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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05월 11일 (토) 10시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대덕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로인복지기김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여성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5. 4. 사유재산권보장에따른건축행위인허가촉구에대한청원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로인복지기김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여성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5. 4. 사유재산권보장에따른건축행위인허가촉구에대한청원의건

(개의 10시00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대전광역시대덕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위원장 박천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보건소장 정우열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34조 규정에 의해서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자면 부과 대상 및 부과기준, 자인서 징수 및 청문절차 규정안, 다음 과태료 납부 독촉기한 규정, 이의신청, 과태료의 귀속 및 준용규정으로 주요 골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인서 과태료이외에는 전부 서식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과태료부과 기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배자판기 설치 장소가 아닌 장소에 담배자판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는 1차에 30만원 2차 위반시에는 5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9세 미만인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1차는 20만원 2차는 3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지 않는 그러한 업소는 1차는 30만원 2차는 5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1차 30만원 2차 5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정우열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복   전문위원 안상복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위원장 박천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학 위원   조영학위원 입니다. 
지금 여기 담배판매기 설치에 대한 벌과금 상한선은 어디에 기준해서 지금 여기서 30만원이라는 액수가 나왔어요? 
어떤 것을 근거로해서? 
○보건소장 정우열   이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5개구 보건소가 전부 상의해서 거기에 주로 기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러면 보건소끼리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보건소장 정우열   상의도 1차하고. 
조영학 위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해서 그 금액을 정한 것이다, 그러면 이게 5개구청에 공히 이번에 다같이 다루어지겠네요? 
○보건소장 정우열   이러한 제시를 5개구 보건소하고 시청 담당자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공문에 의해서요. 
조영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만 위원   이상만위원 입니다. 
과태료부과 기준에서 담배자판기 설치 장소가 아닌 장소라고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그 담배자판기에 대한 허가는 어디서 할 수 있는 것인가, 제가 몇가지만 계속 나열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과 또 19세 미만에 대하여 담배판매부과 기준은 과연 현실에 맞는가 왜그러냐하면 담배자판기로 인해서 거기에서 살수도 있는데 과연 이것이 현실에 맞는 사항인가 또한 이러한 사항들을 위반에 대한 단속은 어느과에서 담당하는가, 그러면 어느과 어느계에서 과연 그것이 단속이 잘 이루어 질수 있는 것인가 또한 아울러서 보건교육의 실시는 어떠한 교육인가를 여쭤보고 싶고 위생검열이라든가 이런 미,이용업소라든가 혹은 식당이라든가 이런곳에서 위생단속 검열 이런 것은 위생조합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단속한 것을 가지고 보고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직접 과에서 보건소면 보건소에서 해당 계에서 철두철미하게 위생교육 이런 것을 단속 할 것인가 왜냐하면 사실 신탄진 지역을 떠난 외부 대덕구에도 상당한 이런 보건교육 위생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보건증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그러냐하면 현재 미성년자 단란주점이라든가 이런데에 보면 미성년자를 상당히 종사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 사항을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예, 먼저 허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허가는 보건소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건증진법에 대한 위반자에 한해서 단속을 합니다.  
다음에 19세 이상에 대한 말씀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에 19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단속해서 위반시 부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단속은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가 또는 자판기 설치했을 때 흡역구역과 금연구역 이런 단속은 보건소에서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영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좀 보강해서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공문이 와서 현재 시로 법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시와 보건소 합의해서 했는데 그 상한선이 법적으로 5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공문도 그렇게 내려온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한선이. 
이상만 위원   제가 질문을 다시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의 요지하고는 상의한 것 같애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판기설치 장소 이런 것을 가서 허가를 전매청에서 하겠죠. 하는 데 그런 설치를 한 장소가 아닌곳 이런곳도 파악을 어디서 해요? 상의하셔야 겠네요? 전매청하고. 
○보건소장 정우열   글쎄요. 허가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을, 
이상만 위원   타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과연 19세 미만이 담배를 판매한다 이게 현실에 맞아요? 
○보건소장 정우열   현실적으로는 이게 지켜서서 단속을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상만 위원   예를 들어서 말요. 이사람들이 19세가 담배 팔았다,안팔았다 해가지고 하면 이게 문제가 돼요. 제가 봐서는 현실성에 맞지 않는 것을 이렇게해서 과연 되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제가 봐서는 "4번 보건교육을 실시를 하지 아니한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생각안하시더라고요. 
○보건소장 정우열   보건교육은 예를 들어서 업소에 보건교육은 대장을 비치했나 안했나 이런 것을 보고 보건교육이라는 것은 현재 유효기간을 두고 있지만 19세 미만이라든가 혹은 담배 비흡연구역이라든가 금연구역 이런 것을 철저히 지키라는 그러한 교육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보건교육은 쉽게 얘기해서 업소의 위생교육도 해당이 되겠죠? 
○보건소장 정우열   위생교육하고는 조금...., 
이상만 위원   이것은 해당이 안돼요? 
○보건소장 정우열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흡연구역 금연구역에서 철저히 담배를 피우라는 그런 것을 교육을 시키고 또는 19세 미만 또는 자판기 이런것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예. 방금말씀드린 바와같이......, 
이상만 위원   문제가 뭐냐하면 본위원 생각에는 너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라고요.  
○보건소장 정우열   그렇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자판기설치된 장소에서 10세 15세, 예를 들어 10세 소년이 돈을 넣고 담배를 빼가도 그것을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건강증진법상에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저도 동감합니다. 현실성이 없는 것도있고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상만 위원   예를 들어서 말요. 19세 미만한테 담배를 안판다고 하면 난리나요.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전광역시대덕구로인복지기김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위원장 박천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금자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가정복지과장 배금자입니다. 
존경하는 박천보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가정복지 행정에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복지와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부모님과 노인을 공경하며 자녀를 사랑하는 대가족 중심의 가정을 이루어 왔으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급격하게 산업화 도시화 되면서 핵가족이 늘어가고 국민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높아져 빠른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8,000여명으로 구 전체 인구의 약 4%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해가 거듭할수록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노인들은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분들로써 후손들로부터 존경과 보호를 받으며 편안한 생활을 영위토록 해야 함에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거리를 마련해 드리고 심신의 건강을 유지토록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드리며 남은 여생을 인간답게 살아 가실수 있도록 뒷받침할 기반조성이 절실히 필요하게 됨에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노인 복지기금은 5억원을 목표로 해서 내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로는 기금의 조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수입금등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노인회 육성, 충효예절등 전통문화의 선양, 노인건강증진 재가복지사업, 사회봉사활동 참여, 노인취업 등에 지원하고자 하며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하되 수익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기금증식에 가장 유리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기금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며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이자수익금의 10% 이상을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0일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금운용관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과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운용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할 뿐만아니라 직무를 통할하여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토록 하였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 대상이나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지역노인의 복지증진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천보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복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위원장 박천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금자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만 위원   예, 이상만위원 입니다. 
아까 서두말씀에 재원이 약 5억원의 이자 수익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것으로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년 이자수익이 약 6,000가량 되겠죠. 6,000을 가지고 대덕구 인구 4%가 노인분들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대덕구인구 4%에 해당되는 노인분들에 대한 어느정도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글세요. 그것은 사업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 생각으로는요, 어려운 노인분들에 복지혜택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노인들의 여가, 건전한 활동에 대한 지원도 해 드리고 또 남은 시간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노인분들께서 노인들이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계시는데 재 취업할 수 있는 취업기회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해서 되도록이면 저희관내에 전체 노인들한테 혜택을 드리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정 위원   이광정 위원 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노인승차권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좀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승차권이 현찰로 나가죠?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예. 그렇습니다. 
이광정 위원   그런데 지금 몇세이상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65세 이상 노인한테 나갑니다. 
이광정 위원   그런데 제가 볼때는 사실 여유가 있는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65세이상이면 건강하고 한참때라고 볼 수 있는데 본인이 생각할때는 어려운 분들을 동별로 동장한테 인원을 이렇게 뽑아갖고 그런분들을 도와줘야지 사실은 여유가 있고 사실 그 돈아니라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65세 이상 그냥 무조건 드리는 것도 제가 볼때는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런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예, 위원님 생각도 참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사업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인들은 어려운, 우리나라가 시기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셔서 저희들이 이만큼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기반을 닦아 주신분들이고 그런데에도 지금 현재 시대가 과도기적으로 넘어가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부모를 봉양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헌신했지만 지금 자녀들한테는 제대로 당신들의 부모님들한테 한만큼 그런 대접을 못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노인단체라든가 노인연합회등 뜻이 있는 단체에서 어려운 노인들만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을 할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일반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셔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세계에서 부상을 하고 이만큼 잘살게 도와준 그런 노인들 전체 노인들에 대한 어떤 지원 복지대책도 시급하지 않을까 해서 일반노인들을 위한 복지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에 의해서 국가적으로 해서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조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본 위원회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본 안건과 무관한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에 대한 조례중에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해서 말입니다. 세부적으로 추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현재 계획된게 없습니까? 
5억원을 조성해서 앞으로 노인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몇세이상 노인들의 어떠한 노인이라고 다 혜택을 주는게 아니고 어떠어떠한 노인들 기준을 두어서 이러한 세부 지침 사항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그것은요. 위원장님, 이 조례가 구 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공포가 되면 저희가 별도로 세부적인 시행내용, 시행규칙을 또 만듭니다. 
그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위원장 박천보   잠깐만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에, 제말씀, 질문하는 의도는 조례안이 제정공포 되기전에 이 조례안을 기본 작성할 때 말요, 세부적으로 이러한 조례안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필요할 때 쓸라고 한다는 세부지침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지, 노인분이면 어떤 노인한테 어떠한 노인은 몇세부터 해당이 되며 또 노인들이라고 다 혜택을 받는게 아니고 불우한 노인, 즉 사회에서 소외되는 계통의 노인들이라든지 어떠한 지침도 없이 조례안만 만들어 가지고 뭐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그런데 위원장님, 너무 구체적으로 지금 그것이 거론되면요, 나중에 그게 자가당착에 빠질그런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은 물론 저희가요, 방향을 잡아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박천보   그것을 기준 방향을 말요. 아우트라인(outline)을 말요. 위원들한테 배부해서 사전에 숙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5억원을 조성해서 어떻게 누구한테 어떤 방법으로 쓸것이냐 하는 것은 위원들이 알아야 이에 대한 안건을 다루고 거기에 대한 의결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사전에 그러한 것을 위원들한테 하나 숙지시키지도 않고 돈 5억을 만들어서 위원회를 누구누구를 선임을 해서 말요,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그러면 제가 제안설명때 말씀을 미흡하나마 좀 드렸는데요, 노인분들한테 적당한 일거리를 마련해 드리고 심신의 건강을 유지토록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드리면서 남은 여생을 인간답게 살아 가실수 있도록 여러 가지 뒷받침이 되는 사업에, 그 사업에는 지금 일일이 나열하면 나중에 자가당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식으로 해놓게 되면 나중에 기금관리운용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또 거기에서 거론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시행규칙에 또....., 
○위원장 박천보   지금 제 말씀을 답변을 내용을 잘 모르시고서 답변하신 것 같애요. 이 안건을 다루는 위원들만이라도 세부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금방 말씀하시는 이 세부지침이 바깥에 샌다든지 할 때에 어떠한 마찰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러한 것을 우려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안건을 다루는 위원들은 세부 지침을 알아야 될 것이 아니예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건을 다루는 위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를 모르고 무조건말요. 그냥 그렇게 제안설명해서 이게 미흡해서 위원들이 납득 할 수가 없을 것 같애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정도로 해두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대전광역시대덕구여성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위원장 박천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여성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이어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에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과학 문명의 발달과 산업화, 핵가족화, 도시화로 
로인하여 우리 사회는 갈수록 인간성이 상실되고 도덕이 땅에 떨어져 청소년 탈선, 가출여성 및 이혼가정의 증가등 여러 가지 많은 사회병폐가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이 예방책의 하나로 여성의 역할과 가정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 단위인 가정의 기능과 또 가정에서의 우리 주부와 여성들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전한 사고와 건강한 신체를 가진 여성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사회 우리 국가는 밝고 활기찬 새역사를 창조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대덕구에서도 건전한 가정, 마음과 몸이 건강한 어머니 그들의 건전활동을 뒷받침 하고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기금조성이 절대 필요하게 됨에 금번 대전광역시대덕구 여성복지기금을 조성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성 복지기금은 5억원을 목표로해서 내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 저소득 모자가정은 376세대에 1,094명이 있고 그밖에 부자가정등 어려운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로 기금의 조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등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관내 저소득 모자가정과 여성활동 지원등 여성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와 여성 발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며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하되 수익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기금증식에 가장 유리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기금집행은 당해연도 이자 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며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이자 수익금을 10%이상으로 재정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금운용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기금 계획 수립과 기금의 조성, 정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과 기타 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용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직무를 통할하여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였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 규모 및 방법, 대상,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금운용 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이 금번 조례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은 우리 지역여성의 복지와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큰 주춧돌이 될 것임을 
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복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위원장 박천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세요. 
예. 장선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선행 위원   장선행위원 입니다. 
본 여성복지기금이나 노인복지 기금의 운용 조례안을 만들겠다고 하는 선거 공약을 내걸었던 한 의원이기도 합니다. 
몇가지 일괄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 조성의 한도액, 얼마정도 기금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저희 계획은요 5억을 내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조성해 나갈계획입니다. 5억을 조성합니다. 
장선행 위원   기금운영에 있어서 수혜 대상이 광범위한데요. 광범위하면서도 비교적 여성단체 협의회, 여성단체 그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의회에 나오자마자 인사를 한분중에도 여성단체 간부께서 인사를 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덕구에 여성단체들은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저희 대덕구에는요 대한어머니회, 새마을부녀회, 걸스카우트, 대한부인회등 8개 단체에 약 회원수는 9,263명이 계십니다. 
장선행 위원   이 단체들에게 기존적으로 광역단체나 기초단체에서 지금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죠?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광역시에서는요, 저희 구 까지는 예산지원이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올리기는 올리지만 시에서도 시 여성단체에도 돌아가는 양이 적고해서 저희 구까지는 차지가 오지 않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러면 기초단체에서만 예산지원 하고 있었나요? 그동안에.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그동안에는 저희 구에서도 예산지원을 못했습니다. 
장선행 위원   전혀 못했어요?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예. 못했습니다. 
장선행 위원   뭐 행사지원비 같은 것이라도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행사지원비도 없었습니다. 여성단체에요. 
몇 년전에는 있었는데 최근 2,3전년부터는 없습니다. 
장선행 위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여성복지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불우한 여성들, 홀로사는 여성이라든가 저소득 모자가정을 돕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운용조례안이 없어요. 
전부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결여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있어서도 좀 구체적이지 못하고요, 이런 조례안이 이대로 조례안이 제정이 된다면 앞으로 기존의 여성단체들이나 도와주는 그런 도구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기초단체장으로 하여금 전행을 할 수 있는 선심행정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의 조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안이 좀 수정보완이 되어서 다시 당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그런데 조례는요,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근거가 되는 모법이 되는 그런규정입니다. 

 (청취 불능) 

장선행 위원   여기에 보면 기금의 운용, 벌써 타이틀이 4개가 되는데 작은 소타이틀이, 보면 대덕구 여성단체 협의회등 여성단체 육성사업에 그 기금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또 여성권익 증진 및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 여성지도자를 양성하겠다, 여성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를 양성합니까? 뭐하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사실 한나라의 어머니는 그 사회에서 그 국가에서 커다란 기둥역활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사회가 어지러운 사회에 어머니가 가정을 지켜주고 어머니의 의식이, 정신이 건전하고 건강하다면 청소년의 탈선이라든가 이혼가정의 증가라든가 여러 가지 가정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회문제 국가문제는 가정 문제에서부터 모든게 파생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정을 지켜주고 있고 가정이 건강하다면 저희가 대덕구에서나마 이런 작은 가정지키기 사업, 건전한 여성, 건강한 여성 그런 사업이 대덕구에서 점차적으로 전국가적으로 확산되어 나간다면 우리나라 우리 국가의 미래는 밝지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선행 위원   하여튼 답변도 굉장히 추상적이면서 광범위하게 하시는데,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그렇게하고 아까 장선행위원님께서도 이 조례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장선행 위원   글쎄요. 이대로 성문화 된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그런데 이 조례는요. 저희가 타시도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조례를 다 비교를 해놓고 충분한 검토를 저희도 하고 또 이 조례를 심의하는  

 (청취 불능) 

조례는 다 이런 정도 선에서 작성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별도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고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더 많이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됐어요. 그만하시고 이것은 이미 앞으로 시행규칙이 또 나오죠. 물론 나오지만 이런 조례안이 이대로 성문화 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예를 들면 우리 입법취지를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홀로사는 여성, 저소득 모자가정을 돕는데 기금을 활용하겠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을 성문화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은 하나도 넣지 않았어요. 위원회 설치 구성같은 것도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이지 않고, 그래서 이런점들이 수정보완되어서 다시 당 위원회에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의결하는 것을 보류하겠다는 뜻이예요.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그런데 장위원님 제가 하나만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나를 설득할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위원장 박천보   과장님! 장위원님 답변은 그것으로 종료를 하고 더 이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 
이 대덕구 여성복지기금 조성 조례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을 하는 행정부서에서 안일한 그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부결이 아니고 다시 반려를 해서 수정보완해서 다시 당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과장님 참고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앞서 선포한 노인복지기금 조성에 노인복지라면 남녀가 구분이 없는 것이죠. 할머니도 될 수 있고 할아버지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거기서 조성을 했는데 불우한 노인들도 하고 노인이라면 여자,남자 구분없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물론 그것도 부분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님 하지만...., 
○위원장 박천보   잠깐만요. 내가 더 질문을 하고요. 그러면 굳이 또 말요, 여성이라는 것을 못박아서 복지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 안건을 잠깐 집고 넘어가고 답변은 사절하겠어요. 
본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음으로 잠시 보류하고 다음 안건부터 처리한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배금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십시오. 

4.사유재산권보장에따른건축행위인허가촉구에대한청원의건 
○위원장 박천보   의사일정 제4항 사유재산권보장에따른건축행위인허가촉구에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소개의원의 청원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장선행위원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   장선행위원 입니다. 
본청원은 중리동 162-6번지에 거주하시는 이OO씨가 제출한 사유재산권 보장에 따른 건축행위 인허가 촉구의 청원입니다. 
청원인은 1979년 9월 21일 오정동 44-34번지의 체비지 84.5평을 대전시로부터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환지확정시에는 10평이 줄어든 74.5평으로 줄어들었고 그간 무려 17년동안 도로가 난다, 시장이 들어선다, 기타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건축행위를 제한당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토지의 절반을 시장부지로 강제 수용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또 나머지 절반의 토지는 차후 도로가 형성될때에 수용 매입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 청원인의 바로 옆 토지에는 농수산시장 새마을 금고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청원인 또한 자기토지위에 시장에서 필요로 할 상가를 신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에서는 건축을 불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형평을 잃은 행정집행이며 헌법에도 보장된 사유재산권보장에도 위배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을 집행해야 할 때에 행정의 횡포로 인하여 선량한 주민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될 처사이므로 우리 의회차원에서 민원을 해결해 줘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부디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셔서 여러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선처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장선행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복   전문위원 안상복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위원장 박천보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광정 위원   이광정위원입니다. 
제가 볼때는 농수산물 시장이 개인사유가 아니고 대전직할시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건축하고 있는 것이 개인의 마을 금고를 짓는게 아니고 시에서 지어갖고 임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개인이 거기 건축허가를 내달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개인 사유가 아닙니다. 거기가 대전시의 소유지 그리고 시장부지로 묶여 있습니다.그게, 여기에 대해서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다음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선행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선행 위원   먼저 건축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건축과장 박영준   건축과장 박영준입니다. 
장선행 위원   본 청원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이해를 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박영준   예, 알고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현행법으로는 대법원 까지 가서 패소한 사건인데 패소했다고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가 운영의 묘를 거둘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본인이 판단했기 때문에 청원소개를 했습니다. 
아직 대법원에서 패소됐다고 그래서 완전 패소한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헌법소원도 있으니까, 왜 국가는 우리 개인에게 개인재산권을 보장하는 그런 법안, 헌법이 있습니다. 그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덕구 건축과에서 우리 대덕구구청장 명의로 건축허가를 내주죠? 우리 대덕구관내에 모든 건축행위에 있어서는  
○건축과장 박영준   예. 
장선행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로 이게 불가능 한 것입니까? 건축행위가? 
○건축과장 박영준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법에 모법이 뭐냐하면 도시계획법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용도 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그 용도지구에 맞는 건축행위가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주고 있거든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에서 보면 도시계획법 12조 및 16조에 보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보면 대지와 건물까지도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허가를 해주고 그러면 저희들 건축부서에서는 시설결정된 사항대로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모법에서 지금 불가능 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별다른 묘안이 없습니다. 
장선행 위원   예, 됐습니다. 들어 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영학위원 말씀하세요. 
조영학 위원   조영학위원 입니다. 
소개위원으로써 장선행 위원이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우리 장위원한테 한 번 묻겠어요.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패소된 사항에 대해서 알고서 소개인으로써 서명을 하셨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패소된 사항을 의회에서 다루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와같은 문제를 여기서 받아 들여서 얘기가 되는 것인지 조금 우리 의원차원에서는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받아 들이는 입장에서 조금더 심사숙고해서 받아 들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서 이런 기회에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의원도 우리 의원내에 한계에서 우리가 권한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벗어나서 그외에 차원에서 우리가 다룬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문제는 깊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안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내가 객관적으로 깊이는 파보지 않았지만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소 
소개한 내용대로 보면 이게 굉장히 오래되어 가지고 대법원 까지 가서 패소해서 거론된 사항이 문제라고 하면 그렇게 여기서 우리가 재론해서는 아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까지 출석을 시켜서 토론을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청원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성실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관계법령상 건축허가를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 안건을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하는 위원 없음 ) 
찬성하시는 위원 없으므로 나머지는 반대하시는 것이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중 전위원 반대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유재산권보장에따른건축행위인허가촉구에대한청원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05분) 

 (속개 11시17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과 질의를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하여 부결시키자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학 위원   가만있어요. 표결하기 전에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위원장 박천보   예, 말씀하십시오. 
조영학 위원   지금 제안설명한 대로 부결내용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했나 그것을 한 번 읽어 줘봐요. 지금 얘기한 대로. 
○위원장 박천보   심사과정에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하여 부결시키자 하는 위원이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아니 그래서 수정 보완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 의미자체를 확실히 이 자리에서 제안자가 우리 장위원이 한 번 설명을 해줘봐요. 우리 가정복지과장있으니까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 박천보   예, 조영학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심도있는 위원님간에 심사가 있었음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대로 가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하는 위원 없음 )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이 많으신 것 같애서 거수 표결 방법을 생략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위원 5명이 전원 부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여성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수정보완을 해서 다음 회기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안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감사합니다. 
제2차 위원회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