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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07월 19일 (금) 14시


  1.    의사일정
  2. 1. 구정업무보고

  1.    심사된안건
  2. 1. 구정업무보고

(개의 14시 00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회기중 본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구정업무보고를 듣고 7월 23일부터 7월 24일까지 양일간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개정, 제정,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구정업무보고 
○위원장 박천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중 먼저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9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창희 도시개발과장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대화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연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본조사, 임도시설, 도시공간 녹화사업, 약수터 정비, 근린어린이 공원 시설물정비, 편익시설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화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낙후된 도시기능 회복과 도시환경 개선 이바지와 도시영세민의 기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 및 건전한 도시 균형발전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첫째 주민복지시설 공사로 대화동 35-66번지에 대지면적 352.73㎡를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연면적 593.45㎡를 시설하고자 합니다. 
층별로는 지하 1층 대피소, 보일러실, 저수조, 1층은 노인정, 2층은 다목적실, 3층은 공부방등 593.45㎡을 6억 9,000만원으로 8월 27일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종합공정 70%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 수도 인입시설 공사 및 건물 내부시설 공사를 완료하여 사용부서인 가정복지과에 이관하고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 둘째 불량하수도 및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대화동 35-4번지 일원에 하수도 개량 270m, 도로정비 210m, 콘크리트 포장 10.48a를 96년 8월말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60%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셋째 어린이 놀이터 및 녹지조성공사 입니다. 대화동 35-13번지외 4필지에 어린이 놀이터 및 녹지조성등 2,038.76㎡ 에 8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감정평가에 의거 보상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8월중 공사발주 의뢰하여 금년말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대화2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대화 1차 사업지구와 연계하여 미개발낙후지역의 전면 정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첫째,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대화동 35-212번지외 334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6만 3,007㎡에 약 100억원의 예산이 소요 되겠습니다. 
목표는 99년 12월말까지 완료 목표로해서 공공기반시설 정비, 공동이용시설 보상등 1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구지정고시가 완료되고 주민의 의견청취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최종 계획안이 작성되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시청에 승인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 관련 부서와 협의가 완료되면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선계획확정 고시가 되면 96년 9월부터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 둘째,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대화동 35-117번지 일원에 도로개설 및 포장을 1억 4,667만 3,000원 예산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7월 10일 공사착공한 바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 목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연축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기본조사 입니다. 
변두리 낙후 미개발지역에 슬럼화(slum)방지 및 주민소외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축동, 신대동 일원에 10만 5,000㎡를 97년 까지 행정사항은 모두 완료하고 실질 공사는 98년부터 시작하여 2000년까지 완료하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타당성 기본조사 용역과 과업에 착수하여 보고회를 개최해서 최종 성과품을 납품받았으며 앞으로 지구지정관련 도서작성 및 주민공람과 관련 법규 절차를 이행하여 지구조정 절차 및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계족산 순환임도망 구축으로 순환도로개설과 산불예방과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이현동, 연축동 일원에 3㎞의 임도를 시설하고자 합니다. 
금년 10월말 목표로 산주들의 동의서를 현재 징취하고 있으며 동의서가 징취 완료 되는대로 착공하여 금년 10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도시공간녹화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의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아름다운 꽃도시를 조성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첫째, 가로경관 수렵 조성공사는 쥐똥나무외 2만 5,600본을 식재 완료한바 있습니다. 
둘째, 소공원 및 화단조성 소나무외 13종 맹문동, 잔디 화단경계 철책시설 등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꽃도로 조성입니다. 
주물가로등지에 화분 100개를 시설하여 아름다운 꽃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 샘플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샘플제작이 완료되면 열심히 해서 금년 10월말까지 시설하고자 합니다. 
네번째 한국의 꽃식재입니다. 
비래동 TG 만남의 광장외 11개소에 패랭이외 9종 30만본을 현재 75%식재 완료하고 앞으로 계속 계절별로 계획대로 식재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타 꽃 식재는 시화 백목련을 1,500본 식재 완료하였으며 갈대숲은 유등천과 대전천 합류 지점에 4만 4,000본을 조성 완료한바 있습니다. 
12페이지 약수터 정비입니다. 
기존 약수터 시설 정비 및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건전한 체력단련 및 양질의 식수공급으로 국민의 건강 및 삶의 의욕증진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비래약수터외 6개소를 시설물 공사 기존시설보완, 우배수공사를 시행 약수터를 깨끗하게 정비하겠습니다. 그다음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현재 8월말 목표로 20%의 공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근린어린이 공원 시설정비입니다. 
쾌적한 놀이공간 확보 및 주민 애향심 고취와 공원내 방범등 설치로 범죄예방에 기여하고자 중리 중앙공원외 12개소에 파고라 보수와 조합놀이대 설치 자연석 볼라드시설, 간판석 설치, 공원등 설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시설물에 대하여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편익시설 설치입니다. 
삼림욕장내 편익시설의 부족과 기반시설의 미비로 래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매점, 대피소등 시설과 순환로의 보수등으로 래방객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휴식을 즐길수 있도록 주차장 조성, 순환로 석분포장 배수로 보완, 횡단배수로, 배수관매설, 간이매점, 조합놀이대, 쉼터등 전액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아 편익시설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저를 비롯한 도시개발과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근무에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행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선행 위원   공교롭게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신임 과장님이시고 국장님도 신임이시고 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려나 모르겠네요. 대화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그 주민복지 시설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그런데 이 시설이 당초 계획안이 이런게 아니었고 영세치매노인과중풍환자들의 목욕시설을 하겠다고 한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계획이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노인치매나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아마 한일복지시설에 관련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으며 대화지구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당초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건설과장 권호춘: 사회산업국소관입니다.) 
사회산업국소관 입니까? 그런 계획이 있었잖아요? 별도로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예, 별도로 사회산업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안에 그것하기로 했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아닙니다. 이것은 주거환경시설에 따로 있는 시설입니다. 
장선행 위원   그래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연속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등등해서 녹지조성에 우리 대덕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보면 녹지조성을 한다고 하고 또 꽃도로개설이다 이런 것 들을 하겠다고 단발성으로 말예요 우리 주민들이 숨쉴수 있는 그런 산소를 생산해 낼수 있는 수림관목같은 것을 심을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단발성이고 낭비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나무들 있죠, 뭐 진달래 나무라든가 뭐 쥐똥나무라든가 화단같은 것을 길거리에다 조성한다 그게 좀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그것은 저희들이 나무식재와 꽃 도로라든지 또 화단을 조성하는 계획이 나누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나무심어야 할 곳은 나무를 심고 꽃 심어야 할 곳은 꽃을 심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장선행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단기성 일회성 꽃보다는 나무를 심는데에 치중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장선행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영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학 위원   조영학위원 입니다. 
지금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 공사가 끝났거나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을 지금 얘기하신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예. 
조영학 위원   그러면 96년도 예산중에서 기 발주하지못한 공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기억하시겠어요?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제가 알기로는 한가지 발주 못한게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지금 한가지가?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예. 
조영학 위원   그외에는 지금 여기 보고한 사항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 끝나면 금년에 다 끝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 소관은?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그 사업은 거의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거기에 발주 못한 사업이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선에 선 긋는 것 도시계획도로 용역이 지금 주고 있는데 아직 발주 못한게 있습니다. 그래 상서지구 평촌지구 도시계획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용역이 발주는 되었습니다만 아직 계획이 못하고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것이 지금 도시개발과장님은 말요 소관이 지금 어느 소관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자기 업무를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애요. 일부에서는 건축과에서 일부 하는가 하면 도시개발과에서 하다가 안되면 건축과로 미루고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어디까지 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저희들이 지금 회계과에 발주의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항은 분명히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조영학 위원   도시개발과 소관인데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지금 회계과에 발주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래요. 그것은 다음에 따지고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러니까 말입니다. 과장님! 지금 95년도 계속사업하고 96년도 본예산 또 1차 추경까지 들어갔는데 그중에서 한건만 미발주고 다했다 그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예. 
○위원장 박천보   확실해요?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예. 
○위원장 박천보   더 질문하실 위원, 예, 질의하십시오. 
김은섭 위원   예. 김은섭위원 입니다. 
국장님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행정직입니까? 기술직입니까? 
○도시국장 신만섭   행정직입니다. 
김은섭 위원   행정직이죠. 행정직이 도시개발과에 가서 무슨 일을 파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신만섭   그것이 저도 시에 있을 때 각 구청에 도시개발과장을 토목직으로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구청장들한데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시에 있을 때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이 지금 현재 50여개 시설이 있는데 그중에서12개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해가지고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 되는데 나머지 40개 시설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술자가 검토를 해가지고 시설결정을 해야 하는 사항인데 그것을 중앙에 위임받아가지고 구청 중앙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구청장한테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난 5월에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도시개발과장은 토목직으로 해야 된다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했는데요 또 구청은 구청대로 실질적으로 인사하는 사람들이 인사권자가 실제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토목직으로 못하고 행정직이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여기 와가지고 며칠되지 않아서 청장한테 얘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장을 토목직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추이를 봐 가면서 서서히 돌리자 이런....., 
김은섭 위원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다 똑같은 이런 보고인데 지금 우리과장님께서 도시개발과가 굉장히 어렵다는, 구청에서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가 도시개발과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도 몇 개월안에 또 가셔야 된다고, 배우다가 결재하기도 바쁘게 다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데에는 국장님이 잘 생각을 하시든가 상의를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기술직을 좀 줘요. 직책을, 
○도시국장 신만섭   예. 알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래야 대덕구가 뭔가는 발전이 되지, 행정직은 가서 법령보다보면 한 6개월이예요. 그러다 보면 계장들이 올리는 싸인 잘못하다보면 책임추궁되고 그러다보니까 그 자리를 자꾸 떠나려고 하는 이러한 업무에 대한 회의를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직은 토목직이나 기술직을 보내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국장님말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게 복수직도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도시개발과장이라는 이 직에 복수직이, 전문직이 아니고 일반행정직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도시국장 신만섭   이게 현재 직제상. 
○위원장 박천보   직제상 복수직이 관계없다? 
○도시국장 신만섭   예. 
○위원장 박천보   지금 건축직이나 토목직 건축과장이나 이런 건설과장은 그게 복수직이 안되잖아요? 
○도시국장 신만섭   거기는 원래 직제상 단수로 토목사무관, 건축사무관이 있고요 도시개발과장 자리는 토목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직이 가서 앉을 수가 있는 것이죠. 
○위원장 박천보   복수직도 가능하다 그말씀입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예, 장선행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선행 위원   지금 도시개발과에 토목직 공무원이 몇 명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6급하고 직원 셋 그래서 넷이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토목직이요?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예. 
장선행 위원   아직 과장님께서 신임이시라서 업무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데에 나오실려면 소관 업무에 대해서 상세히 꽤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는 것으로는 이번 장마를 대비해서 계족산 수로 정비사업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검토도 안하시고 계시죠? 지금 모르시죠?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제가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래요. 그런데 뭘 한가지 빼놓고 다 했다고 그래요.  
또한가지 법동 폐저수지가 있어요. 농림수산부 소유의 폐저수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작업을 해서 우리 대덕구 것으로 만들었어요. 거기에다가 주민체육공원을 만들려고 설계용역을 지금 의뢰를 했는데 그거 추진하고 계신가요? 모르시죠? 됐습니다. 됐어요, 답변안하셔도 돼요. 좀 서두르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지금 과장님말요. 아까 발주 못한 것은 한건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예. 
○위원장 박천보   지금 장선행위원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같은 것은 어째 지금까지 못한 이유가 특별한게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지금 말씀하신 비래동 소류지 관계..., 
장선행 위원   비래동이 아니고 법동 폐저수지.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예. 법동 소류지,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체육공원 관계는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장선행 위원   아니 과장님!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업무예요. 그쪽에다 예산을 줬다고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한번....., 
장선행 위원   그러니까 답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모르시면, 됐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러면 지금 발주 안한 공사는 어떤 품목입니까? 사항이, 발주치 못한게 말요.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상서, 평촌동 도시계획시설 용역 발주하는게 있습니다. 
○도시국장 신만섭   제가 그 관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말씀하세요. 
○도시국장 신만섭   평촌동 그 관계는 도시개발과에서 회계과에 넘겼는데 그것이 지난 
언제넘겼냐면 지난 6월 20일짜로 넘겼습니다. 제가 오기전에, 그런데 용역비가 너무 싸다 보니까 그것이 수의 계약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너무 적다보니까 입찰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위원장 박천보   그러면 그게 사업조서가 잘못됐다는 거요. 설계가...., 
○도시국장 신만섭   다만 저희 직원들이 항공사진촬영한 것이 시에서 가지고 있는데, 지적과에, 그런데 구청하고 시하고 업무연계가 잘 안되다보니까 항측한 것하고 실질적으로 사진은 보안사항입니다.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어디에 함부로 제출해주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할려면 측량을 해야 되는데 측량비를 다 뺐습니다. 설계에, 그래서 용역비가 너무 싸다보니까 실제 납품하는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했단말요. 그런데 그것을 빼낼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자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다시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추경에다가 다시 삽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얼른해야지, 
○도시국장 신만섭   계족산은 이현동하고 연축동에 3㎞ 임도개설하는게 있는데 지금까지는 농사용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다만 거기에 토목공사 이것은 발주 안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가 끝나면 8월말경에는 입찰, 설계까지 다 끝났으니까 하도록 하고, 
○위원장 박천보   예, 잘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선행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선행 위원   그 계족산 임도개설에 문제점인데요. 지금 계족산을 말예요, 우리 푸른대덕, 푸른대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정구호가 푸른대덕이예요. 그런데 푸른 대덕이 아닌 것 같애요. 제가 볼때에는, 
계족산을 지금 대전시에서 도시개발을 하면서 계족산 그 밑자락을 다 깍아 먹었습니다. 다 파서 파헤쳤어요. 그래 좋은 산림이 다 지금 파헤쳐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산중턱까지 임도 개설을 한다고 그래서 산을 막 불도우저로 밀어대고 길을 만들고 있다고요. 그 임도개설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산불예방 또 산림을 잘 가꾸겠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보기 흉한지지금 현재 상당한 면적을 임도개설을 해가지고 말예요, 아주 꼴볼견, 좋은 산을 다 파헤쳤다, 시민들이 너도나도 이구동성으로 질타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질타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3㎞를 임도개설한다고 하는 것은 한 번 재고해 봐야 하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 번 심사숙고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예. 조영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학 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전문직이 뭡니까? 
○도시국장 신만섭   시설직입니다. 
조영학 위원   시설직이예요. 지금 발주하지 못했거나 지금 거론되는 보도상이 전문직을 요하는 것입니다. 잘몰라서 그렇다 뭐했다 하는 것이 그것을 뭘 나타내는가 하면 무지를 나타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요. 잘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얘기요. 실제는 복합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행정직이 말요, 이게 도시개발과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해야 될 것을 일반행정직에다 맡기고서 이게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업무파악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자리에 있다가 가버리면 또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점 우리 국장님께서 잘 유념하셔서 먼저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푸른 대덕를 만드는데 일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보고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준 건축과장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불법건축물 예방단속, 무재해 행정추진, 건축행정의 전산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건축물 예방 단속입니다. 
단속대상은 허가, 신고등 법규 위반건축물이며 단속 기간은 연중입니다. 
단속취지는 법질서 확립 주민의 경제적 손실 방지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홍보 및 계도입니다. 
안내문 및 반상회보 등을 이용해서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동장, 사무장, 건축관련자등 회의시 및 행사를 이용해서 월 2회이상 홍보를 하고 있으며 직원순찰계도 및 홍보를 매일 1회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발 및 조치입니다. 
95년 항측판독결과 적출물이 93건 적발해서 13건은 자진철거 하였으며 80건은 시정조치중에 있습니다. 
일반무허가는 저희들 단속원 3명이 일일 순찰하여 적발한 현황입니다. 16건을 적발해서 8건 자진철거 하였으며 8건 지금 현재 시정조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홍보와 순찰강화로 예방활동에 주력을 기하겠으며 법규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대응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재해 행정추진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378개동 대형 건축공사장 32개소를 포함해서 안전관리대상 건축물 총 410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연 4회 분기별 1회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안전점검 장비 구입은 1,3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건물안전 점검 장비 구입이 콘크리트 강도측정기, 철근탐지기, 균열경등 해서 96년 3월 29일 구입하였습니다. 
건축물 안전점검은 96년 1월 22일부터 6월 22일까지 4회에 걸쳐서 실시했지만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공사 실명제 실시입니다. 37개소 현장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현장 대리인공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사관계자 교육을 6월 20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건축물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금년 3/4분기, 4/4분기 2회에 전수 실시하겠습니다. 취약건축물에 대해서는 대형공사장이나 노후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월1회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우시 공사현장 수시 지도점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의 전산화입니다. 저희들이 95년 4월부터 건축행정전산화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기존 건축물 대장 4만 8,600여건 전산입력관리 및 민원발급, 또 건축물 설계도면의 전산화 관리입니다. 
저희들 소요예산은 1억 2,500만원이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과 사무실내에 8평 규모의 건축종합전산실을 설치했습니다.  
장비구입은 팬티엄(pentum PC) 5대, 파일세버(File Sever) 1대, 부속장비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건축허가시 설계도면 디스켓 제출을 위한 시 조례개정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실 전담요원을 2명 배치했습니다. 
기존건축물대장 입력은 현재 법동, 회덕1동, 회덕 2동등에서 9,004만 8,600건중에 9,000여건이 지금 등재되었으며 매일 200건씩 지금 입력하고 있습니다. 
입력이 완료된 대장부터 현재 건축민원실에서 건축물대장 전산 발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존 건축물대장 입력관리 및 전산민원 발급이며 설계도면을 단계별로 전산화하겠습니다. 1차 저희들이 5000㎡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전산화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보고한 내용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행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선행 위원   건축과로 광고물 업무가 이관됐죠? 
○건축과장 박영준   예. 
장선행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는 왜 빠졌습니까? 전혀 일을 안하고 있어서 뺀건가요? 
○건축과장 박영준   그것은 아닙니다.저희들이요 중요사항, 주요사업만 지금 항목을 넣었습니다. 그 현황같은 것은 건축허가 건 이라든가 뭐든지 다 넣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주요사항만 넣은 겁니다. 
장선행 위원   뭐 불법건축물 예방 단속을 한다, 그것도 주요 업무죠? 
○건축과장 박영준   예. 
장선행 위원   그러면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업무도 주요업무지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저희들이 불법광고물관계는요 95년 2월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전수 조사하는 것으로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들 건축과로 5월 1일짜로 업무가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동사무소 직원과 저희들 직원이 사실상 상당히 조직이 어렵고 직원이 없거든요 없는 상태인데 그래서 자체적 보다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 동사무소를 통해서 한다고 하시는 말씀이 거짓말인 것같애요. 위증하는 것 같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 그렇죠? 
○건축과장 박영준   예. 
장선행 위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에는 불법광고물이 없어야 됩니다. 제규정대로 광고물이 설치되어야 되고 지금 대전시내에 어디를 보더라도 도로변에 한 번 건물벽을 한 번 우리가 쳐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물벽은 온통 광고물로 이루어졌습니다. 건물의 미적 그런 조형을 우리가 눈으로 볼수 없습니다. 광고물만 불수 있어요. 광고 간판만, 그러면 왜 광고간판이 이렇게많이 붙여 있느냐 그것은 공무원들이 근무를 태만히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보면 차를 몰고 골목을 다닐수가 없어요. 그냥 바깥에도 세워놓은 입간판 굴러 다니는 것, 간판이 놓아두었다가 깨져가지고 깨진 파편조각들 왼쪽에도 붙어있고 정면에도 붙어있고 뒷면에도 붙어있고 그리고 어떤 업체는, 네온싸인을 하지 말아야 된다하는 그런 광고물법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지 않아야 될 네온을 사용하지 말아야 될 그런 업소들이 일제히 다 네온을 너도나도 앞다투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미관을 해칠뿐더러 법질서가 헤이해지고 공무원 근무기강이 나태해졌다고 하는 이런 결과겠죠. 
○건축과장 박영준   저희들이 지금요, 불법광고물 관계는 저희들이 정비계획이 있어갖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러면 계획이 있으면 업무보고할 때 그 계획을 보고를 해야죠. 그런 계획이 있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은 신경안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예. 김은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은섭 위원   건축과장님께서는 여기 좋은 일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콘크리트 강도측정기를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예.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철근탐지기도 별도 기계가 있죠? 
○건축과장 박영준   예. 
김은섭 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진같이 찍으면 몇센티미터 이렇게 나옵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예. 그렇죠. 전산입력된 자료식으로 해서 출력해서 내용을 다 볼수가 있습니다. 근거도 남고요. 
김은섭 위원   몇번 사용해 보셨어요? 
○건축과장 박영준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해서요 한 3회 정도는 사용했습니다. 
김은섭 위원   좋은일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더이상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호춘 건설과장 소관업무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건설과장 권호춘입니다.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노점상, 노상적치물 강력단속, 완벽한 재해대책 업무추진, 노약자와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도로개선, 건설사업추진 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강력단속입니다. 
저희들이 단속반이 6명이 있어갖고 취약지역인 농수산물 시장앞, 비래 금성백조 주변, 법동 주공3단지주변, 법동한마음, 보람아파트, 중리시장 진입로 부근을 저희들이 중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669건중 현장에서 시정조치한 것이 625건, 자인서 징취한 것이 25건, 강제철거한 것이 10건, 고발이 5건, 과태료부과가 4건에 35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강력단속에 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 완벽한 재해대책업무 추진입니다. 
신재해대책의 정착발전으로 구민의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계획대피제를 확대 추진하고 완벽한 재해예방으로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고 완벽하고 신속한 재해복구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자율방재의식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장마는 사실상 7월초에 일부 왔습니다마는 최근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오늘, 내일 완료되는 것으로 장마가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동안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로써 신탄진 대청호선 도로변 경계 복구사업이 한군데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시설안전 점검사업소인 시 사업소에서 현재 공사발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형건설 공사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서 매주 순회를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노약자와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도로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95년부터 실시한 사항으로써 금년도에 20개소에 5,000만원을 들여서 개선을 할 계획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8월에 조사해서 10월까지는 완료토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8개소에 대해서는 97년도 도로구조물 수선비에서 집행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건설사업추진 실적입니다.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투자가 70건에 106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용을 보면 95년도 이월사업이 18건, 96년도 본예산사업이 40건, 그리고 96년도 제1회 추경사업이 1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써는 지역주민에게 사전홍보로 공감하는 사업을 집행하고 조기공사시행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완벽한 사업시행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토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70개 사업중 완료가 28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진도로서는 40%의 진도를 갖고 있으며 특히 저희 청장님께서는 될 수 있으면 사고이월이 없는 그해에,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을 집행하라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으로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중에서 의문사항이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조영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학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공사하고 있는 현장이 건설과 소관으로써 지금 몇군데나 됩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큰 사업으로써는 세군데가 되겠습니다. 
조영학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장에 대개 감독이라고 할까 그 담당공무원이 몇번이나 갑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매일 한 번씩은 들릅니다. 
조영학 위원   들러요? 
○건설과장 권호춘   예. 
조영학 위원   들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왜그런고하니 공사 현장에 가면 참 보기흉할 정도로 어지러져 있거나 청소관계라든가 공사현장 관계 또 주민의 불편사항 모든 것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되는 사항은 거기에 전혀 공무원이 눈으로 안본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데에는 공사는 말요, 그리고 암만해도 우리가 봤을때에는 감독기관이 건설과 아닙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예. 
조영학 위원   부실공사가 되거나 하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공그리를 할 때에나 할 때에 보면 전혀 공무원의 얼굴을 못보겠어, 그런 것이 내가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개 봐서는 이런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럴테지만 그래도 공사에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은 발취해야 된다 그런 얘기요.  
○건설과장 권호춘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거기에서 몇시간씩 상주할 수 있는 그런 처지는 못됩니다. 왜그러냐하면 일부 공무원이 보통 12개 이상씩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상주할 수 있는 능력은 안됩니다. 
그렇지만 다만 공사진도나 이런 것은 봐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 한 번씩은 가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냥 저녁에 와서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합니다만 그것이 아주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조영학 위원   예, 그것좀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뒷 마무리를 말요, 좀더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은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은섭 위원   지금 건설과장님 사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제가 노약자나 지체부자유자, 맹인들하고요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눈감고 다니시는 그 길이 좀 깊게 해 놓으셨죠? 
○건설과장 권호춘   예. 
김은섭 위원   그런데 선진국에 가니까 그 해 놓은 자체는 다 똑같은데 맹인들이 건너서 여기는 맹인이 가는 길이다 하는 표시를 해 놓았어요. 어떤 표시를 해 놓았느냐하면 그 휠체어가는 거기에다 들어서기전에 우들두들하게, 아 여기는 우리가 지나가는 길이다 그렇게, 어떤데는 보니까 시멘트에다 금을 쫙쫙 그어갖고 우들두들하게 해 놓았고 어떤데는 보도브럭을 우들두들하게 그었고 기억자로 이렇게 그어놓아 갖고 아 여기가 우리가 지나가는 길이다 이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것도 좀 염두해 두시고. 
○건설과장 권호춘   예. 저희들도 사실은 점자브럭이라고 해서 보도브럭에 우들두들하게 깔고는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은 다 깔고 있어요. 
김은섭 위원   그런데 오정동에 보니까 없던데요? 
○건설과장 권호춘   그것이 안된데를 말씀하시는데 거기가 지금 계획에는 다 깔려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리고 거기에 깔 때 완전히 길까지 거진 3~4㎝, 2~3㎝ 차이밖에 안나요. 그래서 완전히 도로하고 같게끔 이렇게 시공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좀 참작해 보세요. 
○건설과장 권호춘   예. 참작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선행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선행 위원   예,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점상 또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강력단속을 한다, 강력단속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강력단속은 없어요. 
그취약지역은 다 파악하고 있네요 보니까, 농수산시장앞, 비래금성백조 아파트주변, 시장주변 기타등등해서,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점상 단속 또 포장마차 단속 이런 것을 하면서 일부 공무원들이 말예요. 정보를 주고 받아요,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단속나가니까 오늘 하루 좀 비켜주세요 이렇게.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건설과장 권호춘   글쎄요. 그런 얘기는 장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장선행 위원   처음 들으시겠죠. 이런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은 치울 수 없습니다. 
이런문제점들을 깊이 한 번 반성하면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천정비공사 하상 정비공사 그 정비공사 기법이 어떤 겁니까? 어떤식으로 합니까? 물이 안흐르는 것을 물이 잘흐르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권호춘   그렇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렇게 해요? 
○건설과장 권호춘   예. 
장선행 위원   어떤식으로 바닥을 뭐 이렇게 지저분한 것을 거두어내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물론 바닥도 지저분한 것을 거두어 냅니다마는 우선 하상 구배가 맞아야 고정적으로 물이 흐르고 웅덩이가 파진다든지 하면 물이 고이기 때문에 밑에 저수로를 만들어서 물이 없을 때 갈수기라도 물이 계속 흐를수 있는 영구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로를 합니다. 
장선행 위원   바닥에 뭐 돌을 깐다든가 이렇게 하는 일은 안하나요? 
○건설과장 권호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장선행 위원   그것을요. 왜 제가 그것을 묻느냐 하면요. 그동안에 저희 위원님들중에 대부분이 유럽 선진국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사회건설위원님들이, 그런데 그쪽에 가서 저희들이 느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천물을요, 그냥 손으로 떠서 먹어본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깨끗해요. 그사람들이 하천관리를, 우리는 너무 무분별하게 하천을 복개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를 막 치죠 하천에다가요, 그러면 자정능력을 상실합니다. 물이 그냥 썩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돌, 바위돌 이런것들을 거치면서 물이 자정을 해서 깨끗한 물로 정화되는 거죠. 그런 단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천정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뭐 포크레인 넣어 가지고 구배나 마추고 이렇게 해서 물이나 흘러가게 그것은 좀 있으면 다시 또 우리가 오,폐수에 의해서 다시 메꾸어지고 다시 페이고 다시 썩습니다. 그래 그런것들은 근본적으로 다시 치유해 낼수 있는 그런 공사 기법이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점들도 우리가 너무 우리 국민성들이요, 너무 급해요, 빨리빨리 쉽게쉽게 그래서 이런것들을 근본적으로 고쳐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도 보도브럭을 교체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또 유럽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몇백년전에 만들어진 그 보도가요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도가요 달아서 반질반질합니다. 깨진것만 갈아 끼워야 돼요. 그런데 보도브럭을 교체한다고 그래서 한 번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무슨 돌이나 다른 것으로 까나 하고 들여다 봤어요. 똑같은 시멘트예요. 그런데 모양만 다른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사각형 짜리를 벽돌형식으로 정사각형을 직사각형으로 바꾼다든가, 뭐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이런 문제점들, 이것은 제가 어떻게 볼때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무슨 몇몇업자 먹여살릴려고 우리 구청에서사 만들어 내는건가! 공사만들어 대는 기계인가!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하천복개를 하지 말것, 또 보도브럭 교체공사는 깨진것만 할것,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건설과장 권호춘   예, 아까 세가지를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 나름대로 소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씀하신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관계를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노점상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게 아니었거든요. 옛날부터 리어카라든가 광주리에다 이고 다니면서 저희 어머니들이나 할머니들은 노점상을 했습니다. 
그게 하나의 저희들의 습성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이 자꾸 도시가 발달하고 인구가 늘다 보니까 노점상이 늘음으로써 보도나 차도를 막고 있기 때문에 교통에 지장이 되고 문제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 한다 하는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국가에서도 이것을 강력히 단속을 못하는 거예요. 실정이 이렇습니다. 
사실 뚜렷하게 돈이 많아서 이렇게 할 저기가 되면 좋은데 이런 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고 있고 한데 문제는 도로를 점용하고 무단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결국은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소규모로 하는 광주리장사나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우리나라의 법이라는 것이 형평성에 있어서 어차피 노점상으로 됐든 차로 하든간에모든 것이 다 같은 법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부를 가려서 단속을 못하고 있고 결국은 소규모상인들이 피해를 보고있고, 사실 그 사람들의 생계에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국가에서는 뭔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인데 안되다보니까 우선 급한 것이 통행은 해야되니까 길은 비켜주어야 하고 차가 다니게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단속하다보니까 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단속이 되는 실정입니다. 
장선행 위원   제가 꼭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 노점상문제가 사실, 광주리장사 있죠? 그 분들은 노인분들, 노약자들이 나와서 하고 있어요.  
그것은 단속할 필요 없어요. 파 몇단, 배추 몇장. 그거 단속하라는 소리 아니예요.  
제가 법동쪽에 너무 주차난이 심각해서 그동안에 요로요로에, 과장님도 많이 괴롭혔죠, 임시주차장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임시주차장을 만들었더니 기업화한 포장마차들이 4, 50평씩 되요.  
음악 틀어놓죠, 이 여름철에 불결한 음식 팔고있죠, 자동차 세울 때는 한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노점상을 강력 단속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권호춘   저희들은 도로상에 있는 것 밖에는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법에 의해서, 지금현재 도로법 제40조에 보면 무단으로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이런 행위를 하면 안된다 해서… 
장선행 위원   업무소관만 얘기할게 아니구요. 이것은 서로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각 실․과별로 협력해서 뿌리뽑아야 됩니다.  이거 그렇지않아요? 이런 얌체가 없어요. 임시주차장 만들어놓은데에다 대형 포장마차들을 세워서 기존에 비싼 돈주고 세 얻어서 장사하는 사람들 위협하고 있어요. 
상권을 잠식하고, 도로가에 보십시오. 보통 심각한 정도가 아니예요. 
이건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차가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양심이라고는 이만큼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주장하면 잘못된 겁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그리고 하상정비문제를 말씀드리면 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천을 복개한다거나 콘크리트같은 것을 하면 자정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책에서 보았습니다만, 일본은 현재 콘크리트 해놓은 것을 다시 흙으로 덥고있다고 얘기를 듣고 합니다만, 사실은 물이라는 것이 자정작용이 이루어져가지고 스스로 맑아져야지 사람이 인공으로 맑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하천을 복개한다든가 호환블럭, 이런 걸 사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만 우리나라 여건이 하천을 하나 바로잡고 하기는 우선 땅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보니까, 부지문제 때문에 결국 옮겨지고 하는 그런 현실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이것도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도블럭문제에서 사실은 외국같은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도상이나 이런데는 우리같이 하수관이나 가스관이나 상수도관 이런 것이 보도에 들어가 있지않고 공동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동구로 해서 수선이나 용지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도를 깨지않고 한 번 포장하면 몇십년이고 갑니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보도상으로 묻다보니까 사람이 10명 살 때 수도관을 100명, 200명, 300명 산다고 할 때에는 관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파서 큰 관을 다시 묻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보도블럭 자체도 그렇습니다.  
보도블럭이라는 것이 옛날 크게 사각, 육각으로 크게 나오다보니까 결국은 1년이나 2년 못가서 큰 보도블럭은 요철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보도블럭 자체가 자꾸 고령화되면서, 작아지는 원인은 거기에 있으며, 기왕에 사각블럭에 다니던 사람이 조그만 소형블럭으로 다닐 때는 보행감도가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각블럭을 깐다면 시비가 나오거든요. 왜 옛날 것을 깔아주고 요즘의 것을 안해주느냐 하는 여러문제가 나옵니다.  
장선행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된거구요. 깨진 것만 갈아끼우면 돼요.  
깨진 것만 갈아끼운다는데 어떤 주민이 뭐라고 합니까? 멀쩡한 것도 몽땅 거두어서 갖다 내버려가면서까지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권호춘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학 위원   포괄적으로, 참고사항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덕암동지역에 경계석 있죠? 요즘에 도로변에, 플라스틱으로 했는데, 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돌로 교체를 하던데요. 
○건설과장 권호춘   그것이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된 것이 상당히 쌉니다. 5배정도 싸거든요. 
그것이 신규발명품이라고해서 엑스포를 치루면서 좋다고 해서 중구청에서 먼저 실시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서 괜찮을 것 같아서 실시했는데 이것이 차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옆에 쳐도 상관은 없는데 밟고 올라서면 깨지더라고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싶어서 깨진 것에 대해서는 교체하고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깨진 것에 한해서만 교체하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 권호춘   저희들이 한 것은전체 한 500M 했어요, 저희 관내에. 
깨진 데는 저희들이 완전히 갈아끼우는 거죠. 
조영학 위원   공사중에 깨져가지고 다시 부분적으로 갈아끼워야 한다면 근본적인 강구를 해야죠. 
○건설과장 권호춘   대책은 강구하겠습니다. 
조영학 위원   다시 해야죠. 준공처리도 하기 전에 깨져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그것만 갈아끼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권호춘   지금현재 한 것은 그렇게 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화강암으로 경계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갈아끼우는 비용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공사업자가 부담합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파손한 사람한테 물리고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물려서 한다는 얘기는 거짓말이고, 개별적으로 또한가지 물어볼께요. 
포장마차문제, 옛날에는 내가 알기로는 허가를 부분적으로 해서 양성화 시킨적이 있었는데,  
○건설과장 권호춘   허가가 아니고 잠정적으로 봐주었었죠.  
넘버를 주고 몇 개 한계에서 저희가 해준 것이 있었습니다. 
조영학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허가라든가, 
○건설과장 권호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영학 위원   일절 없죠? 허가해 줄 수도 없고 그런 것이 생겼을 경우에는 단속으로 제지하는 수밖에 없죠? 
○건설과장 권호춘   예. 
조영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과장님 말입니다. 위원님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문할께요.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96년도 본예산에서 집행안된 사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없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100% 다 발주되었어요? 
○건설과장 권호춘   예, 발주했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리고 도로에 과속방지턱 만들었죠? 그것을 지금 사업발주를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발주한지 1주일 됐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러니까, 각 동에서 받아서 일괄적으로 업자한테 발주하는 겁니까? 각 동에서 민원 의뢰한게 시간이 걸린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전체 다 받아서 한꺼번에 일괄처리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건설과장 권호춘   그래서 한달정도 걸렸어요. 
○위원장 박천보   그렇게 하지말고 그것을 각 동 전체를 받지말고… 
○건설과장 권호춘   그것은 작년부터 받아서 그동안 몇번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또, 민원이 들어와서 다시… 
○위원장 박천보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발주하는 방법을 일괄적으로 하지말고, 수의계약이 5,000만원까지 됩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예, 5,000만원까지 됩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러면 거기서 발주해버리고, 1차 끊어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건설과장 권호춘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위원장 박천보   한 번 연구좀 해봅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건설과 소관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2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 05분) 

 (속개 15시 30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백정선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지역교통과장 백정선입니다. 저희과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불법주정차단속, 교통편의시설물설치, 자동차책임보험방치차량처리 및 관리, 자동차압류 및 해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한 계획입니다.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관내의 고질적인 취약지역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아울러, 주2회 부정기적으로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주차단속10분예고제』를 지속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관내의 약48㎞의 주․정차 금지구역에 무단주차하여 사전예고  
후에도 이동하지않는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바 96년도 6월말까지 총 5만 4,205건에 17억 5,548만원이며, 징수실적은 3만 5,110건에 11억 2,759만 4,000원입니다. 
징수실적은 65%에 해당합니다만, 미납자에 대하여는 납부독촉 후에도 납부치않을 경우에는 차량등록압류 등으로 과태료를 납부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올바른 주차질서의 조기정착과 구민의 주차의식이 개선될 때까지 취약지 중심으로 야간 및 경찰과 합동으로단속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편의시설물설치 내역으로써 6,357만원의 사업비로 중리동 영진로얄아파트 106동 앞 등 11개소의 시내버스승강대기소를 설치하였고, 오정동 대덕구청앞 등 10개소의 시내버스승강대기소를 보수하였습니다. 
주차구역설치는 법동 동부경찰서 뒤 등 1,500㎡의 직각 또는 평행주차선을 도색해서 도시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관내의 시내버스승강대기소에 대한 수시관찰로 즉시 보수해서 시민편의증진에 노력하겠으며, 복개도로를 주로 선정해서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지않는 도로변에 노상주차장 설치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책임보험에 관한 업무로써 자동차 운영으로 인한 사고시 손해배상제도 확립을 위한 책임보험 지연가입자와 미가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바 과태료 부과기준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5,196건에 3억 4,363만 3,000원이며, 징수실적은 72%로써 1억 3,600만 6,000원이며 898건을 압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책임보험가입의무 및 미가입자의 처벌규정을 적극 홍보하고 미가입자 차량압류, 등록 및 차량매매나 폐차시 차량대체압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치차량처리 및 관리업무로써 차량방치로 인한 소방차 및 구급자동차 통행의 불편을 사전방지하고 도시미관 저해요인 제거와 차량의 무단방치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의 홍보와 고발강화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165건이 발생해서 16대를 폐차처리하고 72대를 자진처리토록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16대는 고발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차적조회 등 77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방치차량 발생즉시 신속한 견인조치후 행정처리와 단속반의 순찰강화와 전 주민들의 방치차량신고제 확행으로 신속한 처리 및 방치차량발생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등록압류 및 해제에 관한 업무입니다. 
96년 5월 26일 공포된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에 의한 자동차압류․해제․등록업무가 96년 7월 1일부터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불법주․정차 과태료미납차주와 책임보험과태료 등 648건을 압류했고 107건을 해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신속한 압류 및 해제로 압류대상 자동차 이전에 따른 물건미확보사례감소와 신속한 민원처리로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지역교통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   과장님께서 신임과장님이라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전체를 다 파악하시지는 못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을 많이 하셨는데요. 물론 도로변의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서 불법주정차단속을 주로 하시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 무슨 물건 팔려고 다니는 그런 차량들이 많습니다. 특히 법동 보람아파트 앞쪽 도로변을 보면 기존상인들과 항상 그 사람들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기존상권을 침해하고있는 거죠.  
기존상권을 침해하고있는 거죠.  
그분들이 자동차로 과일에서 생선, 별의별 것을 다 팔아요. 길거리에 늘어놓고 팔고, 차를 세워놓고, 확성기 소음에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있죠. 또, 차량소통 및 주민보행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이 안되고 있어요. 단속한다고 해봐야 와서 몇마디하면 차에 주워싣고 2, 30분 어디가서 쉬었다가 다시, 공무원이 철수하면 다시하고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당신 뭣하는 사람이냐고. 그런 전화를 받을 때 참 난감해요.  
그래서 첫째는 법동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량소통이 많고 물건을 하나 사려고 주민들이 차를 끌고 나오면 차를 세울 곳이 없어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셔서 일방통행화하면 상당히 차량소통도 잘 되고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힘드시더라도 확성기소음 내면서 장사하시는 불법개조차량들, 불법주정차하는 차량들을 몇일간 집중적으로 공익근무요원들과 합동으로 해서 수고해 주신다면 지역주민들이 아마 공무원들에게 박수를 보낼 것으로 믿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그 사항에 대해서도 일반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와서 단속요원들한테 그 사항을, 이제 그냥 10분후에 돌아가지말고 1시간, 2시간, 하루종일 구간을 지켜서서 뿌리뽑힐수 있도록 차적조회와 차주 인적사항을 메모해와서 계고를 보내고 견인해 갈 수 있도록 법적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학 위원   조영학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부분적으로 질의를 할께요. 
책임보험료를 미납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가요. 차라는 것이 책임보험료를 안내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폐차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책임보험은 1년단위로,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면 보험회사에서 통보가 갑니다. 며칠까지 책임보험 만료되었으니까 이 기간내에 보험가입하라고 하는데 생활하기 바쁘니까 그 기간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보험기간이 지납니다. 그래서 한달 늦었구나, 두달 늦었구나, 서둘러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 이행되기 이전에는 책임보험조차도 들지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동차보험도 돈이 많이 들어서 가입하지않고 운행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책임보험도 법적으로 의무화시켰지만 그 전에는 안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책임보험료 과태료부과업무가 이 기간을 잃고 상실한 차주에게 해당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기간이 지나도 가입을 안한 사람들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분들에게 통보를 하고 법적 기간을 가산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절차를 하고있는 것입니다. 
조영학 위원   그러면 책임보험은 의무보험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내지않고 차량을 운행한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았을 때 엄연하게 불법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불법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조영학 위원   책임보험 안내는 사람이 종합보험 들리도 없는 것이고 이런 차가 사고가 났을 때 남한테 피해가 많을텐데.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그래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영학 위원   이 과정에 대해서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야 제3자한테도 피해를 안준다고. 
또한가지 물어보겠는데요. 방치차량을 단속해서 폐차 내지 한 것이 16대라고 그랬어요? 대덕구 관내에 금년 상반기에 16대밖에 폐차가 …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165건입니다. 
폐차한 것이 16건입니다. 차주가 나타나지 않고 16건을 그냥 폐차조치한겁니다.  
조영학 위원   더 많을텐데, 방치한게 골목골목같은데 보면.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그러니까 165대를 적발해서, 
조영학 위원   16대를 폐차했다? 알겠어요. 그리고 차량단속관계말이예요.  
신문인가 보니까 업무가 시로 이관된다고 하는데 그 과정은 들은바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아직 행정지시가 없기 때문에, 지시가 오는대로 저희가 따를 뿐입니다. 
조영학 위원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구체적인 지시는 받은적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신만섭   구체적인 지시는 받은적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은섭 위원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다 지역교통과에 오시니까 파악을 다 못하셨죠?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주정차단속에 10분예고제를 설명하신 것 같은데 10분예고제를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않고 1, 2년 하고 주민의 수준이 높을 땐 안할 것인지,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지금 어느 시점을 정해서 그 기간동안만 할 것입니다. 
다른 곳은 주정차 시간이 5분간이거든요. 저희들은 사실상 5분을 더 줍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고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단축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은섭 위원   더 주는 것은, 단체장들이 더 준다고 방송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선심행정하는 것 아니예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아닙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서, 불평을 많이하고… 
김은섭 위원   선심성행정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버스승강대기하는 시설은 그 전에 제가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애요. 칭찬해드리고싶고, 자동차책임보험은 검사받을 때는 책임보험을 당연히 들어야 검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임보험 미납된 차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검사도 늦는수가 있거든요, 검사날짜를 잊어버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늦으면 자동적으로 책임보험도 늦게 되는 거죠. 
김은섭 위원   검사는 언젠가 그 차가 받을 것 아니예요? 그 기간에 미납된 것은 부담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김은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방치차량을 많이 적발하시다보면, 폐차시키면 구청에서 돈을 들이는 것 아닙니까? 구청 돈 가지고 폐차시키는 것 아니예요?  
구청에서 폐차한다고 하면 돈도 안받고 폐차처리해 줍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폐차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김은섭 위원   개인차는 폐차하려면 수수료를 내는데.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주인이 안나타나면 처리하기 때문에 폐차장에서 가져갑니다. 
김은섭 위원   왜냐하면 수수료를 물게되면 세금이 나가니까,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과장님,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할께요. 버스노선 변경하는 문제있죠? 
노선변경은 구청에서 어디까지의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때 변경하는 것인지.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저희들이 반상회의 건의사항,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 주민들의 의견사항을 제출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사실상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시에 건의해서 시 관계부서하고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시내버스노선은 조정하고 증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의하는 순서만 있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좋아요. 답변은 명쾌하고간단히 해주세요.  
지금 노선변경을 하려면 반상회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노선이라는 것은 지역적인 할거가 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몇사람이 진정을 한다든지 건의해서라도 할 수가 있느냐, 아니면 노선을 변경하다보면 변경이 된 부분하고 또, 변경되어서 시내버스가 들어가는 부분하고 주민들이 마찰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주민이 1,000명이라고 보고, 그럴 때 몇%선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중에서 10명만 해도 버스노선을 변경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예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일부 주민들의 의견보다는 보편적으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교통이용자들에게 얼마만큼 편익을 주느냐, 그것을 따지겠죠. 
○위원장 박천보   그러니까 제가 묻는 요지는 버스노선을 하나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 7, 8명이 구청에 의뢰를 해서 변경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시로 주민요구사항을 구청에서 대리건의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럴적에 7, 8명이 건의를 해서 변경된 부분이 있어요. 업무파악이 확실히 안된 것같은데, 지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대전에서석봉동으로 오는 버스가 덕암동을 거쳐서 석봉동시장을 경유해서 현재 버스주차장, 신탄진동으로 가는 705번 버스가 있어요.  
그것이 덕암동을 경유해서 목상동으로 빠지고 있단 말이예요. 덕암동이라든지 거기에서 석봉동내의 시장을 보려고 해도 목상교 앞에서 정차해서 걸어와야 되는 불편사항도 있거니와 덕암동 주민들이 시장에 오려면 지금 복개하고 있는 덕암천에서 걸어와야 될 형편이예요.  
그것을 주민 7, 8명이 건의를 해서 변경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지금 시에 건의해서 대전광역시에서 검토해서, 환원해달라는 말씀이시죠? 7, 8명이라는 것이… 
○위원장 박천보   그게 아니고 애초에 구청에서 시에 변경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요구했을 때 주민들이 7, 8명이 건의서를 쓴 사람들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할거적으로 많이 이쪽 저쪽에 살고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인 주민의 의견으로 수렴해서, 버스가 빠지는 부분도 수렴해야 되지만 또, 들어가는 부분도 의견수렴을 해야 바람직한 일이지 일방적으로 7, 8명이 기존에 있는 버스노선을 변경시켜 
주시오 하는 것을, 그렇게 경솔하게 해서는 안된다 이 말이예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러니까 어느 기준을 두고 하느냐 이 말이예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기준은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의 관계부서하고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천보   제가 묻는 요지는 구청소관업무에서 지금 승강장 말뚝 하나 바꾸는 것도 옮길려면 말썽이 많은데, 그렇지않습니까?  
버스 서는 승강장 옮기는 것도 민원이 엄청 초래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버스노선을 변경시킬 수가 있느냐 이 말이예요.  
그것을 주민 몇사람의 건의를 전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해서 넣을 수가 있느냐, 시에 변경요청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예요.  
과에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옳지않냐 이 말이예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이 한사람이건 7사람이건 10사람이건 주민들의 의견을 진단해줘서, 판단하는것은 해당부서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사람 의견이라도 무시하면 안되기 때문에 건의사항을 올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한사람만 올려도 의견수렴을 해주겠다 이 말이예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의견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사항은 시에 있기 때문에 … 
○위원장 박천보   이것은 사실상 민원이 많이 초래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몇 사람이 해서 그렇게 변경해 주십시오 하는 의견을 시에 해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포괄적으로 의견수렴해야 되는 것이지, 진정이 들어왔다고 해서 주민의 진정이라고 해서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예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앞으로 그러한 사항을 철저히 검토해서… 
○위원장 박천보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는 못한다 하더라도 7, 80%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사는데 7, 8명이 이것 빼주세요 하면 빼주고, 넣어주세요 하면 넣어주고, 구청에서 대행업무하는 것인데 그렇게 경솔하게 할데그렇게 경솔하게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주지적과장,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동주   지적과장 신동주입니다. 지적과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6년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토지공개념제도의 실효성 확보로 신뢰성을 제고하고 정확한 지가산정으로 조세저항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주요대상 2만 9,865필지를 대상으로 그동안 표준지 970필지를 포함해서 96년 1월 4일부터 3월 21일까지 개별토지 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거쳐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 바 있으며, 6월 28일자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에 대하여 결정공고를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6월 30일부터 8월 28일까지 2개월간 재조사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재조사 청구신청에 대한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 9월 27일까지 금년도 지가조사업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택지초과소유상한제 운영입니다.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할 수 있도록 택지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국 6대도시 200평 초과소유 개인택지를 대상으로 주택 부속토지와 나대지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은 택지소유자 부담금부과대상자를 택지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국 6대도시 200평 초과소유 개인택지를 대상으로 주택 부속토지와 나대지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은 택지소유자 부담금부과대상자를 조사하였고 7월 1일자로 예정통지서를 개인별로 통보하였습니다. 
부과대상건수는 101건이며 부과예정금액은 11억 3,31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예정통지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그 처리결과를 8월 31일까지 통보하겠으며 9월 1일자로 부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관리입니다.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확립을 위하여 중개업소 156개소를 대상으로 무허가영업행위, 무단휴업․폐업, 자격증양도․대여행위와 기타 준수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겠으며 앞으로 필요에 따라 지도․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입니다. 
타법규를 배제하여 공유토지를 단독명의로 등기하여 토지소유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코자 95년 4월 1일부터 앞으로 5개년간 시행하고 있는 바 관내의 150건을 대상으로 그동안 분할개시 27건을 포함, 조서의결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해당 소유자가 조기에 실택이 가도록 신청종용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입니다.  
분할․합병등 토지표시를 등기하여 줌으로서 주민경비를 절감하고 지적공보 공신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대장대조를 1,520필지 완료하였고 등기촉탁서를 작성해서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인 재산권행사가 편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섭 위원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국장이 하셔도 됩니다.  
전이나 답에 건물을 짓게 되면 대지로 지목변경이 됩니다. 그 전에는 집을 짓고서 본인들이 대지로지목변경을 시키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지않으면 행정차원에서 자동으로 대지지목변경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화동에 보상가격이 나왔는데 집도 다 지어지고 옆에도 다 지어졌어요. 그러다보니까 행정에서 무슨 것이 있었냐면, 집 한채 지은 그 분한테 앞에 도로계획선에 걸린 땅을 길로 빨리 변경해라, 이렇게 독촉장을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주민이야 불안하단 말이예요. 더 있다보니까 과태료를 먹인다고 해서 과태료고지서를 보내니까 그 분이 할 수 없이 자기땅만 계획선이 그어진 곳을 길로 지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보상이 나갔는데 똑같은 그 앞의, 옆의 계획선은 똑같이 그어졌고, 다른집은 그러한 과태료를 물리지도 않고, 말을 듣고 그렇게 따른 사람한테만, 불이익이라고만 해서는 안되지만, 행정에서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행정의 말을 듣다보니 그 사람은 손해를 보았다 이거예요. 왜 손해를 보았냐면, 길로 지목변경을 했으니까 당연히 보상가격기 적다 이겁니다.  
얼마가 차이가 나냐하면 다른 곳이 평당 60만원이면 20만원밖에 안줘요. 
그런 것을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지목변경을 하게 하던가, 한사람은 과태료를 내보내가지고 과태료를 내가면서 지목변경을 시키다보니까 행정의 말을 들은 사람은 손해를 보고 행정의 말을 안들은 사람은 보상가격을 많이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화동같은 곳은 토지개발과 소관이지만, 계획선이 많이 그어져가지고 도로를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는 오히려 구청에서 길로 지목변경을 해야, 시유지같은 것은 구청에서 지목변경을 하면 보상가격이 얼마 안돼도 돼,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직접 손해를 보게 하실 겁니까? 그렇지않으면 감정의뢰를 다시해서 얼마라도 그분 서운하지않게 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지, 과장님도 오래 계셨지만 국장님이 낳을 수가 있으니까 답변해 주세요. 
○도시국장 신만섭   그것은 재감정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지적과 소관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상일정을 모두 마치고 7월 20일 오전10시에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하실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