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58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12월 05일 (금) 11시


  1.    의사일정
  2. 1.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    심사된안건
  2. 1.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개의 11시00분) 

○위원장 이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위원장 이상만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근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재근   회계과장 이재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회계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추진 경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결산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2개의 기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검사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4조에 의거 구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장선행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중심으로 두분의 공인회계사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97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검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①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총괄설명과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순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2페이지 입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수입예산액은 662억 4,980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27억 728만 2,936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826억 9,142만 5,34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22억 2,826만 2,728원으로써 그 차인액 204억 7,902만 208원은 회계별로 97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으며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12억 3,000원, 사고이월 79억 5,640만 6,260원, 계속비이월 21억 9,817만 6,57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억 1,346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87억 8,097만 2,378원입니다. 
두번째, 96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637억 2,784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01억 7,966만 3,099원이며, 세출예산현액 801억 6,947만 2,34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00억 6,096만 7,543원으로써 그 차인액 201억 1,869만 5,556원은 회계별로 97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총액에는 명시이월 12억 3,000만원, 사고이월 79억 5,640만 6,260원, 계속비이월 21억 9,817만 6,57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 1,286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84억 2,124만 7,726원 입니다. 
세번째, 기타특별회계 총괄은 세입예산액 25억 2,195만 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억 2,761만 9,837원이며, 세출예산액 25억 2,193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억 6,729만 5,180원으로써 그 차인액 3억 6,032만 4,652원은 회계별로 97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총액에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3억 5,972만 4,652원 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결산총액은 예산현액 826억 9,142만 5,000원이며 0.02% 증가한 827억 728만 3,000원을 수납하였으므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95년도 예산현액 732억 3,741만 3,000원보다 13%가 증가되었으며, 95년도 세입결산액 739억 6,165만 8,000원보다는 12%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총액은 예산현액 826억 9,142만 5,000원에 75%에 해당하는 622억 2,826만 2,728원으로써 전년도 결산총액 481억 934만 8,000원보다 29% 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액 637억 2,784만 9,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64억 4,162만 3,340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은 801억 6,947만 2,340원이며 0.01%가 증가한 801억 7,966만 3,099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13%가 증가되었고 수납실적은 12%가 증액된 추세입니다. 주요세입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98억 2,048만 9,104원, 세외수입 336억 7,144만 5,995원, 조정교부금 244억 100만원, 국고보조금 46억 8,026만원, 시비보조금 66억 646만 8,000원 입니다. 
다음은 9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 801억 6,947만 2,340원의 74.2%인 600억 6,196만 7,544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01억 850만 4,797원은 '97.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한건에 12억 3,000만원, 사고이월 25건에 79억 5,640만 6,260원, 계속비이월 3건에 21억 9,817만 6,570원, 불용액 87억 2,392만 1,967원 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액 4억 2,204만 2,000원의 103%에 해당하는 4억 3,503만 102원을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4억 2,204만 2,000원의 17.8%에 해당하는 7,531만4,450원을 집행하였으며, 차인잔액 3억 4,672만 7,550원은 97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 20억 9,991만 1,000원의 99.6%에 해당하는 20억 9,258만 735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예산현액의 99.6%에 해당하는 20억 9,198만 735원을 집행하고 차인잔액 793만 265원은 97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끝으로 별도 배부해드린 '96.회계 결산검사결과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검사는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해 나가는 조례에 의거 구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 주관으로 97년 7월 21일부터 20일간 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검사결과는 검사위원님들로부터 통보된 검사의견서에 제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 책임하에 즉시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고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이미 시정조치 완료하였고, 앞으로 개선운영이 필요한 사하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제발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예산회계 운영은 집행과정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되는 것 
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결산검사과정에서 도출된 바와같이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여주신 사항들이나 미흡하였던 사항들은 시정 또는 개선하여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내용의 항목별 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은 담당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복   전문위원 안상복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위원장 이상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나와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형주위원님. 
이형주 위원   예, 이형주위원 입니다. 
검토보고까지 아주 매끈하게 우리 전문위원이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잘 하셨습니다.  
어차피 오늘 이 자리가 저희 구청의 핵심 담당부서장들이 다 와 계신거 같은데 저희 구 행정이 보편적으로 더티(derty)하게 일이 추진됩니다. 그것은 여기 계시는 여러 우리 분들이 좀 깊이 인식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일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지난번 정리추경에 추진된 사항이 아무런 하자없는 공사가 지금도 착공을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개괄적으로 지적을 하고요, 우선 회계과장님한테 이게 세무과소관 같은데요, 사업소세 미신고자에 대한 세금부과 누락분은 업체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 불경기라 하더라도 본위원이 아는 범위는 상당한 성업중인 이런 업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지금 누락되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누락분을 받아들였습니까? 
○회계과장 이재근   예, 이것은,... 
이형주 위원   몇 퍼센트나 받았습니까? 
○회계과장 이재근   이것은 세무과 소관인데요, 실질적으로 사업소세 대상에 대한 세원 자체를 정확히 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도 누락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된 바와같이 여관급이라든지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법규연찬이 조금 미흡했고, 그리고 연면적에 대한 사고사항이 실질적으로 현지를 보지 않고서는 그 대상이 되나 안되나 실사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액 고지가 되어가지고 납부실적은 모르겠습니다만 고지는 즉시 조치를 해가지고 아마 전액 징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주 위원   이런 것은 단계적으로 고지서가 발부한다면 100% 바로 회수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 한번 보시면 징수결정액누락분 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관계부서별로 협조가 잘 안된거 같아요. 
○회계과장 이재근   예, 맞습니다. 
이형주 위원   그리고 이런 업종들은 상당히 불경기를 접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태료는 지불할 수 있어요. 왜 지불할 수 있느냐, 영업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지불 안하면 영업정지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재근   예. 
이형주 위원   이런 것은 바로 우리 실해당 과장님하고 담당분들이 어떠한 업무추진에 미온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책임 부서에서 좀더 깊이 파악하셔가지고 관계부서간 업무협조가 잘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아주 눈에 보입니다.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시영위원님. 
김시영 위원   예, 김시영위원입니다.  
예산불용액이 80억씩 된다는건 말입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 30억 되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계획에 차질이 있던지 아니면 뭡니까 좀 예산편성할 때 너무나 안일하게 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거 불용액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겼나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줄 수 있겠어요? 
○회계과장 이재근   예, 김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적정하게 편성되어 가지고 지출사항 자체가 정말로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집행되어야지 그게 예산이 적정하게 운영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을 당초에 세우다보면 물가인상율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집행예산을 적정하게 조치는 못합니다. 또 그것이 있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공사입찰을 할 때 예가결정 자체가 설계를 해보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100원에 예산이 섰지만 설계를 하다보면 80원 정도의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공사 입찰이라든지 그런 데서 잔액이 있기 때문에 결산을 할 때는 불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공사입찰에 있어서 공개입찰은 나름대로의 예가조정할 때 적정하게 조정되기 때문에 예산액보다는 적게 공개입찰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남는 예산액 자체가 불용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받게끔 책정됐습니다. 
김시영 위원   내가 이걸 계획했던 사업을 집행을 안한 것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재근   예, 그것은 없구요, 
다만, 사업이 금년도 예산에서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떠한 건물을 짓는데 그게 소유지가 있어가지고 소유지 협의가 덜 된다든지 용지보상이 덜된다든지 하는 것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자체로 넘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을 안한 것은 없습니다. 
김시영 위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설계를 뭐 못해가지고 일이 밀려서 집행을 못하고 연말쯤에 가서 겨우 집행해서 이월됐다든가 이런 경우도 많이 있을거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이재근   예, 그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사항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저희 공무원들이 고의적으로 사업을 늦추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사유지에 대한 용지협약이라든지 매입이 불가할 때 부득이 해서 늦어진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그런 작업이 미리미리 서둘러가지고 하면 집행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잘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재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의 여러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주시기 바라며, 96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6일 3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하실 말씀 없으면 산회코자 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