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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대덕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세무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일  시 : 2021년 12월 03일 (금) 10시


(감사개시 09:59)

○위원장 이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과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동환 위원   네, 오동환위원 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대덕구민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대덕구 발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땀 흘리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446쪽에서 447쪽, 구세외수입에 있어 지난해와 비교, 늘어난 사유가 시세징수교부금인데 부동산 관련 수입인치와 지방세 환급금 발생과 반환금 처리에 있어 지난해와 비교해 건수와 금액이 늘어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대현   오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급금이 지난해보다 조금 차액이 좀 있는데요. 환급금은 대부분 등록면허세라든지 이쪽에서 납부 후 미등기라든지, 그다음에 또 사회적기업 감면이라든지,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고급오락장구의회동의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면률이 항상 좀 많이 있고요. 대부분 등록면허세가 8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허가는 살아있으나 세무서에만 폐업을 하고 저희 구청에 인‧허가 부서에 폐업 신고를 안 해가지고 면허세가 부과가 됐는데 본인들이 무심코 냈다가 다시 환급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결손처분현황을 살펴보면 무재산과 CEO완성 등이 주요 사유이던데요. 이런 사유에 대해서 대책이 없이 그냥 결손처분하고 끝나는 것인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대현   대부분 저희가 결손처분을 이제 보통 결손이라고 하는데요. 결손 처분하는 것은 전자적으로 전국재산조회라든지 하다못해 증권까지 저희가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내년부터도 ‘결손’이라는 용어를 안쓰고 ‘유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을 했다 하더라도 추징을 수시로 갖다가 재산이라든지 수입조회를 해서 추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동환 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전반적 경기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세금 부과나 징수 모두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그러나 어려운 살림에도 대부분의 구민은 성실한 납세자인 만큼 상습 또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통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대현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미경 위원   네, 서미경위원 입니다. 
  구금고 관련해서 현황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2021년 5월 28일에 금고지정 신청권고를 하셨고요. 접수가 하나은행 한 곳만 신청을 했네요. 그 공고도 2차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은행 한 곳만 최종 신청을 했어요. 이게 좀 납득이 안 가네요.
○세무과장 김대현   그전에는 농협이라든지 농협도 신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대전시 전반적으로 갖다가 타 은행에서 저희 대덕구만 그런 게 아니고 타 구도 하나은행 단독입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미경 위원   어떤 생각으로 농협에서 신청을 안 했을까요?
○세무과장 김대현   그거는 저희가 공고를 한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한 신청을 안 한 이유까지는 저희가 조금 업무적으로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미경 위원   금고약정체결을 21년 8월 말일 날 하셨는데 약정체결안 우리 의회에서 확인좀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열었었죠?
○세무과장 김대현   네, 열었습니다.
서미경 위원   심의위원회 심의내용 좀 또 볼 수 있을까요?
○세무과장 김대현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미경 위원   제출 가능한 거죠?
○세무과장 김대현   사실적으로 외부로 나가지 않고 위원님들이 보시는 사항까지는 저희가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서미경 위원   외부로 나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의회에서 지금 행감기간중에 확인을 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가 있잖아요? 정성평가는 하셨어요, 하나은행 관련해서. 그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대현   저희가 구금고 지정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요. 행정안전부 예규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기준이 있습니다. 
서미경 위원   기준에 의해서 정성평가를 하셨다?
○세무과장 김대현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서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우리 오위원님께서 결손금 관련해서 질의하셨었는데 추가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고의적으로 결손처분을 목적으로 악의적인 그런 징수를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은닉재산 발굴을 위해서 올 한 해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습니까?
○세무과장 김대현   네, 잠시만요. 저희가 결손은 이제 구세하고 시세로 해가지고 결손 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총 구세가 15억 900만원을 했는데 여기서 무재산하고 시효 완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항상 전산으로 매월 전국재산조회라든지 소득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서미경 위원   은닉이라 하면 저희가 전산에 의해서 조사를 했을 때 나오게 할 정도로 그런 분들은 아니라는 거죠. 감추기 위한 노력을 했을때 전산처리에 남게끔 하겠어요? 그거 외에 어떤 노력을 하셨냐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대현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허가 제한이라든지 이제 좀 액수가 컸을 경우 1,000만원 이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습체납자로 공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인‧허가 제한, 그다음에 외국 출입국 제한이라든지 좀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패널티를 줘가지고 납부를 유도하고요. 또 저희가 나름대로 이렇게 수시로 전화상담을 합니다. 전화상담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말 중에 혹시 숨겨놓은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도를 해서 최대한으로 저희가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서 숨겨놓은 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최대한으로 저희가 환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미경 위원   작년 한 해 기획조사 하셨습니까?
○세무과장 김대현   계속 저희가 조사기간을 하는 기획조사가 저희 자체 기획조사도 있고요. 또 행안부에서 또 일정을 정해서 기획조사를 두 가지로 기획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미경 위원   매년 행감 때 우리 결손처분 관련해서 질의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많이 하십니다. 더욱이 또 지난 한 해 2년 동안 재작년이죠. 재작년 코로나 발병 이후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힘들어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힘들게 사업을 하시면서 세금 성실히 납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은닉하는 그런 분들은 용서가 안 돼요 우리 의회에서도 세무과에서 그런 노력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 구금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구금고에서도 이자 수입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셨습니까, 우리 세무과에서?
○세무과장 김대현   저희가 구금고 이자 수익 같은 경우는 최근 어제 발표에도 정부 이자가 늘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 수시로 최대한 이자가 많은 부분을 예치라든지 적립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수시로 타 구하고 비교해서 다른 데보다 이자가 절대 낮은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미경 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 확충에 노력을 해 주시고요. 세무과는 일반회계뿐이 아니라 특별회계까지 이자수입 확충에 노력을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김대현   네, 알겠습니다.
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장이 세무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62쪽 지방세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현황을 따로 별도 제출 자료 목록으로 해서도 제출을 해주셨는데요. 이 고질체납구분은 여기에 따로 안되어 있어요. 그냥 100만원 이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사실 고질체납이라고 한다고 하면, 일시적인 체납이 아닌 기간적으로 계속 연장, 연장하면서 연락도 안 되실테고 해를 넘기는 그런 체납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는 기간이 따로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봐서는 이분들이 올해만 체납을 하셨는지 아니면 전년도부터 체납을 하셨는지 그 구분은 사실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내주신 자료 보시면 고질체납자를 중점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기관별로 따로 관리하시는 체납명단이 따로 있으신가요?
○세무과장 김대현   지금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를 하실 때 100만원 이상으로 다만,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연도별로 갖다가 그건 구분을 안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자료 제출한 게 100만원 이상이 661명에 21억 7,300만원이 되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 대부분 자동차세라든지 명수는 많지만 자동차세, 소득세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위원장 이경수   기간적인 부분들은 보통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나요?
○세무과장 김대현   저희가 기본으로 5년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5년이요? 그러면 여기에서 고질체납으로 구분을 할 때는 5년 이상 되신 분인가요, 아니면 뭐 금액으로 이제 구분을 하시나요?
○세무과장 김대현   사실 금액으로 구분하기는 애매한 부분이예요. 
○위원장 이경수   그렇죠. 
○세무과장 김대현   왜 그러냐 하면은, 소득하고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소득, 재산같은 경우는 압류를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0만원이상 같은 거, 신분공개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공매같은 거, 좀 최하급수로 공매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자료 463쪽에 보면 2021년도 8월까지 자료고, 464쪽은 2020년도 자료인데 464쪽에 있는 자료도 8월 기준인가요, 아니면 1년 기준인가요?
○세무과장 김대현   체납현황은 매달 저희가 징수 체납됐다가 징수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8월 기준으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경수   2020년도도 8월 기준인가요?
○세무과장 김대현   2020년도는 연말 그걸로 하고요. 
○위원장 이경수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비교표로 봐서는 2021년 물론 이제 행감자료를 준비하시느라 8월 기준으로 해서 당해연도는 8월까지는 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오롯이 1년씩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김대현   예.
○위원장 이경수   그러면 지금 벌써 어쨌든 지금은 12월인데, ‘지금 12월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주세요’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최소한 3년 통계는 주셔야 저희가 예를 들어서, 당해년도 것은 8월 기준으로 하신다 하더라도 저희가 20년도 것하고 19년도 것은 오롯이 1년씩 통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교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에 자료제출하실 때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그래야 좀 정확한 비교가 올해는 고질적인 체납자가 몇 명 정도 있었는데 전년도보다 늘었다, 줄었다 이걸 한눈에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기간도 체납자에 대한 예를 들어서, 6개월미만 1년 아니면 3년이 그런 단위로.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비해 올해 우리 세무과에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고질체납자 그러니까 그냥 1년안에 자동차세나 이런 걸로 일시적인 체납이 아닌 고질적인 체납을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가시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간별로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또 의견도 지금 코로나 정국에 다들 중소상인 분들부터 해서 다들 힘드실 거예요. 그만큼 우리 세무과에서도 체납세금이나 징수하기 쉽지 않으실텐데 그래도 진짜 부득이하게 이제 이런 고질체납자 분들한테는 좀더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겠지만 진짜 오히려 이제 사회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우리 세무과에서도 전에 따뜻한 세정을 펼치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세심히 살펴봐주시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강력한 대응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동환 위원   네, 오동환위원입니다. 
  민원인 편익을 위해 민원봉사과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민원인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 전문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힐링캠프라든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직원들한테 직원들이 편안해야 또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일념으로 저희들이 여러가지 방법을 찾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족관계느린우체통운영이라든가 또 야간민원발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고객만족도 조사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대체로 만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원의 접근성, 민원응대 및 친절도, 민원처리의 신속‧정확‧공정성 중 민원인들이 조금 더 높게 평가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저희가 민원설문조사를 통해서요. 의견도 받고 여러가지 건의도 받고 했는데 설문조사 결과 대체적으로 98.59%가 만족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면 자세하게 접근을 해서 보면 담당자 면담이라든가 민원서식 작성 안내 편리성 이런 것이 지금 상당히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높게 나타났습니다. 98.59%로 만족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그러면 그 친절도는 순위가 몇 번째나 돼요?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지금 저희가 하는 데도 있고요 안하는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순위를 매길 수는 없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오동환 위원   저는 매일매일 대덕구 민원 현장을 돌아다니거든요.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일반 주민들은 불편사항을 얘기하고 싶어도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할지조차도 모르고 그런 쩔쩔 매는 경우를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과정에서도 불편함을 느끼시기도 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개선을 하시고 높게 평가된 부분은 강화를 해서 대덕구민 모두가 불편함 없이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사를 위한 조사가 아닌 실제 체감하는 조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미경위원님.
서미경 위원   네, 서미경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때 느린우체통 관련해서 신혼부부들 관련 체통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뭐였죠?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신혼부부하고요. 그다음에 출생신고 이런 사람까지 확대해서 할 수 있나 물어봐가지고 저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미경 위원   시행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네. 
서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그럼 다음으로 본 위원장이 민원봉사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민원봉사실에서 최선을 다 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겠지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점은 지금 오늘 아침에도 언론에서 나온 게 지금 코로나 변종도 만연하고 그래서 사회적거리두기도 오늘 새로운 지침이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청 내에서 민원인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데는 그래도 민원봉사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에서는 좀더 강도높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셔야 된다 하는 우려가 생기는데 과장님께서 따로 어떤 지침이나 물론 뭐 청내에 기본적인 지침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상시적으로 민원인들을 접할 때 어떤 다른 지침이 있으신가요?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방역수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문 개방해서 환기를 자주 시키고, 직원들 열 체크라든가 이런 걸 수시로 해가지고 오는 민원인들한테도 들어올 때 사전에 열 체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는 건 그렇게 지금 하고 좀더 다른 구에도 상황을 이렇게 봐가면서, 비교해가면서 이렇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그래도 입구에서 열 체크해 주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쨌든 이제 청사 전체적으로 입‧출입을 관리를 하시는 것이고, 제가 우려하는 건 그래도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민원봉사과를 많이 찾아가시니까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손세정제를 두고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하시는 것 보다는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이 좀 한 분 정도 배치가 돼서 잊고 그냥 가시는 분들한테 조금 권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권유드리는 거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저희가 자원봉사자도 지금 안에 민원안내데스크가 10명이 있고 행정자원봉사자가 10명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조금 미뤘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좀 좋아져야 자기들도 와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그러면 상황을 한번 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좋아지면 그분들하고 또 상의를 해가지고 나와서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이경수   실내 방역이나 이런 부분은,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저희가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서무가 2시간마다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직원들 열 체크하고, 방문 민원인들을 소득 안내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장 이경수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게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타 과에 비해서 유동 인구가 많은데 두 시간에 한 번씩 방역을 실내방역 조치를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타 과하고 비교되는 부분들이니까 이제 그런 지침을 여쭤봤던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조금 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때까지 방역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0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29)

(감사계속 10:50)

○위원장 이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이 부재인 관계로 답변은 행정지원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동환 위원   네, 오동환위원 입니다. 
  페이지 503쪽 집단민원, 진정, 건의 등 접수 내용을 보면 대부분 부동산중개업소 관련 사안인데 구에서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와 앞으로 계획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승원   대부분 토지정보과 민원은 부동산 관련 민원인데요. 우리가 부동산 민원이 발생되면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조사 합니다. 그래서 위법 부당한 일이 발생 되면은 거기에 대한 법규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앞으로 계획을 상세히 좀 작성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장기 사용자는 주로 어떤 이유에서 장기 사용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승원   기존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우리가 임대료 주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계속 원하고 임대료를 원할 경우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계속 사용하고 우리가 거기에 따른 임대료를 지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동환 위원   사용목적에 맞게 관리는 또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은 하시나요?
○행정지원국장 박승원   우리가 점검은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오동환 위원   어떤 방법으로 점검하시죠?
○행정지원국장 박승원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가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점검한 내용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승원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공유재산 관리에 좀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승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미경 위원   네, 서미경위원 입니다.  
  우리 도로명주소가 아직 정착 안 됐죠?
○행정지원국장 박승원   시행은 좀 오래는 됐는데 아직까지는 100% 정착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미경 위원   정착이 안됐기 때문에 홍보비가 계속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16년에 행정자치부에서 개선안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착이 26년째 안 되고 있어요. 26년 동안 홍보비는 계속 나가고 있고요. 95년도에 시범사업을 시작을 해서 2009년도에 전면개정으로 2014년도에 시행을 해서, 지금 26년째 하고 있는데 홍보비 자료를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그 대단위 아파트단지 우리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왜 생활화하지 못하는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단위 아파트인 경우가 도로명 주소가 한 개가 나와요. 동호수가 이렇게 뒤에 가로 열고 이렇게 쓰게끔 돼 있는데 이게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관계부처에 의견 좀 내서 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아니면 개선 좀 요구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담당주무관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난 임시회때 258회 인가요 그때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었는데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 정착을 위해서 관계 부처에 질의 좀 하거나, 의견을 내거나, 그런 부탁을 드렸었는데 파악 못하고 계시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장님 오시면 말씀을 해주시든가 지금 파악 못하신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박승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서미경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행사라든가 우리 구 행사라든가 있을 때 홍보도 하고 여러가지 하고는 있는데 진짜 인식이 조금 많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정착은 못되는 실정입니다. 단순화를 시켜서 많이 이렇게 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하는 걸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서미경 위원   예산을 이게 정착화가 된다면 예산 투입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은 계속 26년째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 홍보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요. 심지어는 제가 생활편의를 위해서 어떤 회원가입을 하려고 할때 그 인터넷을 사용해서 회원가입을 하다보면 도로명 주소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같이 나와요. 어떤건 심지어 구주소가 나와요. 구주소를 등록하게 되어있고, 이름 등록하게 되어있고 이런 문서상에서도 도로명주소가 100% 사용되고 있지 않아요. 이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그것을 부탁드렸던건데 우리 국장님도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어요. 그냥 홍보비 표기식 이게 그냥 돈이 예산이 줄줄줄 새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셔야 될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박승원   알겠습니다.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서미경 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승원   네, 알겠습니다.
서미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장이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03쪽입니다.
  집단민원 진정, 건의, 탄원 등 접수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질문인데요. 지난 1년동안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된 건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국장 박승원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부동산에 관련된 민원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경수   본 위원장이 파악한 바로도 부동산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중에도 아파트 분양이나 거래에 따른 다운계약서 건이 4건이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년도에 가장 많은 민원 중에 이 건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처리결과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단속결과에 어떤 지적 사항은 따로 없고, 그냥 안내 정도로만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은 민원이었는데 어떤 문제점이 없었나요?
○행정지원국장 박승원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부당한 중개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먹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다운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작성이 됐다고 그러면 아마 국세청이나 이런 데에서 조사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범위는 아마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하지 않을까.
○위원장 이경수   그러면 저희 관에서 조사했던 내용은 어디까지 조사가 가능한가요? 물론 국세청에서 세부적인 부분들은 조사를 하겠지만 일단 민원인들은 이제 우리구 관에 민원접수를 했으면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조치내용은 따로 없거든요. 
○행정지원국장 박승원   부동산 관련해가지고는 허위 매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당연히 우리가 법적으로 조치를 하고요. 이 다운계약서 같은 경우는 이제 조사를 좀 많이 실질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조사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은 민원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에서의 어떤 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은 민원이 있을 때에는 이분들도 어떤 근거나 다운계약서를 부추기는 어떤 정황이 있기 때문에 민원제기를 한 게 아닌가, 더군다나 국민신문고에 이렇게 민원제기를 할 때는 이 사람들이 아무 정황없이 하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 관에서 조사했을 때 아무 조치가 없었다는 게 저는 더 이상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물론 답변해주실 과장님께서 부득이하게 부재중이시기는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도 저도 좀 상당히 궁금하기 때문에 우리 물론 관에서도 최대한 노력은 하셨겠지만 어떤 조사가 어디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간단히 서면으로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행정지원국장 박승원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검토해가지고 다운계약서가 정황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구해서 국세청까지 통보하는 걸로 이렇게 이런 절차가 진행됩니다. 
○위원장 이경수   저희는 통보만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승원   예, 그 나머지는 그 이후는 국세청에서 조사해가지고 그게 발견이 되면은 추징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경수   그런데 이 처리결과 내용에는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이러한 정황까지 확인해서 국세청에 통보’, 차라리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불법행위 미적발’ 이것은 우리가 뭔가를 적발하기 위한 행동을 했다가 적발사항이 없으니까 이 선에서 그냥 끝났다 이걸로 해석이 되는데 여기에는 차후 예를 들어서, 국세청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자료를 수집해서 같이 통보를 했다, 이게 맞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국장 박승원   앞으로 사무감사자료 작성 시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이 내용으로만 봐서는 그냥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안내만 하신 걸로만 되어 있어요. 물론 국민신문고 쪽으로도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하시나요?
그렇죠? 근데 그쪽에서도 이런 결과보고로 그냥 말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좀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더구나 다수의 민원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조치결과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물론 국세청으로 통보한 이후에 국세청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까지는 여쭤보지는 않겠는데 그래도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어디까지는 하셨는지는 명시가 되셔야지만 이 민원인들에 대한 민원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많았던 이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그러니까 기본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운계약서 조항이 있다 그러면 민원인하고 예를 들어서, 해당 업소하고 그게 공인중개사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어느 정황까지 자료를 채취해서 어떻게 보냈는지 이 정도까지는 좀 서면으로 조금 말씀해 주시면 그래도 우리 관에서는 여기까지는 하는구나 그러면 차후에 저희 의원실이나 이쪽으로도 이런 민원이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 해서 자료가 수집되면 국세청으로 통보해서 적극적으로 확인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일단 우리 관에서 어디까지 진행을 해서 조치를 하셨는지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승원   예, 앞으로 이렇게 유의해서 작성해서 사무감사자료도 작성토록 하고요. 민원에도 그렇게 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 12월 6일 오전 10시부터 공동체과, 미래교육과, 문화관광체육과, 문화관광재단,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오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3일차 세무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