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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 04월 28일 (수) 11시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의 11시00분) 

○전문위원 이덕순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김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으로써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입니다만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시영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여러분의 구두호천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 위원    이형주위원입니다. 
평소 덕망이 높으신 장선행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시영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선행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장선행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위원의 임시위원장의 임무를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선행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행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장선행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역시 위원 여러분의 구두추천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부환위원님 말씀하세요. 
오부환 위원   덕암동에 오태진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행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오태진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오태진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오태진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태진   부족한 저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하는데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당 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을 위해서 여러 동료위원님과 의견조율을 열심히 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선행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호선결과는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장선행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실과 직제순에 따라 질의토론하여 5월 1일 제3차 회의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기획감사실장 이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장선행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금회추경예산의 주요사안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회추경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와 국비, 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미부담금 확보와 99년도 재정난 극복을 위하여 유보되었던 노후행정장비의 교체 및 금년도 행정정보화사업의 기반구축, 취약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사회복지 및 환경보전시설 확충 등 주요 지역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투자재원 확보에 역점을 두었으며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 및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보조를 위한 꼭 필요한 추경예산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개요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세입예산, 세출예산, 주요예산계상조서, 국비시비보조사업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506억 7,000만원보다 17.7%인 89억 7,700만원 증가된 596억 4,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7억 7,900만원보다 3.7%인 2억 1,400만원 증액된 59억 9,3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의 예산이 증가되었고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64억 4,900만원보다 16.3%인 91억 9,100만원 증액된 65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100억 6,2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세입 102억 8,200만원보다 29.2%인 30억 7,000만원이 증액된 132억 8,900만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9,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7억 1,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구조조정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기정 세입 166억 5,400만원보다 10.3%인 17억 1,500만원 증액된 183억 6,900만원으로 이중 특정교부금이 7억 1,500만원 과년도 조정교부금 정산분이 1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 세입 136억 7,200만원보다 22.7%인 31억 500만원이 증액된 167억 7,7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13억 8,700만원 시비 보조금이 17억 1,800만원 증액되었고 주요 증가요인은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와 공공근로사업비 증가이며 지방채 10억원은 대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의 계상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4억 9,200만원보다 43.5%인 2억 1,400만원 증액된 7억 6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의 임시적 세외수입 증가분이며 보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금회 추경예산은 기정 본예산보다 17.7%인 89억 7,700만원 증액된 596억 4,7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대비 9.1%인 15억 7,200만원 증액된 188억 3,7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20.5%인 58억 200만원 증액된 340억 6,600만원이며 경제개발비는 기존예산대비 32.2%인 10억 1,900만원 증액된 41억 8,300만원이며 민방위비는 기정예산대비 2.5%인 1,900만원 증액된 7억 9,000만원이 되겠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대비 46.8%인 5억 6,500만원 증액된 17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기정예산대비 2.9%인 3억 9,000만원 증액된 136억 8,000만원이며 물건비는 기정예산대비 18.1%인 18억 2,900만원 증액된 119억 2,500만원이며 이전경비는 기정예산대비 8.6%인 16억 400만원 증액된 203억 1,700만원이며 자본지출은 기정예산대비 60.7%인 44억 7,200만원 증액된 118억 3,900만원이며 보존 재원은 본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기존예산대비 62.8%인 1억 5,000만원 증액된 3억 8,900만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대비 75.6%인 5억 3,200만원 증액된 12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내용은 사회개발비로 기정예산대비 3.7%인 2억 1,400만원 증액된 59억 9,300만원으로 이를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물건비와 이전경비는 본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자본지출은 200만원 계상되었고 융자 및 출자는 기정예산보다 91.5%인 1억 6,200만원 증액된 3억 3,900만원이며 내부거래는 16.7%인 5,000만원 증액된 3억 5,000만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본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예산 계상내역이 되겠습니다. 
금회추경 주요예산은 41건에 80억 1,700만원으로 이중 지방행정 선진화를 위한 행정정보화 기반구축사업 등 6건에 7억 4,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문화창달 및 체육진흥분야는 들말두레전수회관 건립 마무리 사업비 등 5건에 2억 600만원, 사회복지증진분야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7건에 28억 3,900만원이며 자연환경보전분야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등 2건에 7억 3,000만원이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농업용수개발 등 2건에 7,100만원,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대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등 12건에 26억 7,700만원, 도시교통분야 자전거도로설치 등 7건에 7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금회추경에 편성된 국시비보조사업은 총 43건에 58억 3,800만원으로 이중 국비보조사업은 21건에 31억 4,200만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자활보호대상보호자 생계비로 11억 3,4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로 9억원, 음식물처리시설비로 5억 8,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비보조사업은 22건에 26억 9,600만원으로 주요증가요인은 대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9억 9,100만원,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비 4억 8,600만원, 자전거도로 설치비가 2억원 등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금년도 본예산에 대덕문예회관 건립비로 10억원이 계상되었으나 금년도 사업비가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어 효율적인 재정운영 차원에서 금회 추경에서 삭감하여 당면한 현안사업비로 대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선행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법적, 의무적 경비와 당면한 현안사업비 실직자 및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선행   이병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순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위원장 장선행   이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허락한다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까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장님 외에 국․과장님은 업무복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대 위원   법1동에 김원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짜시느라고 고생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몇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51페이지를 보시면 시간외 근무수당해서 나와있는데 이게 각 과별로 시간외 근무수당은 같은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예. 우리 직원들 전부 과별로요, 그렇게 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상을 한겁니다. 
김원대 위원   과별로 다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예. 같습니다. 
김원대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기정예산 1,511만 3,000원인가요, 이것은 3,965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번 기정예산할 때 얼마로 계상하신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본예산 때요? 
김원대 위원   예. 본예산 때.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본예산 때 1,511만 3,000원이죠. 
김원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3,965원으로 책정이 됐지 않았습니까? 시간당, 전에는 얼마가 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그때는 4,419원으로 했는데요. 그때 기준은 6급으로 기준을 두었고 이번에는 7급 기준으로 해서 조금 다운된 겁니다. 7급 이하가 많기 때문에 중간을 하기때문에.
김원대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각 과별로 다른데는 다 3,965원인가 해서 다 예산이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만 4,419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기존에요? 
김원대 위원   예. 기존예산에.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그때는 야근을 많이 하는데라고 해가지고 단가가 올랐었는데 지금은 평준화되어 가지고 다 그래서 같이 책정을 했습니다. 
김원대 위원   기획감사실만 야근을 많이 해서 힘들어서 4,419원으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아니 이렇게 예산은 계상을 했어도 야근을 하지 않으면 지출을 할 수가 없거든요. 시간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김원대 위원   모든 것이 어려움을 같이하고 계시는데 금액을 같이 올리시든지 다른 과도 기획감사실만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기획을 잡는다고 해서 거기만 높게, 어려운것은 알겠지만 그렇게 안했으면.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예. 그래서 이번에는 평준화시키기 위해서. 
김원대 위원   예. 이번에는 평준화됐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51페이지 구정백서발간 새로 이번에 추경에 다시 올라왔는데 이것은 전에 삭감된 것이죠. 위원님들이 해서?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구정백서는요, 우리 구의 역사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매년 이것을 발간을 해서 우리가 역사책마냥 나중에 후세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우리 구정이 어떻게 변천한다든지 이것을 봐야 되는데 작년에 그래서 98년도에는 한해를 걸려서 작년에는 발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한번씩은 해야되겠기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시킨겁니다. 
김원대 위원   예. 그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도 상당히 얘기를 많이 듣고 또 나름대로 어떤 얘기를 하셨는데 삭감안했으면, 그래도 이번에는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뜻을 갖고서 삭감이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2만원해서 500부를 했는데 전예산은 1만 8,000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전에요? 
김원대 위원   예. 그것은 알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그래서 2만원이라고 해도 단가를 전부 따져가지고 하기때문에요. 
김원대 위원   그러니까 1만 8,000원해서 삭감되었으니까 좀 틀리게 해서 2만원으로 해서 다시 올리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아니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김원대 위원   그런데 그때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니까 이게 올라가서 2만원으로 책정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예산안 그때 잡았을 때도 그것이 1만 8,000원으로 해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셔서 올렸을 것 아니예요? 
삭감이 됐는데 또 2만원으로 해서 올리셔갖고.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그래서 본예산 때에 삭감이 됐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꼭 좀 이번에는 2년마다 한번씩은 해야 되겠기에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원대 위원   글쎄, 꼭 올리신다고 했다면 1만 8,000원으로 해서 올릴 수도 있잖아요? 왜 2만원으로 올리신 이유는?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2만원으로 올렸다고 해서 2만원 다 지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이기 때문에요. 
김원대 위원   다 여기 예상이죠. 예상인데,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아니 여기에 2만원으로 계상을 했다고 해서요, 1부에 꼭 2만원으로 지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원대 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국제화, 52페이지를 보시면 국제화교류추진해서 2,000만원들어 갔지 않습니까?  
이 자세한 내용을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이게 국제화라고 해가지고 2,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우리 구에서 장기교육생이 생깁니다. 중앙교육원에 거기에 가면 단체로 외국 산업시찰이라든지 가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령 200명이 교육을 받는다고 그러면 200명이 다 가는데 단체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우리 구만 빠지는 결과가 나와요. 전국에서 그래서 부득이 6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2,000만원은 우리 구가 중국에 봉래시하고 독일에 징엔시하고 행정협정을 맺어서 서로 교류가 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IMF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교류가 없었어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우리 나라에 IMF라든지 이것을 따지지 않고 자꾸 교류를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교류가 없으면 교류가 끊깁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다 쓴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계상해 놓고 우리가 통제를 엄하게 해가지고 꼭 불가피 가야될 사항이 생기면 갈려고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김원대 위원   이게 주로 누가 가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우리 공무원들이 가는 겁니다. 
김원대 위원   공무원중에서도 누가?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그때그때 상황봐가지고. 
김원대 위원   상황봐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원대 위원   지금 봉래시하고 몇번 교류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봉래시하고는 95년도 4월 18일 협정을 맺어가지고요. 그동안에. 
김원대 위원   한번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예. 한번씩 다녀왔습니다. 독일도 그렇고. 
김원대 위원   여기서 봉래시하고 해서 우리가 득이된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득이된 게 이제 우리 기업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서로 자매결연도 맺어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성화도 시키고 우리 구도 홍보도 하고 그런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대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다 가식적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그런 생각을,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아니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김원대 위원   그냥 어떻게 남이 하니까, 다른 구도 하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그것은 아닙니다. 
김원대 위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데에서 한다고 해서 어떤 정해 놓고 때되면 가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지마시고 그 나름대로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IMF시대이기도 하고 모든 분들이 대덕구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해외여행이라든가 자제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에 다시 국제화교류, IMF가 지났다는 느낌이 들수 있게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왕 이렇게 되신다고 한다면 이것이 가시적이 아니고 추상적이 아닌 뭔가 확실한 득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서요. 
김원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행   예. 박수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   박수범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병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에 기정예산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감사실에 안계셨기 때문에 송우영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업무연계가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예. 인수인계 다 되었습니다. 
박수범 위원   예. 그러면 좀전에 우리 김원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51쪽에 보면 구정백서발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일반적으로 우리 추경예산안이라고 하면 행정 및 재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예산을 재편성하고 또 국시비보조금의 확보로 인해서 추가사업 및 세계잉여금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 추가경정예산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해서 빠졌던 부분을 끼워넣기식으로 편성을 많이 했다하는 언론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항을. 그런데 이 구정백서발간에 대한 것은 송우영 기획감사실장님이 전에 편성했을 때 우리 본예산을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게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끼워넣기식으로 이렇게 계상된 것이 아니신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한번 해주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그래서요. 저희 5개구청 실정을 파악해봤습니다. 그래서 동구도 1,05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중구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서구는 약간 적게 계상이 되었는데요. 타구청도 다 되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타구청이 계상이 됐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오래 보존되는 우리 역사책이라는 우리 관점에서 볼 때 꼭 좀 제 의지로 좀 해야 되겠다, 청장님의 의지이고.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뭐 빠진 것을 끼워넣기식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수범 위원   예. 그러면 꼭 필요성을 느낀다면 지금 물론 가격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차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꼭 한부에 2만원이라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예. 
박수범 위원   이렇게 꼭 화려한 구정백서를 발간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시대가 시대인만큼.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그것은 줄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페이지수를 줄인다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래서 사회여건이라든지 우리 구 재정이라든지 국가재정을 반영하면서 구정백서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좀더 검소하고 필요성있는 그런 구정백서를 발간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행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영 위원   구정백서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이것이 500부를 제작하면 주로 어느 선까지 이게 보급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이게 배부처는요. 의회 의원들을 포함해서 30부를 주고요. 각 실과에 60부, 동에 110부, 시청에 20부, 기초자치단체에 100부,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150부, 자체보관은 30부를 우리가 해서 우리 구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 보여주고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이라고 한다면 학교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제조업체, 
김시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말요. 아까 실장님께서는 매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2년에 한번 그리고 꼭 한사람한테 이중으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생각같으면 이것을 구청장님이나 임기말쯤에 가서 말이요. 부수를 좀더 확 늘려가지고 각 구 골고루 볼 수 있게, 한사람한테 1년마다 자꾸 줘봤자 보지도 않고 쳐박아 놓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왕 할 때에는 여러사람이 볼 수 있게 가끔하더라도 걸러서 해서 좀 보급을 좀 많이 했으면 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해봤어요? 
매년 해가지고 1년차로 해가지고 자꾸 싸놓으면 뭐합니까? 안보는 것.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그런데 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갖다두면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수시로 학생들이 보고하기 때문에 주로 그런 데에만 보급을 시키고 있습니다. 개인한테는 줘가지고는 아무, 이게 활용 가치도 없고요. 
김시영 위원   그런데 실제는 말이요. 학생이나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볼 시간이 없어요. 이거아니라도 볼 책이 많고 바쁜 사람들이요. 이것 실제 안본단 말예요. 오히려 한사람이라도 일반인한테 보급이 되면 그래도 귀한 것이니까 대덕구가 어떻게 돌아가나 봐야되겠다하고 그래도 볼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냥 들어서도 아는데 이것을 누가 눈아프게 들여다봅니까? 안봐요. 실제 이게 어느정도 낭비성으로 봐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보급하는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그래서 한사람이라도 더 읽을 것이 아니냐, 주는 사람만 주지말고.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시영 위원   그리고 한가지, 시간외 근무수당은 말입니다. 본예산 때 안올렸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그때 IMF라고 그래가지고 수당도 자꾸 삭감을 해야된다 해가지고 저희 구는 기본만 계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5개구 중에서도 동구, 서구 이런데에는 25시간에서 33시간까지도 나온 데가 있어요. 저희 구가 제일 열악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20시간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5시간을. 그래도 타구보다는 적게 타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그런데 말요. 타구에 이런 것을 너무 비교하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올리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예산세울 때부터 조정을 해야지 꼭 뭐 타구에 한다고 해서 하고 안한다고 해서 안하고 이런 필요는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그래서 시간외 근무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상에, 공무원 보수규정에. 
김시영 위원   타구 타구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 비교하실 필요도 없고 필요한 것만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것은, 시간외 수당같은 것은 말이죠. 본예산에서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때 아무리 IMF, 그러면 본예산한지가 얼마나 된다고 벌써 IMF가 풀렸습니까? 새로 올리지 말고, 할 때 하고 안할려면 딱 빼버리고 그래야지. 이것 줘야 될것가지고 뒀다가 새로 올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행   예. 이형주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 위원   이형주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세출예산 5페이지 성질별 두번째를 보면 물건비가 있는데 물건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한번 해주세요. 물건비라 하면 예산을 세울 때에 어떠한 범위내에서. 
○위원장 장선행   예산개요 5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형주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물건비는 뭐냐하면요.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각종 우리가 사무용품 사는 것이라든지 재료비라고 해서 공공근로자 사업할 때 재료비라고 있습니다. 재료비 30%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물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Y2K문제 해결하는 것. 
이형주 위원   됐어요. 공공근로에서 구입하는 물건비까지 다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형주 위원   다음에 예산서 54쪽을 보시면 반환금이 있어요. 마지막란에, 반환금이 3억 1,271만 6,000원 반환금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은 국시비 반환금이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형주 위원   우리 자체적인 예산도 아니고 반환금은 국시비인데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구민한테 돌아가는 것이 분명할 것인데 이게 왜이렇게 반환금이 전반적으로 많은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적은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예, 그것은요. 국비나 시비나 내려오면 이게 구비 부담율이 있습니다. 그 부담하고서 다 법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가령 생계비가 나온다고 하면 생계비는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1인당 얼마준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가 100명이라고 그러면 100명분만 주고서 보조금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더 줄 수도 없고요. 그래서 반환시키는 겁니다. 다 사용하고서 나머지 잔액.
이형주 위원   그런 부분은 당연히 그렇다고 한다면 일예를 들어서 문화공보실 예산 지방문화원 육성하면 우리 문화원 하나밖에 없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형주 위원   우리 문화원 육성하는 데 도와줄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그것도 지방비 비율이 있어가지고요. 다 법적수요를 충족시키고 그 나머지를 반환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형주 위원   물론 공동묘지에 가서 이유없는 무덤이 없다고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원칙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참 부당한 방법으로 지출할 수 없어서 반환을 했다라면 더 이상 질의를 할 이유도 없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일부 있지않는가 그래서 노파심에서 기획감사실장을 맡은지 얼마 안되시니까 앞으로 더 큰 정기예산도 이제 얼마 안남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참고하시고 앞으로 실장님의 의지포부를 하시는 게 좋겠다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예. 
○위원장 장선행   예.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   예. 저도 역시 포괄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을 편성하시는 과정에서 물론 기획실장님이 전반적인 업무를 다루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각 과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만족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각 과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각 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수요를 충족을 못시키는 그런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구세라든지 구세외수입 이것이 충족될 때에 많이 우리가 수입을 잡아가지고 각 과에서 들어오는 것을 전부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충족된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법적 의무적 이런 경비빼고 각종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완전히 충족됐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심준홍 위원   그렇다면 각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과정에 어떤 사업계획은 나왔죠? 지금보니까? 나와있는데 충족되지 못한 사업예산을 주다보면 그에 따른 2, 3차 이렇게 지연되는 사항이 나오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그래서 우선 순위를 따져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준홍 위원   그러면 공사도 내용적으로 봤을 때 같은 기간에 처리할 수 있는 사항하고 또 못하는 경우가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심준홍 위원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안이 몇건이나 있었습니까? 이번에.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그것은 각 실과별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카트를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계속.
심준홍 위원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하면 사실상 아까 우리 김시영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중에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사항이 이번에 다시 올라왔던 사항하고요 또 지역현안사업들이 추경에 나왔어도 또 못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예. 
심준홍 위원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을 다룰 때에는 기본예산은 본예산에 다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추경을 세우는 과정에서는 지역현안 및 돌출되는 사업을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예산이 갖추어져야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예. 그것은 맞습니다. 
심준홍 위원   수시로 이렇게 본예산에서 누락시켰다가 다음 추경예산에서 진짜 해야할 사항을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면 제가 질의하는 사항이 잘못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객관적인 견해에서는 그게 더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눈치 보지마시고 본예산 세울 때 충분한 사업은 본예산에 세워주시고 추경을 세울 때는 진짜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더 많은 어떤 재원을 확보해줘야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심준홍 위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행   앞으로 예산기획업무에 있어서 우리가 각 실과 예산요구에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사업도 활성화하고 각종 세원발굴을 위해서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높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기획실 공무원 여러분들은 그런 쪽에 정책개발을 하고 연구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신가요? 
예. 오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위원입니다. 
저는 53쪽을 보시면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노트북을 한 대 구입을 하네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예. 
오태진 위원   이것이 기존에는 몇대가 있습니까? 기존에 있는 대수가 몇대정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우리 기획실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것을 지금 빌려쓰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한 대를 더 구입할려고 합니다. 
오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우리 구청 전체요? 전체는 3대가 있습니다. 건설과에 있고 세무과에 있고, 세무과가 2대가 있고요. 
오태진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빌려쓰지 못하겠으니까 하나를 구입하겠다, 그런 내용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려면요, 시에 가서도 작업을 해야되고 행자부에 가서도 작업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꼭 필수적으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 대를 구입할려고 하는 겁니다. 
오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행   지금 중식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신가요? 기획감사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 것 같은데 중식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만 금일 의사일정에 문화공보실까지 소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일정상, 그래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수범 위원   박수범위원입니다. 
6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선희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충분한 업무파악이 되셨겠죠?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지금 제가 온지 한 4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조금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4개월정도면 어느정도 파악은 되셨으리라고 보고.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예. 
박수범 위원   또 우리 한선희 문화공보실장께서도 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문화공보실장은 아니었죠?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예. 
박수범 위원   그러면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69쪽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해서 아파트단지 문화예술 한마당, 이것은 뭐 보조사업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박수범 위원   보조사업으로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구비의 미부담금을 300만원 더 해야된다?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예. 이번에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박수범 위원   거기까지는 그렇고 다음 71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맨 마지막부분에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해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카누부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된 것 같은데 이 카누를 언제쯤 구입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지금 카누가 노후되었다든가 균열이 생겼다든가 해서 다시 구입할려고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노후된 면도 있지만 이번에 다시 구입할려고 그러는 것은 노후된 것을 교체하기 보다는요. 저희가 지금 K1 1 대하고 K2 2 대인데 K1은 1인용입니다. 일인용 카누를 말하는 것이고 K2는 2인승을 얘기하는 것인데 저희가 지금 K1은 노후된 카누에 대한 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K1과 K2는 모두 노후된 부분의 교체라기보다는 현재 지금 저희가 운동선수가 5명이 있는데 K1 일인승은 지금 현재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나가게 되면 연습을 할 때는 한명이 쉬고 있어요. 그리고 K2도 현재 1 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경기를 나간다든가 연습을 할 때는 2인1조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2인승이 1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명은 또 2인승 연습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K1, K2 카약 구입분은 부족분에 대한 구입이 되겠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니까 노후되어서 구입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장비가 없어서 구입한다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장비가 부족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박수범 위원   부족해서, 그러면 이제까지는 선수가 5명이었는데 4대밖에 없었다.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그렇죠. 1인승은 4대였고 2인승은 1대밖에 없습니다. 
박수범 위원   전에 본예산을 다룰 때에도 그렇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재정상 상당히 열악한 재정에서 카누부는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투자되는 운동경기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너무 실적에 비해서 실적은 물론 좋다고 하지만 실적에 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72쪽 좀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적립금으로 해서 체육진흥기금이 3년차해서 지금 5,000만원이 본예산에서 깍여서 다시 올라온 겁니다. 이게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예. 
박수범 위원   그때 1억을 계상했었는데 5,000만원밖에 안섰기 때문에 지금 다시 5,000만원 올린 것인데 그때 당시에 본예산을 우리 10명의 위원이 다 다루었는데 그때 당시에 5,000만원을 삭감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올린다는 것은 본예산을 다룰 때에 위원들이 잘못되었다고 올린것 인지 아니면 이것을 해달라고 올린 것인지, 이거 본래의 취지를 모르겠어요? 타당성이 없어서 다시 올린겁 니까? 아니면 꼭 필요해서 지금 안하면 무슨 큰일이 나기 때문에 올린겁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지금 이 체육진흥기금은요, 저희 체육진흥기금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5년동안 10억원을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매년 2억원, 지금 4억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2억원씩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총 4억원이 적립이 되어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도 저희 당초에는 2억원을 계상했었지만 여러가지 재정여건이 좋지못해서 금년같은 경우는 5,000만원이 반영이 되었고 그렇다고 해서 예년처럼 금년에 꼭 2억을 세워달라는 말씀은 아니고 저희 내부적인 문화공보실 입장에서는 최소한 1억정도만이라도 금년에 적립이 되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이나 그후년에 재정여건이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적립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런 취지라면 본예산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예. 
박수범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을 더 올려서 차라리 예산을 요청하는게 낫지, 지금 본예산 다룬지 몇 개월이나 됐다고 추경에 또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본예산을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된다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5,000만원만 계상이 된다면 언젠가는 또 3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이나 내후년에 갑자기 재정여건이 좋아진다면 몰라도 한해에 3억 5,000만원씩 적립을 한다는 것은 그해에 있어서는 또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금년에는 1억원정도는 적립을 해 놓아야 5년동안 총 10억원을 적립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금년도에는 1억정도는 적립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5,000만원을 삭감할 때는 구 재정이나 우리 국가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올해에는 이정도만 적립하자 하는 취지에서 우리가 본예산을 다룬겁니다. 이때 당시에 계수조정하면서. 그런데 지금 또 1차추경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이해를 못한다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행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준홍위원님. 
심준홍 위원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카누 선수가 5명이라고 했죠?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예. 
심준홍 위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지금 선수가 5명이 있고요. 감독이 1명이 있습니다. 
심준홍 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관리차원에서 어떻게 그분들하고 접촉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저희 문화공보실내에 체육담당이 있습니다. 체육담당 직원이 3명이 있어요. 3명이 지속적으로 선수들 연습장이라든가 훈련장이라든가 그런데를 수시로 방문해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심준홍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학생들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학생은 아닙니다. 
심준홍 위원   일반인이예요?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일반인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전부 학교를 졸업한 일반인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준홍 위원   그러면 수시로 운동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카누요? 
심준홍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카누같은 경우는 우리 대전지역에서는 주로 갑천변에서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청평에 가서 전지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심준홍 위원   이 근래에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지금 겨울철 동절기에는 주로 웨이트트레닝같은 실내 체력단련을 주로 했었고 지금같은 경우는 갑천변에 나가서 훈련하고 등산 산악훈련같은 것도 하고 그렇습니다. 
심준홍 위원   물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하니까 그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카누를 갑천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저도 자주 다니는 편이지만 본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무관심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감독이나 선수들도 이 자리에 우리가 소환을 하면 소환이래봐야 보고서 직접, 예산문제이전에 우리가 삭감시키는 문제이전에 그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될 수 있겠죠?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예. 
심준홍 위원   그분들 얘기 들어보나 마찬가지로 다 잘하고 있다고 하겠지만 잘하고 있는지 어떤지 내가 볼때는 이돈이 그냥 빠져나가는지 알수가 없겠어요. 어떻게 보면.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그래서 기회가 되면요. 저희 직장운동경기부가 베드민턴하고 카누부가 있는데, 
심준홍 위원   그양반들이 지금 일지같은 것 다 쓰고 있죠?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연습일지요? 
심준홍 위원   예. 뭔가 서류가 다 구비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지금 쓰고 있다고, 
심준홍 위원   예. 지금 운동한다고 하면 운동하는 일시, 거기에 선수가 출석했나 여부 그렇죠? 그런 것 다 있겠죠 물론.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지금 선수가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합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 다 같이 나가서 하고 또 저녁에는 같이 숙소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시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준홍 위원   그런게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타구에서 하는 것을 우리 구에 접목시켜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운동을 하고자 하면 대덕구에서 어떤 체육진흥이나 그 분야에 선수권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틀림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야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실상 선발과정에서부터 모두 이루어지는 사항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 구도 감사기간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을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사실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결과를 나중에 놓고서 그때 가서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열심히 하게끔 작은 예산을 도와주는 입장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사람들하고 대화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장선행   예. 우리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카누하고 배드민턴 선수관리자료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선행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형주 위원   이형주위원입니다. 
70쪽 하단을 보시면 생활체육 하계가족캠프 300만원 1회했는데 이게 뭐 우리 위원님들도 다 생활체육에 속해있으니까 의원들 하계수련대회 해줄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국한된 사람들의 하계수련대회인지 상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이번에 예산 올린 생활체육 하계가족캠프는 우리 구의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이형주 위원   협의회의 회원이 전체가 몇 명이요?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협의회원요?   
회원은 지금 저희가 연합회가 총 11개가 있습니다. 
이형주 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 있는데 대상인원이 몇 명인데 300만원가지고,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여기서 말하는 생활체육 하계가족캠프는 생활협의회에 가입된 회원만 참가할수 있는게 아니고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신청을 받을 겁니다. 
이형주 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다수의 인원이 참여할수 있도록 하겠다?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정도 예산규모로는 50여명 정도 해서 한 1박 2일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이형주 위원   이것을 가지고,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예. 생활체육협의회 회원만 참가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형주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행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영 위원   70쪽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기정예산이 1,600만원이 있죠? 기정예산이 1,600만원이?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예. 
김시영 위원   그런데 추가로 800만원을 더 세우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예. 
김시영 위원   그런데 왜 그때 본예산에서 이렇게 적게 잡았어요?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저희가 지금 구청장기생활체육대회는 8개 종목에 걸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1개 종목당 평균 한 300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예산형편상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부족분에 대해서 1개 종목당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시영 위원   우리 예산이 이렇게 그새 넉넉해졌습니까? 본예산 다룰 때하고 지금하고 이게 지금 우리 이형주위원님이 질문하신 생활체육가족캠프라는 것도 그렇고 본예산에서 1,600만원밖에 안세운 것을 그새 나아졌다고 그래서 또 800만원을 몇 달새에, 이것은 누가 봐도 우스운 얘기요. 이게 IMF라고 해서 예산절감하고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이런 돈인데 몇 개월내에 그새 또 800만원씩을 그때보다 더 달라고 한다면 이게 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님 생각해 볼 문제예요. 이것도. 아까도 우리 박수범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본예산에서 우리가 한번 얘기한 것을 그사이 몇 개월만에 또 이것을 한다면 이게 원예산을 잘못 세운 것인지, 이게 우리 위원들이 병신같아서 제대로 일을 못한 것인지 의심스럽단 말요. 남이 보면 그럴 것 아니예요. 이것 우리가 통과시켜주면 미친놈들 몇 개월전에는 안된다고 하더니 지금은 또 줬다고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이 어디있어요? 이래서는 안되는거요. 서로가 상대방 인격도 좀 존중을 해줘야지, 누가봐도 우습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그런데 이 생활체육같은 경우는요. 실제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물론 예년보다 상당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지만은 우리 구민들이 그나마 일반생활속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생활체육부분이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재정여건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크게 나아진 형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민들이 체육활동을 그나마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이 생활체육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시영 위원   예. 좋아요. 하여튼 800만원 모자라서 이것을 활동 못하지는 않을텐데 우리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심의를 하는 우리 입장도 생각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본예산에서 1,600만원 했는데 그새 몇 개월내에 이것 모자라니까 800만원 더주시오. 이거 뭐하는거요. 장난도 아니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이것은 저희가 당초 3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예산담당부서에서 이 절제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가지고 1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글쎄 여하간에 본예산 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이것은 모르겠어요. 내생각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생활체육하계가족캠프도 아까 이형주위원님이 대상자가 누구냐고 그랬는데 항상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행사가 말이죠, 꼭 그사람만 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사람만. 문화공보실에서 하든 총무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그 나오는 사람은 규정되어 있는거요. 누구누구 딱 나온단말요. 그렇게하면 이런 것을 해주고도 주민들한테 욕먹어요. 우리가 세금냈더니 겨우 저것들만 데려다가 술먹이고 밥먹이고 한다 그소리 꼭 듣습니다. 우리도 들어요. 직접. 그런데 이런 것은 될 수있는한 삼가 해주는게 좋아요. 아, 똑같은 세금내는데 누구 특정인만 노다지 불러다가 밥사먹이고 술사먹이고 이게 되겠어요? 그런 인식을 준다 이겁니다, 내얘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기정예산이 서있는데 8개 생활체육단체들 관리하는 예산이 서있는데 또 이게 뭐 생활체육하계가족캠프라고 하는 예산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보통 민간인들 프라이버시 침해하고 인권침해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예산은 조심스러운 예산인데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선심성 예산을 곳곳에서 볼수 있는데 이런 예산은 가급적이면 자중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김원대위원님. 
김원대 위원   우리 문화공보실장님 오신지 얼마안되시고 사실 문화공보실 직원님들도 행사가 많아서 참 고생하신다는 것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일요일도 안계시고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고생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더 열심히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저는 약간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대덕구체육회 생활체육필수요원을 하다보니까 사실 300만원, 1개대에 300만원정도를 예상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추후 예산을 다루어보면 한 6~7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300만원정도를 구에서 받고 있는데 이것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적게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괄적으로 300만원을 해주실려고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떤 대회규모라든가 참가인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300만원은 평균 300만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원대 위원   평균, 그리고 그밑에 71쪽에 보시면 같은 것인데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기정예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생활체육하면 학교라든가 에어로빅하는 그런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예. 지금 저희가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총 4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교실의 수는 11개 교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체조하고 배드민턴, 게이트볼하고 탁구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원대 위원   그러면 얼마씩 지금 그분들한테 지급하는지.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생활체육 강사수당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원대 위원   그러면 얼마정도 돼죠? 4개?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저희가 지금 1개 교실 강사에 대해서 월 35만원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원대 위원   이것도 아까 김시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일단 기본예산이 설 때 어떤 계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네체육시설 설치있죠?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예. 
김원대 위원   시비가 삭감되어서 그렇게 되었나요?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지금 동네체육시설이 당초예산에는 3,940만원 정도가 됐었는데 이번에 시비가 한 2,05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구비 부담비율인 1,29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남는 금액은 한 600만원정도 밖에 남지 않습니다. 대부분 시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구비가 같이. 
김원대 위원   동네체육시설은 지금 그러면 못할 지경이네요?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동네체육시설은 여기에 남아있는 600만원 가지고 해야될 상황입니다. 
김원대 위원   작년에도 한 두곳정도 했었잖아요. 두곳정도는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저번 기정예산안 다룰 때 보면 신탄진동에 현대아파트라든가 읍내동 현대아파트 예산을 할려고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이것 시비가 삭감되었다고 해서 못한다고 하면 600만원 시설을 설치하기가 참 빈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구비에서 더해서 시설 설치를 해야될 것 같은, 600만원이 아니라 더 들어가더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읍내동에 이형주위원님? 어떤, 
이형주 위원   증액해서라도 하면 좋죠. 
김원대 위원   예. 증액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꼭 시비가 받아올 여건이 있다면 받아왔으면 좋겠고.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지금 현재는 시도 이번 추경예산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동네체육시설확보를 위해서 증액해 주신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형주 위원   재료비같은 것을 공공근로사업비에서 보조를 받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봐요.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예. 
김원대 위원   이상입니다. 
박수범 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박수범위원입니다.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한가지 더 질문을 합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에는 예비비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예. 예비비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어느정도 됩니까? 
○위원장 장선행   무슨 예비비가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제가 잘못알았습니다. 없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어느 자금에서 갖다 쓰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았던 상황이 아닌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문화공보실 예산에서 나가야 되겠다 그랬을때는 어느 돈을 갖다 쓰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원칙적으로 저희는 지금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어렵죠. 
박수범 위원   집행을 할 수가 없다. 아예 그러면 예기치 못한 행사가 나왔다 그러면 어디서도 돈은 집행을 못하는 거네요?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만약에 금년에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이라든가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지금처럼 1회추경이든 2회추경이든 반영을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될 형편입니다. 
박수범 위원   사전집행은 못하는 것이고?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그렇죠. 
박수범 위원   다른데보면 사전집행을 하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우리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잘 아시죠?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예. 
박수범 위원   무슨사건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해를 풀기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우리 대전시에서 주관하는 시티투어라는 시관광홍보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대표성을 띤 단체장이라든지 의원님들이 아마 초청장이 간 것으로 알고 있고 통보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습니까? 우리 문화공보실장께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티투어가 4월 13일 시승식행사가 있었습니다. 
시티투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대전지역에 어떤 명소를 관광 상품화해서 대전주민은 물론이고 외지인들이 우리 지역에 관광을 왔을 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개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 3월말에 시에서 관광과 주관으로 각 구 문화공보실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에 시티투어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얘기 나온 것 중에 각 구에서 저도 물론 얘기했었고 각 구 문화공보실장들이 얘기 했던 내용이 시승식행사에 참가자가 도시락을 지참하고, 탑승비 처음에는 6,000원이었습니다. 탑승비 6,000원을 내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에서. 그래서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이후에 희망자에 한해서 시티투어 했을 경우에는 그사람들이 참가비를 내고 도시락을 지참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시승식이라는 것은 시의 행사기 때문에 시의 행사에 각 구 주민이라든가 내빈들을 초청하는데 그 초청한 내빈들한테 참가비를 받는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저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승식을 통해서 시티투어라는 대전시의 사업을 명확하게 일반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한다, 이런차원에서 반드시 참가한 분들로 하여금 도시락하고 참가비를 부담을 시켜야된다, 이렇게 관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지난번 언론에서 보면 모구 동에서는 직원이 시승식에 참가했던 분들의 참가비를 본인이 직접 사비로 부담을 했던 경우도 언론에서 보도를 했었는데 일단 시의 입장이 참가자들로 하여금 참가비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고 또 다른구의 형평성을 보더라도 다른 구에서 전부 참가하는 분들한테 시승식에 소요되는 경비를 받는데 우리 구에서만 별도로 해서 문화공보실이라든가 각 동에서 예산을 부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각 구의 형평성에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박수범 위원   예. 얘기를 잘들었고요. 그날 참여대상인원이 몇 명이었죠? 45명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예. 그정도 됩니다. 
박수범 위원   그런데 실제 참석한 인원은 몇 명이죠?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저희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한 22명 정도 됐습니다. 
박수범 위원   22명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부담해야 할 돈은 5,000원씩하고 또 식비만 부담하면 되는 거였죠?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그렇죠. 일단 식비 중식은 본인이 스스로 해결하는, 
박수범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만약에 전액 부담을 한다면 이게 돈이 어느정도 들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한 2~30만원밖에 안들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티투어 홍보차원에서 각 지역에 대표성을 띤 사람들을 초청을 했다 이겁니다. 그랬으면 그 차안에서 5,000원씩을 거둬야되며, 사전홍보도 미흡할뿐더러 이런 행사를 시에서 보조가 안나온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어쩔 수 없다 나몰라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제가 의원중에 우리 박명철의원하고 둘이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중간에 기분이 나빠서 중간에 나왔습니다.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홍보차원에서 그분들을 초청한 것이지 어떤 권위라든지 우리 흔한 표현으로는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무슨 봉을 잡을려고 그사람들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바쁜 사람들을 불러다가 홍보차원에서 한다면 엄연히 그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적게 들어가는 이 예산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거기에 왔던 분들이 한 반정도는 아마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랑 같이. 제가 그것을 선도한 것은 아닌데 저도 바쁜 시간을 쪼개서 거기 참석을 했었는데 기분이 나빠서 나왔어요. 차비는 내놓고. 왜 그런 행정을 하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장선행   박위원님, 오늘 의제와는 좀 다른 얘기같은데. 
박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행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안계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여러분 장시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시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