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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09월 28일 (월) 11시


  1.    의사일정
  2. 1. 구정질문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휴회의건

(개의 11시00분) 

○의장 신현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용란   의사담당주사 김용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의장 신현배   회의 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영 민원봉사실장께서는 호적사무 관계로 법원에 출장 교육중으로 부득이 본회 
의장 참석이 어렵게 되었으며, 고유근 위생과장께서는 빙모상 중으로 본회의장 참석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이동 되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병연 사회복지과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연   사회복지과장 김병연입니다. 
복지업무의 중요성을 인식,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근무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다음은 유인용 지역경제과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인용   지역경제과장 유인용입니다. 
앞으로 대덕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현 환경보호과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이번에 환경보호과장으로 임명된 전재현입니다. 
제가 비록 나이도 많지 않고 경험도 없지만은 열심히해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동 되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인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민 모두를 위하여 지역발전과 더좋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것을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9월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구정질문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오희중   존경하는 신현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참으로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먼저 의원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제64회 대덕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다섯분의 의원께서 구정 전반에 걸친 22건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이 방대한 만큼 답변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인내심을 가지고 경청하여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장선행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의원께서는 먼저 농협, 원예농협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주민의 가계부담을 덜수 있는 상설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업민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함으로서 유통단계 및 비용을 축소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대책을 다각적으로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추진체계는 생산단체인 농 축협에서 직거래장을 구성,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 자치단체에서의 상설 직거래장터 개설에는 중간마진의 처리,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성수기에는 재래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등, 상설화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나 금년에도 우리구에서는 대덕마당 장터 4회, 신탄진 봄꽃제 기간중 우리지역 농산물 판매 등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바 있고, 앞으로 농산물 수요가 많은 지역을 파악, 임시 김장시장 개설 등, 농산물 직거래 시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농협에서 직거래 장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나 부지확보 등 어려운 여건이 많으며 특히 직거래 장터 개설시 많은 시민의 왕래가 있어 노점상, 포장마차 등의 난립과 인근 상인과의 마찰이 있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다양하지 못한 실정이며 생산 농민들은 높은 가격을, 소비자는 낮은 가격요구로 판매가격 통제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농산물 직거래를 보다 활성화 시키고 정례화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생산농가 및 작목반 등을 관리하고 있는 생산자단체인 농협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함은 물론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연계 직거래장터 장소알선 등 생산자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주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선행의원께서는 IMF 시대 사교육비 제로화를 위한 대책으로 동사무소 회의실을 청소년 공부방으로 활용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서 사교육비 제로화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청소년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주어야 한다는 점은 저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구에는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적시설로는 법동에 위치한 안산도서관이 유일하게 1개소 있습니다만, 중리 법동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만이 이용할 뿐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은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동사무소 회의실은 동사무소의 크고 작은 행사는 물론 언제든지 주민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따라서 회의실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의실을 청소년 공부방으로 단순히 공간만을 제공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없으며, 책상 의자를 포함한 제반시설과함께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관리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몇차례 검토된바 있으나 시행되지 못한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오정동과 대화동의 2개소에 민간위탁으로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정동은 신협오정분소 2층에 50평, 70석 대화동은 구민복지회관 3층에 50평, 60석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은 연간 2,920만원이 지원되고 이용율은 매우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한편 정부의 읍 면 동 기능전환 계획에 의거 2000년까지 동사무소가 주민자치 센터로 전환되며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이나 운영은 10명내지 15명으로 구성되는 주민대표의 의결에 의해 주민을 위한 목적으로 명실상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예상되는 주요기능은 각종 전시회, 발표회를 비롯 주민 편익을 위한 무료 예식장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완료되면 회의실은 의원들께서 질문하신 공부방 뿐만아니라 주민이 원하는 어떤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이며, 여건이 성숙되면 공부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장선행의원께서는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민간기업에도 인력을 일부 투입될 수 있는 정책전환과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 경제한파로 인해 늘어난 실직자들의 생계안정과 공공서비스 제고를 위해 지난 5월1일부터 4개월 동안 연인원 1만7,723명의 실직자를 대상으로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한데 이어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지난 8월17일부터 오는 12월18일까지 연인원 9만3,280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6억3,572만7,000원을 투입하여 소하천정비와 재활용품 선별, 하수도 준설 등 8개 분야에 걸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격 확대 방침에 따라 실직자로 제한했던 제1단계 사업과는 달리 제2단계 사업에서는 실업자 또는 일용근로자 등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자 중에서 15세이상 65세 이하인 자를 사업에 참여하게 하였고 그 결과 전업주부나 노인 등 비경제활동 인구가 대거 참여해 공공근로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저소득층 생계보조 사업으로 사업 성격이 변질 됨으로서 실질적인 실직자들의 참여 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중 노임단가가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공공근로사업 임금이 높아지는 임금 왜곡 현상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인상 요구 분위기 조장 등 노동 시장의 임금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공공근로 사업의 본래취지를 살릴수 있도록 9월21일부터 10월2일까지 가구원에 의한 생계비 수입이 있는 전업주부와 생활보호법상의 거택보호자 등을 재확인 조사하여 사업참여를 배제토록 할 계획이며, 오는 10월1일부터 임금을 종전 2만8,000원내지 3만3,000원에서 2만5,000원내지 3만원으로 각각 3,000원씩 하향 조정 지급하여 임금의 균형을 유지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실직자들에게 영농정착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산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대전 제4산업단지내 나대지외 8필지의 유휴농지 1만1,000평에 콩과 들깨 등을 경작하여 연 1,000여만원의 경영수익을 예상하고 있으며, 문평 양묘장 6,500여평을 조성하여 꽃과 수목등을 자체 생산함으로서 예산절감 효과를 증대하는 한편 잉여 수목에 대해서는 매각 조치하여 재원확충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선행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인력난을 격고 있는 민간기업체 인력지원 사업과 영농단지 조성사업, 대청댐 살리기 사업 등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생산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선행의원께서는 공무원의 근무기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대책으로 근평이 승진의 잣대가 되는 인사운영을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질문을주셨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과 더불어 민선자치 제2기를 맞으면서 그 어느때 보다도 공직사회가 큰 변화를 추구하고 수요자인 주민중심 행정체제로 전환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함으로서 민선2기 알찬 구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하신 승진의 기준이 되는 사항으로는 연 2회씩 모든 공무원에게 실시하는 근무성적 평정점수와 일반교육 및 전문교육으로 구성된 훈련성적, 공무원의 경력 등을 종합하여 평소의 공직관과 성실도, 구정수행의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승진자를 결정하여 왔습니다. 
아부나 권모술수를 하는자를 중용한다면 조직의 생산적 관리에 문제가 있음은 물론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배치 된다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장의원님께서는 공무원의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실조사 및 현지조사하여 잘못된 점을 개선하고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주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공무원은 이를 표창하고 근평 및 인사에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선2기를 맞이하여 더욱 알찬 구정을 수행하고 주민의 원하는 바를 아는 공직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과거의 타성에 젖어 있거나 적당히 눈치나 보는 공직자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갈것을 약속드립니다. 
본인은 지금까지 민선1기 3년을 일해 오면서 주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열린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의식은 오직 정명한 정신이라고 결론 지은바 있습니다. 
자기직분에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사심없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비록 조금의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관용을 베풀것이며 이러한 정명운동에 동참하지 않고는 구정수행의 대열에 함께 할 수 없도록 전 공직자를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장선행의원께서는 공사집행과 관련하여 3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번째는 공개입찰 방식보다 수의계약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가급적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취하여 예산을 절약해야 할 것이며, 둘째는 계약자와 실제 공사자가 다르다는 사례를 지적하셨고, 셋째는 공사현장에 공사현황판이 없는곳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에대한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부실공사 우려와 더불어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사계약업무에 관심을 보여주신 장선행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의계약은 경쟁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담당 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에의거 해당공사 면허업체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수의계약 대상을 공개경쟁입찰로 할시 낙찰차액의 발생으로 예산절감은 할 수 있으나 공사의 시급성 및 소규모공사, 입찰공고 기간까지 공사지연 등을 감안하여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종합건설업은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 전문건설업은 5,000만원 미만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토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8,000만원이 넘는 도로 개설공사를 수의계약함에 있어, 계약자 따로 실제공사자 따로라고 하시면서 그 배후에는 분명 검은 뒷거래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000만원 상당의 건설공사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1억원 미만으로 수의계약 대상이며 지적하신 공사는 읍내동 향교 진입로 도로개설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공사의 계약당사자는 신도토건 대표 한덕희씨이고 실제 시공자도 동일 사업자임을 말씀드리면서 계약자 따로 실제시공자 따로인 공사는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모든 공사현장의 공사명, 공사내용, 발주청, 시공업체, 공사기간, 투자비, 감독자 등을 기재한 공사 안내판을 설치하여 공사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장선행의원께서 말씀하신 감리자의 실물사진과 기술수첩 사본 등의 게첨 요구사항은 공사현장에 대형 사진을 게첨함은 초상권 침해의 쟁점이 될 수 있고 기술수첩 사본 게첨은 공사안내판에 소속회사와 책임자 성명등의 기재로 2중 기재됨에 그 실효가 없을 것이므로 기히 시행하고있는 공사실명제에 따른 안내판을 증설하는 등의 보완 방법을 검토해 보겠으며, 우리구에서는 전국최초로 시공업체 평가제도를 창안 실시하여 시공업체가 시설 공사 등에 대한 책임과 의무, 본분을 다하도록 하여 부실공사 예방은 물론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시공업체에 대한 평가결과 부실벌점 10점 이상시에는 수의계약을 배제하고 벌점 20점 이상시는 입찰참가 제한을 하는 등 계약업무에 투명한 실명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상반기 시공업체 평가결과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총 평가업체 44개 업체중 무벌점업체 9개업체, 10점 미만업체는 32개 업체였으며, 벌점 10점이상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제한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이미 취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장선행의원께서는 자율방범대원이 근무중 범법자에 의한 상해 발생시 이들의 치료비와 생계비는 누가 부담하는지와 방범대원의 근무중에는 준사법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이들 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예산뒷받침과 위로가 될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주민 자율방범대 운영 및 활동과 관련하여 지난 제36회 임시회 구본성의원, 제39회 임시회 윤성기의원, 제45회 임시회 노태창의원, 제50회, 제58회 정기회 이형주의원님 등 지금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질문하여 주셨던 사항으로 장선행의원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표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생업에 많은 어려움과 바쁜 일정속에서도 귀한 시간을 쪼개어 지역 방범활동을 자율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자율방범대 조직 활동은 90년10월13일 대통령께서 범죄와의 전쟁 특별선언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내지역은 내가 지킨다는 확고한 의식속에 조직되어 현재까지 방범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현재 15개대 513명의 주민 자율방범대가 조직 운영되고 있으며 이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2,800여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상반기 1,266여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사기진작을 위해 방범초소를 현지 방문하여 격려와 아울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선행의원께서 질문하신 방범대원 근무중 범법자에 의한 상해 발생시 이들의 치료비와 생계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는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1항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제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 부상을 입은자 또는 사망자에 대하여 국가에서 필요한 보상을 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범대원의 근무중에는 준사법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은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직무범위에 관한법률 제5조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들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뒷받침과 위로가 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년도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만족할 만한 지원은 아니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 재정형편과 다른 구청과 비교해 보면 우리구가 다른구에 비해서 적게 지원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율방범대원들의 운영상 어려움과 사기진작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소홀함이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어서 장선행의원께서는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의 문제점은 우리구 행정관리의 책임이며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이제라도 진정한 사회복지 구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의 관선이사를 파송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천성원 시설중에 장애인 시설인 온달의 집, 정화원, 평강의 집과 부랑인 시설인 자강원을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보사부지침 시설기준에 따라 수용인원의 정원은 820명이나 9월 현재 4개시설에 550명이 수용되어 있어 인원의 적정성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98년도 법인에 대한 보조금 예산은 27억 7,783만7,000원으로 이중 국비가 65.7%인 18억2,577만원, 시비가 28.9%인 8억325만7,000원, 구비가 5.4%에 해당하는 1억4,880만7,000원이 지원계획으로 8월말 현재 보조된 예산은 총 예산액의 66%인 18억3,337만2,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용인원중 수작업과정의 수익사업에 대한 개별 배분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만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평소 20여명이 작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작업을 통하여 얻어지는 수익금은 자강원에서 일괄수령 수용자 개인별 통장에 매월 입금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자강원의 수용인원 중에는 강제노역 사실이 없으며, 한편 전문교육을 받지않은 부자격자가 종사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현재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적격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보조자는 장애인도종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5조에 의거 보조인부로 5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천성원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의거 법인의 허가관리는 시 도지사의 관장 사항으로 동법 제20조 및 제22조에 의거 이사장의 현장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때 승인 취소 및 관선이사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천성원 법인 노재중 이사장은 양지마을 폭행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되어 98년9월2일자로 이사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신임 김병화 이사장이 시승인을 얻어 동일자로 취임하였으며, 또한 현재 천성원 관련 시설 운영에 대하여 검 경찰의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시와 보건복지부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은 천성원에 대한 우리구의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지난 9월17일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으나 10일이 지난 오늘까지 천성원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시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진정한 사회복지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형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형주 의원께서는 초대 민선자치구정3년을 높이 평가해 주시면서 기구축소와 정원감축, 봉급삭감 등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단순 과오에 대한 관용심사제를 활성화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시대 우리 모두의 숙명적 과제인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대로 정년의 단축, 인건비 삭감, 승진인사의 제한 그리고 인력감축으로 극도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된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지적을 하여주신 이형주의원님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관용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은 이형주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93년8월27일 규칙 제267호로 공포하였으나 관용심사청구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로 동 규칙의 목적은 구 자체감사및 조사결과 대덕구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규해석 및 집행의 미숙으로 발생한 잘못을 관용하여 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심사대상은 동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2.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발생한 위반사항, 3.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고의성 없는 위법 부당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금품수수공무원, 직무태만, 무사안일한 업무수행으로 물의를 야기한 공무원, 부동산투기, 사생활 문란 등 품위손상 공무원, 중대한 위법 부당행위 공무원, 2회이상 관용심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공무원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규칙 제정 공포후 현재까지 자체 감사 및 조사결과 67명의 신분상 조치가 있었습니다만 위에서 설명드린 관용심사 대상요건을 사전에 충분히 감안하여 훈계 및 주의조치 하였으나 다만 행정자치부, 대전시, 검찰 등 타 기관의 감사 및 조사로 적발된 11명에 대하여는 동규칙 제2조에 의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계로 징계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구자체 감사나 조사결과 징계대상 공무원의 발생시에는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과 대전광역시대덕구관용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에서 규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관용조치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이형주의원께서는 회덕1동지역 소도로 개설에 대하여 도로로 결정만 해 놓고 장기간 미집행된 도로에 대한 개설 계획과 계획선내의 보상부적정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로개설시 토지보상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0호에 의거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토지평가사가 현지 실사 감정후 산술평균 가격으로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현지 실태조사시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이용실태에 따라서 보상됨으로 인근지가 보다 저렴하게 평가되나 계획선내의 토지라도 실제 이용상태에 따라 적정 보상되고 있습니다. 
읍내동 344번지선의 도로개설시 토지보상은 대부분 적정 보상되었으나 읍내동 344-20번지 13㎡는 기 도로로 이용되고 있었으므로, 공특법시행규칙 제26조2호규정에 따라 그 이용상태를 감안 인근지가 보다 적게 보상되었습니다. 
이어서 회덕1동이 타지역에 비해 도로개설율이 미흡하여 기반시설이 열악하다는 지적과 관련, 우리구 관내 도로현황은 923개 노선으로 도로폭 4m에서 50m까지 총연장 333.54㎞로서 구에서 관리하는 20m미만의 도로는 총 87개노선 연장 224.4㎞이고, 이중 현재까지 도로로 결정해 놓고 미 개설된 도로는 116개 노선에 연장 62.38㎞로서 72.2%의 개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형주의원께서 지적하신 10m미만의 소도로의 우리구 전체의 연장은 170.66㎞이고 이중 미개설 도로는 31.73㎞입니다. 
회덕1동의 경우 13.8㎞중 72.8%에 해당되는 10.05㎞가 미개설되어 타동에 비하여 미흡한 상태이나 동별 미개설 연장을 살펴보면 오정동은 33.26㎞중 7.6㎞가 미개설되었고, 대화동은 10.52㎞에서 2.24㎞가 미개설 되는 등 평균 20㎞내외의 미개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도로개설 투자사업이 미흡한 것보다는 지역 입지여건상 타지역과 같이 대규모 택지 개발이나 아파트 단지조성등의 사업이 시행되지 못한점도 한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이나 아파트단지 조성 등의 사업으로 개설된 도로는 별도 예산을 투자하여 개설한 것이 아니고 개발지역내에서 스스로 부담하여 개설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회덕1동의 경우 기존환경이 열악하지만 우리구에서는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 예로 동사무소옆, 신대아파트옆, 회덕향교 진입로 등 7건에 연장 3.7㎞의 도로개설 사업을 완료하였고, 장동초등학교에서 산디간 2.4㎞를 올연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형주의원께서 제시하신 문제점이 지역민의 간절한 소망으로 알고 중장기 투자계획에 반영하여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수범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범의원께서는 공무원 구조조정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무시하고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획일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지, 또는 구청장이 구조조정에 대하여 특별한 복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는 간소하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기능을 대폭 줄여 나가면서 21세기를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관도 하나의 기업과 같이 생산성 중심으로 움직여야 하며 통제나 지도로 부터 서비스하는 공무원으로 바뀌어져야 하고 공무원은 스스로 개혁마인드를 가지고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는 조직개혁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방행정기구는 60년대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착수 추진, 70년대의 새마을운동 및 중화학공업 추진, 80년대의 도시개발, 주택200만호 건설, 91년 97년까지 지방자치 실시와 삶의질 향상의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시책 사업의 추진에 따라 지방행정 조직도 확충되어 왔던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구의 경우 89년도 대덕구 설치시 기구 및 정원은 14개 실 과, 1보건소, 8개동으로 정원 391명이었으나, 9년이 지난 현재는 17개 실 과 2개 사업소, 11개 동으로 3개 실 과, 1개 사업소, 3개 동이 증설되고 정원은 571명으로 89년대비 46%에 해당되는 180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구 및 인력은 경제개발 등 고성장 과정에서 형성되어온 공급자 중심의 행정조직 입니다만 저성장 IMF 시대에 걸맞는 고효율 지향과 주민복지 자치경영 중심으로의 조직 탈바꿈에 미온적으로 대처할경우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자치 경영이 어려운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일례로 98년 당초 일반회계예산 551억8,000만원중 25.3%에 해당하는 139억6,500만원이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중앙정부의 기본틀이나 지침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 스스로 극복해야 할 당면한 현안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9월4일부터 9월8일까지 개최된 제6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에서 기구 및 정원에 관련된 조례를 심의하시면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을줄로 믿습니다만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02조 및 제103조와 19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14480호로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및 동일자 내무부령 제638호로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에 의거 행정자치부의 조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치단체는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기구조정은 자체조정이 가능함을 참고로 말씀 드리면서 대덕구의회에서 승인된 총정원 496명의 범위내에서 효율적인 기구와인력이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2000년말까지 인정되는 별도정원의 현원중 직권면직 대상자를 최소화 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어서 박수범의원께서 법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행정으로 노점상 단속과 불법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공정성을 유지하며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단속 방법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로상에서의 노점상 상행위는 도로법 제47조에 위배된 행위일 뿐만아니라,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안으로서 그간 저희 관내에서 포장마차의 상행위 건은 22개에 달했으나, 최근 IMF의 경제적 어려움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포장마차가 급증하는 경향으로 36% 증가한 30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포장마차는 특히 아파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도를 무단 점용하여 시민 통행의 불편과 심야 영업으로 주민들의 수면방해로 인하여 끊임없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그간 우리구에서는 98년9월 현재까지 224회의 단속을 통하여 계도 및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고질적인 행위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을 하여야 되겠으나 범법자를 양성한다는 비난의 여론도 비등하여 최대한 자진 철거 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절이 되지 않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그리고 생계형 소규모의 노점상만 단속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구에서는 채소류 및 제과류 등 영세성의 판매행위는 일체 과태료 부과없이 자진철거 하도록 계도 및 홍보를 하고 있으며, 금년의 고발실태를 말씀을 드리면 고질적인 위반자 4건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와같이 고발보다는 행정지도 단속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민불편 사항이 있는 노점상행위에 대하여는 다수의 시민생활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계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하고 기업형의 포장마차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하여 쾌적한 시민생활의 공간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법 주 정차 단속에 관하여는 현재 구청에서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는 노선은 도로교통법 제28조 및 제29조에 의거하여 법규에 규정된 지역과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안전 및 원할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으로 차량 주 정차시 교통정체, 사고위험 등 다수의 시민불편이 있는 지역에 한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병 의원 및 금융기관 주변은 대부분 교통 혼잡지로 사실상 단속에 예외를 둘수 없는 사항입니다만은 그러나 단속한 차량이라도 응급환자 등과 같이 부득이한 사항이 입증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지않고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단속형태는 실적이 아닌 교통소통 유지 및 사고위험 방지 등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실예로 불법 주 정차 차량이 있을시 즉시 단속하기 보다는 싸이렌 및 호각 경보로 자진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도 이동치 않는 차량에 한하여만 단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불법 주 정차 단속시 획일적이고 경직된 단속보다는 교통소통의 원할을 위한 지도적 입장에서 단속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수범의원께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먼저 의식개혁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주민의식이 성숙될때까지 횡단보도 앞이나 대중이 왕래하는 곳에 임시 쓰레기통을 설치하자는 견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쓰레기종량제 시행 이후 관급봉투 사용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쓰레기는 곧 돈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됨에 따라 거리가 지저분하고 불법 투기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 감량과 자원화 측면에서 살펴보면 종량제 시행초기 우리구의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주민1인당 1일 1.13㎏에 1일 전체 배출량이 233t이었으나, 현재는 주민 1인당 0.70㎏에 146t으로 감소된 반면 재활용품은 무려 3배 이상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청결한 생활환경과 건전한 소비문화가 정착되고 있으며, 예전과 달리 가로환경도 많이 개선되어 환경순찰에 따른 지적사항도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구 관내 주요 도로변의 횡단보도, 버스 승강장 등 다중 이용장소에는 쓰레기통이 141개소에 설치되어 쓰레기 없는 거리조성에 일조를 하고 있으며, 향후 새로 신설되는 횡단보도나 택지개발 지역에는 현지의 여건에 걸맞는 쓰레기통을 설치하여 관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보다 내실있는 청소행정을 추진하여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하고 조기축구회와 같은 친목단체를 환경친화 단체로 지도 육성해 나감은 물론 조기청소회를 우선 내집앞쓸기운동을 자율 실천토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박수범의원께서는 구민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애향심을 고취시킬수 있도록 대덕정신을 발굴 확산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도 취임초부터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였던 문제로 잘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대덕은 대전 정신문화의 모태요 뿌리라 할 수 있으며,유학의 본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전에 산재한 문화재중 국보 209호인 동춘당, 회덕향교, 제월당, 송애당 등 대부분이 우리 관내에 있다는 것을 대전시민 모두는 잘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조선시대의 거유인 송준길, 송규람 선생 등은 대덕정신위에 배출된 석학들이라 할 수 있으며, 대전에 정신문화가 있다면은 그것은 필연코 대덕에서 시작되어 존재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과 2년여 앞으로 다가온 새로운 천년의 시작 21세기는 문화의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문화가 없는 민족은 살아남기도 어려울 뿐만아니라 선진국이 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대덕정신을 정립코자 96년도에 대덕이미지 통합 개발계획을 수립 대덕을 상징하는 D I P 작업등을 추진한 바 있으나 막대한 예산의 소요로 잠정 보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 사항은 우리가 언젠가는 발굴 추진하여야 될것으로 생각되며 여건이 호전이 되고 예산이 허락되면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그동안 대덕정신을 결집시키고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출향인사에 대해 대덕소식지를 매월 송부해 드리고 있으며, 대덕사랑 자원봉사활동 사진전시회, 환경사랑 그림 글짓기대회, 대덕구 1천원 사랑회운영, 지역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김원대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대 의원께서는 새마을 이동도서관의 폐지시기와 폐지이유 및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불가피하게 폐지코자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지적하신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김원대의원님과 동감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이동도서관은 93년부터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관내 오지부락과 아파트지역 등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운영하여 왔고 많은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 왔었습니다. 
96년도까지는 연간 이용자가 1만9,000여명에 달했으나 작년과 올해는 1만5,000명과 7,000명으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며 운영비는 인건비와 관리비, 도서구입비 등 매년 6,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원대의원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부득이 이동도서관 운영체제를 개편하면서 주민들에게는 전과 다름없이 독서의 기회와 공간을 만들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새마을문고지부 보유도서 일부를 양여받아 각 동사무소와 보건소, 청소년수련관등에 공립문고를 설치 운영하면서 이미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의결 시행되면 이동도서관을 공립문고와 합병 운영하여 인근 주민 및 민원인에게 다양한 도서대출 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도서시설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해서 동사무소에서도 안산도서관의 도서목록을 검색하고 열람하여 필요한 도서를 구독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김원대의원께서는 직장운동경기부를 비인기 종목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육성하고 있으며, 94년도에 대전광역시 및 시체육회와 5개구가 협의하여 우리구는 배드민턴과 카누 2팀에 12명, 중구는 복싱과 배드민턴 2팀에 11명, 서구는 육상 사격 복싱 3팀에 11명, 유성구는 레슬링 1팀에 12명을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카누종목은 전국대회 우승 및 매회 매달획득과 성과가 있었으며, 배드민턴 종목은 성적이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은 선수발굴 및 보호차원에서 대전광역시와 시체육회및각 구청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종목을 선정 육성하고 있는 국가차원의 체육진흥 시책이기 때문에 성적이 다소 부진하다고 해서 종목을 바꾸는 것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 육성하고 있는 배드민턴의 경우 먼저 구재정 여건이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가능한한 우수선수를 스카웃하고 성적부진한 선수들을 교체하거나 체계적 훈련을 통하여 기량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어서 김원대의원께서는 관내 법동소류지 몽리구역 대부분이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조성되어 관계용 소류지로서 기능이 상실된채 방치되어 있으므로 법동소류지 활용방안과 개발시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법동소류지는 몽리구역 모두가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농업관계용 소류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96년 4월 15일 용도폐지 되었으나 아직 적절히 이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주민들의 설문조사 결과 다수가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원하여 96년7월 현지확인 조사한바, 첫째 공원화사업 추진을위해 이용해야할 유일한 진출입로가 경부고속도로 하부BOX 한곳뿐으로 너무 협소하여 공사용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둘째 그린벨트 지역내이므로 휴식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법적 제한이따르고, 셋째 체육공원 조성을 전재로한 자체 기본계획안을 97년 7월 우리구 정책자문단에게 자문한 결과 인위적인 개발보다는 자연 친화적인 생태공원으로 보존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경부고속도로 통과 BOX 공사 준공에 때 맞추어 도시재정비 계획 및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시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다수주민이 원하는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과 우리 주민 이용편익을 위한 소규모 개발을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준홍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준홍의원께서는 대덕구관내 1 2 3 4 공업단지의 구조적 특성상 노 사 정 지역대표자 간담회 및 노동조합 대표자 회의 등을 주관하여 기업과 노동자 구성원의 역할이 대덕구정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보다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관리체계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IMF 이후 국내경제 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체의 휴 폐업 증가와 기업경영 여건의 악화로 불가피한 기업의 구조조정 등 노 사 모두가 어려움을 격고있는 지역 및 근로자에 대하여 관심을 보여주신 심준홍의원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구에서는노사분규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96년 11월부터 노사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구산하 간부공무원과 노사와의 결연을 맺어 월1회 대상기업체를 직접 방문 근로자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고충사항 등을 우선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97년 5월에는 참여와 협력의 신노동행정 구현을 위하여 관내 노조대표자 80명과 대전 1 2 산업단지협회, 제3 4산업단지 관리공단 대표이사를 초청, 간담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간 노사업무를 노동청에서 관장하고 있었으나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98년 5월 1일 시행됨에 따라서 동법 제49조에 의거 구에 이관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노사분규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공정한 해결과 건전한 노동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덕구 노사화합 지원협의회를 98년 7월 11명으로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지역내 노사화합을 위한 사업추진, 노동단체 근로자의 복지후생, 근로자의날 행사지원 등 노사화합을 위한 지원대책을 협의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심준홍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변화하는 신노동움직임에 비추어 볼때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과 노동조합 구성원의 역할이 대덕구정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노사정 지역대표자 간담회 개최 및 대덕구노사화합지원협의회의 지원대책을 강구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심준홍의원께서는 타 시 도에 재학중인 대덕구 출신 학생을 위한 기숙사 운영 등의 장학사업 추진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면학에 정진하고 있는 우리고장 출신의 학생들에게 기숙사 등의 장학사업을 제공하여 내일의 국가 및 사회가 필요로 하는 동량을 육성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본인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심준홍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몇개 시 도 단위에서 서울에 지방학사를 운영하여 학생 면학분위기를 조정하고 있어 자기고장의 명예와 애향심을 드높이고 있습니다만, 작금의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뜻은 좋으나 기초단체에서 운영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막대한 고정자산을 투자해야 될 학사건립 문제는 기초단체 보다는 시단위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해야 될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이 확충이 되면은 우리 대덕구에서도 추진이 되도록 계속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심준홍의원께서 마을단위 노인회관대신 동단위 다목적 노인복지회관을 설립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고령화, 핵가족화 추세에 따라 소외되어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 노인분들이 살맛나는 노년을 보낼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65세이상 노인인구는 약9,500여명으로 구전체 인구의 4%를 상회하고 있으며, 관내 경로당은 85개소로 이를 유지 관리하는데도 많은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만 마을마다 경로당을 신축하여 달라는 주민들의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의원께서 지적하신것 처럼 21세기에 걸맞는 선진국형 노인복지정책의 전환으로 마을단위 노인회관 보다는 동단위 노인복지회관의 항구적 설립 추진이 효율적임은 전적으로 본인도 심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재정 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고 따라서 이에대한 단순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 신축 및 개 보수 운영비, 난방비 지원등의 획일적인 노인복지 정책에서 탈피하고 노인건강 및 여가활용, 문화공간 등의 시설과 같은 시범적인 대덕노인종합복지회관의 건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국비 9억원을 확보하여 건립부지를 선정중에 있음도 아울러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대덕구의 재정여건이 회복되는 대로 경로당 이용노인의 의견을 수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발전적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심준홍의원께서는 21세기 대덕문화 창달을위한 타임캡술 제작, 역사적 가치인 문화유산을 집대성하고 2003년 유학박물관 설립 계획의 조기추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신선한 제안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면서 아울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생활상과 문화유산을 망라하여 타임캡술을 제작 매몰해서 수백년후에 후손들에게 보이는 것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매우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래 설치된 서울특별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94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2가 82-1번지 남산골 지역에 94년도까지 서울을 상징할 수 있는 문물 600점과 CD 등 466점, 시민 응모물품 2,676점 등 총3,742점을 보신각 종 유형의 직경 1.4m, 높이2.1m, 무게2.5t의 캡슐을 제작하여 6m지하에 매설하고, 조선조 건국 1000년이 되는 400년후 2394년 11월 29일에 개봉되어질 예정으로 약 1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시대의 국민의 생활상은 지역간에 크게다를게 없으며, 특히 전국 232개 기초단체마다 이를 제작하는 것은 큰 재정적 손실이 따를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각 지역별로 문화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광역지방자치 단체별로 이를 설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대전지역의 역사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문물을 수장 매몰해서 수백년후 우리지역 후손들이 현재의 우리 생활상을 알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타임캡슐을 제작 매몰하도록 건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학박물관의 조기건립 문제와 관련, 우리구에서는 중 장기 발전계획 및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의거 2001년부터 유학박물관을 송촌동 소재 동춘당 주변 부지 3,000평에 건평 400평 규모로 건립할 계획을 수립하고 건립시 소장품 발굴을 위해 98년말 목표로 유학사료집을 발간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구 중장기 발전계획은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사업의 우선 순의를 결정 시행하고 있으며, 유학박물관 건립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시행 추진키로 계속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1년 이전 계획사업으로 문예회관, 노인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회관, 신탄진도서관, 자원재활용센터 건립 등 대규모 사업5건, 222억3,8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됨으로 재정여건상 건립을 앞당겨 시행하기는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참고해서 재정여건이 허용되는 한 앞당겨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심준홍의원님께서는 관 주도의 신탄진 봄꽃축제를 민간단체 운영 형태로 전환하고 행사이벤트 기획 프로그램을 지역 특성에 맞게 육성할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대덕구의 3대 문예축제중 하나인 신탄진 봄꽃제는 올해로 9년째 개최되었으며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범하면서 각고의 노력끝에 이제는 중부권 최대의 봄꽃축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본 행사를 구청에서 주도하느냐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느냐의 문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진해시의 경우 1983년 이충무공 호국정신 선양회, 전주시의 1995년 풍남제추진위원회라는 사단법인을 각각 설립하여 행사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 시행하면서 시당국의 정액 예산보조와 법인 자체기금 및 경영수익 사업비로서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행정력 투입의 최소화를 기할수 있으나 재정적 부담이 문제시 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시의 풍남기원제의 경우 98년 소요예산 7억2,000만원중 시비 부담이 약3억1,000만원으로 재정적 부담은 물론 행사비 충당을 위한 과도한 기부금 갹출등 지역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전자에서 언급한 자치단체에서도 행사장내의 질서유지에 잡상인단속, 교통질서 유지, 통제 등 분야별 행정력은 대동소이하게 투입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민간주도 행사로서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다만 행사장 주변의 공터 및 도로부지 등 일정지역을 선정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대표자를 선정하여 상행위를 허용함으로서 경영수익사업을 주도하면서 잡상인의 무질서한 난입을 사전 예방하고 수익금을 통한 다양한 이벤트의 개발 등 행사운영 측면에서 부수적 효과를 거양하고 있었습니다. 
심준홍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구의 경우에도 행사운영적 측면은 대덕문화원 또는 지역단체에 일부 위탁하면서 행사장 주변의 치안 및 질서유지 등은 지역단체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는 등 다각적인 변화 노력을 기울여 왔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과 의원님의 지적대로 민선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문화 행사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중심의 행사로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행사개최에 부가되는 도로,교통, 치안 및 질서유지의 첨예한 부분과 막대한 재원조달 문제등으로 일시에 민간에 위탁하기에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구에서는 행사운영분야, 치안질서 유지분야, 노점상 운영 등 크게 3개 분야로 대별하고 중 장기적 측면에서 점진적인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을 각계의 여론수렴과 사례연구를 통해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 해당지역 주민 및 각급 자생단체 및 매년 참여하는 상행위자와 단체들은 물론 장소를 제공하는 한국담배인삼공사 측과도 폭넓고 진지한 대화를 통해 행사운영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검토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 논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종합해 볼때 일정기간 동안은 구에서 행사를 주관해 나가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사안이 많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심준홍의원께서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어서 심준홍의원께서는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생존권 투쟁위원회의 건의사항중 무허가 음식점에 대한 허가요건의 완화용의와 같은 입장인 충청북도 청원군의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 사례를 참고하여 대정부 건의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은 수도법제5조에 의거 1980년 11월 24일 충청남도지사가 76㎢에 지정하여 현재 대전광역시장이 관리하고 있으며, 잘알고 계시는 내용과같이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2중규제를 받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면적은 약17㎢로 256세대, 81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97년 8월 1일 기준으로 허가업소 9개소, 무허가업소 13개소 총 22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완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와 하수처리 시설의 설치로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고 98년 2월 28일부로 환경부령 제40호에 의거 환경정비 구역내 음식점과 휴게소의 허용범위에 대한 상수원관리규칙이 총 호수의 2%범위내에서 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경우 환경정비구역을 동구와 대덕구로 나누어 계산하면 기존주민이 적은 우리구의 용도변경허가 가능건수는 13개업소로 기존허가업소 9개소를 제외하면 4개소만 구제가 가능하고 9개 업소는 무허가 업소로 남게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대전광역시민을 위한 상수원인 만큼 시전체의 총호수를 적용하여 구제하도록 시장과 면담, 우리구의 안이 수용되어 기존 무허가업소 13개중 98년 6월 5일 2차 환경정비구역 지정으로 7개업소를 허가했으며 동구지역에 차집관거가 매설중에 있어 99월 6월경에 준공이 되면 3차로 환경정비구역이 추가 지정됨으로 나머지 업소도 양성화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도 우리시와 같이 1980년 11월 24일부로 74㎢가 지정되었으며,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없고 문의면 일부 지역이 당초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서 일부 제외된 지역이 있을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불편도 있으나 보호의 필요성도 간과할 수 없는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신현배 의장님! 그리고 명예로운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다섯분의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답변드린 내용외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 내용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간략하게 요점만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순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본의회 특별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64회 임시회 회기중 운영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의회 특별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철의원, 오부환의원, 박수범의원, 김원대의원, 심준홍의원, 오태진의원, 이형주의원, 장선행의원, 박천보의원, 김시형의원 이상 10인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고,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휴회의건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1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시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