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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03월 18일 (금) 11시


  1.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 대덕구의회의원(구본성)징계의건
  3. 3. 대덕구의회의원(홍기태)사직서처리의건
  4. 4. 대덕구의회의장(김은섭)사임의건
  5. 5.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대덕구의회의원(구본성)징계의건
  4. 3. 대덕구의회의원(홍기태)사직서처리의건
  5. 4. 대덕구의회의장(김은섭)사임의건
  6. 5. 휴회의건

(개의 10시20분)

○부의장 조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석조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1.의사일정변경의건 
○부의장 조윤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4년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징계자격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결정하였으나 의사일정변경 사유가 있어 제2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91조 규정에 따라 징계에 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므로 의회사무과 직원외에 방청객은 전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퇴장)                                                                                                                                           
(비공개로 회의록 비작성)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지방자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은 징계를 공개회의에서 선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방청을 원하시는 분, 내지는 구청장, 국․과장, 계장까지 방청을 해주시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10분)

(속개 11시30분) 

○부의장 조윤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대덕구의회의원(구본성)징계의건 
○부의장 조윤제   의사일정 제2항 대덕구의회의원(구본성)징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 거론한 의결결과를 우리 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충분한 보고가 있었고,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가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덕구의회 구본성의원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그러니까 어제 특별위원회에서 대덕구의회 의원 11명 전원이 참석하여 징계안 또는 징계에 대한 가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제명에 대한 가결여부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제 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그대로 선포할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고견이 있다면 충분히 논의한 후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좌석에서:"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앞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신현배 의원    조금 전에, 정회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나서 선포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은 회의를 바른대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윤제  우리 신현배의원 대단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본의장은 여러 의원들의 고견을 한번 더 듣고 싶은 취지에서 충정어린 동료의원 두분을 놓고, 또 한분을 먼저 가결함에 앞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충정어린 고견을 듣고 싶어서 재론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결을 선포하는데 이의 없죠? 

 ("예"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구본성의원 징계의 건은 11명 전원의 찬성으로 만장일치 제명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대덕구의회의원(홍기태)사직서처리의건 
○부의장 조윤제  의사일정 제3항 대덕구의회의원(홍기태)사직서처리의건을 상정합니다. 
홍기태의원으로부터 의원직 사직서가 접수되었음은 미리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홍기태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직서는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69조 제2항에 의거, 토론없이 표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표결방법은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김상옥의원, 이병희의원 두분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명패와 투표함을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 투표함 점검) 
확인되었습니까? 
(감표위원 명패 투표함 확인되었다고 함) 
감표위원으로부터 확인결과 이상없다는 확인이 있었습니다. 투표방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석조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의 의석순에 의거 호명을 하면 한분씩 나오셔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고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현의원 좌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현 의원    죄송합니다. 
저희 의원이 현재 13명 아닙니까? 그러면 홍기태의원에 사표가 수리되려면 현재 몇 명이 되야되는 것인지 분명히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윤제  지금 조금 전에 우리 13명 의원에서 분명히 한분은 제명되서 선포했고, 홍기태의원은 회기중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의원으로써의 지금 신분은 갖고 있으나 사표여부를 묻는 과정이기 때문에 투표는 11명으로 하는 것이 되지 않는가 봅니다.  
     (김병현의원 좌석에서:"몇 명이 가결되야 합니까?") 
그것은 6명이 가결되면 됩니다. 
○의사계장 장석조  그러면 호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투표실시 11시28분) 
김은섭의원, 김병현의원, 김한웅의원, 신현배의원, 오경환의원, 이도종의원, 천영수의원하정환의원, 이병희 감표위원, 김상옥 감표위원, 의장님은 의석에서 기표하겠습니다. 
(투표종료 11시33분)  
○부의장 조윤제  투표를 다 마치셨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표실시 11시33분) 
(개표종료 11시36분)  
명패함과 투표함의 용지를 정확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 11매인가요? 투표도 11매인가요? 
(감표위원 "예"라고 함) 
투표결과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참석투표의원 11명중 찬성 5표, 반대 4표, 기권 무효표 2표, 그래서 이 투표는 부결되었습니다. 
(장내 소란) 
     ( 김병현의원 좌석에서 : "왜 다시합니까?" ) 
찬성 5명, 기권 2표인데 정정하겠습니다. 
홍기태의원의 사표수리는 찬성 5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 김병현의원 좌석에서:"한번 망치질 했으면 됐지 어째서 충동질해!  왜그래!")    
진정하세요. 이 투표는 11분이 투표를 했고, 또 두분이 자의든 타의든 기권을 했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아서 투표를 했기 때문에 투표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11분 전부 다 투표를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선포한대로 부결되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머리도 식힐겸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39분 )  

(속개 12시16분 ) 

○부의장 조윤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4.대덕구의회의장(김은섭)사임의건 
○부의장 조윤제   의사일정 제4항 대덕구의회의장(김은섭)사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은섭 의장으로부터 의장직 사직원이 접수됐음은 이미 의원들이 다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김은섭 의장에 대한 의원직 사임원은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69조 제2항에 의거, 토론없이 표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직권으로 감표위원을 먼저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이도종의원 나오셔서 감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다 됐습니까?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 투표용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 투표용지 확인) 
감표위원으로부터 이상이 없다는 확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투표에 앞서 의사계장으로 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석조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조금 전에 하신 투표에 의해서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호명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실시 12시20분) 
김병현의원, 김상옥의원, 천영수의원, 홍기태의원, 이도종 감표위원, 신현배 감표위원, 김은섭의원 (불참), 김한웅의원 (불참), 오경환의원 (불참), 하정환의원 (불참), 이병희의원 (불참), 의장님은 의장석에서 기표하겠습니다. 
(투표종료 12시24분) 
○부의장 조윤제  투표 다하셨죠?  

("예" 하는 의원 많음)  

투표를 다 마쳤음으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개표실시 12시24분) 
(개표종료 12시25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구의회 의원 재적 총인원이 12분입니다. 그중에 7분이 투표에 임했습니다. 이것은 불신임 결의가 아니고, 회기내에 본인이 사표를 냈기 때문에 일반 안건으로 다루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안건에 보면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 제56조에 의거해서 투표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히 조금전에 투표를 할 때 투표결과에 대해서 법조항을 제가 안 읽어드렸는데 이것은 불신임 결의가 아니고, 본인이 사표를 냈기 때문에 회기중에 내서 일반안건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법 제56조에 의해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분이 투표에 임해서 찬성 6표, 반대 1표로 김은섭의원 의장직 사임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휴회의건 
○부의장 조윤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994년 3월 19일부터 3월 21일까지 의안검토를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천영수의원 좌석에서 거수) 
예, 천영수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수 의원    천영수의원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의장님께 저도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 심정으로 앞으로 의원직을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사직서 처리를 해주시고 산회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윤제  예, 우리 천영수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하여 착잡한 심정으로 의원직을 사임하고자 사직원을 본 의장에게 제출했습니다.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심정입니다. 다만, 이 문제를 본인이 회의도중 거론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거론하는 것보다 의원들이 다수 모인 자리에서 다시 거론한 후에 회의도중 사직원을 냈으니까 본회의에서 물론 다뤄야 되겠죠. 좀 우리가 냉각기를 두고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 후에 회의가 22일까지니까 그때,... 
(장내 소란) 
휴회의 건을 가결 선포하기 전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시33분)

(속개 12시40분)

○부의장 조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1994년 3월 19일부터 3월 21일까지 의안검토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 3월 19일부터 3월 21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3차본회의를 3월 22일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시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