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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03월 22일 (화) 14시20분


  1.    의사일정
  2. 1.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의원(천영수)사직서처리의건
  3. 2. 대전직할시대덕구안산도서관설치조례제정조례안
  4. 3. 대전직할시대덕구안산도서관관리운영조례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의원(천영수)사직서처리의건
  3. 2. 대전직할시대덕구안산도서관설치조례제정조례안
  4. 3. 대전직할시대덕구안산도서관관리운영조례제정조례안

(개의 14시20분)

○부의장 조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석조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1.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의원(천영수)사직서처리의건 
○부의장 조윤제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의원(천영수)사직서처리의건을 상정합니다.
천영수의원으로 부터 의원직 사직서가 접수되어 천영수의원에 대한 의원직사직에 건은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69조 제2항에 의거 토론없이 표결토록 되어있습니다. 표결방법은 기히 말씀드린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비밀투표를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비밀투표로 하는 것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을 선정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의장이 지명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의원, 이도종의원 두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은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 기표소,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 투표용지, 기표소, 명패함 확인)
감표위원으로부터 확인결과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투표에 앞서 의사계장으로 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석조   의사계장 장석조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이 의석순에 의거 호명하면 한분씩 나오셔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에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찬성과 반대중 한곳에만 기명하시고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다음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섭의원, 김병현의원, 김한웅의원, 신현배의원, 오경환의원, 하정환의원, 홍기태의원, 다음은 이도종 감표위원, 김상옥감표위원, 조윤제 부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투표를 다마쳤으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 확인)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1표중 찬성 2표, 반대 8표, 무효가 1표로서 천영수의원 사직서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전직할시대덕구안산도서관설치조례제정조례안 
3.대전직할시대덕구안산도서관관리운영조례제정조례안 
○부의장 조윤제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대덕구안산도서관설치조례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대덕구안산도서관관리운영조례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공보실 백정선실장 나오셔서 대전직할시 대덕구 안산도서관 설치조례 제정조례안과 대전직할시 대덕구 안산도서관 관리운영조례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문화공보실장 백정선입니다. 
안산도서관 설치조례 및 관리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그동안 도서관 건립 추진상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 9월 도서관 건립 기본구상에 의거하여 91년 12월 공공도서관건립 계획을 수립, 법동 284-2 도시근린공원에 763평의 부지를 마련해서 국비 2억4,000, 시비 2억8,000, 구비 6억9,500만원등 총 12억2,100만원을 확보하여 92년 6월 건축면적 509평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도서관을 설계했습니다. 92년 8월 건축공사를 발주해서 93년 11월 26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93년 9월 안산도서관 신설에 따른 직제승인을 시에 요청하여 94년 3월 7일 정원 8명에 직제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도서관 주요기능은 지하 1층에 시청각실, 휴게실, 서고, 지상 1층에는 열람실, 전시실, 회의실 그리고 지상 2층에는 열람실, 간행물 열람실이 있으며 열람석은 총 350석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열람탁자등 도서관 내부시설 및 표시판설치등 공사중에 있습니다. 먼저 안산도서관 설치조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 문화예술 발전과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도서인구 저변확대로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도서관 설치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도서관 주요업무는 도서 자료수집 정리 및 주민의 이용과 다른 도서관과 자료교류 지방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편의제공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관장은 지방행정주사 지방사서 주사로 보하며 그외에 공무원의 직급 및 정원을 따로 규칙에 두는 내용이며 도서관리운영에 대하여는 별도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을 뒀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서관관리운영조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제정목적은 도서 및 각종 자료수집 보존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이용에 제공하므로서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사용료 규정은 도서관에 비치한 자료를 복사하고자 하는 복사기 사용료를 16절이하 1매당 20원 8절이하 1매당 30원으로 정하여 시중가격보다는 저렴하고 일반도서관의 수준엔 실비사용만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장제한 규정을 두고 편한 가운데에서 책을 볼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였으며 도서의 관외 대출을 이동도서관 이용자 및 관장이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도서자료의 망실 및 훼손시는 변상책임 규정을 둬서 책을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는 습관을 주민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존도서 및 위탁도서에 대해서는 일반도서관에서 관리하는 방법에 규정을 두고 도서관에서 책임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제정이후 도서관직원이 발령되면 도서구입 및 개관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초기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도서관 본래의 기능과 전시공연등 구민모임의 장소로 제공하고 취미교실 독서클럽등 교양기능 공간을 화보하여 실질적인 주민문화 수준향상을 위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더 높으신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제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형섭   전문위원 송형섭입니다. 
일괄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대덕구안산도서관설치조례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대덕구안산도서관관리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안산도서관 설치조례제정조례안은 1994년 3월 15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지방문화 예술발전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덕구 안산도서관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함이며 둘째 주요골자는 도서관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자료의 수집, 정리, 보관, 정보의 제공, 지방문화발전을 위한 학술발표회, 강연회, 전시회, 문화활동 형생 교육장 편의제공등 도서관장의 임무에 관한사항 (안 제4조)은 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하고 구청장의 명을 받아 관무처리 및 소속공무원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과 관장외 필요한 공무원은 구청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의안검토의견은 도서관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문화공간 확충으로 구민의 지적 수준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의 정보제공 및 평생교육을 위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덕구 법동 284-2번지 내에 350석 규모로 건립 완공된 안산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과 도서관의 직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서관련 법령 및 대전직할시 도서관 관련조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안산도서관 관리운영조례체정조례안은 94년 3월 15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안산도서관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이며 둘째 주요골자는 이 조례에서 사용한 조례정의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의 자료는 도서관리,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 도서관내대출, 관외대출, 시설사용료, 도서관입장에 관한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도서의 관외대출에 관한 사항 도서의 망실, 훼손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등 9개조항으로 제정코자 함이며 셋째 검토의견은 도서관관리운영에 관하여 제출자료제공, 도서관이용에 관한 사항, 도서의 관리 망실, 훼손등에 관한 사항 귀중도서, 위탁도서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서 도서관 관리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의안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문화공보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현배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   신현배의원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안산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제정조례안 중에서 제3조 사용료에 있어 2항 마이크로 필름 1매 80원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윤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문화공보실장 백정선입니다.
신현배의원께서 질의하신 마이크로 필림복사 사용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 필림은 도서관의 자료로써 별도 구입하여야 하며, 자료제공을 원하는경우 35미리 필림은 신문보도 사항 16미리필림은 도서 관련 자료가 수록되어 있으며 자료는 복사분 제공으로 1매당 80원의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수고하셨습니다.
예, 홍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마는 먼저 본의원이 선진지 해외연수기간 도중에 여러가지 불미한 사항으로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에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지방의원과 특히 대전시민 대덕구민도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의원은 참회하는 의미에서 반성하고 자각하면서 남은 의원의 임기를 마칠까 합니다.
본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으로 여러분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대전직할시 대덕구 안산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시설로 참좋은 도서관 건립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간에 해외 연수도중 여러가지 선진지를 견학을 하면서 여러가지 사항을 눈으로 직접 현지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안산도서관이 350석정도의 자리가 마련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자리인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의원은 아직까지 안산도서관을 가서 거기 시설을 본바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선진지를 견학하면서 사회복지 시설이 잘 돼있는 것을 의원님들하고 같이 봤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고자 합니다. 350석이 확보됐다고 하면 거기에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이니까 제가 묻는 말입니다. 장애인의 편의시설은 반비례해서 몇 %가 돼있는가? 적어도 우리가 의원님들이 알다시피 시청각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신체장애인들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잘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에 휠체어를 타고 휠체어를 그 시설에 갖다 대고 스위치만 누르면 휠체어가 떠서 변기까지 그대로 앉은 상태에서 옮겨질 수 있는 그런제도, 책상이라든지 의자가 장애인을 위해서 꼭 필요한 보조시설이 되어 있는 책상과 의자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이 혼자 힘으로 도서관을 진입할 수 있는 여러가지 시설적인 측면, 이런 측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례에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본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선진지를 견학한 결과 약 15%정도는 장애인이 물론, 복지시설이 잘 되어있는 곳은 20~30%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10%정도는 장애인을 위한 신체부자유를 위한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제   홍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문화공보실장 백정선입니다. 
홍기태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규모는 350석으로 이중 어린이 전용 열람석 70석(20%), 노인 및 장애인 전용 열람석 35석(10%)으로 도서관 1층에 설치 하였으며 출입문,화장실등은 장애인 전용시설을 확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문화공보실장은 거기에 대해서 현황을 자세히 수록한 사진이라든지 이것을 의문 난 의원님들에게 제시를 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문화공보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시어 자세한 설명이 되었을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대덕구안산도서관설치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안산도서관 설치조례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대덕구안산도서관관리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안산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하실 말씀있습니까?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