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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07월 24일 (수) 14시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여성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여성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개의 14시 00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3차 본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대전광역시대덕구여성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위원장 박천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여성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금자 가정복지과장이 대전광역시로 발령이 됨에따라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사회산업국장 유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천보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46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셨던 안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수정보완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보완한 사항은 제3조 기금의 운용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저소득모자가정 및 불우여성 지원사업을 명문화하는 한편 여성단체 협의회등 여성단체 육성사업, 여성지도자 양성사업은 삭제하였습니다. 
다른 사항은 지난 회기때 설명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조례 제정에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천보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상   전문위원 박영상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위원장 박천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조영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학 위원   조영학위원 입니다. 
운용위원회에 구성관계에 대해서요, 지출문제하고 보면 각 쉽게얘기해서 공무원들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각 협의 단체에 삽입하는 사항은 숫자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폭을 넓혀가지고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늘릴수는 없는지.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5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당연직으로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기획감사실장, 가정복지과장 공무원이 넷이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위촉위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숫자가 전체 인원에 반이 안되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그러면 지금 다섯분아니예요?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기획감사실장, 가정복지과장 4명입니다. 
박문수 위원   여기는 대덕구 여성단체에.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것은 민간단체, 공무원은 아닙니다. 나머지는 위촉위원으로 저희가 학계라든지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도록 위촉위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래서 기금조성 말고 만약에 출납을 할경우에 이렇게 보면 기금관리 요원이 사회산업국장, 가정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또 부구청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것은 기금위원회가 아니고요 기금운영위원회라고 해서 그 기금을 위한 회계직공무원은 뒤에 따로 있습니다. 11조에 기금관리위원은 회계직 공무원으로 지정한게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지출했을때에도 합리적으로 집행부의 권한으로 임의대로 하는게 아니라 위원의 의사가 반영이 잘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런 얘기요.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예. 알겠습니다. 
조영학 위원   관계공무원의 숫자가 많아서 임의적으로 한다고 하면 참 나중에 지출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지않나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박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문수 위원   박문수위원 입니다. 
간사는 여성복지 계장으로 한다해서 5조 4항에 그러면 이게 간사도 공무원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박문수 위원   여성복지계장...,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간사는 위원은 아니고요. 
박문수 위원   그러면 공직에 계시는 분이 다섯분이고.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아닙니다. 위원은 10인이고 간사는 위원은 아닙니다. 
다만 사무를 처리하기위한, 
박문수 위원   그런데 위원회를 할 때에는 간사가 필히 참석하잖아요.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렇죠. 의사를 발표한다든가 의사를 개진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무만 정리하는 것입니다. 
박문수 위원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은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섭 위원   김은섭위원 입니다. 
여성복지기금이라고 하면 여성한테만 쓰여지는 겁니까? 남자인구한테도 쓰여지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여성들한테 쓰여지는 겁니다. 
김은섭 위원   여성들한테 쓰여지는 거죠?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런데 의안검토에 보면 청소년이라고 그랬단말요. 소녀, 소년이 있는데 년은 남자가 아니겠어요? 소녀라고 해야지 소년이라고 그랬으니까 남자인데 이것은,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를 잘못하셨다고, 여자가 아니지 그러면 그건 그렇게 집고 넘어가고요, 여성복지에 관하여 이렇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예요. 그러면 10명의 위원이라고 하면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기획실장, 가정복지과장, 대전광역시대덕구 여성단체협의회라고 그러면 8개 단체가 있죠? 그러면 다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아닙니다. 8개 단체를 총괄하는. 
김은섭 위원   회장님만 들어가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것은 저희가 선별을 해서 그것은 따로 위촉위원이라고 그래서 따로 위촉을 합니다. 
김은섭 위원   위촉을 하는데 대강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이거요.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않았습니다만 이 분야에 있는 학계에 있는 분도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여기 위원님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기타 주민중에서 이분야에 경험이라든지 그런분이 있다면 그런분들도 될 수도 있고. 
김은섭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는 것은말예요, 우리 세입에서 나가는 겁니까? 그렇지않으면 사회 대덕구전체에 기금을 조성해서 여성복지기금으로 쓰여지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것은 제2조 기금의 조성에 이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영수익금 및 기타수익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방자치 출연금이라고 하면 서 있습니까 예산이?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아닙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저희 내부계획은 내년부터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그 조성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얘기죠. 내얘기는.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에서 구성을 해가지고 조성을 하는 것인지.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아닙니다. 
김은섭 위원   그렇지않으면 우리 예산에서 일부를 여성복지기금으로 떼 주느냐.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대로 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이 주가 되겠고 여기에서 출연금에서 생기는 수익금이라든지 기타 수익금이 있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조성...., 
김은섭 위원   기타 무슨 수익금이냐 이거지.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조례니까요. 지금 구체적으로 무슨 수익금이라고 여기서 말씀드릴수는 없는 것이죠. 그 바탕을 만들어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부터 저희 내부 계획은 연간 1억씩해서 5개년으로 해서 5억 정도를 조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그 1억을요. 어떻게해서 어디서 어떤식으로 예를 들어서.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주로 일반회계의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일반회계 기금에서 연간 예산의 몇%를 가지고 한다든가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예산의 몇%는 아니고요. 금액으로 1억정도를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서 나오는 금액이죠?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회적으로 기금후원금 받고 그런 것은 아니겠네요?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청소년 이것은 틀렸죠? 
○전문위원 박영상  예. 
○위원장 박천보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전광역시대덕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위원장 박천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호춘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건설과장 권호춘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하천 정비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소하천 점용 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한 소하천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제정하고 점용료 등의 과다증가에 대한 조정근거 마련을 위하고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를 정하고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방법, 점용료 등의 반환근거 등을 조정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에서는 소하천 정비법 제22조하고 지방세법 제197조 하천법 제33조, 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2항,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상   전문위원 박영상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위원장 박천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선행 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전문위원님! 이런 조례안을 우리 소위원회에 상정하실 때에는 이게 지금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 대덕구의 소하천 현황하고 현재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점용 현황관련 법령의 사본첨부 또 세외수입을 목적으로 한다 했으니 세외수입의 가상 기여도 정도는 첨부를 해서 상세하게 우리가 의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상정을 해 주셔야지 관련서류 미비로 본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중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뭘보고 뭘 근거로 해서 이것을 검토합니까? 개요정도를 여러분들께서 설명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이법을 만들 었을 경우 무슨 앞으로 큰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위원장 박천보   다음 박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문수 위원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하천을 점용하고 사용료를 지역경제과에서 이관을 받았나요? 
○건설과장 권호춘   그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농수산부 소관의 거기를 하고 저희들은 지금 장선행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소하천법이 생기면서 저희들이 소하천을 
이소하천을 9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현황이 당연히 나와야 될 사항인데 그게 참 안갖다 놓은 것은 죄송한 사항입니다. 
박문수 위원   업무에보면 농민을 상대로 농수산부하고 있는데 그게 지역경제과도 하천담당하는.., 
○건설과장 권호춘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천이 사실은 명목상 하천이지 하천이 아니고 그것은 공유수면법에 의해서 해주는 것이고 하천이라면 법정하천이 있고 비법정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하천으로서는 직할하천 저희같은 경우는 금강, 유등천, 갑천이 직할하천이고 대전천이 지방 하천입니다. 그리고 3개 하천이 있습니다. 준용하천이 그런데 하천법을 준용받는 준용하천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게 오정천, 법동천, 저쪽에 용호천 이것이 하천법에 적용받는 준용하천이라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소하천법이라고 하는 것은 95년도에 제정이 되었어요. 1월 5일 그 시행령이 95년 7월에 시행이 되기때문에 저희들이 소하천으로 금년도 4월에 고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9개의 소하천이 뭐냐하면 덕암천, 신대천, 산디천, 장동천, 진골천, 심곡천, 배오개하천, 고릿골천, 미호천 이렇게 9개 하천을 고시를 해가지고 이 하천에 대해서 소하천법이 적용받도록 해서  
이것이 그동안에는 공유수면법에 의해서 전산으로 하던 것을 소하천으로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때문에 소하천법으로 이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청 취 불 능 ) 
○위원장 박천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은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은섭 위원   그 소하천 9개소가 있는데 산디천외 8개소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이 다 들어간다 이거죠? 여기에 덕암천도 들어가죠? 
○건설과장 권호춘   예. 들어갑니다. 
김은섭 위원   덕암천 같은데는 복개를 했단말요.  
○건설과장 권호춘   복개를 했습니다. 
김은섭 위원   복개를 했으면 복개한 뒤에 사용료도 안받고 그냥 구재산을 갖다가 거기에다 하천만 해 놓은 것이지 구 수입이라는 것은 하나도 안나온단 말요. 
○건설과장 권호춘   그것이 고시가 금년에 됐고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됐기때문에 그 
에그것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는 덕암천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로로 시설결정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도로로 나오면 구 수입을못받잖아요? 
○건설과장 권호춘   그렇죠. 그것은 못받는데 거기부분은 빠지고 도로로 고시가 되니까 그외 지역에 대한 사용료라든가. 
김은섭 위원   그 넓은 하천을 말요 예를 들어서 그게 8차선 나옵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8차선은 나올수 있습니다. 40미터 폭이 되니까. 
김은섭 위원   그러면 그 구간만큼말요 8차선에 차가 다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양쪽에 2개차선이나 가운데 4개차선은 주차장으로 받든가 뭔가는 해야 여기에 소하천법에 따라서 구세 수입을 올린다고 하지만 8차선 그대로 놓아두면 수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그렇죠. 그것은 공용으로 쓰게되는 것이죠. 넓게 쓰는 것이죠. 
김은섭 위원   그러니까 적자지. 왜 투자를 해놓고도 수입이 안나오는 적자 짓을 왜그렇게 합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교통소통이 원할히 하게 되니까, 왜냐하면 3,4공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량이 상당히 늘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현재 덕암천을 금량교하고 이쪽 국도 17호선하고 연결해서 40미터 도로로 결정이 나면 활용할려고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런데요. 40미터도 좋고 또 80미터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거기보다 더 급한데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이, 예를 들어서 신탄진 육교도 하다말았는데 그것을 빨리 뚫어가지고 빨리해야 되는데 필요없는데에다 그렇게 투자를 해놓고말요, 쓸모없는 땅이 몇 년씩 간단말예요. 안그래요? 
○건설과장 권호춘   예, 금년도 완공이 되면 활용할려고. 
장선행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천보   예. 장선행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선행 위원   본위원이 다시한번 이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대덕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이 다분히 상정된 관련 서류를 보면 
제안이유나 주요골자에 대해서만 서류를 갖춰 올렸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소하천 현황, 관련법령의 사본첨부 또 향후 세외수입을 목적으로 한다 하니 세외수입에 대한 기여도 예상안 또 현재의 점용자가 있다면 점용자 현황 등을 상세하게 상임위 심사 적어도 10일전에 본위원들에게 제출해줘야만 심사가 가능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관련 소명자료의 불성실하고 미첨으로 인해서 심사할 수 없음으로 금번의 회기에서 부결시키고 다음 회기에 수정보완해서 다시 상정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장선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본위원들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2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 25분) 

 (속개 14시 35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은 장선행위원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부결이유는 조례안건에 대한 제출서류 미비의 건으로 부결처리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실말씀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