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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05월 14일 (화) 14시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의 14시00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계속되는 조례심사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마지막날로서 도시국 소관 5개과의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천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도시개발과부터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형섭   도시개발과장 송형섭입니다. 
도시개발과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직제개편에 이어서 약수터 업무가 4월 30일짜로 도시개발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구봉약수터, 안산약수터 전기료가 약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법동 288번지 범사골공원 담장정비공사 이것이 700만원 그리고 쌈옷샘약수터 주변 석축 및 수로공사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직제조정에 의해서 위생과에서 도시개발과로 이관된 당초 본예산이 포함되어 있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4,109만원이 되겠습니다. 
약수터는 약수터정비가 4개소가 되고 또한 약수터 표시판 신규설치 또한 보수 그래서 지금있는 현재의 약수터 간판을 기히 보수하도록 본예산에 기 책정된바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이관에 의해서 도시개발과로 이관이 되어서 예산이 통과되는대로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진흥계에서 업무가 저희 계로 이관됨으로서 일용인부 3인이 저희 계로 같이 이관되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가 피복비로 업무이관과 같이 저희에게 넘어온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임차료 꽃묘포장정지 경운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연축동에 꽃묘장을 지금 기히 진흥계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기적으로 꽃묘포장을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경운료를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 직제개편에 의해서 당초 예산에 포함되어 있던 업무가 저희 계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3,807만 8,000원이 저희 계로 다시해서 주요 노선 화분진열이라든지 좋은 대전 가꾸기, 꽃도시 녹화사업이라든지 제반저기를 앞으로 추진해 나갈계획입니다. 
167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업무이관에 따라서 그 소관 여비가 저희 계로 넘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재료비 이것도 화분진열이라든지 꽃도시조성 기히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던 것이 업무조정으로 인해서 도시개발과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신규사업으로서 기본조사 설계비 이것은 법동에 소류지가 하나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용도폐지로 인해서 그곳에 체육공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기 위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면적은 약 6,000평 2㏊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덕암동 무지개공원 게이트볼장 정비 주변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일부 노인회관 옆 공원에 게이트볼장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마는 제대로 게이트볼장이 당초에 만들어지지 않아 갖고 이것을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 녹지기금조성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에 1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예산에 이것을 조성하지 못해서 이번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관리에서 일용인부임 이것은 근속가산금은 일용인부로서 5년이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산금을 49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도시계획도 원도 작성 및 발급도면 작성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이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을 저희들이 그것을 만들어서 다시 지적과에 도면을 만들어 내려주는 이런 절차로서 기히 500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이 변동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다시 500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개발제한구역관리초소 철거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회덕 1동과 신탄진동 두군데에 그린벨트 관리 초소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초소를 설립할 때에는 주변에 인가가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인가가 많이 들어가서 이것이 저녁에는 빈집이 되어 있고 그래서 모든 사고가 많이 나고 이런것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달라고 하는 주민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시로부터 그린벨트 관리초소를 철거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 비용으로서 98만 6,000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분야에 있어서 대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설명회 참석 및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대화1지구 사업이 모두 끝나고 바로 2지구 사업에 약 100억원을 투자해서 96년부터 99년까지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앞으로 2지구 사업을 하기 위한 설명회에 200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대화주거환경지구 어린이 놀이터 및 소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8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본예산에 1억 4,000만원밖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 3억 5,600만원을 합쳐서 7억 1,000만원을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이 사업만 예산이 확보되면 대화 1지구사업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 7억 1,000만원을 확보함으로서 확보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다시 2지구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시행이 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171페이지 자체 계속사업 이것은 대화주거환경지구 개선사업 도로 및 하수구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주변여건상 하수도도 당초에 흄관을 650㎜로 설치할려고 했습니다만 도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450㎜밖에 하수도를 설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1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주거1지구 대화지구주거환경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843만원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5월 15일 까지 11월부터 계속 산불방지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9시까지 도시개발과를 위주로 해서 또는 건조주의보가 발령될때에는 직원의 3분의 1 또는 2분의 1 까지 비상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급식비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사업예산으로서 산림해충방제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해충방제 ㏊당 단가가 당초보다 좀 내렸기 때문에 38만 9,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환경조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국비, 시비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변경이 되는 바람에 구비로서 168만 7,000원을 국비,시비 대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신규사업으로서 장동삼림욕장내 관정을 개발해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판지가 오래되어서 또한 모터를 교체해야만이 제대로 급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질의하십시요. 
박문수 위원   회덕2동 출신 박문수위원 입니다. 
164페이지에 보면 직제조정 때문에 위생과에서 도시개발과로 이관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이 여기로 넘어온 것이죠? 위생과에서요? 
○도시개발과장 송형섭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 위원   그런데 작년예산안 본예산하고 보니까 남도약수터하고 구봉약수터하고 두 개소에서, 그러면 구봉약수터는 여기 빠진 것을 보니까 그것은 정비 사업을 한 것입니까? 400만원 차이인데, 
○도시개발과장 송형섭   그것은 저희들이 인계를 안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 위원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송형섭   예, 저희로 넘어온 사항은 이것만 넘어 왔기 때문에, 
박문수 위원   나는 또 두군데에서 다른데는 안하고 구봉약수터만, 한군데만 정비 사업을 하는 것인지 빠진것인지 해서 한 번 물어 보는 거고요. 
○도시개발과장 송형섭   빠지든 안한 겁니다. 
박문수 위원   구봉약수터는 정비 사업을 했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송형섭   글세 한것인지 동으로 재배정을 한것인지 그 사항은 저희한테 인계가 안된 것이기 때문에. 
박문수 위원   과장님께서 말이죠. 끝나시고 위생과에 좀 알으셔서 저한테 얘기좀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송형섭   예, 그렇게 하세요. 
박문수 위원   그리고 나머지 정비사업체 이게 뭐요, 401번 정비사업 지금 말씀하신 거요, 이것은 언제 집행을 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형섭   바로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설계해서 바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맨날 전화하면 설계해서 집행한다고만 해 놓고 주민들은 지금 이것을 먼저 알고 있어요. 주민들은 이것이 작년에 본예산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안하니까 주민들은 비올 때 비좀 안맞게 이것좀 할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올해 잘못하면 잘 못할 것 같애, 신경을 안쓰시더라고, 위생과에서 그런것인지 어떻데 된 것인지 직제개편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이것을 빨리해서 집행좀 해줘요. 
○도시개발과장 송형섭   예, 빨리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세 번째는 법동소류지 체육공원이라고 하는데가 2㏊ 6,000평인데 그것이 옛날 저수지를 말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형섭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 위원   저수지를 말해요. 그게 한 6,000평 될 것 같은데 그게 국유지라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송형섭   이것은 용도폐지가 되었습니다. 저수지로서 용도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몽리면적이 줄어들고 없어서 그것이 그대로 저수지로 존체할 경우 여러가지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보수를 해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보수를 하는 것 보다는 체육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그런 계획을 설계를 용역을 줘서 전문업체로 하여금 용역을 받아서 거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용역을 주기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2㏊에 6,000평을 1,200만원에 설계를 한다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송형섭 예,   
박문수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만위원 질의하십시요. 
이상만 위원   이상만위원 입니다. 
169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201번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가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50매를 작성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50매가 더 늘어난 이유는 어떠한 이유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또 172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가 있습니다. 산불진화자 급식비, 당초 예산에는 30명을 5회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 추경에 올라온 것은 60명에 10회로 해가지고 대폭적인 급양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왜그러냐하면 그래도 추경이라고 하면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약간에 계수에서 좀 약간에 차이가 있는 것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런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가 어떠한 사항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형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원도 작성 및 발급도면 작성 이것은 그동안에 도시계획상 모든 변화가 많이 올수록 도면을 전부 다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사항 변동되는 것도 물론 예측은 했습니다만 예측보다는 더 많이 변화가 오기 때문에 원도를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래 제가 볼때에는 그래도 이런 업무에 과장님이 의사과에서 계셨기 때문에 어떠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시계획업무에 계면 계장님이라든가 계의 담당하시는 분은 밝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수치상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면요, 문제가 앞으로는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도시개발과장 송형섭   예, 앞으로는 예측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172페이지 급양비에 산불진화 급식에 대한 급식비는 저희들이 금년에는 산불이 몇군데 안났습니다만 퍽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1월달부터 날씨가 건조하니까 계속 기간이 아니라도 저희들이 근무를 했습니다. 하루 쉬는 날이 없이 공익요원을 통해서 하고 도시개발과에서 3분의 1 또는 2분의 1씩해서 밤 9시까지 근무를 하다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는 날씨관계에 의해서 근무하는 회수가 길어졌고 또한 앞으로 가을철에 11월부터 다시 날씨가 건조하게 되면 산림이 원래 울창하기 때문에그러한 비상근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것도 같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것으로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충분히 연구해서 검토해서 이렇게 추가로 하는 일이 없도록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조영학위원 질의하십시요. 
조영학 위원   조영학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어요.  
녹지기금조성 적립금에 2억을 세웠는데 적립금 2억 세워가지고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필요합니까? 녹지기금조성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송형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 녹지기금을 조성하게 된 것은 녹지공원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정금액이 조성될때까지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의 조성은 지방단체의 출연금 기타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를 출연해서 기금을 모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러한 사용하는 사용처는 저희관내에서 어떠한 기관이 이전한다든지 하면 그것을 녹지기금에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어느 일정액이 조성될 때까지는 사용을 않고 매년 기금으로 해서 이자를 늘려나가는 이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는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5억이 조성이 되었고 다시 2억이 되면 금년에 7억이 조성되겠습니다. 
조영학 위원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부분에 대해서 잠깐 조영학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어요. 
그러면 순수한 구비로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송형섭   예, 순세계잉여금이 10% 순 구비만은 아닙니다. 기탁금이 있으면 기탁금도 같이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지금까지는 다 순수한 구비로 적립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형섭   예, 구비로 적립 했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건축과장 박영준입니다. 
건축과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시설계가 신설이 되고 도시개발과에서 광고물업무가 건축과로 이관되면서 당초 17명에서 20명으로 3명의 직원이 증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174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이 건축과 3명 증원에 따른 276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서당 경비가 207만 6,000원이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75쪽 일반운영비에 급양비 특근자 급식비가 계의 신설에 따라 12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건축물 관리대장을 5월부터는 전산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축물대장 전산발급 용지 인쇄비가 66만원 일반수용비에 섰습니다. 
176쪽 국내여비입니다. 저희들이 시설계가 신설되면서 건축물 공사 현장지도 점검여비가 240만원 섰습니다. 
그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입니다. 
저희들이 건축업무 전산화 장비가 추가로 『스케너』 장비가 있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건축허가는 저희들이 디스켓으로 도면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는데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스케너』로 떠서 전산장비에 입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스케너』장비 한 60만원 됩니다. 그것 1대와 저희들이 디스켓 보관함과 나머지는 『소프트웨어』 지원용 프로그램입니다. 이것까지 합쳐서 475만원 됩니다. 이번에 편성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계가 신설되면서 177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가 250만원 섰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광고물 업무가 도시개발과에서 이관되면서 도시개발 관리에 편성이 된 것인데요. 재료비에 현수막 절단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개 구입하는데 36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국내여비 광고물 업무이관에 따른 현장지도점검이 150만원 섰습니다. 
이상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만 위원   예. 이상만위원 입니다. 
174페이지 관서당 경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분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증원이 되어서 4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박영준   예. 
이상만 위원   그러면 기 408만원은 몇분에 대해서 된 겁니까? 그게? 
○건축과장 박영준   기 저희들과 17명입니다. 
이상만 위원   17명이죠? 그러면 일인당 24만원씩이네요?  
○건축과장 박영준   예. 
이상만 위원   24만원씩이죠? 24만원씩이면 12월, 월 2만윈씩 나가는거네요? 급양비가요. 
○건축과장 박영준   예. 
이상만 위원   그래가지고 이렇게 8개월에 2×8=16만원 해가지고 이것을 계산한 것이죠? 
○건축과장 박영준   예. 5월부터 신설된 것이니까요. 5월부터 12월까지. 
이상만 위원   5월달부터 신설됐으니까 그 급양비다. 
○건축과장 박영준   8개월치만 따졌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면 그 뒷페이지에 보면 203페이지에 보면 건축물공사 현장지도 점검에 8월로 따지는데  
○건축과장 박영준   예. 8개월로 따졌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면 급여 수령때 급양비가 나가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급양비요? 
이상만 위원   예. 
○건축과장 박영준   그렇죠. 매월 1일날 지급하죠. 
이상만 위원   매월 1일날 지급한다고요? 그러면 직제개편이 언제 됐습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저희들요. 5월 1일부터 신설되었습니다. 
이상만 위원   5월 1일부터 신설되었죠? 그러면 이것은 나가는 금액은 6월 1일날 지급이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인사발령은 4월 30일짜로 났기때문에요. 5월 1일날 지급했습니다. 
이상만 위원   5월 1일날 지급했어요? 
○건축과장 박영준   예. 
이상만 위원   그러면 일 안하고 무조건 지급합니까? 지급되는 거예요? 이게요. 왜그러냐하면 지금 8개월이란말요. 오늘이 몇칠이예요? 
○건축과장 박영준   5월 13일이죠. 
이상만 위원   5월 13일이죠. 그러면 미리 땡겨서 미리 지급했네. 5월 1일날 이게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한테만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전체로 보면 말요. 그냥 숫자를 제가 볼때는 미리 돈을 빼고 막 이런다고, 이게 어느정도 이것을 갖다 온 것 확인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미리 형식상으로 1일날 집행하는 날이다 하면 1일날 해가지고 결재를 올려서 빼서 다 나누어주고 그런식으로 하더라고, 제가 왜 이런얘기를 하냐면 제가 옛날 대전시 금고에서 일을 한적이 있어요. 대전시 금고에서 은행에 있을 때 보니까 그런식으로 하더라고,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구의 경영사업에서 미리 돈이 나가면 그만큼 이자에 손해라고, 이게 한분같으면 괜찮지만 구 전체에서 여러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런 것을 한 번 제가참고로 삼기 위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뭐다른 의도는 없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말요, 제가 한가지 좀 물어 보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라는게 뭐요? 
○건축과장 박영준   컴퓨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컴퓨터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건설과장 권호춘입니다. 
저희과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78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 관리에서 인건비 일용인부임 하수도 준설요원 및 보수인부에 대한 근속가산금을 714만 3,000원 세웠습니다. 
179페이지 오정동 722-19번지 구 호남선 철도 및 구거 복개공사에서 돈이 남기 때문에 4,000만원 삭제한 것입니다. 시설비로서는 오정동 63번지 64번지선 하수도 개량 및 준설공사에 3,000만원 신탄진동 10통 138번지선 하수도 개보수공사에 900만원 신탄진동 15통 마을회관 옆 하수도 복개공사로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일반수용비를 재료비로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수용비로 쓸경우에 저희들이 비료나 이런 것을 사지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재료비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1페이지 직할하천 편입 토지 보상금을 1억 6,92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를 이것은 기상관측장비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대청댐 낙석방지책 및 도로변 법면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가로등 금년에 신설한 전기 요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51등해서 197만 3,000원 세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과적차량 단속 축중기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50만원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 프린터기 한 대를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으로 140만원 세웠고 카메라 과적차량 단속용 카메라로서 1대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전자복사기를 대체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것이 낡아서 360만원 계상했고 다기능사무기기 1대 250만원 계상했고 이동전화기 이것은 과적차량 단속용으로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무형고정자산으로서 이동전화등록비가 7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도로 편입용지 보상비를 2억 2,83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대전 1,2공단 기반시설공사 당초 저희들이 시비 1억 8,000을 보조를 
를 받는데 구비를 세워야 되는데 못세웠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억 8,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신대앞 도로 개설공사에 부족분 2,000만원 계상했고 백마장 옆 도로개설공사 토지보상비로서 2억을 계상했고 대화동 국도 17호선 인도 육교 설치공사에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비를 받는 조건으로서 시비 2억하고 백마장도 시비 2억 받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 계상한 사항입니다. 오정동 68-13번지선 인도브록 설치에 500만원 읍내동 숨골 565번지 구거 복개공사에 3,500만원 중리동사무소앞 『투수콘』포장공사로서 4,000만원 중리동 131번지, 363번지, 369번지선 보도브럭 포장공사로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탄진동 신양마을 입구 덧씌우기 공사로서 800만원 계상했고 덕암동 19통 초원빌라 앞 도로포장공사에 1,500만원 덕암동 21통 마을회관 앞 덧씌우기 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 저희과 추경예산안 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수위원 질의하십시요. 
박문수 위원   보상금 184페이지에 보상금해서 과년도 도로 편입용지 보상비요. 송일섭해놓고 269㎡면 대략 한 80평 돼죠? 
○건설과장 권호춘   예. 
박문수 위원   80평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상을 해준거예요, 해줄겁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해줄겁니다. 
박문수 위원   뭔지 자세히 설명좀 은진송씨 여직공파 2,174㎡ 이것도 현찮을 건데? 
○건설과장 권호춘   이게 똑같은 사항으로 저희들이 기왕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보상을 주지않고 도로로 여태까지 사용을 해오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원에서 재판에 회부되어 갖고 법원판결에 의해서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이게 집행한 것이죠? 
○건설과장 권호춘   집행해야죠. 
박문수 위원   그러면 재판에서 패소했습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예, 당연히 소유권자가 개인땅을 임의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지불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박문수 위원   이게 어디예요? 중리동이예요? 
○건설과장 권호춘   아닙니다. 오정동에 하나있고 상서동입니다. 
박문수 위원   상서동,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조영학위원 질의하십시요. 
조영학 위원   조영학위원입니다. 
그게 상서동 누구요? 어디쯤 됩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은진 송씨 여직공파라고해서요, 상서동 산막 구 도로 있죠? 거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영학 위원   구 도로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예. 구 도로 죽 가면서 죽 편입되는 곳입니다. 
조영학 위원   그게 그전부터 왜정시대때부터 있었던 곳인데. 
○건설과장 권호춘   예. 그렇게 있던 겁니다. 그런데, 
조영학 위원   지목상으로 도로인데 그쪽에 붙었다고 그래서 그것이 재판해서 졌어요? 
○건설과장 권호춘   예. 졌어요. 
조영학 위원   재판해서 졌으면 할 수 없고, 

 (청취 불능) 

○건설과장 권호춘   이것이 보니까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세금을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조영학 위원   그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졌다 그런얘기요? 
박문수 위원   세무과에서 세금을 부과했으면 세금냈으면 그사람들이 땅 소유권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안내고...., 

 (청취 불능) 

○건설과장 권호춘   1차는 저희들이 공소시효를 저기했는데 다시 또 저기해가지고 진 사항입니다. 
박문수 위원   세금 안받고 20년이 넘었으면 재판에서 패소할 일이 없는데 세금을 받았기 때문에 세금받고 20년이 안돼서 저기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20년이 넘었어도 세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한 것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조영학 위원   도로를 어떻게 받아요? 
○건설과장 권호춘   그것이 도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밭으로 있기 때문에 그냥 부과를 한 거죠. 
조영학 위원   그것이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그래요. 확인을 안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수가 없는 일이예요. 원래 도로는 도로지,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어요. 
직할하천 편입 토지 보상금이라고 그랬는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이것은 갑천. 
조영학 위원   갑천 어디께요? 
○건설과장 권호춘   갑천 전체적인게 다 입니다. 이것은. 
조영학 위원   전체적으로 다? 
○건설과장 권호춘   전체적으로 소유권이 개인소유로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그 보상순위는 우선 100평 미만은 우선 순위로 해서 주고 큰데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이렇게 보상해 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아니 갑천에 어디쯤있어요? 
○건설과장 권호춘   갑천 문평동에 많지만, 
조영학 위원   문평동에 어디있어? 거기는 보상이 다 되어 있지. 
○건설과장 권호춘   보상이 안되었습니다. 거기도 그 제방에 쌍아 놨죠. 제방 안에 있는 개인토지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조영학 위원   안에요? 거기는 거기대로 다 편성되어서 다 들어갔잖아요. 
○건설과장 권호춘   들어가 있는 데 그것이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하천법에 보면 이것이 포장이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국유로 한다고 그래서 그동안 보상을 안줬었는데 이것이 86년도부터 너무 주민한테 저기를 준다고 그래서 그때에 특별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해서 지금 보상을 주고있는 것입니다. 
조영학 위원   이게 필지가 많아요? 
○건설과장 권호춘   많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렇게 많을 리가 없는데 관평지역에 부분적으로, 
○건설과장 권호춘   거기는 또 일부가 구계가 변경되는 바람에 유성에서 상당히 많이 넘어왔어요. 
조영학 위원   유성에서? 그래요. 이것 나중에 보여줄 수 있겠죠? 
○건설과장 권호춘   예, 그러겠습니다. 대장이 있으니까요. 
조영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말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이것을 잘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청댐 낙석 방지법면 보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방지책하고 돌부침해가지고 1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그게 아니고 그게 어디를 얘기하냐면 신흥사 바로 위에 보면 용지, 농업용수 취수장이 있죠, 농업용수 취수장 거기에 못가서 작년에 재해를 입어갖고 산사태가 난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쪽으로 흙이 미끄러져갖고 일부 도로가 파손될 그럴 염려가 있는 곳에 저희들이 작년에는 비닐을 씌워갖고 그것을 막았습니다만 그것이 도로관리를 어디서 하냐면 금년부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 도로를 유지관리를 하는데 시하고 저희들하고 협조를 하기를 어떻게 했냐하면 도로포장 한곳이 파손될 경우에만 유지관리를 하고 그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해야 된다해서 사실은 이것이 저희들이 시에서 어떻게 좀 해서 할려고 하다가 안되어 갖고 결국은 저희들이 예산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도로사업소라든가 대전시에서 이것을 해야지 이것이 순수한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그렇죠. 시비 보조 없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 도로 자체는 지금 구에서 관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아니 그러니까 도로 자체도 포장은 시에서 관리하고 그외에 부대시설로서 거기에 보면 방호벽이라든가 방호책 같은 것을 설치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러면 이런 것은 시하고 적절한 상의가 잘못된 것 같애요. 왜그러냐하면 이게 지금 대덕구에서 이것을 그냥 수해지구에 천재지변으로 말요. 나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건설과장 권호춘   그래서 저희들도 재해측면으로 봐서 재해로해서 재해는 사실 도로사업소에서 돈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가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아니 제가 신탄진에 살기 때문에 거기를 잘 아는데 거기는 실제적으로 구에서 전적으로 보수할 책임이 없다고 보는거요. 시하고 도로사업소하고 연계된 것이지 순수한 구비로 헛되이 거기에다 계상한다는 것은, 
○건설과장 권호춘   그런데 그동안에 그 도로를 구에서 관리했어요. 구에서 관리하다가 도시계획상 20미터 사실은 그 도로가 20미터 도로입니다. 도시계획상에는 그런데 현재 10미터 저기가 되었습니다만, 
○위원장 박천보   20미터 부터는 시관리아닙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예. 시관리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것을 관리하는 것을 시에서 하는 데 다만 관리하는 것은 여기서 20미터 이상이라도 저희들이 보도브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천보   제가 묻고자하는 핵심은 말요, 그것이 시도로인데 20미터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거기에 접해있는 인근 야산에서 천재지변으로 작년에 수해로 낙석까지 내려오고 산사태가 내려온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와 도로사업소하고 연계해서 거기서 어떠한 사업보장을 받든지해서 그것을 개보수를 하든지 해야지 순수하게 우리 구비를 가지고 말요, 그것을 해서는 되지 않느냐 이말요. 그게 업무협조가 잘 안된게 아니냐 나는 그것을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이고 실제 이게 20미터 도로에 계획도로에 나와있다면 그게 시 도로 소관에 속해있는 옆에 야산이 수해로 무너진것이란 말요, 실제적으로 그렇다보니까 도로소통도 문제고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 시나 또 도로사업소나 연계해서 구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라도 협조가 긴밀히 이루어져서 협조를 받았어야 된다 이거지, 순수하게 구비로 써서는 안되는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내가 한 번 노파심으로 짚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천보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지역교통과장 윤정병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은 4,8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보수로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승강장은 81개가 있습니다. 파손이 될 때에 대비해서 보수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휴일수당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미계상되었던 예산을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견인차량 보관소 확장이 63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상 주차장 설치 1개소 3,000만원되겠습니다. 이것은 호남선 옆에 하상 주차장으로서 직원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약 700평 정도로서 70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1대 250만원 모사전송기 이것은 팩스가 되겠습니다. 1대 220만원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프린터기 1대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지역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정 위원   이광정위원입니다. 
86페이지 불법주차단속 요원 휴일 수당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에 기점을 둬갖고 부족금이 나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이게 예산이 866만 7,000원이 서야 되는데 본예산에 123만 9,000원밖에 안섰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세우는 겁니다. 
이광정 위원   어째 애초에 그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글쎄요. 그게 예산작업에서 그렇게 누락된 겁니다. 
이광정 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만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면 123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모자라는 금액이 742만 8,000원이라고요. 사실 한명이 123만 9,000원이 나가야 되는데 7명분을 계상않고 한명만 계상했다고, 그러니까 1명분만 계상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당초 누가 계상한 겁니까? 
이게 계상 누가해서 올렸습니까? 이게 분명히 지역교통과에서 올린 것이 아니예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글쎄요. 그 관계까지는 확인을 안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그게 계상이 잘못된...., 
이상만 위원   왜 애초에 당초에 뭐하러 만드나 모르겠어요. 이렇게해서 쓰지 대충, 그위에 보면 쉽게 얘기해서 시간외 근무수당도 2만 3,810만원이거든요. 기 예산서에. 
그러면 대충 써놓고 한명해서 대충해서 하고 또 모자라면 모자란대로 또 받고 이런식으로 하면 될것이 아니예요. 뭐하러 잔뜩 만들었어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글쎄요. 착오로 그렇게 됐는데, 
이상만 위원   착오가 계수상 착오가 어디서 이렇게 됐느냐고요. 이런 착오들이, 지금보면 추경에 보면 전부다 계수착오들이라고, 여기서는 할 얘기가 아닌 것을 한 번 얘기 할께요. 어떠한 금액이 될 때 당초 한 개 구입하는데 500원이라고 구입해놓고 지금 추경에서 천원이라고 구입을 해요. 그렇게 착오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다른 과에서 그런 사항이 있더란 얘기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이것도 사전에 과에서 다 해가지고 올렸을텐데 어디서 잘못되어서 이런 사항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 더 함으로서 그만큼 공무원일에 손해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하나 더 써넣어야 하잖아요. 이게 시간적 낭비라고,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밑에 하상주차장 설비 이것은 장소가 어디예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여기 호남선철도 바로 옆에 입니다. 여기서 가자면 어디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나가다보면 호남철도 있죠? 그 밑으로 차가 빠지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길 바로 옆에. 
이상만 위원   아, 하상주차장, 그밑에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조영학위원님, 
조영학 위원   거기에 이어서 제가 보충질문 한 번 하겠어요. 
거기에 드는 소요가 3,000만원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약 거기가 700평 정도 됩니다. 면적은, 그런데 쇄석으로 보조기층을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설계가 대략 설계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조영학 위원   거기가 하천이죠?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예, 하천입니다. 쇄석을 깔고 기층을...., 
조영학 위원   깔고 만드는데 시설비가 그렇게 든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설치비? 그래요.  
그리고 또한가지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소 보수가 한 20개소에서 약 한 4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400만원에 대한 것을 현재 답사를 해가지고 산출한 근거입니까? 400만원이?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아닙니다. 대게 승강장은 파손이 된다든지 할 때 대비해가지고 보수비를 미리 세워놓은 겁니다. 
조영학 위원   미리 세우는거요?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글쎄, 저희가 80개소가 있는데 20개 정도를 보수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조영학 위원   아, 80개가 있는데 20개 정도는 망가질 것이다? 
그런데 보면 자주 실태파악을 하셔야 돼. 그런데 요즘에는 고급으로 해가지고 유리까지 껴있어서 말요. 대개보면 그게 평유리로 돈이 많이 나가겠더라고, 그런데 그런게 깨졌을 경우에는 개보수비가 많이 나가는데 그런데 지금 있어요. 당신 몰라서 그렇지, 내가 우리 관내에도 그게 있다고, 눈으로 본 것이 엇그제 깨진게 아니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깨진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여기 우리 관내가 광활한데 개보수비가 400만원가지고 적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얘기하는 거요. 이런 것은 말요 미관적으로 더 미관을 헤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잘 철두철미하게 돈이 든다고 하더라도 잘 해줘야 돼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예, 알겠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리고 승강장 관계도 그렇고 말요. 조잡스럽게 말요, 저기보면 우리 관내에도 보면 말요, 비바람이 쳐가지고 훌렁 나자빠진게 있다고, 나자빠진게 있는데 주민들이 말요, 옆에다가 치워놓았어요. 그런 것을 현재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런 것을 보면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얘기요. 개보수비가, 
그래서 그냥 관례적으로 옛날에 그렇게 세웠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세워서 모자라면 나중에 쓰고 또 모자라면 안해주고 말야, 또 다음으로 미루고 이런식으로 하지 말고 책임감있는 일을 좀 해봐라 그런 얘기야. 특히 이런 것은 도시미관적으로 굉장히 영향이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예. 알겠습니다. 
조영학 위원   넘어지거나 깨지거나말요. 이렇게 되면 보기가 싫으니까 하는 얘기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현지도 나가보고 잘좀 파악좀 해봐라 그런얘기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과장님 말입니다. 이상만위원이 질문하신 중에서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186페이지에 일용인부임 추가분이 있죠?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예. 
○위원장 박천보   그것은 그러면 부족된 부분은 지금 지급안한 돈이예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지급 안했냐고요? 그렇죠. 안나간 돈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러면 이게 본예산때말요. 이렇게 우리가 삭감시킨게 아니고 기 올라온 예산을 확정해 준거란 말요. 그때 왜 필히 나갈돈을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배정을 잘못했다든지 이것은 무슨 뭐 급량비라든지 수당같은 것은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란 말요? 과장님 안그렇겠어요?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예산아니냐고,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러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고 없으면 안되는 돈아니냐 이말요. 그러면 96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삭감시킨것도 아니고 본예산 그대로 올렸는데 그대로 통과시켜줬는데 그때 왜 이문제를 발견을 못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아, 그러니까 그뒤에 이게 발견이 되어 가지고. 
○위원장 박천보   아니 본예산에 올라온 자체가 잘못되어 가지고 올라왔잖아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예.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것을 과장님으로써 그것을 발견을 못했단 말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글쎄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천보   과장님부터 예산을 올린 장본인이 아니냔 말요. 그러면 올려놓고 자기의 부하직원들의 식비가 빠졌는데 그것을 모르고 지금 6개월동안 넘어왔단 말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위원장 박천보   죄송한게 아니고 집행됐어요? 안됐어요? 부족분, 집행했죠? 
아니 이것 집행했어요? 안했어요? 그것만 얘기해봐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예산 일용인부로서........, 이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위원장 박천보   부족분을 안줬냐고요. 집행했을 것이 아니냐고?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집행했죠? 내가 그것을 묻는 거요. 왜 이런 것은 꼭 불요불급한 예산인데 말요. 본예산때 기히 예산올라온 대로 본위원회에서 해줬는데 삭감을 시켰다든가 여기서 말입니다, 했다면 저희들이 이 위원회에서 소관부처에서는 이러한 항목에 대한 것은 절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거기에 꼭 필요한 직원들의 수당과 급량비란 말요. 그것을 삭감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일단 과장으로써 말요. 그런 것을 발견을 그후에 했을 경우 그안에 충분히 우리가 계수조정때 우리가 시간도 있었고 또한 예특도 있었단 말요. 그안에도 이것은 잘못됐다 지적을 해가지고 이것이 잘못 기재가 되었는지 또 과장님이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해 달라고 할 때에 그것만 본예산것만 올렸는지 아니면 기획실에서 예산을 다룰 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계에서 배정받을 때에 거기서 빼먹었는지 이게 기획실에서 빼먹을 성질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기획실에서 빼먹겠어요, 올리는 분도 이런 것을 안올릴 사람도 없을 테이고요. 그러면 기 집행된 것이 아니냐고, 
누구 승낙받고 집행했어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위원장 박천보   아니 글쎄 누구 승낙받고 집행했냐 말요. 그 부족분을 누구 승낙받고 집행했어요? 국장이 집행했어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과에서 집행한 겁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러니까 승낙받았을게 아니예요? 누가 집행권자가 누구냐 말요. 집행을 과장봉급에서 빼가지고 집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그렇죠. 
○위원장 박천보   그러니까 어디서 받았든간에 결재가 났을 것이 아니예요? 돈이 1~2백만원도 아닌데 어떻게 집행한 겁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을 얘기해주고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데 숫자를 누가 빼먹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그 가부를 이 심사끝나고 밝혀주기 바래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예. 
○위원장 박천보   이게 분명히 나와야 돼, 예산계에서 빼먹었는지 아니면 지역교통과에서 숫자를 잘못해가지고 잘못써서 그런지 말요. 위원들이 무슨 뭐 훈련시키는 거요. 뭐하는 거요. 지금 그안에도 시간이 충분히 있었단 말요. 그런것은 과장이 이것은 잘못되었다 말요. 해가지고, 아 직원들의 급양비를 빼먹는 사람이 어디있냐고, 딴 것 같으면 몰라도 사업성 예산같으면 불필요한 것 하상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꼭 그것은 이게 솔직히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거기 공무원만 거기에다 대개끔 되어 있겠어요. 각 주민도, 거기가 관리인이 있습니까? 이것을 해 놓으면 여기 주차장 시설 해 놓으면 거기에 주차장 관리인이 있냐고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아직 설치를 안했기 때문에. 
○위원장 박천보   그러면 설치를 하게 되면 관리인이 필요한 것이죠? 안하면 이게 뭐 공무원만 대나, 다 딴사람도 지나가면 대고 물론 열악한 도로사정에 의해서 국민이 주민이 댈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비 같은 것은 우리가 삭감도 하고 불필요한 것 같으면 우리가 다음 회기때 다루어 보고 충분히 검토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들을 말요. 경시하는 풍조가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동주   지적과장 신동주입니다. 
지적과장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에 총 계상예산은 1,28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일반운영비로서 지적조사 서식에 대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인부임으로서 326만 8,000원을 계상을 했고 물품구입비로서 잉크젯 프린터기 8대, 『자네트모델』해서 1,29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컴퓨터 1대 법2동에 지가전산화용으로 2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만 위원   이상만위원 입니다. 
188페이지 인건비, 수당에 관해서 잠깐 제가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적과에서 한명이 증원되어서 시간외 수당이 79만 4,000원 월 그러니까 한시간씩 시간외 근무를 한다는 얘기죠 이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을, 질문을 할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타과도 그렇겠지만 지적과에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때 시간외 일을 한 그 명부라든지 어떤게 있습니까? 명부같은게 있습니까? 
○지적과장 신동주   예. 우리가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면 몇년, 몇월, 몇일, 몇시에서 몇시까지 근무 했다는 그 자료보가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예, 자료보가 있죠? 제가 그것을 잠깐 볼수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신동주   예. 볼수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예, 볼수 있으면 잠깐만. 
○위원장 박천보   아니요, 이상만위원말요, 위원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은 추후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말요, 자료 제출은 이것이 끝나고서. 
○지적과장 신동주   자료제출은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위원장 박천보   더 질문하세요. 
이상만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신동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천보   이상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중 본위원회 소관과 사업소의 추경안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05분) 

(속개 16시03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과 의견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본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적정한 예산안이라 판단되며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322억6,105만1,000원, 특별회계 세출예산 3억 8,136만5,000원을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본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시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