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대덕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총무과


일  시   1997년 11월 27일 (목) 13시28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감사개시 13시28분) 

○위원장 노태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각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국장께서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증인 허위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진술을 거부시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4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총무국장 유기현. 
(총무국장,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노태창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금 추가 자료요구가 들어왔어요. 자료요구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요구내용을 좀 발표를 해주시죠. 
이상만 위원   이상만위원입니다.  
96년도 본 위원이 사회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행정감사를 통하여 밝힌 바도 있었고, 그후 올 봄에 신문지상에서도 발표된 사항입니다. 96년도 지역교통과에서 시행한 하상에 설치한 주차장에 관하여 지역교통과로부터 총무과로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허나 지금까지 그러한 내역들이 이행되지 않아 그에 따른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자료는 지역교통과로부터 총무과로 협조요청한 요청서와 총무과에서 각 과별로 협조요청을 한 서류를 제출해주시고 아울러서 접수 및 발송도 제출을 요합니다. 또한 회계과는 96년도 직원하상주차장 계약서 일체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내역을 주세요. 총무국장님께서는 방금 이상만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바로 되시겠어요? 언제까지 되겠어요? 

( 장내소란 ) 

언제까지 자료가 제출되겠느냐고. 지금 회의에서 감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담당계장 좌석답변 ) 
지금 바로 갖다 주고서 그 페이지만 볼 수 있도록 하면 돼죠.  
(일시중지 ) 
지금 감사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는거니까 그렇게 안하면 지금 정회를 해야 됩니다, 자료가 안오면 감사를 못하니까.  
(일시중지) 
그래서 지금 갖다 주면은, 바로 돼요? 
하정환 위원   하정환입니다. 
지금 정회하지말고 97년 업무실적 및 98년 업무계획을 일단 듣고 나서 정회를 하고 또 하면 될거 아닙니까? 업무보고는 듣고 나서 정회를 하자고. 
○위원장 노태창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민상기   총무과장 민상기입니다. 
총무과 소관 97년도 업무실적 및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8년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첫번째, 상가민원서비스제의 운영이었습니다. 97년 1월 20일부터 관내에 상가가 발생시 희망세대에 대해서 상주물품을 대여하고 공중전화를 무료로 설치해주는 서비스 운영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그 동안 시책홍보화를 위해서 KBS라디오 생방송인터뷰 및 주요신문 반상회 회보게재,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11월 26일 현재 45건을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 공직자 의식개혁운동 추진입니다. 3O실천운동 및 3S실천운동을 실시하여 3O실천운동으로서 지키자, 줄이자, 버리자 실천운동을 하였고, 3S실천운동으로써 직원명찰패용 및 실천교육실시, 친절봉사 실천을 위한 책자발간, 친절우수기관 비교견학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세번째, 52페이지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조성입니다. 공직자 한마음 다짐결의대회를 2회 실시하고 휴양시설임차운영을 98명 169실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1회 23명을 실시하고 직원 건강교양강좌를 1회 587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네번째, 행정의 전문화 및 고급화 교육을 위해서 자체교육으로 늘푸른 소양교육 30명과 직장교육 1,890명을 실시하였고, 위탁교육으로써 대학원 위탁교육 25명, 방송통신대학 위탁교육 19명, 외국어회화교육 20명을 실시하였고, 조직활성화교육을 위해서 신바람 자기혁신과정교육을 지난 5월 19일부터 5월 28일까지 2박 3일 합숙훈련으로 7급이하 공직자 2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섯번째, 행정실명제의 추진입니다.  
1단계로 95년 9월 18일 이전에는 대외로 발송되는 모든 공문서 상단에 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를 표기시행하였고, 2단계로써 95년 9월 18일이후 지방세 납부고지서 및 민방위교육훈련통지서, 각종 고지서 상단 및 우측에 담당자별 고무인을 날인한 후 교부하였으며, 3단계 95년 10일 1일 이후에는 공사실명제, 폐수방류구실명제 등 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행정행위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처리실적으로는 금년에 146만 9,518건을 처리하였고 누계로 353만 2,079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여섯번째, 주민만족을 위한 대화행정추진입니다. 주민초청 구정설명회 5회, 대덕사랑 한마음반장교육 9회를 실시하였고, 현재 행정강화를 위해서 주민생활현장 방문시 수시실시하였으며, 생활불편사항 신고창구 설치를 하여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 했습니다.  
일곱 번째,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1단계, 내부경영혁신도모와 지방기업의 경쟁력향상 뒷받침, 사회적 고비용구조 해소노력에 동참하였고, 2단계로써 생산성제고와 봉사성제고, 투명성제고, 지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써 경쟁력향상 추진본부를 설치 35명으로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본부장으로하여 6개반 34명을 설치하였고, 홍보책자를 제작․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쟁력향상추진평가회를 시에서 1회, 구에서 2회 실시하였고 공직자 교육을 9회 1,831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개혁을 위한 3O실천운동스티커를 제작․배부한 바도 있습니다. 주요사업비 및 행사비집행 사전심의제를 11회 운영해서 4,096만 2,000원을 절감한 실적도 있습니다. 또 경제살리기 실천다짐결의대회를 2회 실시하였으며, 대주민 홍보를 위한 정다운 대덕살리기를 11회 66만부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추진입니다.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 운영을 2회 실시하였고,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142회 2,730개 업소에 시행하였습니다. 청소년 참여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체육대회, 연극제 및 음악회, 역사탐방 등 36회에 11,662명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범시민동참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캠페인 및 결의대회 3회, 담화문 발표 1회, 서한문발송 2회, 반상회회보 7회, 전단 배포 20종을 3만부를 한 바 있습니다.  
55페이지 아홉번째로써 중 ․고교생초청 구청견학의 실시입니다. 97년 5월 26일부터 구청 중회의실에서 관내 중 ․고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학교당 80명씩을 초청해서 구정홍보용 VTR상영 및 구정소개를 하였으며, 구의회와 토기역사관, 민원봉사실 등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6개교 5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열번째로, 새마을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도자자녀 장학금 지원과 경제살리기 200억 저축운동 실천결의대회, 농산물 직거래운영, 모범지도자 연수교육,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새마을 지도자 격려포상, 조직의활성을 위해 1회 선진지견학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56페이지 열한번째, 전자주민카드사업추진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97년 3월부터 99년 9월까지 시행하는 국가 사업으로서 저희 관내 18세이상 약 13만명을 대상으로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지문등을 한카드에 수록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전산기 및 화상입력용 단말기는 6월까지 설치하였고, 자료입력 및 운영을 위한 기초교육을 6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운용프로그램 보급설치를 10월까지 완료하였고, 발급센터용 자료복사를 10월까지 송부를 완료했습니다. 
이 지침은 금번 12월달에 정기국회에서 지금까지 시행하던 운전면허라든지 의료보험증, 국민연금, 인감증명서 등 네가지는 개인정보유출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주민등록법 개정과정에서 이것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 등․초본, 지문 관계만 입력하는 것으로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그 지침이 시달되면은 내년서부터 작업을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두번째, 행정통신현대화추진입니다. 광케이블구축을 구청에서 용전전화국까지 9월달까지 완료했고, 국내교환기를 10월달까지 완료했습니다. 또 구내통신 회선분기를 증설을 8월까지 완료했습니다.  
열세번째, 자체전산교육실시입니다. 저희들이 전산기초반교육과 워드프로세서교육, 인터넷 위탁교육 그리고 컴퓨터교육 멀티미디어반 교육, 영세민자녀 컴퓨터교실등 6개 
개반에 대해 총 610명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57페이지 열네번째, 주전산기도입운영입니다. 주전산기도입은 96년 12월 17일날 조달청 계약에 의해서 리스 형식으로 계약해서 현재 내무부에서 추진중인 시․군․구 4대 중점 업무인 전산화중 예산회계업무를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회계관리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주전산기 안정화 작업을 2월까지 완료하고 운영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설치를 금년 1월에 완료했습니다.  
또한 응용프로그램 수령 및 실무담당자교육을 2월까지 실시하고 프로그램 설치 및 환경설정을 6월까지 완료했습니다. 예산프로그램 설치 및 오류사항 점검을 7월까지 완료하였고, 자료구축 및 시험운영을 7월까지 완료했습니다.  
구정종합정보시스템구축을 위해서 구정의 기초행정자료를 선정해서 기획관리등 12개분야 118종에 대해서 현재 자료를 입력중에 있습니다. 자료구축내용은 89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현황 및 통계자료가 되겠습니다.  
향후 프로그램 시험운영 및 업무담당자 운영교육을 12월말까지 실시하고 구본청 및 소․ 동간 근거리통신망을 내년에 설치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렸고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열다섯가지 주요 업무를 설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61페이지 입니다. 첫번째,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조성을 위해서 공직자 의식개혁운동 및 근무분위기 쇄신입니다.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한 3․5실천운동과 업무집중근무시간제를 지속추진하고 공직내부 결속강화 및 인정감 고취를 위해서 취미클럽 활성화 지원 및 생일축하기념품전달을 연중 실시하고 자랑스러운 대덕구 공무원 및 모범친절공무원을 표창을 실시하고 활기찬 공직분위기조성을 위해서 휴양시설 임차운영,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어려운 공무원 격려 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원 건강교육을 운영을 위해서 단전호흡이라든지 요가, 수지침 등 교양강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이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추후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2페이지 두 번째로써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개최입니다.  
저희들 7백여 산하 공직자가 하루를 정해가지고 체육대회를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예산이 반영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이 사업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3페이지, 
○위원장 노태창   가만있어봐요. 저 총무과장, 지금 62페이지, 63페이지? 
○총무과장 민상기   예, 62페이지까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알았어요. 
○총무과장 민상기   63페이지 그룹스터디 운영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연구모임활동으로서 구정 전반에 대한 창의적인 시책개발과 업무개선으로서 자기개발은 물론 조직발전에 기여하고자 공조직이 아닌 비공식조직으로써 운영하고, 회원모집, 주제선정, 운영방법 등은 팀운영을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율운영하며 연구과제에 따라 필요시 필수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팀운영은 1개팀당 7, 8명정도로 2, 3개팀을 팀장 1명, 간사1명으로 해서 자체선정해서 팀명칭을 결정․추진하고, 구정전반에 대한 시책개발 및 업무개선방안에 대한 방안을 연구해서 시행해 건의를 하고 팀별 모임은 월1회를 원칙으로 필요시 수시모임을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네번째 직원상가 지원팀운영입니다. 직원상가 발생해서 상주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상을 치울 수 있도록 상조회 주관으로서 소정의 장례품을 지원함으로서 직장에 대한 소속감 부여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직원상가 발생시 해당 실․과장이 팀장이 되어가지고 상조용품을 지원해주고 전직원이 상가의 업무를 도와주는 이런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 상조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조회비에서 전액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65페이지 다섯번째, 행정의 전문화․고급화 교육입니다.  
행정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담당업무 전문성 확보, 수준높은 자치행정수행에 따른 공직자 의식개혁의 확립을 위해서 강사초빙 직장교육으로서 외국어 회화교육을 2기로 나누어서 주2회 일과시간이후 한시간을 대전국제대학 교수를 초빙, 운영하고 생활영어활성화 방송을 모두 일과 시간전 15분간 방송할 예정입니다.  
늘푸른 소양교육을 위해서 2기에 나누어서 행정법, 행정학, 민법 등을 주2회 일과시간 이후에 실시하고 한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교수들을 초빙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특별정신교육을 위해서 매분기 1회이상 대강당에 전직원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양강좌교육은 문학이라든가 철학, 건강강좌, 여성학, 아동학, 사회학 등 그 테마에 따른 강사를 초빙해서 월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 위탁교육으로써 기능직 자기혁신과정 교육을 위해서 5월달 안으로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1박 2일 합숙교육을 전문 교육기관에 자기혁신 프로그램으로서 실시하고 대학원 위탁교육은 석사과정 및 관리자 과정, 우리시 관내 야간부 대학원에 구산하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방송통신대학 위탁교육은 방송통신대 재학생으로써 평점 2.0이상인 자를 전액 우리 구산하 일반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 지원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또 관리자 자기혁신교육과정을 위해서 9월중에 6급이상 간부 125명을 대상으로 관내 적정장소에 추후 결정해서 2기로 구분해가지고 한국능률협회과정을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7페이지 여섯번째, 떠나는 외국어캠프교육 입니다.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외국어 전문인력양성 및 실지 생활속에서 체험을 통한 학습의 효율화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한된 공간이 아닌 학원식 주입방법이 아닌 테이프 암기 이런 방법에서 벗어나서 생활속에서 실제로 외국어를 체득할 수 있도록 2박 3일 합숙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었습니다만 이것이 본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되면 시행을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일곱째, 완벽한 지방선거의 관리입니다. 
내년도 5월 7일 시행하는 4대 지방선거에 있어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철저한 사전준비와 완벽한 관리로써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공명정대한 지방선거 수행을 위해서 법규에 정해진대로 지정된 절차에 따라서 기한내 처리하고, 사전준비 철저를 기해서 차질없는 지방선거업무를 수행하고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불법 무질서의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법정선거사무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서 선거담당공무원의 집중교육으로서 선거관리 요원화하고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및 전산시스템 일제 점검정비와 선기관리위원회와의 유기적인 협조 지원체제를 유지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엄정한 법집행 및 공명 선거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불법 선거운동 예방활동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선관위, 경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감시체제를 구축, 엄정한 법집행 및 공명선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여덟번째로 대화행정의 추진입니다.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 확대로써 자치역량을 결집하고 구정에 대한 이해증진과 주민공감대형성을 위해서 초청대상을 다양화하여 구정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확산하고 찾아가서 도와주는 공격적인 현장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정설명회를 월 2회이상 실시하고 동순방 초두순방시 순방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통․ 반장 및 주민과의 대화를 매월 반상회시 실시하고 주민생활현장 방문 대화로써 생활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70페이지 아홉번째로써 출향인사에게 정다운 대덕소식지 전달입니다. 
출향인사에게 구정의 이모저모가 담긴 정다운 대덕소식전달, 고향에 대한 향수와 뜨거운 애향심으로서 대덕사랑운동을 승화․발전시켜 구정에 대한 관심제고를 통해서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고 성숙한 자치구정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자 고향을 대덕에 두고 있는 각계각층 출향인사에게 정다운 대덕소식지를 매월 25일 우편으로 발송 예정으로 금년내 출향인사를 파악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번째 새마을조직의 활성화입니다. 의식개혁운동의 선도적 역할로써 대덕사랑운동의 홍보요원화하고 농산물 직거래운영, 새마을 알뜰시장 바자회, 폐식용류활용 비누제조공장으로서 자주재원을 확보하며 조직의 활성화로써 구정참여기회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각종 행사초청 및 간담회 개최, 체육대회, 수련회등 자녀장학금 지급, 기관장 관심표명 및 격려포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72페이지 열한번째 전자주민카드일제갱신입니다. 
앞에서 금년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83년도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후 용모의 변화로써 위 변조사건이 발생하는 등 갖가지 범죄에 이용됨에 따라서 다기능 증명 제도를 도입해서 국민편의증진 및 위․변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증명을 전자주민카드로써 통합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바와같이 당초에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 초본, 지문외에 운전면허라든가 의료보험, 국민연금, 인감증명서를 같이 하려했습니다만 국민의 정보유출 문제라고 해서 국회에서 이러한 4가지 사항이 제외됐습니다.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무의 지시에 의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3페이지 12번째 민원행정 정보시스템개발입니다. 
이것은 17개 분야에 217종의 인․허가 업무를 전산화해가지고 민원사무편람에 있는 사항을 전산화해서 저희들이 용역개발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이것이 98년도 본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면은 이 사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13번째 근거리통신망 구축입니다.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행정정보의 공유로서 정책결정을 지원하고 완벽한 사무자동화로서 행정능률향상 및 과학화된 민원봉사행정추진을 위해서 3단계로 저희들이 근거리 통신망 구축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구 본청 각 실․과에 5대씩을 해서 근거리통신망 도입 및 구축공사를 시행 
하고 해당부서 이용자 교육 및 전산운영과 연계해서 일반 행정업무 지원과 개인 O.A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주요 업무로서 전자통신문, 전자 게시판, 구정종합 정보 시스템, 예산회계 관리시스템, 민원행정 종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고 2단계로는 99년 2월부터 12월까지 구 본청 실․과 사업소․동까지 확대해 가지고 개인별 1대씩 가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본청 실․과에 대해 확대 추진하고 사업소 동을 통합 환경을 구축하여 공문서 유통시스템 도입과 상급기관 및 타 시․ 군․ 구와 통신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업무로는 전자결제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구정종합 시스템, 예산회계 및 기타 정보 통신망을 완전 구축해서 민원행정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단계로서 2000년도에는 초고속 국가 통신망과 연계 구축해서 화상회의와 전 실․ 과․ 사업소․ 동을 연결하고 전 문서 전자 결제 시스템을 완전 정착해서 종이없는 사무실 구현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전자결제 및 공문서 유통 시스템 정착과 관리층 의사결정 시스템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6페이지 14번째 열린 정보교실 운영입니다.  
기존의 전산교육장을 열린 정보교실로서 병행 활용하여 고품질의 정보 취득욕구 충족 및 21C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선도적 공무원으로서 육성하기 위해서 기존 전산교육장 시설 및 장비를 활용, 인터넷망 구성으로서 상시 정보취득을 제공하고 양질의 프로그램 및 정보교양도서 비치로서 수준높은 정보교실로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계획으로서 멀티미디어 P.C를 내년3월까지 교체하고 정보의 바다 인터넷을 한국 전산원에 가입하고 프로그램 및 각종 도서를 내년 5월안으로 구입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워드프로세서 자격증반 교육입니다. 
공무원에게 컴퓨터 활용의 기본이 되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을 취득하게 하여 행정업무의 사무 자동화에 기여하고 열심히 배우고 익히는 공무원상 정립과 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전문 기능인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이 1년에 3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해서 2주정도 교육을 실시해서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워드프로세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97년도 업무실적 및 9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감사에 임하겠습니다만은 다소 추가자료 제출에 따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운영 규정상의 제출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감사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서류제출요구, 증인의 추가 출석요구, 그리고 현장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원칙적으로 위원회를 개회하여 의결을 거치고 의장을 경유하여 요구하여야 하나 간단한 사항은 자진출석, 제출의 형식을 취하여 감사장에서 요구하기도 한다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자료제출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명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를 마치셨으니까 휴식을 위해서 1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14시25분) 
○위원장 노태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정 위원   예. 
○위원장 노태창   예, 이광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정 위원   이광정입니다. 
108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108페이지에 보면은 동순방지역 주민과 간담회, 구정설명회, 구정보고회 그런데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내용은 비슷한데 구정설명회만 가져도 충분한데 왜 내용이 비슷한것을 3번씩이나 행사를 하면서 예산을 제가 볼때에는 낭비한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구정설명회만 가지고서 할 수는 없는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민상기   총무과장 민상기입니다.  
이광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정설명회 하고 구정보고회를 같이 해 가지고 예산을 좀 덜쓸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인것 같습니다. 
구정설명회는 연 1회˜2회정도 상․ 하반기로 나누어가지고 저희들이 대개는 연초에 구정설명회시 금년도에 그해 년도에 할 사업을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것을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자리이고 그다음에 구정보고회는 수시, 불시로 그동안에 있었던일, 금년에 시행한 일 이런것들을 주민에게 설명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구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이 덜 소모되는 쪽으로 저희들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광정 위원   제가 볼 때에는 물론 다 내용이 약간은 틀리겠지만은 비슷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냉정하게 판단해 볼 때에는 이게 선심성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몇 차례씩 할 필요가 있느냐 그뜻이고요, 또한가지는 스승의날 간담회라고 있는데 108페이지에 스승의날 교장선생님들 초청 간담회가 있는데 제가 볼때는 어버이날이나 근로자날 행사가 사실 소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로자 행사가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대표하고 면담도 하기 위한 어버이날이나 근로자행사때 초청 간담회를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민상기   예, 그 사항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주관하는 사항이 스승의날 간담회는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노동자 그러니까 노사관계를 취급하는 분야는 사회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행사같은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고서 자료에는 총무과 자료이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또 다른위원 계십니까? 
김태민 위원   예. 
○위원장 노태창   예, 김태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민 위원   김태민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길안내, 파출소인계 이렇게 해 놓았는데 계에 볼것 같으면 기타에 42이라고 해 놓았어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총무과장 민상기   자율방범 활동을 하다 보면은 여기에 써있는 청소년 선도라던가 음주 배회자를 귀가시킨다던가 파출소에 인계한다던가 길안내라던가 싸움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화해를 시켜서 보낸다던가 이런것 이외에 술먹고 어영부영하는 사람이라던가 여러가지 작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다 열거하지 못해서 나머지 기타는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들을 총괄해 가지고 써 놓은 것입니다. 
김태민 위원   그러면 여기 총괄해서 써 놓았다면은 길안내, 파출소인계, 배회자 귀가 이런 명단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민상기   이것은 자율방범대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명단까지 자율방범대에서 관리를 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민 위원   그렇다면은 돈이 적게나가나 많이 나가나 돈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원해 주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은 내주고 무조건 자율방범대에서 허위로 한것뿐이 안된다고요.  
그날 안나가서 일을 안했어도 그냥 어제 저녁에 몇명했다 서류만 올려가지고 1년에 돈 100만원씩 보조를 해 주고 보조를 해 주는 이상 이러한 명단도 있어야 된다고 나는 그런 말입니다. 
○총무과장 민상기   거기에 자율 방범대에서 나름대로 일지 같은것을 쓰고 있습니다. 
김태민 위원   쓰고 있는데 다 올라 와야지 안올라오고 그냥 무조건 몇명 해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그냥 주어 버리니까 서로가 선심성으로 하는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민상기   그것은 믿어야 되고요 그런것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원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법권이 주어져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사람들이 자기동네를 우리동네는 우리가 지키자 그래서 우리동네에서 각종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자는 뜻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동네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람들에게 무슨 사법권이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 이름이 뭐요 하고 물어도 그 사람이 답변을 안하면 그것으로 끝이지 그 사람을 그렇다고 해서 이름을 억지로 그 사람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명단을 다 적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태민 위원   파출소에다 인계를 했다 파출소에서 알아서 인계를 하는 것이지  이것은 무의미하고 일단은 나는 그래요, 돈을 가져다가 일을 했다고 그러기 때문에 말하는 것인데 돈을 주면은 어느정도 그것은 기록이 되어 있어야지 그냥 무턱대고 보고하는대로 그대로 내가 작년에도 이것을 한번 지적을 해 보았는데 이것이 항시 이렇게 됩니다. 
○총무과장 민상기   그것은 사실상… 
김태민 위원   앞으로는 이것 말이죠 명단좀 올려가지고 해 달라고 하세요. 
그냥 이것 무의미하게 그저 몇 명 보조해주는 것 까지는 좋은데 이것도 없이 이것 누가 답변하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총무과장 민상기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그런쪽으로 하는데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사람들에게 사법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억지로 그 사람들한테 주민등록증을 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그런쪽으로 할 수 있도록 일지에도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태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다음은 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   박문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0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반상회 운영실적 우수통․ 반장 산업시찰 해 가지고서 동별 통․ 반장님들이 산업시찰을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견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만 괜찮은데, 반상회 운영실정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대덕소식지가 한달에 6만부가 발행이 되지요? 연간 한 7,000만원 들어가지요? 
○총무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 위원   총무과에서는 반상회 점검을, 매월 반상회가 25일날 하지요? 
○총무과장 민상기   예, 대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 위원   예, 일요일이 있으면 26일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반상회 점검을 어떻게 자주 합니까? 
○총무과장 민상기   예, 각 통마다 전체를 다 하기는 사실상 다 못하고 저희들이 한번 반상회를 할때 1개동에서 1˜2개통씩 이렇게 점검을 해 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반상회가 지금 동에서 보고 들어오는 것도 그렇습니다만은 약 40%˜50%정도 그 선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 회보는 반상회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반 회보만은 돌려가지고 저희들이 국정홍보라든가 시정홍보 또 구정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반상회보가 반상회가 안되는데 반상회보가 잘 들어갈리가 없지요.  
왜 과장님은 아닌것을 그런것처럼 말씀을 거짓말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볼때에는 이제 우리 대덕구 지역의 아는 통․ 반장님들한테 다 전화를 걸어보고 여기저기 걸어봤어요.  
걸어보았는데 실지 대덕소식지가 가정에 얼마나 투입이 됩니까?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은 제가 이사온지가 3년째 되는데 대덕소식지를 받아본지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한가지는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우수 통․ 반장 산업시찰 해서 54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좋기는 좋은데 실지 운영실적에 대해서 한 것이 있으면은 자료제출을 좀 내일 해주세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실제로 이것이 가정에 투입되는 것이 사실 없어요. 없고, 지금 보면은 통․ 반장님들을 많이 만나고 그러는데 사실 대덕소식지가 사실은 통장님들한테 불평스러울 정도의 그런 것이죠.  
그런데 통장님들이 그러시면 안되겠지만은 사실 불평은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것이 대덕 소식지가 사실 이게 있어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던지 통장님들 집에 가가지고 반상회보가 집에 한묶음씩 있는 곳도 있을것입니다.  
잘하는 사람은 잘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어느동에 가서 지금 반상회보를 일년에 몇 번 받아보았느냐 해서 전화걸어서 확인을 해 보세요.  
실제로 얼마나 들어오나, 통장님들이 이것을 곤욕스럽게 생각을 한다고요. 
왜 이것을 실효성이 없는 것을 1년에 7,000만원씩 들여가면서 보는 사람은 보고 실제로 안봐요.  
휴지조각 다 되고 사실 보면은 이게 폐품처리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더러는 비근한 예로 사실 동사무소에 구청에도 폐품처리가 되어가지고 들어온적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것도 발견을 못하셨어요? 
○총무과장 민상기   다 보고나서 폐품처리하는 것이야… 
박문수 위원   보고나서 숨겨 놓을 테지요. 왜냐하면 반상회보를 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휴지도 못하고 실지로 안되고 있지요? 
○총무과장 민상기   반상회가 잘안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박문수 위원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민상기   반상회가 잘 안되는 것은 그동안에 그 전에는 민선 자치구정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 이게 억압적으로 했습니다.  
행정력에 의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회보의 전달과정이라든가 반상회를 하는 과정이 어느정도 타율성에 의해 가지고서 지배적인 측면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정도 되었다고 보는데 이게 민선구청장이 되고나서 부터는 일부 구에서는 반상회를 안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반상회의 폐지론까지도 나오고 구청장들이 그런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사실 반상회가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다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잘되는 곳도 있고 또 안되는 곳은 전혀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은 저희들이 반상회라고 하는 것이 꼭 어떤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 반민들이 한달에 한번씩 모여가지고 반민들이 반에 중요한 얘기를 상의하고 이러면 좋은 점입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이 바쁘고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사실 잘 모여지지가 않아서 그런것인데 실질적으로 잘만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에서 그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잘되는 쪽으로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잘되는 쪽으로 어떻게 해서 잘되는 쪽으로요? 
○총무과장 민상기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한테 집중적으로 계도를 하고 또 지역 주민들 한테도 계도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정다운 대덕 소식지가 통장님이 가져오면은 반장님을 통해서 이것이 나누어 주게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 위원   그런데 반장님들이 사실 통장님들은 그래도 좀 혜택이라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반장님들은 사실 이게 심부름을 시키기는 애매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통장님들도 사실은 고생이 많지요.  
그런데 한가지는 통장님들이 일을 잘 하시고 계시는데 한가지 이게 정다운 대덕소식지가 찍어가지고 잘 전달이 안되고 그래서 이번달에는 사진이 잘 못되어 가지고서 이번달에는 반상회보가 그나마 안들어 오지요? 회수해 갔지요? 
○총무과장 민상기   예, 회수하고 그  다음날 돌렸습니다.  
하루 늦게 돌렸습니다. 
박문수 위원   그리고 한가지는 여기 98업무계획에 79페이지에 중간에 추진계획에서 관내 출향인사 300만원 우편요금 해 가지고 정다운 대덕소식지 및 각종 홍보자료 하는데 이것을 전문위원님이 뽑아보셨는데 한 1,470부씩을, 1년이면은 1,470부씩을 주는데 우편요금을 나누어 보니까 1,470부가 나오는데 이것을 1,470부를 어느어느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민상기   저희들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고향을 우리 대덕구에 두고 서울이나 각 처에 부산이나 각 외지에 나가서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전부를 다 찾기는 어려울테고 찾는대로 저희들이 대덕소식지라도 하나 보내드리면서 우리 대덕을 고향을 잊지않고 또 고향에서 무슨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아시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예산요구를 300만원 했습니다만은 이번 본 예산에 성립되기는 61만2,000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에 별도로 더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문수 위원   그런데 한가지는 정다운 대덕소식지를 하면은 출향인사들이 정말 잘 보아주려는지 그것이 문제이고 이것을 달달이 1,470부씩 해 가지고 요금별납 딱 찍어 가지고서 하는 것인데 이것 안하는 것을 많이 하더라구요? 
○총무과장 민상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좀 늦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곳에서는 벌써 시행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박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예, 이상만 위원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이상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원   먼저, 9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51페이지에 보면은 상가 민원서비스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1월20일부터 실시를 하여 10월말까지 42건을 했습니다.  
실적이 저조한데 이것이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민상기   이것이 저희 관내에서 상가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상가가 많이 있는데 집에서 상을 치르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가 이런데 사시는 분들이 상을 집에서 치루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병원 영안실을 이용해서 상을 치루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을 당하는 숫자하고 여기 우리가 상조품을 대여하는 숫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은 상을 집에서 치루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적이 지금 이렇게 저조할 수 밖에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렇다면 98년도 내년도에는 이 업무도 계속 추진을 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민상기   예, 계속 추진을 할 것입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면 그것도 주요 업무에 해당이 됩니까? 
○총무과장 민상기   예, 주요업무로 계속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런데 98년도 계획에 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을 하셨으면은 연계성을 두어야 하는데 98년도에는 주요업무 추진 계획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민상기   이것이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상만 위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안넣은 것은 아니다? 
○총무과장 민상기   예, 97년도부터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98년도에 다시 여기에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이상만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생색내는 형식에 불과한 추진 사업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민상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천막3개하고 탁자6개하고 난로, 선풍기 이렇게  빌려 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옆에 다른사람들한테 빌려다 쓰는것 보다는 여기있는 우리 공용품을 쓰는것이 훨씬더 빌려다 쓰는 사람도 마음 편하고 더군다나 공중전화기를 설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을 당하신 분들이 이것을 쓰시는 분들은 상당히 편리한 제도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쓰시는 분들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이 사업에 올 해 97년도에 예산이 얼마가 소요가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민상기   당초에 이것을 하기위한 천막3개씩 3파트해서 나누었습니다.  
오정, 대화, 회덕1동지역, 중리, 법동, 회동2동지역, 신탄진 이렇게 3개로 나누어서 천막3개씩, 탁자6개씩, 난로3개, 선풍기3개, 근조등1개 이렇게 했기 때문에 1파트에 150만원씩 들어가지고… 
이상만 위원   450만원, 그것 관리는 잘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민상기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동사무소에서요? 
○총무과장 민상기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면서 동사무소에서 지역별로 필요하다고 하면은 빨리빨리 대여가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개동에 다 있습니까? 
○총무과장 민상기   아닙니다. 권역별로 있습니다. 
중리동, 법동1, 2동, 회덕2동 한권역 또 오정동, 대화동, 회덕 1동 한권역.  
이상만 위원   권역으로 나누어서? 
○총무과장 민상기   예, 3개권역으로 나누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다음에는 구정설명회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구정설명회 장소가 이것이 어디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2월28일, 3월5일, 3월11일 3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민상기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상만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제가 뽑아본 자료에서 2월28일 구정설명회를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대덕구청에서 했죠? 
○총무과장 민상기   예. 
이상만 위원   3월5일은요? 대덕구청에서 했어요? 
○총무과장 민상기   이것을 저희들이 집행내역만 말씀을 하셔가지고 … 
이상만 위원   그것도 대덕구청에서 하셨지 않아요?  그리고 3월11일날은 어디에서 신탄진 현대예식장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민상기   저희들이 구정설명회를 구청에서 2번하고 또 신탄진에서 한번하고 … 
이상만 위원   그 다음에 어느식으로 집행을 합니까? 
○총무과장 민상기   여기에 집행된것은 각 동에서,…  
이상만 위원   동에서 집행해요? 이것을요? 
○총무과장 민상기   아니, 식대는 동 그쪽 지역에서 한것은 동으로 배정해서 했습니다. 
이상만 위원   구정설명회한 것도 동에서 했어요, 오정동에서? 
○총무과장 민상기   우리 구내식당에서 한 것은 우리가 집행을 하고,… 
이상만 위원   봐요, 2월 28일, 3월 5일은 구청 강당에서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급을 했을테고, 3월 10일날은 신탄진 행복예식장에서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집행액을 식대라든지 다과료를 1인당으로 계산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1,500원만 딱 주고서 「이것 가지고 사시오.」라고 얘기 합니까? 
○총무과장 민상기   그렇죠, 그 금액을 배정해 주고서 그 범위내에서,… 
이상만 위원   그렇게 하시죠? 
○총무과장 민상기   예. 
이상만 위원   그러면 신탄진 3월 15일날은 1,130만원은 113만원은 신탄진에 준 것이예요? 
○총무과장 민상기   예. 
이상만 위원   사라고? 
○총무과장 민상기   예. 
이상만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할 때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신탄진 4개 동에서 할 때는 조금만 줍니까? 
○총무과장 민상기   그때는 장소가 그 정도 인원이 될 것으로 보고서 그 만큼만 배정한 것입니다. 
이상만 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할 때에는 1인당 5,200원대로 주고 신탄진 지역에서 할 때에는 3,900원을 준 사유는 뭐예요? 
○총무과장 민상기   그것은 꼭 그렇게,… 
이상만 위원   아니, 얘기해 보라고. 왜 차별을 둔 이유가 뭐냐고. 똑같이 해야될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고, 또 집행액에서 1,500만원 갖고서 그러면 284명을 150만원 갖고 써라해서 무조건 돈만 줍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150만원에 대해서 밝혀봐요, 한번. 
○총무과장 민상기   아니 이런건 있습니다. 식대가 신탄진지역하고 이게 저희들이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여기는 얼마씩이예요? 
○총무과장 민상기   우리는 전문요원이 아니고 우리가 물품을 구입해다 하기 때문에,... 
이상만 위원   가격이 저렴하죠? 
○총무과장 민상기   가격이 저렴한게 아니라,... 
이상만 위원   가격이 저렴하죠. 일반업자 바깥 식당에 나가서 할 때는 여기는 200원 들면 거기는 300원 들거고, 여기는 200원만 갖으면 할 것이라는 얘기죠. 
○총무과장 민상기   그것은 제가 직접 집행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세밀하게,... 
이상만 위원   그러면 민과장님이 집행한 내역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맞나? 
○총무과장 민상기   저희가 한게 아니라 정확하게 답변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원   언제 그쪽으로 가셨어요? 
○총무과장 민상기   7월 2일자로 왔어요. 
이상만 위원   7월 2일자로 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됐어요. 
○총무과장 민상기   예, 그것을 이상만위원이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 
이상만 위원   잘못했어요, 잘못 안했어요.  
○총무과장 민상기   그게 아니고,.. 
이상만 위원   과장님 객관적으로 볼 때 286명 참석했는데 113만원 들었으면 3,900원꼴이 되고 284명이 150만원이라고 하면 5,280원 이란 말이요. 
○총무과장 민상기   그것은 단순논리구요. 
이상만 위원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다, 이것이 모순점이고 또 구내식당에서 다과를 배플 때에는 이익을 챙기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할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1,000원이면은 외지 다른 식당이나 업소에 비교할 때 1,200원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분명히 뭔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고,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1,500 들어간 내역서 하나 하나씩 다 뽑아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식대가 1,000원 들었으면 1,000원을 자세히 뽑으라는 얘기예요. 차별을 두고 행사를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요.  
○총무과장 민상기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에서는 유의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는 이유는 제가 직접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드립니다만 이것을 숫자적으로 지금 이상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과 금액만 가지고 단순논리로 따진다고 하면 사실상 이치에 맞지 않는,... 
이상만 위원   단순논리가 아니라니까요. 
○총무과장 민상기   그러니까 그 내용에 뭐가 있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드리는 겁니다. 
이상만 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시책관련참여자보상 관계에서도 다른건 빼고 3월 27일날 이거 학교폭력대책회의를 개최했는데 누가 왔는데 2만 1,000원, 2만 2,000원씩 먹고 스승의 날 여기 선생님들 모신다고 했는데 여기는 18,000원씩 먹고, 
○총무과장 민상기   그거는 식당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이게 보면은 조금 뭐한 데는 조금 더 해주고 그런거 같으네요, 보니까. 
○총무과장 민상기   식당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것은 그렇고 다음에 자 이번에 제가 그 직원하상주차장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질의를 많이 해서. 이해를 해주세요. 
본 위원이 96년 11월말 행정감사때 이것을 말씀드린 사항인데 제가 그 당시 내무위원회 소속이 아니고 사회건설 소속이었습니다. 그 당시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시에 그 사안의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그 사안을 총무과로 이관하였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총무과에서 서류원본 자체를 보니까 참 잘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도 5월달 한달만 기했고, 6월달까지는 끝났습니다. 전반기에는 잘했다고 판단을 내리겠어요. 후반기에는 아무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자체가 없어요. 회의한 자체도 없고 어떤 이행촉구한 자체도 없고. 
○총무과장 민상기   8월달에 했죠. 
이상만 위원   8월 1일날 했죠? 그 다음에 언제 했습니까? 6월 29일날 끝났죠? 
○총무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 위원   8월 1일날은 뭐냐하면 여기 보시면 8월 1일 현재 주차장 질서 물란자 명단이예요. 6월 19일까지만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도시개발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총무과장님으로 오신 이후 부터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안 하신거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민상기   그게 아니구요, 
이상만 위원   그게 아니고 이게 없잖아요, 여기에. 
○총무과장 민상기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직원 하상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직원하상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3부제 A, B, C조로 나눠가지고 시행촉구도 하고 조사해서 명단통보를 해주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왜 8월 1일이후에 그 실적이 없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벌써 하상 주차장의 위험성이 농후해가지고 직원들이 차를 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보편적인 여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지 저희들이 직접 가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을 강제화하기는 상당히 곤란하겠다는 결론이 내려가지고 그후 하상주차장에 활용을 할 사람은 자율적으로 활용하되 강제성을 둬서 거기에 들어가도록 하는 사항은 조금 보류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조치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원   제가 볼 때는 그전에도 안됐어요, 제가 사진을 안 갖고 왔지만. 내가 당시 감사시간동안에 사진찍은게 있어요. 몇 대가 섰나, 한 대가 안섰습니다. 그리고 방송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그전에 한 대도 안섰다가 방송나가니까 한, 두대가 서더라고. 내가 그거까지 있습니다. 그 후에는 한 대가 또 안서있어요. 그런데 여기보면 이행촉구한 사람 5대에 명단통보했다, 섰다 섰다 이거 전부 허위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차가 이렇게 선 적이 없습니다. 언제 어느 시간을 기점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총무과장 민상기   거기서 명단통보해준 것은 하상주차장에 안했다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A조가,... 
이상만 위원   아니죠, 하상주차장 이용차량이라고 되어 있다고, 여기 나온게. 이것이 가서 누가 확인했나 이거 확인자좀 밝혀줘요, 이거 확인해서 여기 계장 누구예요,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민상기   총무계장입니다. 
이상만 위원   어떻게 확인했어요, 이거요? 
     (임찬수 총무계장 좌석에서 일어서서 : " 직원이,") 
직원오라고 해봐요. 이것이 지금 무용지물화됐어요. 현재 여기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길 도로개설 이전에 이걸 시행했다고 했는데 자, 여기보면(자료를 펼치며) 차가 운행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고, 여기 도로에. 도로 다 개설해 놓고 이후에 한거라 이 얘기요, 이것을. 그런데 도로가 개설하기 전에 대전시와 협조가 안돼서 이런 사항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건 도로에 차가 다닙니까? 왜? (자료를 들며), 영업용택시 다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전이다, 이것이 우리 공사하기 이후에 한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순 잘못된 사항 아니예요?  
그리고 2,200만원 돈이 이것이 소요됐는데 이 주민들 혈세를 내 돈 아니다 해가지고 마구잡이로 썼다는 얘기고, 또 여기에 볼거 같으면 싫던 좋던 대덕구청장으로 해가지고서 다 해놓은 것이 방송나가고서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왜 없어졌느냐 이거예요, 이게. 대덕구청장 명의로 있는 딱 써놓은건 지나가면서 때려부셔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잘못된거 아니냔 얘기요, 이게. 
○총무과장 민상기   그 안내판 설치관계는 저희 총무과에서 한게 아니고,... 
이상만 위원   총무과라고 밀지 말아요. 이건 우리 게 아니니까 그쪽에 얘기하쇼 하는 얘기는 하지마시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란 예기예요. 
○위원장 노태창   총무과장은 지금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밝혀줘요.  
○총무과장 민상기   예,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만 위원   이거 저기 말이요, 확인을 어떻게 했어요. 하상주차장 이거 이거 확인을 직접 현지에 가서 했어요?  
     (정진일 지방행정서기보 : "예, 예.") 
틀림없이 했어요? 
     (정진일 지방행정서기보 : "예, 매일매일 가서 확인 했습니다.") 
몇 시에 확인 했어요? 
     (정진일 지방행정서기보 : "출근동시에 약 2시간, 많을 때는 2시간.") 
그러면 사진 한번 제출할 테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봅시다. 
     (정진일 지방행정서기보 : "예.") 
여기 전에 왜 안 했어요? 4월달에는요? 
     (정진일 지방행정서기보 : "시행을     늦게 했습니다.")  
왜 늦게 했어요? 
     (임찬수 총무계장 : "그동안 구두로 통지하다가 이행이 하도 안돼서 촉구서로 한 거예요.") 
이상만 위원   하다 안하다가 이것이 방송나기 시작하니까 슬슬 시작하는거예요? 
방송 나가기 시작하니까. (정진일 지방행정서기보에게) 됐어요. 가요.(정진일 지방행정서기보 퇴장) 
그러면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자체 내용을 보면 별도의 어떤 조치를 내린다고 했다고, 하상주차장을 불이행했을 경우에 별도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민상기   현재까지 별도로 조치한 것은 없구요, 통보를 해가지고 촉구한 사항이지 별도로 조치한 사항은 없어요. 
이상만 위원   여기서 별도로 조치하지 않고서 별도로 조치해가지고 국장님 싸인맞고 말이지, 청장님이 싸인맞고 말이야 다 이거 잘못된거요, 이거. 별도조치한다 해놓고 싸인만 척 맡아놓으면 말이요, 그 양반들이 가가지고 지키고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분들을 믿고서 하는데 말이요, 그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하상주차장 관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민상기   무슨, 
이상만 위원   객관적으로 보실 때 이것이 과연 잘된 사업이었었냐 실패한 사업이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있느냐 이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총무과장 민상기   그 하상 주차장 관계는 실질적으로 만들 때 상황하고 지금 운영상에서 착오가 생겨가지고 만들 때 생각했던 그런 효과는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사업선정 면에서 조금 잘못된 점은 인정됩니다.  
이상만 위원   어떠한 점이 잘못됐다고 인정이 돼요. 
○총무과장 민상기   진 출입 관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진 출입관계는 문제가 있었단 말이요. 그러면 그 현재 도로가 통행되는 상황에서 그냥 막무가내로 그런식으로 하면 안돼죠. 아, 여기가 좋을 것 같다 해서 사업을 하면 안돼죠. 답변만 하세요. 이유는 댈거 없는 것이고 그건 안돼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민상기   그것은 보완을 잘해야 될텐데 그러한 상황이 예를 들어서 가감차선에 넣어가지고 들어오는 차선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가감차선에 넣고 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좀 미비하게 된거 같습니다. 
이상만 위원   문제는 그거요. 뭐냐 하면 그것을 한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저것을 위해서 통과할 때는 좋은 뜻으로 합니다. 통과시켜 주십시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당시 통과됐던 사항이고 그런 후에 보니까 거기를 다녀보니까 차들이 안서있다 이얘기요. 차가 안 서있어요. 그래서 얘기해 봤더니 내가 전화하는 분마다 「아, 그러냐고 잘 되겠지, 뭐.」이런 식으로 하더란 얘기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언론지상에 나니까 아차 싶으니까 조금 신경을 쓰시더라고. 쓰신 것이 5월달에 쓴거예요, 5월, 6월. 그러다가 과장이 바뀌니까 전과장이 하던 사항이 끝났으니까 새로운 과장이 이런거를 인지 해가지고 연결성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데 까마득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왜그러냐면 실태가 6월 며칠까지 실태가 됐다가 7월 1이후는 없다는 얘기요. 그러면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민상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직원들한테 거기에 진 출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통방해가 되고 사고날 위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억압을 해가지고 거기다 강제화해서 주차시키도록 하는 조치를 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만 위원   거기가 여기서 거리상 미스가 도보로 10분정도 걸어가고 오고가니까 공무원들이 귀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귀찮게 생각하는거고, 거기가 그래도 제가 들어갔다 나와 보니까 들어가가지고 설 수는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귀찮아가지고 안 쓰는거지 다른건 아니예요. 그러면 구에서도 어떠한 조치를 한다고 했다고. 계획에서도 이런 조치를 하겠다 했는데 그런 것을 하지도 안하더라고. 한 실적도 없어요, 보니까. 명단공개하고 별도의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요. 그런데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네, 보니까. 
○총무과장 민상기   별도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상만 위원   아니, 그 당시에는 그당시, 
○총무과장 민상기   그당시는 7월,... 
이상만 위원   6월달, 별도조치한 사항이 없어요. 과장님전이지만, 
○총무과장 민상기   그래서 그런 실질적으로 진 출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를 당초에는 그것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가 못한거 같습니다. 
이상만 위원   결론을 맺을게요. 민과장님이 보실때도 이 사업은 불요 불급한 사업이었었다, 잘못된 사업이다 이런 생각 안가세요? 
○총무과장 민상기   아니, 주차장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만 위원   필요한데 장소, 그 장소가 아니었어야 한다. 
○총무과장 민상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장소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잘 판단하지 못하고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차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주차를 기피하게 되는 그런 현실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면 거기 보수해가지고 써볼 그러한,... 
○총무과장 민상기   그거는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는 교통과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보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당초에 그 발상한 그 부서인 지역교통과 담당공무원을 증인을 체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다 끝났어요? 
이상만 위원   요구를 드린다고요. 
○위원장 노태창   증인을 담당 누가하면 되겠어요. 과장으로 하면 되겠어요? 
이상만 위원   담당당시 이것이 설계한 과장이니까, 
○위원장 노태창   그 총무과장은 당시 담당 과장을 출석시켜주세요. 감사중이라고 하니까, 
(장내소란 ) 
백과장이 지금 감사중에 입니까? 끝났나 봐요. 저기 이상만위원 말이죠, 예산내용하고 실적하고 자료요구를 하죠. 
이상만 위원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것을 하신 담당과장이 어떠한 복안에서 이것을 하였으며, 사전에 이러한 것을 검토하지 않았는지 그 진위를 파악해볼려는 거죠. 
○위원장 노태창   지금 감사중이라고 하니까 뒤로 미루면 안되겠어요? 
이상만 위원   총무과이니까 정회를 어렵지만 일단 파악좀 해보고 정회를 했다가 다시한번 하는거로 하죠.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하죠, 5분만. 
○위원장 노태창   위원님들 양해해주실 수 있죠? 

 ( "예"하는 위원 있음 ) 

잠시 감사를 위하여 3시반까지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15시30분) 

○위원장 노태창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중에 증인채택요구가 있어 본위원회에서 지역교통과장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원   이상만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난번에 96년도 본 위원이 사회건설위원회 소속이었을 때 행정감사를 실시하는중 직원하상주차장에 관하여서 당시에 질의를 한 적이 있죠, 제가요. 기억 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이상만 위원   기억나시죠? 그 당시 과장님 말씀하시길 총무과로 협조공문을 요청했다고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그러한 내용들이 총무과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총무과에서도 제대로 시행이 안됐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구나 97년도 7월 1일 이후에는 더욱 안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제가 그 증인으로 채택요구를 내게 된 동기는 당시에 직원하상주차장설치에 관해서 어떠한 생각으로 하상주차장을 설치를 해야만 했었나 하는 그런 견해를 우선 먼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지금 날로 차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직원들, 또는 주민들의 차량이 증가로 인해서 청내 주차장은 민원인들 위주로 하고 우리 직원과 주민들의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차장을 설치하게 된 겁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잘활용이 되지 않는 사유는 어떻게 말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활용관계는 뭐야 각자 직원들에게 주지를 시키고 하지만 각자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용을 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만 이용이 잘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만 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제가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하상주차장하고 우리 구청하고 거리가 멀고 진입할 때 상당히 불편한 관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당시 이것을 발상을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저가 오기전부터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었는데 저는 와서 그 사업을,... 
이상만 위원   사업을 시행하셨고 오기전에 계획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이상만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은 그 당시 담당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거기에 입간판설치가 됐었습니까? 그건 아시죠?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이상만 위원   그 주차안내라고 해가지고서 이런 사항이 있었고 (자료를 보이며), 그리고 기둥으로 되어가지고 크게 되어 있는게 있었죠. (자료를 보이며) 이런 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 (자료를 보이며)이런 게 있었죠, 기억나시죠?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이상만 위원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하상 수해때문에 지금 호환블럭공사하고 수해때문에, 
이상만 위원   그래서 없어요? (자료를 보이며) 이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그것도 없습니다. 
이상만 위원   철거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철거는 호환블럭공사때문에 철거를,... 
이상만 위원   그러면 이거 철거하려면 사전에 구청에 허가를 득해야지 업자들이 철거하는거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글쎄, 거기 붙여 놓으므로 해서 직원들만 못을 박아 놨기 때문에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도 이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만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있었어요, 최근에 철거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최근은 아닙니다. 한참 됐습니다. 
이상만 위원   한참 됐죠? 6개월 이상 됐어요. 신문 방송이 문제기 때문에 방송이 된 적이 있었죠? 제가 작년도 행정감사때 그 후 3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거론됐죠? 이 내용에 대해서, 직원주차장에 관해서. 그거 못 보셨어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이상만 위원   그 후에 이것을 철거시켰더라구요. 그런데 누가 철거를 시켰나 모르겠어요. 이것을 철거 시키려면, 관청에 대덕구에 득을 하고서 철거시켜야 되는데 그냥 임의적으로 철거를 했더라고, 두개 다. 이것은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하신거 아니예요, 지역교통과에서?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직원들만 직원주차장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민원인들도 주민들도 사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상만 위원   옳으신 말이예요. 주민들이 사용해도 좋은데 이것을 철거한 자체가 담당과에서도 모른다는 얘기 아니예요? 이 시설물은 해당 과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보시면 무용지물이요 그쪽이 다.  
결론은 과장님이 발상하신건 아니지만 어째든 지역교통과에서 불요불급한 주민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이렇게 판단이 내려진다구요. 모든 것을 종합검토했을 때. 또 이것이 하상도로가 생기기 이전에 이것이 생겼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후에 이것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여기에 발상해서 결재를 올린 분들의 그 분들의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들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공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이 없으셨어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필요하면 무료주차장이라고 하는 팻말을 다시 설치를 하겠습니다. 직원주차장이라고 하는거 보다는 무료주차장이라고 표시해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중이고 수해로 인해서 쓸려나가고 호환블럭 공사중이고 그래서 완료되면,... 
이상만 위원   언제 가 보셨어요, 공사하는 데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요즘도 계속 다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상만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째든 여기서 잘못됐다, 주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이다, 2,200여만원 돈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리상으로도 직원의 호응도  
없는곳일 뿐더러 또한 거기에 하상도로가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고 우려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점도 있죠?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이상만 위원   고로 제가 볼 때는 이 주차장 자체가 거기는 설치한 곳이 아니다. 그건 잘못된 사업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해야 될 장소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필요하면 무료주차장이라는 팻말을 붙여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공사 시작은 백과장님이 하셨죠? 그전에 예산이라든지 한 것은 윤과장이 하셨죠?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그 기점은 봐야 되겠습니다. 어째든 지금,... 
이상만 위원   제가 취지는 딱 그거요. 다른 건 없고 발상하게 된 동기를 묻는데 지금 과장님은 연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됐던 사업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한 여기 자체적으로 이 표시간판은 어떻게 하다보니 없어졌다 그 얘기죠. 표지간판, 필요하다면 여기다 다른 걸 써넣는다 하면 예산 또 낭비되는거요. 관리를 잘못한거죠, 어쨌든.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이상만 위원   제가 주요취지는 다른 건 다 떠나가지고 사업이 잘못됐다는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과장님 시설관리를 제대로 안하신 것도 인정하시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더 이상 묻고 싶은 건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후에 끝나고서 내일이래도 우리 처음에 발상하신 분의 견해를 듣고 거기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왔나 과장님께 결론을 들릴께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업무전달하면서 책임을 져서 개별적으로 이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발상이 어떻해서 했으며 왜 그런 것도 파악도 안하고 좋다고 해가지고 과장, 국장, 부구청장, 청장 결재를 득하고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을 설명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 합니다. 했기 때문에 하는거지, 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하면과연 그분들이 아, 그렇습니까? 하고 결재를 하겠어요? 그렇진 않았을거란 얘기요, 의회에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다른 위원님들 또 계세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면 제가 위원장으로써 지금까지 감사한 것을 집약해서 말씀드리면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절약하자, 아끼자 하는 뜻으로 집약이 됩니다.  
이광정위원께서 구청장의 구정설명회라든지 보고회라든지 등등 주민을 상대로 한 모든 모임은 하나의 예산 낭비요소가 되니까 이것을 하나로만 묶어서 하면 어떠냐는 것도 
예산낭비를 막자는 취지에서 있었던 것같고, 또 김태민위원께서 방범대실적을 여러가지 나열했는데 이것은 현실성 없는거 아니냐 현실성이 없는 것을 하나 행정을 미화한것 밖에 안된다 그런 취지에서 지적을 한거 같고 박문수위원께서 반상회는 사실상 되지도 않는데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게 아니냐, 또 출향인사에 대해서 1,470부라는 정다운 대덕이라는 책자를 발간해서 배포하는 것도 그런 일환이 아니냐, 예산낭비하는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셨고, 이상만위원께서 상가의 조등이라든지 달아주는 이 모든 것은 실질적으로 실적이 미비한데 이것을 계속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주셨고 또 하상주차장은 사실상 2,200여만원씩 들여서 만들었지만 직원들이 사용을 안하는 그런 관계로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시정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이 예산절감이라는 예산을 아끼자고 하는 그런 취지라는 뜻을 아시고 시정할 것은 반듯이 시정을 하시고 줄일 건 줄이고 모든 사업은 심도있게 신중하게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회계과,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착오 없기를 바라며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5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