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47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07월 24일 (수) 14시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개의 14시 00분) 

○위원장 노태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대전광역시대덕구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중 앞으로 대덕구 체육발전에 큰 전기가 마련되리라고 보나 기금적립 및 운영에 관하여 신축적이고 세부적인 계획과 분석이 요구되는 바, 정책결정권자인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심의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금일 제4차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에 재상정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미 계획된 구정수행일정에 따라 출석이 어려운 실정으로 본 안건의 중요성에 대해 집행부서에서도 인식하고 부구청장님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본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영조례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관계공무원 및 부구청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전에 제가 여러분께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위하여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체육기금조성에 대해서 안건을 상정해주신 집행부의 배경설명을 우선 소상히 들어본 다음에 질의는 실무자인 공보실장께 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다시 의문이 있으시면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기 위원   윤성기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질의를 해서 오늘 체육진흥기금조성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청장님을 통해서 듣고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면 협조한다는 의도에서 했는데 이것이 조금 와전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바쁜 일정관계로 못나오셔서 부구청장님께서 출석하셨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기금조성 목표액이라든가 어느 한계성이 없이 막연하게 지방지치단체 출연금,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금, 시민의 자발적 성금 및 성품, 기금운영에서 생기는 수익금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덧붙여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수익금을 지출할때는 이자수익금을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이상을 기금증식을 위해서 재적립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느정도의 기금을 예상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그러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안규상   부구청장입니다. 위원장님으로부터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배경에 대한 설명과 윤성기위원님께서 기금조성을 위한 목표액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해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산업화, 도시화되어가는 현대의 복잡한 생활여건속에서 구민들이 체력을 단련하고 건전한 여가생활과 여가증진을 위해서는 체육활동의 필요성이 보다 점점 증대되고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지치 실시와 함께 주민의 복지분야라든가 지역개발분야라든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주민의 욕구가 많이 분출되고 이에따라 다양한 재정수요가 점점 증대되고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대규모 예산을 필요로하는 주요현안사업들도 수시로 발생하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작금의 상황하에서 주민들의 체력증진과 체력단련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매회계년도마다 충분히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체육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금조성의 방법이 매우 효율적이고 현실적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생각에서 이번에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기금목표는 1차목표를 10억원을 잡고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부터 2001년까지 5년의 기간안에 10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구체적 목표액을 명시하지 못한 것은 1차적인 목표가 10억원이라는 것이지 기금목표액은 수시로 증대될 수 있고 변경될 수 있는 가변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표액을 구체적으로 조례안에는 명시하지 못하고 내부적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내년부터 향후 5년간 10억원을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금조성방법으로는 조례안에 나와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시민의 자발적 성금 및 성품, 그리고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에 의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만, 근본적으로 전체가 매년 2억원 내외의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서 출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에 의해서 조성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성된 기금증식을 위해서는 가장 고율의 금융상품을 운영하고있는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조성토록 하겠으며 기금사용은 매년 이자의 범위내에서 집행하되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전액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이자수익금의 10%는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금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는 1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기금의 조성과 운영, 그리고 결산 등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기금관리위원회에서의 심의, 의결한 운영계획과 기금결산내용에 대해서는 구의회의 의원님들께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의해서 충분히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의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구청장님께서 청장을 대리하여 조성계획에 대한 배경과 앞으로의 활용방향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보실장에게 직접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본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 위원   이형주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문을 드릴께요.  
기금조성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금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의 재원조달을 한다고 하면 어떤 룰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혜택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시같은 경우는 올림픽이 끝나고 진흥공단에서 각 시․도별로 30억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항이 없으면 거기에서 주고싶어도 받는데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서, 어떤 예약을 한 상태에서 넣는 것은 아닙니다만 만일의 경우 거기에서 체육성금, 이런 것을 줄 경우 그것을 받기위해서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형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또다른 위원님, 김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영 위원   김시영위원입니다. 10억을 목표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4개항중에서 어디에서 얼마정도라는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김시영 위원   그래도 어느정도 계획을 세워서 10억을 맞추어 놓는다든가 해야지,  
수익금은 주로 무엇으로 수익이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이 기금이자의 수익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김시영 위원   10억의 이자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현재 금융기관이 12%내지 13%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월1억이면 약100만원정도 나옵니다.  
김시영 위원   월100만원이면, 10억이면 월1,000만원, 그러면 연1억 2,000이 나오네요? 그러면 1억 2,000을 가지고 체육진흥을 위하여 사용하고 1,000만원정도는 매년 적립을 하고 이자의 10%이상을 증식을 시키고 나머지는 뭡니까? 운영하고 위원들 수당지급하고.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첫해에 10억이 모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첫해하고 2, 3년간은 기금을 적립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쓸수는 없는 이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시영 위원   집행내역에 위원들 수당지급한다는 건 너무 성급한 얘기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당연직 이사님들은관계없는데요. 외부인사가 오실 경우 대비해서 넣었습니다.  
윤성기 위원   윤성기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과 함께 어울어져 건강증진을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사업인데 늦은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금조성을 잘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예상했던 액수를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 일례의 방법입니다만 자선단체, 많은 종목이 있고한데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저희들이 허가를 득할 때 신고를 해서 구청에서 허가를 득해서 각 단체, 또 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금을 또 받아요.  
거기에 가입금이라고 해서 한 예로 보면 모 체육단체같은 경우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정해서 처음에 신고할 때 기본액수의 단위를 높여서, 예를 들어서 그 협회를 하는데 일단 인가권이 내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50만원이면 50만원, 지금은 5만얼마인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채권을 사게끔 되어있는데 단위를 조금 높여서 이렇게 하면 기금조성하는데 조금더 일조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충분한 관리차원에서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원화되지않고, 구청에서 다 포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자선단체에 넘겨버리기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격고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매월만원씩 회비도 내야되고 또, 처음 가입할 때 300만원정도, 그러니까 법적인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어떤 단체를 만들어놓고 그런 경우처럼 하니까 그것을 잘 활용해서 좋은 방법으로 한다면 기금조성을 조금더 조속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 또, 체육인들을 통해서, 체육저변확대에 있기 때문에 기금조성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서 하면 기금 10억하는데 빠를 것 같아서 어제 그러한 취지였고, 문제삼는 그러한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좋은 쪽으로 의결해 주셔서 법령이라든가 좀더 검토해 보시면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예, 윤성기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내용을 많이 연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많은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영 위원   기금조성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었으면 좋겠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하고 시민자발적성금은 어느정도 예상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지금 현재 계획은 없는데요. 세부계획 작성이 더 되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시영 위원   물론 체육진흥도 필요하고 구민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지금 우리 자치단체내의 숙원사업도 굉장히 많을텐데, 지금 당장 생활에 불편한 숙원사업을 제쳐놓고 여기에 10억씩 투자한다는 것이 뭔가 석연치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그렇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10억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 5년에 걸쳐서 일반성금에 저희 출연금하고 해서 2억정도씩 해서 5개년동안 10억을 1차목표로 해서 모금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구체적인 안은 나중에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다른 위원님 하실말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무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처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조례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방금 김시영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중요한 조례안은 아주분명하게, 소상하게 사업계획을 첨부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을 때는 해명할 수 있는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이러이러하니까 조례안을 통과시켜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이해도 빨리 구할 수 있고 공감도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평범한 조례안처럼 단순하게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되는 겁니다.  
또 한가지, 우리가 체육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는 자체는 물론 주민건강을 위해서 해야겠다고 하는 그 내용자체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는 문제는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억을 목표로 해서 매년 2억씩 조성하겠다, 2억의 조성방법이 안나왔다 이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에서 얼마를 성금으로 받고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 나와야지 이것도 안나오고 당신네들 마음대로 여기저기 가가지고 성금모금한다고 손벌리면 그게 성금이 아니라 구걸이 되는거다 이런 얘깁니다.  
이 지방지치시대에, 개방화시대에, 세계화시대에 손벌리는 구태의연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은 솔직한 심정으로 이 안은 좀 두고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원님들의 의사를 듣고 결정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조례가 올라오든지간에충분히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한 다음에 '이 안건을 처리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원칙이란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제가 필요이상의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지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성은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않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두분이나 하셨어요. 그래서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것은 이 안을 보다 소상히, 또 계획된 안을 받아보고 다음 회기로 미루어서 처리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사를 듣겠습니다. 신현배위원 말씀하십시오. 
신현배 위원   표결에 붙이시는 겁니까? 
○위원장 노태창   의견을 청취하는 겁니다.  
신현배 위원   저는 보류안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부결안에 동의합니다. 부결하게 되는 이유는 목적이나 기금의 운영․관리나 위원회의 구성, 기타사항은 조례가 잘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목표액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언제까지 한다는 구체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이 조례로 보아서는 이 조례안을 개정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이 기금으로 운영되어야 됩니다. 얼마의 목표액도 없기 때문에 무제한 계속 출연해야 되는 입장이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의지원금이나 시민의 자발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성금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덕구의 예산으로 이것을 출연하게 되는데 목표년도,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이 보고되지 않는한 이 조례는 당연히 부결되고 부결해야만 다음 회기때 다시 수정해서 조례안이 올라와도 가결시킬 수 있습니다.  
보류해놓으면 이 사업은 다시 반환되지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은 상당히 급하고 바람직한 사업이지만 보완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부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노태창   잘 알았습니다. 방금 위원장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하자고 하는 내용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공감은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미흡한 것은 보완해서 다시 처리하자는 차원에서 보류를 하자고 했는데 기본자체가 잘못되었으니 이 조례안을 부결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말씀해 주세요. 이형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형주 위원   잠시 정회를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이형주위원님께서 이 안을 심도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의견조율을 해서 부결이냐,  
아니면 보류냐 하는 것을 결정해서 처리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신현배위원님께서 제안한 내용대로 부결이냐, 보류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이형주위원이 제의한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다루기 위해서 14시 50분까지 2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 25분) 

(속개 14시 53분) 

○위원장 노태창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본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들이 자체에 대해서 다 찬성을 하면서 공감이가는 이런 얘기 입니다만은 이 올라온 조례안 자체가 부실하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공보실장, 공보실장님 있습니까? 
(김병연 문화공보실장 좌석에서 :  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확고하게 이렇게 다시 하기로 이렇게 우리가 의견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회기에는 부결합니다. 더 좀 연구해가지고 소상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기금조성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기금조성및 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전광역시대덕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년 총무과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년   총무과장 김종년 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규정 제37조에 의거 동조례중 공인규격을 명시하고 미비점을 보완, 규정에 걸맞게 개정하고자 하는데 본 뜻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2급,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구청장의 공인규격을 당초 2.1㎝에서 2.4㎝로 조금 확대를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 '나'항과 '다'항은 종전 조례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라'항에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명중 전도자금 출납원의 명칭을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마'번에 대덕구 실․과 직제규칙을 개편 이전의 시민과장을 민원봉사실장으로 이렇게 공인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의 사업소장및 동장의 공인을 개정안에는 구청장및 사업소장, 동장의 공인으로 이렇게 내용을 개정을 하고 '다'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뒷편에 전도자금 출납원을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시민과장을 민원봉사실장으로 이렇게 내용이 변경되는 이런 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 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1996년 7월 8일 대덕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996년 7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및 주요골자는 앞에서 설명을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무관리규정 제37조와 대덕구 직제규칙의 개정으로 동조례중 공인의 규격을 명시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구청장의 공인규격을 신설하였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명중 전도자금 출납원의 명칭을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개정하였고, 대덕구 직제규칙 개정 이전의 시민과장을 민원봉사실장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근 세무과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세무과장 이재근 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임대주택의 시설에 대한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방세를 감면 중복으로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지방세법 제294조 중복감면의 배제규정을 적용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는 사항으로 제14조 1항 임대 주택의 전용 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용주택일 경우 대상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그부대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는 문항을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로 하여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개정을 하고 제14조 2항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하여 제한된 임대주택등 말한다 는 조항을 삭제를 하고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및 복리시설과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로 문항을 바꾸는 것이며, 제18조에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의 중복이 발생될 때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여 중복감면을 배제코자 하는 조항을 지방세법에 준하여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 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6년 5월 28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5월 29일 당위원회 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및 주요골자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임대주택의 시설에 대한 지방세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방세 중복 감면을 배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딸린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지방세 경감조항을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및 복리시설로 구체화하고 전용면적이 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공동주택및 그 부속 토지로 개정하였고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인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도록 중복감면 배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지방세 법령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본조례 개정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대전광역시대덕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백진 민원봉사실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오백진   민원봉사실장 오백진 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사용되고 있는 본조례는 호적법 제132조-2및 동법 시행규칙 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간 91년 4월 13일자 조례 169호로 전문을 개정해서 현재까지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며 그 내용은 전문이 10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또 그 부칙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해태기간, 해태지역, 해태사유, 신고의무자의 학력, 신고의무자의 생활정도등 5단계로 구분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금번 폐지하고자 하는 사유는 호적법 시행규칙에서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이 작년도 12월26일날 개정․공포되어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종전에 부과근거가 돼던 본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호적과태표 부과징수 조례는 상위 법령인 호적법 시행규칙에 저촉됨으로써 사실상 그 적용될 수 없는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호적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에서는 법정 3201-107호 금년도 4월 15일자로 종전의 자치조례로 호적과태료를 부과하지 말도록 독촉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 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6년 7월 9일 대덕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996년 7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및 주요골자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호적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동조례 존치의 필요성 상실로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호적법 시행규칙 개정이전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동조례로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해태이유, 해태지역등을 참작하여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개정으로 해태기간에 따라 정해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호적법 시행규칙의 해태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규정에 정해진바 동조례는 존치 필요성 상실로 폐지되어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또 다른 위원도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