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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대덕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회계과,세무과


일  시   1997년 11월 28일 (금) 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감사개시 10시00분) 

○위원장 노태창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회계과․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재근   회계과장 이재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97년 업무실적 및 '98.업무계획에 대해서 회계과 금년도 업무평가와 내년도에 추진할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반성과 각오는 금년 한해의 업무에 대해 시정되어야 할 부분은 과감히 고쳐가고,잘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행정수행에 반영해가겠습니다.  
특히 계약업무를 담당함에 업무보완에 철저를 기하고 전과원이 과장을 정점으로 한치의 흠도 없는 공무를 수행하며 공직자 윤리헌장을 실천하는 최우수 공무원의 자리에서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와 그리고 내년도 추진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시공업체 평가제 실시결과는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시설공사 참여업체의 책임있는 시공으로 시설공사의 품질향상은 물론 시공업체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였으며, 평가제 실시를 위해 현장 감독공무원을 포함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 연 2회에 걸쳐 36명을 교육시켰으며 시공업체 평가 실무책자 85부를 제작, 시공업체에 배부하였습니다. 
97년도 시공업체평가는 상반기에 45개 업체를 대상으로 벌점부여업체 36개업체, 입찰참가제한업체 3개업체, 무벌점업체 9개업체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중에는 관내 업체도 10개 업체가 대상이 되어 벌점 부여 8개업체, 입찰참가제한 2개업체, 무벌점 2개업체로 평가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운영하여 평가결과 시공업체통보는 물론 반회보등에 공개하여 부실공사추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법2동청사 경영수익사업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청사를 복합건물로 건축,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활용함에 주민생활 편의도모는 물론 세외수입 증진으로 자주재정 확충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청사임대활용은 1층과 4층, 5층 총 435평을 4개업체에 임대하여 13억 400만원을 받아 특정금전신탁으로 예치하여 연이율 12.5%를 계상 연간이자수익 1억 6,3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 회덕2동청사 준공대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시공, 기한내 완공을 위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확행하여 동청사 신축준공됨에 주민편의 증대 및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함은 물론 구민의 기대욕구를 충족시켜 주민을 위한 일선 동행정이 수행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당초 11월 16일 준공예정이었으나 동청사의 효율적 이용제고를 위해 온수보일러를 냉․온수기로 교체등 15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기가 12월 14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준공을 위한 청사외부 마무리 공사를 12월 13일까지 완료하여 청사 이전에 착오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월 27일 오늘 현재 공정은 94%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의 국공유재산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생산적․효율적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불법무단점유자를 색출하고 실질적 소유자에게 배부 조치하여 세수증진에 기하고 있습니다. 
잡종재산현황은 총 491필지에 8만 6,448평으로 소유별로 분류해보면 국유지 413필지에 5만 7,610평, 시유지 58필지에 2만 7,530평이며, 구유지는 20필지에 1,307평으로 그중에서 미대부재산은 총 279필지에 6만 2,361평입니다.  
참고로 구행정재산은 토지가 23필지에 9,320평이고 건물이 58평에 9,081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국유지 무단점유재산 4필지 1,233평을 색출하였고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거나 용도를 무단 변경하였거나 또는 적정 사용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78필지 2만 8,837평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자에 대한 독려로 13건에 740만 7,000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체납액은 106건에 4,684만 5,000원입니다.  
앞으로 대부재산 212필지 2만 4,087평을 철저히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279필지의 미대부 재산은 실사용자에게 대부 유도하고 국유재산 미등기 81필지에 대해서는 권리보존조치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부료 체납관리 운영을 하고 강화하여 체납액 일소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계획은 송촌 신시가지 탄생에 의한 신 동청사 건축부지매입, 민선자치2기 출범에 따른 청사환경정비, 끝으로 본청 실․과 현업부서 여름철 근무환경개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의 송촌지구 신 동청사부지매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송촌지구 택지개발로 인해 신도시가 조성되면 인구증가로 송촌지구에 동사무소가 신설되어야 함에 주민들 이용에 편리한 동사무소 신축부지를 사전매입, 주민 만족행정에 기여하겠습니다. 신도시 조성완료시점을 99년 12월로 기준 주택과 인구증가추세를 예측해본 결과 현재 2,496세대의 주택은 11,734세대가 늘은 14,230세대로 조성되며 인구는 9,484명에서 4만 4,986명이 늘은 5만 4,470명이 되는 신도시가 탄생됩니다. 
부지매입에 필요한 3억 2,200만원은 98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겠으며, 동청사 신축은 주민을 위한 더 큰 양질의 행정타운은 물론 경영효율성 제고에 목적을 두고 99년에서 2천년 사이에 신축되도록 멋지게 신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선자치 2기 출범에 따른 청사환경비계획은 노화된 청사환경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이며 정비는 화려하지 않고 검소하면서 품위있는 청사로 정비, 주민으로부터 물의나 거부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비해야 할 대상사업은 본관 옥상 방수를 비롯한 총 8개분야에 4억 2,000만원의 소요액이 예상됩니다. 소요사업비는 98년도 본 예산에 계상, 정비세부계획을 년초에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청사를 말끔히 정비함에 지방자치 2기 출범에 따른 근무여건을 향상, 공직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으로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상쾌감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청사 내구연한 연장으로 청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본청 실․과중 야간부서와 현업부서에 대한 여름철 근무환경개선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더 큰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로환경조성의 일환으로 여름철 사무실 근무여건을 꾸며 일하는 공무원에겐 사기진작을, 찾아온 민원인에게는 자치주민의 긍지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도록 민원인이 많은 부서에 개별 냉방기를 설치, 무더운 날씨에 쾌적한 냉방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하며 본관 3층과 건설과를 비롯한 현업부서와 위생과같은 야간업무부서 7개소에 1단계로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1,800만원으로 대상설치비는 250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개별 냉방기 설치는 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2기 출범 자치행정수행 공직자의 사기진작에 크게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업무평가와 98년도 추진업무에 대한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전 과원이 항상 한 마음으로 열심히 정확히 구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수행에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회계과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   87페이지 업무계획에 보면 우리 회덕2동 공기가 200일 5월 7일날 기공식을 했죠, 5월 7일날. 200일인데 얼마나, 12월 14일이면 한달간 늦어진거네요. 정확하게 한 28일. 
○회계과장 이재근   28일정도 연장됐습니다. 
박문수 위원   그런데 설계가 15가지가 거쳐요? 
○회계과장 이재근   예, 그것은요 지금 공사를 착공해서 시행하다보니까 당초에는 냉․온수기를 쓰는게 아니라 온수보일러만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왜냐하면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여름에 따로 겨울에 따로 하면은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로 해가지고서 하다보니까 그것이 기계제작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28일정도 연장됐고 또 기타 15개 부분에 대해서는 11개부분을 같이 정비를 해가지고서 같이 정비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발생됐습니다.  
박문수 위원   중대본부도 설계변경됐죠? 
○회계과장 이재근   예. 
박문수 위원   문 올라오는데,... 
○회계과장 이재근   예. 
박문수 위원   그전에 청사안에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외부 계단으로 한 것은 잘됐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이 설계변경된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동청사 중대본부가 있잖아요. 중대본부 그것을 칸막이까지 우리가 다 해줍니까, 우리가, 구에서? 
○회계과장 이재근   그것은요, 실질적으로 중대본부를 동중대를 예비군법에 보면은 설립해서 운영하게 되어있어가지고 같이 포함해가지고 설계에 삽입을 시켰습니다. 
박문수 위원   지난번에 방위협위회에 갔는데도 그 욕심이 있어서 하는데 그 중대장실도 막아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하시길래 뭐 해주는김에 다 해주시면 어떤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왜냐하면 중대장실도 칸막이를 해줬으면 하더라구요. 
○회계과장 이재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검토해보시구요. 
○회계과장 이재근   예. 
박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상만 위원   (회의시간보다 늦게 들어오며) 죄송합니다. 늦어가지고서 죄송합니다. 이상만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볼려고 합니다. 지금 그 대덕구에 공공건물에서 각종 사회단체를 다른 데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현재 대덕구에서 사회단체에서 이런 구청건물이라든가 공공건물을 사용하는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재근   지금 본청건물내에는 없습니다. 
이상만 위원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 있어요. 
○회계과장 이재근   동사무소는 동중대본부를 예비군법에 의해서 같이 운영을 하게 되어 있어 그런 것이 있구요, 나머지 사회단체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오정동 구 청사에다가 새마을협의회하고 바르게 살기가 들어가있는 것 뿐이 없습니다. 
이상만 위원   지금 타 구에 갈거같으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라고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협위회라고 있는 데는 지금 중부, 동부, 서부, 북부 이렇게 모범운전자가 있는데 현재 중구라든가 동구라든가 서구같은 곳에는 어떠한 건물을 빌려준다든가 해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예로 봐서는 덕암동에 볼거 같으면 덕암동에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것도 구청에서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을 임대했거나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공건물에 사유단체나 이런 모든 단체를 다른 곳으로 이전시킨 입장에서 덕암동의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것은 어떠한 사유로 해서 대덕구의 대지에 그러한 것을 져서 사용하게 하였나 이것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재근   일전에도 이상만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토지는 저희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은 모범운전자회는 관련단체가 아닌 친목도모형식의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이상만 위원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 
○회계과장 이재근   자율방범대도 저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선에서 현재 건물자체는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아마 자율방범대는 범죄와 전쟁이라는 정책적인 그러한 5년전에 그것이 있을 때 그것이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위원님께서도 저한테 전화를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현재 제가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그 중부운전자회라고 해가지고서 대전광역시 대지입니다. 대지가 중구청 건설과 수로원 사무실로 월 14만원에 임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동부운전자회는 도로 과도교 육교밑에 있죠, 동구청 건설과 자재창고를 사용하고 있고, 서구같은 경우는 파출소부지라든지 토지개발공사의 파출소 부지를 사용하고 있고 보면은 그 상태에서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물짓는 데라든가 이런 데 지원하고 있는데 대덕구에서는 개인의 어떤 단체가 아니고 단체들에 보면 환경보호캠페인이라든가 민방위훈련지도, 소년소녀가장돕기 또는 기타 교통정리라든가 이런 것은 각계 기관에 많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굳이 제가 볼때는 관건물이라고 해서 굳이 그 사람들을 어떤 사영리를 하는 분들이 아닌데 그런 단체가 아닌데 굳이 다른 데로 옮겨라 이렇게 할 필요성이 과연 있겠는가. 어떤 지침이 하달이 된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이재근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면 청장님의 어떤 지침입니까? 
○회계과장 이재근   예, 하나의 자율방범대는 조금전에 말씀올린대로 범죄와의 전쟁이 대통령이 선포를 해가지고 자율적인 방범활동으로 치안유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상만 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가 구건물, 예를 한가지 들어서 신탄진동에 건물은 상당히 큽니다. 그런 데도 자율방범대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재근   그것은 청사에 운영이 현재 비어있다든지 하면은 결심해서 방법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저희들보다도 더 상세한 자료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가 협조를 받아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의중하시는 그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안으로서 저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정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정환 위원   예, 하정환위원 입니다. 
업무보고할때 85페이지보면 부실업체라고 해갖고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여 주셨는데 그 제한업체를 어느어느 업첸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재근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드릴 때 시공업체평가 결과에 따라서 97년도에 상반기에 평가한 것이 45개 업체있습니다. 그래서 하위원님께서 요구하신다고 하면은 그것을 구본을 해가지고 업체수가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써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정환 위원   제한업체가 상반기 세개? 
○회계과장 이재근   그것은 지금 제한업체 3개만 말씀해드릴까요? 
하정환 위원   예. 
○회계과장 이재근   저희가 상반기에 97년도 시공업체평가제결과에 대해서 제한업체 3개소는 부경건설주식회사 대표 윤석기, 그다음에 (주)삼한 지연재, 그다음 한흥건설주식회사 한인수 그다음에 광진건설주식회사 서승호로써 4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정환 위원   그런데 저기 부성건설이 정석희씨가 대표이사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재근   부경이예요. 
하정환 위원   부경이 윤석기이고 삼한이 어디라구요? 
○회계과장 이재근   지연재 
하정환 위원   또? 
○회계과장 이재근   한흥건설주식회사 한인수. 
하정환 위원   한흥이요? 
○회계과장 이재근   예. 
하정환 위원   중리동에 있는거죠? 
○회계과장 이재근   예. 
하정환 위원   광진 서승호? 
○회계과장 이재근   예, 광진건설에 서승호요. 
하정환 위원   서승호씨도 다른 업체,... 
○회계과장 이재근   조치는 부경이 제한을 4개월을 줬고 삼한이 1개월, 그 다음 한흥건설 2개월, 광진건설이 3개월에 대한 제한을 줬습니다. 
하정환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읍내동에 보면 대한통운이 있죠? 
○회계과장 이재근   예. 
하정환 위원   그런데 우리 국유재산을 갖다가 무상으로 사용을 많이 하던데 그 어떻게 사용 임대를 안받고 어떻게 대한통운한테만 무상임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회계과장 이재근   예, 지금 하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지금 대한통운이 실질적으로 대한통운에 공용터미널이 있기 전에 개인별로 있다가 나중에 대한통운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현재 그것이 저희가 임대료를무상으로 해준게 아니라 SOC법에 의해서 민자유치지원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저희들이 한 14억 정도를 그 사용료가 아니라 매각처분을 하기 위해서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다만, 공문상에 SOC법에 의해서 민자유치지원법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것이 대한통운 본사하고 저희들하고 건교부하고 같이 진행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처리된다고 하면 그 동안에 임대료 체납된 것하고, 사용한 것은 SOC법의 무상사용인데 실질적으로 지가는 우리가 14억정도 매각대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엇그저께 공문을 또 발송했습니다, 임대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빨리 매각처분을 인수하라고. 사용은 무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정환 위원   현재 사용은 무상이고? 
○회계과장 이재근   예. 
하정환 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죠? 
○회계과장 이재근   예,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하정환 위원   임대? 
○회계과장 이재근   아니요, 매각처분. 
하정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더 없으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단 10시25분) 

 (감사계속 10시35분) 

○위원장 노태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병철   세무과장 이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태창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세무과에 대한 '97.업무실적 및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추진실적과 98년도 세정운영방향,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97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저희가 97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목표액 635억 1,200만원중 778억 5,800만원을 조정해서 657억 7,3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 징수는 103.5%이고 조정대 징수는 84.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징수전망은 760억 7,600만원을 징수 예상으로 97.7%의 징수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에 대한 2.3%의 부징수되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및 당초 징수목표 증정책으로 주민세입이 실질적으로 감소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지방세에서 실세수입 그러니까 주민세에서 약 21억원의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대책으로는 앞으로 남은 한달여 연말까지 체계적인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여서 전체적인 세입결함이 없도록 저희 세무과 직원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96년말 체납액이 69억 8,500만원이었으며, 97년도 체납액이 58억 8,300만원중 60억 6,700만원을 징수해서 현재 체납액은 68억 100만원의 세금이 지금 관내에서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회계연도 폐쇄기까지 강력한 징수대책으로는 압류재산에 대한 신속 공매처분 10건해서 2억 5,000만원 철저한 관허업 제한이 되겠습니다.
401건정도 해서 8,000만원, 고액 고질 체납자 개별적으로 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세무과와 동직원 합동으로 체납처리 강제 집행반을 2개반을 운영해서 징수하도록 하고 체납액 징수 권한을 강력하게 수행을 해서 즉,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 등을 확행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 성과는 밑의 유인물 내역과 같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세무사랑방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운영기간은 올해 3월부터 지난 10월 23일까지 13개 우리 관내의 아파트 단지에서 세무사랑방 운영을 해가지고 915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 한 내용을 보면은 지방세 상담이 174건, 국세가 120건, 국세는 세무서에서 나와서 상담을 해 준 것입니다. 법무관련이 117건, 가전제품 서비스가 428건을 수리도 해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사람들의 성별을 보면은 828명이 동원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남자가 329명, 여자가 499명, 그래서 주로 낮이고,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여성이 많이 나와서 상담도 하고 가전제품 고장난 것을 수리하고 이렇게 해서 여자가 나오는 비중이 많습니다.
세무사랑방의 성과로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아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행정 전환을 위해서 주민을 직접 우리가 아파트 단지를 찾아가서 궁금해하는 세무상담은 물론 구정도 홍보하고 주민불편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특히 가전제품 서비스 확대 운영을 함으로서 주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98년도 세정운영 방향을 보고를 드리면은 저희 관내의 여건은 지방자치제 이후 구민의 기대욕구는 증대되고 그에 대한 재원은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거래 관련 지방세 둔화가 예상이 되고 지방납세자의 조세부담 증가로 권익보호 등 공평 합리세정 요구가 주민들로부터 증가가 되어서 들어오고 있다고 여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 방향으로는 98년은 자치재정확충을 목표로 하여 정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운영을 펴나가기 위해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적극적으로 세수 증대를 추진하고 정확한 부과로 체납액의 최소화 및 강력한 징수 대책을 강구하고 체계적인 홍보 강화로 주민의 자진 납세 의식을 정립하도록 하고 우리 지역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 세정을 운영해서 주민들로부터 최소한의 조세저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세정 확충 노력 강화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은닉세원의 지속적인 조사 및 체계적 납세 홍보로 체납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98년도 징수 목표액을 시세 588억 4,000만원, 구세 101억 6,000만원으로 97년 올해 대비해서 13.2% 증가한 총 690억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수 확충의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수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강화하겠으며 자진납부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 과세자료 점검을 분기 1회 저희들이 확행을 해가지고 지방세 세수를 확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공평 합리 세정 구현입니다.
지방세는 자치재원의 요체가 되는 만큼 구민이 보다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투명․합리적 세정운영과 구민과 함께하여 참여 세정을 펴 신뢰세정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방침으로 세무비리로 실추된 신뢰회복을 위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납세자 위주의 편의 제공으로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세정실명제를 확행하는데 그 방침을 두고서 추진 계획으로는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세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과세 전에는 사전예고를 하고 공개확행하고 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지방세 부과징수 처분에 대한 실명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지방세 비리척결 자율평가제 실시를 1년에 1번, 내년에 1월에서 2월 사이에 우리 구민 1,200명 정도를 해서 설문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확보 및 납세자 권익 보호에 역점을 두고 중과세 및 감면사항의 적정성 유지와 과세내용의 친절한 설명 및 과오납금 신속한 환부, 납세자 조세저항 최소화, 이것은 구제제도를 확행하도록 해서 납세저항이 없도록 하고 주민위주의 편의 봉사세정을 발굴개선 노력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완벽한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체납액의 누증으로 재정확충에 차질을 방지하고 징수실적 평가 인센티브제 적용하는 징수경진평가를 하고 전직원을 징수요원화 해서 1사람 10건 10만원 이상을 징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방침으로는 정확한 각 동별 체납 목표액을 책정하고 징수불능분은 결손처분하고 분기별로 체납액 징수실적 보고회를 개최하고 징수실적 결과에 대한 신상필벌 추진에 방침을 두고서 세부 추진계획으로 개인별 고액고질 체납자 독려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이것은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상설 체납처분반을 2개반 6명으로 저희 구가 특성상 남부지역, 북부지역, 신탄진지역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해서 체납세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체납액 징수실적 평가보고회 개최를 1/4, 3/4 분기는 평가보고회를 각 동에서 사무장을 소집해서 평가보고회를 갖고, 2/4, 4/4 분기는 동장이 하도록 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고질 체납자 카드 작성 별도 관리를 해서 관허 사업을 할 때는 제한을 하는 것도 하고 직장근로자가 체납을 했을 경우에는 사전면담 등을 통해서 안될 때에는 봉급 압류는 물론 신속한 재산압류, 공매처분 또 그에 따른 본인 소유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고 그래도 안될 때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고발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직원 징수요원화 추진은 대덕구 관내 실․과․동까지 합해서 9급이상 정규직이 되겠습니다.   
전직원이 399명인데 이 사람들이 1인당 10건씩을 징수목표로 주어가지고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징수를 할 때에는 현금으로 받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독촉장을 전달할 때 잘 설득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개인별 체납세금 징수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휴대해 가지고 만날 때마다 납세의무자를 설득을 해서 저항없이 내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1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휴대용 컴퓨터 활용 체납액 일제정리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체납액을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자주재원 확보와 체납자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세입목표액 달성과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기 위해서 휴대용 컴퓨터가 있습니다. 
휴대용 컴퓨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체납액을 일소하고 특별기동 체납처분반을 운영하고 체납차량 단속용 휴대용 컴퓨터 자료정비를 해서 고질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는데 그 방침을 두고서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전 체납자를 휴대용 컴퓨터에 자료를 입력을 해가지고 과년도분은 내년도 1월에서 2월 사이 자료를 전부 빼가지고 휴대용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고 현년도분은 납기가 가령 30일이 납기이면은 익월 2일까지 입력을 시킨다든지 해가지고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 기동체납반 운영은 연중으로 이렇게 2개반을 운영을 해가지고 동은 동자체 실정에 맞게 1개반을 운영하고 해서 컴퓨터가 저희들이 필요한 대수는 동까지 해가지고서 13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2대 정도를 가지고 있고 각 동에 1대씩을 보급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체납세금반이 가방에 가지고 다니면서 컴퓨터로 확인을 해보면은 납세자는 누구이고 어디에 사는 누구이고 몇번 체납을 했고, 이것이 컴퓨터 버튼만 누르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징수를 하려고 합니다.
총 우리가 소요대수가 13대가 필요로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약간을 반영을 했습니다.
재정형편상 전부는 반영을 못했고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 하실 때 꼭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니까 좀 살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정 위원   예.
○위원장 노태창   예, 이광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정 위원   이광정위원입니다.
220페이지 좀 보아주십시오. 100만원 이상 고질 체납자 명단이 나와있는데, 그동안 독촉 방법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세무과장 이병철   체납자에 대해서는 대개 30일이 지나면은 저희들이 납세 독촉장을 해서 납세의무자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이광정 위원   그런데 지금 횟수가 많단 말이에요? 많은데, 그동안에 독촉을 어떠한 방법으로 독촉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세무과장 이병철   그래서 1달이 지나면은 납기기간이 30일이 지나면은 그것이 가산금이 5%가 붙습니다. 5%가 붙고 또 한달이 지나면은 그때부터 1달사이에는 1.2%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로 해 60개월까지 가산금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개월이면 1.2%씩 해가지고 60개월이면 72%이고 납기지났을 때 5%고 해서 총 체납가산금이 77%까지 붙습니다.
이광정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붙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독촉 방법에 대해서 묻는 것이거든요?
독촉을 하다가 안되면은 가압류를 한다든지 또 가압류해서 전혀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게 5년이상이 되면은 결손처분을 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병철   예.
이광정 위원   5년이상이 되어가지고 도저히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것을 결손처분해 가지고서 이것을 아주 빼버리고 받지 못하는 것을 명단에만 숫자만 해놓느냐 이것입니다.
○세무과장 이병철   그런데 결손처분을 하려면 그 사람이 물건도 재산도 아무것도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회를 해보면은 물건도 나오고 그래서 압류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광정 위원   그러면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해 놓던지...
○세무과장 이병철   지금 압류는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광정 위원   다 된 상태입니까?
○세무과장 이병철   예, 다 해 놓았습니다.
이광정 위원   그리고 내가 여기에 언듯 보니까 읍내동 회덕신용협동조합이 9,000만원인데, 여기가 받을 능력이 없습니까? 220페이지 3번째에 대덕구 읍내동 245-11번지 회덕신용협동조합.
○세무과장 이병철   이것은 독촉을 해가지고 3개월치인데 독촉장을 발부해가지고 지금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광정 위원   이런 신용협동조합이 세금낼 능력이 안됩니까?
○세무과장 이병철   능력은 되지요.
이광정 위원   이게 지금 독촉이 소홀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병철   독촉을 해도 안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압류를 해 놓습니다. 압류를 해 놓고서 이것을 법원이나 어디에 공매처분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공매처분 의뢰를 해가지고 되면은 신협같은 곳에 큰 타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해도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다든지 의심이 난다든지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의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 기간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광정 위원   그러면 여기 명단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전부 재산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세무과장 이병철   재산이 큰 건은 다 있습니다.
이광정 위원   그러면 압류가 다 되어있다?
○세무과장 이병철   예, 다 되어있죠.
이광정 위원   내가 볼 때에는 없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그냥 결손처분해 버리는 것이...
○세무과장 이병철   재산이 부동산하고 동산이 있거든요? 은행에라도 예금고가 있다든지 하면은 안됩니다.
이광정 위원   하여간 이런 것은 앞으로 과감하게 하시고 명단을 이렇게 만들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신용협동조합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체납된 내용이?
○세무과장 이병철   이것은 협동조합에는 일반적인 취득세 같은 것을 2%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협동조합에서 자기들 고유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하면은 2%를 그냥 법인이라도 개인과 같이 2%를 과세를 합니다. 해가지고 이것을 1년이내에 자기 고유 업무용도로 사용을 안할 때에는 이게 중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부동산을 취득을 해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그래서 이것은 중과금이 되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이게 소숭중에 있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병철   예, 그래서 이것이 소송에 계류중입니다.
이상만 위원   이게 승산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병철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과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이게 언제 끝납니까?
○세무과장 이병철   해 봐야 알지요.
이상만 위원   진행중이라면서요?
○세무과장 이병철   예.
이상만 위원   이의 제기가 들어왔죠?
○세무과장 이병철   예.
이상만 위원   이의 제기 내용이 무엇이죠?
○세무과장 이병철   이 사람들이 중과는 부당하다는 것이죠.
이상만 위원   그 내용 좀 주시죠. 이의 제기 들어온 것.
○세무과장 이병철   예, 그것을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아니 지금 가져다 주시죠.
○세무과장 이병철   예, 곧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또 다른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하정환 위원   여기에 결부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은 내용을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년도별로 몇년도 몇년도 그것 좀 부탁합니다.
○세무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 노태창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하정환 위원   예.
○위원장 노태창   예, 하정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정환 위원   하정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실 적에 가전제품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428건이 있는데 서비스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세무과장 이병철   삼성전자하고 대우하고 LG하고 우리가 의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정환 위원   가지고 나와서 했는데, 어느 현장에서 몇일날 어디에서 했습니까?
○세무과장 이병철   아파트 단지...
하정환 위원   아파트 단지가 어느 아파트에서 몇월 몇일날 하고 어디에서 몇일날 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과장 이병철   읍내동 현대아파트에서도 했고 비래동 금성백조 앞에서도 했고 신탄진의 한사랑 아파트에서도 했습니다.
하정환 위원   본 위원은 세무과에서 세무상담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전제품 서비스 한 것은 전혀 기억이 안나거든요?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지요. 몇일날 어디에서 현대아파트에서 했다던가, 예를 들어서 읍내동 현대아파트에서 가전제품 서비스가 있으면 그 지역 의원들한테 통보를 좀 해 주고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지.
○세무과장 이병철   동에서 다 홍보를 했습니다.
하정환 위원   동에서 누가 합니까?
어떤 사람이 합니까? 동장이 합니까?
○세무과장 이병철   아파트 단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다 홍보를 했습니다.
하정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내년도 사업 추진 방향에 휴대용 컴퓨터 확보라고 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체납자에 대한 세금을 고질체납자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휴대용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세무과장 이병철   예, 효과가 있습니다.
하정환 위원   그 지역에서 컴퓨터도 있고 체납자 명단도 있는데 동에서 세무담당자가 한 둘 가봐야 그 명단만 가지고 몇명만 쫓아가도 하루종일 다 끝나는데 컴퓨터 입력시켜가지고 매일 업무 보아가면서 쫓아다닙니까?
○세무과장 이병철   그런데 그것이 있습니다.
동직원들이 자동차 차량을 영치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면은 번호만 보아도 번호만 찍어보면은 그 사람이 체납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에 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오늘 체납하러 나갔는데 냈다, 이것이죠. 그러면 구청하고 동하고 확인할 길이 없어요.그러면 구청에서 컴퓨터에다 입력시켜서 그것만 빼 보면은 그 사항이 세세하게 언제 낸 것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것만 눌러 보면은 알수가 있거든요? 이런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하면은 왜 나는 냈는데 영치를 하느냐, 이런 사항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이런 것도 방지가 되고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정환 위원   각 동에 몇명씩 배치를 합니까?
○세무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받다가 어려운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구에도 요청을 합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우리가 어렵다, 그럴 때는 우리 체납정리요원이 나가가지고 그런 사람은 체납처분도 하고 아주 고질적으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구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하정환 위원   세무과가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질체납자 세금 받아야지, 뭐 해야지, 독려하는데 힘이 들고 야간에 늦게까지 업무를 하는 것을 아는데 가만히 보면은 실․과보다도 세무과가 운영비가 약간 적은 것도 같은데 기획감사실 예산편성할 때 직원들 독려할 수 있게 좀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이병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박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우리 회독2동에 박봉삼씨라고 아시지요? 자동차세를 차가 2대 있었는데 없어져가지고 신고를 안해가지고 누적된 금액이 330만원인가, 350만원이 나와서 민원이 와가지고 제가 그 집을 찾아갔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 명단이 안 나와 있네요? 그 집이 홍일아파트를 가압류를 했다고 하는데? 가압류한 사람이 여기에는 안 나와있는데, 그 사람 세금을 받았습니까?
○세무과장 이병철   박봉삼씨요?
박문수 위원   예, 왜 빠졌죠? 그 분이 쉽게 갚을 사람이 아닌데, 세금 안내는 사람들은 끈질긴 사람들입니다. 보통해가지고는 받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빠져있는데? 세금을 다 냈나요? 그 집을 가압류를 했다고 하는데.
○세무과장 이병철   예, 여기에 안나온 사람은 이게 합해서 한 것이 아니고 세금의 건당 자동차세라도 97년도 분이 있고 96년분이 있고 합해서 100만원 이상이 아니고 1건당 100만원 이상짜리만 여기에 뽑은 것입니다.
박문수 위원   1건당요?
○세무과장 이병철   예.
박문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 나온 것이 아니고 안 나온 사람도 많이 있겠네요?
○세무과장 이병철   그렇죠, 많지요.
박문수 위원   고질체납자가 여럿이 있는 중에서 1건에 이정도에 여기보니까 회덕 신용협동조합은 건수에 3건에 같이 붙어있네요?
○세무과장 이병철   3건인데 1건당 100만원이 넘으니까요.
박문수 위원   한건당요?
○세무과장 이병철   예.
박문수 위원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서 내라 마라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 분 보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다 낸 줄 알았는데 그 분이 현재까지 안냈어요?
○세무과장 이병철   확인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여기에 100만원이상 고질체납자 명단에 보면은 여기에는 그러면 5년이 넘어야지만 형사고발을 한다고 편지를 보냅니까?
○세무과장 이병철   아니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박문수 위원   형사고발 대상자 하나도 없어요?
○세무과장 이병철   여기에 있지요. 여기는 1건당 100만원 이상 그것만 뽑은 것입니다.
박문수 위원   그래서 그게 밀린 것이 63억 정도 된다는 말이죠?
○세무과장 이병철   예.
박문수 위원   끝나고 박봉삼씨 진행상활을 끝난 다음에 얘기 좀 해주세요.
○세무과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만위원 또 하시겠습니까?
이상만 위원   예, 이상만위원입니다.
먼저 97년도 주요 업무보고 추진실적,9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에 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31일 현재 조정액에서 계는 778억 5,800만원으로 되어있고 밑에 연말까지 징수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조정액하고 밑에 목표액하고 볼 때 구세에서 170여억원 그러면 이쪽에서는 889억 5,4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보면은 서로 베껴서 목표액 조정액을 했어요? 위에는 조정액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밑에는 목표액을 가지고 애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표액을 조정한 것 아니에요? 구세가 줄어들어 버리고 시세도 줄어버리고 어떻게 된 것이죠?
○세무과장 이병철   그게 연말까지 징수 전망에 대한 목표액은 우리가 조정액이 있습니다. 조정액이 지금 목표액은 635억 1,200만원인데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목표액보다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물건이 나와가지고 더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78억 5,800만원을 10월 31일 현재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남은 기간이 1달여 남았는데 그 기간내에 5,800만원에서 한 200만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목표로 잡은 것입니다. 연말까지 징수전망에 대한 목표를...
이상만 위원   그것은 아는데 구세하고 시세하고 보면은 어떻게 시세는 줄고 구세는 늘었네요? 이게 숫자가 어떻게...
○세무과장 이병철   시세도 늘었습니다.
이상만 위원   예를 들으면 세외수입이 약 220억원 정도가...
○세무과장 이병철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목표액을 정하더라도 상황변동에 따라서 취득세가 물건 많이 이동이 있고 하면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액과의 차이가 조정액이 더 많아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런데 이게 97.7%를 연말까지 하겠어요?
○세무과장 이병철   예, 가능합니다.
이상만 위원   그 다음에는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께요.
각종 세원 발굴 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위원과의 견해는 약간 상이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근본은 제가 볼 때에는 같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세원발굴을 어떠한 내용을 발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병철   세원발굴요?
이상만 위원   예, 무엇을 하는 것이 세원 발굴이라고 보느냐 이것이죠.
○세무과장 이병철   세원발굴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해가지고 세원을 포착을 해 가지고서 그것을 우리가 부과시켜서 징수하는 것을 세원발굴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상만 위원   없는 것을 갖다가 발굴하는 것인데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제가 볼 적에는 광고수입같은것이라든가 국유지를 무단사용한다더가 그런 대부료를 징수한다던가 또는 공공건물을 예를 들어서 대덕구청에 비래동에 대덕구청 소유의 건물이  있다 그럴 때에 임대해서 찾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세원발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세무과장 이병철   예, 맞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런 것이 세원 발굴이지, 예를 들어서 세금을 안내서 쫓아가서 징수한다 이것은 세원발굴이 아니에요.
○세무과장 이병철   그것은 징수이고요. 세금을 부과해서 하는 것은 징수이고, 세원발굴은 무엇이냐 하면은 세금을 이제 우리가 누락시켜가지고 받지 않다가 그놈을 5년분 추징한다든지 이런 것을,... 
이상만 위원   당연히 해야될 것인데 그것은 잘못했으면 공무원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그런 뜻이 아니고 세원발굴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포괄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내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관계 공무원이 한국타이어를 가 가지고 우리 쓰레기봉투 이만저만 합니다. 그러니까 광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세원발굴이예요, 제가 볼때는. 
○세무과장 이병철   아니 그런데요, 법인으로 중구하고 하는게 있습니다. 이것을 공무원들이 나가가지고 법인에서는 장부에 의해가지고 장부도 조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빠질려고 하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공무원이 가 가지고서,... 
이상만 위원   그 발굴하는게 당연한 일이죠, 그것은. 당연히 할 일이예요, 그것은 빠져나갈려고 하는걸 찾아내는 것은 당연히 공무원이 할 일이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봐요. 보고.  
그러면 그 동안에 세원발굴에 따른 경비라든지 들어갔어요? 
○세무과장 이병철   경비요? 
이상만 위원   예를 들어서 어디가서 세원을 발굴했으면 포상좀 줘야 공무원 사기도 올라가는 거고 또 거기가면 그냥 갑니까, 또 로비하려고 가면 그냥가요? 가서 커피도 한잔 마셔가며 해야 될 것이고, 점심이라도 먹어가면서 섭외를 해야될 것이고. 
○세무과장 이병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세무조사라든지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이상만 위원   여비지 소요경비는 아니잖아요. 
○세무과장 이병철   예. 
이상만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세웠어요, 작년에? 소요경비 예산을 왜 세웁니까? 
○세무과장 이병철   200만원 세운거 말씀입니까, 작년에요? 
이상만 위원   200만원 세웠어요? 예산서 찾아봐요. 알지도 못하시고 그러세요. 계장님, 답변좀 옆에서 해줘요. 예산이 얼마 서 있었나. 
○세무과장 이병철   세원발굴 포상금 예산액이 200만원입니다, 그게. 
이상만 위원   그게 얼마예요. 우리 계장님 빨리 얘기좀 해줘봐요.  
(담당계장 좌석에서 답변) 
250만원 세웠어요, 소요경비는? 
○세무과장 이병철   별도로 소요경비는 없습니다. 
이상만 위원   없어요? 
○세무과장 이병철   예. 
이상만 위원   (담당계장에게)작년도 예산서 가져와봐요.  
그 다음에 제가 자금운영관계에서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자금운영 
상은 그래도 어느정도 만족하지 못하지만 한 80%정도 자금운영이 제대로 됐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자료제출에 의해서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자금운영을 좀더 쇄신있게 운영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운영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못된 하나의 사례로는 5억원씩 정기예탁된 건이 총 13건 입니다. 이것이 65억이예요. 65억에 대한 월 이자는 년10%로 계산했을시 1년에 약 6억 5,000이 됩니다. 이는 월 이자가 약 5,460만원이 됨으로 이를 다시 3개월짜리 년 6%로 계산하여 전기예금을 했을 때는 이자수입이 연 3,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무과에서는 이자를 15개월만에 찾았습니다.  
즉, 96년도 2월에 65억을 예치해 가지고 97년 6월에 이자지급을 15개월치를 받았다구요. 왜 한꺼번에 받았습니까? 그 사유를 좀 말씀해 보세요. 
○세무과장 이병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상만 위원   다른 거 얘기할거 없고 왜 그런 사유로 했느냐 이거요, 제얘기는. 매월 이것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그랬는지, 업무태만으로 그랬는지, 충청은행과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15달동안 자금운영계획에 의해서 이자 3,000만원을 손해를 보게끔 했느냐 이거요. 3,000만원이면 주민숙원사업 몇 건은 합니다. 그 사유를 얘기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왜 월별 이자를 지급을 받지 않고 15개월만에 이자를 지급받았는지 이 문제는 비단 우리 세무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나 제가 또 파악한 결과 금전신탁은 복리로 계산되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세무과장 이병철   예. 
이상만 위원   그래서 그 사유만 얘기 좀 해보세요. 
○세무과장 이병철   1년짜리 정기예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1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이자를 우리가 요구해서 이것을 이자 세입을 잡았어야 되는데 이제 만기가 되는 사항은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몇 개월,... 
이상만 위원   몇 개월이 15개월이요, 15개월. 15개월이면 3,000만원이요, 이자수입이 월 6억 5,000이면 년 6억5,000예요. 년 10%니까 쉽게 어림잡아서 따지자는 얘기요.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월 5,460만원의 이자수입이 된다고. 이 이자를 가지고 활용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박아놨다고 그냥 은행에다가. 은행에 했으면 그 15개월을 운용했다는 얘기요. 매월 5,460만원씩 이자계산을 3개월짜리 정기예탁으로 딱 했을 때 그 이자가 30여만원이 나와요, 한달이면 또.  
그런데 그것은 둘째 문제로 치고 총괄로 따질 때 15개월을 은행에 그냥 이자를 예치함으로써 우리구에 3,000만원정도 이자수입이 세원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세원발굴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260만원 세원발굴해야 아무 효용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따져서 3,000만원이면 직원숙원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우리 노인양반들 말이요, 경로당에 보조해 줄 수 있는 돈도 충분히 되는 것이고, 또 세무과 같은데 직원이 부족하면 3,000만원 가지면 임시직이라도 말이요, 월급을 충분히 몇 사람 줄 수있는 이런 돈이란 얘기요. 이것이 내가정이다 내것이다 했을 경우는 이자이거 이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자, 자산증식 하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 위원일 볼 때 잘못됐다고 봐요. 이거 설명좀 자세히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해봐요. 계장님 자세히 해봐요. 
     (이한구 징수계장 좌석에서 :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위원님이 지적하신걸 인지할 때가 그 뒤로부터 그 전은,...") 
이상만 위원   언제 인지 하셨어요. 
     (이한구 징수계장 좌석에서 : "6월달부터예요") 
언제요? 
     (이한구 징수계장 좌석에서 : "97년 6월달요, 제가 97년도 4월달에 사무인계를,...") 
그러면 이자는 다 어쨌어요? 
     (이한구 징수계장 좌석에서 : "12억 내역이 그 이자입니다.") 
12억 금전신탁 들어간거요? 
     (이한구 징수계장 좌석에서 : "아니, 12억을 6월달에 한꺼번에 뺀 이자는") 
이상만 위원   빼서 어떻게 했어요? 
     (이한구 징수계장 좌석에서 : "수입으로 잡았죠.") 
이상만 위원   수입으로 잡았죠? 
    (이한구 징수계장 좌석에서 : "예") 
잡수입, 이자수입은 받았겠네요. 
이상만 위원   그것은 활용을 안했네요, 그러니까. 
     (이한구 징수계장 좌석에서 : ......청위불능.....) 
그러면 만기가 안된거 있죠? 만기 월별 찾았습니까? 
     (이한구 징수계장 좌석에서 : "6월 이후에 찾았습니다.") 
매월 찾았어요? 
     (이한구 징수계장 좌석에서 : "예") 
매월 찾은 근거좀 제출해줘. 지금 갖고 와요. 통장을 갖고오든지, 원장을 가져오든지. 
     (이한구 징수계장 좌석에서 : "예") 
본 위원이 볼 때 이러한 손실이 막대하단 얘기예요. 
○세무과장 이병철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시정을 하시라고. 3,000만원이면 적은게 아니예요. 차라리 이렇게 될 바에는 금전신탁을 해놓으면 복리가 붙습니다. 복리가 붙어요. 앞으로 이거 분명히 이런점 잘못된거, 이건 분명히 잘못됐죠? 여기 누가 여기 관계공무원이 오던 은행원이 오던 잘못된 거예요. 
○세무과장 이병철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시정하란 얘기요. 자료를 보니까 조금이라도 대덕구 세수입이 될 수 있게끔 이 사항을 본 사항이예요. 본 사항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것은 됐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건데 250만원이요, 200만원이 아니고 250만원이라고.  
또 위원이 이 자료제출을 했으면 과연 얼마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계장님도 과장님한테 메모라도 해서 미리 딱딱 갖다드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원활하게 감사도 진행될 수 있는 것이지 과장님이 잘 모르니까 일일이 전부 알 수 없는 거 아니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도 이건가 저건가 참 하는 생각이 들고 하니까 그런것 좀 신중을 기해서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죠.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당부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세무행정은 대단히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오신지 얼마 안되서 세세히 파악이 안된거 같은데 잘 좀 해주시고 방금 이상만위원께서 지적한적한 내용이 두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좀 유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기 과장님 우리 세금의 종류를 국세하고 지방세입니다. 주민들이 부담하는 세금항목을 알고 있어요? 
○세무과장 이병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몇 가지나 됩니까, 국세가? 
○세무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국세는 안 다루거든요. 지방세 15개 종류가 됩니다. 
○위원장 노태창   대략 국세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죠? 
○세무과장 이병철   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잘 모르시고? 
○세무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 노태창   지금 개인 휴대용 컴퓨터를 구입을 해가지고 활용하겠다는 얘기는 직원편의를 도모하고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그러한 발상을 하신거 같습니다. 어째건 저는 찬성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직원들 편이고 우리 담세자인 주민들이나 기업인들 편의되는 사항은 여러가지가 있어도 그거 하나 지금 말씀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세무과장 소관은 아닙니다만 환경부담금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세무과장 이병철   예,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글쎄요. 알고 있죠? 내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거예요. 환경부담금을 어떻게 배정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죠? 
○세무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 노태창   이런 것은 말이죠, 직원 편의를 위해서 행정만 할게 아니라 행정 집행부에서는 주민 편의도 생각해야 되요. 환경부담금을 말이죠, 각 세대주한테 배정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건물에 10개업체 그 단체나 점포가 있을 경우에 환경부담금이 해당되도 점포가 있고 안되도 점포가 있고 그러거든요. 지금 주택같은 경우는 환경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징수의 편의를 위해서 건물주한테만 이것을 고지를 합니다. 고지를 하게 되면 건물주는 자기는 주택에 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는 세금을 이제 해당되는 부서하고 나눠야 할거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서 1년에 두번인가 내는, 몇번 내죠? 두번내죠? 이것을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이런 고충을 알아가지고 주민의 편의도 생각 좀 해서 이런 게재에 컴퓨터만 해서 편의를 볼게 아니라 주민들 편의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례를 들라면 얼마든지 있어요. 고지서가 나오면요, 세입자하고 가옥주하고 싸움이 납니다, 이게. 이런 것좀 개선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어렵지만 또 환경보호과 소관 이겠지만 이것은 참모회의나 간부회의때 참고를 해서 법이 설령 가옥주한테만 내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민편의행정을 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주민편의를 좀 도와달라는 부탁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세금을 부과하면 5년후에 다시 고지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냈는데도 불구하고 5년, 3년 후에 다시 부과되서 고지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에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앉아 계시고는 공무원이나 위원이나 누구라도 기 만원짜리, 기 10만원짜리를 5년, 10년씩 보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이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분명히 세심한 주의를 갖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덕구가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무과장 여러가지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그동안 감사를 하신 내용을 정리하기 위하여 12월1일 오전 10시부터 민원봉사실, 민방위 재난관리과, 안산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1시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