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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07월 23일 (화) 14시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

(개의 14시 00분) 

○위원장 노태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2차 회의까지는 소관 실․과장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오늘은 대덕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개정․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에 의해서 신설․조정된 단위 사무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시와 연계된 사무는 시와 계선조직에 따라서 처리부서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무 명칭 변경된 것은 심신장애자 보호 를 장애인 보호 로 변경을 해가지고 포괄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부서간 업무조정은 단위사업 명이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을 현재 지역교통과에서 취급하고 있던 사무를 지역경제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신․구대조표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6조 사회산업국 2항 6조 2항 사회과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이 8항에 심신장애자 보호 를 갖다가 장애인 보호 로 바꾸는 거 하고, 13항을 신설해 가지고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을 삽입해서 넣고 7조 5항에 도시국 지역교통과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에서 교통․관광 행정의 종합계획및 조정 을 갖다가 교통행정의 종합계획및 조정 으로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 8항에 기타 교통관광에 관한 사항을 갖다가 이것도 똑같이 관광에 관한 사항을 빼고 교통에 관한 사항으로다가 관광업무를 지역경제과로 심신장애자 보호 를 갖다가 장애인 보호 로다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6년 7월 12일 대덕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996년 7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및 주요골자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령에 의하여 신설․조정된 사무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시와 연계된 사무는 시와의 계선 조직에 따라 처리부서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회과 분장사무중 심신장애자 보호 로 되어 있는 단위사업 명칭을 장애인 보호 로 개정하여 포괄적 의미를 부여하였고, 지역교통과 분장사무중 관광행정에 관한 단위사무를 폐지하고 지역경제과에 관광진흥에 관한 단위사무를 신설함으로써 시와의 계선조직에 따라 처리부서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 내용을 살펴본바 형식과 내용등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상기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재난관리부서에 안전지도 점검기능과 가스 안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기구․인력 보강 지침에 의거 재난관리및 가스 안전기구를 설치하고 인력을 증원하여 모든 재난을 사전에 철저히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본청에 공무원 5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신․구대조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중 구본청 311명을 316명으로, 의회 사무과16명을 의회사무국 16명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 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6년 7월 12일 대덕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996년 7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및 주요골자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보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난관리부서에 안전지도 점검 기능과 가스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보강 지침에 의거 인력을 증원코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청 공무원 5명을 증원하여 311명에서 316명으로 하고 직제개편에 의한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개정조례안 내용을 살펴본바 형식과 내용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한테 몇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번에 증원되는 부서에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경제과에 가스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지도계 3명, 가스계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역경제과 연료계가 먼저 4월 18일자로 기구개편할 당시에 연료계를 설치했기 때문에 가스계에 따른 2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를 설치하지 않고 그 인원을 지금 다른 불요불급한 부서에 배치할 계획으로 2명에 대한 계 배치는 결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그 재난관리, 재난관리 하는데 재난관리의 정의를 조금 우리가 알기쉽게 간단하게 어떠어떠한 조직을 편성해서 어느 사항에 어떻게 대처한다고 하는 그 기술직과 행정직 편성관계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를 다시 신설하는 이유는 안전점검을 평상시에 안전점검을함으로 인해가지고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행정직이나 기술직 계장 1명 또 직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급이하 직원 2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직원은 가스점검을 하기 위한 화공직하고 건축물 안전점검을 하기 위한 건축직하고 2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의 계장까지 포함해서 3명이 건축물 안전점검과 가스에 대한 안전점검을 평상시에 해가지고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안전지도계를 설치하도록 정부의 방침으로 정해진 사실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정부가 이런 방침에 이르기 까지는 그간 삼풍백화점이라든지 등등의 건축분야에 많은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난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우리 대덕구에서는 계장 1명을 어느 직으로 보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지금 현재로써는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직 또는 기술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은 행정직하고 화공, 건축, 토목 4개 직종으로다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가장 중요도로 봐서 가스보다 토목, 토목보다 건축이 우리나라에 사고빈도가 그런순서로 많이 나지 않는가, 물론 가스도 대형사고가 많이 났습니다만은 삼풍백화점등 아파트 부실공사 내지는 많은 개인 건물에서도 문제가 발생됐는데 우리 대덕구는 그런 것을 가만해서 계장을 건축전문가로 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창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연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음반․비디오의 판매․대여․공연․신고사항이 시장 업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구청장에 위임하여 구청장이 이을 다시 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하던중 금년 6월달에 법 시행령이 바뀌어서 이 업무가 구청장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장에게 이 사무를 권한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골자는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 업자의 등록및 변경․신고․지도․감독, 공연신고․중지, 공연제계․단축․연장 신고등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6년 7월 12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7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및 주요골자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처리권자가 구청장으로 변경 됨에 따라 그동안 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하던 음반및 비디오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및 공연신고 등을 조례로 정하여 동장에게 사무위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하던 음반및 비디오물 유통관련 업자의 등록및 변경신고등과 공연신고․중지․제계 등의 업무를 조례로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개정조례안 내용을 살펴본바 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하던 것을 조례로 사무위임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본 조례는 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대전광역시대덕구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 체육진흥기금 조성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연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기금조성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올리겠습니다.  
기계문명이 고도로 발달되면서 산업화와 도시화된 생활여건 속에서 활동공간이 감소되면서 신체활동의 부족과 복잡한 사회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한 신체와 여가선용을 위하여 체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체육진흥으로 체육인의 저변을 확대하고 건전한 체육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체육진흥 기금조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으로써 제2조에 자치단체 출현금과 자발적인 성금이 주가 되겠으며, 기금의 운영관리는 이자를 이용하고 10%는 제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관리 위원회 설치및 구성은 10인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 당연직 5인, 일반체육인과 일반인사 5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기능및 위원장의 직무가 제6조, 제7조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으며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안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제9조에, 기금운용계획및 사용 제10조, 제11조에 있으며, 이는 체육인의 육성과 체육진흥에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결산및 보고는 제12조에, 기금관리 공무원 지정은 제13조에, 운영관이 부구청장, 부임운영관이 문화공보실장, 출납원이 문화체육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지원의 정지및 회수는 제14조에 목적외 사용될 경우에는 정지및 회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수당지급은 제15조에 이는 대덕구의 각종 위원의 실비변상금 조례를 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 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기금조성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6년 7월 9일 대덕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996년 7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및 주요골자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체육기금의 조성및 관리․운영에관한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조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출현금및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금, 시민의 자발적 성금및 성품등으로 하며 기금은 수익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기금증식에 가장 유리한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도록 하였고, 기금관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0인내외의 위원으로 당연직 위원과 체육인사 등으로 구성하며, 기금사용은 구체육회의 사업계획을 보고받아 이자수익금의 범위내에서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집행하되 기금사용 범위를 선수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구체육회및 경기등록단체육성사업, 시 구민체육대회 참가및 지원사업,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된 사업으로 정하였고, 또한 기금운영관인 부구청장이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결산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조례내용을 살펴본바 계획대로 기금의 조성되면 구체육발전에 큰 전기가 마련되리라 판단되나 기금의 이자 수입 내에서 기금이 사용되는만큼 사업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인바 향후, 기금적립및 세부운영에 관하여 심층적이고 세부적인 계획과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기기 바랍니다. 
윤성기 위원   위원장, 윤성기위원 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윤성기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기 위원   체육발전을 위해서 체육기금조성은 필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사안의 중요성과 자체 계획에 대한 책임성있는 구청장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고 의결하는 것이 좋을 듯도 싶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또 다른 위원 의견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민 위원   예, 김태민위원 입니다. 본인도 동감입니다. 기금조성에는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는지,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심사숙고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구청장의 설명을 듣고 의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또 다른 위원 의견을 말씀해주시죠, 질의하시기 전에. 
이형주 위원   이형주위원 입니다. 
윤성기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육회이사로 윤의원도 몸을 담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제안인데 제가 제안설명을 듣고 보니까 우선 금전이 오가는 문제는 사고가 항상 뒤따르는데 운영면에서 기금운용관이 부구청장이고 부임운영관이 문화공보실장, 출납원이 문화체육계장으로 중진이상 공무원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제도적 장치로써 그 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는 우리 의회에 제출토록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굳이 청장의 견해를 듣지 않아도 관계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 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하정환위원 말씀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 하정환위원 의석에서 : "예" ) 
예, 없으시면 지금까지 김병연 공보실장으로 부터 기금조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은 질의를 하기전에 이 사안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은 분명히 이 안을 착안한 구청장의 직접 보고를 듣고 이것을 의결하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으로 다 찬동을 한다면은 구청장 출석 여부를 표결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사안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하는 것을 원하면 거수로 표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몇몇 위원들 거수 ) 

저도 찬동을 합니다. 지금 5인 위원중에서 3인이 정식으로 구청장이 출석해서 보고하는 것을 보고를 듣고 의결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본 내용을 의장에게 제출해서 의장이 구청장에게 출석요구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은 24일 내일 오후 2시 내무위원회 이 자리에 참석해서 보고해주실 것을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여러위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내일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7월 24일 오후 2시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실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