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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07월 23일 (화) 14시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개의 14시 00분) 

(간사, 위원장 직무대행) 
○간사 이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본위원회에서 양일간에 각 과와 사업소로부터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오늘은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1.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간사 이상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사회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사회과장 이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사회과에서 운용되고 있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직제규칙이 지난 96년 4월 18일 개정으로 노정계와 의료보장계가 생활보호계로 변경되어 이와 관련된 규정을 이에 걸맞게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주요골자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기금출납 공무원을 의료보장계장으로 하던 것을 생활보호계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이오니 개정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상   전문위원 박영상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 
○간사 이상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학 위원   명칭을 변경하자고 하는 것이 대덕구 일원에 걸쳐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반적인 대전시의 사항입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이것은 지난 직제개편에서 4월 18일 의료보장계하고 노정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계장으로 고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영학 위원   이것이 대덕구만 명칭을 고치자고 하는 거예요, 대전시에 걸쳐서 내려온 하나의, 
○사회과장 이병철   그것은 각 구청별로 다 틀립니다. 
조영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간사 이상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사회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저희 사회과에서 운용되고있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직제규칙이 96년 4월 18일 개정되어 사회과에 소속되었던 노정계, 의료보장계가 생활보호계로 직제가 변경되어 이와 관련된 규정을 이에 걸맞게 보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그 개정 주요골자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있는 『간사는 의료보장계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되어있는 것을 대덕구 직제규칙 변경으로 의료보장계장이 없어졌으므로 생활보호계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이오니 개정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상   전문위원 박영상입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 
○간사 이상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정 위원   조영학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의료보호계장을 생활보호계장으로 변경하는 문제에서 장단점이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직제규칙을 개정하면서 노정계, 1계를 줄였습니다. 기구축소를 해서 인원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예산이 낭비요소가 없죠.  
이광정 위원   계를 줄였다 이거죠? 
○사회과장 이병철   그리고 명칭만 생활보호계로 했습니다.  
이광정 위원   알았습니다. 
○간사 이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7월 24일 오후 2시에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실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