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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12월 14일 (목) 11시


  1.    의사일정
  2. 1. 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출예산안

(개의 14시00분)

○위원장 조영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에 대하여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바 있기 때문에 본특별위원회에서는 쟁점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과의 소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출예산안 
○위원장 조영학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출예산안을계속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으로부터 집행사항에 대한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내용있고 설득력있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장선행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학   예. 말씀하세요.
장선행 위원   원래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위원님들의 쟁점사항을 대신하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했는데 새로‥‥‥
○위원장 조영학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만 다 하는게 아니라 중점 된 것 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내무위원회소관 몇가지만 설명을 올리도를 하겠습니다.
첫장에 예산운영 자체 사업 민간이전에 있어서 1억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의 단체 보조라고 하는 것은 정액단체 보조에서 제외된 나머지 대덕구내에 단체에서 구정위에서 꼭 필요한 단체라고 판단될 때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해 주도록 하는 풀격 성격이 있는 임의 단체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상에 자치구에서는 2억 3,700만원까지 예산을 계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자체 조절을 해서 1억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대상범위는 노인회라든지 그다음에 보훈단체라든지 이러한 단체에 운영비 부족이 발생할 때에는 그런데에 조금씩 지원해 주는 이러한 풀보조가 되겠고 다음에 여기에 평통 인건비가 여기서 계속 집행이 되고 있고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전액이 불가하시다면 약 5,000만원이라도 살려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둘째 생활편익 소규모 생활편익 사업 7억입니다. 이것이 숙원 사업이 시책별로 각 부서별로 예산이 계상됩니다마는 짧은 기간내에 전 지역을 전부 그 사업을 점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그때 그때 일어나는 사항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소규모 생활편익 시설사업비로 해가지고 지침상에 자치구가 7억씩 예산을 편성해서 생활편익 사업을 해결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특정한 사업으로 편중해서 집행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전지역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그때그때 결정을 해서 광범위하게 해결 할 수 있는 이러한 생활편익 시설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이 사업비를 인정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영 위원   가만있어, 이렇게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은‥‥
( 청 취 불 능 )
박천보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 들을려고 하는 겁니까? 삭감내역에 대해서,
○위원장 조영학   중요한 것만 전체를 한다고 해봐야 얼마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주세요.
박천보 의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내용에 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청 취 불 능 )
어제 간담회에 의결된 안건으로 상정해서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학   그러면요, 여러분께서 설명하는 과정속에 물어보고 싶으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 취 불 능 )
신현배 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학   예. 신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현배 위원   우선 어제 간담회에서 지금 현재 내무위원회 소관과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에 유인물 외에도 신청한 것 하나도 없습니까? 어제 신청해서 집계를 내기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조영학   지금 현재까지는 들어온게 없어요.
신현배 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고 지금 아까 서두에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 듯이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한다고 분명히 서두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괄 설명을 하고 일괄 질의하는 형식으로 한건 한건 하지 마시고 설명을 전체로 듣고 각 위원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영학   그러면 신현배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다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일단 설명을 듣고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다음에 공보실 소관을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홍보지가 720만원이 전부 삭감되었습니다마는 구정을 수행하다보면 저희들이 홍보지 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주민계도용으로 배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화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이 돌출되기 때문에 이런것을 조금씩 최소한의 구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72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위원님들이 제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신탄봄꽃제 행사입니다. 이것이 내년에 제7회 봄꽃제가 시행이 될 차례인데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내용은 6회까지 잘 행사가 잘 치루어졌기 때문에 전국에서 대전 대덕하면 신탄진 봄꽃제 이름이 날 정도로 홍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삭감된다 하더라도 꽃따라서 주민들이 많이 이동을 하고 한여름이면 몇십만 사람이 왔다갔다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포장마차가 많이 돌출되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손을 뗄 경우에 신탄진 지역은 완전히 교통이 마비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예산을 인정을 해 주셔가지고 기왕에 우리가 하던 사업을 해야만 신탄진 질서를 바로잡지 그렇지 않고 행정에 손이 안미치면 더이상의 혼잡이 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마음에 프로젝트가 2,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사실 이것이 물가정보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비품은 구입이 2,100만원에 부대시설비 해가지고 2,5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전액을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그다음에 둘째장에 사무관리 국외경비가 50%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실적에서 1억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깍인사유가 자체적으로 국외를 많이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중앙지시라든지 이러한 지시를 받아서 편중된 국외여비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깍으셨는데 사실 중앙에서 지시하든 시에서 지시하든 다 우리 구청직원들이 기능별로 가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그정도는 인정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이것도 살려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선행정 조직 운영에 지역여론수렴 유관기관 협의 동 행정력 보강 그다음에 지역 동향관리 이렇게 해서 50%가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예년에 똑같은 수준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년년으로 계속 집행되던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만 이렇게 50% 삭감되는 것은 조금 모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것이 별도 지침에 의해서 우리 대덕구에서 2억 1,500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2억 1,500 범위내에서 갈라 놓은 거니까 이것도 좀 일선행정 전반적인 행정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좀 인정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제가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정도에서는 제고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중복된 질의를 피하셔서 한분 한분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은섭위원 질의하세요.
김은섭 위원   죄송합니다. 김은섭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예산세우는데 제일 밝지요? 선명하게 세울김은섭위원 수 있지요? 정확하게 세울 수 있지 않느냐 이거요. 국내여비는 기획실에 있는 것은 기획실에서 집행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기획실 각계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김은섭 위원   그렇죠? 대덕구 공무원이 총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526명입니다.
김은섭 위원   526명이죠, 그러면 기획실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20명입니다.
김은섭 위원   28명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20명입니다. 기능직이기 때문에 기능직까지는 포함이 됩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국내여비가 총 몇 명분이 서 있습니까? 기획실에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것은 시책별로 계별로 계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여비를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김은섭 위원   여비가 총 몇명분이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 관서운영비에 기본 20명분은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관서당경비 말고 국내여비에 세워진 총 인원수가 몇명이냐 이거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것도 내내 20명이 시책추진에 세워진 여비입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니까 총 몇 명인지도 모르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몇명분을 얼마나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아니 계별로 그 업무를 담당한 전직원이 출장을 가도록 여비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20명을 다 세워졌다 그 얘기 입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니까 몇 명분이 서있냐 이거요 20명이 아니고 20명은 기획실의 정원이고 국내여비로 나가서 왔다갔다 하는 3만8,400원씩 할 수 있는 사람이 총 몇명이냐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께요. 시책여비는 직원 1인당 여비가 절대 아닙니다.
김은섭 위원   몇 명이냐고 물었지 시책여비 물었어요? 그러니까 따져보시면 몇명 분이 서있냐면 994명 이 서 있다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관서운영비는 관서운영비에 서있는 국내여비는 직원 1인당 계상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외에 기획계, 예산계, 법무통계계 이런것은 시책여비는 사람 머리수로 예산을 세운게 아닙니다. 아니고.
김은섭 위원   그러니까 총 몇명 서있냐면 총 994명분이 서있다고 현재 인원수를 파악해 보니까 두명이 몇일 몇회 이렇게 서있는 것이 총 994명이고 급식비가 몇명분이서 있습니까? 특근자급식비가 몇명분이 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급식비도 마찬가지고 그런 설명이예요. 몇명이라는 게 아니라 그 시책에 필요하기 때문에 여비로 세운 것이지.
김은섭 위원   몇명분이 지불할 인원 숫자가 서있나도 모르고 예산을 세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것은 직원한테 가는게 아니고 직원이 야근을 하면 그 야근에 필요한 밥을 주는 것 아닙니까?
김은섭 위원   야근을 하든 몇 명분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니예요? 기회실장은 실과에 기획실안에 특근자 급식비가 몇명분이 서 있다, 국내여비가 몇명분이 서있다는 것을 알으셔야지.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계별로 그 직원 정수에 따라서 급량비도 세우고 여비도세우고.
김은섭 위원   그것도 몇명분이 서있는지 알아요? 1,085명문이 서있다고. 5,000원씩 그러면 금액이 543만 5,000원입니다. 특근자 급식비가, 그리고 국내여비니 재료수집비니 하는 것이 3,816만 9,600원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을 뺀 18명이 총 얼마씩 돌아가냐면 한달에 기획실의 18명이 말이요. 근무를 하게 되면 나가는 사람이 한사랑 당 56명이 56일을 나가야돼. 56일 나가면 토요일, 일요일 빼면 석달을 나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내 얘기를 잘듣고 답변하시란 말요.
그렇게 되면 1개월에 18명 인원수가 돌아가는게 20만 1,827원씩 돌아가요. 그러면 관서당 경비가 4,800만원이 서있단말요. 그러면 18명으로 따져보면 그것도 22만원 꼴 돌아가, 그러면 기획실에 한달에 한사람꼴에 얼마씩 소비가 되냐면 50만원돈이 되어 있다고 전부다, 관서당 경비니 국내여비니 특근자 급식비로 서있는 것이지 일인당 한 44만원 꼴이 된단말요. 그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글쎄요.그러니까 기능별로 일이 많은데 있고 적은데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여비를 많다고 말씀하시는 데 거기에 보면 통계조사에 의해서 동으로 나가는 여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동에다 주는 여비도 있고 그리고 풀로 여비를 세우는 것도 있고 이런것 저런것 해서 한 것이지 그것이 전부 기획실에 여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왜 내가 얘기하는데 기획실에 다 소모한다고 답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러니까 거기에 통계조사 부분은 동으로 나가는 것도 많이 있어요.
김은섭 위원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인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원수가.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획실에 20명이 있어요.
김은섭 위원   그러니까 총 인원수가 994명이면 인원수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글쎄, 그게 어떻게 산출해서 990명이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관서운영비에 여비는 월3만얼마 이것으로 계산해서 인원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사업별로 투자한 예산을 세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인원이 나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어떻게 산출됐냐면요, 72페이지 보면요. 예산편성운영 특근자 급식비 해가지고 4명이 80일 그러면 320명분입니다. 이것이 그런식으로 뽑아봤는데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 공무원들께서는 물론 자기직책은 자기가 다 완수를 하겠지만 한 명당 기획실에서 나가야 될 인원수가 일인이 56일을 나가게 되면 3달을 나가야 돼. 나가서 국내여비를 소비를 시켜야 된다고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나가서 뭘 소집을 해왔냐 그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출장 달고 나가죠. 복명 다 하고요.
김은섭 위원   출장달고 나가지 뭐 근거 수집해온 근거야 있어야 될 것이 아니요?  도장만 찍고 나가면 국내여비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출장을 나가면 여비야 당연히 줘야죠.
김은섭 위원   뭘해왔냐.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요? 매일 나가면 이 근거 다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출장 복명 다하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복명은 다 도장은 찍지만 그 나갔다 들어온 사람이 무슨일을 어떻게 추진해서 왔다는 근거는 일보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요. 앞으로는요, 이것 전부 일보를 작성하십시오.
왜냐하면 만명을 세워도 다 인정을 해 줍니다. 해주는 데 나는 많다 적다가 아니라 나는 기획감사실장께서 기획실에서 인원이 몇 명 정도 국내여비가 서 있다 하는 것은 알고 계신줄 알았어요.
그리고 특근자 급식비가 몇명이라는 것은 기획실이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그 정도는 알고 계실줄 알았는 데 기획실장께서도 내 실․과에서 선 이런 것을 모르고 있으니 이게 무슨 예산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은 알고 세우셔야죠. 안그렇습니까?
지금 공무원 몇 년 했습니까? 
○위원장 조영학   요지만 질의하세요.
김은섭 위원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기획실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의 머리속에 완전히 다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예산은 내 생각에는 월등히 많은 국내여비가 있고 또 특근자 급식비도 1,085명분이 기획실에서 소비를 한다고 그러면 참 엄청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가 아직 이정도 도달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삭감하는 데에서 관서당 경비가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뭐 저는 이것을 봐서라도 좀 잘했다고 내무위원들을 칭찬하고 싶기도 합니다.
기획실장한테 물어 보고 싶어서 한것이니까 기획실장님이 앞으로 예산세우실 때 실과의 이런 정도는 앞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알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학   다음은 장선행위원 질의하세요.
장선행위원입니다. 지역개발 예산으로 자체 사업비 7억이 계상 되었는데요. 전액 삭감이 됐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장선행 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데 생활편익 시설 사업비로 계상했다는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께서는 이 사업비는 구청장 포괄 사업비로서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선심성 그런 예산이다. 이렇게 염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의문점을 푸는 차원에서 질의코자 합니다. 그 생활편익시설 사업비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역구에서 활동하시면서 지역사정에 너무나 밝습니다. 지역에 정말로 생활편익 시설을 해야 될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많이 피부적으로 느끼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우리 위원님들간의 예산안을 짤 때 우리 행정부의 그런 여러가지 사항들을 지역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촉구하는 그런 결과 뭐 많이 묵살당했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과연 구청장 혼자쓰는 돈인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지역현안 사업에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인지를 예산인지를 이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그것은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후자의 지역의 소규모 생활편익 사업이지 이것이 문구에 포괄사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내의 소규모 그러니까 대단위는 안됩니다. 쇼규모 생활편익 사업이면 어디나 다 투자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장선행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역구에서 생활편익 시설을 해야 할 그런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이 사업비를 투입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한다면 투입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확실히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그렇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은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사업비에 대해서 오히려 이 사업비가 그렇게 많은 사업비는 아니라고 봅니다. 7억이라는 돈은 실제적으로 본 위원도 법동 영진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는 데 그 아파트에 비상급수시설이 고장이 난지가 벌써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수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러한 편익시설 사업비로 쓸 수 있다고 하는 우리 실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이 사업비에 대해서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하실 때에 원안대로 삭감된 부분을 살려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신현배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현재에 이 회의는 질의와 답변 입니다. 토론적인 말은 토론시간에 해주셨으면 의사진행을 그렇게 해주시기를 위원장께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조영학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질의하시는 내용에 핵심적인게 뭔가 요구하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줄여서 간단하게 설득력있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각 위원님들께서는 내용있게 좀 줄여서 핵심적인 얘기만 좀 간추려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정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광정 위원   이광정 위원입니다. 신탄 봄꽃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대덕구에서만 행사가 아니라 냉정히 따지면 시 자체행사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그렇습니다.
이광정 위원   그러면 대덕구 예산만 갖고 할게 아니라 시의 예산 좀 보조 받아서 행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년 하던 행사니까 하기는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에 보조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런 사항은 저희도 그간에 많이 건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이게 우리 구단위 행사로는 너무 범위가 크기 때문에 시단위 행사를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것도 많이 건의가 됐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항이 시정이 안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우리 구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광정 위원   이것을 우리가 대덕구 세울 때에는 시에 행사가 다 대덕구에서 맡아서 하는 입장밖에 안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대덕구 예산만 축을 내는 것이라고. 따지고 보면.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점을 시에다 많이 건의를 했어요.
이광정 위원   그것좀 고려좀 해주세요.
○위원장 조영학   가만있어요. 의사진행 발언속에서 신위원님이 제시한 얘기를 좀 집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듣고 질의하는 순서로 그 외에 발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용있는 얘기가 있으시면 토론시간에 그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박천보위원 말씀하세요.
박천보 위원   박천보위원입니다.
우선적으로 실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삭감내역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포괄적인 질의를 해도 됩니까? 
○위원장 조영학   특히 포괄적인 내용이 있으시면요. 제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 데 질의하실 얘기가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자연스럽게.
박천보 위원   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까?
○위원장 조영학   그러니까 추려서 간단하게 하세요
박천보 위원   기획감사실장한테 묻겠습니다. 저는 본예산을 내무에서 다루는 소관부처에 대해서는 의원장으로서 내무위원회 소관 위원장님을 존중하는 뜻에서 질의를 안하고 별도의 사항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두서너가지만 할까 합니다. 지금 기획실의 예산을 다루어 보는 과정에서 사회산업국만 다루다 보니까 별로 잘 모르는 데 3가지만 질의를 해 볼려고 합니다. 지금 본예산 60페이지에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70페이지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79페이지에 300만원이 시책특수활동비로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목이 설정되기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본위원의 질의사항은 특수활동비의 목적이 가장 필요하겠고 또 어디에 집행하는 것이냐 그 두가지만 집중적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편성 근거는 조금전에 제가 동행정비에 삭감액을 살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내년도에 시책 업무 추진비로 내시가 된 예산이 2억 1,500입니다. 2억 1,500을 가지고 여러군데 이렇게 분산해서 예산계상된 내역이 되겠고요. 거기에 물론 기획실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집행하는 방법은 분야별로 기획업무 건전재정 운영 감사업무 이것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수 활동비를 넣어 놓을 사항입니다.
박천보 위원   그게 두가지를 포괄적으로 다 답변을 하신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기준하고 방법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조영학   다음 신현배위원 질의하세요.
신현배 위원   신현배위원입니다. 
프로젝트 예산안에는 2,500만원인데 1,000만원을 삭감하고 1,500만원 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물가정보에 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가정보에 보면 칼라 비디오 빔 프로젝트가 휴탤코리아 업체에서 2,100만원짜리를 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비디오가 데이타형이 있고 빔형이 있고 LCD형이 있습니다.
LCD형 같은 경우는 890만원 짜리도 있고 데이타형 같은 경우는 1,10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굳이 우리 대강당에다 설치를 한다면 꼭 고급기종이어야 되겠느냐 년간 몇회 쓰지도 않는 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이것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 예산을 가지고 공보실에 가서 물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보실에 기술자분이 2,500만원 정도는 설치를 해야 만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오래가고 좋다 이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밖에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상식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신현배 위원   예. 그 다음에 거기에 음향기에 들어가는 믹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믹서가 오디오믹서 인터앰 회사 제품 1600짜리 입력이 16채널이고 출력이 6채널 짜리 352만앤 짜리를 사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MX같은 기종이 입력이 10채널에 출력 4채널짜리 7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전문지식이 없다고 했는 데 훨씬 고가 장비는 상당히 비싸고 저렴한 장비는 상당히 저렴해서 중간선을 적정해서 1,000만원을 삭감했는 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어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알겠습니다. 신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기종이 있으니까 그 정도에서 적당한 것을 선정해서 하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신현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만위원 질의하세요.
이상만 위원   이상만 위원입니다. 봄꽃제 행사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덕구 행사인 동시에 신탄진 주민의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봄꽃제 행사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 행사를 함으로서 실과 득을 생각하여 보셨다면 실과 득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신탄진 봄꽃제 행사는 대덕구의 문화행사입니다. 문화행사기 때문에 이것이 간단하게 행사로 끝나는게 아니라 각종 문화행사에다 체육행사, 백일장이니 뭐니 전부 합들여서 종합적인 행사를 하기 때문에 글자그대로 문화행사로서 그 기반을 여태까지 닦아 왔습니다.
그래서 문화행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실과 득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게 신탄진 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 이 측면도 일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일시에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잡상인들이 오기 때문에 질서 유지상 구에서 행정지원이라든지 예산은 필요불가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영학   예, 이위원님 충분한 설명이 되겠어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윤성기위원 질의 하세요.
윤성기 위원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예산편성하고 어려움도 많으시고 유효적절하게 공무원입장에서 아마 세우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제 대전일보를 보니까 대전시가 13억이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대덕구가 13억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 볼 때 유효적절하게 잘 세우셨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근사치에 접할 수 있도록 충분히 위원들은 공무원들 예산편성한 것으로 수용하고 또 거기에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는 예산이 되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성한다는 뜻 보다도 위원들이 다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지만 대전시 전체의 예산에서 13억과 5개 구청에서 우리 대덕구의 13억에 차이점을 놓고 봤을 때 너무 엄청난 차이가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있게 다음 추경에 올라올 때에는 근사치에 위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라든가 이런게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안되다 보면 우리는 많이 깎인 것으로해서 또 자문을 구한다든가 공무원들 많이 삭감된데에 대해서 서로 불편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주민들이 볼 때도 외형상으로 신문을 딱 보고 보도를 접했을 때 저희들 위원들을 보는 시각이라든가 그런 시각이 달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셔서 고생한 것 좀더 치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감사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학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태창위원 말씀하세요. 
노태창 위원   노태창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하실 분들은 다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다루는 한사람으로서 또 위원장으로서 저희 책임을 사실상 통감합니다. 저희들이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룰 때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한다고 기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시간을 연장해 가면서 까지 검토를 하고 사실 참 정회를 해 가면서 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을 이렇게 지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다시 수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졌는데 제가 보는 내용은 지금 처음에 제가 제의한 내용도 쟁점사항 소위 얘기하는 중요한 사항 두가지 정도는 얘기가 되어서 우리가 심도있게 좀 한번 다루어 보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가 되었던 소규모 사업 7억 문제하고, 신탄진봄꽃제 문제 그것이 쟁점사항으로 나왔던 거예요. 이게 여기에 회부하기 전에 내무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만능이 될 수는 없어요. 다시 이것을 제고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전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공무원들이 이것만은 잘못됐다고 하는 아주 강도있는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시비비를 가릴게 아니라 우리가 정회를 해서 다시 한번 간담회하고 이떻게 해가지고 원만한 절충을 갖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선행 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지금 정회를 한다는 겁니까?
○위원장 조영학   아니예요, 정회한다는게 아니예요. 또 질의하실 분? 예, 김시영위원 질의하세요.
김시영 위원   김시영위원입니다. 
신탄진 봄꽃제 자꾸 얘기가 그런데요. 이전 번에도 감사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질서유지 차원도 그렇고 이것을 장소를 정해서 상인들로 하여금 그 장소를 우리가 임대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추첨에 의해서 그것을 해주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셨어요? 접수를 받아 가지고 추첨해서 청소비를 받는다든가 다소 명목상으로 한다면 내 생각입니다. 이것은 지금 무질서하게 잡상인들이 꼬이는 것을 장소를 지정해서 해주면 지정받은 그 업주가 말입니다. 자기네 앞에 노상에다 잡상인을 못오겠끔 자체적으로 방어를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한번 그런 식으로 유도해 봤으면 하는 데 한번 생각 안해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전부 공공용지입니다.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대덕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일정할 땅을 임대를 줘가지고 거기서 임대수입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반시설을 할려면 어느 일정할 판자촌을 복개를 한다든지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해놓고 거기에다 우리가 포장마차를 전부 수용을 해가지고 임대를 해서 우리가 임대수입을 올리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가 철도가 있고 그래서 그런 적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그냥 일부만 이렇게 해서 과격하게 안들어 오는 범위내에서 포장마차를 인정을 해주고 그 행사장 주위만 저희들이 교통질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것이 임대로 해가지고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못됩니다.
김시영 위원   아니, 우리가 수입을 보자는 게 아니고 그 청소비 명목으로나 이런 것 정도는 받아서 즉, 말하자면 점포개설을 임시 점포라도 개설한 사람이 자기들 집 앞에 질서유지를 시킬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얘기입니다. 청소유지 명목이라든가 청소는 해야 되니까 말이죠. 그게 무슨 수입을 보자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질서유지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런것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이 밀리다보면 그것이 그렇게 안됩니다.
결국 우리가 가서 일을 해줘야지 음식점 앞에서 주인들이 전부 단속을 하고 이게 전부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하면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천막을 인정해줄 때 그렇게 하도록 하죠. 당신네 앞에는 당신네들이 질서유지 해 달라고 이렇게는 얘기는 하지만 사실 사람이 몰리다보면 그렇게 안됩니다.
김시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말요, 다만 얼마라도 청소비 얼마라도 내는 사람 입장하고 안낸 사람 입장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냈다고 하면 자기도 책임도 있고 권위도 있고 말요. 이래서 그 사람이 더 이것을 제대로 유지를 시켜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한번 이런 것 좀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잡상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일일이 우리가 직원이나 누가 가서 말려서 못 말려요. 하는 사람이 자기가 그 사람이 다만 얼마라도 청소비 얼마라도 내시면 거기를 못오게끔 할 권리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자기들이 막을 것이거든.
○위원장 조영학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중복되어 있는 질의는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까지 올라온 과정에 대한 설명만 들으세요. 자꾸 빗나가게 멀리 질의하지 말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어요.
○총무과장 김홍권   총무과장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삭감된 내역, 내무위원회에서 된내용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예산을 할 때에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가 95년 금년도에는 1억 2,851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마감을 짓는 과정에서 59명이 해외연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서는 신현배위원님께서 걱정하신 138페이지 입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9명이 외국에 여행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날로 세계화되고 국제화되는 상황에서 금년에 갔다온 59명은 저희가 전체 이번에 법동분동으로 인한 증원 13명과 아울러서 현재 전체 인원이 555명이 되겠습니다.
현재로 555명인데 금년도에 1억 2,800가지고 59명이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정년을 하시는 동장님들이 세분이 있고 딴데 동에서 6분이 내무위원께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분들하고 또 배낭여행도 한번 넓게 견문도 시켜보고 또 아울러서 공무원 교육을 중앙이라든지 하면 외국어반이 있어서 중국어를 배우면 중국으로 보내고 일어를 배우면 일본으로 여행을 보내고요. 영어를 매우면 미국으로 여행을 가서 일주일간씩 하는 이런 코스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50%를 딱 자르다보니까 말씀이죠. 6,775만원가지고서는 정년퇴임하는 동장님들에 대한 예산이 약 1,600만원 교육과정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약 3,000만원 그래서 4,700만원 이것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약 2,000만원이 남는 데 2,000만원이면 저희 구에서 별도로 보낼 수 있는 인원은 약 8명 미주로 보내면 260만원 정도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대로 금년에 59명을 보낸결과 550명을 보내다보면 이것을 그렇게 보내도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야만 한번씩 갈까말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대를 하고 들어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저희가 요구한대로 1억 3,550만원을 계상해서 한 8,9년이라도 저희 공무원이 들어왔다 여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다음에 공무원 대학원 위탁교육 1,400만원은 저희가 인재를 양성하는 입장에서 한번 이것을 계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반대학이 야간대학이 아니고 대학원에 진학을 희망하는 사람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도저희 안되겠다 하시면 저희가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신 사회진흥이라든지 이것은 위원님들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다음에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입니다. 이 내용은 92년도 전까지는 활동비가 많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러나 93년도 부터 문민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절반으로 뚝 잘려서 최소한 이정도는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 해서 전국적으로 몇 만 이상 얼마라는 기준에 의해서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계상된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도와 같이 여기에 9,700만원이 서있고요. 155페이지입니다. 금년도도 9,7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을 반으로 뚝 잘렀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한 필요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넓으신 아량으로 좀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곁들여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에 있는 특수추진비 1,200만원이 그것도 절반으로 딱 잘렸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에 있는 특수추진비 이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움직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전체 예산범위내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어떤 예산범위내에서 책정을 하라 하는 기준에 의해서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청장님을 위시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넓으신 아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전국 동일하게 각 구가 공통적으로 예산지침에 의해서 세운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사회과에 계상된 1,200만원 도시개발과에 계상된 1,200만원도 똑같은 맥락에서 이것이 추진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반회보 발간은 내무위에서 반으로 뚝 잘렸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까지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저희가 수렴해서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회보를 광고해서 수립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볼까 하고 내무위원님들께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반회보가 12면으로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모범이 되어서 저희한테 보내 달라는 사람도 있고, 대전시에서도 이인구의원이 문공의 질의 석상에서 대덕구의 반회보와 같이 발행할 의사는 없느냐 하는 것을 대전시에서 질의를 하고 했다 그리고 5개 구청이 저희 본을 받아서 하라 이렇게 해서 굉장히 칭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반회보는 중앙집권적인 중앙의 의제를 직접 다루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독자투고라든지 주민이 알아야 될 병사관계, 일종의 경제생활, 사회생활, 법률생활관계, 병무관계등 다양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주민이 한번쯤은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계속 발전을 시킬 계획입니다. 다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채찍으로 알고 한번 감수를 해보고서 할까 합니다. 다만,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다음에 구정초청관계라든가 구정설명회 참여자 보상관계라든가 이것은 저희가 절약해서 위원님들께서 하라는 대로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전국 동일하게 그 기관에서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한 사항인 만큼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든지 외국여행관계 이것만은 특별히 배려해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영학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서 계세요.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필요성에 대해서만 설명해주세요. 왜냐하면 왜 이것을 살려야 되겠다 예산 세운 대로 다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필요성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쭉 나열해서 얘기를 하면 오히려 역효과라고, 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답변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묻는 요점이 무엇인가를 빨리 캐치하셔서 거기에 대한 내용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박천보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보 위원   박천보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다룬 소관에 대해서 삭감 내역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외여비 중에서 1억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0%가 감액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홍권   예. 
박천보 위원   그러면 40명이 가는데 50% 감액되서는 감액이라는 자체가 필요없는거 아닙니까? 줄려면 다주고 없애려면 아주 없애야 될거 아니예요. 50%가지고 되겠어요? 현재 감액이 50% 올라왔는데. 
○총무과장 김홍권   그런데 거기서 일부는 갈 수가 있죠.  
박천보 위원   그러니까 실지 20명만 가겠다 지금 그 말씀이예요? 40명을 계상해놨다가 예산 짠게 없다 해가지고 50%만 간다면 마찰이 없겠어요? 
○총무과장 김홍권   그래서 저희가 이 총무과 예산은 구청 전체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측면에 예산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천보 위원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다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40명이 가기로 했는데 50% 감액되는 바람에 20명이 간다 할적에는 오히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20명만을 추려서 보내는데 까지의 그 집행부의 애로사항도 있을 뿐더러 좀 서로가 곤란한 문제같아요.  
좋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질문 답변에 제가 알았구요 한가지만 더 묻겠어요. 132페이지 본예산에 특수활동비에 대한 거론을 해서 죄송합니다. 132페이지 보면은 위에건 이해가 가겠는데 시책특수활동비라고 2,000만원을 또 계상을 했어요, 132페이지요. 
○총무과장 김홍권   132페이지, 
박천보 위원   이거에 대한 말입니다 활동비에 대한 근거를 간략하게 얘기해줘 보세요. 위원들이 납득이 가도록, 뭐하는데 활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거 꼭 필요한거냐 안필요한거냐 그 내용을 간단하게 알아 듣도록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한마디로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그 기획감사실장께서 특수활동비는 저희 구청 각단체 기관단체에 대한 얼마라고 하는 범위 한도를 정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워라 해서 하는데 이것은 2,000만원은 각종 행사라든지 그 위문하는데 이런 데에 청장께서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박천보 위원   위원장님, 총무과장 답변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학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장선행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   구정설명회 참석자 보상금이 50%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미 내무위에서 심사된 내용이지만 저희 사회건설상임위원회 위원들은 궁금한 사항일 수 있을거 같아서 제가 묻겠습니다.  
구정설명회를 하는데 사람을 불러가지고 뭘 보상하는 겁니까, 이게. 돈주는 거죠? 
○총무과장 김홍권   몇 페이지죠? 
○위원장 조영학   가급적이면요 여기 유인물을 위주로 해서 설명해주세요. 예산서 펴셔서 보시지 말고. 
장선행 위원   삭감된 내용은 예비심사 결과서를 보세요. 내무위거. 구정설명회참여자보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밥 사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과목이 보상금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밥 사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홍권   예, 그렇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거? 
○총무과장 김홍권   오늘도 장위원님, 관내 교장선생님들 서른한분을 초청해서,... 
장선행 위원   알아요, 계속해서 그걸 하고 있는걸 아는데 목적이 뭡니까? 구정설명이요? 구정설명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총무과장 김홍권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남대학교하고 우리 그 대덕구청하고 서로 상호협력하자고 협약을 하면서 장기발전계획 10년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주민여론조사를 한 결과 약30%이상 되는 사람의 계층이 전혀 구정 이라는 말도 모르고 뭔지 모른다 하는 내용이 거기서 심도있게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무슨 특수계층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는 영세민과의 대화 앞으로는 장애인들과의 대화 이렇게 해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보다 나은 구정을 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지 어떠한 딴 뜻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드립니다. 
장선행 위원   별도 예산이 서있던데 자꾸 중복해서 밥사주는 일은 하지말아요, 차한잔 나누는 거는 몰라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박천보 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하나 빠진 부분이 있어서요, 한가지만 지루하더라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내무위에서 다룬 사항이 아니고 본예산입니다. 
본예산 161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주평통중앙회회의참석수당 해가지고 5만원씩 해서 300만원, 그밑에 민통으로 해서 홍보교육해서 700만원, 민통부분에 대해서 교육연수비, 내가 구분을 시켜주는 이유는 민통이나 평통하고 구분이 헷갈리기 때문에 구분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95년도에 기 예산집행내역이 집행을 못했죠, 1,000만원 선것두요. 
○총무과장 김홍권   예, 못했습니다. 
박천보 위원   못한 이유는 뭡니까? 사업 안했습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임의단체에 대해서 현재 평통에서도 이제 그 구위원님들이 전부 가입된 평화통일협의회 거기에서도 현재 2,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약700만원 정도가 1,200만원 정도가 집행되고 잔액이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박천보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민통같은 경우는 1,000만원 전액이 다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버렸잖아요. 아직까지 기간 있으니까 별거라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까지는 불용액으로 간주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기본예산을? 
○총무과장 김홍권   예. 
박천보 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이걸 또 계상한 이유는 뭐예요? 사업성이 없으면 이것은 목 자체부터가 제거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총무과장 김홍권   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줄여서 금년도 예산의 반으로 딱 짤라서,... 
박천보 위원   그러니까 불용액 처리가 가능한 액수는 앞으로는 더 계상할 필요가 없다는 그 말씀이죠? 
○총무과장 김홍권   이 예산 자체가 금년도에도, 
박천보 위원   기 세운 예산도 불용액처리 됐는데 다시 96년도에 다시 계상할 필요가 없는거 아니냐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김홍권   예산이라는 것은요, 저희는 사실상 예산은 어디까지 예정된 금액이지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작년도에 2,000만원, 1,000만원 섰습니다.  
그러나 1,000만원 아직까지 기 집행이 안됐습니다. 저희한테 요구된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안섰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절반인 민주평통에는 1,000만원, 민족통일연수원엔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보 위원   이상 답변 잘들었습니다. 
○위원장 조영학   예, 수고하셨어요.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반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10분) 

 (속개 15시33분) 

○위원장 조영학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쟁점사항에 대한 해당 실․과장의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사회과장 이병철입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사회복지 노사안정 대책추진해서 1,200만원,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한 바와같이 이것은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도록 해주시고 258페이지 보상금에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산업시찰이 되겠습니다, 이게. 4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3개의 이용시설 대전사회복지회관, 법동사회복지회관, 중리사회복지회관 외 수용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늘진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해마다 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좀 그 사람들이 선진지를 견학해서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사회복지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는 2,000여 세대가 되는 1종, 2종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한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 점도 꼭 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527개소의 기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임금도 낮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산업시찰이라도 해가지고서 자기들이 긍지를 가지고서 산업시찰을 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밑에 노사안정대책회의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의 75개 노동단체가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춘투'라고 해가지고 4월~5월달에 노사분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지역에서 노사분규가 많이 일어나고 하면은 생산성에도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사람들을 그때 오시라고 해가지고서 조정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해서 같이 중식을 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명 만원씩 해가지고 150만원을 계상했으니까 꼭 좀 계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학   거기 서 계세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장선행위원. 
장선행 위원   그 사회복지 및 노사안정대책추진비가 그 기준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액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다시한번 상세히 좀 설명해주세요. 이건 삭감하면 안된다는 뜻입니까, 뭡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그건 4급 상당하는 국장님들의 기준액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만 600만원이 삭감된다면 안될거 같습니다. 
장선행 위원   사회복지시책추진비는 누가 쓰는 거예요? 그거 위하고 비슷한거 같은데, 내용은. 과장이 쓰는건가요? 
○사회과장 이병철   아닙니다. 그것은 기관장이 쓰는 겁니다.
장선행 위원   기관장은 누구를 말하는거죠? 
○사회과장 이병철   청장님이 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청장, 이것도 기준액이라고 하는건 아니죠? 
○사회과장 이병철   기준액은 아닙니다. 
장선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학   예, 김시영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시영 위원   사회복지시책추진비가 생활보호대상자를 상대로 쓰는거예요? 
○사회과장 이병철   주로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2,000여 세대 6,000명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를 저소득자라고 합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내내 저소득에 포함됩니다. 이사람들도 다. 
김시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영학   또 다음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님하고 교육중이기 때문에 사회산업국 분야에대해서 국장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설명해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사회산업국장 유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로위안잔치비 600만원이 있습니다. 전액 삭감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마다 경로주간에 불우한 노인 약 350명을 초청해서 그분들에게 국악이라든지 또는 어린이들의 재롱이라든지 가요부르기라든지 이런걸 해가면서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잔치가 되겠습니다.  
주부대학실습재료비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현대 사회가 지금 그 여러가지 생활의 편익성으로 인해서 가정주부들에게도 상당한 시간의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여가를 선용할 수 있고 건전한 방향으로 가정생활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체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건 아닙니다만은 그 주부들을 초청을 해서 그 분들에게 꽃꽂이라든지 지점토라든지 또는 공예라든지 구슬공예, 수지침등 또 식생활지도, 요리 이런 등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저소득모자가정 사랑의 날 운영입니다. 이것은 그 지금까지 시 행사로다 운영해오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 모자가정세대주하고 그 자녀들을 함께 지금까지는 시민회관에서 행사를 했습니다만 초청해서 그 모범모자가정에 대한 표창도 하고 또 모범가정에 대한 사례발표도 하고 또 교양교육도 하고 그 가족들의 장기자랑도 하고 해서 시에서 지금까지 하던 행사가 저희 구하고 여기 참여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까지 됐는데 내년도부터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할런지 아니면 시에서 하려는건지 아직 결정은 안났습니다.  
그러나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다른 구에서 전부 이러한 행사를 하고 있는데 대덕에서만 유독 이 행사를 못한다고 할적에 모자가정에 대해서 또 한번 상처를 주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구요, 여기에서 하는 비용은 그 이날 여기 참석한 사람에 대한 점심값 또 간식비용 또 교통비, 장기자랑이라든지 거기 연극을 할 적에 나가는 그 조그만 무대, 소품,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밭농민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행사는 시 농촌지도소 주관으로 해서 해마다 열리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농민들이 가을 추수를 끝내고 대전시 전체 농민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체육대회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고 그런 농민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도 만약에 삭감이 된다고 하면은 시 전체 행사인데 대덕구에 있는 농민들만 여기 참여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물가모니터요원보상이라고 해서 392만2,000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서비스품목이라든지 물가안정을 위해서 물가지도를 계속하고 있고 민간인에게 물가모니터 지금 5명을 지정해 놓은게 있습니다. 지정을 해가지고서 1주일 단위로 한번씩 이 사람들이 물가 조회해가지고 저희 구에다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16,340원씩 이렇게 일당을 지급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물가안정대책추진관계자급식비는 저희 아까 앞에 것하고 조금 연관이 됩니다만은 물가안정대책위원회라는게 있고 물가안정대책추진위원회라고 해가지고서 교육장이라든가 세무서, 경찰서 각 조합 이렇게 해서 그 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회의를 하고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역경제안정을 위한 도․소매업자, 저희 교육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식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저희 예비심사때도 이 식사제공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이 있었고 해서 지금 그 도․소매업자 이 회의도 꼭 점심을 제공하고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생각은 이 사람들이 비록 교육이라고는 하지만 그분들의 생업을 한나절 정도 포기를 하고 교육에 참석하는 댓가로 점심을 대접을 하도록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예산이 구태여 삭감된다 하면은 다른 방도를 취해서 회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고장제조업체 생산품현황제작인데 저희 관내는 지금 약500여개 대전시내에 거의 제조업체에 그 대부분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생긴 기업체현황을 여기보면 여러가지 자료가 나옵니다. 생산품목이라든지 그 회사에 그 시설이라든지 또 아니면 수출 그 내수 수출 이런거라든지 여러가지 정보를 여기 전부 담아가지고 이것을 각 업체라든지 다른 시․도라든지 또는 각 관공서단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또는 코트라를 통해서 각 해외라든지 이런 데를 배포해서 우리고장에 있는 기업체를 알림으로 인해서 우리고장의 생산품현황을 널리 알리고 해서 그 지역경제활성화에 일익을 도모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이것은 시단위에서도 또 대전시 전체것을 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생산성향상 우수업체 표창 50만원이 전액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구청장이 지역경제에 대한 조장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수업체에 대해서 구청장의 입장에서 표장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생산성향상 우수업체 대표자및 모범근로자 회의급식비도 이 우수업체 대표자라든지 모범근로자들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그대화, 간담회를 하고 그 중식을 제공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학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서 계세요.  
다음은 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장선행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   우리고장 제조업체및 공산품 현황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는 비용이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예비심사결과. 그런데 이 부분이 공단협회나 중소기업협동조합 쪽에서도 이 유사한 책자를 발간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맞죠?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물론 회사에서는 이런거 뿐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광고를 해서 하는 업체도 있고, 또 중소기업연합회는 중소기업연합회대로 또 그걸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장 입장에서는 이 우리 관내에 있는 이 업체가 좀 더 활성화되고 이 판촉이라든지 그 현황의 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일적인 방법보다는 우리 구청은 구청대로 해서 각 기관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배포선이 다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장선행 위원   이 몇부나 인쇄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1,000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1,000부 인쇄하면 어디에 배포할 계획인가요?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업체에서 그것을 가지고 정보로 활용할 수도 있구요, 다른 시․도 또는 관공서, 단체 또는 백화점 또는 그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역진흥공사를 통해서 해외공관에 까지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해외공관까지 간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말씀인거 같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천보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보 위원   사회건설위원장으로서 숙지가 다 덜된거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한밭농민의 날 행사는 구 자체 행사가 아니고 시 행사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대전시 농촌지도소에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박천보 위원   그럼 전 구청에서 다 참여할 거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여기에 비용은 지금 300만원이 계상을 했는데 그 비용은 여기 나가시는 분들이 이제 거기 가면 구대항 체육대회같은거 뭐 이런걸 합니다. 이래서 거기에 그 기본적인 운동화라든지 우리 또 대덕구의 복장을 통일하기 위해서 모자라든지 이런거를 사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천보 위원   해마다 하는거 아니예요?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해마다 합니다. 
박천보 위원   지금 설명에는 그 설명이 안나온거 같아요.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올렸는데 그렇게 설명올렸습니다. 
박천보 위원   대전시에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각 구에 참여, 안주면 대덕구는 못나간다는 말씀이구만.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구태여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나간다면 나갈 사람은 없겠죠. 
박천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예, 박문수위원 질의해주세요. 
박문수 위원   사회산업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한밭농민의 날 행사가 이것이 결국은 지역경제과 소관이죠?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박문수 위원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우리 대덕구 구내에는 그 농민이 대략 몇가구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를 기억 못하겠는데요, 약 한 1,500가구 정도,... 
박문수 위원   1,500가구가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그 참여하는 사람은 대략 어느지역에 농사를 짓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아니면,...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아닙니다. 꼭 그냥 지도자라든지 직함이 있는 사람만 내보내는게 아니구요, 그 희망자는 다 내보냅니다. 
박문수 위원   관심이 있어가지고 한번 여쭈어 보는데요, 대덕구에서 참여하는 인원이 그러면 몇분이나 됩니까, 그날 행사에?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300명 정도, 
박문수 위원   지난번에 300명 정도 참석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예. 
박문수 위원   그럼 대전시가 우리 대덕구가 300명이면 한 1,500분이 그날 행사를 하는거로 알고 있는 거예요?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렇죠, 대략. 
박문수 위원   5개구청이면 그대로 농사를 짓는 데는 대덕구가 제일 많잖아요?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더 농민이 많은 데는 더 많이 나오구요. 
박문수 위원   글쎄, 시 행사라고 저도 지난번에 듣기로는 시에서 행사를 하는거로 얘기를 듣지 못하고 지금 사회건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덕구에서 이렇게 나는 행사를 하는줄 알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대전시라 소리는 들어본 기억이 없는데 녹음을 한번 들어보면 알겠죠, 뭐. 
○위원장 조영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정환위원 질의해주세요. 
하정환 위원   저도 농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굳이 5개구에 농민의 날 행사를 실시할 거 같으면 대전시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서 할 일이지 왜 각 구청별로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물론 대전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해가지고 거기에서는 행사 전반적인 거에, 우승하는 분들에 대한 급식이라든지 체육대회면 체육대회 준비라든가 그런 예산을 포괄적으로 세우지만 저희가 여기 나가는 분들한테 그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본적인 운동화라든지 모자라든지 이런거를 사주는 겁니다. 
하정환 위원   금년도보다 그럼 내년도 예산이 더 증가됐습니까, 삭감됐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이것은 증감이 안된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정환 위원   매년 유성에서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주체를 하고 사회체육영농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하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학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천보 위원   쉽게 얘기해서 이 예산을 안주면 구에서는 행사자체가 마비되겠네요, 그러니까?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렇죠. 거기 나가시는 분들한테 농민들한테 모자 하나 이거 안주고 거기 농민의 날 행사를 하니까 가보슈 이렇게 할 수는 없는거죠. 
박천보 위원   가본 적이 있었어요. 농촌지도소 뒤에서 하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박천보 위원   구 행사인줄 알았다고. 
○위원장 조영학   다음 위원님 안 계세요? 

(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국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도시개발과장 민상기입니다. 
도시개발과 예비심의 한것 중에 세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원녹지대조성 그 여비가 153만6,000원이 전액 삭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여비는 공원녹지대를 관리하는 직원들의 출장여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녹지대에 꽃을 심고 풀을 매고 하는데 인부를 사역하고 관리하는 여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그 예비심의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도시개발과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게 각 국별로 전부 다 1,200만원씩 기준액이 서있는데 여기에서 6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전에 총무과장이나 기획실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것은 내무부 기준예산이기 때문에 전액 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옥외광고물관리여비가 1년간 311만1,000원이 서있는데 이것이 150만원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광고물관리를 위해서 직원들이 1년간 광고물 민원사무처리도 하고 광고물관리를 위해서 현장에 나가가지고서 업무를 추진하는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삭감을 하면 저희들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전액 좀 부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학   예, 거기 서계세요.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장선행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이예요, 공원 및 녹지대조성견학비인데 녹지대조성관리비 이렇게 말씀하시고 옥외광고물등 관리비교견학비인데 업무를 추진하는데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혹시 위증하는거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그게 아니구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관내여비를 달적에 하루 출장을 갈것 같으면 직원 1인당 만원씩 줍니다. 그런데 그 만원씩 해가지고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그 내무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예산 부기를 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업무추진비 입니다. 비교견학여비가 아니고 업무를 추진하는 여비입니다. 다른 여비가 그거 외에는 업무추진비가 없어요. 
장선행 위원   다른 여비 많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그 업무를 추진하는 광고물이면 광고물관리를 위해서 추진하는 여비는 그것밖에 없다 이런 애기죠. 
장선행 위원   그게 아니고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데 비용이 다 계상되어 있던데 실질적으로 이게,...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예산입니다. 
장선행 위원   그렇게해야지 왜 견학한다고. 견학한다고 하고 견학하는일 있어요, 관광하는 일은 있어도?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부기상에 되어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인 여비는 그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여비를 깍을 거 같으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는 상태로 됩니다. 
○위원장 조영학   다음 위원님 안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도시국장님께서요, 하천관리 휴식공간에 대한 이 한가지만 설명드리겠다고 합니다. 여러위원님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좀 주세요. 
○도시국장 송무원   도시국장 송무원입니다.  
도시국 소관에서 주택업무관계하고 한천관리 두가지가 삭감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 402페이지 건축모범현장관계자시상 이라는 사항은 그동안 대덕구에서 시행을 안한 사항입니다. 전임지에 있을 적에는 계속 시행했던 사항인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대덕구 관내 공동주택이라든지 이 대형건축물을 시공하는 현장중에서 우수한 업체, 그리고 부실공사를 안하는 업체 이런 업체에 한해서만 시상을 주는 이런 제도를 금년에 한번 시책사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내용상으로는 1년에 한번을 주는 사항인데 매년 12월중에 시상을 하고 시상인원은 7명, 최우수현장은 시공회사대표 한사람하고 현장소장, 또 우수현장에 있어서는 아파트 건축하는 업자의 시공회사대표 한명, 현장소장 한명, 일반건물에 대해서 대표자 1명과 현장소장 그리고 이제 우수감리업체 건축사 한명해서 일곱명 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그 상패하고 상품을 주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시상을 줘서 서로의 업자간에 서로 경쟁심을 높여가지고 건축기술이 향상이 되도록 쾌적한 건물,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이렇게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하천관리에 있어서 하천의 휴식공간조성관계는 1,500만원입니다. 이 사항도 지금 대전천의 고수부지에 놀이를 할 수 있는 축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신탄진에는 신탄진 수영장 복사장에서 수영장에 놀러오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파라솔을 꽂기 위해서 꽂이대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청장님한테 업무보고시 400개를 요구했는데 400개는 많으니 시범적으로 200개를 해봐라 이렇게 해서 200개를 설치하는데 1,5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 사항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이런 시설로 보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학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5일 제3차 회의에서 심사를 게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시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