제21조에 의거 246명의 장애인에게 302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보완을 하고 생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12명의 장애  
인에게 의수족보조기, 휠체어, 보청기등을 교부하고 있으며, 1~3급 장애인 가족의 중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자녀에게는 입학금및 수험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선행의원께서는 전면적인 학교급식실시를 위해 우리 대덕구도 96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백번 얘기해서 부족함이 없는 차세대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오늘의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이 학급 급식 문제해결은 대단히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빠른시일내에 해결해야만 할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행 법체계상 교육사무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지치법 제112조에 교육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집행기관을 두도록 되어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자치집행기관으로서 시․도 교육감을 두고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관련 경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교육비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국가가 부담하는 지방교육 교부금및 지방교육 양여금을 주재원으로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및 광역시에서 담배소비세의 45% 해당액을 매 회계년도 예산에 교육특별회계의 절충금으로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급식 실시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학교급식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1차적으로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토록 규정되어 있고 그에 경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면서 필요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명시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을 집행기관으로 하는 교육자치단체를 의미하는 것임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정에서 지원받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이를 지원해야 할 사항임을 아울러서 보고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대덕 관내에서 국민학교 급식 현황을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95년 9월 25일자로 개교되는 대전양지국민학교를 포함해서 우리 대덕교육기관은 14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회덕국민학교, 대전화정국교, 대전대화국교, 와동국교, 장동국교, 대전동도국교를 포함 6개 학교는 이미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탄진국교와 대전법동국교, 신탄진용정국교, 대전중원국교는 95년도중에 추진할 것으로 모든 계획이 적절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광정의원님과 김은섭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정의원님께서는 오정동 구 송유관도로는 현실보상이 요구되며, 연차 보상계획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는 바 사업의 완급을 가려 조기보상을 촉구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김은섭의원님께서는 같은 내용을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동 구송유관 부지는 92년 6월 19일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된바 있습니다만은 조속한 토지보상으로 각종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이 지역의 주민생활 불편해소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94년11월 18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97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8억중 보상비 14억5,000만원은 확보되어 있으며, 이중 7억2,500만원은 시비를 지원받았음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까지 보상실적을 말씀드리면 총34필지중 11필지가 협의, 매수되었으며, 대다수 소유자들은 보상가가 저렴하다는 사유로 정부합동민원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등 7개 기관에 진정및 이의제기를 하여 실질적으로 협의보상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계속 협의보상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만은 협의보상이 불가능할 시는 토지수용절차를 거쳐 보상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임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신현배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에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님께서는 회덕2동사무소는 중기재정계획대로 97년도에 비래동 관내 우선 신축하고 분동시 송촌동에 분동청사를 신축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송촌동 97-2번지내에 소재했던 회덕2동사무소는 송촌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비래동 110-1번지 소재 150.7평의 건물을 94년 8월 10일부터 97년 12월 30일까지 임대계약해서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회덕2동사무소는 신축은 송촌택지개발사업기간인 93년 12월 8일부터 97년 12월 31일로써 건설부의 송촌택지개발사업 승인일인 93년 12월 8일자 승인내용에 따라서 공공청사 시설부지인 송촌동 92번지 산20-7 일원내 청사부지를 분양받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로 분동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지구의 인구증가추세에 맞추어서 향후 비래동 관내에 별도의 동청사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현배의원님께서는 회덕2동 9통 300-12, 13, 14번지 송유관부지 매각과 포장공사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송촌동 구송유관 부지는 그동안 재산권행사의 제한은 물론 비포장 도로로 되어 있어 
서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었으며, 각종 민원이 야기되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본 민원사항을 해결코자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 부터 조기에 도로로 결정 고시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에 의견을 제출하였고, 대전광역시에서는 95년 1월 14일자로 폭8m, 길이132m의 도시계획 결정및 지적고시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구의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연차별로 시행코자하며 96년도부터 우선 보상비를 반영해나가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신현배의원님께서는 비래동에 있는 버스회사차량이 아침 출발시와 저녁 들어올때와 겨울철 밤늦은 시간에 시동을 걸어놓는등 소음과 차고지 부족으로 인해서 노상주차하여 인근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어 민원이 있다고 지적해주시면서 향후 회사가 연차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할 용의와 민원을 소상히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비래동지역에는 79년부터 한일버스, 대흥교통, 동건운수, 신일교통, 충진교통등 5개 업소에서 일반 176, 좌석55대등 총221대의 버스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차고지가 설치되어 있어 인근주민들이 소음공해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특히, 한일교통의 차고지관계로 인근주민 대표가 시와 구청에 방문, 아침 출발시와 저녁 차고지 도착시 속도를 줄여줄 것과 표지판 설치를 요구하며 시와 해당 회사에 이 사항의 해결을 건의한바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 회사로 하여금 운전기사 교육을 실시해서 속도와 소음을 줄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한바 있으며, 시에서 차고지 이전을 권장중에 있습니다만은 우리 구에서도 시와 보다 긴밀히 협의해서 가능한 민원이 조기에 해소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윤성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기의원님께서는 법동사무소의 분동계획과 지금까지의 추진현황 그리고 법동인력의 증원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법동의 인구는 95년 8월말기준 4만1,057명의 과다 행정동으로 행정동 분동기준인 4만명이 초과되어 지난 8월 16일자로 시를 경유해서 내무부에 분동 신청을 하였으며, 아울러서 분동에 대비해서 대덕구 정원중 10명의 증원을 요청해서 긍정적으로 내무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편, 법동은 그동안 꾸준한 인구의 증가에 따라 타동에 비해 동사무소 직원 1인당 업무량이 과다한 것을 이번 동순방을 통해서 보고를 받은 과정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에서는 조직의 정비차원에서 조직진단과 인력 
진단을 통해서 적정한 인력을 일선 동에 배치함은 물론 특히 분동에 따른 민원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인력을 충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분동에 따른 정원증원요청 직급별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5급 1명, 6급 1명, 7급 4명, 8급 2명, 9급 2명등 총10명의 증원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어서 윤성기의원께서는 중추절을 맞아서 관내 저소득층 격려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대덕구의 저소득층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덕구의 저소득층은 총2,014세대, 총인원6,046명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거택보호자가 550세대에 1,104명, 자활보호대상자가 1,463세대에 4,942명으로 분포되어 있고 특히, 법동지역은 그중 거택보호, 자활보호 대상자의 절대다수가 법동에 편중되어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드리면서 '95중추절을 맞이해서 관내 저소득층 격려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우선 대통령께서 중추절 특별위로금으로 거택보호 세대당 2만5,660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시장께서 거택․자활․장애인세대, 보훈가족등에 대해서는 총2,915만9,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내의와 기타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우리 구청에서는 1,826만2,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상기 대상자에 대해서 조그마한 선물이지만은 훈훈한 추석을 맞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음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박천보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천보의원님께서는 의회전문위원 우선 충원해서 의원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가와 동사무소 청사관리인이 일용직인데 효율적인 관리와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상용직으로 상향조정해서 처우해줄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회전문위원 증원은 현재 내무부에 요구중에 있는바 보다 조속히 직제가 승인될 수 있도록 내무부에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 부문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실것을 재삼 당부드리면서 초대지방의원이 개원이 되면서부터 동구, 중구, 서구는 당초 우리 대덕구의원보다 의원정수가 많았기 때문에 개원초기부터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오면서 3명의 전문위원이 기히 배속되어있었음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당국과 협의해서 내무부에서 가능한 빠른시일내 2명의 전문위원을 추가로 대덕구의회에 정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확인한바 있음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한편, 동사무소 청사관리 인부는 동직원이 직접 청사환경 미화의 작업을 맡고 있기때문에 직원사기와 근무의욕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1993년부터 단순 노무인부를 고용하여왔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95년 1월 1일자 기준을 지키도록 되어있어 일용을 상용으로 일률적으로 조정하기는 현시점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근무의욕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또 의원여러분. 
여러분께서 본인에게 주신 질문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얼마나 흡족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부구청장, 3개국장, 실․과장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보고드린 내용이외에도 질문을 통해서 여러의원들께서 지적해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검토를 하고 앞으로 구정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것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잘아시겠습니다만은 화의부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화를 이루되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인것 같습니다. 의회는 의회기능과 역활이 있듯이 집행부서는 집행기관 나름대로의 역활과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과 대립의 관계가 아니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의회와 집행기관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지만은 조화를 이룰수 있는 그래서 21세기 우리 대덕이 지방자치를 열어나가는데 이상적인 두개의 수레바퀴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 20만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서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의원여러분께서 많은 지적과 고견을 보내주시기를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오희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52분) 

(속개 15시18분)

○의장 이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규상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안규상   부구청장입니다.
지난 8월 30일 구정질문시 노태창의원님, 김태민의원님, 김은섭의원님, 이상만의원님 네분의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태창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창의원님께서는 첫 번째로 대덕구정의 특별한 발전 비전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밝혀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대덕구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비전은 앞서 구청장님께서 소상히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구청장님의 구상과 의지에 따라 우리 대덕구의 특성을 살려 나가면서 모든 계획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 있는 역량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표명 드리면서 답변에 대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태창의원님께서 공무원이 만족한 인사관리 및 복지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만족한 인사관리는 조직의 활성화 및 조직원의 사기에 가장 중요한 요체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승진요원에 대하여는 구청공무원 4명 민간인 3명 등 7인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난상 토론을 통해 엄정하게 선발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보직 임명 등에 있어서는 직위 및 직무요건, 전문성, 능력,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주민 만족의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복지대책으로는 대학생 장학금, 생활안정자금 대출, 공무원 임대 아파트운영, 장기입원 공무원 요양비 등의 지원과 취미활동클럽지원, 영어, 컴퓨터, 운전교육 등의 소양 교육비 지원, 그리고 직원들의 애경사시 전직원이 공통의 관심을 갖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속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의원님께서는 동 행정이 진정한 봉사행정으로 탈바꿈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동행정도 과거의 행태에서 탈피하여 진정한 봉사행정의 자세로 탈바꿈해야 한다는데 의원님과 인식을 전폭적으로 같이하면서 이를 위하여 구청에서는 공무원친절 봉사교육 년 2회 사무장 정기 출무일 주 2회 등 교육을 통해 스스로 의식이 개혁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 5월에는 동 민원 담당자 40명을 민간서비스 우수 업체에 견학을 실시하여 견문을 넓히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동 자체로는 매일 일과시간 전 10분간 공직자 친절배가운동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장 관내 순찰 규정에 의거 동장이 매일 1회 이상 관내 지역을 순찰 주민불편 사항 및 사건사고 등을 즉시 발견하여 조치 주민에 대한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각종 시책을 개발하여 동 행정이 진정한 봉사행정으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의원님께서는 산하공무원 중 구청 근무보다 동사무소 근무를 선호할 수 있는 근무환경 개선계획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동 직원 사기 진작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난 94년 동사무소에 무인 자동경비 시스템을 설치 숙직제도를 개선한바 있으며 동 직원의 대역행정을 지양하기 위해 년간 대역인부임 1억9,4000여 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석봉동사무소를 시범 동으로 선정하여 OA시스템을 설치한바 있으며 앞으로 OA시스템은 가능한 여건을 감안하여 전동에 확대토록 하여 획기적인 근무환경을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동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매월 동 근무수당 10만원을 지급하고있으며 인사 상 우대제도로 근무평정시 동 근무가점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동사무소 근무환경개선대책을 강구하고 공무원들이 동사무소 근무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태민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민의원님께서는 대화동 제일 노인정에서 소망교회까지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사업예산 4억 원의 집행사항과 보상문제 미해결 내역 앞으로의 추진계획 그리고 공가주택 철거 대책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망교회 노인정구간에 도로개설은 총 사업비 7억8,100만원 중 보상비 5억8,600만원 공사비 1억9,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예산확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 3억 원 95년도에 4억 원 총 7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이중 50%인 3억5,000만원을 시비로 지원 받았습니다. 보상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보상건수 39건 중 36건은 협의 완료하였고 도로계획과 조정여부의건, 소유권 분쟁 1건의 사유로 미 협의된 사항이 1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불응 시에는 공탁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사착공은 96년도에 본예산으로 96년도 본예산에 기정예산 8,100만원을 전액 확보하여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이 완료되어 이주한 공가주택 이동은 진입로가 협소하여 장비투입이 곤란하고 공사 착공 중 각종 쓰레기 등을 투기하여 주변에 공해가 우려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철거하지 않았습니다만 공사착공과 동시에 철거 및 사토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은섭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은섭의원님께서는 먼저 보안등이 없는 곳에 신설계획과 고장난 보안등의 신속한 보수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오정동 지역에 540등을 비롯하여 3,051등의 보안등이 있습니다. 지적하여주신 대로 보안등이 없어 생활이 불편한 지역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만 재정상 일시에 설치할 수 없어 연차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4등을 기 설치한바 있습니다마는 보안등이 서민들의 주거환경에 꼭 필요한 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제2차 추경예산에 새로이 110등을 신설코자 예산에 반영하여 놓고 있습니다.
주민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은섭의원님께서는 과속방지턱 설치시 적정지역에 설치하고 오정동 전구간 도로 중 주민이 원하는 곳에 설치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면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은 오정동 75개소를 비롯하여 10개 동에 27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학교 앞, 유치원 앞, 마을통과 지점 등 차량 과속이 우려되는 도로와 어린이 놀이시설로 교통사고 및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공동주택, 병원 등 보행자의 교통 안전과 생활환경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등 설치할 수 있는 장소와 설치위치, 설치 간격등이 과속방지 턱 설치 및 관리규정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적합한 곳에 설치를 원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점진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은섭의원님께서 청소행정 관련하여 구청에서 대로변만 청소하고 뒷골목 청소는 하지 않는 이유, 농수산물 시장 안에 청소 및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시에 건의할 용의와 쓰레기 규격봉투에 넣어 처리할 수 없는지, 쓰레기 규격봉투 값을 하향 조정할 용의와 규격봉투의 순 이익금, 판매수량, 리터 당 봉투가격은 얼마인지 그리고 도로변 쥐똥나무 밑 쓰레기는 왜 안 치우며 쓰레기를 맨홀에 버리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등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관내 도로변 청소와 관련하여 말씀 드리면 관내 주요간선 도로는 구청소속 환경관리 요원 70명이 청소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 장비비 등 예산만 해도 12억3,000만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모든 뒷골목 청소까지도 환경관리요원으로 청소를 하게 할 경우 추가인건비 등 막대한 재정부담이 수반되어 현재의 재정여건 상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가로요원 청소들이 간선도로에도 뒷골목에도 필요한 지역은 청소를 해나가도록 지시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폐기는 처리는 대전광역시의 사업소로서 청소 위탁처리 업체에 위탁하여 대행 처리하는 관계로 종량제 봉투를 사용토록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악취발생과 관련하여 청소와 소독은 철저히 하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종량제 봉투가격은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제도로서 특히 저희 구에서는 썩는 비닐봉지 제작을 구조로 해서 제작 보급하는 관계로 청소비 자립도가 48%로서 타 지역보다 떨어지는 실정으로 봉투가격 하향 조정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심도 있게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금년도 7월 말 현재 규격봉투 제작 보급량은 716만 매이며 판매수익금은 5억6,800여 만원이며 리터랑 봉투 값은 5리터 60원, 10리터 110원 20리터 200원, 50리터 490원 100리터 980원입니다.,
한편 도로변 청소와 관련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쥐똥나무 밑까지 깨끗하게 청소가 되도록 하고 쓰레기를 하수구 맨홀에 버리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요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의원님께서는 대덕구 전체의 상업지역의 조정으로 대덕구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의 변경은 5년을 단위로 재검토 수립되는 도시재정비 계획에 반영 검토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도시발전 추세 및 도시구조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화 시켜 가는 가운데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마는 우리 대덕구의 도시계획 구역 면적 중 상업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총 면적 6,846만5,000㎡의 0.6%에 불과한 45만8,000㎡로서 타 지역에 비해 우리 구가 상업지역의 면적이 현저히 작은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상업지역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은 대전광역시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하는 것이고 용도지역 변경도 마찬가지로 시 전체의 토지이용계획을 감안계획 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1997년에 도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자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용역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도시 재정비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하여 대전광역시에 적극적으로 건의, 수용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의원님께서 대덕구관내 혐오 시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대책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우리 구의 혐오시설인 도축장 1개소, 도개장 1개소를 오정동 705-64번지 내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81년도 최초 허가 당시에는 변두리에 위치하여 혐오시설에 대하여 큰 문제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기반 확충으로 아파트, 상가가 형성되어 주민들이 시설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이전 대책으로 90년 5월 4일 공단부근에 입주계획을 세워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혐오시설 및 폐수로 인한 오염업체로 판정되어 못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의원님께서는 오정동 농수산도매시장 내에 동문을 개방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개방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94년 6월 8일 농수산물 관리사무소에 동문을 개방하여 줄 것을 요구한 이래 수 차례 협의한바 있습니다. 이에 농수산물 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금년 7월부터 사람이 출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쪽문은 개방하였습니다만 시설물의 파손, 쓰레기 투기, 무단 주차, 노점상 발생으로 인한 상인 등과의 마찰등의 이유로 완전 개방은 어렵다는 회답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동문이 완전히 개방될 수 있도록 그 필요성을 시에 전달하여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의원님께서는 오정동 4통 5반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폐천부지 불하 용의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정동 농수산물 도매 시장 뒤 오정동 4통 5반 일원은 우리 관내의 여타주거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관시설이 취약하고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불량 주택 지역입니다.
동 지역 중 폐천 부지는 오정동 705-203번지 외에 4필지로 전부 시유지입니다 마는 시에서는 수의계약에 의한 공유재산 매각은 곤란하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장기간 점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 가급적 현 점유주민들에게 매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동 지역에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로망의 확충으로 주민의 편익제공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동 지역에 진입도로 일부구간을 도시계획 도로로 하여 총 사업비 예산으로 현재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의원님께서는 각종 공사장 및 재해위험 지역 및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해위험 지구로서 축대붕괴 1개소, 교통두절 1개소, 내수침수 1개소, 하천범람 1개소, 방재시설물 1개소, 대규모 건설공사장 1개소, 건축공사장 1개소, 상수침수지역 1개소, 산사태 2개소 등 11개소를 지정관리 하고 있으며 이들 재해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예찰활동 강화로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축대붕괴 위험지구와 하천범람 내수침수 지역 등은 청원 경찰 3인으로 수시 순찰을 강화토록 하면서 대규모 건설공사장 등은 담장 등을 설치하여 안전을 기하고 각 동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구청과 동 관리책임자를 통하여 수시로 순회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 재해예방 사고를 실시하여 재해예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각종 공사장 및 재해위험지구별 관리 책임자를 지정, 책임관리 실시로 공사로 인한 재해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의원님께서는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공사중단으로 침수와 붕괴 및 익사위험이 있는 오정동 덕산스포랙스공사장에 대한 대책, 삼풍백화점 붕괴와 관련한 우리구 관내의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실시하였는지 와불법으로 아파트를 개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와 가구수 그리고 한남대학교 내의 불법구조 변경한 건물과 무허가 건물을 파악하여 지적도에 허가된 건물에 배치도를 작성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오정동 86번지 소재 덕산스포랙스 건축공사는 93년 1월 착공하여 지하철 공사중 건축주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95년 1월 13일 법원 경매처분시 부지를 매수한 토지주에게 우리 구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하층에 물을 퍼내고 되메우기를 실시할 것을 수차례 촉구하여 지하의 펌핑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삼충백화점 붕괴와 관련한 건물의 안전검검 실시여부는 삼풍백화점붕괴 직후인 금년 95년 7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다중이용시설 8개소 등 총 105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마는 이들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불법으로 아파트를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는 법동 보람 아파트 내에 23세대가 발코니를 침실로 불법 구조변경 사용하고 있어 금년도 9월 30일 기한으로 시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한편 한남대학교내에 무허가 건물은 94항측으로 64건을 판독 조사한바 허가건물이 각각 2건 소멸이 1건이며 무허가 건물은 1건으로서 기 철거조치 완료하였고 허가 건물이 표시된 지적도의 제출은 현재 작업 중으로 작성이 완료하는 대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의원님께서 오정동 11통 및 한남대학교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과 관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문제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정동 11,14통 한남대학교 육교 아래 주택 침수지역의 침수원인은 한남대학교 및 오정 11통 주변의 우수가 오정동 430-15번지 선으로 집중되어 경부선 철도 횡단 암거를 통하여 무교천을 거쳐 대전천에 유입되는 하수도 시설인바 일일 강우량 300㎜, 치우량 40㎜이상시 경부선 철도를 횡단하는 암거 단면 부족으로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인지하여 94년 12월부터 재해위험 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호우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관리책임 공무원을 현장에 상주토록 배치 조치하였으며 만일에 대비, 이재민 수용건물을 인근지역 동산국민학교와 협의 지정으로 이재민 발생시 즉시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한편 동지역에 대한 침수요인을 완전 해소코자 정비사업비를 95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철도청에 위탁하여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정비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점을 죄송하게 생각 드리며 현재 철도청과 협의가 이루어져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9월중 본 공사를 착공하여 11월중에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내 교량 29개중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14개소를 제외한 15개 교량에 대하여 그 동안 대형사고 방지를 위하여 분기별 정기점검을 3회 수시 및 특별점검을 각 1회씩 5회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에 따라 불안전시설물 2개소중 1개소는 보수 완료하였고 신탄진역 보도육교는 현재 보수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중 신탄진 선 과선교와 신대동 과선교는 시공사인 계룡건설 산업 측에서 대한토목학회에 정밀안전 진단을 의뢰하여 현장 조사 및 시험을 실 시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의원님께서는 현재 일부 경로당이 무허가 건물에 20인 이상 회원을 확보하여 등록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무허가 건물 경로당은 7개소이며 그중 등록된 경로당이 6개소 미등록된 경로당이 1개소로 기존에 설립되어 현재 노인들께서 이용하고 계시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등록가능 여부에 대해 재검토하겠으며 앞으로는 위법경로당 건축물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의원님께서는 지방세 체납액의 특별징수 대책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계획과 현재의 체납액은 얼마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대책으로 구 동별로 12개 체납 처분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액 징수 극대화를 위한 동별 체납액 징수 경진대회를 연 2회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체납액 납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인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전국 내무부 재산조회를 실시, 추적된 재산에 대하여는 조기 채권 확보토록 하겠으며 기 압류된 26건 3억9,100만원에 대해서는 과감한 공매처분으로 강제징수기일 이전 공매 예고를 실시하는 등 법령에서 부여하는 최대한의 공권력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구의 금년도 8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41억8,000만원인바 그중 자동차세, 취득세, 주민세 등이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의원님께서는 무의탁 사망자에 장례비 증액지원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의탁 노인은 생활보호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무의탁 노인이 생활보호를 받던 중 사망했을 때에는 30만원씩을 동에서 배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충분한 장례비가 될 수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 보호기준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30만원 이상 증액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마는 앞으로 보다 중앙지침에서부터 더 지원될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는 등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의원님께서는 물가 조정은 어디에서 하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상승요인과 물가단속을 하는 종류는 무엇이며 특히 우동, 짜장, 이발요금 단속이 심한 이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95년도 소비자 물가는 연초 정부에서 전년도 말 11월말 기준으로 물가안정 목표를 6% 이내로 정하여 안정 관리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물가 인상요인은 건물임대료, 재료비, 인건비 등의 상승에 의한 개인서비스 요금의 인상과 수급이 불안정한 농수산물 가격의 상승이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들 가격은 다른 물가에 상승에도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에서의 물가 중점 지도 품목은 개인서비스34개 품목으로 우리 구에서는 대중음식점, 이.미용, 세탁업, 여관, 목욕탕 등 1,630개소를 대상으로 대중음식점 등 1,143개 업소는 일반관리 업소로 월 2회 그 외 고가업소 등 487개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업소로 하여 주 1회씩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물가오름세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특히 우동, 짜장, 이발요금 등은 서민의 생활과 가장 직결되고 있는 품목이며 또한 인상율도 해마다 다른 품목에 비해서 높아서 특별히 관리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의원님께서는 오정동 30통 어린이 공원내 주민편익 시설을 건립할 계획과 오정동 24통 중앙노인정 공원에 놀이시설 면적을 침범한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정동 30통 어린이 공원은 현재 어린이 놀이기구 및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어린이 및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주변의 경로당 등 주민 이용 시설이 없는 상황을 고려해서 공원조성 계획 및 예산형편을 감안해 장기적 안목에서 그 필요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노인정에 소제한 오정동 24통 공원인근에는 만화 기공사, 명성철강 등이 인접해 있고 이들 공장의 철주기둥이 공원 내로 2미터 가량 침범하고 있는 실정으로 94년 4월 이후 3차에 걸쳐 계고장을 발송하여 6월중에 벽체와 지붕은 자진철거 조치하였습니다마는 현재 남아있는 철주기둥은 9월중에 완전철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의원님께서는 한밭대로 신동아 아파트 유턴거리가 짧아서 불편한바 더 멀리하여 신동아 아파트 주민이나 농수산물 시장에 들어가는 차량들이 쉽게 통행하게 할 수는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턴지역 조정에 대하여는 충남지방경찰청 교통규제 심의위원회에서 중점심의하고 있는 사항으로 빠른 시일 안에 충남지방경찰청에 건의하여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의원님께서는 50미터 한밭대로와 35미터 신탄진 도로가 교차하는 오정 사거리에 지하도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의원님께서 작년도 31회 회기 시에도 질문해 주신 바 있는 사항으로 94년 11월 30일 입체 교차로 설치를 대전시장에게 건의하여 동년 12월 10일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동회신내용에 의하면 94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 검토하여 공람한바 지역주민의 반대로 평면교차 시설로 확정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아울러 그후 교통량 증가에 따라 도시 교통소통 사업 개선사업으로 용역 중에 있으므로 용역이 끝나는 대로 결정될 사항으로 표시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의원님께서는 저소득층의 소득증대 사업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증대사업의 대책으로는 가구당 900만원 이내의 5년거치 5년상환 연리 6%로 융자를 하여 주는 생업자금 융자, 가구당 500만원 이내의 2년거치 36개월 상환 연리 6%로 융자를 해주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생업자금융자 20세대에 1억4,700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16세대에 7,800만원 그리고 129명에 대한 직업훈련을 시켰으며 앞으로 생업자금 융자 1억원, 생활안정자금융자 9,200만원 그리고 74명에 대하여 별도로 직업훈련을 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하반기 취로사업이 3,000만원을 동사무소에 배정, 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소득증대에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지원은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 운영의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개막과 더불어 지역경제 핵심이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지원할 계획으로 우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 심의, 중앙부처와 협의해결 해주는 한편 우리구청에서도 실천 가능한 시책을 자체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 단위별 민간공동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각종 부담 및 규제완화 등 기업경영상의 애로를 적극 수렴 해결해 주고 유망중소 기업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과 생산기반시설 지원, 해외홍보용 카다로그책자 제작 배부, 우리고장 기업 생산품 현황책자 제작, 배부 등 다각적인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상설전시 판매장 설치운영 내고장 상품 운동전개 등 생산제품 판로 확대를 통하여 원활한 경영자금 순환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에 관한 노사정 간담회 및 근로자 위안행사, 모범근로자 포상 등을 통해서 근로자들이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된 기업활동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데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의원님께서는 호남선 고속전철에 대전경유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으신 본 계획은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전광역시 관련 부서에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전 서부 외곽을 경유, 호남선 철도의 선과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재 관련기관인 건설교통부, 철도청, 교통개발연구원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우리 시에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시에서 협의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의원님께서는 오정동과 대화동을 잇는 도로개설 및 도로확장 공사의 이행시기와 호남선 고가철도의 외곽이전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오정, 대화동을 연결하는 도로는 총 연장 560m에 폭 12m로 결정 고시된 도로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약34억원이 됩니다.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제공과 공단지역의 물동량 수송등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조기에 본 도로가 개설되어야 하나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아직 시행치 못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 도로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함으로 연차별로 보상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호남선 고가철도의 외곽이전은 그 동안 대전광역시에서 철도청과 수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설사업의 중앙지원에 의한 시행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님께서 접객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으로 많은 업소가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바 이를 재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배경은 1989년 범죄와의 전쟁 선포이후 사치향락, 소비풍조 억제 및 범인성 유해환경 일소 등의 사회기강 확립차원에서 식품접객업소에 정부의 특별지시로 인해 식품위생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의거 대전직할시장이 90년 1월 1일부터 영업시간을 제한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영업시간 제한이후 사실상 청소년 범죄 등 각종범죄 발생건수가 감소되는 등 소기의 성과도 거양하였습니다마는 업종별 특성이 고루되지않고 식품접객 업소 전 업소에 대하여 장기간의 제한으로 인해 영세업소에 생계위협, 지역경제의 침체 그리고 특히 지난번에 유성구의 관광특구 지정으로 인한 영업시간 해제 제한에 대하여 업체들을 볼 때 행정의 형평성 차별화를 이유로 민원이 발생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시도지사가 자율 조정하도록 정부로부터 시달되어 현재 대전광역시장이 영업시간 제한 해제 등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도 위생관련 단체, 각종 사회단체 그리고 대덕구 주민의 여론조사실시와 대덕구 구정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영업시간의 해제를 저희 구에서는 찬성하는 데에 의견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시간 조정 결정권한은 시장의 고유권한으로서 지금 현재 시 관련 부서에서 충분하고도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해제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상만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만의원님께서는 먼저 신탄진 국도 17호선 상에 보도육교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탄진 과선교를 지나 신탄진역 방향으로 국도 17호선 상에 횡단보도 설치 등이 설치되어 있고 이곳을 통행하는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사전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관리청인 시 종합건설본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상만의원님께서는 신탄진 네거리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신탄진 용정 나루터 부근부터 신구교 구간에 대하여 강변도로 개설시행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탄진 과선교 도로는 94년 12월 30일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 고시된 바 있습니다.
동 도로는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대전광역시에서 직접 시행해야 할 사업입니다 마는 동 도로의 개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 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조기에 본 사업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병희  안규상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 한가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구두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서에 의거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답변하신 사항은 9월 5일 보충질문 시간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문식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문식   총무국장 박문식입니다.
먼저 노태창의원님께서 현행 통장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건강하고 능력 있는 자를 연령에 관계없이 통장으로 위촉해서 통장임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행 대덕구 통․반 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통장은 남자는 30세 이상 60세 이하, 여자는 30세 이상 50세 이하로 동장이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장연령 제한을 현행 조정대로 할 경우 남녀 차별 및 60세 이상 남자 50세 이상의 여자 중 유능한 통장적임자의 제한 위촉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으며 연령제한을 철폐할 경우 통장 연령이 고령화되어 활동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분도 위촉될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의 고령화 추세 및 남녀평등의 시대적 조류에 맞는 통장임용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노태창의원님께서 구 의원을 모니터요원화하고 의원 가정에 행정전화를 한 대씩 가설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구의원님께 행정전화를 설치하는 것을 설치의 타당성 여부와 내무부 예규 제747호 행정통신 운영관리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배되지 않을 시 96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형주의원님께서 명예민원 상담관운영에 관하여 위해촉 여부를 소상히 밝히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명예민원 담당관은 풍부한 행정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퇴직공무원을 위촉하여 민원을 상담 안내하고 무료대서 등을 통해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동장출신의 김선기씨를 95년 1월 13일 위촉해서 민원실에서 근무하도록 하였으나 개인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하여 95년 5월 24일 해촉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민원봉사실내에 여성 자원봉사자가 각종 민원을 안내도 하고 상담과 대서도 하고 있어 명예민원 상담관의 재위촉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광정의원님께서 민원실의 아늑하고 분위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할 계획은 없느냐고 질문을 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의 민원봉사실은 총면적 177.6평에 민원인 대기실이 50여평이며 시민과 지적과의 2개 과가 창구를 담당하고 있고 1월 1일 평균 300여명의 민원인을 맞이하여 상담과 민원을 접수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간 민원봉사실에 환경개선에 관하여는 방문하는 민원인을 좀 더 친절하고 편안하게 모시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금년에 민원인의 대기 의자를 안락의자로 37개를 교체하였고 시원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위하여 에어콘 2대와 공기청정기, 이온냉온수기 도서대, 체력기구의 편익시설도 설치하였습니다.
또 각종 다수의 월간지와 주간지를 구입비치해서 읽게 하시고 화분 등을 수시로 교체하여 환경미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디오를 통한 명곡을 들려드리고 대형 32인치 TV를 통한 구정시책 및 빅뉴스 등을 방영하여 민원인이 대기시간에 무료하지 않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전력을 다 하겠으며 지속적인 민원실의 환경개선에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항시 모색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민원봉사실을 조성하고 신속공정하고 친절한 대민 봉사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윤성기의원님께서 대덕구 관내에 자율방범대 운영상 일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도 예산을 지원하고 낭비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 물으셨습니다.
저희 구 관내 자율방범대 총 13개 대에 446명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연간 예산지원액은 2,884만 8,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관내에 자율방범대 운영실태를 일제 조사한 결과 9개 대는 운영이 잘되고 있으며 비래도, 신탄진동, 석봉동, 따이한, 목상동 자율방범대 4개 대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상반기 예산 지원은 부실 운영된 4개 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운영이 잘되고 있는 9개 대에만 예산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실운영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통하여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탄진 동사무소는 연건평 679평 중 1층 일부는 대덕구새마을 부녀회에서 알뜰시장으로 약65평을 사용하고 있는데 적합한 지의 여부와 나머지 많은 공간과 부속건물 빈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신탄진 동사무소는 대덕군 당시 읍세가 인구 5만여명과 직원 120여명으로서 비대한 행정소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88년 1월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89년 대전직할시에 편입되면서 4개 동으로 분동 되어 행정수요가 분산되면서 사무실 여유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새마을 부녀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1층 98평에 재활용품 알뜰시장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 조대쓰레기 등 재활용품이 양산되고 있는데 이를 아주 싼값으로 판매해서 가계지원과 주민들의 소비절약에 대한 교육, 근검절약 풍토조성, 매립쓰레기 감량, 새마을 부녀회의 기금을 조성하여 불우이웃 돕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일 평균 25점이 판매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이용하는 시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일정기간 운영실태를 분석해서 계속 운영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사무실의 여유공간 활용계획에 대하여는 1층 184평 중 알뜰시장 98평, 화장실 통로 등을 제외한 57평의 공간과 3층 191평 중 청소년수련관81평, 중대본부 16평, 서고8평, 화장실 통로 등을 제외한 32평의 공간이 있습니다.
부속건물 1층은 동사무소의 창고로 사용되고 이층 47평 중 농촌지도소가 설치한 농민상담소 사무실 26평, 기자재창고로 21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유공간은 89평이나 종합적으로 재점검하여 임대 또는 주민복지 이용시설 등 효율적인 청사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병희   박문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6시05분)

(속개 16시20분)

( 의장 이병희, 부의장 김시영과 사회교대 ) 
○부의장 김시영  속개를 하시기전에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의장님이 다른 업무가 있으셔서 제가 대신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사회사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사회사업국장 유기현입니다. 
먼저 노태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실태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몇번이나 이 시설을 방문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대덕구 관내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수용시설로써 온달의 집등 3개 시설에 743명 정원에 642명이 수용되어 있고, 74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시설로서는 대전종합사회복지관등 3개시설에 44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성우보육원이 있습니다. 120명 정원에 33명이 수용이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는 먼저 운영비 지원으로 13억 9,860만7,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별로는 수용시설 3개소에 10억912만7,000원, 이용시설 3개소에 2억4,574만원, 아동복지시설 1개소에 1억3,600만원을 지원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사항은 대덕구청 부임인사차 1회를 방문하였고, 수용시설 안전점검차 1회방문, 부랑인 입․퇴소시 심사해서 자강원에 대해서 2회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보다 향상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노의원님께서는 여성단체의 운영실태및 지역의 기여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구 관내 여성단체는 8개단체에 9,263명의 회원이 있으며, 각 단체는 사단법인으로 중앙에 등록되어 각기 정관에 의거 시․군․구의 지회를 두고 설립목적과 특성에 따라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재정적인 보조금은 93년이래 지급한바가 없으며, 95년도 8개 여성단체활동의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사회분위기 정착을 위한 여성의식개혁교육및 캠페인 17회, 1,384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환경미화원, 사회복지시설등 불우한 이웃 189명에게 878만8,000원 상당의 현금및 위문품을 전달하여 고통을 함께 나누는 화합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신탄진 봄꽃제, 전국소년체전등 각종 행사시 급수봉사및 자연보호활동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지역사회 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노의원님께서는 환경오염 방지대책과 지금까지의 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구의 증가및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환경오염은 날로 심각하여지고 주민의 욕구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나 환경시설 투자재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구의 환경오염 방지대책과 95년 8월 31일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 방지대책으로 공해배출업소에 대하여 정기․수시및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덕암천, 갑천, 금강에 공익근무요원 9명을 배치하여 하천․수질오염 행위를 항시 감시하는 한편, 각동별로 명예환경감시요원 80명을 위촉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하천으로 직접 방류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방류후 실명제를 실시하여 주민 누구나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95년 8월 30일 현재까지의 단속 실적은 529개소를 단속하여 22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조업정지 2개소, 개선명령 13개소, 경고 7개소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노의원님께서는 접객업소가 행정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이․미용요금징수등 불친절로 일관되고 공무원들은 손이 모자라 단속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인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대덕구 관내에는 위생접객업소가 3,189개소가 있으며, 위생접객업소에 대하여 년1회 정기위생교육과 수시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생교육시간은 네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생교육시에 위생분야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위생접객 수준향상및 서비스 향상에 대한 중점 교육을 실시하여 업주 스스로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생업소의 불친절 행위에 대하여는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불친절행위 근절및 서비스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은 공공요금 인상에 편성하여 재료비, 인건비, 건물임대료 인상이 주요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위생분야, 개인서비스요금은 6개 업종, 28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6개 업종은 음식업, 다방, 세탁, 이․미용, 목욕, 숙박업이 되겠습니다.  
28개 품목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82개 업소가 요금인상되어 자율지도를 통하여 환원조치하고 위생접객업소의 요금동향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업소의 요금관리 카드를 비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위생공무원 1인당 212개소를 관리하는 실정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관련부서와 정기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요금인상업소에 대하여는 자율인하토록 지도․계몽하고 불응시에는 위생검사및 세무검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단체를 통하여 검소한 소비생활 운동을 전개하여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선행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의원님께서는 생활보호대상자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여부와 생활보호위원회에 민간인을 참여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으로는 소득및 재산기준에 있어서 거택보호대상자는 1인 월소득이 19만원이하, 재산은 가구별로 2,500만원이하, 자활보호대상자는 1인 월소득 20만원이하, 재산은 가구별로 2,500만원 이하로 되어 있고, 생활보호법 시행령 6조 제1호에 의하여 거택보호대상자는 앞서 말씀드린 소득및 재산 기준에 적합하고 세대구성에 있어서 65세 이상의 노쇄자, 18세미만의 아동, 단 중․고등학교 학생일 경우에는 20세까지 인정됩니다.  
출산전후 1개월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자, 다만 폐질은 6개월이상 가료를 요하는 경우, 심신장애자는 1, 2, 3급 장애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그자들과 50세이상의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수에 속하는자로 세대구성이 되어 있어야 하며, 생활보호자 시행령 6조 3호에 의하여 자활보호대상자, 거택및 시설보호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현재 위 말씀드린 기준에 의해서 정확히 대상자를 선정하여 보호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위원회에 민간인 참여 여부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보호사업법 지침에 의거 생활보호위원회 구성은 위원장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하며, 동에는 동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당해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생활보호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토록 되어 있으나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 현재 동에서는 통장및 직능단체장을 임명․활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생활보호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을 발굴․임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의원님께서는 전문여성인력의 사회참여추세에 따라 일하려는 여성의 육아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보육시설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와 현재 보육시설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구 관내 보육시설은 47개소에 1,545명을 보육하고 있으며 현재 신축중인 2개소에 240명을 보육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민간및 가정보육시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여성의 사회참여활동시 법정 영세민및 일정 소득이하의 가정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전액 또는 반액을 정부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여성의 사회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보육시설현황은 별도 유인물로 해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또한 장의원님께서는 현재 운영중인 노인정의 실태를 보면 열악한 환경속에서 여가활동및 일거리 지원과 재정지원이 충분치 못하고 노인정 건물의 모양및 규모가 일정하여 쾌적한 시설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노인여가시설의 기능강화와 여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78개 전 경로당에 체력단련기를 지급한바가 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재정지원이 충분하지는 않으나 경로위안 행사, 경로승차권 지급, 저소득노인 활동비지급, 저소득 노인 목욕이용권 지급, 독거노인 보청기시술, 노인성질환자 실버용품지원, 노인건강진단 실시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금년 9월과 10월중에는 레크레이션, 영화감상, 건강및 교양강좌, 건강체조등 노인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사기진작에 기여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인들의 여가활동및 일거리제공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신축되는 경로당 건물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모양과 규모에 탈피하여 다양한 형태의 경로당을 건축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의원님께서는 공해업체의 지도․단속을 위하여 공신력있는 민간기구나  
전문기관에 합동단속을 펼 용의는 없는가와공해는 지역에서 발생되는데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국세로 징수후 징수금에 10%를 교부하는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목적세로 전활할 수 있도록 중앙부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단속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지도․단속은 중앙과 시․구 행정기관에 단속과 검찰․경찰의 합동단속으로 실시하였으나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대로 민간기구 또는 전문기관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비용부담금에 대해서는 앞서 구청장님께서 상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대덕구 석봉동 남경마을 입구에 위치한 구거에 살고 있는 주민에 대한 국유재산 매각으로 주거환경개선에 문제점해결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유재산은 국가가 공영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 보존상 필요한 보존재산과 기타 잡종재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되고 있는 용도에 따라 해당부처로 위임․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덕구 석봉동 708번지외 24필지 구거부지는 행정재산으로 분리되어 농림수산부 소관 재산으로 관리하고있습니다.  
대덕구 석봉동 708번지는 당초 4,896㎡였으나 708-24번지까지 25필지로 분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5필지중 17필지2,946㎡를 18명에게 국유재산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사용수입 허가하여 대지등으로 점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유재산 매각은 행정재산으로 불가능하고 잡종재산만이 가능합니다. 행정재산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재산에 대하여서는 국유재산법 제30조 1항에 의거 용도폐지하여 잡종재산화하여 국유재산 총괄청인 재경원으로 재산을 인수인계한 뒤, 잡종재산 관리부서는 구청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잡종재산 관리부서에서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거 재경원의 관리계획을 산정하여 승인받아 동법 제39조에 의거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석봉동 708번지 일대 국유재산에 대하여 현재 사용상태로 용도 폐지하고자 여러번 추진하였으나 사용주민들간에 의견 충돌로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시한번 이 지역 해당주민들과 협의하여 국유재산 현 사용상태에 대한 현황및 분할측량을 하여 국유재산법 제30조 제1항에 의거 용도폐지후 잡종재산화하여 국유재산 총괄부서로 재산을 인계 인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가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시영  유기현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무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송무원  도시국장 송무원입니다. 
질문의 답변에 앞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노태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건, 공원개소별 현황및 쾌적한 공원 환경조성을 위한 관리대책, 두번째 중리동 주공1단지 정문앞 개구리 주차장앞 또 이형주의원께서 질문하신 두건중 장동축사허가에 관한 건, 두번째 각동별 보안등현황및 관리실태, 또 윤성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법동관내 공원관리 사용예산및 관리대책 한건, 총5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직제순에 의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태창의원께서 질문하신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 건설용지의 건물 용도별 제한규정인 6:4비율의 폐지 또는 완화에 대하여 재차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택지개발지구내의 단독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건축시 근린생활시설은 건물 연면적의 
40%까지만 건축을 할 수가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 땅값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토지이용도가 낮아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또한 주민들의 편익시설이 부족하여 불편함으로 현행 규정을 폐지하거나 완화해주도록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건의를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개정이 되지 않아 금년 6월에도 다시 건의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선행의원께서 질문하신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공동주택의 현황과 다중이용시설및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장비도 없이 유관으로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을 불법으로 구조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금도 계속 조사중에 있으며 1차 조사한 결과 발코니를 침실로 불법구조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법동 보람아파트 24세대에 대하여는 95년 9월 30일 시정 기한으로 조치중에 있으며,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등의 안전점검시 콘크리트 강도시험은 슈미트햄머를 임대하여 그동안 사용하였으나 균열의 상태등은 유관으로만 점검하였으며, 현재 우리구에서는 안전점검에 필요한 장비가 없으므로 이후 예산에 반영,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태창의원께서 질문하신 야간등에 대한 관리를 동사무소로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가로등 4,740등, 보안등 3,051등, 공원등 204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공원등은 도시개발과에서, 보안등은 동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바 가로등의 경우에는 선로의 지중화와 가로등이 높이 설치되어 사다리 차량과 기술직이 없이는 유지․관리가 곤란함으로 기술직이 배치되어 있는 구에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보안등․공원등은 시설이 단순하여 비전문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보안등은 동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공원등은 유지․관리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공원관리예산에서 사용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동예산에 반영하여 동에서 관리토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선행의원께서 질문하신 최근 4년간 1회 이상 동일 장소의 보도블럭을 교체공사한 현황과 거두어낸 보도블럭처리와 청소, 졸속행정의 종식을 위한 대책제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4년간 동일 장소의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시킨 현황은 없으나 보도블럭 포장후 1년이 경과되면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 통신, 전기, 도시가스관등 각종 지하 매설물 굴착이 가능하여 재굴착되는 사례가 있으며, 보도블럭 굴착공사는 주로 도로폭 20m이상 도로로 종합건설본부에서 허가처리업무를 하고 있으며 굴착공사복구시 보도블럭 전면복구 또는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를 병행시공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블럭 교체공사시 발생하는 폐도블럭처리는 사용가능한 보도블럭은 학교, 군부대등 공공기관에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는 구직영 보도정비시 활용하고 또한 사용이 불가능한 보도블럭은 시공업자가 폐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발생한 보도블럭정비는 중리동일원 보도정비공사시 4만매중 그동안 19,700매를 지원및 사용하고 현재 2만300매를 목상동 체육관 부지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현배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양천 복개공사가 11월에 준공예정이나 동구지역으로 35m정도가 미복개되는바 대전시에 건의하여 복개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양천 복개공사는 총연장 593m에 19억의 사업비가 사용되며, 94년도 11억원을 투자하여 385m를 완료하였고, 95년도에는 8억원을 투자하여 208m를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 50%의 공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잔여구간 35m는 동구청에서 제1회 추경예산이 확보된 공사비로 설계를 완료 하였고, 금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신현배의원께서 질문하신 대전시 발주공사인 태평양화학 부근 자전차도로 2개월간 방치한 사유및 문제점을 대전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비래동일부 지역에 통신관로매설공사와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는 자전차 도로는 연장 1.56㎞로써 95년 7월 14일부터 10월 11일까지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통신관로매설지연으로 도로굴착후 2개월이 사업 지연되어 임시적으로 우리구에서는 담당부서에 전언으로 촉구한바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즉시 서면으로 조속 완공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배의원께서 질문하신 만남의 광장에서 도성간, 도성과 서우아파트간 도로개설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도성앞에서 서우아파트 앞을 경유 계족로까지 연결되는 폭25m의 도로로써 교통량을 분산하고 주민편의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동서관통 도로인 본도로를 조기에 개설해 줄 것을 사업시행자인 대전광역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윤성기의원께서 질문하신 법동관내 가로등 실태와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가로등은 111회로에 4,740등이며 법동에는 6회로에 243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법동지역은 전력을 집중사용하는 지역이며, 또한 시간대별 전압의 차가 많아 가로등의 고장이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관리현황으로는 램프교체등 144회를 점검․보수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신속한 보수로 밝은 거리조성에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박천보의원께서 질문하신 석봉동천안슈퍼에서부터 철도굴다리까지 도로확장계획 시기와 계획이 없을시 재산권행사를 위해 해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병로 확장은 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92년부터 98년 12월까지 확장 완공코자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덕진교회에서 선목교까지 1.2㎞, 덕진고개에서부터 송강택지개발지구까지 1.1㎞, 95년도에 덕진교․송강택지개발지구와 신․구교 확장등 2.1㎞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신탄진 시장입구서부터 신탄진 4거리까지는 연장 260m로 현재 폭15m를 30m로 확장하는 것으로 21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시에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태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리법동지역에서 중간 경유지인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둔산 한신코아백화점등 유성방면으로 운행하는 일반 시내버스가 없어 시민의 불편이 많은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리동에서 한밭대로를 거쳐 둔산시까지는 740번버스가 1일 102회를 10분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중리동에서 한남대까지는 810번 버스가 둔산을 거쳐 충남대 농대까지 1일 84회를 12분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수차에 걸쳐 노선을 신설토록 건의한바 향후 노선 조정시 적극 검토할 것으로 회신받은바 있음으로 노선조정이 조기시행되도록 시와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선행의원께서 질문하신 법동 보람아파트앞 상가지역에 주차용량이 부족하여 장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보도턱을 깎아 개구리 주차장을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걸친 주차장 설치는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15m에서 20m폭 도로에 차량이 차도와 인도에 반씩 걸치게 하여 차량과 통행인에게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교통흐름및 교통사고 위험 여부를 동부경찰서와 협의하여 결과에 따라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성기의원께서 질문하신 법동지역을 통과하는 버스노선이 불합리하여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많음으로 여기에 대한 사항을 답변해 달라는 질문과 851번 버스노선이 동부경찰서를 우회하지 못하고 삼호아파트, 영진아파트, 삼정아파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으니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질문, 그리고 유성방면으로 운행하는 일반버스가 없으니 조정토록 답변해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동지역을 경유하는 버스노선은 좌석5개노선, 일반버스 4개노선이 있습니다. 851번 시내버스 노선을 삼호․영진․삼정아파트를 경유하도록 시에 건의하였으나 영진․삼정․삼호앞을 경유하고 있는 813번과 202번이 운행되고 있고 신탄진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토록 하며, 현재의 851번 버스가 굴곡노선으로 되어 있어 또다시 굴곡을 더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법동에서 유성방면으로 운행하는 일반버스신설에 대하여는 향후 노선조정시 적극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음으로 조기 시행이 되도록 시와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시영  송무원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열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보건소장 정우열입니다. 
장선행의원님께서 노인복지및 노인병 진료를 위해서 노인정 순회진료를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또 노인정에 운동기구, 물리치료기구를 확대 보급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현재 노인복지및 노인병진료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정간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의사,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간단한 혈압, 간단한 진료, 영양제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통합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석봉동 전지역을 간호사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간기능 검사 또는 간단한 진료․혈압 측정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는 경로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65세이상 노인을 전액 무료로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다음 네번째로 6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노인복지를 위해서 노인건강진단을 일단 실시한 노인병이 있을 때는 보건소에서 협조해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노인병관리를 위한 월요일, 금요일 직접 보건소 차로 노인들을 후송해서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보건소내 노인병환자를 위한 물리치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의 여태까지 말씀드린 90%가 노인들입니다.  
다음 여덟번째 시민건강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의 날은 전 보건소직원이 일요일날 쉬지 않고 나가서 노인들을 진료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법동복지회관에서 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아홉번째 이동보건소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역시 보건소 직원 간호사, 의사, 한의사가 나가서 노인들을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열번째 외곽지 순회진료입니다. 미호동 외곽지역을 역시 보건소에 간호사, 의사, 한의사 등을 초빙해서 노인들을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위암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현재 노인병을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현재 저희 관내 65세이상 노인은 7,804명이며 노인정은 79개소로 인력․장비를 고려해서 노인정 순회 진료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같이 계속 노인병 진료에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정에 대한 운동기구, 물리치료기구 확대․보급에 대해서는 물리치료 기구는 핫백등 간단한 기구만 가정 간호를 통해서 확대․보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섭의원님께서 농수산물시장 방역소독계획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잔여소독은 농수산물시장 하수구, 쓰레기장, 쓰레기 집하장, 공동화장실, 기타 불결한 지역에 주2회 잔여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격일제로 농수산물시장주변 농수산물시장 구내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0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시영  정우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우선 하정환의원님께서 구정보고서상 재정자립도가 36.1%로 되어 있는데 지정재원 2.2%가 포함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자립도라 함은 세입구조의 자주성이 어느정도 인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써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세입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정재원은 용도가 지정돼 있는 세입재원으로 세입예산만큼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자립도는 포함을 않고 있습니다. 현재 36.1%가 정확한 재정자립도 수치입니다.  
다음 하정환의원님께서는 기획감사실 정원은 18명인데 현원은 19명으로 1명이 많은데 그이유와 승인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94년도에 독일징엔시와 행정교류협정에 의한 공무원 상호교환시책에 따라서 기획감사실 7급직원 1명이 금년 12월 13일까지 파견근무를 하는 과정에 현재 결원으로다 있던 중에 공과금요원 1명을 배치받아서 현재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파견직원도 저희가 현원관리상 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보다 현원이 한명 많은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정환의원님께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기획운영에 구정조정위원회의 내실운영을 지향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의 운영실적과 기획재정운영에 따른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투자사업은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대덕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거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국․실․과장 총21명을 구성하여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95년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를 선정등 총52건을 심의․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예산계상 내용에 대하여는 95년도에 총29건 125억2,200만원을 기획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초 예산에 총25건 111억4,900만원으로 86.2%를 예산에계상을 했습니다. 계획보다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다음 하정환의원님께서 자치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법규연찬지속과 각종 소송자료제공시 사전검토․통제로 완벽한 소송수행을 추진하는 내용과 그다음 소송패소원인은 완벽한 소송을 수행치 못한 결과가 아닌가, 또 91년이후 연도별 행정소송및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능력배양을 위하여 조례 제․개정,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수록된 법무행정실무편람 100부를 제작해서 각 실․과에 배포, 숙지및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소송수행자료제공시 법무계에 사전검토․통제후에 제공하도록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수행자도 해당 실․과장을 포함해서 3인을 지정하여 누수없는 소송수행을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소송패소 원인은 해당 법령의 유권해석에 있어 행정심판을 관장하는 부서인 상급기관에서는 행정처리가 정당한 것으로 인용을 하고 있으나 법을 집행하는 전문부서인 법원에서는 유권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사항이 일부 있기 때문에 소송수행에 하자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91년부터 현재까지 소송수행 사항은 별도 유인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정환의원님께서 95년도 공직부조리 척결대책에 대한 보고시 민원인 탐문조사 실시여부와 조사내용, 조치결과 및 부정방지, 제도개선, 설치여부와 설치했다면 부조리실태 개선책은 강구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탐문조사는 본청및 10개 동사무소를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에 51명에 대하여 담당직원이 전화 또는 탐문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인이 불편한 사항 28건을 건의받아 시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민원실에 구정홍보물및 교양도서를 비치한다든지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의료보험직원이 불친절 시정한다든지 쓰레기의 조속한 수거등 28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정방지제도개선반은 93년 10월 18일 총괄 제도개선 점검반등 3개반 7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비리의 근원적 차단을 위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제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분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공직부조리척결을 위해서는 공직자 개개인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산하공직자 540명에 대하여 5회에 걸쳐 청렴성확보를 위한 의식교육을 실시하였고, 현지 단속공무원 30명에 대한 특별정신교육도 아울러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중점 발굴․개선하여 공직자의 부조리 발생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시영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형규  문화공보실장 이형규입니다. 
이상만의원님께서 신탄진북쪽 금강변에 현재 조그만한 체육시설및 공간이 있으나 진입도로및 시설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바 진입도로및 시설등을 보수하여 충분한 놀이공간및 휴식공간으로 확충할 용의가 있는지 질의하신 내용중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향상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신탄진 북쪽 금강 고수부지내 설치된 체육관․공원은 총1,040평 규모로 조성되어, 농구장 1면과 배구장 1면, 평행봉 2점과 철봉 2점, 그리고 부대편익시설로 파고라 벤취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공원은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공작물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를 금강관리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받아 체육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매년 2회에 걸쳐 시설물을 보수․정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6월에 농구대를 보수하였으며 하반기중 재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 정비․보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새일체육공원확충은 의원님의 고견과 대전지방관리청과의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토록 하겠으며, 평상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시영  이형규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형우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한형우  민방위과장 한형우입니다. 
박천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천보 의원님께서는 관내 비상급수시설중 현재 식수로 사용하는 것과 사용치 못하는 것, 또 사용치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이며,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과 시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는 비상급수시설은 11개소로써 비상시 용수대책의 일환으로 내무부 예규에 따른 민방위비상급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비상급수시설중 현재 식수로 사용하는 것은 오정동 신동아아파트, 와동 주공아파트, 읍내동 현대아파트, 중리동 영진로얄아파트, 신탄진동 제일노인정, 석봉동 대신어린이집, 석봉동 등마루 노인정등 7개소이고 오정동 화정국교는 81년도에 개발되었고 우리 구청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85년도에 개발한 것으로서 심도가 40m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시 개발목적 자체가 생활용수로 개발됐기 때문에 일반주민에게 개방치 않고 있고, 또 정기적인 수질검사결과 대화동 오광아파트 비상급수시설은 아연과 질산성 질소가 음용수 기준치를 초과 검출 되었고, 법동 영진로얄 아파트 비상급수시설은 불소가 음용수 기준치를 초과 검출되어 이들 2개 비상급수시설은 일반주민은 음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부적합시설은 생활용수로 활용하도록 하고 적합한 시설은 계속 개방해서 주민편의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시영  한형우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힘드셔도 계속 답변들으시죠? 그러면 배금자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가정복지과장 배금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희의장님. 
박천보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들. 
먼저 이번 임시의회때 저희 가정복지과에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또한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끊임없이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광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정 의원님께서는 오정동 253번지선 한남육교 밑에 1992년부터 한남노인정을 건립, 50여명의 회원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미등록되어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으로 앞으로의 지원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실 오정동 253번지 한남육교밑에 위치한 한남경로당은 1992년 설치된 무허가 가건물로서 도로상에 위치해 많은 안전사고가 예상되고 건축법 제69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전기, 전화, 수도등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없어 그동안 미등록되었으나 노인들의 어려운 경제사정및 노인복지증진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천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덕구 관내 어린이집의 기존 여건과 실태에 대해서는 서면답변해 드렸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시영  배금자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환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환경보호과장 박창환입니다. 
먼저 박천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쓰레기종량제 실시후 주민들의 쓰레기 봉투값과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하여 대덕구 관내 쓰레기 소각장 설치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쓰레기 처리는 매립보다 소각처리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웃 일본같은 경우 70˜80%를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국내에서도 실효성 높은 소각로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은 국내 기술능력으로서는 좋은 소각로가 없습니다. 따라서 효율이 높은 소각로가 개발․보급될 경우 쓰레기 처리에 대한 주민부담의 경감은 물론 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소각로 설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김태민의원님께서 대전 제1,2공단내 소음공장에서 소음, 악취, 매연등 공해물질이 야간단속을 피해 배출하는데 단속계획과 시정을 하였으면 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1,2공단이 입주하여 정상가동중인 공해공장은 총87개이며 이들 분야별로 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가 24개소, 수질오염배출업소가 4개소, 대기, 수질등을 함께 배출하는업소가 5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대전금강 환경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5년도의 지도․단속 계획으로는 정기․수시단속과 취약시간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5년도 단속실적으로는 총 87개소를 단속, 그중 26개 업소를 적발하여 조업정지 3개소, 경고 10개소, 개선명령 13개소를 하였고, 그중 7개 업소는 행정처분과 병행하여 고발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정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네가지 입니다.  
첫째,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규격봉투 사용율과 쓰레기 감소율 그리고 재활용품이 종량제 전과 이후의 양은 몇%가 되는지, 둘째로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적발건수는 얼마나 되고 과태료 부과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세번째는 무단투기,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지도․단속과 대책은 무엇이며, 재활용품의 행정적인 지도단속과 계몽이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떤 것인지, 넷째로 현재 쓰레기 봉투구입시 동사무소에 가서 구입신청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수납을 하고 영수증을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규격봉투를 찾아가는데 동이나 금융기관을 일원화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후 우리구민이 종량제규격봉투 사용율은 상가지역이 97%이고, 평균사용율이 99%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 배출은 미흡한 실정이나 시행전보다 33%정도 증가했고, 쓰레기 감소율은 1일 매립량을 기준으로 340ton˜224ton으로 34% 가 감소된 실정입니다.  
다음 불법투기및 소각행위에 대하여는 95년 8월말 현재, 적발건수 354건으로 2,337만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구청공무원 총8명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동은 자체적으로 단속반을 편성,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근절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 배출홍보에 대하여는 문전배출및 혼합배출 사례가 없도록 반상회 회보, 대덕구지, 그리고 민방위대원 교육, 그리고 각종 회의시 통보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업체등에 안내문을 통하여 홍보한 바 있습니다.  
특히 95년 7월 1일 오정동 5개통 1,000가구를 선정, 플라스틱 바구니를 시범적으로 제작, 보급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는 단독주택및 다중집합장소에 간단한 분리수거 용기를 보급 주민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보다 발전된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규격봉투 판매업자가 동에서 봉투를 구입코자 할 
때는의원님이 질문하신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동사무소 공무원이 현금을 취급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또한 금융기관에서 직접 쓰레기봉투를 배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일반주민은 가까운 인근 봉투판매소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참고로 봉투판매업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인증기로 처리하는 개선방안을 현재 환경부에 건의하여서 환경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현배의원님께서 우리 대덕구도 농촌지역에서 도시로 발전을 하였으며, 하천도 복개되고 이면도로가 개설되어 청소구역이 확대되는데 가로 환경요원은 증원되지 아니하여 일부지역이 청소가 되지 않고 있으니 향후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 환경관리요원은 총70명입니다. 1인당 청소구간은 2.1㎞이며, 타구청은 1.9㎞보다 다소 많은 편입니다. 이에 더하여 3,4공단 조성등 신시가지가 개발됨으로 인하여 청소구역도 더불어 확대되고자 하며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환경관리요원을 증원,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청소행정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시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시영의원님은 첫째 한국타이어, 범양식품,동양환경에서 발생하는 악취, 매연등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과 마찰이 자주 일고 있음은 물론 날이 갈수록 더 큰 공해가 일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두번째, 제4공단에 위치한 한솔제지에서 요즘 시험 가동으로 인하여 악취가 심한데 정상가동시에는 더욱 심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세번째, 상서동 쓰레기 매립장이 처음 시설설명회때는 완벽한 시설로 그 위에서 식사를 해도 괜찮을 정도로 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모기, 파리떼가 덩어리로 뭉쳐 다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과, 네번째로 신일동 월미기 방죽에 6,7년전에 수 십만톤의 쓰레기를 매립하였으며, 현재 이곳 매립장의 지하가 썩어가고있는데 그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업소들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어 구에서도 이들 업소들로 하여금 시설투자를 유도하여 93년부터 오염방지 시설개선을 위한 투자를 많이 해 공해방지시설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법적기준치 이하로 배출할 뿐 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선진국수준의 방지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한 
편한국 타이어와 범양 식품은 우리 구에서 특별관리를 하고 동양환경에 대해서는 현재 동양환경 관리는 금강환경관리청 입니다. 환경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현행법상 1, 2, 3, 4공단에 대한 모든 감독권이 대전금강 환경관리청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악취는 주로 폐차장과 슬러치보관창고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솔제지는 1995년 7월 15일부터 시험가동중에 있어 공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기능을 하여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같이 정상가동이 될시에는 공장이 없을 때와는 같지는 못하나 최신기술을 도입, 모든 시설이 이루어진 만큼 현재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으로 판단 됩니다. 
앞으로도 공해발생의 최소화가 되도록 대전금강 환경관리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 엄격한 관리를 통하여 공해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상서동 쓰레기 매립장은 약 2년동안 한시적으로 매립할 계획으로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조성․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그동안 악취발생및 여름철 해충방제를 위하여 1일복토, 소독, 탈취 제살포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요구한 바있습니다. 따라서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는 위생매립이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시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서동 쓰레기 매립장은 현재 신일동 주민 1명이 감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끝으로 신일동 월미기 방죽에 매립된 쓰레기는 87년 5월부터 89년 9월까지 매립된 쓰레기로써 대전광역시장이 제4공단 조성과 관련하여 지금 적절히 처리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구에서는 주민생활이 불편이 없도록 시에 적극 건의하여 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시영  박창환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유근 위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위생과장 고유근입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요지는 비래약수터 수질검사 성적서가 94년 11월 17일자 표기이후엔 미 기재되어 있는바 그이후에 수질검사를 하였다면 분기별 성적서를 제출하고 미등록 약수터에 대하여 수질검사실시후 적합시지정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구 관내 약수터는 현재 11개소로 회덕1동에 3개소, 회덕2동에 2개소, 중리동에 1개소, 법동에 2개소, 신탄진동에 2개소, 덕암동에 1개소로써 먹는물 수질기준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검사 횟수는 매분기 1회 수질검사기관에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며 검사 항목은 42개 항목 1회, 6개 항목에 3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약수터 수질검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약수터 11개소중 7개소를 현재까지 실시하였으며, 4개소는 수원고갈로 실시치 못하였으나 최근 우수로 인하여 수원이 확보되어 9월중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95년도 약수터에 대한 분기별 수질검사 성적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관내 등록되지 않은 약수터는 3개소로 회덕2동 남도, 우족산, 덕암동에 대창약수터가 있으며, 동 약수터에 대하여는 95년 8월8일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검사결과 적합판정시 약수터로 적합하다면 약수터로 지정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부의장 김시영  고유근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덕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수덕  지역경제과장 정수덕입니다.  
김시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대전3,4공단및 인근주변에 동양환경, 한국타이어등 공해배출업체가 산재해 있어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단내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게 되면 주민생활에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열병합 발전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4공단지역에 한밭개발공사와 에너지 관리공단 주체로 추진중인 열병합 발전소는 1,500평부지, 총공사비 995억을 투자하여 94년 12월 8일 기공하여 97년 3월 완공 예정으로 현대중공업에서 시공중에 있는 시설로써 다른 곳으로의 이전문제는 구청장이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열병합발전소 설비를 첨단공해방지시설설치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시영  정수덕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상기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도시개발과장 민상기입니다. 
조영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탄진가로수 고사목 보수계획 관계와 만남의 광장 시설물 보수계획및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박문수의원의 질의서는 서면질의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음을 보고드립니다. 
김태민의원께서 질의하신 대화동 주거환경개선사업 1차 지정구역내의 사업추진 정도와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2차사업의 규모와 계획등 추진상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화1지구와 2지구를 구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화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화동 주거환경개선 1차사업은 우리 관내 여타 주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대화동 35번지 일원 63,061㎡의 규모의 비개발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90년12월18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총사업비 57억7,200만원을 투자하여 지구내 도로, 상․하수도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정비와 불량주택개량을 병행하는 복합개량방식으로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에 걸쳐 연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외계층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지구내 전체 사업중 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는 금년 상반기까지 계획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고, 나머지 공동이용시설만 향후 계획으로 남겨놓고 있으며, 금년 8월말 현재 종합진도는 85%의 추진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잔여사업중 지난 95년 7월 24일자로 토지이용계획상 공부방및 노인정시설로 확정․고시된 주민복지시설에 대하여는 금년 하반기에 집행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오는 9월중 건축용역설계를 마치고 10월부터 건축공사에 임하여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96년 사업으로 책정된 어린이 놀이터시설과 녹지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내년 본예산과 소요재원을 확보해서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화 제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대화동 1차 사업지구와 연계하여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일부 잔여 미개발지역을 대상으로 현재 건설교통부에 지구지정 신청에 있는 2차 사업은 63,007㎡의 개발부지에 총사업비 100억을 투자해서 도로, 상하수도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와 불량주택개량, 그리고 공동주택건설을 병행하는 복합개량방식으로 오는 96년부터 99년까지 4개년에걸쳐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특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 지구지정을 위해 지난 95년 8월 26일 건설교통부에 지구지정승인 신청을 한 상태이고 앞으로 중앙관련부처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등 관련 법적인 절차를 거친후 오는 11월중에는 지구지정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중에는 실질적인 사업의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본 2차사업도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그리고 의견수렴을 거쳐서 완벽한 계획수립과 건실한 시공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시영  민상기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호춘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건설과장 권호춘입니다. 
먼저 김태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화동 24통지역 진입도로가 사유지로 차단됐는데 다시 계획도로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대화공단내 주식회사 정풍물산사택산지내 도로를 사유지라는 이유로 장애물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을 못하게 하여 인근주변의 생산업체와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여 정풍물산측과 주민과의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수차례 방문, 설득을 하였으나 해결하지 못했으며, 행정기관에서는 법적으로 조치할 근거가 없어 장애물의 강제철거및 고발조치등을 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지역의 도로개설이 필요하여 95년 본예산 시비지원요청을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으며, 우리의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관계로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울러 연차별로 시행할 계획이며 96년 예산에 우선 보상비가 계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학의원님께서 건설공사추진시 홍보활동을 철저히 해서 관할 동장및 통장에게 사전통지해주고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활용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 건설공사는 예산편성지원에 관할 통장으로 부터 주민숙원사업대상지를 보고받아 현장조사하여 예산이 확보되면 매년 년초에 동별일정에 따라 해당 동사무소에서 건설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회등을 개최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수렴, 설계에 주민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고 있으며, 명예감독관 위촉및 활용실태는 저희들이 94년도에 공사장별로 해당 통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 활용하였으나 일부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관심 부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95년도에는 위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명예감독관제가 좋을지는 지역주민과 동장의 의견를 수렴해서 필요하다면 재실시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회덕2동 가양천 복개공사가 11월에 준공되면 남은구간 35m는 동구에서 공사를 하게 되있는데 같은 11월에 준공이 가능한지와 준공이 되면 구대전탑과 연결되는 도로를 사용할 것인지 주차장용으로 활용할 것인지 상세한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신현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똑같은 사항으로 저희 도시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배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비래동 일부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였는데 도색이 안되었음을 점검해서 처리해 달라는 요망이 있었습니다.  
회덕2동 관내 과속방지턱은 1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7개소가 도색이 완료되었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자재인 아스콘은 유제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설치와 동시에 도색이 어려워 일정기간 경과후 도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도색 개소에 대하여는 9월중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천보의원께서 질문하신 석봉동 309-1번지 신혼예식장 뒷편 도로가 포장되지 않고 있는 데 폭4m의 기존 도로에 대한 확정계획여부및 확장방법등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봉동 신혼예식장 뒷편에 기존 4m도로는 석봉동 309-1번지 1,622㎡로 토지소유자가 67명으로 되있는 사유토지 입니다. 
본지역의 4m도로는 공도로써 인정할 수가 없으며 토지소유자간의 단지내 도로로 확장이나 포장을 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전면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현재로써는 도로부지의 기부체납되지 않아 확․포장할 수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박의원께서 질문하신 석봉4통 원창아파트 신축지로 부터 신구선 도로까지 하수도시설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석봉4통 원창아파트 주변의 우성 일부는 499번지, 500-1번지의 사유지를 경유하여 풍한방적경계의 573-2번지 방향으로 처리되고 있고 4통 원창아파트 주변 일부와 석봉 재래시장 의 모든 노선은 590구거에 매설된 흄관 1,350㎜에 유입되어 336번지앞의 덕암천으로 처리되나 본도로에 매설된 흄관단면이 적고 또한 노후하여 배수가 불량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상류인 202-5번지에서 신탄진 가두교까지는 암거로 2.5×1.5 박스로 시설되어 구배불량과 단면부족으로 약간의 강우에도침수가 되는 이런 현황입니다. 
그 침수지역 4통장 자택주변하고 202번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저희들이 주민의 생활불편해소와 재해를 사전예방코자 석봉4통 원창아파트로부터 590번지 구거까지와 202-5번지에서 336번지까지 하수도를 개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것에 소요되는 것으로써는 암거시설로써 2.5×1.5 박스가 450m가 설치되어야 하고 흄관매설이 330m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포장복구가 한 20아르가 소요되는데 소요사업비로써는 약5억5,000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천보의원께서 질문하신 석봉동 415-17번지 구 공중화장실 대지로 부터 석봉동 415-16 현유병의 소유주택 번지 주택을 철거해서 도로개설할 계획이 없는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선행되어야 실시계획 인가가 인계후에 보상계획을 공고, 손실보상을 협의에 대한 관계법령을 이행한 후 사업시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본지역은 재무부 소관의 국유지상에 대부료를 납부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이 있으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아 현재 시점에서의 사업시행은 어려운 실정이니 이점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소관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부의장 김시영  권호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신동주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동주   지적과장 신동주입니다. 
하정환의원께서 질문하신 그동안 시행해오던 토지거래허가제도가 95년 8월 18일 기간만료에 따라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이 허가지역으로 신고지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지역도 변경된 곳이 있는지 해당지역이 있다면 특이조장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의 특이적인 거래가 성향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95년 8월 17일 건설교통부 발표에 의하면 그동안 각종 규제로 지가가 안정이 되고 투기가 근절되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 기간이 만료된 전국 24개 시․군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변경 또는 해제한바 있습니다. 
우리구의 허가지역인 신탄진 4개동과 중리․법동․장동지역을 97년 9월 6일까지 허가지역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이번에 변경된 지역은 없습니다. 
앞으로 허가지역의 기간이 만료되면 부동산 투기발생등 종합적인 의견을 신중히 검 
토하여 투기조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정및 해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시영  신동주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이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하실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시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