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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 04월 30일 (금) 10시


  1.    의사일정
  2.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의 10시00분)

○위원장 장선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장선행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 소관 예산안중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洞)예산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우영   예, 총무과장 송우영입니다.
○위원장 장선행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부환위원님.
오부환 위원   예, 오부환위원입니다.
93쪽을 보실까요.
전산개발비로 해가지고 행정정보화 기반구축 4,800만원, 행정종합정보시스템구축 4,000만원, 시스템구입비 아래한글외 4종 560만원, 바이러스침입 차단 스위치구입 24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바이러스 침입차단 소프트웨어 구입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총무과장 송우영   바이러스 침입차단 소프트웨어 구입비 240만원은 그 컴퓨터 프로그램과 자료예산을 차단하는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오부환 위원   바이러스를 차단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총무과장 송우영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바이러스를 이제 내부망하고 외부망사이에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오부환 위원   이 예산은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전산개발비로 예산 세운 것은 본위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26일날 퍼스널컴퓨터 수십 만대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가지고 뇌사상태에 빠져가지고 한 2,000억원정도 손해를 봤다고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이거 바이러스 침입차단 소프트웨어를 접속시키면 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송우영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것은 체르노빌바이러스라고 해가지고 26일날 바이러스 침입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그것은 PC에 내장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훼손하는 것이 이번 체르노빌바이러스인데요, 저희 구청은 3대가 침입해가지고 지금은 완전 복구됐습니다.
오부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행   또 다른 위원님. 
예, 오태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예, 오태진위원입니다.
바로 그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방화벽시스템구입 및 다기능 사무기기 해서 9,020만원이 올라왔네요. 방화벽시스템구입이라는 것은 어디에 무슨 시설을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송우영   방화벽이라는 것은 전산보안관리 시스템인데요, 내용은 사무자동화 및 전산정보자료 확대에 따른 외부 통신망과의 연결이 필요한 시점에서 전산자료에 대한 외부침입 방지와 자료의 손실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비용인데요, 이것은 특히 우리 국가정보원에서 개발한, 정보원에서 시스템을 개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국가정보원에서요. 그래서 그러한 방화안전보안시스템입니다.
오태진 위원   아니 방화라는 게 불을 막는 시스템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우영   아닙니다. 그 용어가.
오태진 위원   무슨 [방]자 입니까?
○총무과장 송우영   방화라는 것은 막을 방자하고요, 
오태진 위원   막을 '방'자에 불 '화'자는 같은데, 방화벽시스템구입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총무과장 송우영   전산화예요. 그러니까요, 외부통신망과 연결이 필요한 시점, 그러니까 저희들 주전산기가 있습니다. 주전산기인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시점,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관계를 탐색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시멘트로 된 거예요, 아니면은,...
○총무과장 송우영   아니, 소프트웨어입니다. 해커침입방지.
오태진 위원   아,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용어가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송우영   예.
오태진 위원   그다음에 다기능 사무기기를 43대나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총무과장 송우영   이것은 2,000년 문제하고 연결되고 해서 저희들 PC가 지금 47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218대가 486급이하입니다. 그래서 LAN구축, 또 2,000년 문제 해가지고 노후된 것과 연결해서 PC를 교체하고 보충해 주는 그래서 구입하기 위한 다기능 사무기기입니다. 
오태진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9,020만원내지 이번 추경에서 인정을 해서 해야 될 그런 급속한 상황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송우영   그렇습니다. 왜그러냐면 이것이 전에 말씀드렸듯이 Y2K문제하고도 연결이 되고 전산화 보급계획에 의해서 2001년까지 1인 1대 보급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본청 그래서 사무기기를 지금 확대․보급해야 할 그런 시점입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다시한번 묻습니다. 43대를 이번에 추경에서 다시 구입을 한다고 봤을 때 우리 동에서 행정서비스라든가 아니면 구청에서 1인 1대를 다 보급이 돼서 추가로 더 구입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송우영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됩니다.
오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몇 대 정도가 43대를 추가로 구입하면 몇 대정도 더 해야 되는건지.
○총무과장 송우영   향후요?
오태진 위원   예, 향후.
○총무과장 송우영   향후 지금 정원이 496명입니다. 496명인데요, 지금 필요한 소요량이 455대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470댄데 여기에는 특정업무용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이라든지 자동차 관련 PC라든지 있는데 이 순수한 일반업무용이 현재 29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앞으로 보급해야 할 양은, 153대를 더 구입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153대를 2,000년도 전까지 구입을 해야, 
○총무과장 송우영   그렇습니다. 1인 1대 보급됩니다. 특정업무용을 제외하고.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행   예, 김원대위원님.
김원대 위원   다기능 사무기기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기정예산에서 한 50대가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153대가 계속 추가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송우영   특정업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원대 위원   그건 본청에 다 포함되는 거죠, 본청하고 동도 다 포함되는 거죠?
○총무과장 송우영   그렇습니다.
김원대 위원   그러면은 다른 과에서 들어오는 다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은 뭔가요?
○총무과장 송우영  지금 특정 업무용이 있습니다.
김원대 위원   특정업무용?
○총무과장 송우영   예.
김원대 위원   특정업무용이란 어떤 겁니까?
○총무과장 송우영   특정업무용이란 실례를 들면 동사무소에 가시면 주민등록 전용이라든지, 호적전산화라든지, 또 자동차 지금 관리하는 그 PC라든지 지방세 전산화에 필요한 PC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김원대 위원   이것을 제가 듣고 싶은 것은 기정예산안이 올라온 게 얼마 안됐어요. 1차 추경인데 그때 나왔던 안이 예산안에 다 포함돼서 2,000년까지 간다면 뭐 나눠서 올릴려고 하시지 말고 기본안을 갖고서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해야지 추경에다 또 2차 추경에 또 몇 대 들어오고, 또 들어오면, 한번 전체적인 몇 대가 필요하다, 예산안이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전에 40, 50대 들어왔고 또 1차 추경에 또 2차 추경에 몇 대 올라오겠구요, 기획에 계셨으니까 그 생각을 갖고 계셨을 거 아니예요.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송우영   지금 전산화 보급계획이 수립됐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은 구 전체를 가지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최소의 어떤 수요를 공급해줘야 할 그런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산만 치중해가지고 예산을 전액 계상한다는 것은 사실 예산편성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김원대 위원   예, 그것은 마치고요, 92쪽에 보면 동기능전환 청사준비가 있죠, 법1동에?
○총무과장 송우영   예.
김원대 위원   그런데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9,266만 5,000원인데 이것은 대충 내용이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계상을 하실 때. 어디에 쓰는건지라든가, 어디에 얼마정도 이렇게 나와야지 돈만 딱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가 보고서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 내용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총무과장 송우영   동기능 전환관계는 위원님들이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구같은 경우는 법1동을 시범동으로 지정을 하고 현재 6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드리기 전에 동기능관계를 설명드릴까요? 예산만 말씀드릴까요?
김원대 위원   예산만 말씀해주시면 내용은 알아서,...
○총무과장 송우영   동기능전환은 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구조 변경비용입니다. 왜냐하면 자치센터는 문화사업, 봉사사업을 하기 위한 주민들이 파트별로 프로그램별로 이용하기 위한 공간시설구조변경 비용입니다.
김원대 위원   구조변경은 이해가 가는데요, 어디에 어떤 시설내용을 변경시킬 것인가, 대충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장선행   과장님, 지금 김원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숙지를 못하신거 같은데 그 안에 시설물을 어떤 것을 갖추느냐, 뭐 사우나 시설을 하느냐, 헬스시설을 하느냐, 이런 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우영   9,266만 5,000원, 이것은 사무실 개소비, 벽채철거에 4,024만 5,000원, 방음시설 해서 영화라든지 음악감상실 등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 1,362만원, 그다음에 장비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운동기구 구입 등으로 해서 3,88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이 비용은 우리 프로그램은 앞으로 시범동에서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案)만 추계를 해서 계상한 비용인데 그 프로그램은 시범동에서 구성하는 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위원회 구성안을 저희들이 보내고 동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변경될 유동성은 있습니다.
김원대 위원   확정적인 게 아니다, 이말이죠?
○총무과장 송우영   그렇습니다.
김원대 위원   그래서 일단 어떤 돈만 예산만 이렇게 하면 저희 위원님들이 알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우영   예.
김원대 위원   일단 어느정도 어느 테두리가 있어가지고 하겠다는 안이 나와야 끝나고 나서도 그런 쪽에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여건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기능전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충 나온게 예산계획이 있으면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우영   기능전환계획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선행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서면자료를 내주시고요, 예산이 어떻게 추상적인 예산이 있는 겁니까, 도대체가 난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잖아요.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예산이 서는 것이지 추상적인 예산이라는게,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천보위원 질의해주세요.
박천보 위원   박천보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종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9쪽에 제2건국운동 해가지고 일반수용비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건국운동 1,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우리 지방비 가지고 꼭 해야됩니까, 건국운동하는건데. 이 국가에서 국비나 보조없어요?
○총무과장 송우영   국비보조 없습니다.
박천보 위원   아, 예산도 없는데 이런 거 추경에서 1,800만원씩 가져간다, 기 예산에다가 이렇게 엄청난돈을 쓸 필요가 있어요? 그거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왜 꼭 제2건국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큰 돈을 쓰는지,더군다나 지방 우리 순수한 구비를 가지고서 집행을 해야 되느냐 하는 필요성을 한번 얘기 좀 해보십시요, 과장님.
○총무과장 송우영   제2건국은 현재 국민의 정부 들어와 가지고 제일 뭐라고 할까, 국민운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국정이 있고, 시정이 있고, 구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이나 구정은 국가의 틀속에서 업무를 수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시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소요경비를 부담을 해서 국정을 수행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천보 위원   그러면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이게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2건국운동이 부활되고 있고, 지금 현재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것은 총무과장이 우리 예산도 없는데 이런 것을 자꾸 세우라고 하면 이게 지금 지침상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자체로 어떠한 여기에 지금 금방 얘기한 대로 틀안에서 소요경비를 세운 거예요, 어떻게,... 지금 여러가지 하는데 지침서라든지 시에서 지시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대덕구 우리 구에 대한 이러한 것이 필요해서 일방적으로 세운 거예요?
○총무과장 송우영   예, 홍보를 하라고 하는 지침에 의해서 홍보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박천보 위원   홍보비용으로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해보면 지금 이정도 들어간다?
○총무과장 송우영   예, 그렇습니다. 홍보비용입니다.
박천보 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없으면 못해도 할 수 없겠네요. 하라고 규정상 없는 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송우영   시행을 해야죠. 국가시책을 시행을 안할 수가 있나요?
박천보 위원   국가시책이라 꼭 해야된다? 좋습니다. 그만 마치고. 또 다음에요, 90페이지에 그러니까 91페이지가 되겠네요. 민간실비보상금 목이 그렇습니다. 제2건국위원워크샵이라는 것은 상세히 설명 좀 해봐요, 이게 뭐하는 것인지. 37명이 가서 이틀씩 가가지고 교육받는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송우영   아닙니다. 자체토론입니다. 제2건국을 효율적이고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2건국 위원들이 1박 2일간 워크샵을 하는 겁니다.
박천보 위원    이제 우리 대덕구내에 37명이 건국위원이 있는데 위원이 교육가서 받는데 440만원씩이나 소요된다?
○총무과장 송우영   교육비용이 아니구요. 물론 프로그램에서 가외로 들수 있겠지만.
박천보 위원   교육비를 주는거요, 뭐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송우영   토론비입니다. 서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론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박천보 위원   이게 그러니까 대화비구먼. 토론비나 한국말로 하면 얘기하는 비용이구먼. 토론이나 대화나 똑같은 맥락에서 흐르는거지 이런 식으로 토론하는 식이지. 가뜩이나 우리 총무과장님은 기획실장도 하셔가지고 예산에 대해선 잘 아시는 다박한 실력가신데 말이요,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현재 우리가 긴축 긴축하면서 예산을 다 짜서 추경에 불요불급한 사항만 해야되는데 이렇게 뭐 480만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설명이 부족한건지, 듣는 내가 잘 못들은 건지 도저히 이해가 잘 안갑니다.
○총무과장 송우영   죄송합니다, 설명이 부족해서요.
박천보 위원   그 두가지를 내가 중점적으로 지적하는데요, 이게 세부적으로 토론을 하면 어떠한 토론을 나누는 것인지,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우영   그것은 단지 계획이 수립이 되면요, 위원님한테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박천보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하느냐.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동감하고 있는 추세고, 또 여기 참 집행부의 공무원이 다 아시는 겁니다만 지금 현재 없는 예산을 가지고서 그나마 이렇게 다른 사업비라든지 모든 것을 줄여가면서까지 하는데 이게 과연 실용성있고 필요한 사항이냐 할 적에 과장님, 위에서 하라니까 시켜서 해야된다. 우리 구는 돈 없어서 못합니다 하는 거부권도 가질 수 있고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하라, 그말이예요.
○총무과장 송우영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가면서요, 예산 최대한 절약하겠습니다.
박천보 위원   돈 없어서 못한다는 거부권도 가질 수 있는 자긍심을 가지고 집행을 하라 그 말이요.
○총무과장 송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선행   예, 박수범위원님.
박수범 위원   예, 박수범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91쪽에 보시면 제일 윗 항목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라고 나와있습니다. 
우선 먼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총무국장님께 약속을 받아낸 사항이 이렇게 지켜진 거에 대해서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 국장님이하 과장님께서 이런 우리 방범대원들, 어려운 환경속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이 단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보면 가스총 구입비가 11만원해서 15개 되어 있고, 무전기 구입해서 13만원이 20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스총은 물론 11만원정도면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무전기가 13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총무과장 송우영   저도 무전기에 대해서 조금 해가지고,
박수범 위원   가격이 너무 적게 책정되지 않았는가, 물론 현실적으로 구입할 수만 있다면 13만원짜리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송우영   예, 할 수 있습니다.
통신기사한테 시장 조사까지 해가지고 계산한 금액입니다.
박수범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가 처음에 방범대 창설을 할 때 무전기 3대가 달려있는 것을 약 100만원 정도에 구입을 했거든요. 
○총무과장 송우영   예, 예.
박수범 위원    사기업체에서. 그런데 조달청으로 해서 구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총무과장 송우영   그 절차관계는 그 조달을 구입을 하시던지 시장구입을 할건지 하는 것은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고 다른 단가문제는 제가 그 통신기사에게 시장조사를 시켜가지고 조사한 금액입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니까 이 가격에 구입이 가능하다구요?
○총무과장 송우영   예, 가능합니다.
박수범 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행   위원 여러분들, 동예산도 함께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시간을 좀 절약하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영위원님
김시영 위원    예, 김시영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말입니다, 기정예산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 되서 추가해서 올라온 게 여러가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몇 백만원서부터 아주 20만원되는 것도 있는데 이거 이렇게 된 원인이 뭡니까?
○총무과장 송우영   어느거요?
김시영 위원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있는 것이 추가해서 올라온 게 있잖아요?
○총무과장 송우영   그것은 아마 경상경비 특히 직원들 수당이라든지 교육비라든지 그런 분야가 될텐데요, 수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수당규칙에 의해서 공무원 수당규칙이 있습니다. 수당규칙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했던 부분, 또 추가소요가 발생됐다든지 또 그런 분야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어디 한번 예를 들어주시죠.
김시영 위원    예를 들어서 시간외 수당하면은 이게 저 직원 전체에 해당되는 금액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우영   그렇습니다.
김시영 위원    예를 들면 107만 9,000원이라는 것이 기정에 400만원이 있는데 430이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액수가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이런 얘기요.
○총무과장 송우영   야간근무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시영 위원    예.
○총무과장 송우영   그것은 그 수당규정도 16조에 의해 가지고 주야 교체근무자에 대해서는 8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시간 봉급기준액에 192분의 1의 5할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수당금액을. 그래서 당초에 계상한 것은 우리가 1명을 365일을 계상을 했는데 그것이 부족분 1명을 우리가 추가해가지고 부족분을 더 세운 겁니다. 
○위원장 장선행  답변이 되셨나요, 김시영위원님. 
김시영 위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장선행   그러면 심준홍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    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수범위원이 한데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자율방범대에 가스총 구입하고 무전기 구입했을 때 필요에 따라서 100% 다 이번에 구비가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송우영   저희들이 이번 가스총하고 무전기는요, 지금 15개소에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소요장비를 파악을 해서 노후가 됐다든지 장비가 부족해가지고 보충이 필요한 그런 자율방범대 장비소요량을 파악해가지고 소요량을 계상했습니다.
심준홍 위원    그러니까 만족도 100%가 아니겠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송우영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만족도입니다.
심준홍 위원    예, 물론 장비도 중요합니다만 먼저도 말씀드린 사항중에 우리 자율방범대들이 사실은 열악한 환경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송우영   예.
심준홍 위원    앞으로는 그분들의 사무실도 어떤 지금 콘테이너 박스에서 일을 하는 분이 제일 많은데 그런 사업계획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재정 마련을 위해서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서 아울러서 오늘 말씀드리니까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우영   예, 알겠습니다.
심준홍 위원    그러니까 가스총이나 무전기가 직접 구청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나눠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율방범대한테 돈으로 지급해 가지고 구입케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송우영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배부하려고 합니다.
심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행   예, 김원대위원님.
김원대 위원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그 대대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어떤 총무과에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제약합니까?
○총무과장 송우영   말그대로 자율입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자기네 동네에 어떤 방범활동을 하기 위한 자율활동기구죠.
김원대 위원    그러면 같은 자율로 하다가 불만이 있어서 나가고 또 만들어지는 거기 아무 제재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송우영   그건 제재는 없구요, 지역화합 측면으로 봐야됩니다. 내 마을을 내가 방범을 해가지고 주민을 편안하게 살게 한다는 건데,
김원대 위원    어떤 사람들은 10명, 15명 모여서 방범대라고 해서 콘테이너 박스 갖다 놓으면 인정상 해주시느냐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송우영  콘테이너박스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건축문제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그런 관련조항이 위배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건축파트에서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구요, 콘테이너 박스 사무실 공간확보 문제는,...
김원대 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질의는 어떤 나름대로 자율방범대에 대한 어떤 안이 나와서 어떤 동네에서 동네를 위하고 방범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송우영   저희들이 자율방범대를 구성하는데 저희들이 제재할 그런 것은 없어요. 
김원대 위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뭔가는 있어야 지원하는거지.
○위원장 장선행   관리규칙이 없습니까, 관리규칙이라는 것도 없어요?
○총무과장 송우영   예, 없습니다.
다만 이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면서 구청에서 꼭 반드시 예산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다만 말그대로 자기동네를 어떤 방범한다고 하는 활동은 원칙적으로는 소요경비로 자율방범대원들이 거취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지원하는 것은 최소의 비용을 자율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니까 최소의 경비를 지원해 줄 뿐이지 우리가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김원대 위원    그러면 지금 뜻은 과장님, 저의 생각하는 것하고 일치하는데 어떤 사심이라든가 어떤 저거하다보면 또 동네에서 여론이 안좋게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약간의 어떤 안이라도 있어서 돈을 지급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급한다는 것은 어떤 안이라도 갖고 계셔야,...
○총무과장 송우영   예, 없습니다.
김원대 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송우영   예.
김원대 위원    그 어떤 안을 마련할 용의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송우영   그건 근거가 없습니다.
김원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선행   예, 동예산을 119쪽부터입니다,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오태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위원입니다.
저기 지금 동예산까지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같이 한다고 해서 다시 보니까 아까 제가 질의했던 다기능사무기기구입이 우리 각 동에도 지금 보니까 18대가 추가로 있네요?
○총무과장 송우영   예,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게 18대가 다시 구입을 하더라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150여대를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송우영   그렇습니다. 노후PC 교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노후PC 교체는 몇 년에 한번씩 이게 해야되는 사항인가요?
○총무과장 송우영   통상 기준을 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3년으로 된다구요?
○총무과장 송우영   예.
오태진 위원    그러면 3년후에는 예를 들어서 한 570여대를 다시 구입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긴가요?
○총무과장 송우영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만 PC를 사용하다보면 사용자의 사용방법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형편에 의해서 꼭 3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는 전체를 교체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구요, 통상 기준상 한 3년정도 그렇게 소요됩니다.
오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나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연   회계과장 김병연입니다.
○위원장 장선행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대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원대 위원   연가보상금이라는 것이 본청에 계신 분들만 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병연   동에도 다 줍니다, 연가보상금.
김원대 위원   예산이 동도 포함됩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예, 다 됩니다.
김원대 위원    2억 1,426만 2,000원에 청원경찰이라든가 다 포함된다구요?
○회계과장 김병연   예, 그렇습니다. 
김원대 위원   자료가 이렇게 올라온 거 보니까 연가보상비나 청원경찰 어디 들어있는 거 같은데요?
○회계과장 김병연   연가보상비, 저희가 지급되는데요?
김원대 위원   지금 뭐 잘 못 알고 있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아, 죄송합니다. 청원경찰은 별도로 과에서 지급합니다.
김원대 위원   별도죠?
○회계과장 김병연   예.
김원대 위원   113페이지를 보면은 먼저 민원봉사실에 있던가요? 거기 113쪽에 보면 연가보상비라고 올라와 있어요. 이건 그,...
○민원봉사실장 이혜영   병사담당요? 
김원대 위원   병사담당?
○민원봉사실장 이혜영   
(청취불능)
 앞에서 계획을 본청에서 다 했는데 또 뒤에 연가보상비라든가 아무 표시도 없이 또 올라온거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뭐라고 하셨죠?
○회계과장 김병연   연가보상금요?
김원대 위원   민원봉사실에,
○회계과장 김병연   아, 병문데 국비로 나갑니다. 구 병사담당 해 가지고요 272만 8,000원. 민원봉사실. 
김원대 위원   이런 건 써주셔야 저희가 알 거 같은데 그 본청에서 회계과에서 일반적으로 다 있다고 하고 또 올라오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행   예, 또 다른 위원님. 
이형주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 위원   예, 이형주위원입니다.
99쪽을 보시면 시설비에 토지매입비 송촌동 공공청사건립부지 124만원은 평당 계상을 했는데 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동춘당 바로 옆입니다.
이형주 위원   그런데 거기가 땅값이 이정도 계상해서 됩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아, 상업지역이래서 현 시세는 약 3백 4, 50만원 갑니다. 그런데 저희 공공청사는 개발원가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게 저희가 공급을 받습니다. 
이형주 위원   나는 혹시나 계상이 잘못됐나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행   예, 또 다른 위원님.
오태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위원입니다.
저는 98쪽에 보시면은 폐기물 처리수수료 해서 구 장동보건진료소철거물해서 200만원으
로 잡혀 있는데요, 구 장동보건소를 철거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예, 현재 장동보건진료소를 작년에 새로 잘 지어가지고 12월달에 준공식을 저희가 가졌는데요, 거기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는 건축을 못하는데 전에 있던 곳이 그린벨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는 조건으로 그린벨트내 건축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졌기 때문에 전에 있던 것은 헐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그린벨트가 금년 상반기중에 해제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소문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회계과장 김병연   예, 그래서 저희가 안하려고 헐지 않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사용한다든가 매각을 해도 값어치가 상승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작년 12월까지인데 6개월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바뀌지 않고 지금 현재 현행법대로 하는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오태진 위원   시에서 한다는,...
○회계과장 김병연   저희 구에서,
오태진 위원   내내 같은, 저기 뭐야 건설과인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사항입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예. 
오태진 위원   한번 더 버틸 그런 상황은 안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그런 상황을 봐서 아직 6개월은 더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연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건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쪽에 보시면 청사 지하 저수조 물탱크 보수라고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FRP입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아닙니다. 우리 청내에서 식수로 쓰는 저수조가 본건물하고 저쪽 부속건물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을 때는 차량증가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었는데 그 뒤를 주차장으로 공간을 확보하다 보니까 차로 가운데에 저수조 뚜껑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가 다니면서 계속 훼손하고 지나갈 때마다 충격을 가할 때마다 불순물이 저수조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로가 안닿는 곳으로 이전을 해서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수선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행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신거 같은데요, 회계과 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영 위원   예, 김시영입니다.
우리 지금 체납세금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정수덕   87억 6,000만원입니다.
김시영 위원   87억요?
○세무과장 정수덕   예.
김시영 위원   그런데 여기 비용이 있긴 있는데 이게 업무를 늘려서라도 비용을 늘려서 돈을 더 받아들일 연구를 했으면 좋겠잖아요?
○세무과장 정수덕   그래서 제가 세무과장으로 온 이후에 작년 11월, 12월, 1월, 2월 그래서 저희가 체납세금이 101억이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그때 24억을 받고 또 4월하고 5월 지금 체납세금정리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받아들이고 있는 중인데 아직 한 달이 채 안됐죠. 그래서 7억 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5월달까지 저희가 시에서 목표한 9억 6,000을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9억 6,000이상 한 13억정도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글쎄, 뭐 구슬이 서말이래도 꿰어야 구슬인데 잔뜩 징수해서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수덕   체납세금 징수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행   의제외에 말인데요, 악성이 어느 정도 입니까, 악성체납액이.
○세무과장 정수덕   악성체납액이 저희가 IMF 여파로 해서 기업체가 많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중에 한 60%정도, 87억정도. 그래서 저희 생각에 실제 행자부에 재산추적 요청을 해서 지금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받을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또 아무것도 없는 것은 감액처리도 과감히 해서 체납세금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행   또 다른 위원님, 예 오태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예, 오태진위원입니다.
105쪽에 보시면 포상금 항목이 있습니다. 지방세징수 경진대회시상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세무과장 정수덕   이것은요, 저희가 1년에 최소한도 두번정도는 각 동에 체납세금 징수경진대회, 말하자면 체납세금을 많이 받고 1년간 평가를 해서 1등한 동에는 100만원, 2등한 동에는 70만원, 3등한 동에는 50만원을 해마다 줘왔습니다. 줘왔고 작년도에는 이 예산이 깍여가지고 상장만 줬거든요. 
저희 세무과 욕심같아서는 그 봄에도 한번하고 가을에도 한번하니까 최소한 두 번정도 해야 동직원의 사기를 올려주지 않을까, 이 사기 차원도 있고 또 경진대회 시상품을 걸어놓아야 각 동에 체납세금 경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세우는데 두 번정도 저희는 요구를 해놨는데 기획실에서 깍였습니다.
오태진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두번정도 뿐 만이 아니고 한 열번 정도라도 해서 체납세금이 예를 들어서 상당히 많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아닌게 아니라 한달에 한번씩 할 수 있도록 이런 데에는 예산을 아끼지 말았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세무과장 정수덕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선행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세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장 앞으로 나와주세요.
민원봉사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주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 위원   제가 먼저 질문을 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저 이혜영실장님 민원실이 IMF이후 1년을 지나서 금년 들어서 그 민원실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요, 민원인의 분위기.
○민원봉사실장 이혜영   제가 작년 9월말일자로 민원봉사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도 상당히 그 당시에는 줄었었구요, 왜냐하면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서류 떼어서 내는 것도 상당히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저희가 조금만 이렇게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이 격식에 안맞다든지 하면은 언짢은 말씀을 하셔갖고 상당히 애로가 많았는데 지금 저희 공무원들도 많이 친절해졌습니다만 민원인들도 경기가 약간 회복되는 추세에 있고 하다보니까 마음의 여유도 생겨서 그런지 민원인도 많아졌고 상당히 저번에 친절도 조사를 했더니 저희가 5개구에서 1위를 했습니다만 오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해드리는 만큼 상당히 만족해서 가시는 그런 상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형주 위원   현재 민원실에 지금 그 뭐 여러가지 전산시스템이라든지 바뀌고 있는 현실인 거 같은데 특별히 그동안에 실장으로 계시면서 아쉬운게 없었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혜영   저희 민원실에는 전산기기 같은 것은 기존에 민원서류 자체 아니면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만 저희가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른 실 과에 비해서 전산기기라든지 이런 것은 앞서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앞서 있었고 민원실의 환경이 저희 구가 이게 지금 청사지은지 18년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환경이 조금은 열악한 거 같습니다. 나름대로 개선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금회 추경에 저희가 커튼이라든지 약간 환경개선하는 그런 비용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참작이 있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형주 위원   그런 것은 개발도 하셔야 되겠고, 첫째는 민원실의 임무는 민원인이 민원을 발급받고자 할 때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가 원안이니까 지금 저희 구에서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하는 것과 재료비는 최대한 국비지원금이니까 그런 쪽에서 활용을 해서라도 민원실의 애로를 타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행   예, 박수범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박수범 위원   예, 박수범위원입니다.
111쪽을 보시게 되면 중간정도에 도서구입비 항목이 나와있네요. 이것은 민원실 분위기라든지 그 민원인들이 보게하기 위해서 갖추겠다는거죠?
○민원봉사실장 이혜영   예, 저희 민원실내에 저희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열린책방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해서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를 구입해 놓고 FAX민원을 신청을 하면은 통상 타지인 경우 서너시간씩 걸립니다, 저희 관내 같으면 금방 되지만. 그런 경우 민원인이 어디 할 일이 없으니까 나갔다 오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을 비치해놓고 그 짜투리시간을 활용을 해서 독서를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장소를 제공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면 FAX민원이 상당히 많은가요?
○민원봉사실장 이혜영   저희 FAX민원이 하루 평균 170건정도 됩니다.
박수범 위원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는데 지금 행정서비스가 점점 향상이 되다 보니까 민원 1회 방문처리제라든지 또는 뭐 처리하는 기간을 뭐 언론에서 보니까 10분이 경과하면 보상금으로 1,000원을 준다든지 1만원을 준다든지 하는 이런 제도도 도입하는 데도 있고 또 우리 구청도 민원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단축 됐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열린 책방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 하는 그런 각도에서 본 거고 또 한가지는 이런 크지는 않은 예산이지만 이 예산 대신에 우리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책자로 해놓는다든가 또 그런 다른 시스템을 만드는 구상을 안해보셨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혜영   저기 홍보책자는 기존 기획실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속한 민원처리는 저희가 즉결로 처리할 수 있는게 호적 등․초본이라든지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통상 5분이내로 전부 다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모래시계도 창구에 갖다 놨습니다. 10분대 모래시계를 갖다 놨는데요, 그것은 신속하게 처리가 되니까 열린책방을 이용하시는 민원인들은 그 서류를 신청하시고 별로 시간이 되지는 않을 것 같구요, 저희는 FAX민원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들도 인근에 저희 오정동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도 함께 이용하실 수 있도록 구상을 해봤습니다.
박수범 위원   FAX민원을 대상으로 반드시 올려야 되겠다, 그런 사항이죠?
○민원봉사실장 이혜영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실의 특수시책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심준홍 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실에 공무원외에 자원봉사자가 있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혜영   예, 있습니다.
민원대기홀에 저희가 10 분이서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에 2 시간, 오후에 2 시간씩 해서 무료대서, 민원안내 이런 것을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심준홍 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에 대한 처우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혜영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게 그분들을 위해서 세워져 있는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시에서 12시까지 오전에 봉사하시는 그 분들한테는 저희 민원실에서 저희 후생관
식권을 구입해서요 그냥 식사라도 하고 가시게 해드리고 있고 차마임이라든지 일체 보상금은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심준홍 위원   그분들이 봉사하는 뜻에 따라서 실장님께서 염려하신 사항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산이 좀 허락하는한 지원이 되고 어떤 처우문제가 순리적으로 예산이 되어가지고 처리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는데 구상을 해보셨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혜영   저희가 작년 재작년까지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해서 5,000원씩 점심값은 지급은 해드렸습니다. 해드렸는데 그게 예산편성지침상 어긋난다고 해서 그게 삭감이 되서 일절 세워져 있지를 않습니다.
심준홍 위원   현실적으로는 어쨌든간에 식권이라든가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처우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혜영   예, 그렇습니다.
심준홍 위원   그러면 이건 하루 이틀에 끝날게 아니고 대덕구청 안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면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그렇게 뭐 비공식적으로 자꾸만 하실 사업은 아니잖아요?
○민원봉사실장 이혜영   예, 연구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를 기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행   또 다른 질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원대 위원   잠깐만 하나 부탁 좀 할까요? 그 입구에 민원실안에 있죠. 안내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민원봉사실장 이혜영   각 실․과에서 로테이션해서 여직원들이 나와서 오전․오후로 나와서 있습니다, 교대로.
김원대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각 실․과에서 거기 친근감이나 의무감이 없는 거 같아요. 제가 자주는 안 들어옵니다만 가끔 들어오면 얼굴 마주치고 눈 마주친 적이 거의 없는거 같애요. 뭐든지 잘하고 계시는데 또 민원실 잘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각 실․과에서 한 명씩 배치하다 보니까 그냥 물어보기도 쑥스럽게 다른 잡다한 다른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본 취지에 맞지가 않지 않느냐, 일단 거기에 있었으면 들어오는 분들한테 눈인사라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물어볼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를 더 개방을 해서 환하게 보이면서 산뜻하게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혜영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도 거기 나가는 직원들한테 좀 민원인들이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도 해드리고 항상 정면을 주시하고 있어야 뭐 도움을 요청하는지 말씀을 안해도 알지 않겠느냐, 그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김원대 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같이 할 거 같으면 없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느낌 첫인상이 들어가면서 그쪽에서 딴 일하고 있으면 그 더 효과가 없지 않느냐, 안내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얼굴도 안마주쳐 주는데.
○민원봉사실장 이혜영   그런데 각 실․과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순회를 하다보니까,...
김원대 위원   따로 뭔가 대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혜영   예, 직원 한 사람을 전담을 해서 배치를 하려고 하면 인원이 증원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기구축소 이런 상황에서 인원증원이 상당히 어려워서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원대 위원   자원봉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더 상냥히 할 수 있는 여건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장선행   예, 앞으로는 시간절약을 위해서 의제 외의 발언은 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민원봉사실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쳤습니다. 11시 5분까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11시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