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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대덕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도시국(도시개발과,건축과)


일  시   1997년 11월 26일 (수) 11시


장  소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감사개시 11시00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17조와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1997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동안 심도 있고 내실있는 감사를 통하여 구정발전에 큰 획을 그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에 호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실과에 대하여 감사를 마친뒤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의 채택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국장과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국장님께서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진술거부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신만섭   선서 :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도시국장 신만섭 
○위원장 박천보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도시개발과장 김항태입니다. 
도시개발과 97년도 업무실적 및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끝으로 도시개발과에서 시행할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총괄 추진사항으로는 도시정비사업 1건, 공원녹지사업 8건 총 9건으로 완료된 사업 7건, 추진중인 사업 1건으로 추진중인 사업은 공사기간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추진중인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대화동 35-212번지내 334필지63,007㎡로 사업기간은 96년부터 97년도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로개설 1,672m, 상하수도 3,344m, 어린이 놀이터 1,260㎡ 2개소가 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1동에 410㎡입니다. 사업비는 약 100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7개 노선에 5억 7,3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96년도 1개노선 120m에 공사가 완료 및 410m 3개노선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97년도에 6개노선중 도로개설 추진사업이 28억 8,7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계속사업 411m는 현재 공사가 완료되어서 준공검사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 376m 97년도 11월 25일 한진건설산업 한세이가 낙찰되었습니다. 
앞으로 마무리 계획은 신규사업 97년도 바로 착공이 되면 내년도까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앞으로 98년도에는 6개노선 도로개설 어린이 놀이터, 복지회관 49억 2,700만원을 투입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61페이지 한국의 꽃식재는 지난 97년 3월 10일부터 어제까지 11월 25일까지 완료했습니다. 167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미개발낙후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 정규환경의 질적개선을 도모하고 도시저소득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종전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98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계획으로는 도로사업 3개 노선 255m, 상수도관매설 255m, 하수도사업 255m 및 도로개설에 관한 보상비를 포함하여 18억 5,000만원을 계획하였으며 교부세 4억 6,200만원 시비보조 4억 6,200만원 구비 9억 2,600만원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99년도에는 본사업 지구가 완료되면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개선되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도시가꾸기 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여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면서도 각종 개발계획의 법적시한으로 개발되지 못한 지역 및 주거불량 취약지구의 개발을 모색하여 기획단을 발족하고 연구 검토하여 지역개발을 향상코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관내 주거불량 및 취약지구를 사전조사하고 개발기획단을 통하여 심도있는 연구검토로 개발방향을 결정 및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개과 및 해당동에 개발기획단을 발족 운영하고 대상지조사, 자료취합, 개발기획단의 연구검토,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실과에서 각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은 97년 10월에 기히 개발기획단이 발족되었습니다. 현재 대상지를 조사중입니다. 앞으로 11월부터 12월사이에 연구검토하고 98년도 상반기에 개발방법 및 개발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 98년부터 2002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주거불량 지구에 대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도시기반 시설확충 및 정비로 주민생활개선과 지역주민의 욕구불만 해소 및 균형있는 도시형성을 가꾸는데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계곡에 맑은 물을 활용 자연물놀이장을 설치하고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어른에게는 어릴적 향수를 느끼게 하는등 자연친화적인 놀이공간을 제공 주민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삼림욕장내에 물막이보를 수해복구 공사시 물놀이장을 시설하여 찾는이 모두에게 물놀이 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97년도 수해복구비를 활용 약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1물놀이장 136.5㎡ 제2물놀이장 183.7㎡를 시설하여 가족단위 삼림욕장객에게 자연친화적인 물놀이 공간제공과 자연사랑 의식을 심어주고 친근감있는 대덕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1물놀이장은 전에 당초에 시설을 했었습니다마는 금년 수해에 유실되어서 더 확장을 할려고 하고 제2물놀이장은 다시 신설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입니다. 
밝은 공원환경조성입니다. 밝은 공원조성으로 야간이용객에 편의 제공과 청소년 탈선행위 방지 및 건전놀이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공원등 점검 정비 및 신설로 밝은 공원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공원등 점검은 안산, 구봉, TG, 쌍청, 효성, 두리, 문평 세일공원등 8개소를 정비코자 합니다. 
구봉, 범샛골, 범바위 공원은 3개소는 공원으로 설치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날로 다양화, 흉폭화되는 청소년 탈선행위를 사전예방 및 야간공원 이용객의 편의제공에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공원 등수는 어린이 공원 36개소에 90등, 근린공원 5개소에 70등, 시설녹지공원 3개소에 65등 총 225등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TG만남의 공원 체육휴식공간확충입니다. 노후된 편익시설 정비로 휴식공간효율성 제고 및 밀식된 수목이식으로 공원내 녹지환경개선과 산책로변 생활체육 시설물 설치로 주민체육향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TG만남의 공원내 생활체육시설물 설치 및 노후된 의자등의 교체로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코자합니다. 
추진방법은 편익시설 교체 의자 30개소와 노후된 수거식변소 2개동을 철거하고 발효식화장실을 교체코자 합니다. 박태기나무외 6종 305본을 밀식 수목되었기 때문에 타공원으로 이식코자합니다. 
체육시설은 철봉외 6종을 시설하고자합니다. 사업비는 6,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대전의 관문으로 관광객들이 맑고 깨끗한 만남의 장소제공과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시설 및 휴식공간제공을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대청선 편익시설 설치입니다. 
우리 구의 명소인 대청댐을 찾는 인파가 많음에 따라 도로변 가로화단에 정자를 설치하여 내방객에게 편익시설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정자를 주변에 댐과 물이 경관이 어울어지는 이층 정자를 설치하여 대청댐선을 찾는 내방객에게 쉼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청약수터 부근 용호분교와 화단, 대청가든 앞등 3개소를 지정해서 정자를 한 곳에 설치코자 합니다. 정자설치에 따른 화단과 도로는 최소한의 훼손을 방지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예산서하고는 조금 유인되기전에 나왔기 때문에 조금 틀립니다. 죄송합니다. 2억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대청댐을 찾는 시민들에 편익제공 및 주변경관과 어울어진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소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 및 보완입니다. 
도로변에 가로화단 조성 및 기존소공원의 시설물등을 보완하여 쾌적하고 푸른대덕가꾸기 이미지를 선양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코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도로변 공공용지에 가로화단조성 및 기존가로공원에 농작물등을 재배하여 화단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원상복구와 강력한 제재조치후 가로공원에 화단보호 및 의자설치, 녹음수를 식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목상동 852도로 목상동사무소 앞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735㎡에 가로화단을 조성하고 쌍청근린공원 입구 이것은 계족로변 충청은행부터 보람아파트 사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의자 및 보호책 설치 및 녹음수 및 잔디를 식재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회덕3거리 가로공원에 잔디보호책을 설치코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9,71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도로변 공공용지에 가로화단 조성시 푸른도시공간 조성 및 주변편익시설을 설치하여 편익도모에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계족산 등산로 정비 및 임도주변 편익시설 설치입니다. 
계족산 임도를 이용 산책과 등산을 하는 주민들이 급증함에 따라 기존에 등산로가 훼손된 부분이 많고 임도주변에 편익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주민에 편익을 도모코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임도주변 공지의 조망공간이 뛰어난 곳에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기존 등산로에 등산객의 증가로 훼손되고 계속적인 침식현상이 발생되어 계단을 설치코자 하며 목재제품을 많이 쓰고 콘크리트 제품을 최소화하여 주변 경관과 친화력있게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계족산임도 18㎞에 벤치 80개, 목계단 300개, 이것은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안내판 8개소, 방향표시판 5개소, 파고라 4개소를 설치코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임도주변 휴식공간확보 및 등산로 정비에 의하여 주민편익을 제공하고 계족산 종합개발의 기초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지 자갈부설 및 포장입니다. 계족산 임도시설지내에 폭우시 도로노면 유실등에 의한 배수로 막힘과 요철부분 발생을 방지하고 추후 꽃마차 및 산악자전거 운행에 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비가오면 도로 노면이 유실되는 부분에 자갈을 부설하고 경사가 심하여 차량진입이 어렵고 토사 유실이 많이 되는 부분은 포장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자갈은 혼합석을 사용 임도주변과 친화를 제공하고 콘크리트 포장은 최소화하며 노면에 대한 부분의 토사유출이 심한 부분은 측구 설치 및 산돌 쌓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6㎞로서 소요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임도의 기반시설을 점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주민이용 편익도모 및 꽃마차 산악자전거 운행을 위한 기반 시설확보에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기타 녹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무 이름표 달기추진입니다. 나무 이름 알기 및 나무사랑 의식고취로 대전사랑 및 늘푸른 대덕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및 삼림욕장 부터 나무에 이름을 달아주기를 시범 실시하고 호응도에 따라서 확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장동 삼림욕장외 5개소 TG, 쌍청공원, 구봉공원, 문평, 세일공원이 되겠습니다. 수량은 한 2,000개정도 할 계획입니다. 설치시기는 3월부터 6월중에 시행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시민의 나무이름 알기 및 자연사랑으로 적극적인 공원환경개선에 참여의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도시개발과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학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조영학 위원   조영학위원입니다. 
가로수식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우리 대덕구에 가로수 식재되어 있는 종류가 몇가지 종류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지금 가로수식재는 약 한 4가지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뭐뭐인가 얘기를 해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벗나무하고 목백합, 프라타너스, 느티나무, 이렇게 은행나무, 
조영학 위원   또 벗나무도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벗나무하고 대체적인 수종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 중에서 어떠한 나무가 제일 많이 식재되어 있어요? 은행나무, 벗나무, 느티나무 또 단풍나무도 있고,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단풍나무는 가로수에 식재된 것은 없습니다. 
조영학 위원   단풍나무가 가로수에 식재된게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조영학 위원   그게 문제라고, 있어요. 가로수식재된게 있다고, 있어요?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파악을 했습니다.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것을 파악을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열거하고있는 그종자를 우리 지역에 어떤 형평에 맞춰서 식재를 했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좀 해봐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전에 신탄진 지역은 신탄진 벗꽃때문에 벗나무를 많이 심은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덕구 관내가 직할시로 되면서 오정동 지역과 이런 지역은 프라타너스하고 그 다음에 시화 목백합을 많이 식재한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 후에 새로 신설된 것은 느티나무를 많이 심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런데 그거 심으면 말예요. 우리 지역에 그냥 기분대로 그때그때 구입하는 대로 기분대로 심는거요, 그렇지않으면 지역형평을 살려서 나무종자를 선택해서 심는거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지금 저희가 새로이 심는것은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그 지역에 분식되어 있는 나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신탄지역에 벗꽃나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 그 지역은 벗나무를 주로 식재하고 또 노선별로 같은 종류에 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우리 과장님이 잘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신대로 심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뭘 어떻게해서 그렇게 심어놓았는지를 나는 몇번을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요. 지금 신탄지역에 주로 벗꽃제가 있고 하니까 벗나무를 주로 심어야 되겠다하는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나무를 심지말고 그것을 심었어야 되는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합지종이예요. 벗나무 심어있는 죽은 고수목을 말요, 단풍나무로 하는가 하면 다른 나무로 대체해 있는 그런 형편도 있다고, 그게 얼마나 보기 싫으냐고, 무계획이라고 계획이 없는거요. 일방적인 그런 행정을 어떻게 합니까? 책임성없는 행정을, 뭔가 보기좋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니예요. 보편적으로 봤을때에 지금 가로수 문제가 잘 정리되어 있지 않다하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시인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저희가 아울러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3개월에 걸쳐서 나무를 저희 관내에 전 나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전수조사가 되면 나무에 번호를 붙여가지고 유지관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3개월동안 조사를 해도 다 못 끝나고 있는 형편인데 금명간 조사가 나오면 보다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영학 위원   그런데 여기 가로수 식재해 가지고 기타 녹지 산림 사업에다가 175페이지 보면 아까 분명히 얘기하기를 5가지로 분리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잎팜나무도 있잖아, 느티나무하고, 잎팜나무는 뭘 얘기하는 거요? 어떤 나무를 잎팜나무라고 하는지 이것은 어디에 심는거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잎팜나무는 가로공원에 심습니다. 
조영학 위원   여기에 가로수 식재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생긴거요? 가로수로 정자로 하는거요? 그렇지않고서 도로연변에다가 쥐똥나무식으로 심는거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잎팜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잎팜나무는 가로화단도로변에 그러니까 가로화단과 접한 지역에 120본을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쥐똥나무 종류가 아니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쥐똥나무하고는 좀 틀리고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꽃이 아카시아하고 비슷한, 
조영학 위원   꽃피는 나무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카시아나무같이 외형은 생겼는데, 
조영학 위원   이 기회에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건의말씀을 드릴께요. 잎팜나무라든지 쥐똥나무같은 것을 가로화단에 식재되는 나무를 제 생각같아서는 그래요. 우리나라꽃이 무궁화 꽃이 아닙니까? 무궁화 꽃을 짧게 전지해가지고 해놓으면 꽃도 보기좋을 뿐더러 또 우리나라 무궁화 꽃을 선호하는데 어린이들 교육도 될 뿐더러 좋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공원같은데 이런데 보면 심을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무궁화 나무가 없어요. 쥐똥나무 이런것 해놓는것 보다도 무궁화나무 식재하면 얼마나 좋아, 이게 무계획이라고, 이게 쌉니까? 나무가?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싸지는 않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래 싸지도 않으면 이런 나무를 심으면 얼마나 좋아. 제 의견입니다. 이거 한번 연구분석을 해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런데 저희들도 회덕1동에서 국도 17호선에 일부 무궁화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진디물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 진디물을 수십차례 소독을 해도 무궁화꽃이 나라꽃이고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크기도 하고 그런데 제일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는 것이 진디물 때문에 진디물이 아주 극성이라서 그것만 어떻게 잡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조영학 위원   진디물은 벗나무도 진디물이 많이 생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그런데 벗나무보다도 더 많이 생깁니다. 
조영학 위원   이것한번 물어볼께요. 아까 추진계획에 대해서 167페이지 도시가꾸기 사업추진 해가지고 추진계획에 개발기획단, 이거 어떻게 보면 어구자체가 웅장한 것 같은데 이것 좀 한 번 설명좀 알아듣게 해보세요. 기획단이라고 하는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가?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개발기획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해당 동과 담당 건축, 건설, 지역경제, 이런 각 부서와 개발기획단을 공무원들로 조직을 했습니다. 조직을 했는데 낙후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는 지역을 일제 조사를 우선 실시할려고 합니다. 실시해서 자료수집이 되면 그 다음에 다시 개발기획단을 다시 조정을 해서 그 지역에 의원님들이나 또는 유지되시는 분들도 참여를 시키고 해서 동참하는 저기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계획이 도시개발과에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2002년에 완공을 목표로 점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소극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관청에서 이끌어가고 주민 스스로가 개발하는 방향 또는 우리 행정관청에서 지원해주고 주민스스로 어떤 그룹을 져서 그 지역주민들이 하는 방안 이런것을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조사가 되면 그때 개발기획단을 그 지역에 다시 조정을 해서 소 기획단을 조성을 하겠죠. 그래서 다시 심의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어느방향으로 이것을 전면 다시 재개발하느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개발하느냐 이런것을 구체적인 안이 나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은 아주 미미하지만 올 하반기, 
조영학 위원   지금 기획단이 조직이 되어 있다며요? 지금 되어있는 것은 어떠한 상태로 조직이 되어 있어요? 
○도시국장 신만섭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께요. 그것은 어떻게 되냐하면 예를 들어서 회덕1동사무소앞에 그 전에 수해가 난적이 있어요. 위원님들도 아시는데 그래서 구획정리사업도 못하고 택지개발사업도 못하고 그렇다고 재건축사업도 못하고 그래서 토지개발사업을 못하는, 도저희 자력으로 못하는 데를 우리가 개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대기업을 유치해서 20가구가 있으면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런 계획을 하는 것인데 다만 이것을 기획단은 지난번에 제가 수해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단계별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영학 위원   그러니까 미개발지역 내지 못하는 지역 그것을 조사해서 개발단에서 연구분석을 해가지고 개발한다 그런얘기요? 
○도시국장 신만섭   그렇죠. 
조영학 위원   그것을 기획단이라고 명칭을 붙여가지고 조직은 누가? 공무원내에서 공무원끼리 했어요? 
○도시국장 신만섭   일단 시한을 저희들이 만들고 그 후에 사업 설명회를 할때 의회의견도 청취해야 되고 자본도 거쳐야 됩니다. 또 주민들 본인들 의견동의가 되어야 되고 거주하시는 분들, 거기까지를 우리가 전부 하는거죠. 
조영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영 위원   171페이지 대청선 편익시설 설치인데요, 이게 지금 사실 대청댐을 가는 중간에 이런 설치를 해 놓아가지고 휴식공간을 만들면 오히려 길은 좁고 차는 막 속력을 내서 달리는데 사고 우려가 오히려 많습니다. 그리고 대청댐을 가는 사람들이 대청댐에 가면 그안에 가면 녹지가 충분히 있고 이런 비용을 오히려 대청댐주변에는 나무가 우거져 있어서 더이상 화단조성을 안해도 괜찮을 것 같애요. 오히려 이런것은 삭막한데, 이런데에 조성을 하는게 낳지, 맨 나무있는데에다가 꽃 좀 더 심으면 뭐하겠어요? 나는 우리 생각으로는 이런데에서 이런것까지 필요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의자를 바꾼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된거요? 의자를 만들어 놓은지가?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편익시설교체, TG 만남의 공원 의자는 만남의 공원을 설치하면서 시설한 것이라서요. 저희가 부분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김시영 위원   뭘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지금은 평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프라스틱종류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이 오래 노후되니까 퇴색되고 찢어지고 이래서 이런것만, 완벽한 것은 놔두고 일부만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시영 위원   벤치하고는 어떤 상관이 있는 거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벤치는 길게 되어 있는 것이 벤치고요. 의자는 벤칙식으로 되어 있는데 뒤 등받이가 있는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벤치말고 한국말로는 없는거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그냥 의자죠. 
김시영 위원   파고라가 뭡니까? 나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파고라는 등나무 있는 것 있죠. 장동삼림욕장에 가면 주차장에 해놓은것 파고라입니다. 
김시영 위원   등나무를 올려가지고 그늘 만들어 놓은것을 파고라라고 그래요? 이것은 우리나라 말이예요, 어느나라 말이예요? 어디서 나온 말이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병희 위원   174페이지 계족산 임도한데다가 이미 자갈을 깔았죠?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혼합석으로 깐다고 하셨는데 혼합석이 아니고 건축저기로 갖다가 깔은 것 같은데 뿌셔가지고,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시 본청에서 했습니다. 시 본청에서 1억을 투자해서 직영식해서 직접한 사항인데 저희들도 혼합석, 건축자재 파쇄한것을 깔으면 무리가 될 것이다 해서 일부 깔다가 저희들이 상당히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일부 깔려있는 곳 이외에 다시 교체해서 혼합석으로 깔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에서 파쇄된 건축자재를 사실 자갈로 다시 만든것이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일부 깔았기 때문에 깔을때에 지역주민들이나 거기에 등산하는 분들이 많은 전화를 해 주셨습니다. 또 당초에도 저희들도 그것을 깔으면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 해서 얘기도 여러차례 시에 했고 그래서 시에서 금년도에 깔은것은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하고 기왕에 깔려있는 것은 그냥두고 그 후에 수정해서 깔은 것은 혼합석을 깔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깔려있는 것은 그냥두고 앞으로 깔은 것은 혼합석으로 깔겠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이병희 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디서 건축 뜯어다가 그냥 내버리는 것을 그것을 빻아다가 그것을 깔아서 주민들이 이런것을 갖다가 여기에 깔아놓고 냄새만 나고말이지 상당히 오히려 공기만 나뻐지고 그렇다고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깔은 것은 시에서 깔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시에서 깔았습니다. 
이병희 위원   앞으로 깔것은?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구에서. 
이병희 위원   시에서 깐다며?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시에서 저희들이 보조를 30%받으니까요. 어차피 저희들이 해야되고 또 관리를 저희들이 관리차원에서 주 1회 정도는 순찰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일이 오래가니까 많이 빠져나가고 저희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오히려 요소에 잘 쓸것 같고 그래서, 
이병희 위원   그것이 시사업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저희들이 보조받아서 저희가 한 사업입니다. 임도개설하는 것도, 
이병희 위원   지금 깔려있는 것도 시에서 갖다가,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시에서는 임도사업비 일부가 올 임도사업비가 시 전체적으로 조금 남은 모양입니다. 남았는데 저희들이 저쪽 동구에는 올해 사업을 하면서 자갈을 깔았습니다. 그런데 대덕구는 작년 사업을 하면서 못 깔았습니다. 못 깔아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좀 지반이 나쁜곳, 한번 비가 오고나면 지반이 나쁜곳이 있고 그래서 그쪽 지역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돈을 달라 저희가 하겠다 했더니 그러면 시에서 직접하겠다 해서 시에서 시행한 것입니다. 
이병희 위원   주민들 의견하고 본인의 의견은 그것이 정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도로라고 하는 것은 어느 자갈을 깔든지 정식 자갈을 깔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깔다 말았단 말요. 그렇게 해놓고 건축 나온것 벽돌 같은것 뿌셔진것 브로크 뿌셔진것 그것을 빻아다가 그것을 했단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 집어내버리기 귀찮으니까 여기에다 깔았다는 거요, 그렇게 해놓고,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일부분은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게 해놓고 지금 또 혼합석으로 깐다고 하니까 일관성이 없단말요 그게. 아주 그냥 거기에 다니는 사람마다 한 마디씩 하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거두어 낼 용의는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시에서 사업을 한것인데, 옛날에 일부 시에서 깔은 지역도 석분하고 이렇게 같이 혼합을 다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전부 그것은 안 들어가고 전부 브로크같은 것을 빠앗더라고, 얼마 안가서 뿌셔지겠더라고,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저희들이 거두어 낼수는 없고 명년도에 보완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위에다가 다시한번 씌우든지?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이병희 위원   그렇게하고 삼림욕장외 5개소인데 179페이지 이 나무이름을 꼭 이렇게 달아줘야 됩니까? 예산들여가면서? 며칠 있으면 없어지데.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저희들이 하게된 취지는 사실 저희들도 많이 산에 다니고 하지만 나무가 어떤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사실 모르거든요. 물론 소나무나 공원에 심은것은 많이 알겠지만 그렇지 않고 저희 삼림욕장 같은데에 사실 어린이들하고 부모들이 많이 옵니다. 지금 많이 오기때문에 어른들도 그렇고 어린이들도 그렇고 이게 무슨 나무야 라고 물을때에 그 답변을 사실 어른들이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삼림욕장하고 임도주변에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호응도가 좋을때에는 확산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제작하는 것은 어떤 깨지지 않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프라스틱이라든지 완벽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냥 달아매는 것 같이 꽂아 놓으면 애들이 발로차고 하면 금방 부셔지기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높은곳에 애들 손에 안닿는 곳에 해서 달아매는 것을 해서 그쪽 지역과 조금 친화적인 것으로 디자인해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이 1년도 안가고 그냥 소모품이 되고 말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시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173페이지말예요. 계족산임도 18㎞에 벤치 80개 목계단 300개 안내판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있는 것만 갖고 보수만 해도 되겠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소요사업비가 1억이나 투입한다는 것은 말이지, 등산가서 뭐 안방에서 왔다갔다 하는게 낫지 뭐하러 등산가?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이것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족산이 18㎞인데 임도를 지금 개설한 지역에 18㎞에 벤치가 딱 설치되어 있는 곳은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 한군데가 어디냐하면 장동삼림욕장하고 계족산 임도하고 맞물리는 지역에 팔각정하나하고 벤치가 있습니다. 한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이병희 위원   벤치를 만들어 놔도 그것을 관리를 안하고 하니까 거기에 앉지도 않아, 더러워서. 앉지도 않더라고 사람들이, 그리고 목계단도 상당히 경사진데는 이미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목계단이 되어 있는데 이 300개는 저희들이 수해가 나서 아직 수리를 못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것 교체하고요. 또 보수를 해야될 곳 지금 계족산 팔각정있는 지역이라든지 이쪽 법동에서 올라가는 지역도 사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손을 못대고 있거든요. 그런지역이라든지 보수를 해서 약 300개 정도 되지않나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병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실제적으로 예산도 지금 작년부터 줄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데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말이죠. 이게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천만원도 아니고 말이지, 1억씩말요 그런데에다가 이게 없어도 되는 겁니다. 파고라 같은것, 파고라도 나무가 전부 그늘져서 전부 있는데 그런것을 세워놓고 말이지, 거기에다 나무심고 말요, 안내판도 계족산 올라가는 사람들 안내판없어도 다알아, 거기 지금도 해 놓았더라고, 이런데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지지부지하게 하신다는 것은,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등산로에는 기왕에 안내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산로 안내판도 지금 땅에 묻친곳하고 지표면으로 나온곳하고 이렇게 그 지역이 다 부식되어서 만지기만 하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칸 빼놓기도하고 다시 뒤에다가 대고 세우기도 했는데 그런것을 조금 보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임도는 일직선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병희 위원   벤치도 그래요, 80개씩말요. 맞지않는거요. 고려하실 의견 없습니까? 무슨 큰 돈 갖다가 애들 떡사먹고 엿사먹어서 다 없애는 거요. 거기에 등산다니는 사람은 이미 다 알아,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임도는 사실, 
이병희 위원   제주도에서 와서 계족산을 올라갈 사람없고 서울에서 와서 없고 내내 거기 사람이 올라가서 왔다갔다 하는데 이렇게 1억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게 상당히 예산을 말이지 유효적절하게 쓰지않고 그냥 낭비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주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형주 위원   과장님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하시네, 우선 점심시간이 다 되가니까 간단히 제가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식사를 하고 개회하는 것으로 합시다. 
우선 보고자료를 지적을 할께요. 임도개설현황이라고 도시개발과에 냈는데 조성년도 95년 6월부터 96년 12월 이렇게만 나왔어요. 이거 실무과장님이 밑에 싸인했는데 도장을 찍었는데 이거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는 감사서류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위치별 개설기간이라든지 소요액이라든지 이정도는 해줘야지 95년 6월부터 96년 12월까지 한게 조성년도 전체요. 
이거 보완하세요. 뒤에 실무계장님들 보완해서 있다 2시에 속개할때 다시 제출하시고 또 하나는 가로수 고사목현황에 고사목명, 이식현황, 고사이유 죽 있는데 여기를 보면 이식현황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고사이유는 가뭄피해요, 전체가. 어느정도쯤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실수 있는 서류를 좀 올려줘야 되는데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질문은 제가 오후에 속개해서 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말씀하세요. 
김시영 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아까 임도시설때문에, 이것이 꽃마차나 산악자전거 운행은 수익사업으로 할 겁니까? 앞으로 해가지고?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꽃마차는 앞으로 수익사업으로 할 계획이고요. 임도산악자전거는 어떤 이벤트 사업 이런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시영 위원   이것은 수익사업으로 꽃마차 운영을 한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것 산에는 말예요. 자꾸 자연훼손하고 자전거 다니고 뭐 다니면 전부 오염되어서 다 버려, 안하는게 좋다고, 될수 있는대로 산에 구의장님 지적했지만 벤치나 이런것 등산가는 사람은 등산복입고 가니까 이런 잔디밭이나 풀썩앉지 이런데에 의자같은데에 앉을 려고 안해요. 이런것 엉뚱한 돈이예요. 사실로,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과장님께서 김시영위원님 답변은 중식 후 속개를 할때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1시57분) 

 (계속감사 13시30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행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장선행 위원   97년도 행정감사를 위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하면 96년도 97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발주 공사중 수의계약 관련해서 우선 묻겠습니다. 
96년도 97년도 2개년에 걸쳐서 수의계약 총 발주 금액은 8억 5,200여만원입니다. 그런데 유독히 송씨 수의계약자를 보면 송씨가 두세명 나오는데요. 이 송씨에게만 공사금액규모로 약 49%에 달하는 4억 1,600만원의 공사를 수의계약케 한 그 특혜를 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하에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어느모로보나 형평성을 최우선시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공사규모로는 49% 공사발주 건수가 총 42건이었는데 42건중에 13건을 이 송씨에게 편중해서 수의계약을 체결케했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했던 그 절실한 무슨 이유가 있는 모양인데 그 이유를 이자리에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글쎄요. 장위원님이 지적하신 송씨 성씨를 가진분들 4억원어치 특혜의혹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송씨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유독 이상하게 임업이라든지 산내조경같은 것이 송씨들 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전혀 특혜의혹은 없습니다. 
예산회계법상 5,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막은 저희가 답변해 드릴수가 없습니다. 
장선행 위원   우리구 발주공사를 할 수 있는 도시개발과 업무소관 공사를 소화해 낼 수 있는 총 업자의 수는 몇명정도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그것은 여러 부류로 따지고 있기 때문에 단종회사하고 종합조경으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저희관내에 얼마나 몇분이 단종이나 종합조경을 갖고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내가 우리구만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우리 대전시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를 물은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업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주건수가 42건중에 13건을 송보경씨 송자순씨에게 줬다고 하는 것은 특혜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공사규모로는 약 50%에 달하고 있어요. 49%이면 8억 5,000중에 4억 1,600만원을 이 송씨 두명에게 줬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무슨 절실한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이 두사람에게 줄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요행이 조합장이나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장선행 위원   조합장요? 누가 조합장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임업협동조합 조합장이 송자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내 조경대표는 송보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장선행 위원   송보경씨는 뭐하시는 분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산내조경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 외에는 특수한 무슨 직업이나 뭐 이런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글쎄요.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한것은 알수가 없습니다. 
장선행 위원   이분이 혹시 지방의원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전에 의원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이 계약업무는 과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 이 업자를 이렇게 은밀하게 지정하고 내천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글쎄요. 그런것은 없습니다. 
장선행 위원   전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장선행 위원   그러면 이게 아주 단순히 진짜 우리 경리관이나 경리회계과장이 직결로 처리하는 사항이라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단, 산림사업은 산림법상에 임업에 수의계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법상에. 
장선행 위원   그래요. 그러면 송보경씨같은 분에게 한번 봅시다. 송보경씨 한분에게만 몇건이 갔나 42건중에 1,2,3,4건 갔군요. 4건, 그래도 42건중에 4건이면 10%되거든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러면 이게 그렇게해도 형평성에 안맞는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그런데 저희들이 42건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조경분야도 있겠지만 그 여타에 전기나 그러한 어떤 광고물분야, 
장선행 위원   아니 내가 감사하는 것은 조경이예요. 송보경씨 한분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송자순씨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아주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회계과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를 회계과 하고 특별히 잘 상의해서 일개인을 살찌우게하는 우리 대덕구가 아니고 만인을 위한 대덕구가 되겠다고 하는 굳은 결의가 있으면 제가 이 부분은 이만 접을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각오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거쳐 이런일이 없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정도하고요. 두번째로 고사목 관련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7년도 한해동안 고사목이 35본이 발생을 했는데요. 고사목이 35본만 생겼습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이것은 97년도 저희들이 가로수 식재공사에 따른 고사목 조사를 하자때문에 조사를 했습니다. 하자때문에 조사한 이유는 저희들도 춘기 추기에 이렇게 가로수 심는것,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가로수 고사목을 조사를 해야지 시기에 맞추어서 다시 나무를 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35본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97년도 10월 7일 보식하도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 장선행위원   제가 말예요. 최근에 이 자료이외에 위치들에서 고사목을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도시개발과 직원들이 차량을 동원해서 고사목을 제거하는 현장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자료에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것으로 봐서는 35본 이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죠? 35본 이상이 확실하죠?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이것은 97년도 고사목은 97년도 사업한 고사목만 조사한 것입니다. 
장선행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장선행 위원   그러면 그이전것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상이네요? 그리고 고사목이 발생하게된 원인이 단순하게 가뭄피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장선행 위원   물론 금년 한해를 보면 비가 강우량이 그렇게 적었다고는 보지않거든요. 비가 오히려 많이 왔죠. 많이 와서 산사태도 발생하고 수해가 이곳저곳에서 많이 우리 관내에 발생을 했는데 가뭄으로 인해서 고사목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되는 답변이예요. 그렇죠. 이것은 나무를 식재한 그 업자들이 관리를 잘못했든지 우리가 행정력이 미처 못미치기 때문에 고사된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특히 우리 대개 가로수들이 상당히 수난을 격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있기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기네 간판을 가린다고 해서 특정한 약품 석유, 휘발유, 끓는물 소금 이런것들을 나무 뿌리부분에 주입시켜서 고사를 시키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2년전에 오정동에 모주유소에서 한 20년이상된 프라타너스 두그루를 고사시킨 현장을 가서 우리가 적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적발을 하고나서 고발조치를 우리가 의뢰를 했는데 당시 민상기과장이었습니다. 그분이 직무유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약속을 했지만 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조치를. 
그래서 지금도 그자리에 가보면요. 나무하나는 죽었다가 간신히 살아났고요. 하나는 자체적으로 베어버렸습니다. 그런것들이 우리 한밭대로변에 오정동 특히 농수산 시장앞 부분 좋은 은행나무들이 많은데요. 나무가 항상 시들시들합니다. 그것이 그분들이 분명히 나무뿌리에 독극물 같은 것으로 주입시키고 있어요. 그런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한번 이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좀 시간전에 말씀드린 사항중에 저희들이 가로수를 전수조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수량도 사실 저희들이 2만본이다, 2만 천본이다 이렇게 대략적인 추측을 해서 이렇게 가로수를 사실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특히 농수산물시장 도로변은 짠물이 들어가지 
기때문에 본이아니게도 죽는수가 있고 또 고의적으로 죽이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상당히 주의깊게 관찰도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어떤 그런 저희들이 도저희 수량이 많다 보니까 어떤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어느집에서 간판이 가린다고 해서 사실 저녁에 베어내고 뿌리까지 파내고서 보도브럭 깔으면 저희들이 확인을 못합니다. 수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약 한 3개월 전부터 일일이 다 그 노선별로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도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면에 나름의 고유번호를 표찰을 부치고 그 다음에 그 표찰에 의해서 어느나무가 어느위치에 몇번나무가 없어졌다 아니면 죽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5개월 계획으로 해서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로수관리를 하는데 피해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되는대로 피해목이라고 하는 것은 차량에 의해서 나무가 부셔졌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약 한 교목이 22본 그다음에 관목이 321본이 피해목으로 해서 저희들이 변상조치를 하고 일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수에 대해서는 조금 관리차원에서 그러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그런 계획을 가지면 잘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선행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사항인데요. 장동임도에 건축폐기물을 대전시에서 깔았다고 분명히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대전시에서 했다고 하는 확증적인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에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사업기간이 97년 8월 20일부터 11월 12일까지 사업을 9,650만원에 의해서 임업협동조합 송자순씨하고 계약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용화사부터 비래사구간에 저희 지역으로 얘기하면 법2동 뒤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420M를 재생골재를 사용해서 포석을 했습니다. 그 후에 지역주민들이,  
장선행 위원   잠깐만요. 9,650만원을 대전시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대전시 경리관이 공사 계약을 한거죠? 송자순씨하고?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장선행 위원   우리 대덕구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장선행 위원   그리고 공사감리나 이런것도 다 대전시가 했죠? 이것은?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장선행 위원   우리 구는 전혀 안했다 이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런데 이것을 발견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용화사하고 비래사까지 420미터 구간을 깔았을때 발견을 했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러면 420미터만 깔은거죠?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 이상은 못하게 했죠?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장선행 위원   지금말예요. 저희들이 일요일이나 이런때에 등산을 많이 갑니다. 가는데 산에 가면 동물이 없어요. 산짐승이 없어요. 산짐승을 우리 눈으로 보기 힘듭니다. 옛날에는 불과 한 10년전만해도 산에가면 산짐승들을 볼수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없어요. 산짐승이 없는 이유는 자꾸 산에 주민편익시설이다 이런것들을 하기 위해서 자꾸 산에 손을 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산에 자연석을 깔아도 될까말까한 판에 건축폐기물 그 시멘트 국물이 땅속으로 토양오염시키는 것은 당연한 사실아닙니까? 엄청난 토양오염을 불러오는건데 그런것들을 하게 이렇게 놔 두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사전에 대전시가 우리 대덕구에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대덕구에 승인없이는 못했을 것이 아닙니까? 대덕구하고 무슨 협조사항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협의사항이?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그런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장선행 위원   일방적으로 대전시가 한겁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420m구간을 깔았을때 저희 직원하고 제가 마침 출장을 가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봤을때 재생골재는 재활용품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많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산에다가 깐다고 하는 것은 잘 어울리지않는다 또 지역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것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막바로 시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도 지역주민들한테 여러차례 전화를 받았다해서 그래서 나머지는 쇄석을 깔겠다고 하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장선행 위원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이 부딪쳤거든요.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특히 우리 지역이었기 때문에 제 지역구였기때문에요. 건축폐기물을 재생해서 쓰는 것은 다시 건축하는데 써야만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되겠고요. 앞으로 향후 사업계획을 아까 잠깐 봤는데 계족산이나 이 산에 뭘 자꾸 주민편익시설을 무슨 목계단을 놓겠다, 꽃마차를 다니게 하겠다, 지금 꿈꾸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덕구에서, 무슨 산에 꽃마차입니까?아무리 돈이 수천만금이 들어온다고 그래도 무슨 산에 꽃마차가 다녀요? 자전거는 왜 다니고, 목계단이 뭐 필요합니까? 목계단을 놓으면요 목계단과 땅과 접합부분이 자꾸 패입니다. 패여서 땅을 더 패이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계족산 같은데 목계단 한 부분들 있죠, 가서 보십시요. 어떤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지 산이 지금 나무뿌리가 하얗게 다 드러나고 있어요. 목계단때문입니다. 그게, 
자꾸 산에 벤치를 많이 놓겠다. 파고라를 설치하겠다 다 필요없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계획들은 발상자체가 잘못되었기때문에 이런것들은 앞으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대체적으로 답변이 만족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잘하겠다하는 우리 과장님의 굳은 결의가 보이기때문에 본 위원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김은섭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은섭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많았습니다. 
지금 274페이지 보시면 임도개설현황이라고만 되어 있지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설계가 어떻게 되어서 했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과장님한테 그냥 설계도도 안보고 물어만 보겠습니다. 
임도개설을 하는데 보면요, 지금 재해를 입어가지고 포장한데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 포장 설계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글쎄요. 저희들도 못 봤습니다. 
김은섭 위원   과장님이 결재하셨을것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이번 포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은섭 위원   시에서 발주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입구는 시에서 발주했습니다. 
김은섭 위원   올라갈때에 내리막길이라든가 다 시에서 발주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도면 이송 안돼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저희는 이송 못 받았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게 원 대덕구에서 관리하는것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요. 아주 그 경사가 급한 출입구에서 부터는 이번에 임도쇄석 깔면서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런데 보면 도면이 있을텐데? 도면 어째 안보내줘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저희들도 못받았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자갈부설한것 보셨죠?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것은 봤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것이 몇미리미터라고 생각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지금 13미리하고 25미리 혼합해서 깔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분재같은 것을 깔은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석분 깔은지역은 재생골재를 깔은 지역에 지역주민들이 자꾸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그것을 다시 파낼수 없으니까 그위에 석분을 갖다가 표석한 것으로 그 지역이 한 420m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게 석분갖다 깔아놓은 것이지 재생용이 아니예요. 재생용을 깔았다고 그러는데 나는 재생용을 못 본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그 밑에 있습니다. 재생용골재를 깔아놓았는데 주민들이라든지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주민들이 시에 전화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처리가 어차피 시에서는 한밭개발공사에서 재생골재를 하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입장에서 깔았는데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니까 그러면 그위에 석분을 펴서 공급을 좀 줄여보자 하는뜻에서 석분을 핀것 같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것도 시비부담, 구비부담 한것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전혀 없습니다. 
김은섭 위원   거기에 보면 가로수 식재를 좀 하셨던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김은섭 위원   몇 본이나 했어요? 대강 얘기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기억이 안나는데요. 
김은섭 위원   그러니까말예요. 그 가로수를 임도에다 심은 이유가 뭡니까? 나는 그것 좀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나무가 없어가지고 심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모양을 내기위해서 돈을 그냥 투자해가지고 나무를 심었느냐?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앞으로 시민들의 휴양소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심은겁니다. 
김은섭 위원   직경이 몇㎝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그것은 조그만한 나무니까 몇㎝라고는, 적은것은 2㎝ 짜리도 있고 큰것은 2~3㎝짜리도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것을 어떻게 나무를 심었다고 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그 산벗나무가 약 2000본 정도가 됩니다. 
김은섭 위원   보니까요. 나무를 심었는데도 보면 심은 자리만 심고 어떤데는 안심고 그랬는데, 보니까 그런 나무 심을려면 안심는게 나아요. 예산은 많이 들어갈것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산은 지금 당장에 어떤 효과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관리하면 그쪽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는 아무래도 여건이 좋기 때문에, 
김은섭 위원   그런데 그것보다요. 풀씨를 뿌려가지고 시퍼렇게 하는게 낳겠더라고요. 풀씨는 몇군데에다 뿌렸습니까? 거기에?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작년도에 시행한것은 다했습니다. 다했는데 발아율이 나빠가지고 그래서 명년봄에 일부 다시 시행할려고, 
김은섭 위원   그러니까요. 필요없는 나무는 심을 필요가 없어요. 나무 많은데 조그만한것 심어봐야 효과가 있어요? 그런것보면 대덕구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예산낭비다 이거요. 예산낭비, 그러니까 손가락질해요. 
그리고 임도시설한 물내려오는 똘에다가 폐타이어를 심어놓았데요? 그것은 어디서 했어요? 그것도 시청에서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폐타이어는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김은섭 위원   못했어요? 그러면 과장님 뭐 하셨어요? 1년내내 사무실에서 계셨습니까? 그런것 확인도 안하고 다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저희 관내에 폐타이어를 설치한곳은 없습니다. 
김은섭 위원   설치한데가 없어요? 제가 얘기를 할테니까 한시간이면 갖다오니까 갔다 와보세요. 어디냐하면 용화사있죠?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김은섭 위원   용화사에 그 사이길로 다니시면 폐타이어를 중간 중간 묻어가지고 물론 흙이 안떨어지게 해놓은데가 있어요. 그것은 뭐 구청에서 안했네? 대덕구민들이 한 겁니까? 나는 이상하네? 지금 가봐요.  
그리고 열쇠는 잠겨져 있어요? 거기,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열쇠가 지금 저희들이 일부는 잠겨있고 저희들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열쇠를 해서 잠그면 사실 2,3일도 못갑니다. 
김은섭 위원   그런데요. 열세가 몇군데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전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요새 며칠은 제가 못가봤습니다. 
그런데 카터기로 자르고 들어가고 해서 상당히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거기에 근방에는 열쇠가 없고 용화사 근방에는 열쇠가 있는데 열렸어요. 열려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확인을 해 보나마나 그렇게 해놓은 것은 괜찮은데 폐타이어를 똘에 묻어가지고 흙이 안떨어지게 해놓은 것도 어디서 한 것인지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이 그런것도 신경쓰셔야죠.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알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리고 여기 고사목 현황을 보면 은행나무다 뭡니까? 왜 중국단풍이라고 했습니까? 수입해서 심은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원산지가 중국입니다. 
김은섭 위원   원산지가 중국인데 한국에서?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수입해서 개량산입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한국의 땅에는 약한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한국 토질에 강하다고 하는 그런, 
김은섭 위원   그런데 제일 많이 죽었잖아요? 23그루나 죽은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그게 이식하면, 지금 현재 중국단풍을 많이 식재하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런데 덕암동에는 전부 중국 단풍만 심었습니까? 가로수를?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런데 뭔가를 대채를 하셔야지 중국단풍이라야 다 죽고 그러면 돈만 낭비되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이것은 저희들이 하자기간이 98년까지니까요. 이식해서 바로 종전에 말씀드린 고사된것 때문에 저희들이 중국 단풍같은 것은 공해에도 강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선정해서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잘 관리해서 앞으로 고사가 안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리고 265페이지에요. 97년도 개발제한구역내에 허가서라고 있는데 건축허가죠? 그런데 96년도 것은 없습니까? 96년도것?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96년도것은 저희들이 당초 요구사항이 없어가지고, 
김은섭 위원   요구사항이 없어가지고 안했다. 그것은 다 준공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96년도 것은 준공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준공안되었다고 그러면 뭔가는 잘못된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그런데 이게 허가해서 착공은 1년이내에 이렇게 착공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준공날짜는 법에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97년도것을 보면 말요. 준공된것이 3건밖에 안되는데 이 많은 것 중에서요. 3건이라고 그러면 지금 개발제한구역내에 건축허가가 정상적으로 순조롭게 되어가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렇죠? 뭔가 많이 틀려져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지금 저희들이 계속 청원경찰 내지는 저희 직원이 거의 수시로 순찰하고 이 허가난 지역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저희 관내에서도 허가를 'A'라고 내놓고 'B'라고 시공한 것을 지적해서 고발하고 원상복구한 예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어떤 지역주민들의 욕심, 그런것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것은 저희들이 발견 즉시 원상복구 내지는 시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말이요, 장어촌이 준공난 겁니까? 장어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유리집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은섭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것은 준공났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건 내가 보니까요, 준공 전에 지금 현재대로 안있고 외부에 조립식으로 막아놨다가 또 준공검사 안나오나 금방 열었더라고, 보니까 다 열렸더라고,...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김은섭 위원   그렇게 준공검사를 해줘도 되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도 그 사항을 모르고 또 그래서 제가 직접 건설부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건축법에 위배되는 것이냐 아니면 위배가 안되는 것이냐라고. 저희들 질의를 했는데 건축법상 어떤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관계가 없다 라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도 그것을 소유자하고 법에 위배되지 않느냐라고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법을 운영하면서 그런 판단이 안서기 때문에 상부 부서에 질의해서 질의 답변에 타당성이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대처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은섭 위원   그러면 먼저 타당성 알아보시고 처음에 현재대로 유리로 다 돼서 준공이 끝났다고. 준공이 끝난게 아니라 건물시공이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조립식판넬 또 붙였다고, 그러면 사전에 그것을 알아보고 안해도 되면 준공검사 해주지 왜 또 붙여놨다가 준공검사한 다음에 뜯어내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그 뭔가 잘못된 거죠. 왜 개인 비용을 낭비하게 하는냐 이거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죄송해요.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은섭 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죠?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건 확실히 잘못됐죠?  
그러나 정화조시설 같은 거 잘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정화조시설은 그쪽 지역은 정화조 검사필증을 별도로 받으니까요. 
김은섭 위원   그건 잘 모르시지만 그것은 환경과에 알아봐야 되지.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저희들이 정화조에 대한 것은 검사필증이 교부가 안되면 준공이 안됩니다. 
김은섭 위원   그 정도하면 잘못된거 많죠?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알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예, 시정좀 해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김은섭 위원   그리고요, 271페이진데요 불법 용도변경 및 건축행위자 적발조치라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말이요, 전부 행정적인 내용을 보면 고발, 계고, 복구라고 다 해놨어요, 이게.  
진짜 복구라고 하면 원상 몇 %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실지 그대로 처음 한 그대로 
인가 그렇지 않으면 안하고 그냥 흐지부지 아무렇게나 해도 복군지 그것좀 설명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이것이 거의가 용도변경입니다. 용도변경인데 저희들이 용도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고를 하고 계도를 해서 원상복구를 안할 적에는 고발을 합니다. 사실이지 이쪽 위에 있는 것은 원상복구 고발한 것이 고발은 지난번에 무허가 음식점 때문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렇고 밑에 계고해서 원상복구 한 것은 주민이 용도를 방을 창고로 쓴다고 하는데 이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다 복구가 됐습니다. 
김은섭 위원   저는 길게 답변듣고 싶은게 아니라 복구가 안된 것도 있죠, 100% 다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안 된 것은 없습니다. 
김은섭 위원   없어요? 지금 나간다고 그러는데 나가서 있다면 어떻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안된거 없습니다.  
김은섭 위원   몇군데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없습니다. 
김은섭 위원   어째든 믿어보겠습니다. 나가보면 알겠구요.  
예, 이상에서 몇가지 질문을 했는데 앞으로 시정좀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형주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이형주 위원   예, 이형주위원입니다. 우선 그 업무보고에서부터 어린이 물놀이장 168페이지 봅시다. 이게 장동삼림욕장내 설치했던 것은 지난 수해에 완전히 파손됐다는 아까 보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아래것은 파손됐습니다. 
이형주 위원   그러면 1놀이장, 2놀이장이 있는데 그러면 2놀이장은 어디에 설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지금 제일 상류에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순환도로가 있고 그 밑에 물놀이장을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놀이장이 지난 수해때 완전히 유실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시 물놀이장을 다시 복구를 하고 그밑에 다시 그 밑으로 제2물놀이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형주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설치를 해서 지금 완전히 파손된 것은 천재지변이죠, 방법은 없는데 그 설치내역서를 추가자료요구를 합니다. 담당부서 우리 계장님들 설치근거를 상세히 추가자료를 내주고 그러면은 또 1, 2놀이장을 만들어놓고 또 어떻게 수해가 없다고 볼 수 없잖아요.이거 소요액을 어느 정도나 예상하는 겁니까? 여긴 없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저희가 지금 수해복구사업비가 약 한 1억 2,000정도 배정됐습니다.  
이형주 위원   그러니까 그 수해복구를 하면서 병행에서 그 시설로 하는 데는 추가소요 경비는 안 들었다 이번엔 어부지리로 한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수해복구사업비는 왜냐하면 당초에 수해복구사업비를 요구할 적에는 수해난 그 상태에서 복구비를 산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일부 많이 복구를 했습니다. 피해난 곳을 복구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그 돈하고 해서 포함해서 이 물놀이장을 조금 더 확장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형주 위원   한가지 주문을 한다면 지난번 수해같은 경우는 사실 좀 상당히 자랑스럽고 370미리 폭우가 이렇게 하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경고한 어떤 시설에서 작은 수해는 큰 피해가 가지 않고 과장께서 해마다 보수, 보수 이러지 않도록 심도있게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알겠습니다. 
이형주 위원   그 다음에는 170페이진데요, 170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데 이거 시비․구비는 확정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지금 시비는 확정됐습니다.  
이형주 위원   국비는 금년 예산안에 올라 왔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이형주 위원   그다음에 171페이지 대청댐 그 가로화단 정자설치, 그런 시설 투자를 6,900 예산을 계상하신거 같은데 이것도 시비는 있는거 같아요. 이런건 시비보다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청댐에서 주민편의사업으로 돈이 나오는게 있죠. 한 3억인가 작년같은 경우 그렇게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시비보다도 다이렉트로 대청댐하고 협조를 요청해봐야 될거 같아요. 수자원개발공사한테 우리가 여기다 병행해서 시설을 하는데 우리도 내겠지만 너희들도 공짜로 어부지리할 수 없는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협조가 가능할거 같아요. 우리가 그냥 획일적으로 구비 시비, 구비 시비 이렇게 할게 아니라 어째든 대청댐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 이위워님 그게 2억이예요. 숫자가 잘못됐다고 그러는것 같았는데.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2억이라고, 이게? 지금 이게 6,900으로 나왔는데 아까 업무보고를 그렇게 했잖아요, 과장.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이형주 위원   그다음에 172페이지 좀 봅시다. 잔디보호책이라고 해서 잔디보호책이면 뭡니까? 상세히 한번,...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휀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형주 위원   휀스를 해가지고 사람이 못들어가도록 한다는 그 얘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높은 휀스가 아니고 조그만한 휀스를 친다는 얘기입니다. 
이형주 위원   여기 감사자료 239페이지 14번을 보면 계족로변 가로화단 잔디보호책해서 1,666만원이 예산을 투여해서 시설을 했는데 이게 계족로변이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계족로는 중리4거리부터 4지3거리까지 입니다. 
이형주 위원   거기까지 잔디보호책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되어있습니다. 했습니다. 
이형주 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앞서서 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읍내 3거리도 시설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잔디보호책시설이라고 해서 이런 투자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거 쉽게 얘기하면 아무도 들어가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얘긴데,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그렇죠. 
이형주 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요즘 세상에 잔디좀 밟는다고 몇 천만원씩 말이지 요즘 예산을 그렇게 이것은 지금,...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그런데 저희들도 물론 잔디밭하고 인도하고 이렇게 도로가 접해있으면 좋은데 어떤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아름다움도 같이,... 
이형주 위원   아니죠, 공원에는 어떤 철제나 시설물이 들어가 있을수록 공원의 진가가 잃어요. 그것은 한번 여론수렴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다 한다라면 틀림없이 스텐파이프나 이런거는 뻔한건데.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저희들도 스텐파이트로 해서 퉁명스럽게하려고 하지는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형주 위원   하여튼 그 문제도 심도있게 다시 판단해주시고,...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알았습니다. 
이형주 위원   그다음 173페이지 보면은 인도주면에다가 투자를 하겠다 이거 인도 우리가 우리 구비, 시비보조를 해서 시설한 인도라 하면은 우리가 이제 관리책임이 있는거죠. 그러면 이게 개설후 하자보수기간은 몇년 입니까? 5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하자보수기간은 2년입니다. 
이형주 위원   2년이 지났죠?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작년도에 한 것은 아직 안 지났습니다. 
이형주 위원   작년도에 한 것은 안 지났지만 안 지났으면 절개지라든지 이런데 보면 하자보수할게 꾀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구석구석 지목해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당초 계상을 해서 공사를 해놓고 또 조금 세월이 지나서 거기다 우리 돈을 들여서 또 보수시설 보완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 계상한 것은요. 
이형주 위원   다소 별개가 되긴 하죠?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저희들이 실지로 토사수를 하다보니까 구배가 상당히 급한 지역은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보완 또 평일이나 주일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조깅하는 사람이라든지, 인도를 따라 등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온다든지 또 이러한 데는 비 피할 데도 없이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파고라 같은 것은 해주면 좋지 않느냐 해서 사실 계상한 것이고 그 이외에는 의자라든지 이런 것은 적소에 저희들이 이렇게 전망이 좋은 데로 해서 앉아서 쉴 수 있는곳을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해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도에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나무도 많이 심고 필요없는 곳도 나무를 많이 심 
었다고 지적도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인도주위를 어떤 벗나무 터널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준비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형주 위원   이 문제는 그러니까 사업주를 도와주는 쉽게 얘기해서 그러한 중복된 보완시설이 돼서는 절대 안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중복되게는 절대 않겠습니다. 
이형주 위원   또 우리 전의장이신 이위원님하고 김은섭위원께서 같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을 해주신 시에서 공사를 하고 한밭개발공사에서 재생분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 추가자료를 해 주세요. 시에서 실시한 년월일 시기가 있을 것이고 물량하고 추진부서하고 출하일정표가 있을거란 말이요. 한밭개발공사에서 출하를 했으면,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이형주 위원   그거 추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감사자료 266페이지 보면 불법 행위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인데 맨 마지막에 「미호동 연소희」여기는 현장을 확인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최초 1차 계고때의 현장방문한 출장자와 사진 근거자료를 1차, 2차 준비해서 현장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일정은 추후 우리 위원장께서 발표가 될겁니다. 준비해주시고,...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겁니까? 
이형주 위원   예,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제가 아주 좋은 착안을 하셨는데 이 착안은 어떻해서 하시게 됐죠? 과장님이 개발과 오시면서 이거 시작이 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이형주 위원   본 위원이 박문수위원하고 지난번 부산을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들어가는 진입로에서부터 이게 되어 있어요, 표찰이.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이형주 위원   되어 있는데 어차피 예산을 투여해서 한다면 첫째 나무에 달아서 계속 지속이 되어야 하니까 견고한 재료로 해야 되고 보기싫지 않아야 되고, 한가지 덧붙여서 요구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우리가 삼림욕장을 시작하면 그것이 호응이 좋다라고 한다면 우리 대덕구 전반적으로 이렇게 파생되는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이형주 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거기에 번호도 삽입을 하면 괜찮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알겠습니다. 
이형주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칭찬을 보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추가자료가 들어온 뒤에 다시 한번 질문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희위원 질의하십시요. 
이병희 위원   가로수 고사목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2년 입니다. 99년까지 입니다. 
이병희 위원   심은지 2년 이다 이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이병희 위원   2년간 하자보수 기간이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 고사된걸 보니까 전부 97년도에 심은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이병희 위원   그 먼저 심은건 안말러 죽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먼저 심은 것은 보식을 다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보식을? 말러 죽은 것을?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이병희 위원   몇번이나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글쎄, 제가 그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게 지금 보면 가로수라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이것이 개인 것이라면 보식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 병들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전부 말러죽었단말이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 이것은 업자가 할것이고 그간 보식한 것이 몇 번이냐 하니까 모르신다고 했단 말이요. 그러면 보식을 하려면 예산이 들어갔을 거라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길 옆엔데 이거 보다 더한 것도 살려내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많이 날이 가뭄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죽겠다, 이게 병들어 죽은 나무 또 말러죽겠다 이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많이 없애는거 보다 그 물 두서너차 가지면 말이야 잘 물을 줘서 살려낼걸 다 그걸 죽이고 다시 보식하고 예산낭비하고 참 내것같이 이렇게 안되어 있어요. 이게 전부 가뭄피핸데, 나무가 어디 병들어 죽은건 없어요. 실제로 조사가 잘못된거 같아 보이고 있어요. 나무심으면 병들어서 죽었을테고 또 뿌리도 잘못돼서 죽을 수 있지 어째서 전부 말러 죽느냐고.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그런데 당해년도 나무는 이식을 하기 때문에요, 물론 이 위원님 말씀대로 병들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로는 고사목 자체가 말러서 죽는 것 때문에 그것을 세부적으로,... 
이병희 위원   말러서 죽었으면 95년도, 96년도 심은거는 말러죽게 놔뒀어요? 물이라도 퍼줘야지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물론 물도 주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이병희 위원   그거 몇 그루나 된다고 그걸 못합니까? 그래놓고 그거 또 파내고 그 옆에 부대시설 또 파내야 되고 다시 해야 되고 중리동 동사무소 앞에는 뭐 하실려고 나무옆에 프라스틱 그걸로 해놓은거 끄집어 내가지고 그거 뭐하실려고 전부 팠습니까, 거기?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비료 주느라고 그랬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게 비료주는 것도 그걸 팠으면 비료를 조금 파고 줘야지 그냥 호미로 긁적 긁적해놓고 그냥 말았으니 전부 새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 누가 보면 내일 같이 안해요. 내일같이. 그리고 주민들이 비웃어요. 그리고 멀쩡한거 전부 뜯어서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감사자료에 268페이지 인도시설공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별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넘어가면 안되죠.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이 얼맙니까, 금액이?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5,000만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5,000만원이죠? 그런데 여기는 이게 인도시설공사를 해가지고 1억 5,800만원 돈이 넘도록 수의계약이 이렇게 한 사람한테만 되어 있고 이것이 아까는 송씨, 이 사람도 송자손씨 유원협동조합 이렇게 해가지고서 7건이라는 것을 한사람한테 주고 대덕구에는 이런 공사 할 사람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인도시설은 종전에 말씀드렸는데, 산림법에,... 
이병희 위원   이거 말고 딴거라도. 풀베기니 뭐니 해가지고 7건을 우리가 특혜라고 아니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2건이상 수의계약은 한사람한테 주지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글쎄, 그 사항에 대해서,... 
이병희 위원   누가 보더라도 7건씩 전부주고 대덕구 사람 풀베기, 대덕구 사람 주면 세금도 받아들일 것이고 대덕구 사람 전부보면 타지사람이 다 했어요. 대덕구는 뭘로 세금내고 뭘로 살라고 그렇게 하셨는지. 조그만한 것도 다른 데 사람 다 줬어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억 5,800씩 5,000만원도 과장님이 아시면서 그냥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이거?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회계과장 불러서 말이죠, 이게 이게 말도 안되는걸 해놓고 있단말이예요. 한사람앞에 7건씩. 
○위원장 박천보   저기 이위원님 그러면 회계과장님을 공식출석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이병희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인도시설은 삼림법상 임협에서,... 
이병희 위원   인도시설 뿐 아니라 딴거 풀베기도 그렇고 다 그렇다니까. 
(도시국장 좌석답변 ) 
이병희 위원   글쎄 뭐, 여기 중에도, 풀베기, 덩쿨레 제거 작업인지 뭐 이런거 전부 한 사람앞에 주고 우리 대덕구에도 그런 업을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분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하고 한 사람앞에 또 주니까 우리 대덕구 세수가 안 오르는거예요, 하나라도.  
(도시국장 좌석답변 ) 
○위원장 박천보   좋습니다. 국장님. 저희 이병희위원님한테 잠깐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 장선행위원님이 질의하셔가지고 심도있게 감사에 정확한 질의를 하셔가지고 솔직하게 그런 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고 넘어가기도 답변 종결 서로가 과장님하고 된거 같은데 거기에 어떻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병희 위원   예? 
○위원장 박천보   장선행위원하고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집고 넘어가서,..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얼른 끝내시라는 말입니까? 
○위원장 박천보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부분 이병희위원님이 그 부분을 출두를 시킬건가 안한건가. 
이병희 위원   내가 그부분을 별도로 내가 서류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철회하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주십시요. 
속행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쉬었다 하자고 함 )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감사중단 14시32분) 

(감사계속 14시50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형주위원으로 부터 현장감사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형주 위원   그건 동의를 묻는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천보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일단 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조영학 위원   아니 어떤 현장을 말하는거예요. 설명해줘야지. 
○위원장 박천보   이 현장감사는 전반적으로, 
이형주 위원   아니 우선 본 위원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도시개발과 소관을, 
(일시정지 )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12월 1일은 본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소관 주무국 과장께서는 차량조치등 현장감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12월 1일 오전 10시 구청 현관에서 현장감사장으로 출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건축과장 박영준입니다. 
건축과 '97업무실적 및 '98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주요업무추진계획 입니다. 
97년 주요업무추진실적 입니다.  
「1.민원처리현황」입니다. 건축허가 420건, 사용검사 392건, 설계변경 142건, 명의변경 56건, 용도변경 25건 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98%로 22%가 감소했습니다.
「2.96년 항측관련위반건축물철거」입니다.
조치대상이 304건중에 철거 280건했으며, 조치중 7건에 있습니다. 현장행정조치는 17건 했습니다.  
세번째, 옥외광고물 허가 및 정비현황입니다. 고정광고물이 220건, 유동광고물 534건입니다. 고정광고물에 대한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실적은 계고가 191건이고 과태료 부과가 42건에 징수는 210만원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사업무 대행건축물점검입니다. 현장점검은 분기별 1회 실시했으며 점검내용은 부실공사 여부, 관계법규 이행 사항입니다. 총 점검은 57건중에 적법한 건물이 35건 이었으며, 위법 건물이 22건이었는데 시정․완료했습니다.  
다섯번째, 건축 행정업무 편람제작입니다. 제작부수가 500부로 97년 9월 5일날 동사무소의회 및 유관단체에 배부했습니다.  
여섯번째, 건축물부설 주차장 점검입니다. 분기별 1회 실시했으며, 총 1,666개소에 2만 1,962대 입니다. 점검내용은 불법용도변경 및 주차장에 물품적치, 기계식주차장 작동여부 입니다. 점검대상은 3,026건중에 적법한 주차장 2,986건이고 위법한 주차장이 46건으로 시정․완료했습니다. 
다음 '98.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입니다. 불법광고물정비입니다. 추진방침은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와 상속 위반자에 대한 특별관리 등으로 불법광고물 사전예방을 하고 기초질서확립 차원에서 공공시설물 활용을 저해하거나 음란․퇴폐를 부축이는 구직 또는 공연내용의 불법지류광고에 대하여 추적조사 강력 조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년중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주요노선 불법광고물 및 구지정 게시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정비 내용은 현수막 게시대 및 구지정 게시판 정비, 시의성이 없거나 낡고 방치된 광고물을 정비하겠으며, 기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광고물등을 정비하겠습니다. 전주, 가로등 불법지류 광고물도 정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불법광고물 정비로 맑고 쾌적한 거리조성 및 엄정한 법집행으로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사업부 대행건축물점검입니다. 건축사의 현장조사에 의한 설계감리를 하고 있는 건축공사물을 지도․점검 감리자의 책임의식 강화와 부실 시공을 사전에 예방하여 위법사항에 대한 엄격 행정조치로 준법의식을 함양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분기별 행정건실화 현장점검을 확대하겠으며, 부실시공 관련자의 엄정한 문책으로 각종 진정민원 제보시 신속 대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분기별 건축공사 현장점검을 매분기별로 하겠으며, 점검내용은 부실시공 여부, 관계법규 준수사항 이행사항을 점검하겠습니다. 점검결과 조치는 위법 부실현장의 문책 및 사후관리 강화로 부실시공을 단속하겠습니다. 대형공사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년1회이상 개최해서 대형건축공사에 대한 부실시공 근절과 재난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다음 기대효과로는 건축물 점검을 통하여 감리자와 건축주의 책임의식 고취로 부실시공 추방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도심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행위 근절로 대주민 준법질서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매분기 1회 점검하겠으며, 총점검대상은 총 1,666개소에 2만 1,962대 입니다. 점검반은 구청 및 동직원으로 15명 편성해서 주차대수 5개이하는 동사무소에 관리점검하고 주차대수 6대이상은 구청에서 관리 점검하겠습니다. 주요점검사항은 불법 용도변경 및 주차장내 물품적치 그 다음 기계식 주차장의 자동여부입니다.  
기대효과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로 도심주차난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질의하실게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학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조영학 위원   조영학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준공시에 감리자가 준공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청에서 관계자가 입회합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입회 안하고 있습니다. 건축사대행 건축물에서 5,000㎢이하의 건축물은 건축사가 허가 감리도 하고,... 
조영학 위원   감리자가? 
○건축과장 박영준   예, 현장조사해서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여 준공필증이라든가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들 감리에 의해서 올라오면 준공처리를 해주겠다? 
○건축과장 박영준   예. 
조영학 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만, 건축중에 뭐야 사고로 인해가지고 지연되어 공사에 대해서는 행정상 법적조치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박영준   저희들이 건축착공계를 내고요. 내고서 지상건축물 어느정도 공사할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소유권 다툼이라든가 시공자가 부주의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조치물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행정조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단지 착공 신고를 하고 착공을 안해서 지상물이 없을 때 그때는 저희들이 1년내 건축허가를 받고 1년내 건축착공계가 더 있어요. 실지착공이거든요. 안됐을 때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죠. 건축허가취소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상물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조영학 위원   그러면 불가능하면 뭐야 10년 20년하고 그 사람을 자체에서 조치할 때까지 우리는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거의 저희 관내 5개현장이 그런 현장이 있거든요. 중간에 공사하다가 골조로 3층, 2층 골조공사만 하고 시공사의 부도 아니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분쟁 때문에 소송중에 있는 현장 5군데 되는데 저희들이 안전관리는 매월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라든가 저희들 아니면 건축사 방범대 해놓고 변경사항이라든가 위험요소가 있는 것은 사전에 점검하는데 그 이상은 할 수 있는게 뭐냐 하면 당초 건축허가 받았을 때 건축주한테 공사재계 촉구를 보내는 것이 그 수준입니다, 지금. 
조영학 위원   그 수준에서 더이상은 조치할 도리가 없다? 
○건축과장 박영준   예, 민원건축공사는 그렇습니다. 
조영학 위원   지금 그게 도시미관은 물론이고 그 공사로 인해가지고서 위험시 어린이까지 위험지경에 있을 적에 혹시 조치해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뒷받침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어요? 
○건축과장 박영준   재난시설 같은 것은 뭐한데요, 재난시설이 아니고 건축주가 자기 사정에 의해서 건축공사를 하는게 공사기간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착공할 때 공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착공계를 내고 있는데 그 착공계를 낼때 공사기간을 오버했을 때 거기에 따른 어떤 행정조치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위에 문제가 있어서 공중에 안전에 이상이 있다든가 위험개소가 발견되고 그럴 때는 저희들이 건축허가 취소하는 경우도 사실상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경우도 건축분쟁의 소지가 있 
어갖고 상당히,... 
조영학 위원   취소한다고 해서 건축이 올바르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하를 파다말았다고 해서 그게 메꿔지는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요? 
○건축과장 박영준   그렇습니다. 
조영학 위원   위험상태를 지니고 있는거 아니냐 이거요. 
○건축과장 박영준   그래서 저희들이대전시 같은 경우는 보문산 케이블카 옆에 공사현장이 골조2층 공사를 하다가 10년간 방치되어갖고 물웅덩이에 어린이가 빠져죽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조영학 위원   예. 
○건축과장 박영준   그래서 저희들이 10년간 방치하거나 건축을 취소하면서 구조물을 다 철거를 했었거든요, 행정청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 거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 건물이 진행중에다가 공사중단한 부분이죠. 개인재산에 대해서 어떤 행정 대집행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나중에 피해보상도 해줘야 됩니다. 건물이면 건물에 대한 철거를 했을 때 그런 문제 민사사항이 얽히기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이 상당히 공중에 위해를 끼칠 때는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5군데 현장이 건물에 위해를 끼칠정도의 건물이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만에 하나 안전사고가 있을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 주변에 있는 현장으로부터 자재라든가 어떤 아니면 인력을 빌려서 안전조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상동에 있는 삼경유통이라든가 거기 같은 경우는 토지소유자하고 건물시공자하고 재판을 해서 토지소유자가 자기 소유권을 찾아갈 수 있는 상태라 곧 그건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신탄진에 현대코아는 현대건설측에서 경락을 신청해서 경락을 개인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공사가 시행되리라 생각합니다. 
조영학 위원   그러면요, 덕암동 43-5번지 콘크리트 그린시설 이게 허가를 95년 11월 20일 이것을 허가를 해줬단 말이지. 그런데 지금 그것이 흉물로 지하실이 굉장히 밑에 지하가 밑으로 깊고요, 그리고 옆짚에 위험물 관계도 굉장히, 나중에 분쟁이 일어나서 옆집과 민원소재가 많은데 그런 문제는 법적조치가 없다고 그러면 만약 분쟁이 일어날텐데 그것을 어떻게 보고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영준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덕암동에 무지개 프라잔데요, 공사중에 지하 터파기공사중에 부도가 났거든요. 그런데 인근에 주택가가 두군데가 피해가 있었습니다, 공사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건축주가 피해자 쌍방간에 민사합의가 됐었는데 중간에 건축주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구요, 저희들이 지금 상태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전시설보완한다든가 그런거 외에는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조영학 위원   지금 이게 허가취소 됐어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허가는 살아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진정날짜가 언젠데 허가가 살아있어요? 
○건축과장 박영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요 공사일정은 대개 착공계를 낼때 들어가는데 공사기간이 지났다고   개인 공사기 때문에 어떤 법적으로 대응은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조영학 위원   알았어요. 또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97년도 6월 11일자에 대전매일신문기사내용에 대해서 우리 대덕구가 문화체육관 신축공사하는 과정에서 즉, 말하자면 철근을 골조용 철근을 덜 넣었다는 기사 있었는데 그거 한번 읽어본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어때요, 사실입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철근을 덜 넣은게 아닙니다. 덜 넣을게 아니구요, 당초에 그게 발주하다보니까 설계내역상에 철근수량 내역이 다 계산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전에 입회했을 때 위원님께서도 설명드리는데 철근구조 한건 설계 변경해서 철근을 잡아줬습니다. 철근을 공사중에 설계조서에는 철근을 빼먹은건 아니고 내역서에서 수량이 산출이 잘못되어 갖고, 내역서에서 빠져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영학 위원   내역서에서 잘못돼어 가지고 빠졌다? 
○건축과장 박영준   예. 그래서 시공자한테 그 철근을,... 
조영학 위원   그게 무슨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역서에서 빠졌는데 그럼 공사시방서 그게 없었다면 공사는 그게 없는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걸 발견해서요, 공산시켰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조그만 건물도 아닌데 엄청난 건물을 빠져가지고서 중간에 넣었다는 얘기는 무책임한 얘기 아니겠어요? 
     ( 신만섭도시국장 : "컴퓨터로 하다보니까 철근의 길이라는 것은 100미터만 나오는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철근이라는 것은 100미터짜리를 생산할 수 없고 8미터까지 도막으로 나와있는데 이 이음을 할 때는,.......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계산한 것은 100미터만 딱 나오고 사실상,......8미터 짜리를 이어서 넣어야 되는데 용접할 수 도 없고 그러니까,...
(청취불능) 
○건축과장 박영준   정착길이가 산정이 안된 겁니다. 
조영학 위원   글쎄 계산 자체를 안 했다는 것이 잘못된거 아니냐 그거예요. 
○건축과장 박영준   사람손으로 계산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텐데 컴퓨터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신문지상에 이러한 문제가 났다 이런 얘기요? 
○건축과장 박영준   예. 
조영학 위원   기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를건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과장 박영준   그것에 관해서 현장시공하고 대화를 해갖고요, 현장소장 입장에서 얘기를 해준 것을 갖다가 철근이 부족해서 시공하는 것같이 잘못 보도가 된겁니다. 그건 다 시공한 사항 입니다. 
조영학 위원   그것을 그때 체육관에 대해서 그때 제때 준공이 안됐죠. 이게 지연이 안됐습니까? 됐죠? 
○건축과장 박영준   예, 기간내에,... 
조영학 위원   기한내 됐어요? 그때 내가 현장소장님을 뵙고서 나하고 대화한 얘기가 있는데 왜냐하면 관급자재가 조달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좀 늦어지고 있다, 지체보상금을 물을 용의가 있다, 현재 늦어지구요 지체보상금을 물으라면 물을 용의가 있다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준 기억이 나는데,... 
○건축과장 박영준   아닙니다. 공사기간내 중공처리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관급자제가,... 
일부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러면 그 공사로 인해 가지고서 그 관계공무원이 시말서나 징계먹은 사실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건축과장 박영준   예, 징계를 먹었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 설명좀 해 봐요, 왜 징계를 받았는지… 
○건축과장 박영준   감사원 감사를 받은것은 그 당시 여름에 하절기에 스텐드가 남쪽하고 북쪽에 있는데 스텐드 부근 콘크리트 타설하는데 사실상 장비가 달리다 보니까 여름에 남쪽스텐드 부근은 제대로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서 인력이라든가 집중 투입을 해 가지고 다짐을 했어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서, 그런데 북쪽은 다짐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다 보니까 금방 콘크리트가 양생이 되고 해가지고 나중에 코아를 떠가지고 채취를 해서 강도시험을 해 보았는데 미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강방법으로 다시 보완이 떨어져서 보강을 했고 그 자체 잘못했다고 해서 그때 공무원들이 주의를 먹었습니다. 
조영학 위원   아니죠, 왜냐하면은 강도가 미달이 되었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징계를 먹을 이유가 없는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은 그 레미콘 회사라든가 시멘트 회사에서 책임을 지어야지. 
○건축과장 박영준   콘크리트 강도 자체는 공장에서 생성될때는 문제가 없는데 와서 타설하는 과정에 여름에 온도가… 
조영학 위원   글쎄요, 그것도 천재지변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름에 뜨거워서 그렇다고 한다면 공무원이 징계먹을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과정에서도 징계를 먹을 수가 있어요? 
○건축과장 박영준   공사감독을 불성실하게 소홀히 했다고 해서 징계를 먹은 사항입니다. 
조영학 위원   그때 그래서 내가 현장소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관급자제가 늦게 들어오는 관계로 인해서 지금 자기가 공사 일정이 늦어졌다.  
그래서 지체 보상관계도 자기가 물을 용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한적이 있단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그 준공처리 관계는 그래서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제날짜에 준공이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예, 기간내에 되었습니다.  
나중에 공정을 야간 작업하고 해서 만회를 했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러면 그때 관계 공무원이 몇사람이나 징계를 받았습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담당자하고 담당계장하고 주의를 받았습니다.
조영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주 위원   예. 
○위원장 박천보   예, 이형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주 위원   질문에 앞서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이렇게 비어있는 이런 감사를 위원장님도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다음 감사과부터는 이렇게 하면 본 위원도 이 자리를 이석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물론, 본 위원장이 불충실해서 그런지 몰라도 성원을 시켜놓고 볼일이 있어 가시는것, 위원장으로서 그렇다고 감사를 성원시켜놓고 나간 이 자리를… 
이형주 위원   이 감사 정회합시다. 
○위원장 박천보   오늘은 매듭을 지어 주시죠. 하여튼 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영학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형주 위원님 질문하신 얘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지 이게 있을수 있는 일입니까? 이 문제는 위원장님이 다시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매듭만 지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다시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위원장 박천보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조영학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이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주 위원   예, 간단하게 몇가지 위반건축물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사항을 보면은 이행 강제금 부과에 따른 청문회 실시중 하는 것이 거의 차지하고 있는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있습니까?   여기 부과한 근거는 있네요. 
○건축과장 박영준   예, 있습니다. 
이형주 위원   이런것은 징수가 다 된것이죠? 
○건축과장 박영준   저희들이 체납세금은 다 징수를 했는데 과년도것은, 금년도에 부과된것은 다 징수를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부과된것은 총 10건에 2,998만 4,000원을 부과 했거든요, 그중 징수는 4건에 1,966만3,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이형주 위원   그리고 독촉은 어떻게 한 근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예, 독촉은 저희들이 하고요… 
이형주 위원   서면으로 보냈다면 반려가 되었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무슨 근거 서류가 있습니까? 등기로 우송을 했다면 등기 우송한 기재 현황이라든지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예, 공문을 촉구한 것도 있습니다. 
이형주 위원   예, 그것 자료 좀 내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인데 이게 징수 금액은 210만원, 체납액은 237만원이면 형평에 안 맞는데 이게 뭐 불경기 흐름입니까? 
징수가 잘 안되는것 같아요?  
○건축과장 박영준   저희가 징수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 이라든가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도 사실상 저희들이 징수가 안되어서 강제로 징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형주 위원   위법 광고물은 거의 업소아니겠어요? 업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불경기 흐름이고 그래서 그런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구에서 설치해 놓은 광고물이 있죠? 게시판이? 
○건축과장 박영준   예. 
이형주 위원   거기는 사용료가 부과되죠? 사용료를 안 받아요? 광고협회가 있죠? 
○건축과장 박영준   예, 광고 협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소를 제공하고요, 광고협회에서 위탁을 주어가지고,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를 15군데 했거든요. 광고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5,000원씩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형주 위원   그것이 부족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저희들이 총 현수막 게시 시설이 15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안내 게시판이 3개소해서 벽보게시판이 29군데해서 총 47개소가 있습니다.  
도심지에 공고 게시판이 많다고 해서 좋은것은 아닙니다. 지저분하고 해서요. 
이형주 위원   협회에서 돈을 받아서 어떻게 운영이 되지요? 우리하고 관계는 전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형주 위원   우리는 자체적으로 우리돈 들여서 그냥 설치만 해 주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예, 
이형주 위원   그러면 형평이 안 맞는데 그게 몇개소예요? 
○건축과장 박영준   총 47개소입니다. 
이형주 위원   47개소 설치하는데 소요된 예산이 꽤 될텐데, 전혀 우리 수입이 없어요? 
○건축과장 박영준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광고물 신고할때 수입증지 수수료 밖에 없습니다. 
이형주 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박영준   예. 
이형주 위원   그러면 협회에서는 그돈을 징수 해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입니까? 협회에서 자기들 조합자체에서 운영비로 사용을 하나요?
○건축과장 박영준   예, 광고물 협회에서는 물론 그 사람들 관리비로 쓰겠지만 시일이 지난 광고물 같은것 그들이 협회에서 떼어주고 있습니다. 
이형주 위원   부착만할때 5,000원이나 1만원 냈다고해서 기간이 지나도 본인들이 철거를 안하니까 그런 인건비 조달이나 뭐 이런것도? 
○건축과장 박영준 예.   
이형주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훼손이 되면은 우리가 다시 해 주어야 되나요? 
○건축과장 박영준   저희가 금년에 6개소 보수 했습니다. 
이형주 위원   그래요? 협회로부터 우리가 원가는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특혜 같기도 하고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니고 협회니까 그렇다고 의심할 여지는 없겠지만 이 문제는 주무 과장님께서 좀 고려해서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도 오전 11시부터 도시국, 건설과,지역교통과, 지적과에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15시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