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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12월 18일 (목) 11시


  1.    의사일정
  2.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개의 15시00분)

○위원장 조영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대덕구 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조영학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상정합니다.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4일간 본회의에서 충분히 질의 답변을 통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과 심사숙고하여 조정한 내용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부분 총 527억 3,600만원 중 불요불급 및 과다 계상된 예산운영 관서당 경비 2,403만 3,000원 등 모두 27건에 7억 60만 2,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부분 총 527억 3,600만원 불요불급 과다 계상된 예산운영 관서당 경비 2,403만 3,000원 등 모두 27건 7억 60만 2,000원을 삭감하고 세입과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조영학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19억 2,400만원이 증액된 일반회계가 685억 4,200만원 그다음에 일반회계가 19억 2,400만원이 증액된 661억 2,3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9억 2,400만원 중에 세외수입이 21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9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이 1억 2,9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이 8,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지정재원이 1억 6,500만원이 감액 되어서 총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66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석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금회추경 11억 2,400만원 중에 의회비가 7,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행정비가 5억 9,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비 6억 5,200만원 감액되었고 산업경제비 2억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비 5,7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문화 및 체육비가 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가 2,300만원이 감액 조치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가 30억 4,200만원이 증액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성질별로는 총 인건비가 6억 4,500만원이 감액했으며 나머지 예비비 및 기타 30억 4,2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주요 사항별로는 별도 예산서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위원장 조영학   수구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30분)

(속개 15시42분) 

○위원장 조영학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분 한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영위원님. 
김시영 위원   김시영위원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쓸 겁니까, 쓴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쓸거죠. 
김시영 위원   쓴게 아니구요, 앞으로 쓸 것만 여기 있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렇죠, 예. 
김시영 위원   그런데 시일이 며칠 안남았는데 연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금년에 다써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아니요, 그게 다 가능합니다. 쓸거를 예산에 올린거죠. 
김시영 위원   알았습니다. 검토좀 해보고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학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예, 장선행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이상만위원 먼저 질의하세요. 
이상만 위원   이상만위원입니다. 
보니까, 쓴 것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하나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하나든 두 개든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이상만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조영학   박문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   건설과소관에요, 153페이지. 404번에 대전천및 갑천 수해복구공사에서 예산액 사전사용집행 574m, 이거 시비하고 구비하고, 시비가 전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시비 전액입니다. 
박문수 위원   시비 이번에 사용한 것은,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산이 성립된뒤 사용집행이라는 문구를 달았는데요, 전액 지원하는 사업비는 추경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 위원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은 예산이 시에서 된 것은 예산집행을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올해 집행할거라 해서 그것을 한번 질문해본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러니까요, 사전집행을 해도 이번 예산에 올려야 되기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올려놓은 겁니다. 
박문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영학   예, 이상만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원   49페이지. 기획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정구호제작개첨 구정구호공약사업실천 푸른대덕구 이게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시정구호는 저희 청사 제일 위에 시정구호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제작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운거예요. 구정구호제작은 각 동에 구정구호가 지정되어 가지고 정다운 대덕, 늘푸른 대덕건설이라는 구호가 정해졌기 때문에 동에 현관에 개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집행 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왕 이것도 시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기존 예산을 집행하고 우선 올려놓은 겁니다. 
이상만 위원   하나가 아니예요, 그러면, 여러건이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서너건 되는거같습니다. 
이상만 위원   예, 서너건 더 되는거 같아요. 
50페이지 건전재정운영활동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것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인데 기왕에 금년도 기준액을 1회 추경에서 6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되서 이번 조절추경에 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는 겁니다. 
이상만 위원   건전재정운영활동이라는게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한다는 전반적인 뜻이예요. 
이상만 위원   구예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아니예요. 그러한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업무중에 건전재정을 위한 특수활동비를 400만원 계상한다는 그런 뜻으로 제목을 달아놓은 겁니다. 
이상만 위원   내용은 다른건데 제목만 이렇게 달아놓는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 
○위원장 조영학   다음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예, 김시영위원.  
김시영 위원   예, 김시영위원입니다. 질문을 이런 식으로 하면 질문 하나마나고 답변 하나마나 아닙니까? 누가 물으면 앞으로 집행할거라고 하고 지적해서 얘기하면 집행한거라고 하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죄송합니다. 제가, 
김시영 위원   물을 필요도 답변할 필요도 없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죄송합니다. 제가 잘 판단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몇 건은 그런 사항이 아닌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시영 위원   답변을 사람을 봐서하는 겁니까, 어떻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린거지 이렇게 구분 구분 말씀하시는건 제가 설명을 드리죠. 
김시영 위원   그러면 쓴것도 있다고 해야 할거 아닙니까, 제가 몇번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집행할거라고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죄송합니다. 그건 사죄를 드립니다. 
○위원장 조영학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   장선행위원입니다. 
기 질의된 내용인데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푸른대덕카드홍보물 제작했다고 되어 있는데 49페이지 보면 1만매를 했는데 이게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한게 아니고 앞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도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영재정수익 차원에서 저희가 BC카드사하고 푸른대덕카드 협정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가입액에 이용액에 0.1%를 저희 기금으로 육성을 하는 이런 협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구정차원에서 일반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지금 도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이 완료가 되면은, 
장선행 위원   그만 답변하시구요, 이 BC카드사하고 협정을 맺었는데 경영수익사업을 제고하겠다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장선행 위원   그런데 0.1%요? 수익금의?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BC카드사와 거래금의 0.1%를, 
장선행 위원   거래금의 0.1%입니까, 수익금의 0.1%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러니까 BC카드사의 그 거래금액의 0.1% 입니다. 
장선행 위원   그거 몇푼이나 돼요? 수입 예산액이 어느 정도나,...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내년도 1억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1억원의 기금은 조성할 것이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리고 우리 대덕구가 보면은 홍보, 무슨 구정홍보다 무슨 홍보다 해서 하여튼 홍보라고 하는 차원에서 소비성․소모성 예산이 제가 정확히 검토는 안했습니다만 약 2억8,000만원 정도 계상이 돼있더라구요, 96년도 예산안에. 
그런데 뭐 이렇게 건실하고 대덕구민들을 위해서 성실한 구정만 하면 구민들이 자연히 알아줄텐데 뭘 인위적으로 돈을 들여가면서 홍보에 열을 띠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런데 본예산예심때 총무과장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설문조사를 받으니까 대덕구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구정을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는 차원에서 구정의 여러가지 소개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도 해주고 이런 것은 시책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게 딴 뜻은 없습니다. 구정을 널리 알리자는것 외에 딴 뜻은 없습니다. 
장선행 위원   됐습니다. 제가 그것은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다시한번 따져보기로 하구요, 그 특수활동비 50페이지 보면은 이미 예산이 900만원 있었네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장선행 위원   이 400을 지금, 400 예산안 입니까, 집행 된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산으로 올리는 겁니다. 집행을 할 수가 없죠. 
장선행 위원   지금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20일 다됐는데 앞으로 열흘안에 400만원 쓰겠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특수활동비기 때문에, 
장선행 위원   무슨 특수활동을 하는데 열흘동안 400만원을 씁니까? 실질적으로 얘기해보세요. 제가 묻는 의도는 다른게 아니예요.  
물론 예산안에 대한 목 설정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는거는 알지만 전부 다 이거 날조된 얘기라고, 예산안이. 
무슨 말이야, 사회복지 및 노사안정 대책추진비 이렇게 해갖고 이건 실질적인, 사회산업국장이 쓰는거야. 도시재개발 대책추진비 이건 도시국장이 쓰는 자금이라구.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솔직하게 딱 까놓고 이건 기획실장 판공비다, 이렇게  
하란말이야.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도 아, 이게 이런 돈이구나 이건 무슨 규정에 의해서 계상된거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가 가도록 해야지 뭐 말바꾸기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예요, 교묘하게 뭐 일하는거 같이.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러니까 과목이 특수활동비 아닙니까, 특수활동비 입니다. 
장선행 위원   특수활동비, 무슨 특수활동을 그렇게 하는데 열흘동안 400만원을 쓴다고 예산을 올리냐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특수활동비 입니다. 
장선행 위원   투명성있게 하자구요, 앞으로. 
김시영 위원   저기 말이죠, 집행을 한거하고 앞으로 집행할 거하고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제가 말씀드릴께요. 
김시영 위원   아니, 서류로 작성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예. 
( 김시영위원 퇴장 ) 
○위원장 조영학   또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형주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 위원   이형주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예산 다루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양해가 된다면 속기록을 잠시만 정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영학   왜요? 그 의미를 설명하셔야지. 
이형주 위원   의사과 소속에 대한 것을 잠시 개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조영학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형주 위원   예. 
○위원장 조영학   아니,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이형주위원님은 다음에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 안에 의견을 개진할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태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창 위원   노태창위원입니다.  
69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재료비라고 해가지고 철도변 가림판 철거 했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480만원입니다, 요구낸 것이. 
노태창 위원   480만원, 단위가 천단위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아니요, 원단위예요. 이쪽 예산과목은 천단위구요, 이쪽 부기에는 원단위 입니다. 
노태창 위원   좋아요, 이 가림판이라는게 뭐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여기 내용에 표시했듯이 신탄진하고 회덕 역 사이에 철도변정화사업 차원에서 가림막을 설치할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저분한거를 가리기 위해서 가림막을 설치했는데 거기하고 회덕에 조차장구간 거기 한개소에 가림막을 설치했는데 그것이 시일이 많이 경과가 되어가지고 차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통행하니까 이것이 전부 떨어져가지고 곧 철거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있을 경우에 교통에 위험요소도 되고 사고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료비를 인건비를 들여서 철거를 하는 소요경비가 480만원 되겠습니다. 
노태창 위원   철거하면 앞으로 안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안할 겁니다. 
노태창 위원   안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노태창 위원   그러면 내가 보기에 신탄진에서 회덕간에 60m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60m. 
노태창 위원   회덕에서 조차장간은 180m, 이거 240m하는데 480만원이 들어간다 이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m당 2만원씩 계산한 겁니다. 
노태창 위원   당시에는 이걸 가림판을 왜 했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당시에 철도변 정화사업 차원에서 그 철도변 주위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는 가림막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가림판 설치를 했어요. 설치했는데,... 
노태창 위원   지금은 정화가 다 됐는가?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아니 된게 아니라 정화도 됐을 뿐더러 그것이 지금 노후화되어 가지고 전부 떨어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비해야 돼요. 
○총무과장 김홍권   가림판을 설치하게 된 것은 엑스포를 하는 기간내에 88올림픽때도 하고 엑스포때도 하고 대전역을 찾는 분들한테 회덕에서 사이에 그 어디라고 해야죠, 쓰레기장 매립한데 옆에 굉장히 도라무통을 많이 쌓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쭉 쌓아놨는데 여기하고 연초제조창앞에 지나는 데서 가까워서 말씀이죠 새마을호나 이런게 급하게 지나다 보니까 덜렁거려서 떨어져서 철도청으로 부터 빨리 제거하라고 하고 두차례 왔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로는 그것을 유지․관리할 수 없어서 그것을 다시 보수를 하려고 해보니까 4,000만원이 든다해서 이렇게 이런 상태라 아주 철거해서 없애는게 낫겠다 그래서 철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노태창 위원   그건 알았는데요, 이걸 철거하고 또 새것으로 할것이냐, 
○총무과장 김홍권   안할 겁니다. 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학   다음 박문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   회덕2동 박문수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55페이지에 일반수용비 201번 대덕문화체육관 기공식에 아치, 애드벌룬, 현수막, 초청장 및 안내팜프렛, 지압대 이런것은 앞으로 다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이건 아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고하다 보니까,... 
박문수 위원   할거냐니까 답변은 제가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기공식 앞으로 또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아닙니다. 한건데 기존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충을 채우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그런데 할거하고 안할거하고 구분 해가지고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저 같으면 이거 추경예산이 3차에 올라온 것이 쓴것이 여기 올라오면 어떻게 이걸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존 예산에 필요한 것을 일부 전용해서 썼기 때문에 그 예산이 연말까지 필요해서 이것을 보충을 채워놓는 그런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2월5일 문화체육관 기공식때 불가피하게 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충, 채우지 않으면 앞으로 예산 선것이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박문수 위원   그러면 여보세요, 실장님 미리 이것을 예산을 쓰고서 여기에 3차에 추경예산을 올려놓는건데 이거 어떻게 위원님들 글씨 모르나, 한글은 아시는데 말이요, 어째 이렇게 또 기공식을 해놨느냐 말이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러니까 이것은 기왕에 집행내용이 기공식이기 때문에 그 기공식에 달아갖고 예산 세우는 겁니다. 
박문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영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선행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   가정복지과 소관 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대덕구 청소년 수련관 신축하고 노인병원및 치매센터건립 이 사업이 명시이월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명시이월 요구를 낸겁니다. 
장선행 위원   그 무슨 뭐 이게 예산이 서면은 설계 검토 뭐 각종 용역․입찰 이런 것들이 왜 계획대로 딱딱 추진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해 넘기면 건설 비용은 자꾸 오르고 예산만 낭비하는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래서 지금 설계가 다 된 상태에서 검토, 협의과정 이런 것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다 해서 단가가 변동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건축시공이 불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하고 위원님들께 요구를 한 겁니다. 
장선행 위원   공사 입찰이 안됐는데 내년에 입찰하면 가격이 안올라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현재 설계가 다 됐죠. 설계가 다 된 상태에서 그 금액 그대로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여기에 벗어나서 내년도에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10억이 금년도 금액까지 합쳐져서 넘어가기 때문에 이 10억만 예산이 넘어가는거죠. 금년도에 20억이 내년도에 계상됩니다. 그래서 30억이 내년도에 합쳐져 가지고 이월사업으로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억만 이월 시키는거죠, 예산 선것 만큼만. 
○위원장 조영학   다음 위원님 안계세요? 
예, 이상만위원님. 
이상만 위원   예, 이상만위원입니다. 
141페이지 특수활동비에서 대민활동비에서 이게 그 도시국 6급에서 83명 부족분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이게 당초에 왜 예상을 안했습니까? 이걸 83명×12 했는데 3만원씩 왜 당초에 예산을 못세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이것이 기능직이라고 해서 정원외 관리하고 있는 인원도 있고 당초에는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을 가지고 정원대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후에 변동되는 사항은 추경에서 조절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조절해야 되는데 1회추경에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조절추경때 정산분으로 이렇게 해서 부족분으로 예산에 넣는 겁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면 83명분에 대해서 소급해서 1월부터 적용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인건비는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원이 15명이면 15명 예산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상만 위원   소급해서 적용하느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소급적용이 아니죠. 소급적용이 아니고 이왕에 1월부터 나간거를 부족분을 넣어놓는 겁니다. 
이상만 위원   미리 나갔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렇죠. 정원에 대해서 주기 때문에. 
이상만 위원   그러니까 미리 나가는거를,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나가는거예요. 이번에 부족하기 때문에 보충을 채워주는 거죠. 
이상만 위원   그러면 2회 추경도 있었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글쎄, 그시기에 예산을 계상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치를 해주는 겁니다. 
이상만 위원   쉽게 얘기해서 정산차원이내요. 인건비인데 제 얘기는 이것을 왜 당초에 못했느냐 이얘기에요, 제 얘기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당초에는 전년도 10월 1일 현재 정원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면 10월부터 정원부터 했다면 이때는 83명이 안됐다는 얘기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전년도 예산이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은 금년 10월 1일 정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만 위원   그러면 도시국에서 6급이하 83명이 늘었다는 얘기 입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러니까 금년 년도중에 늘었다 그런 얘기죠. 
이상만 위원   늘었다는 얘기죠, 그럼? 1월달에 늘은 데도 있고 7월달에 늘은 데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이상만 위원   그러면 1월달부터 급여를 소급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소급이 없는사람을 소급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1월달에 10명 편성했는데 실지 금년에 10명을 편성했는데 11명이 정원이다 하면 11명이 계속 나오죠. 그러나 중간에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그 차액만 주는 겁니다. 7월달에 내면 7월달에서 12월달까지 주고, 6월에 늘어나면 6월부터 12월까지 주지 소급해서는 절대 안줍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면 소급을 안했으면 왜 '×12월'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거는 처음부터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 놓는 겁니다.  
이상만 위원   83명이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이상만 위원   앞뒤가 잘 안맞는 얘기같으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학   다음 위원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형주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사과 내용에 대해서 의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정회하자 했는데 잠시 속기록만 중지시키고 그대로 앉은 상태에서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속기록을 꺼주세요.  
 (회의중지 16시05분) 
 (회의계속 16시13분) 
○위원장 조영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장내소란 ) 

지금까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면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대덕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시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