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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05월 13일 (월) 14시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의 14시00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천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간단히 몇말씀 위원님께 올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과 내일 양일간은 본위원회 소속 11개 과와 사업소의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예산심의는 우리 의정활동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공평하게 분배되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세밀히 분석하는등 심도있는 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심사 방법은 직제순에 의거 과 및 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통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5개과 및 보건소의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병철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사회과장 이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천보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추경예산안은 1억 2,850만원으로 본예산 56억 3,517만 1,000원의 2.2%가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장애인 및 노인민원 휠체어 구입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린터 구입비로 140만원, 컴퓨터 책상 구입비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 14대는 우리 구청과 11개 동사무소와 2개 사업소 보건소, 안산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에 비치해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등 지체 부자유자들이 민원을 떼러 왔을 때 이용토록 하기 위해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132페이지 장애인 탁아방 이것은 중리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운영 1개소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2,000만원 중에서 시비가 50% 구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 주택 전세자금으로 1세대에 1,200만원씩 계상해서 6세대에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시비가 50% 구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보조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 4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원래 본예산에 부족분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일개 단체에 600만원씩 1년에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장애인 유도용 점자브록이 되겠습니다. 10개동 저희가 11개 동인데 법동 1,2동은 같은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10개동과 사업소 이것은 보건소, 안산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각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동사무소 입구에 설치를 하고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과에 비치되어 있는 기존 286컴퓨터를 586으로 교체키위하여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여사망자 신문공고료로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행여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2개사 이상 신문사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20만원이 본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년 행여사망자가 작년에 대비해서 5건이 작년에도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다섯분의 공고료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예산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소득금고 운영이자 6만원과 특별지원 사업 운영기금 3,308만 5,000원 영세민생활 안정자금 잉여금 3,122만원해서 6,436만 5,000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결산후에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융자신청서외 4종으로 인쇄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202페이지 나머지 융자금으로 6,286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학 위원   조영학위원입니다. 
지금 마지막에 202페이지 보면말요. 주민소득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추경에 이렇게 금액이 큰데 이런 금액을 추경에 올려야 될 이유라도 있어요? 
○사회과장 이병철   이것은 지난번에 본예산 때에는 연말에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산해 가지고 잉여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잉여금을 세입으로 잡고 그것은 세출에 융자를 해주기 위해서 융자금으로잡는 겁니다. 
조영학 위원   융자금으로 잡는 것이다? 
○사회과장 이병철   예. 
조영학 위원   그리고 대개보면 말요. 작년에도 우리가 경험을 대충 한일이지만 여기 보면 프린터기니 뭐니 해가지고 고액수인데 이것을 꼭 추경에 말요, 보면 작년에도 각과에 다 올라왔더라고 이거 액수가 몇백만원씩 하는걸 말요, 이때 다 년년이 교체해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요? 
○사회과장 이병철   그런데 저희가 컴퓨터가 4대가 있는데요. 한 대가 286으로 되어 있어서 그 용량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조영학 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대략적으로 전부 과별로 다 올라왔는데. 
○사회과장 이병철   5년 내구년한도 지났고 해서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조영학 위원   지금은 뭘로 하고 있는거요? 지금은 업무상 교체가 안되어 가지고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이 있어요? 
○사회과장 이병철   예. 있습니다. 286이라요. 
조영학 위원   286이라? 
○사회과장 이병철   예. 지금 행정에 맞지 않습니다. 너무 용량이 적어가지고  
조영학 위원   이게보면 꼭 초에 보면 기계가 말요,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게 보면 고가인데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 여기서도 그런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말요 예산을 전체금액에서 이런데에다 빼다보면 없어,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할려고 보면 사업비가 없어, 소모비로 다, 그래서 비록 거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내가 느낀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예. 박문수위원 질의하십시요. 
박문수 위원   박문수위원 입니다. 
132페이지 보면 저소득 장애인 주택전세 자금지원이라고 그래서 6세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200만원씩 7,200만원인데 시비가? 
○사회과장 이병철   예, 50%입니다. 
박문수 위원   50%란 말요. 그런데 여기에 저소득 장애인 주택전세자금 지원에 대해서 6세대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렇게 선정을 합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그것은 저소득층으로 해가지고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이렇게 6세대를 전세를 해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비가 3,600만원이 교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박문수 위원   6세대면 우리 대덕구가 11개동인데 반밖에 안되잖아요? 어느동은 주고 어느동은 안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과장 이병철   그것은 동별로 쪼개는게 아니고요, 아주 저소득층에 대해서 입주자선정 기준에 의해서......., 
박문수 위원   아니 입주자선정을 기준으로 하는데 저소득장애인 주택 건설하는데 어느기준을 두고서 하느냐 이거요, 다 못사는 사람도 많이 있고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을텐데 대덕구에서 어느 특정인을 두어서 하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하라는 것이지. 
○사회과장 이병철   특정인이 아니고요. 입주자선정은 그 기준이 첫째로 생활보호자이어야 되고 장애인으로써 또 장애등급이 1,2급에 해당되어야 되고 장애등급이 6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장애라든지 1,2급 장애 또 주거 상태는 선정당시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이렇게해서 입주자 선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문수 위원   잘 생각하셔 가지고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더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당초 예산보다 2억 1,396만원이 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때요. 
먼저 소화기가 없는 경로당에 비치할 자동확산소화기 구입비로 102만원을 예산 계상하 
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되겠습니다. 국 시비 변경에 따른 예산추가 확보로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비로 종사자 인건비 급식 및 수당 시설운영비등 3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시비 보조금 추가책정에 따라 노인교통비로 1억 8,0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에 당초 예산안은 국비에만 책정이 되었고 이번에 시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노인교통비는 구비는 없고 국비와 시비가 50%씩 입니다. 
다음에는 부자가정 학용품비가 시비 변경에 따른 예산감액으로 약 40만원 삭감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불우 노인급식비로 1,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편성이 되면 6월부터 시작하여 급식 재료비로 일일 1,000원씩 50명분을 7개월간 875만원과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으로 280만원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화기가 아직도 없는 경로당이 있어서 노인들의 불편이 많이 있던바 이 노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경로당 전화 설치비 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컴퓨터가 노후되고 성능이 불량하여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은바 이번에 새로 교체코자 컴퓨터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내동 후곡노인정 개보수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따른 양여금기준이 중앙에서부터 상향 조정이 됨에 600만원이 더 추가 책정되었습니다. 
이사업비는 시비와 구비가 50%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구직원들의 후생복지사업으로 직원자녀 보육위탁비 지원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정어린이집 중축 및 개보수공사가 95년도에 공사가 시행이 된 사업인데 작년에 동절기 공사로 올해 사고이월된 오정어린이집 증축 및 개보수공사가 해동이 되면서 3월부터 시행을 하던중에 그 지하부실과 인근지역에 있는 지하수가 오정어린이집 증축공사 현장으로 지하수가 많이 유입이 되어서 도저히 그 상태에서는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 공사를 중지하였고 설계사무소와 공사감독 공무원등 관련 부서에 의견을 수렴하여서 이번에 구조검토비 및 실시 설계비 추가 공사비등 2,701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어 주민복지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시기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천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학 위원   조영학위원입니다. 
불우노인급식 무료급식, 중리사회복지관 이사람들은 주로 어디사람들이예요? 모이는 사람들이?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저희 관내에 법1동에 중리 주공아파트 거기에 한마음 아파트라든가 중리 주공아파트에는 어려운 저소득 노인이라든가 독거노인들이 많이 기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주변에 있는 노인들께서 도보로 이용하시기가 편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영학 위원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지금 의미대로 그사람들만 잘 이용하는가 하면 이것이 잘못 이용하게 되면 그 지역주민들이 말요 거기에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 덕을 보게 된단 말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을 보면 적지않은 예산인데 이런 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없겠어요?  
이게 년년에 하던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저희 구로서는 이번에 처음 신규사업이고요. 
조영학 위원   신규사업이예요?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다른 구청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이게 점심 이렇게 못먹을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개 50명돼요?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50명이 넘습니다. 
조영학 위원   지금도 이렇게 점심을 못먹는 노인들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노인들이 점심 못잡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현재 많이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쪽으로 가면 법동지역에 가면 아파트 밀집지역인데 아파트 사는 사람들 잘사는 사람들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그런데 영세아파트가 있어서요. 한마음 아파트라든가 주공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영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선행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선행 위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을 하시는데 종사자 인건비가 일인당 월얼마인지 또 급식비 또 수당 일인당 얼마인지 그 시설운영비라고 그랬는데 시설운영비는 어떤 데에 기준을 두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지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종사자 인건비는 원장, 총무, 보육사등 그 직책에 따라서 금액이 있고요. 기본급외에 가족수당이라든가 보육수당등 관련 수당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금액은 서면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시설운영비는 건물 시설운영하는 그 건물관리비라든가 전반적으로 연료비라든가 그런 기타등등이 운영비에 들어 가겠습니다. 
조영학 위원   제가 추가로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여기 노인회관에 전화기 이게 실태조사 한 번 해 보신적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예. 했습니다. 저희가요. 
조영학 위원   전체 그러면 대덕구에 노인정이 몇군데인데 지금 전화기가 있는 데가 몇군데고 없는데가 몇군데요?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지금 현재 80개 경로당에요. 전화기 없는데가 저희가 이번에 20개소를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이번에 경로당 신축해서 올해 개관되는 경로당을 포함한 그 숫자가 되겠습니다. 
조영학 위원   물론 신축을 하게 되면 전화기가 없을테지만 기존으로서 있던 데에는 왠만하면 다 있을텐데 20대만 가지면 현재 80군데중에서 전부다 보충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예, 보충이 됩니다. 
조영학 위원   20대만 하면?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예. 
조영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김은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은섭 위원   제가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8페이지요. 오정어린이집 증축 및 개보수 구조검토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검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저희가 오정어린이집을 기존 건물이 낡아 가지고 일부 보수를 하고요. 오정어린이집 부지 남은 부지에다가 새로 증축 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작년도 사업인데 이 사업을 작년 동절기때 공사중지가 되어서 올해 봄에 해동하면서 저희가 공사를 재기하는 과정에서 그 지하를 파보니까 거기서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과거에 거기가 무슨 미나리간 같은 그런 논두렁이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 지하를 파게되면 사방에서 물이 막 흘러들어 와 가지고 옆집 담이나 옆집 까지 다 무너져 내릴 것 같아서 도저히 그 상태에는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중지를 했고요. 공사감독 공무원이라든가 설계사무소라든가 건축업자 되시는 분들하고 이것을 뭔가 기반시설을 단단히 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보류,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튼튼한 건물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저는 그것을 원하는게 아니고 검토비라고 하면 설계비조의 하나의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설계비면 설계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검토비라고 그러면 로비자금도 되고 예를 들어서 몇사람 갖고 이렇게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말한마디도 있을 수 있는 것이란 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하에 물이 샌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설계비라고 그러면 인정이 되는데 검토비라고 하면 이것은 한정이 없어요. 
어디에 어떻게 씌여져도 말을 못하는 예산이란 말요. 그러니까 이것을 설계비면 설계비다 예를 들어서 설계는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설계에 비용이 얼마고 이렇게 해서 넣었으면 저는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얘기요.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이 사업 설계비는 있습니다. 설계비는 있고요. 앞에 137페이지 밑에 보면 설계비는 있습니다. 설계비는 있고 검토비는 이제 이 건물이 그래도 안전진단을 필요로 해서 저희가 완벽한 그런 사업을 할려고 이것은 안전진단에 따른, 
김은섭 위원   그러면 나오지 않는 것은 검토비라는 것은 인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의회에서도. 말씀하신 것은 다 좋은 얘기인데 설계비도 아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실을 파보니까 물이나온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왔다갔다 하는 그 비용이다 이겁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배금자  아니예요. 별도로 공신력있는 기관에다가 또 의뢰를 해가지고 이것은 공사를 추진해도 이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공사를 추진해도 나중에 이 건물이 무너져 내릴 염려가 없는 것인지 그것을 다시 또 추가로 저희가 의뢰하는 것입니다. 
용역비 성격입니다. 설계비는 아니죠. 
설계비는 아니고 건축안전진단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감리비요?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감리성격도 포함이 되지만 별도로 

 (청취 불능) 

김은섭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청취 불능) 

그러니까 검토비라고 넣지 말고 감리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진단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렇게 넣으면 어느 발주처에서 하더라도 근거가 남는 데 검토비라고 하면 몇사람 데리고 와서 검토비를 얼마 지출했다고 그러면 근거가 없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넣으실 때 통과안시켜 줄 것이다 이런식으로 넣지 말고 이것은 이러이러한 식으로 씌여지는 돈입니다 하고 똑부러지게 예산작성하실 때 하세요. 그게 좋잖아요. 
검토비라고 하면 어느항목에 안씌여져도 한사람 불러가지고 와도 그것도 검토비가 되고 지금 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맞아요. 맞기는 맞아요. 그렇지만 이러한 명목은 확실하게 달아가지고 앞으로는 설명을 해 주시는게 좋고요. 제가 아까 조영학위원님께서 경로당 얘기가 나왔는데 전화기가 20대다, 우리 지역에 80개 경로당이 있다그러면 앞으로는요. 물론 중장기 계획에 들어있나 안들어 있나 제가 모릅니다마는 경로당 80군데를 운영할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들죠. 1년에 보통 4억가져야 될걸요. 그렇게 하지말고 경로당 부지를 사요, 사가지고 이 대덕구 전체에서 쿨버스 운영을 해가지고 그 경로당에 복지관에서 놀면 밥도 500원짜리 공짜로 주고 국수도 삶아주고 싸우나도 하고 노인들이 가서 또 헬스도 하고 그러한 복지회관을 크게 신설해가지고 이것을 없애야 돼. 앞으로는 없애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원해요. 선진국 갖다 오셨으면 그렇게 생각안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것도 몇 년 앞을 보고 돈을 예치를 해놓았다가 앞으로 그렇게 크게 한 번 져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 나이 먹으면 거기가서 싸우나도 하고 좋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연구 좀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환경보호과장 박창환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부분에 일반수용비 입니다. 
그동안 총무과 진흥계에서 관장하던 자연보호업무가 환경보호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자연보호 활동 용품에 대한 예산 378만원이 저희 환경보호과로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용수 및 지하수 사용량 전산처리비로서 저희가 80만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고지서 우편료 210만원 이것은 각 동사무소에 배부하는 내용입니다. 
급양비입니다. 국토대청결 및 새마을 대청소 참여자 급식비입니다. 
매월 1일은 6시를 기해서 새마을 대청소를 저희과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여기에 청소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급식을 해주는 금액 270만원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입니다. 배출업소관리비 및 환경개선부담금 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컴퓨터 시스템 프로그램 제작 유지보수비로서 저희가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자연보호지도위원 세미나 참석 실비보상입니다. 
자연보호지도위원이 저희 대덕구 관내에 46명이 있습니다. 매년 한 20여명씩 교육에 차출됩니다. 그래서 금회는 5명이 교육에 차출될 것이 예상되어서 저희가 25만원 실비조로 보상금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저희 환경관리 요원이 70명에서 86명으로 증원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본급, 상여금, 근속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체력단련비, 명절 휴가비, 가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양비, 특수업무수당, 직업장려수당으로서 4억 9,1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로서는 배출되는 쓰레기 배출량 및 성상분류조사 계량비입니다.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정화조 관리 및 교육 교재비입니다. 
저희관내에 오수 정화조 관리인 400명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교재대금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입니다. 
공무원이 교육시키는 것 보다 대학교수나 그리고 이 업무에 전문가로 초청해 가지고 강의를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원회 강사 수당으로써 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환경미화원 증원에 따른 작업복 우의라든가  

( "간단히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 

예. 이 내용으로 255만 6,000원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쓰레기 배출량 성상분류 조사인부에 따라서 95만 2,000원을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정화조 전산프로그램 입력자료인부에 따른 9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조로 환경위생요원에 대한 목욕비라든가 부부동반 산업시찰등으로 해서 1,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입니다. 환경미화원 연금 사용자 부담금 퇴직금 전환금으로서 1,4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자산취득비, 소형소각로 보급입니다. 
이것이 3,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자산취득비로 할려다 보니까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품 및 도서 구입비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2,500만원씩 증액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앞으로는 금고동 장기위생 매립장에 쓰레기를 반입할 때에는 t당 8,600원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대덕구에서 하루에 발생되는 쓰레기 량은 165t입니다. 그래서 2억 6,109만 6,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현재 286컴퓨터를 586으로 대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끝으로 민간인 위탁금입니다. 96 청소사업비 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위탁수수가 처음 당초에 27억 1,345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지만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저희가 6,783만원으로 부족금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선행 위원   금고동 장기위생 매립장에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계상이 되었는데 일일 165t이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평균치를 낸건가요? 정확히 165t씩 발생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저희가 분기별로 조사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조사를 해가지고 낸 배출량이 165t입니다. 
조영학 위원   추가로 제가 물어볼께요.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에 금년서부터 수용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원래 계획이 저희 신일동에 5월말까지 쓰레기 투입이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늦으면 6월말까지는 끝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유성 금고동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것을 지시를 받았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장선행 위원   그리고 소형소각로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저희가 아파트 원래는 400세대를 기준해가지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보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에다 보급하는 거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아직 결심은 안되어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400세대이상?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참고로 박천보위원님이 정기회의때 질의를 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의해서 저희가 우선 아파트에 보급을 해야 되는데 재정형편상 우선 금년에 두 대만 보급할 계획입니다. 
장선행 위원   이것 소각로를 보급하면 소각로 관리를 누가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자체에서 하도록  
장선행 위원   자체적으로?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문수 위원   박문수위원 입니다. 
여기에 예산에는 추경에는 들어있지 않은 건데 지난번 과장님한테 3월에 회덕2동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스치로플 하는 것 지금 수거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감용기를 지금 구입을 해가지고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 위원   시험가동을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박문수 위원   그런데 동사무소마다 한달에 몇번씩 수거할 예정이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한달이 아니고요, 일주일에 두 번. 
박문수 위원   일주일에 두 번요? 왜그러냐하면 스치로플이 그것은 어디를 가든 쓰레기가 항상 지역에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스치로플을 빨리 수거 좀해서 깨끗한 우리 대덕구 좀 만들어 줘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위원장 박천보   예. 김은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은섭 위원   제가 한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대덕구 목상동에 신일동 쓰레기 버릴 때 우리가 쓰레기 비용을 안받았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김은섭 위원   그런데 유성구에 할 때는 꼭 돈을 주고 버려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그전에 버린 대가는 대덕구에 뭐 주는 것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래서 그 주변에 보상금조로 실제적으로 가구당 한 400만원 정도 보상이 나갔고요. 실제로 그 쓰레기를 다 매립한 다음에 거기에다 공원을 조성해서 대덕구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게이트볼장이라든가 배구장이라든가 간단한 테니스 이런 코트장을 시설부대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니까요. 대덕구에 버린 쓰레기 양만큼 대덕구에서 버릴 수 있는 양을 공제를 해가지고 그 금액을 우리 자체에서 저축을 해가지고 다른 것을 하시더라도 여기에 대한 건의서라든가 시장한테 건의를 내든가 해가지고 뭔가는 우리도 대덕구에는 그만한 피해를 봤으니까 그만한 이익이 올수 있게끔 이렇게 예산을 짠다든가 또 그런 일을 하신다든가 해야 되는데 금고동에는 하루에 165t에 얼마씩 내라 하면 무조건 내고 대덕구는 한 5년간 그냥 공짜로 대전시 전체에서 갖다 버렸단 말요. 그러면 그양만큼 우리도 이익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이것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서운한 감이 드는데요. 대덕구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건의좀 하시고요. 여기에 소각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소각로도 그래요. 
우리 종량제 봉지에다 버리는 것을 보면요. 물론 잘버리는 분은 잘 합니다. 그런데 다른 선진국 얘기를 해서는 좀 안되었습니다마는 일본 같은 나라는 적은 소각로가 각 회사마다 다 있어요. 무조건 종량제 봉지에 넣어서 버려라 이게 아니고 그래 그런 나라는 태워서 없애가지고 그 재를 나무밑에다 뿌리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데 우리는 하나 보면 국민들을 못살게 한다는 것 보다 물론 안태우니까 공기야 좋을지 모르지만 아니 중국이나 일본같은 데에서 태우면 그 연기가 어디로 옵니까? 다 한국에도 와요. 똑같애요. 그러면 꼭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구청에서 하시는 종량제에 봉지를 팔아 가지고 이익을 남겨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보다 뭔가는 국민들의 뜻에 맞게끔 주민들의 뜻에 맞는 이러한 종량제를 실시하는 것이 보람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도 소각로도 개인이 어느 한도에 금액가지고 자기 자체회사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에 한해서는 소각시설을 하게끔 허가를 해주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인데 그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두 대만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요.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국 기술을 가지고는 소각로가 완전한 제품이 있다라고 추천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래서 저희들도 망설이다가 전국적으로 소각방향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시범적으로 하자 그래서 시비 저희가 1,000만원을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부터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과장님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에도 넣었던 사항인데요. 환경미화원들은 말입니다. 지금 70몇명에서 80몇명으로 늘은 이유가 어떻게해서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인원이?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우리 김은섭위원님이 본회의때 질문을 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도 본회의때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셨는데 실제 종량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쓰레기량이 감소가 됩니다. 
감소는 되고 인원은 당초에 저희가 계약해서 채용했던 인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감소되었다고 그래서 그 인원을 사실은 그만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밭개발공사에 있는 수거요원 16명을 감원에 따라 쓰레기 양의 감원에 따른 수거요원을 저희가 그만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인원을 저희 대덕구에서 데려다가 저희가 뒷골목을 청소까지 하도록 그래서 16명이 증원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러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분들은 말요 한 10여가지의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뭐다 뭐다 이루말할 수 없는 혜택을 많이 주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나가는 것이 많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위원장 박천보   굳이 그러면 16명이라는 것을 증원시켜가면서 값비싼 노동력을 쓸 필요가 있나 나는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값비싼 노동력을 굳이 쓸필요가 있었냐 그말요. 한밭개발공사에 위탁을 했다가 다시 환원시켜서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위원장 박천보   그러면 거기서 감원이 되면 감원된 대로 써야지 지금 그 종사자들을 보면 딴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거든요. 같은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라도 같은 차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압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것을 내가 왜 묻냐하면 말요. 지난 구정질문에도 내가 얘기한 것인데 내가 질문하면서 재활용 창고, 소매창고 있죠, 거기를 내가 2회에 감사때에도 갖다오고 했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은 기본급 2만 얼마씩 받아 가면서 엄청나게 같은 쓰레기를 주물럭 거리매 음지에서 고생하고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 환경미화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말요, 혜택을 다 줘가면서 굳이 그런 인원을 딴데에서 받아가면서 까지 여기서 우리 구예산을 소비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꼭 받아야 할 불요불급한 일이 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실제적으로요. 쓰레기량은 줄었습니다. 종량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30%이상 줄었지만 그 쓰레기가 줄은 것이 다른곳으로 없어져서 줄은 것이 아니고...., 
○위원장 박천보   그러면요 증원되는 것은 어디서,구청장이 증원 결재 내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증원된 것이 아니고요, 그 잉여자원을 그만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청취 불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러면 기 인원이 있던 것이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러면 과장님 잘못된 것이 아니요? 기정 인원을 증원됐다고 하지 말고 지금 증원됐다고 하셨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러니까 그 돈이 그동안에는 한밭개발공사로 대행수수료에서 포함되어서 줬는데. 
○위원장 박천보   지금 기존에 있던...., 그러면 증원된 게 아니잖아,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나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월급 보내줬을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그렇습니다. 그 돈을 이제 금년도 부터는 저희 구 예산에 자체적으로 세워서 봉급을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러니까 주소가 틀리는데 번지수가 

 (청취 불능) 

그리고 말입니다. 과장님 재활용 창고 가 보셨어요? 거기에 지난번에 내가 구정질문에 꼭 넣어서 부구청장한테 내가 집고 넘어간 얘기인데 거기에 그 급식비라든지 목욕비 딴데는 목욕비 다 나가잖아요. 급식비 나가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래서 그것을 아마 계상한 모양인데 이게 반영이 다 안된 이유는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아닙니다. 145페이지에 보시면요 보상금난에 재활용선별창고 운영 요원 위생비 4만 5,000원씩을 계상을 했고요, 
○위원장 박천보   4만 5,000원밖에 안되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비 5만원만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것은 추가로다가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추후에라도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알았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56분) 

(속개 15시15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이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대신 하겠습니다. 
국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사회산업국장 유기현입니다. 
위생과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9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5,095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것은 직제개편에 따른 이체 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240만원중 기 집행된 50만원을 제외한 190만원이 도시개발과로 이체되었습니다. 또 자체사업중 시설비등에서 시설비 5,805만원중 기 집행한 구봉약수터 시설비 400만원 안산약수터 시설비 500만원을 제외한 4,905만원이 도시개발과로 이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수덕   지역경제과장 정수덕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에서 재료비인데요. 이것은 240만원인데 금년도에 저희가 각동에 나대지에다가 작물을 심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목적은 나대지를 그냥 놓아두면 쓰레기만 계속 쌓이고 그래 쓰레기를 치운뒤에 공한지를 활용해서 작물을 심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기 위해서 재료비 비료대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농가자녀 학자금 2,3,4,분기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89년 1월 1일자로 대전시로 넘어 왔는데 그때 열악한 농가환경을 위해서 농촌에서 농가 자녀학자금을 시비 보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92년 1월 1일 이전 거주자로 확대 해가지고 구비와 시비 합해서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같은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기반 조성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형관정개발 한공인데요. 대화동 농업용수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1,500만원 입니다. 
다음에 152페이지 물가안정 모범업소 표찰 제작을 50개소를 저희가 할려고 합니다. 이것하는 방법은 각동에서 그간에 물가가 안오른업소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 표찰을 달아줘서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이것은 내고장상품 팔아주기 홍보물 성격에서 150원 이것은 우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5만 4,000원인데 저희가 금년봄에 경영안정자금을 시에서 150억 중에 77억 8,000만원을 대덕구에 끌어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대전시 전체 금액중에 반이상을 저희가 끌어 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 있다보니까 각 기업체에 홍보할 사항이 있을때마다 우편대가 없어서 홍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편대를 세워봤습니다. 
다음에 연료대책에서 급양비인데요. 지역경제과에 연료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양비를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프린터기 물품 및 도서구입비중에 프린터기인데 연료계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컴퓨터는 있지만 프린터기가 없습니다. 연료계 몫으로 프린터기 하나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서식함이 30만원인데요. 지역경제과에 근무를 하다보니까 민원서류가 한 60종이 됩니다. 이것을 민원서류 양식을 쌓아 놓고서 민원인이 올때마다 찾아줄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서식함을 넣어서 60개쯤 이렇게 서류를 꽃아 놓은 다음에 필요한 서류를 빼쓰기 좋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광공업 관리중에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 12월 29일 공업법 배치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부터 공장설립에 대한 각종 신규사항에 대해서 전산입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60만원을 급식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249만 6,000원인데요. 기업규제완화 담당자 교육 및 타시도 공업단지 비교 견학으로 해서 이것은 서울에 공업계 직원이 1년에 4,5회 정도 교육을 갑니다. 그래서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54페이지 불법공산품 유통 단속 및 시장총조사 여비로 해서 9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KS, 품자표시 그다음에 시 합동 단속 및 자체단속을 할 때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인데요. 기업체 근로자 생산성 향상 체력단련기구 지원으로 해서 축구공 한 개씩을 계상을 해 봤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축구공과 배구공을 계상해서 산업체 방문시에 배구공과 축구공을 준바 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축구공 하나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은섭 위원   제가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0페이지예요. 재료비가 있잖아요. 재료비 공한지 농작물 재배 비료대라고 그랬는데 공한지는 대지를 지금 쓰레기가 많이 버리니까 이것을 거기에 콩을 심던가 하는데 지원해주는 비료대죠? 
○지역경제과장 정수덕   그렇죠. 
김은섭 위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하게 되면 언젠가 또 흙이 내려와요. 그길로 내려오니까 차라리 그때 엑스포 때나 전국체육대회때 보면 그것 잘하시데요. 담장에 쓰레트갖다 담장 쳐주고 하는데 차라리 그렇게 해가지고 10년이든 5년이든 한꺼번에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말아야지 비료를 계속 연차적으로 해주면 내년에 비료주면 흙이 내려와 또 그 농작물 다 수거를 하면 거기에다 또 쓰레기를 또 버려요. 내가 보기에는 낭비 예산같으니까 이것을 환경보호과 조화를 잘 이루어 가지고 이런 예산은 좀 실용적으로 쓰는게 어떤가 묻고 싶고요. 또 대화동 156페이지 대화동 시설비관정파는 것이 있죠. 그게 대화동 농작물에 들어가는 농수로 라보댐이 지금 터졌죠? 
○지역경제과장 정수덕   라보댐이 터졌는데 다시 고쳤어요. 그게 토목계 소관인데 고쳤어요. 
김은섭 위원   그게 토목계에 얼마나 들었나? 
○지역경제과장 정수덕   그게 고장난게 아니고 누전이 되어서 그렇다고 그래요. 바로 고쳤습니다. 그것은. 
김은섭 위원   그런데 그 지금 농작물 물에 들어가는 물은 실제 그물로 농사지으면 수은이 쌀에 들어가지고 그쌀 누가 팔아먹으라고하면 팔아 먹도 안해요.  
○지역경제과장 정수덕   그래서 대화동에 공장폐수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저희가 중형관정 한공을 집어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한공가지고는 안되고 제가 얘기를 드릴께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하고 내가 오랫동안 거기서, 내 원고향인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관정을 하나 파게되면 그 넓은 논에다가 어느 집만 파줄수 없다 이거요. 그러니까 구멍만 뚫어주면 거기는 얼마 안들어 가도 물이 많이 나와요. 구멍만 몇군데 뚫어주면 자기들이 전기를 직접 끌어다가 모심을 때에는 심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돈을 가지고 꼭 한군데만 뚫지말고 적절하게 해가지고 뚫어보시면 한 3,4군데 뚫을 수 있는 예산같으네요. 보니까 뚫는 비용은 얼마안되니까 모터나 이런 것은 본인들이 선을 끌어다 쓰라고 그러면 쓸수도 있겠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정수덕   김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거기 농가에서 저희한테 요청들어온게 있어요. 기존 관정이 있는데 전기를 좀 끌어주십사 하고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실상 예산에 계상도 안되어 있고 농가 자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고 이것을 가지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이용을 해 보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예, 해보세요. 그러면 한 서너개 뚫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기를 안끌어줘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멍만 뚫어주면 자기들이 전기를 끌어다가 물퍼가지고 모 심는다고 그러더라고, 잘 유도를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수덕   제가 듣는 것 하고는 좀 틀린얘기네요. 
○위원장 박천보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154페이지에 기업체 근로자 생산체력단련비 지원했는데 굳이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가서 각 공장에 다니면서 90개 업체를 다니면서 할 이유가 있어요? 
방문할때에 가서 거기에 대한, 방문하면 되지 많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정수덕   이게 저희가 방문하는게 아니고 청장님이 방문을 하시는데, 
○위원장 박천보   누가 하든지 간에. 
○지역경제과장 정수덕   누가 어느분이 하시든지 간에 그것을 빈손으로 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작년도 까지만 해도 배구공 하나 축구공하나 두 개를 넣었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2만 5,000원에 가격을 알아 보니까 축구공중에서도 제일 좋지 않은 것 그게 2만 5,000원 간답니다.  
○위원장 박천보   다른 부서에서도 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청장님이 다니실때에 거기에 적절한 위신이 세우게끔 다 가서 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정수덕   그런데 저희과 예산에서는요, 기업체를 방문하시는데 그 예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위원장 박천보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 이런 예산을 소모할 것 같으면 사견입니다만 항시 근무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들한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농가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대상자선정하는 과정과 이것은 누가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수덕   대상자 선정은 각 동을 통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할 때에는 각동을 통해서 조사를 ......, 
○위원장 박천보   그것 기준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수덕   예. 1㏊ 미만 농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보건소장 정우열입니다. 
보건소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대비 2,063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비는 30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시비는 41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중 300일 이상 일용인부임은 물리치료사 장기근속가산금입니다. 복리후생비는 년가보상일수가 증가해서 그 증가분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예방접종 안내엽서가 63만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부과징수에 필요한 제서식이 79만 5,000원입니다. 
재료비는 에이즈 검사시약 구입비 224만원, 방사선기사피폭혈액검사 회수 증가분 6만 3,000원입니다. 
물론 운영비는 홍역예방접종 인원 증가분 38만 4,000원입니다. 보상금은 방역소독인부 부상치료비 및 안전사고 피해보상금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물품구입비 입니다. 
약제실 제약분쇄기 1대, 환자진료용 의자 4개, 사무실 사무장실 집기 컴퓨터 책상 1개, 컴퓨터의자 1개 프린터기 1대 구입분 34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감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59페이지 자산취득비 입니다. 
검사실용 파이펫 자동세척기 1대 TV교체 구입 2대, 다기능사무기기 1대, 대체구입분 39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지금까지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차 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