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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03월 17일 (목) 14시10분


  1.    의사일정
  2. 1. 제27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대덕구의회구본성의원징계동의안
  4. 3. 대덕구의회홍기태의원징계동의안
  5. 4.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7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대덕구의회구본성의원징계동의안
  4. 3. 대덕구의회홍기태의원징계동의안
  5. 4.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휴회의건

(개의 14시10분) 

○의장 김은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석조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에 앞서 대전직할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성호 위생과장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성호  방금 의장님으로 부터 소개받은 위생과장 박성호입니다. 
앞으로 구민을 위해 열심히일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박성호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인사하신 과장님께서는 새로운 마음으로 대덕구의회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제27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대덕구의회 구본성의원, 홍기태의원 징계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같은법 제41조 제2항에 의거, 1994년 3월 17일부터 3월 2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제2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1994년 3월 17일부터 3월 22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시 결정한 순서에 의거 신현배의원, 이병희의원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우리 의회는 동료의원인 구본성의원과 홍기태의원에 대한 징계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선진국의 지방의회 제도 및 운영에 대한 연수를 통하여 지방행정의 국제화, 미래화의 역량을 제고키 위하여 2월 25일부터 3월 8일까지 호주, 뉴질랜드를 방문하던 중 의원간 불미한 사항으로 물의가 있었으나 무사히 연수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료의원 여러분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대덕구의회 외유진상조사 결과라는 정채불명의 유인물이 대덕구 일원에 나돌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는 규명하지도 않은 일이 유인물 또는 보도를 통하여 연일 유포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대덕구의회 의장으로서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면서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대덕구의회 의장직을 사직코자 합니다. 이 모든 사항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장직 사의를 발표한 바에 따라 부의장의 의장직무대행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15분)

(속개 14시25분)

○부의장 조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대덕구의회구본성의원징계동의안 
3.대덕구의회홍기태의원징계동의안 
○부의장 조윤제   의사일정 제2항 대덕구의회구본성의원징계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대덕구의회홍기태의원징계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징계동의안에 대한 회의는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와 제84조 및 지방자치법 제64조 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도록 되어있어 의회사무과 직원이나 구청관계공무원들은 퇴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직원 퇴장)
회의 진행에 앞서서 부의장인 본인이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된 것은 우리 김은섭 의장이 도의적인 책임과 모든 의회의 모든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의장직 사퇴서를 냈기 때문에 본부의장이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대단히 가슴아픈 일입니다. 징계동의안은 본의원외 9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신현배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    신현배의원입니다. 
대덕구의회 구본성의원 징계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징계요구사유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구본성의원, 홍기태의원에 대한 의원 징계의 건은 대전직할시 대덕구 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법 제64조 제4항 및 대전직할시 대덕구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덕구의회 의장이 공개되는 회의록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배부하지 않기로 했기에 본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았음)
○부의장 조윤제  신현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성의원과 홍기태의원에 대한 징계건의안과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2항에 의거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구본성의원과 홍기태의원에 대한 징계동의의 건은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를 구성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장 조윤제  의사일정 제4항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는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병현의원, 이도종의원, 하정환의원, 신현배의원, 천영수의원, 이병희의원, 김상옥의원, 김한웅의원, 오경환의원, 조윤제의원, 김상옥의원 이상 11인 의원을 징계자격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11명 위원으로 징계자격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징계자격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1인과 간사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징계자격 특별위원회 회의는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제64조 제4항 및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개되는 회의록에는 게재하지 않고 배포하지도 않도록 하겠습니다.  

5.휴회의건 
○부의장 조윤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징계자격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4년 3월 18일부터 3월 2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하겠습니다. 
      ( 김병현의원 좌석에서:"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언제합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차 본회의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김병현의원좌석에서:"알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