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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09월 02일 (목) 11시 05분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ㆍ5분자유발언
  3. 1. 제259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5. 3. 고등학생통학교통비지원촉구건의안
  6. 4. 대전산업단지혁신을위한대전산단재창조사업환영및이행촉구결의안
  7. 5.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ㆍ5분자유발언 (김수연의원)
  3. 1. 제259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김홍태의원, 이삼남의원)
  5. 3. 고등학생통학교통비지원촉구건의안 (김태성의원)
  6. 4. 대전산업단지혁신을위한대전산단재창조사업환영및이행촉구결의안 (박은희의원)
  7. 5. 휴회의건

(개의 11:05)

○의장 김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숙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승숙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ㆍ 5분자유발언 
○의장 김태성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그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이나 당면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5분자유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정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수연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는데 하시겠습니까? 
김수연 의원   예,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성   김수연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의원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김태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정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의원 입니다. 
  오늘 저는 제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대덕구에서 불거진 관권선거 의혹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어린이 용돈수당’과 ‘대덕경제진흥재단’ 예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예산은 지난 7월 제258회 임시회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전액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7월 임시회에서 용돈과 재단설립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후 상황이 변한 것도 아니고, 대덕구 재정이 갑자기 여유로워진 것도 아닙니다.
  특히 여야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 전액 삭감한 것을 한 달여 만에 다시 의회에 제출해서 막무가내 식으로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구청장이 주민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고, 거수기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야당이 반대하고, 여당 의원들님이 전액 삭감한 사업을 의원님들의 결정과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을 무시한 채 여당의 다수의석을 믿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의회에 대한 도전이고, 주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방자치 파괴 행위를 당장 멈춰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덕구에서 불거진 관권선거 의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전 대덕구 모 통장협의회장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선거인단 모집을 위해 주민들에게 노골적으로 입당 가입을 요구했다는 정황이 쏟아지고 있다.’며 ‘통장협의회장의 이런 대담한 불법행위는 구청장의 의중이 상당히 반영된 것이 의심된다.’고 보도 되었습니다. 이어 ‘구청 최 말단 조직과 구청의 보조금을 받는 보육 관련 직능단체에서도 조직적 움직임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지금 대덕구에서는 구청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를 중심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조직적인 불법선거 관여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모 대덕구협의회는 각 동 회장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 경선 대비를 위해 추천인을 박정현 구청장으로 해서 입당원서를 열 장씩 할당해 주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수집되는 자생단체들의 불법선거 개입 사례들을 보면 사라졌던 과거의 관권선거가 대덕구에서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될 정도 입니다.
  구청의 보조금을 받고 구청장의 영향력이 미치는 조직이나 단체의 불법적인 선거 관여 의혹에 대해서는 엄밀히 조사해 사실을 밝히고,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 등에 있어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구민 눈높이에 맞는 이성적인 구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성   김수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59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및 일반 안건 및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하여 9월 2일부터 9월 14일까지 13일간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배정 순에 따라 김홍태의원과 이삼남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등학생통학교통비지원촉구건의안 
  의사일정 제3항 고등학생 통학교통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장인 제가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직접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성의원 입니다.
  대덕구민에 대한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등학생 통학교통비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은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고등학생 통학교통비 지원 촉구 건의안] 
  현재 대전시 고등학생들 대다수는 학교 통학을 위하여 버스나 봉고차를 이용하고 있다. 
  버스의 경우 청소년 요금 기준으로 한 달에 4만 5,000원, 1년에 방학 두 달을 제외해도 약 45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있으며, 봉고차 통학의 경우, 한 달  8만원, 1년 기준 8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생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성인보다 크므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지속되어 오고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학생 통학비 지원에 관한 인식도 전환되고 있다. 학생 통학비 지원을 단순히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시혜적 정책이 아니라 학생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 정책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학생 교통비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는 2020년부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9년 하반기부터 도내 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만 13세~23세까지의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경기버스를 이용한 청소년에게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반기별 최대 6만원, 연간 12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통학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다. 2020년 3월 초중등교육법 개정되어 제60조의11 제1항에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통학 교통비를 포함한 학교 통학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대구·부산·인천광역시, 경상북도, 경기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등에서는 신속하게 학생 통학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해당 조례에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명문화 되어 있다. 
  학생 통학은 더 이상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해결해야 하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대중교통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령층 중 하나가 학생인 만큼 학생의 보편적 복지를 위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정책을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 이에 우리 대덕구의회는 학생들의 이동권 보장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18만 대덕구 구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20년 3월에 신설된 초중등교육법 제60조11규정에 따라  교통비 지원을 포함한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신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학생 통학문제를 학습권 보장의 하나로 인식하고, 관련 조례 제정과 함께 조속히 학생 통학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9월 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일동.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등학생 통학교통비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산업단지혁신을위한대전산단재창조사업환영및이행촉구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산업단지 혁신을 위한 대전산단 재창조사업 환영 및 이행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은희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희의원 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산업단지 혁신을 위한 대전산단 재창조 사업 환영 및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은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대전산업단지 혁신을 위한 대전산단 재창조 사업 환영 및 이행 촉구 결의안]
  지난 50년간 산업단지는 우리나라의 제조업 생산과 수출의 거점으로 공업 주도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으나 초기에 공급된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여 현재 사회, 경제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한때 산업화의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준공 50년 이상이 된 대전산업단지의 경우 인프라와 혁신생태계 발전 미흡, 청년층 기피, 4차 산업혁명 대응 부재 등의 이유로 기업경쟁력 및 고용감소 등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또한 50년의 세월로 노후산단 이미지와 더불어 공해와 악취, 미세먼지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민원발생 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를 벗고, 입주기업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통한 시민과 상생하는 공간으로써 재창조를 위해 대전산단의 탈바꿈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이에 지역사회와 대덕구민의 염원을 담아 대전시의 산단 재창조 사업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전광역시의 대전산단 재창조 사업을 환영하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온 시정을 집중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전시민과 입주기업이 상생하는 공간으로써 재창조를 위해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 결의한다.
  2021년 9월 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일동.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성   박은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산업단지 혁신을 위한 대전산단 재창조사업 환영 및 이행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