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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 04월 29일 (목) 11시


  1.    의사일정
  2. 1. 구정질문
  3. 2.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
  3. 2. 휴회의건

(개의 11시00분)

○의장 신현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4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구정질문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오희중   존경하는 신현배의장님!
그리고 영예로운 의원 여러분!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68회 대덕구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 분의 의원께서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주시고 또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물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해주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선행의원께서는 IMF 이후에 발생한 실업자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경제가 호전될 때까지만이라도 생계형 노점상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면서 노점상 대첵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IMF관리체제 이후 어느 동네를 가든지 길 모퉁이에 야채, 과일, 붕어빵 등을 팔고 있는 노점상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IMF 이전에 86개에서 노점상의 수가  209개로 급증추세에 있고 이렇게 노점상 수가 증가한 것은 어려운 경제여건 실상으로 본인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관리체제가 오게된 것은 우리 모두 도덕적 해이로 인한 기초질서와 기본이 바로 서지 못한 우리의 자세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며 노점상 관련 상당부분도 이에 예외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점상은 기존 상권의 마찰과 도로무단점용에 따른 주민불편 등을 수반하여 단속이 불가피합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생계형 노점상에 대하여는 경제회복시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며 다만, 대도로변이나 주민진정이 있을 때는 다른 지역으로 유도를 권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대전광역시 노점상 종합관리지침에 따라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잠정허용구역 l개소, 유도구역 3개소, 그리고 10개 노선광로 20m 이상의 대도로변에 금지구역을 설정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관내 209개 노점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자립의사가 또 전업의사가 있는 노점상을 대상으로 해서 생업자금을 대부해주고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공공근로사업 등을 알선하고 전업을 유도하는 등 생계형 노점상 이외에 모든 노점상들의 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선행의원께서는 우리 대덕구가 5개구중 2,970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구가 장애인 복지기금이 없다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불합리한 행정을 하고 있는 증거라고 지적하면서 장기적인 장애인 지원대책이 될 수 있는 장애인 복지기금을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와 우리 구도 장애인들이 궁극적으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는 장애인 재활복지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소요되고 있는 장애인의 복지시책과 관련해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장애인 복지시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장애인은 지체장애인 1,994명, 시각장애인 156명, 청각장애인 261명, 정신지체장애인 559명 등 총 2,970명이나 5개구 장애인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구가 3,592명, 중구가 3,098명, 서구가 4,482명, 유성구 1,431명으로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 장애인 수가 많다고 합니다만 수치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를 비롯해서 어느 구에도 장애인 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자치구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앞서 장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대덕구에서는 푸른대덕기금, 체육진흥기금,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복지기금, 녹지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24억 3,5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92년도에 설정되서 적립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 장학기금 l억 4,500만원을 제외하고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조성한 기금이 전부임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고 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소년소녀가정, 독거노인, 미혼모 등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과 더불어서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전제를 드리면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으로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생활보호 l, 2급 장애인과 3급 정신지체 중복장애인 255명에 대해서 l인당 분기별로 l3만 5,000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국가지원대상이 아닌 생활보호 3, 4급장애인 111명에 대해서는 순수 구비로 월 2만원씩의 생계보조수당과 보장구가 필요한 저소득층 장애인을 위해서 의수족, 보조기 이의에 휠체어 및 흰지팡이 등 20명에게 600명에게 확대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이동수단 불편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특수전용차량구입, 중리사회복지회관에 위탁운영함으로서 장애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장의원께서 지적하신 장애인을 위한 자립작업장시설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희 예산은 장애인들에 대한 취업기회를 넓혀주고 장애인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96년도부터 대전종합사회복지회관에 l억 866만원의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를 지원, 컴퓨터교육훈련을 실시하여 63명을 취업시켰으며, 98년부터 대전종합사회복지관 2층에서 크리스탈 상패, 상패케이스 등을 제작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 자립장을 운영하여 장애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장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 복지시설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책사업으로 l76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중인 장애인 직업전문학교가 2000년 2월 완공되면 장애인에게 정보처리, 전자기기, 제과․제빵 등 l~2년의 장기적 교육을 통한 전문화로 사회에 진출기회를 확대해줌으로서 실질적인 생업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고, 또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법2동 청사 266평에 장애인 복지센터를 설치하여 2001년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신탄진 지역에 장애인․노인․어린이 등을 위한 대덕종합사회복지관을 금년에 착공해서 200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전광역시 5개구중 장애인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 구에서 장애인 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장기적인 장애인지원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동감을 합니다만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장애인 생계비보조지원, 재활사업비지원, 장애인복지시설보강, 장애인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애인 생업지원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5월에 제정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동 조례가 시행되면 우선 시의 기금으로 우리 구 관내 장애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가면서 이것이 미흡할 경우 우리 구 자체의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장선행의원께서는 가로수 관리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가로수 훼손 실태를 하나하나 지적하시면서 그 이유를 물으셨고 또한 l사 l목 가꾸기 등 녹지관리대책을 제시하셨습니다. 
가로수 및 수벽에 횐진드기 모양으로 발생하는 해충은 밀깍지벌레로 98년도 이상기온에 의하여 급격히 많은 양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난 가을 l차 소독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방제 적기인 6, 7월경 집중적으로 방제를 실시해서 병충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가로수전지를 억제하고 있으나 대화공단내 플라타나스 254주에 대한 강전지는 전선에 장애가 되는 가로수를 방치할 경우 커다란 인재위험이 있어 불가피한 부분과 수형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전지작업을 한전측과 협의해 전지한 것이며, 공장부지 사면에 식재된 포플러 300여그루의 나무전지는 사업주가 높이 20~30m 되는 나무의 도복피해의 우려와 병충해 발생시 방제의 어려움, 그리고 봄 꽃가루에 의한 인근공장의 피해 등을 우려하여 두목전지한 것으로 이는 사유지에 식재된 나무로서 행정기관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일에 대해서도 사전지도하여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장의원께서 지적하신 중리4가부터 오정 농수산물도매시장 구간의 엑스포 이전에 시에서 '메타세퀘이아'외 2종의 가로수 400본을 식재한 구간으로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이후로 지속적인 순찰과 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의 가로수를 훼손실태는 고사목 19본, 가지절단 92본, 일부 고사 20본으로 집계되는 바 이중 고사된 주원인은 가뭄에 약한 '메타세퀘이아'와 흉고직경 20㎝이상의 대형 은행나무를 식재한 관계로 기상적 요인과 척박한 토양때문이라 판단되며 일부 상가앞의 가로수는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인위적 고사행위도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나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인위적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견시는 위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로수 가지절단은 '메타세퀘이아' 및 은행나무가로수 등은 대형수목으로 당초 식재시 활착률 제고를 위해 강전지한 것이 훼손된 것으로 보이며 일부 상가간판등 시야장애로 무단전지한 것에 대하여는 조사후 위법 조치하고 상가 및 지역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가로수 훼손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적해주신 오정 4거리 K모씨 사회정책연구소앞 가로수 훼손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연 본인이 정치구호를 가린다는 이유로 절단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위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농수산물시장앞 토양샘플분석은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오염검사를 의뢰해서 98년 12월 24일 결과통보를 받았으나 농수산물시장앞 토양이 가로수의 고사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 통보하지 아니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대책에 대하여는 도심속의 녹지를 확충하기 위해 식재가능한 지역에 대하여는 이중 가로수 식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며 확장 및 신설도로에 대해서는 신규 조성을 확대해나가고 기존 가로수 결주지에 대해서는 가로대장을 근거로 해서 보식작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선행의원의 신탄진 봄꽃축제와 관련해서 먼저 신탄진 봄꽃축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무사히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의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탄진 봄꽂축제는 금년 들어 열번째를 맞는 축제행사로써 우리 대덕구가 지난 89년 대전광역시에 편입된지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며, 한국담배인삼공사 창립 10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여 예년에 비해 주민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다채로운 행사구성을 통해서 대덕문화공동체를 구현하고 새로운 천년을 향한 꿈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들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금년에도 노점상 문제와 교통혼잡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못한채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숙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봄꽃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방향전환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탄진 봄꽃제 입장객에게 대덕이미지 마스코트 등의 상품을 개발하여 의무적으로 사가지고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입장료 형태의 수익사업을 개발할 의향은 있는가와 현재 1회성 종합축제형태의 신탄진 봄꽂축제를 l, 2, 3, 4산업단지 상품의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한 산업박람회 형태의 행사로 방향전환을 해보자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신탄진 봄꽃제를 열번째 치루면서 봄꽃제 행사기간에 우리 구민은 물론 타지역 주민들도 운집함으로서 지역음식업체의 영업부진, 관람객이 버린 쓰레기몸살, 교통체증 등 신탄진 봄꽃축제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장의원깨서 제안하신 대덕이미지 마스코트 등 상품개발을 통해 입장객에게 의무적으로 구입토록 하는 입장료 형태의 수익사업을 개발하여 우리 대덕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신탄진 봄꽃제는 우리 대덕구를 알리고 많은 시․구민들이 흥겹게 참여하도록 하는 지역문화축제이며, 타지역의 축제를 비교해 보아도 밀폐된 장소에서 연극, 영화 등 보여주기식 행사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지만 신탄진 봄꽃제와 같이 주민참여형, 개방형 축제에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본행사의 근본취지에 비추어볼 때 신중하게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우리 구와 신탄진 봄꽃축제를 상징하는 캐릭터나 마스코트를 개발하여 우리 지역에 있는 제조업체나 공예품, 생산업체의 상품에 상징물을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서 지역업체 상품판로의 개척과 경영수익사업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앞으로 검토시행할만 하다고 하겠습니다. 
두번째 우리 지역 산업단지의 업체수는 총 527개 업체로써 업종별로는 음식료품 36개, 섬유가죽 5l개, 목재 8개, 종이인쇄 10개, 섬유화학 77개, 비금속 22개, 1차금속 2l개, 조립금속 210개, 기타 92개 등 주로 조립금속류가 대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축제형태의 행사시 완제품을 진열․판매할 수 있는 업체는 음료수, 타이어, 화장품, 세제, 타올, 농약 등 20여개 업체로써 신탄진 봄꽃축제를 순수 산업박람회 형태의 행사로 개최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년 봄꽃제 행사의 일환으로 관내 중소기업체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우리고장 상품전시 판매장을 개설운영하고 있고, 금년 행사에서도 총 16개업체가 참가하여 l,3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만 앞으로 봄꽃축제행사에 지역기업을 연결시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해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태진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태진의원께서는 신탄진 봄꽃제와 관련해서 행사기간중의 교통대책으로 과선교 입구에서 담배인삼공사 후문까지의 도로변에 무단주차된 차량의 단속과 기존 노선버스 즉 710-1, l33번 일반버스의 운행을 원래의 노선으로 운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고, 행사기간중 여러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상권보장방안으로서 과선교 주변도로, 남경마을 공원앞, 삼성창고앞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탄진지역 20여개 사회단체들에게 사전분양권을 발부하여 주민참여율도 높이면서 실익도 추구하고 이를 위해 한시적인 건립추진위원회의 조직과 관련조례의 제정을 제안하셨습니다. 
먼저 행사기간중의 교통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회 신탄진 봄꽃제 행사장을 찾은 상춘객의 보행안전과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시주차장, 일반통행 표지판 등 각종 교통안전 안전 표지판을 34개소 설치하였고,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서 일방통행로 2개소를 확보 통행케 하였으며, 그리고 경찰과 구청공무원, 모범운전자 해병전우회, 선진질서위원회 등 5개기관 단체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요지점별로 교통질서를 유도하고 견인차량 2대를 상주 배치하여 통행에 지장을 주는 무단주차차량을 견인조치 하는 등 교통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로 인하여 앞에서 말씀드렸던 교통대책에도 불구하고 교통소통에 다소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오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담배인삼공사 뒤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철저한 주차지도와 홍보를 통해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특히 우회차로에서의 무단주차에 대해서는 강력한 견인조치를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사장을 찾는 상춘객의 보행안전과 원만한 행사진행 그리고 잡상인의 무질서한 행태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과선교 아래에서부터 한국담배인삼공사 정문까지 약 600m를 차없는 거리로 지정해서 상춘객들로부터 좋은 반응과 함께 질서유지와 안전사고방지에 일조를 하였으나 다른 한편 지역주민과 기업체에 많은 불편을 주게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점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오의원께서 주장하신 대로 기존 노선버스를 원래 노선대로 운행시키는 것은 지역내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바람직합니다만 다른 차량과의 선별적 통행통제가 어렵고 보행인의 안전, 고리고 잡상인의 통제 등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견되며 차없는 거리조성과 행사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함을 말씀드리면서 합리적인 대안설명을 위해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발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국에서 모여드는 포장마차, 잡상인 및 노점상들이 난립하는 것이 사실이고 행사장내의 진입을 억제하느라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의 고생 또한 많았습니다. 
오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주민을 위한 상권 보장 및 지역단체가 참여하는 봄꽃제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지난해 12월과 금년 3월중에 지역민간단체장이 참여하여 회합을 한바 있었습니다만 참여단체 이견으로 봄꽃제추진위원회 구성이 결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명년도부터는 신탄진지역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신탄진 봄꽃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토록하고 상권보장에 관해서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과 관련해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해 현재 이미 제정되어 있는 신탄진 봄꽂제추진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거나 관련조례의 제정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태진의원께서는 덕암천 복개지역 자유공원에 대한 포장사업의 조기추진과 기성화학에서 덕암동사무소까지 연결되는 도로 310m를 폭 25m로 도시계획선 고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면서 견해를 물었습니다. 
본도로의 총연장 l,057m, 폭 25m의 도로지정은 97년도 11월달에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 고시되어 총 사업비는 1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7년에 8억원을 투입하여 연간 830m의 도로포장을  98년에 완공하였으며 지적해주신 나머지 227m 구간에 대해서는 시에서 99년 제l회 추경예산에서 3억원을 확보해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기성화학에서 덕암동사무소 구간의 도시계획선 지정문제는 주변도로와의 유기적인 연결을 위해서 지난 99년 3월 10일 총연장 3l0m 구간에 대해서 도로폭 10m에서 25m로 도시계획선이 변경․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덕암천 복개도로 포장사업이 완료되면 덕암동사무소앞 도로의 교통량 증가로 인한 도로확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20m 이상의 도로의 관리주체인 시에 건의하여 도로확장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오태진의원께서는 신탄진 7호공원 해제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시공원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계획된 도시공간시설이며, 이러한 목적으로 신탄진 도시자연공원은 l965년 10월 13일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본 공원조성을 위해서는 9l년 5월 l8일 공원조성계획을 대전광역시에서 수립해서 목상지구 l3만 1,000㎢ 내에 실내체육관, 유스호스텔, 수영장, 축구장과 상서지구 88만 3,400㎢에는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전망대 등의 시설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맞추어 97년 9월 24일 연면적 3,500㎢ 규모의 대덕문화체육관을 시설하여 공원조성의 첫걸음을 딛게 되었으며, 또한 목상지구 주민 24가구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11억원을 확보해서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이제까지 공원조성사업이 미진했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급속한 도시확산과 인구집중으로 도시근교의 녹지는 물론 도시민의 휴식공간인 공원까지도 잠식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신탄진 도시자연공원은 3․4산업단지와 고속철도, 고속도로 등이 연접되어 있어 환경완층 역할이 크게 기대되며, 입지여건상 공해나 재해방지를 위한 역할이 크다고 생각되고, 다가오는 2l세기는 환경의 가치가 더욱 중시됨에 발맞추어 우리 구는 보다 쾌적한 도시공간을 만들어 나가고자 온 행정력을 모으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공원의 해제는 새로운 도시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의원께서 우려하시는 공원내 주민의 재산권 제약은 계속적인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고쳐 나가고 있으며, 지난 99년 4월 9일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원내 기존 건축물의 증축과 가설 건축물을 나대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건축규모도 연면적 66㎡이하에서 200㎡이하로 확대실시하는 등 계속적인 제도보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의 조성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구재정만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시비 지원을 요청하여 최대한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지역내 주민의 생활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심준홍의원께서 대덕구 관내 하천의 오염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시고 수시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대덕구 관내를 흐르고 있는 하천에는 대전의 3대 하천인 대전천, 유등천, 갑천이 있으며, 3대 하천과 금강으로 흐르는 소하천으로는 오정천, 법동천, 덕암천, 용호천 등이 있습니다. 3대 하천에 대하여는 대전시에서 매월 l회씩 검사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오정천과 유등천이 합류하는 지점, 대화동 공단내 소하천, 법동하류의 제2산업단지지점, 그리고 신탄진 지역 덕암천 하류지점에저 수질검사를 실시, 소하천의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관내 소하천에 대해서 7회에 걸쳐 수질을 측정한 결과 평균 BOD가58.5ppm, SS가 63.9ppm 등으로 심의원께서 지난 4월 2일 조사하신 바와 같이 크게 다르지 않으며, 기존의 오염도에 비해서 이상 변동이 생겼을 경우 관련지역 사업장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해 왔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난 96년부터 폐수 배출구 실명제를 도입하여 20개소에 대하여 소하천으로 배출되는 사업장의 폐수 배출구에 표지판을 설치, 사업장명과 폐수배출기준, 배출폐수 오염도를 기재함으로서 주민에게 배출폐수의 유해성을 알리고 불법폐수배출시 신고토록 유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심준홍의원께서는 대전시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가 잘못 선정되어 연축, 와동, 신탄진지역의 독성하수가 다시 갑천 및 금강에 합류되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대덕구가 대전시 하천오염의 주범으로 낙인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전시 하수종말처리장은 대전시가 1983년부터 현위치에 계획하여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당시로서는 대전의 가장 하단부인 현재의 원촌동 지역을 선정하게 된 것이고, 89년 대덕군이 시에 편입되고 시세가 확장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대전의 중간지역에 위치하게 된 것으로 당초계획은 대전의 도시확장추세를 예측하지 못한 대전시와 대덕군의 입장차이로 불가피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와동, 연축동, 신탄진 지역의 오․폐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심의원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와동, 연축동 지역은 생활하수 및 폐수가 해당건물의 오수정화시설 및 폐수처리장에서 처리된 후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닌 신대동 주공아파트 뒤쪽의 갑천으로 직집 유입되고 있고, 장동지역은 용호천을 통하여 대청하류 금강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탄진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덕암천 하류지역인 한국타이어 뒤의 차집관을 통하여 일부는 4산업단지에 소재한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고, 그 일부는 금강으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내를 흐르는 소하천이 모두 하천이나 금강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은 아니고, 읍내동 지역의 소하천과 대화동 산업단지의 소하천은 원촌교 아래에 설치된 차집관을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구 발생
하수 중 일부는 대전시 하수처리장에 유입처리되고 일부는 하천에 방류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2001년을 대전시 제4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고 대전 4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금년 9월 증설되면 수질오염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준홍의원께서는 우리 구 지역하친의 오염이 심각함에도 하수처리상 건설을 중앙정부나 상급기관에 의존해야만 하는지와 중앙정부나 상급기관에 강력한 항의 및 건의로 하수처리장 건설을 조속히 설치토록 할 용의가 없는 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시에서 83년부터 l단계 사업을 추전하여 3단계까지 l일 60만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완료하였고, 4단계 사업으로 l일 30만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현위치에서 확장 추진중에 있으며, 5단계 이후의 사업은 금강합류지점으로 위치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대전시 4단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총 90만t 규모의 시설에 2,599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우리 구 하천오염방지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시나 국비를 통해서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배의장님!
그리고 영예로운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심준홍의원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주신 부분과 대안에 대해서는 선진구정을 펼져나가는 주민의 밑거름으로 삼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계기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내용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회의규칙 제33조 l항의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순서는 제2차 본회의를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휴회의건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