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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대덕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도시국(건설과,지역교통과,지적과 )


일  시   1997년 11월 27일 (목) 13시30분


장  소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감사개시13시30분) 

○간사 김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도시개발과 건축과에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은 21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97년도 예산이 얼마나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으시고 냉엄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건설과장 임철순입니다. 
건설과 소관 '97업무실적 및 '98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쪽 97업무추진실적입니다. 
첫째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주관 171회, 야간 10회의 단속으로 171건을 단속하였고 정비는 28건을 하였습니다. 
과태료는 13건 85만원을 징수하였고 35건을 고발하였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대부분 영세주민들의 생계유지수단으로 노점상행위 단속시만 일시 중지하고 다시 상행위를 반복하여 노점상을 근절하는 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엄정한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밝은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탄진 가로등 신설공사, 대화동 가로등 신설 및 개량공사, 한남대학 가로등 신설공사와 가로등 인입 및 가공전선지중화 공사, 가로등 노후 및 누전케이블 교체공사를 금년 3월 부터 공사를 시작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셋째 '97완벽한 재해대책업무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해대책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기동반 긴급출동 정비 36회, 공사장등 재해취약 요인 점검정비를 87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금년도에는 기상특보시 단계별 행동 요령 및 숙지 미흡으로 신속한 대처를 못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재해대책본부 운영규정에 따른 단계별 근무요령 및 관련실과, 유관기관과 비상근무요령 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대규모건설 공사장에 대한 수방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재해취약 요인의 사전제거 및 예방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재해사전대비 계획 수립시행으로 피해발생의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법동천 복개공사, 용호천외 1개소 보수공사, 산디천 정비공사등 3건에 하천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98년도에 시행할 하천정비 사업의 문제점은 재해예방 및 소하천 정비사업구간내 사유토지 편입자의 일부 주민이 보상가를 불복하고 있으나 우선 사업발주후 투지수용법 제2조에 의거 토지를 수용,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자연친화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계속공사구간에 대하여는 수해복구사업과 연계 항구적인 사업으로 마무리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13건중 회덕향교 진입로 개설공사외 6건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읍내동 344번지선 도로개설공사와 장동초등학교앞에서 산디마을간 도로개설공사는 정상추진되고 있으며 대화동 36번지선 도로개설공사외 3건은 보상협의중이므로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착공이 늦어지고 있으나 보상협의가 90%이상이 되면 보상금 공탁후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또 향후 계획으로는 공사중인 사업은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보상중인 사업은 지속적인 보상협의로 조기에 공사를 착공 마무리 하겠습니다. 
205쪽 주요건설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18건에 9억 3,716만 5,000원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6쪽 제1회 추경사업 10건으로 갈전동 농로포장공사, 이현동 농로 및 구거복개공사, 삼정2통 농로포장공사, 읍내동 백송아파트 부근 하수도 시설공사, 평촌동 국도 17호선 대림자동차앞 하수도 공사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삼정1통 도로포장 및 하수도 설치공사, 계족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미호1통 하수도설치공사, 신탄진 변전소 입구 구거복개공사는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구청장 포괄사업입니다. 
총 16건중 중원초등학교, 양지초등학교, 법동초등학교에 휀스설치공사는 완료하였고 법동 그린타운뒤 보도 조성공사, 송촌동 220번지선외 1개소 도로포장공사, 용전초등학교앞 휀스설치공사, 와동보도육교 포장공사, 대덕구관내 차선 도색공사, 중리동사무소 주변 하수도 준설 및 주차시설정비공사, 덕암주공아파트앞 덧씌우기 공사, 구청주변보도 정비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건은 정상추진중에 있습니다. 
제2회 추경사업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설계를 완료, 계약의뢰중에 있습니다. 
211쪽 '98업무계획보고입니다. 
첫째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점상관리카드 작성으로 체계적인 단속, 노점상철거구역 재발생 및 신규발생차단, 지역책임하에 강력단속하고 고질적인 노상 불법행위 하는자는 고발하고 홍보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밝은 거리조성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야간통행 안전확보를 위한 도로조명시설 확충과 노후시설물 개량등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화공단내 가로등 개량공사, 새일초등에서 보건소간 가로등 개량공사, 석봉4가에서 용정초등학교간 가로등 개량공사, 관내일원 점멸기 교체공사, 관내일원배전함 교체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213쪽 완벽한 재해대책 추진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98 지역방재계획에 의한 상황단계별 근무체계유지, 재해사전대비로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최소화를 하고자 합니다.추진계획으로는 재해대책 종합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겠으며 재해요인 사전제거 응급복구 대책수립, 응급 구호 및 방재교육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214쪽 '97수해복구 사업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5쪽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연차별 하천종합 정비 계획과 연계 추진하고 치․이수관리와 자연환경을 고려한 재해예방적 다목적 정비로 추진계획으로는 산디천 정비공사 130m, 용호천정비공사 110m를 시행코자 합니다. 
216쪽 도로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기 투자되어 완료되지 않은 사업부터 우선 예산집중 투자 및 사업을 마무리하고 투자심사 및 중장기 계획우선순위별로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거 시행코자 합니다. 
미개발지역의 사업시행으로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우선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초 18개소 8,146m계획하였습니다마는 구재정형편상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장동 초등학교에서 산디간 도로개설공사, 대화동 36번지선 도로개설공사, 오정동 10-17번지선 도로개설공사, 상서동 아세아자동차뒤 도로개설공사, 읍내동 362-26번지선 도로개설공사등 5개소 2,945m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9쪽 도로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지역주민에게 사전홍보로 공감하는 사업을 집행하고 각종 도로시설물 공사시 보차도 턱 낮추기 가각정비등을 의무화하여 도로시설물로 인한 보행인의 불편이 없도록 시행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로건설 사업 또한 15건에 23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마는 중리동 한천공원뒤 옹벽설치공사, 중리동 일원 덧씌우기공사, 회덕향교 진입로 도로포장 공사등 3건에 1억 5,000만원만 예산에 반영 되었습니다.  
211쪽 하수도사업 추진입니다. 
하수관거 시설현황으로는 우수관 266, 오수관이 125 총 391㎞입니다마는 저희 기 시설은 우수관 263, 오수관 50, 차집관 4㎞로 총 317㎞만 시설 규모로 81%의 시설율입니다. 
98년도 사업계획은 당초 14건을 계획하였습니다마는 비래동 서우아파트 주변 하수관거 설치, 중리동 동대전고등학교 주변 하수관거 설치, 중리동 영진상록아파트 주변 하수관거 설치, 신탄진동 114번지선 하수도 뚜껑 개량공사, 중리, 대화동 불량하수관거 개량 사업등에 7건을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97업무 실적 및 98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은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요. 예. 김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영 위원   우선 한가지 물어봅시다. 
221페이지 차집관 4㎞는 어디겁니까? 
○건설과장 임철순   기 시설4㎞는 송촌정수장에서 부터 저쪽 하수종말처리장까지입니다. 
김시영 위원   송촌정수장에서요? 
○건설과장 임철순   예. 
김시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간사 김은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영학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조영학 위원   조영학위원입니다. 
공사규모로 보아서 가히 크지도 않은데 여기 계획서에 보면 97년부터 99년도 계획 97년부터 2000년계획 등등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금년도 수해로 인한 국가보조금을 위주로해서 공사를 해내야될 부족해서 해내야될 그런 공사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보니까 전혀 말요, 2000년도 99년도까지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만 서있지 금년도는 고사하고 내년도까지 발주를 못할 공사가 있는것 같애요.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을 보면 성서동 태창금속 같은 것을 보면 공사기간, 사업기간이 97년부터 99년으로 해놓았단 말예요. 이것이 금년도 수해로 인한 복구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어요. 내년도에는 만약에 비가온다고 하면 그 지역에 지금 견디지도 못할것 같은데? 
○건설과장 임철순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수해지역은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태창금속에서 대창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한것이지 수해복구 사업은 별개로 들어가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별개? 
○건설과장 임철순   예. 
조영학 위원   그러면 수해복구사업을 국가보조금이 그 안에 벌써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을 이월시켜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미룬 이유가 뭐예요? 
○건설과장 임철순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국고보조는 없습니다. 
조영학 위원   없어요? 
○건설과장 임철순   예. 
조영학 위원   수해복구비 상부에다 하면 국고보조비는 있다고 그랬잖아? 
○건설과장 임철순   국고보조비는, 
조영학 위원   그러면 국고보조비입니까? 시비보조입니까? 
○건설과장 임철순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치는 시비보조입니다. 
조영학 위원   아니 그것 보고하라고 그래서 시에 중앙에다가 대책본부에다 올리라고 해서 올려가지고 나온것이 시보조금으로 대체했어요? 
○건설과장 임철순   예. 
조영학 위원   그러면 그 돈이 현재 우리에게로 와있어요? 
○건설과장 임철순   내년도에 올 계획입니다. 
조영학 위원   오지도 않고 내년도에 올 계획이다. 그래 부득이해서 내년도에 이월시켜가지고 내년도에 해야 되겠다? 
○건설과장 임철순   예. 
조영학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은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병희 위원   간단하게 과장님께 질문보다도 중리동 개구리주차장 재설치 꼭 하실것이죠? 
○건설과장 임철순   그 지역은 제가 별도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하시면 하시고, 안하시면 안하신다고, 서면으로 쓸것도 없는데 뭐? 
○건설과장 임철순   그것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있다가 서면하고 별도로 보고를 하겠다 이말씀이죠? 
○건설과장 임철순   예. 
이병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은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선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96년도 부터 97년도 포장도로를 굴착함으로써 상당한 지역주민들로 부터의 반발과 민원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대략 96년도에는 총 45건을 포장된 도로를 굴착함으로써 7억 4,000만원정도의 원상복구비용이 발생했고 이중에 23건이 원상복구비로는 4억 5,000만원을 소요하면서 우리 대덕구 굴착인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총 47건으로 9억 6,460만원에 도로굴착을 하고 복구비용이 발생했거든요. 그중에서 우리 대덕구가 29건을 인허가를 해줘서 약 3억원 정도의 굴착복구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데이타로 봤을때 우리 행정이 이미 포장된 도로를 자꾸 굴착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데 좀더 과학적인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도로관리를 해야되고 또 건설관리나 모든 관리 행정관리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도로굴착을 많이 해야되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요즘 도로굴착허가 사항에 보면 보통 도시가스하고 통신공사에서 주가 되겠습니다.  
사회가 발전되면서 그동안에 연탄에서 석유로 석유에서 지금 현재 도시가스를 활용하다보니까 주민요구에 의해서 공사가 시행되고 있고 또 통신공사에서는 전화회신 증설이 많은 관계로 계속 투자관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물론 복구비가 원인자부담으로 복구비가 들어가고 있지만 그것은 전체적 국가 재정으로 봤을때 상당한 손실이거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괴롭히는 사업들이고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또 부득이한 경우 추진되어야 되지만 원상복구 했을때에 끝마무리가 좋지 않습니다. 
어느곳을 가보더라도 끝마무리를 매끄럽게 해놓은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철순   예. 일부 인정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인정하시죠? 
○건설과장 임철순   예. 
장선행 위원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원상복구된 그런 현장들을 한번 둘러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또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크게 잘못된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과학적인 행정 되도록이면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도로굴착을 하지 않도록 해야하고 또 부득이한 경우 했을 경우 원상복구를 최단 시일내에 마무리 하는것, 뭐 한번 도로굴착을 해놓으면 상당한 기간동안 사람 한번 나와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파놓고 있는 거예요. 세월아세월아 하고 주민들은 난리를 치고 뭐 행정기관에, 주민들이 그 지역의 의원들에게 민원을 내고 또 공무원들에게 의원은 수고스럽게 전화를 하고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그냥 마무리를 했다는 것이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 그점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더이상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부분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는데 도로적치물이라든가 가설물, 포장마차 이런것들을 잘 관리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대개 우리 행정을 맡아서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의회가 열리면 출석해서 하는 소리가 무슨 녹음기에서 나오는 소리와 똑같애요.  
어느 과장님이든지 어느 국장님이든지 열심히 잘하겠다고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되고 있지 않아요. 제가 한군데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칠판을 이용 하겠어요. 중리동에 가시면 여관골목이 있어요. 여관골목이 있는데 큰 한밭대로 이면도로 입니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인데 이런 사거리 도로에 포장된 사거리 도로에 2분의 1을 차지했어요. 포장마차예요. 쇠말뚝을 박아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포장마차 비슷한 건물들을 지었어요. 여러군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교차로인데요. 차량이 이렇게 이쪽방향으로 좌회전을 할때 이쪽에서 직진차량과 여기서 만나면 교통사고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기 3일에 한번꼴로 접촉사고가 일어나고 있어요.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 포장마차는 7년이 된 포장마차입니다. 한군데에서, 주간에도 이동을 안합니다. 주야간 24시간 여기에 건물, 가건물형태로 지어져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점상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철저히하고 있다 이런 보고들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자리에 와서 위원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7년동안 이자리에 말뚝을 박고 건물을 짓고 도로에 장사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있다' 이렇게 보고하면 그것은 위증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그리고 오정동 농수산물 시장을 가보면 농수산물 시장 그 안에도 무허가 건축물이 많죠. 그런데 농수산물 시장 한밭대로고요, 농수산물 시장 정문인데 정문옆에 보면 이 일대가 한밭대로가 다 주차장이 됩니다. 오전시간에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차를 대고 시장에서 물건을 반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도로를 2분의 1을 도로에 한 40군데 정도 가건물을 지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로에 이 건물들이 왜 지어졌는지 어떻게 해서 지어지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유사도매행위라는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유사도매행위 그것은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만한 범법행위자들입니다. 그런 장사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농수산물 시장이 생기자마자 같이 생겨난 그런 시설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쪽에 주차난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한 600면의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농수산물 시장안에, 그런데 이 600면이라고 하는 주차공간이 다 활용되지않고 있죠. 농수산물 시장안에 사람들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그냥 무단으로 점용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많이 유치해가지고 돈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농수산물 시장을 가서 물건을 살때 주차요금을 내고있거든요? 20분에 300원 한시간까지 500원 이런식으로 주차요금을 내는데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이 안에 차를 끌고 들어가면 차가 엉켜서 꼼짝달싹을 못해요. 물건을 살수도 없고 차를 세워놓고 뭘 할수도 없어요. 그런 형편인데 도로에 주차장화를 해야되는데 어쩔수 없이 여기에는 가건물이 있고요. 이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중리동 이렇게 7년동안 도로에 건물을 짓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분명히 설명을 하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먼저 말씀하신 중리동 지역은 현재 포장마차가 4개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금년에 저희들이 계고서를 3회를 발송을 했고요. 지난 10월 1일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바로 철거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정동 농수산물 시장옆에 점용허가는 아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수산물시장 입주시 부터 아마 동구청시절입니다. 그때가, 동구청 시절에 그때 점용허가를 해준 상태이고 저희들이 95년 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가 점용허가기간 입니다. 기간내에 완료되면 협의하여 자진 철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몇 년도까지라고요? 
○건설과장 임철순   98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내년까지입니다. 
장선행 위원   그러면 당연히 기간이 만료되면 도로로써 구실을 할 수 있게 해야되겠죠? 
○건설과장 임철순   글쎄, 거기는 협의해봐가지고요 저희들이 기간연장을 안해주면 되는 것이니까요. 
장선행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김은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형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 위원   이형주위원입니다. 
밝은거리 조성 업무추진 계획에 보면 작년도 업무추진계획에도 밝은거리 조성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전체가? 
○건설과장 임철순   예. 됐습니다. 
이형주 위원   전체가 다 됐습니까? 
○건설과장 임철순   예. 
이형주 위원   1억 9,500이? 
○건설과장 임철순   예. 개량공사는 시비 50%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형주 위원   그러면 다음 추진계획도로건설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아까 보고 하실때 어디어디가 반영이 되었다고 그러셨죠? 
○건설과장 임철순   219페이지 중리동 한천공원뒤 옹벽설치공사. 세번째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줄 중리동 일원 덧씌우기공사 그리고 220쪽에 있는 회덕 향교진입로 도로포장공사입니다. 
이형주 위원   이것 세 가지만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었다 그말씀이죠? 나머지는 반영이 안되고요? 
○건설과장 임철순   예. 
이형주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은 어떤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음 추경으로 부터 반영할 계획이죠? 
○건설과장 임철순   예. 
이형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지금 현재 방범등이다 가로등이다, 사실 어두운 거리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는데에는 100% 반영하고 도로개설하고 하는데에는 이렇게 미흡한 반영이 되는 이유가 특별한게 뭐 있습니까? 우선 순위가 좀 잘못결정되는 것 같애요. 내가 볼때에는. 그래 이것을 주무과장으로써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포관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건설과장 임철순   첫번째 저희 구정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요. 밝은 거리조성 사업은 현재 개량공사다 신설공사다 하는 시비보조가 50%씩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은 시비보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것 같습니다. 
이형주 위원   비단 우리 건설과만이 아니고 사실 사업이 전반적으로 추진한 과정을 금년에 보면 그런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독 건설과만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그것을 좀 실무과장으로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예. 알겠습니다. 
이형주 위원   그리고 지난번 수해의 건인데 동양레미콘쪽에 수해복구 문제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조차장 관내에? 
○건설과장 임철순   조차장쪽은 그쪽 철도청에서 저희들한테 협의온 것은 거기에 확장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형주 위원   그러면 저대로 방치했다가 내년도 수해 또먹죠. 틀림없이. 
○건설과장 임철순   내년도부터 공사를 시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이형주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부터라고 한다면 내년 1월 1일 부터도 내년도부터고 12월 30일에도 내년도부터란 말예요. 그러면 비는 7~8월에 오는 것인데 저러고 있다가 또 수해를 당한다고 그러면 그자리에 건설과장이 안계시고 다른데로 또 혹시 영전해서 간다면 모르지만 말예요. 가만히 그자리에 앉아있다가 다음 수해를 입으면 그사람들한테 어떠한 답변을 하겠냐고? 
○건설과장 임철순   우기전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곳을 조치를 해놓겠습니다. 
이형주 위원   알았습니다. 실무담당자인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긍정적으로 하시니까 더이상 추궁은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은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제가, 경계석하고 아스콘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덕구청 둘레를 보면 경계석을 옛날것을 교체작업을 하고 있죠. 그것을 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철순   예. 
○간사 김은섭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돌 1m하고 철판 2티 정도의 가격하고는 물론 생각을 안해보셨을텐데 그것을 비교하면 돌이 더 비쌀까요, 철판이 더 비쌀까요? 저도 잘 모르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돌은 환경차원에서 산을 깍아서 돌을 석재를 하고 운반을 하고 이러다보면 환경오염이 제일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철은 한번 해놓으면 20년은 갈것 아닙니까? 지금 경계석을 해놓은 것을 보면 10년도 안가서 다 부시거든요. 차라리 철은 그때가서 부시더라도 그것을 재생할수가 있단 말예요. 
우리가 팔게되면 고물값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돌 경계석은 갖다 버릴려면 돈을줘야 된단 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처음에는 콘크리트로 했다가 pvc경계석을 사용했다가 돌로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철판을 가지고 경계석 종류를 사용할 이런 의사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임철순   한번 비교검토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간사 김은섭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아스콘이 있지않습니까? 아스콘 종류가 몇가지 입니까? 지금. 
○건설과장 임철순   아스콘은 비기층하고 표층하고 두가지로 나눠지고 있죠. 
○간사 김은섭   특수아스콘은 안나옵니까? 
○건설과장 임철순   현재 그것은 주문생산입니다. 특수아스콘은, 
○간사 김은섭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미끄럼방지턱을 우리 대덕구청에서도 많이 하셨죠? 미끄럼 방지턱? 
○건설과장 임철순   예. 방지시설이죠. 
○간사 김은섭   두리예식장 같은데에 보면 그런것이 굴곡이 생겨가지고 미끄럼방지턱이 실용값어치가 없단 말예요. 이런것을 아스콘특수 미끄럼 방지턱을 할 수 있는 장소는 특수아스콘을 깔아가지고 꺼칠꺼칠하게 해놓으면 미끄럼 방지턱 대신 사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건설과장 임철순   현재 저희관내에 대화동이라든지 오정동 4가 일부 구간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김은섭   오정사거리에 그게 실험으로 해놓은 겁니까? 거기가? 
○건설과장 임철순   예. 
○간사 김은섭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면 오히려 돈이 이중으로 안들어갈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선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   보도브럭 교체공사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중리동 보도개량공사를 했죠? 
○건설과장 임철순   예. 
장선행 위원   사각보도브럭을 거두고 투스콘으로 교체공사를 했고요. 구청 주변은 97년도에 사각보도브럭을 역시 거두고 투스콘으로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중리동과 구청 주변의 보도브럭이 언제 설치가 된 겁니까? 언제 설치가 되어서 몇년을 사용하고 투스콘으로 바꾼겁니까? 
○건설과장 임철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중리동 동사무소앞에 것은 아마 택지개발할 당시에 보도브럭을 깔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장선행 위원   그런데 사각보도브럭이 아니었었는데요, 벌써 사각보도브럭이 아니고 좀 별모양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에스자 비슷한 모양으로 깔았다가 그것을 거두어내고 또 투스콘으로 바꾼거죠? 
○건설과장 임철순   글쎄 고압브럭인지 그것은 제가..., 
장선행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을때 이렇게 답변자료가 올지는 몰랐습니다. 이게 답변자료입니까? 이게 도대체 뭐예요? 
내가 요구한대로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오지않고 그냥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보도브럭 교체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TJB방송에서도 우리 관내에 보도브럭 교체공사를 하는 것을 한번 지적하면서 뉴스시간에 크게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멀쩡한 보도드럭인데요. 똑같은 에스자형 모양의 보도브럭을 깨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일괄적으로 삭 거두어 치우고 또 그 똑같은 모양 똑같은 재질의 것을 깔았거든요. 중리동에, 
그래서 이게 무슨 국가적 예산낭비냐 지금 우리 국가가 사실은 외국자본주에 의해서 법정관리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파탄국이란말예요. 우리가 경제파탄국인데 지금 이런 시점에서 보도브럭 교체하는 것은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예. 말씀하신데는, 
장선행 위원   앞으로 보도정비공사 이런 계획들을 많이 갖고 있는것 같은데 깨진것만 그냥 끼우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예. 하여튼 다음에 추진할때에는 참고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4시12분) 

 (계속감사 14시30분) 
○간사 김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기전에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대목을 읽으시고 간단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지역교통과장 백정선입니다. 
지역교통과 97년도 업무결산 및 98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7쪽 97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0페이지 98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첫번째 교통질서 확립추진입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의 강력한 단속과 각종 자생단체를 통한 주민교통질서 계도에 자율참여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장이나 예식장 주변에도 상주 단속을 하겠으며 출퇴근 시간때 집중단속을 위한 단속원 시차근무제를 시행하여서 교통소통의 원할한 유지와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1쪽 두번째 민영주차장 설치보조융자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도심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민간인의 자발적인 주차장시설 확보유도를 위해서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해서 주차장을 확보한 자에 대해서 또는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해서 공동주차 공간을 확보하는자에 대해서 설치비의 30% 즉 20내지 60만원을 보조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각 동에서 대상자 조사가 10월 30일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보조융자 위탁협의를 해서 내년 1월 3일부터 신청자 접수해서 보조융자의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세번째 사업용 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관내 개별화물, 개인용달, 일반무역화물, 특수화물등 41개 업체에 781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안전한 운송질서 확립과 원활한 수송을 도모하고자 법규위반행위의 강력한 단속으로 인해서 운송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네번째 무단방치차량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방치 차량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단방치 차량 전담반을 연중 운영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와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형사고발을 확행해서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근절로 주민 편익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은섭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 위원   이형주위원입니다. 
우선 업무계획에 230쪽입니다. 과장님이 보고하신 사항중에 시장, 예식장 주변의 특별 단속, 이거 아주 상당히 좋은 아이템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인지상정입니다. 대화동 두리예식장 주변하고 신탄진에 행복예식장은 물론 거기도 역전앞에 대로변이고 또 풍한방직앞에 신혼예식장도 대단합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포관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시나요? 그 포관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지금 말씀하신 예식장 주변에 대해서 평일날, 토요일 아니면 휴일때에 거의가 예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휴일때에도 근무해서 주정차단속을 실시하도록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형주 위원   글쎄 그런데 계획은 그러신데 세부적으로 보면 거기가 적어도 차가 대화동에 인접해 있는 가까운 곳만 봐도 대형버스에서 부터 이중 삼중으로 수백대가 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단속을 해요. 그런데 하여튼 그 의지는 좋습니다. 
하여튼 크게 마찰이 없도록 좋은 방안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자료 감사자료 요청한 중에 보고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실적으로 보면 말이죠. 불법차량 단속실적으로 보면 상당히 4만원짜리 스티커가 전액 우리 구비로 들어오죠?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이형주 위원   그렇다면 상당한 수입의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그 보고자료를 본다라면 6개조가 약 1만 3,460건을 가지고 구 수입을 올렸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자칫 와전이 되면 본 위원한테 어떤 무엇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현재 활용하고 있는 6개조가 다소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한다라면 2만건을 올리는 데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애요. 그렇다면, 실예를 들어보면2만건이라면 약 6,540건인데 월별로 보면 약 1,090건 조별로 보면 90건, 1일로 본다면 3건정도 더 띄는 겁니다.  
현재 적발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데 이것이 지역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같애요. 이 스터커 띄는 과정에 하여튼 주민들로 부터 얘기를 들어보면 뭐 쌀을 한포 3만원짜리 사갖고 나와서 4만원짜리 딱지를 떼면 억울하지 않은 차량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우리 근무자들이 시달림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은 우리 실무과장님께서 단속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어떠한 특별한 대책이 좀 있어야 할 것같애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대덕구에 세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고 또 그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데 이런때에 한번 활용을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저는 평소 열악한 위치에서 근무하는 하위직에 대해서 항상 피력을 했습니다. 청소하고 있는 미화원들이라든지 재생분리하고 있는데라든지, 그런데 우리 야간단속도 하죠?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하고 있습니다. 
이형주 위원   일주일에 한번이고, 그러면 월 4회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이형주 위원   그러면 야간단속날에는 야간 급식비는 줍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있습니다. 
이형주 위원   야간급식비, 그사람들 무슨 외투나 신발이나 이런것은 없죠?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피복비 다 있습니다. 1년에 여름철하고 겨울철하고 피복 맞추어서 주고 있습니다. 
이형주 위원   그러면 그사람들이 저녁에 나가서 실적은 대충 야간단속실적이?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야간단속 그러니까 거의 이제 낮에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죠. 
이형주 위원   그래서 참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장사속이라고 봐지는데 좀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별한 포관을 제시해 주시고 솔직히 얘기해서 요즘에 간단한 소주 한잔이라도 화기애애하게 한다면 그사람들 사기에 의해서 딱지 한번 더 떼면 4만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것에 대해서 는 예산에 반영하기가 참 어렵죠?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어렵습니다. 
이형주 위원   어려운데 어떠한 과장님의 지혜로서 포관을 좀 가질수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차량대수가 날로 증가하기 때문에 위반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포관을 해서, 그런데 주민들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인데 분명히 알면서 받쳐놓고 단속당하면 거의 저희 직원들하고 늘 마찰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마찰이 많지만 저희들이 계도를 많이 해서 되지 않도록 합니다만 또 단속나가면 비켰다가 단속지나가면 다시 대고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어째든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많이 단속을 하고 직원들 사기앙양책이 있으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주 위원   예. 누이좋고 매부좋은 식으로 잘좀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간사 김은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과태료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56.2%인데 97년도 징수액은 2억 557만원 그런데 43.8%의 미수금이 있는데 왜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한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이것은 과태료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이면서도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벌점이나 가산금이 없습니다. 이것은 한번 4만원짜리 고지서가 나가면 가산금이 없고 경찰에서 교통위반했을때에 적용하는 벌점이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주민들이 고지서를 받고도 자기들이 자진해서 납부를 하면 되는데 한번 독촉장 나가고 다시 또 자동차 등록압류하고 이런 경우에도 내지않고 결국은 차량 명예이전이라든지 사고 팔때 폐차할때 이렇게, 
장선행 위원   앞으로 언젠가는 받을수가 있다는 거죠? 채권확보가 확실하다는 거죠?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등록압류가 됩니다. 2차까지 독촉해서 안하면 바로 자동차 등록압류가 됩니다. 
장선행 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 업무를 관장하는 우리 공무원수가 정확히 몇명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주정차 단속원말입니까? 
장선행 위원   예. 주정차단속원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지금 16명입니다. 
장선행 위원   16명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장선행 위원   월 급여로 했을때 급여대비와 과태료 징수 급여대비,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스티커발부해서 징수결의한 것은 급여보다는 훨씬 많습니다마는 징수실적에 비하면 우리 급여하고 좀 모자랍니다. 
장선행 위원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장선행 위원   마이너스 재정인데 세외수입증가를 위해서 말예요, 이게 좀 그렇거든요. 사람과 사람이 부딪치는 일이기때문에 과태료 발부장을 낸다고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사람들하고 부딪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도 용기를 갖고 자긍심을 갖고 세외수입 증가라고 하는 그런 목표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징수원들에게 무슨 특별한 포상제도같은 것을 도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어차피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많아야 되거든요.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과태료이기때문에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재산압류같은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봤는데 거의 그런것이 어렵습니다. 사실상 권유해서 과태료이기때문에, 
장선행 위원   그얘기가 아니고 포상제도, 징수원들에게 공무집행하는 사람들에게 건수를 많이 올리게하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그렇게해서 그사람들이 실적을 많이 올리면 보너스제도같은 것을 만들어서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것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과감하게 우리가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그분들 사기진작도 시키고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런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답변 좀 해주세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지금 실제로 대전시에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행하다보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고 어차피 단속원들이 나가서 하루종일 결국 스티커를 발부하면 주민들이 오는 반발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스티커를 발부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마찰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신중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안하시겠다는 답변인데 이것을 해야됩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민주주의화된 이 제도속에 살아갈 우리 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시민이라면 우리 주민이라면 당연히 불법을 해서는 안되거든요. 불법하는 사람들을 응징하는 것도 우리 책임이고 응징을 마땅히 감수하는 것도 또 불법자에 태도란 말예요.  
특히 민선시대이기때문에 단체장이 민감한 문제다해서 그냥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적당히 하쇼. 오히려 이런 주문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장선행 위원   확실한거예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마찰이 많아갖고요 지금 저희들 하루 직원들 나가서 멱살잡히고 싸움하고 하는 것 금년만해도 저희들 세번 정도 경찰에 고발되고해서 저희 직원들가서 여러가지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찰이 심합니다. 정말 앉아있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단속하면 여러가지 세외수입도 올리고 좋습니다마는 너무 주민들이 법질서를 어기고 또 우리 단속원들한테 그냥 계속 심한말을 하고 손찌검하고 하기 때문에 마찰이 너무 많다보니까 저도 괴롭습니다. 
장선행 위원   물론 그렇겠죠. 개성이니까, 화를 내는 사람, 욕을 하는 사람, 별사람이 다 있겠죠. 그렇지만 공무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당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도 움츠릴 필요는 없고 확실하게 해야죠.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게하는 대책을 세우라 이겁니다. 저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꼭 실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임시 주차장 관리가 상당히 엉망이라고 말할수 있어요. 임시주차장 관리가 그동안 법동에 임시주차장이 두군데가 있는데요. 그리고 신탄진쪽에 두군데해서 네군데가 있어요. 4군데가 있는데 신탄진쪽은 제가 잘 모릅니다. 법동쪽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벌써 몇년전부터 법동 파출소 부지에 임시주차장 설치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냈는데 그 답변은 잘하죠, 하겠다고, 그러나 수차례 민원을 낼때마다 똑같은 답변으로 일관해 왔단 말예요. 그러다 이제 TV에도 뉴스시간에도 말예요. 문제점으로 이슈화되어서 시끄럽게 방송도 되고 하다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발등에 불이다 해서 파출소부지에다가 임시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철책을 하고 그것을 마을 금고의 주차장을 만들어줬어요.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반발이 있습니다. 우리동네 사람들이 쓰는  
주차장을 만들어줘야지 왜 금고에서 쓰는 주차장을 만들어 줬느냐 우리 주민을 알기를 뭘로 아느냐, 그래서 제가 또 불려갔습니다. 하여튼 제가 주차장 문제 때문에 여러번 불려갔는데 불려가서 2시간 동안 벌주도 마시고요, 굉장히 하여튼 좋지않은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말예요, 금고에 위탁관리했다는 것 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주민이 이용할 수가 거의 없어요. 야간에 개방을 안해요. 18시 이후에는 개방을 안하고 있어요. 제가 별도로 우리 과장님에게 주문을 했죠? 이 부분은, 야간에도 동네사람들이 차를 댈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데 이게 이행이 안되고 있고요. 
또 법동 210-1번지 거기 두필지가 있는데 거기 굉장히 크죠. 평수로 했을때에 몇평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큰 평수인데 그곳은 포장마차 유치촌이지 뭡니까? 도대체, 벼라별 장사꾼들이 다와서 판치고 주차는 할수가 없어요. 만들면 뭐 합니까? 관리를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도로 한가운데 쇠말뚝 박아갖고 차량통행이 도로의 구실을 못할정도로 포장마차가 잔뜩있고요. 중리동 지역에는 그게 다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 아닙니까?  
우리가 의원들이 의회에서 말예요. 얼굴붉힐 정도로 핏대를 올려가면서 공무원들을 질책하고 하지만 그때마다 면피하고 말로는 미끈하게 답변을 하시고 난후에는 별로 변화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줌으로써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을 향해서 봉사하고 의정활동하는데 주민들에게 낯도 서는 겁니다. 
또 우리도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은 또 여러분들이 반드시 실천을 해줘야만 될 여러분들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그렇게 안일하게 공무원 생활을 해서 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내가 가끔보면 단속업무하시는 분들이 차타고 말예요, 잘다녀요. 잘다니고 그늘 나무밑에서 더울때에는 쉬시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쉴때에는 쉬고 또 할때에는 열심히 하고 우르르 몰려다니기도 하고 이런 업무들이 왜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되지 않는지, 포장마차 도로 그냥 7년동안 도로를 그냥 막고 말예요. 도로에다가 건물을 짓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에도 여러분들이 단속을 하지않는 원인이 뭡니까? 이유가, 그분들한테 향응을 받습니까? 뭡니까? 과감하게 도로면 도로구실을 할 수 있도록 포장마차 하시는 분을 설득해서 '근처 사유지나 어디 공지로 옮겨서 하십시요, 도로만큼은 도로구실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왜 못합니까?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주차장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왜 그것을 물리치지 못합니까? 우리 과장님은 그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낙제예요. 낙제, 의회기능적 차원에서 볼때에 우리 과장님이 징계를 받아야 마땅합니다.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을 확실하게 처리하실수 있죠?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처리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확실합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장선행 위원   정기회기간중에 확실하게 처리하실 수 있죠?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확실하게 처리를 하신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더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은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309페이지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요. 불법주정차 단속해놓고 단속이 1만 2,823건 그런데 여기에 부과 건수는 1만 1,533건 그래서 이게 차이가 1,299건 차이가 나는데 그 이해가 잘안가서?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그 차이가 나는것은요. 자납을 한 경우도 있고 또 이의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제 수사상 필요하다해서 경찰관들 또 위급환자 싣고와서 부득이 병원앞에 세워놓았습니다. 응급환자 장애인들, 이런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법적으로 주정차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과태료 부과면제자가 되는것입니다. 
이병희 위원   차는 거기에 세워놓아서 불법주정차 되기는 됐는데,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고장이 났다거나 응급환자 싣고와서 부득이했습니다. 장애인이기때문에 걸을수가 없기때문에 차를 바로 거기에다 세워놨습니다. 이런것 등등에 과태료부과 대상이 아닌차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민원서류로 들어오면 처리를 해주기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위반차량단속 실적에다가 그런것을 명시를 하면 본 위원들이 이것을 묻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그리고 단속하고 그달 실적하고 다음달 실적하고 틀립니다. 왜냐하면 한 달 후에 부과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병희 위원   부과하는 거야 한달있다 하든 보름있다하든 단속한 건수가 있기 때문에 부과하는 것은 그것이 맞아 들어가야지 날짜가 틀리다고 해서 그게 있을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다만 장애인이라든지 또 무슨 병원 앰브란스 같은 것이 되었다든지 하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있어도 또 실질적인면에서 단속하는 분들이 병원앰브란스 같은 것, 그런것까지 환자를 싣고 왔는데 그런것까지 단속한다는 것은 무슨 교육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앰브란스가 아닙니다. 응급환자 가족들, 갑자기 응급환자들 그래서 병원에서 확인을 하고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그런것등 여러가지, 앰브란스는 우리가 발부를 못하죠. 
이병희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략 단속하는 분들이 병원에 차가 있으면 거기에 가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딱지를 부치는 게 아니고,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들어가서 호루라기를 불고 빼라고 하고, 
이병희 위원   그렇게 하고 하는데 많은 건수가 그런데에서 발생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한두건도 아니고 1,200 ~ 1,300건이 다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이것은요. 지금 10월달 단속건수하고 밑에 부과건수는 부과는 지금 9월달 것을 부과하는 건수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건수가 지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병희 위원   글쎄. 여기 과태료 징수 현황해가지고 97년도 1월부터 97년도 10월달까지 기재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이병희 위원   위에 불법주정차 단속도 그렇게 10월, 97년도 1월부터 10월까지라고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단속은 10월달 단속을 우리가 여기했지만 부과는 10월것을 부과않고 9월 부과 실적을 해놓았기 때문에 건수가 차이가 나는, 아까 사유가 발생한 건수하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병희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1,299건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이병희 위원   그리고 중리동 영진아파트 그 주민들께서 버스노선때문에 진정 들어온것 있죠?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이병희 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지금 851번 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시로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선코스를 좀 변경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우리가 지금 관계기관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병희 위원   진정서가 언제 들어왔어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96년 1월 12일 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96년 1월이면 97년도 1년이 다 가도록 그냥,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그런데 저희들이 건의를 해도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그것을 자기들이 검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건의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잘 시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병희 위원   거기에 지금 영진아파트 차가 시내버스가 지금 몇번몇번이 다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851번. 
이병희 위원   하나죠? 그리고 이상한 버스 하두 느리게 다녀가지고 차번호도 잘 모르는 것 하나 또 다닌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주민들께서 상당히 애로가 많아서 1년전부터 했으면 거기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어떻게 구에서 시로 했다는 것을 이렇게 의원한테도 보내주고 주민들한테도 보내줘야 답변이 되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런것도 못받았다고 그러고 본 위원도 들은 예도 없고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민원처리 진정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반드시 회신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신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서를 접수해서 처리하는 분들이 아마 주민대표로 진정서가 들어오면 대표로 반드시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해줬는데 아마 주민들이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공람을 안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병희 위원   예. 다음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다니까 본 위원은 못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리동 동사무소앞에 개구리주차장이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설치를 하셨죠? 몇년전에?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97년도에 그것을 철거를 했단말예요. 알고 계시죠?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이병희 위원   철거를 했는데 요사이 교통난보다도 주차난이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데 없는것도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해놓은것 까지 철거를 하신 의도는 무엇인지?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아까도 건설과장님께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 도로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건설과에서 보고드린대로 과장님이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병희 위원   참고하면 다시 설치를 하시겠습니까? 주민들이 그것도 진정들어 왔죠?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그것은 저희들한테 아직 접수가 안되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왜, 주민들이 147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정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그사항은 아직 접수가 안되었습니다마는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면을 잠깐, 우리 과장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주민의 숙원중에 하나인데 지금 중리동 농협, 이것이 농협입니다.  
20m 도로가 여기가 1단지 가는 도로가 있잖아요. 도면을 보면 여기가 중앙지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버스가 740번이 다니고 있죠. 그런데 이 주민들이 대략 연초 제조창 같은데에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신탄진 가는 버스를 여기에 넣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하게끔 그랬는데 여기가서 타고간단 말예요. 이끝에 가서, 여기도 상당히 주민들께서 민원을 내고 누가 지역교통과장에게 얘기를 했는데에도 이렇다할 얘기가 없이 상당히 분개하고 계시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740번 버스 노선 정류장 말씀입니까? 
이병희 위원   예, 신탄가는 버스노선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말씀드릴 것은 많습니다만 앞으로 잘해 주신다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은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학 위원   조영학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가지 물어보겠어요. 
228쪽에 보면 버스승강장 대기소 설치, 그 동안에 추진실적에 대해서 승강장 대기소 설치는 2개소 그랬습니다.  
97년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얘기가 금년에 2개소를 설치했다는 얘기죠?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조영학 위원   보기도 좋고 주민도 호응도 좋고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2개소라고 하면은 우리 대덕구에서 1년에 승강장 설치를 2개소 했다고 하면은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 이게 할곳이 없어서 2개소만 설치한 것입니까? 
할곳이 있는데도 재정상 2개소만 설치한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이것은 시비 보조가 50%이기 때문에 시에서 2개소 시비보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하고 싶어도 많은 장소가 있습니다. 
예산상 이렇게 밖에 못합니다. 
조영학 위원   그러면 매년 이정도 밖에 시에서 보조가 안되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조영학 위원   2개소밖에 안되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작년에도 저희가 10군데를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안되어 가지고 2개밖에 안되었습니다.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 
조영학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 조치를 해서 이런문제를 이것 하나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700만원. 
조영학 위원   하나 설치 하는데?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조영학 위원   이것도 작고 큰것이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아니 대개 일괄적으로 똑 같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러면 700만원에서 시비보조가 얼마가 들어가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350만원… 
조영학 위원   반반?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조영학 위원   이런문제는 보조를 더 받아서 이런것은 더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냥 신청해 가지고서 안줄수 없으니까 1곳이나 2개소 1개구에  사업이 2개라고 하면은 너무나 적은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검토해서 더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학 위원   이것이 제가 보더라도 해야될 곳이 많이 있는줄로 아는데 1년에 2개소라면 말이나 됩니까?  
이것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조영학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무단방치차량 골치 아프시죠?  
이게 도시 미관을 해치기도 하고 어느곳은 골목길에 흉물로 남아있는것이 아마 요즈음의 실정입니다. 
지금 그동안의 추진 실적이라고 해 가지고 직권폐차해서 103대 했는데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설명좀 해 주세요. 
직권폐차는 어떠한 것이 직권폐차인지?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무단방치 차량이 발생을 하면은 1차 현지 방문해서 차량조회해서 차량소유자를 파악해서 차적조회를 해서 공고를 합니다. 
1주일 1차로 차를 치우라고 처리 명령서를 발부를 합니다. 
조영학 위원   누구한테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차주한테요. 
조영학 위원   차주를 찾을수 있지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그렇죠. 그다음에 2차처리명령을 하고 그래도 안 찾아가면은 공고를 합니다. 
1차처리명령서 발송하고 1개월동안 안하면은 직권폐차하고 형사고발합니다. 
그처리 건수를 말합니다. 
조영학 위원   그 형사고발하면 조치사항은 대략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100만원 이하 범칙금이 나가죠. 
○위원 조영학   10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형사고발을 당하기 때문에. 
조영학 위원   그렇게해서 처리를 한다. 그런데 번호판을 떼었다 하더라도 무단방치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적조사를 하면은 차대번호라든가 조사를 하면은 어디에 누구라는 것을 알죠?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알수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렇다고하면은 쉽게 오랫동안 방치를 안해도 쉽게 처리가 될 것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법적 조치를 했을적에 많은 벌금을 물어가면서 자기들이 이것을 자진 폐차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면 그 사람들이 할 수가 있을텐데?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그 사람들은 거의 사업에 실패한 부도처리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차를 임의로 고의로 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조영학 위원   버리고 가도 그게 그만큼 쉬운게 아니잖아요? 형사고발을 당하면은 많은 벌금을 물어야 되지 않아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형사고발되어도 우선은 자기들이 급하니까 나중에 당할지언정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조영학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것이 금년에 우리 관내에 103대를 했다? 직권폐차를?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공고를 해서 안찾아 간것입니다. 
조영학 위원   그리고 자진 처리한것이 153대, 많네요. 그리고 아까 시내버스 노선관계 때문에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좀 제의를 하겠습니다. 
노선버스에 저희 구청에서 권한도 없을 뿐더러 여기서 주민들 뜻에 의해가지고 건의밖에 못하죠?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저희들이 건의밖에 못합니다. 
조영학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 청에다가 객관적으로 통보나 그렇지 않고 협의했을적에 거기에 별도 통보를 해서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저희들은 없습니다. 
조영학 위원   원래는 우리지역을 노선변경할 경우에는 우리구청에 있는 간부라든가 누가가서 자문을 받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그것이 없습니다. 시내버스 공동 위원회에서 노선변경을 할때 10%미만 변경이 있을때에는 자기들 임의대로 그냥 합니다. 
노선변경이 10% 미만일때에는 그러니까 저희 대전시에 118개 노선이 있는데 거기에서 4개나 5개정도 노선변경을 할때에는 자기들 교통심의 시내버스 공동관리 위원회에서 협의해 가지고 그냥 바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 의견없이… 
조영학 위원   너무도 잘못된 것이지, 본위원이 알고있는 상식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으로서는 대폭적일지는 몰라도 노선변경에는 거기에 조정위원으로 우리 도시국장내지는 부구청장님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그런것은 없습니다. 
조영학 위원   과거에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변경하고 나서 변경된다고 통보만 받습니다. 
조영학 위원   국장님! 그런적이 없습니까? 
○도시국장 신만섭   지금 교통관계를 도시국장이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과거에는 도시국장들이 당연직이었는데… 
저희들은 참석을 안 합니다. 
조영학 위원   그런데 물론 그 조정 관계는 시로 하여금 교통위원회에서 하겠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한것은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구청한테 건의서가 대량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는데 건의서 반영을 하려고 하면은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건의를 해서 70%라도 반영이 된다던지 문제가 반영이 되면은 모를까 그렇지않고서야 그냥 막연하게 주민들이 오니까 시에다 반영한다는 식으로는 이것이 되겠습니까? 
○도시국장 신만섭   우선은 그렇게 한다면 대전광역시 교통조례안이 개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개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참여해 가지고 주민에게 이익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배려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도록 시의 관계부서하고 검토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영학 위원   왜냐하면 서면으로 주민들이 그냥 진정이나 하니까 건의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안되면 건의정도가 아니라 가서라도 의사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끔 의사를 충분히 전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개선책이 되는 것이지 그냥 서면으로다가 주민이 오니까 서면으로 그냥 올리는 식으로 해서 그게 반영이 되겠습니까?  
저희지역의 문제를 하나 열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탄진에 보면은 회덕고개에서 신탄진동쪽으로 직진하는 것이 있고, 덕암동으로 우회해서 이렇게 가가지고 가는 것이 있어요. 
그전에는 가면은 구 지구로 이렇게 빠지고 그렇지않으면 이 앞으로 해서 신탄진동을 우회해서 중리동으로 오는 버스가 있고 했는데, 그전에 거기를 우회하는 버스가 703번, 705번 5번이 있었는데 5번이 없어졌어요.  
그것이 5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후암방직 앞으로해서 신탄진을 우회하게 되어 있는데 덕암동에서 타서 시장을 가려고 하면은 입석버스 721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때에 따라서는 반시간씩 기다려도 안올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편하지요.  
그런데 703번 하나는 구즉에서 와가지고 그냥 나가버리고 그쪽에서 왔다가 구지구로 가니까 시장을 신탄진동을 가려고 하면은 천상 택시 아니면은 걸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리로 우회할 수 있는 후암방직으로해서 신탄진쪽으로 우회할 수 있는 버스를 하나 내 주시오 하는 얘기를 누차에 얘기를 해 놓았는데 그런데 전혀 잊고 있어요.  
여기 지금 지역버스 노선 현황을 보면은 저쪽으로 지금 직진해서 신탄진으로 가는 버스는 많습니다.  
724번도 있고, 704번도 그쪽으로 운행을 하는데 신탄진으로해서 서구청으로해서 한밭대교로가는 버스를 우회해서 신탄진쪽으로 갈수있는 버스를 하나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것 건의를 좀 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영학 위원   예, 실제로 보면 버스가 있었던 것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입석버스 하나있는데 어떤때에는 반시간씩 기다려도 어느때에는 안와요.  
한 시간씩 기다려도, 그래서 주민의 불편이 많은데 그 점을 착안하셔서 앞으로 조정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같이 얘기해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은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영 위원   예. 
○간사 김은섭   예, 김시영 위원님 
김시영 위원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전부 우리 교통과에서는 노선조정도 못하고 횡단보도나 승강장 설치도 마음대로 못하고 또 대기소도 시에서 보조금을 주어야 하나 설치하고 뭐 하는것이 주차단속이나하고 범칙금이나 받고 하는데 날로 교통난이 심해지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작년부터인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을버스라는 것이 있지요? 이것으로 어떻게 운행을 하게하면 안됩니까? 유성구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마을버스를 작년부터 사업계획을 내고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가능하면은 운행을 할 수 있지 않아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그것도 마을버스 관계도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시내버스가 다니는 노선은 마을버스를 투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대로 상당히 검토를 했는데 2중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렇지 않으면 마을버스가 다니게 되면은 기존의 버스가 다니지 않아야만 됩니다. 
김시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기존의 버스가 너무 횟수가 적어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불편을 격으면 시내버스를 중지시켜 버리고 마을버스를 운행한다 하더라도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유성구는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구에서 지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것은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간사 김은섭   이상입니까? 
김시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김은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장님 앉아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학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물론, 간단한 것도 좋지만은 중요한 실적과 업무는 서면에 있는대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은섭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세요. 
○지적과장 신동주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업무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98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98년도에도  
적정하고 균형된 지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사대상 3만1,500필지에 대해서 특성조사, 지가 산정을 해서 6월30일까지 공고를 하고 2개월간 이의 신청을 받아서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신청 이동지 조사정리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지목이 변경이 되었는데도 토지대장상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100여건에 대해서 인․허가 대장을 대조 현지조사후 토지의 정확성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공유토지분할특례법시행입니다. 
95년도부터 5년간 실시되고 있습니다만은 110필지를 대상으로 아직까지 신청을 못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널리 홍보해서 소유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초점 1,085점을 대상으로 해서 파손, 매몰 등을 조사해서 기준점의 설치와 현장 보존을 철저히 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기초점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축적 변경사업 추진입니다. 오정동에 소유하고있는 송유관부지 41필지를 대상으로 현재 1200분으로 되어있는 도면을 1/600로 축적변경을 해서 도면과 경계의 일관성을 일치시켜 가지고 지적공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은섭   그러면 지적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시영 위원   예. 
○간사 김은섭   예, 김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시영 위원   지목변경은 여기서 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신동주   예,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예를 들어서 논을 갖다가 밭으로 만든다던가 그런것을 지목변경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신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시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을 성토를 해가지고 답을 성토를 해가지고 전도아니고 대지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곳이 많은데 그런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신동주   그러한 경우는 답을 얕은지역을 성토했는지 그쪽 지역교통과에서 허가를 인허가를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 데 무허가는 안되고 허가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지목변경은 되고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이것을 지역교통과에서 처리합니까? 
○지적과장 신동주   지역경제과 산업계에서 이런것이 이루어 집니다. 
김시영 위원   그러면 허가는 거기에서 해 주고 나중에 변경된 것만? 
○지적과장 신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은섭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영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학 위원   조영학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239쪽에 보면은 부동산 중개업소 허가, 폐업, 업무 보증등 392건 토지관련 민원 했는데, 이것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 이것좀 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지적과장 신동주   이것은 저희가 부동산 중계업소 허가건수 라든지 영업보증이라든지 폐업신고라든지 이런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증도 하고 명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민원서류 접수한 건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계사가 부동산 업소를 허가를 낼 적에 저희한테 신청을 내면은 그 허가를 처리해 주는 건과 그 허가업소를 폐업을 해서 그만두겠다고 신청을 하는 경우 또한 업무보증을 해서 10만원이상 업무보증을 신청하는 경우라든지 명의 변경이라든지 장소이전이라든지 이런 모든 민원서류 접수에 대한 처리가 되겠습니다. 
조영학 위원   392건이라고 하면은 적지않은 건수인데 그렇다면 부동산 개소에 대한 건수라고 볼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적과장 신동주   예. 
조영학 위원   그렇게 많아요? 
○지적과장 신동주   예, 30일 현재 통계계수가 되겠습니다.  
접수하고 처리한 건수는 … 
조영학 위원   굉장히 많은데? 
○지적과장 신동주   예, 많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러면은 우리지역에서 공시지가가 매년 조사해서 표준시가로 조정이 되고 있는데 현시가하고 공시지가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지적과장 신동주   저희가 공시지가를 설정할때 균형에 맞추어서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완전치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공시지가의 70%˜80%정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현 시가 보다도 대개 적게 산정이 되고 있다고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대개 토지 매매가 안되는 경우 공시지가가 실 매매가격보다 높다고 말하는 민원도 있기 때문에 가격 형평을 우리가 표준지 산정이라든지 철저히 조사해서 등락폭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영학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70%˜80%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별문제인데 오히려 거꾸로 실지 매매가격이 7만원이라고 하면은 공시지가는 8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곳이 없다고 볼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좀 신경을 덜 쓰셔서 조사를 하신것 같아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정부 시책에 의해서 현시가보다 끌어올릴려고 하는 것이죠? 
○지적과장 신동주   예, 그렇습니다. 
조영학 위원   지금 우리 대덕구에 있는 공시지가하고 현시가하고 대개 몇 %정도라고 보십니까? 
○지적과장 신동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70%˜80%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래요?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에 대해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는데 이게 옛날 얘기하면은 공한지세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빈공간에 너무 오래 방치했을 경우 거기에 부과하는 세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신동주   그게 아닙니다.   공유토지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대지 100평에 옛날에 무허가로 집을 지었다던지 그러니까 토지 1필지에 집이 2채가 있는데 분할이 안되었습니다. 
건물소유자는 3분인데 토지소유자는 1명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갈라지지않고 지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부 개인소유자한테 갈라서 분할이 되어서 개인소유자한테 이전시켜주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럼 만약에 집이 2채가 있다고 하면은 1사람 소유라 할지라도 분할하려고 하면 분할이 됩니까? 
○지적과장 신동주   예, 그전에 분할을 하려면 타 법에 저촉이 되어서 분할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특례법이라는 것은 타 법을 배제하고 그냥 분할을 해 주어서 소유권 행사에 편리하도록 혜택을 주는 그러한 특례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 
○지적과장 신동주   예. 
조영학 위원   그러면 굉장히 편리하네요. 그전에는 하려고 하면은 잘 안해 주었는데 
○지적과장 신동주   예, 소유권 행사를 못하고 그러니까 1필지가 1,000평이라면 거기에 10집, 20집도 옛날에 판자촌같이 짓고 대개 영세민들이 사는 집이 많았는데 이것은 다 분할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1평이라도 2평이라도 3평이내의 토지라도 가능합니다. 
조영학 위원   이것이 2000년 까지네요? 
○지적과장 신동주   예. 
조영학 위원   이것이 홍보가 잘 안된것 같아요? 
○지적과장 신동주   홍보가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널리 홍보해서 혜택이 가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영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김은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 오늘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도 오전 11시부터 사회산업국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5시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