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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07월 16일 (수) 11시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대덕구대덕문화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체육진흥기김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대덕문화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체육진흥기김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개의 11시 00분) 

○위원장 노태창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덕구청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3건, 모두 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대전광역시대덕구대덕문화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 
○위원장 노태창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대덕문화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제안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요점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입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안건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체육관설치 및 운영조례 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덕구 대덕문화체육관설치 및 운영조례 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목상동 산6-2번지에 부지 2,692평, 건평 909평 규모의 문화체육관이 7, 8월중에 준공예정으로 있어 체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체육관 업무관장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제3조가 되겠습니다. 체육관에 두는 공무원은 현 정원의 범위내에서 조정하며 소속 및 직급과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여 인력을 효율적인 운용으로 건물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4조 되겠습니다. 
체육관시설에 따른 사용료 기준과 사용료감면,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사용료 징수로 경영수익에도 이바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14조내지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안 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1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육관시설사용자에 대한 설비, 변상책임, 양도 및 전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 훼손․망실의 경우 배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것은 제18조내지 제20조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체육관운영은 경기단체와 생활체육단체 또는 민간단체등에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 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체육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민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민 위원   김태민위원 입니다.  
이거잘 몰라서 묻겠는데요, 공무원 정원이라고 해놨죠, 나 에 체육관에. 그리고 마지막 마 에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했는데 민간단체에 위탁할거 같으면 그 공무원이 가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한 것입니다. 앞으로 민간단체에 위탁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공무원이 가서 운영할 때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지 않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공보실장한테 여쭤볼께요. 이 연간소요 예산액이 6,800만원이라고 했는데 소요예산은 대충 뭐, 뭐,...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소요예산이 대체로 체육관 시설운영비 입니다. 전기료, 무선사용료, 조명하고 인건비, 보일러 운영기사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인건비 이거 내역서를 나한테 한부 줘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체육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체육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전광역시대덕구체육진흥기김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이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은 주민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96년도 제50회 정기회의 의결을 거쳐서 금년도 1월 16일 공포․시행한 바 있습니다.  
시행하던중 제안이유는 조례공포․시행후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금조성 및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에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조례상 목적에 있어서 주민생활체육진흥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던 것을 체육진흥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1조가 되겠습니다. 이유는 체육은 엘리트체육, 생활체육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조례 제정시 당시 생활체육만 나눴기 때문에 체육진흥을 넣으려고 하는 뜻입니다.  
다음에는 기금의 조성재원을 종전 국가보조금 및 구의 출현금, 이자수익금, 기타수익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종전 보조금 지원금등은 예산에 계상된 후 출현금으로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제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구성에 간사를 문화공보실장으로 하던 것을 문화체육계장으로 하고 문화공보실장을 위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위원으로 됐던 것은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구민체육대회개최와 전국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 참가사업과 추가로 생활체육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에도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 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만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원   예, 이상만위원 입니다. 
2조에 볼것 같으면 2조 ①항, ②항, ③항이 되어 있는데 국가보조금 및 지방자치 출현금이라는 것하고 그것을 구의 출현금으로 변경시키셨는데 우리 검토의견에 보면은 국가보조금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금은 예산에 계상이 된후 출현금으로 조성하는 것이므로 이를 묶어서 구의 출현금이라고 하였다. 라고 되었습니다.  내내 같은 2조 ①항 현행 것이나 개정된 내역이나 같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고, 또 2조 ②항에 구민체육진흥공단지원금은 현재 지원되는 사항있는가 없는가를 말씀해주시고, 또 ③항 기타운용에 생긴 수익금 또는 기타 수익금 이라는 것을 기타 수익금 이라고 간단하게 축소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라겠으며, 또한 제12조 ③항에 시구민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개최 및 참가사업을 현행에 적용되어 있는데 이를 개정을 해서 구민체육대회개최와 전국체육대회 및 시민체육대회참가사업 이것은 문구만 살짝 변경시킨거 아닌가 이것을 과연 복잡스럽게 조례를 바꿔야 되는가 하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공포․시행하고 저희들이 시에 사전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난 공포․시행후 시청에 사전 보고를 했습니다. 시청에서 검토결과를 문화체육부까지 올라갔습니다만 문화체육부와 시에서 다시 시정요구 이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2조 ①항 국가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현금과 개정하려는 제2조 구의 출현금에 대해서는 국가보조금은 국가보조금이 올 때는 우리가 예산으로 편성해가지고 다시 출연금으로 돌리기 때문에 국가보조금이라는 뜻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금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수익금은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를 말합니다. 이자, 이자하고 기타수익금으로 하는데 기타수익금으로 하면은 이자수익도 기타로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도 간략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조는 종전에 조례는 시구민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개최 및 참가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국민체육대회에 나가는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구민체육대회개최, 그 다음 전국체육대회 및 시민체육대회 참가사업으로 선정을 했고 거기에 생활체육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없게 되어 가지고 하나를 떼어낸 겁니다. 이상만위원께서 말씀하신 시구민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참가사업, 구민체육대회개최와 전국체육대회 및 시민체육대회 참가사업은 단어는 비슷비슷 합니다. 그러나 주 목적은 생활체육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면은 ③항을 변경시킬 필요성이 없는거 아닙니까? ④항만 신설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구태여 변경을 해야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한 2조 ④항도 말이요 구민체육진흥기금을 삭제시키시면 예를 들어서 개정된 ②항, ④항을 같이 ③항쪽에 기금운영에 기타수익금을 종전대로 놔둬도 되는거 아닙니까? 구태여 바꾸려고 하실 필요가 없을거 같아요.  
왜냐하면 법같은거 바꾸면 담당공무원도 어제 틀리고 오늘 틀리고 하면 말입니다, 이게 참 어려움이 많아요. 될 수 있는 대로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비슷한 것을 갖고 계시고 그냥 사용하시고 특별히 새로 신설되는 부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바램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글쎄,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2조 종전 조례는 좀 문구가 길고 개정한 것은 짧게 간략하게 알아 볼 수 있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이상만 위원   그럴려면 다 바꾸지 왜 바꾸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례를 간단하게 하지, 간단명료하게 한, 두마디 바꿔버리면 편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사실상 우리 구에서는 전국체육대회와 시민체육대회개최는 없어요. 대개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중앙에서 이렇게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이첩요구가 왔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런데 시에서 개정명령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구청에서 따라갈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이게 명령사항이 아니고 검토해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이상만 위원   시하고 자꾸 연관관계를 시키면 이게 좀 문제성이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자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입장에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이거해라, 저거해라 해서 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하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많아요. 실정에맞지 않는 사항은 과감하게 척결해야 될 것을 아셔야 될거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이상만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그 저 공보실장 그 안에 대해서 좋은 보충설명할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거 있으면 다시 첨가해서 해봐요. 뭐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없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없어요.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 문제는 우리가 개념적으로 봐서 개정을 하나, 안하나 같다고 하는 의견이라면 저도 이상만위원이 얘기한 의견에 동감합니다만 내가 볼 때는 이게 다른거 같아요, 개념적으로. 왜냐하면 여기에 먼저 구문에 보면 체육대회개최 및 참가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시민체육대회, 이건 구민체육대회개최 와 전국체육대회로 한정을 했단 말이야. 그렇게 하고서 시민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하는 걸로 개정된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째든 좋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연구좀 해봅시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재근   회계과장 이재근 입니다. 
존경하는 노태창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면서 재무행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저희 회계과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은 공유재산 관리의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관리조례와 동조례 시행 규칙을 운영하고 있는바 동조례는 대덕구가 시책사업으로 공유재산 공유지를 포함해서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고자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즉, 공장용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 사용료 요율 또는 대부요율을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을 25 1000로 하고 기타 주거용 건물에는 토지의 대부료는 50 1000으로 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주거용 건물에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을 20 1000으로 하여 국유재산관리제도와 일치시켜 서로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과 대부요율을 인하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조례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말씀드렸습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된 참고자료 등을 활용하여 주시고 또한 위원여러분의 의안심의과정에서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본조례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 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김태민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민 위원   예, 김태민위원 입니다.  
저 우리 대화동에는 말이요, 국유지 땅을 깔고 앉은 데가 많잖아요. 알고있죠? 
○회계과장 이재근   예. 
김태민 위원   그거 분할 안됩니까? 
○회계과장 이재근   그것은 국유지나 시유지에 대한 분할은 우리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국유지 중에서는 건설부라든지 농수산부라든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지에서 건설부 소유권을 가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는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중소기업육성이라든지 그런데 대한 좀더 효율성을 감안하기 위해서 누차 중앙에다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태민 위원   이것이 대덕구에서 관리하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재근   예, 관리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태민 위원   그런데 3년 분할이니 5년 분할은 안된다 이거요? 
○회계과장 이재근   예, 분양조치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말이요,10년이상 임대료도 안내고 사는거 있죠? 
○회계과장 이재근   임대료를 안내는 곳은 없습니다. 임대료는 저희들이 전부 부과해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과는 했지만 그 사람들이 체납한 것은 있지만 부과 안한 곳은 없습니다. 
김태민 위원   체납 안한 집을 내가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이재근   제가 알기로는 그건 국공유지로 되어가지고 계약체결되어 가지고 사용체결되어 가지고 임대료를 연간 1년씩 부과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태민 위원   처음이고, 그쪽으로 가 가지고 잘 모르는 모양인데 몇년을 못내가지고 말이요, 그 땅이 한, 두 평도 아니고 한 67평되는 땅을 깔고 앉아서 돈도 못내고 말이죠,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곳에는 그런 집이 없다 이거요. 파악도 안하고 무작정하고 그냥. 
○회계과장 이재근   지금 그것을 부과를 안하는건 아닙니다. 부과를 다 했는데 저기 그 사람들이 지금 영세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납부하는 것이지 부과상에서 면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태민 위원   면제가 안돼지, 면제가 안되는데 현재 내가 땅을 깔고 있으니까 땅값을 내놔야 되지 않아요? 
○회계과장 이재근   당연하죠. 
김태민 위원   내야 되는데 그 돈을 갖다가 한 푼도 못냈다 이거요, 한 10년이상.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할거요? 
○회계과장 이재근   지금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까지 3건에 대해서 재산권 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번 저도 다시 챙겨가지고,... 
김태민 위원   압류는 뭘로 해요? 
○회계과장 이재근   지상건물이 있다든가 재산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김태민 위원   그러면 그 집에 틀어봤자 아무것도 없는데. 
○위원장 노태창   자 그 문제는 확인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김태민 위원   확인자료보다 현재 내가 이 얘긴 집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 
이상만 위원   위원장! 
○위원장 노태창   예. 
이상만 위원   본 안건과 상이한 것은 추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본 안건을 다룰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노태창   김태민위원, 그 관계는 관계과장한테 그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고서 다음에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김태민 위원   자료제출보다 그 집이 아무도 없는 집인데 만일에 있어서 압류를 한다, 뭘 한다 하며, 압류할 것도 없고 또 그 집은 어떻게 되는 거요? 나는 그 문제를 알고 싶다구요. 
○회계과장 이재근   그 사항은 김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을 해가지고 직접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자, 그것은 그렇게 양해해주세요. 
김태민 위원   그 집을 사는 집을 갖다가 내보내라 하는 뜻 아니예요? 딱한 집인데 그럴시에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나는 그 뜻을 알려고 그 집이 오도 갈 데도 없는 집인데 돈도 못내고. 그런 집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나는 그것을 묻고 싶어요. 
○회계과장 이재근   그 대안까지 양해하신다면 제가 의안과 별개된 것이기 때문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민 위원   잠깐, 위원장 말이요, 현재 질의하는 도중 아닙니까? 도중인데 이것은 다음에 제출하라고 하고 이러면 질의할 필요가 없고 이 자리에 앉을 필요가 없는거 아니예요? 
○위원장 노태창   그 내용이 아니고, 
김태민 위원   그 내용이 아니면 나도 여기 안 앉겠어요. 
○위원장 노태창   그 내용이 아니고 한 건에 대한,... 
김태민 위원   내가 질의하는 거는 다음으로 미루고 그러면 뭘 합니까, 여기에서. 뭘 질의합니까?  
나, 퇴장하겠어요. 그 속기에 넣어요. 
○위원장 노태창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어요? 그러면 질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 질의내용과 설명상에 의견조율이 안된거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박문수 위원   제가 볼때는 개인적인 것은 얼마든지 과장님하고 관계공무원하고 상의하면 될거 같아요. 김태민위원께서 그런데 자기의 주장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을 존중해주는 뜻에서 위원장님께서 처리를 하세요. 
○위원장 노태창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이상만 위원   의견조정할 것도 없어요. 그 문제는 추후에 과장님하고 협의할 사항이고 지금은 현재 다루는 의안과 상이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장님이 이것을 질의하실때 발언을 못하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셔야죠. 
○위원장 노태창   아, 내가 그렇게 했잖아요. 했는데도 달구 계속해서 얘기가 나니까 말을 못하는거죠. 
이상만 위원   그렇게 하면 회의 못하죠.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들으시고 그런식으로 하셔야 되는데,... 
○위원장 노태창   중간에 제지했잖아요. 지금 제지 했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거  
아니예요, 지금. 그거 보고하는 사람이 설명해주는 사람이 과장이 말이죠, 그런 내용을 추후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고 끝을 맺어줘야 의사진행이 계속 되는거 아닙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물고 얘기가 되니까 여기서 제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제지해도 듣지도 않고. 그렇게 된 내용 아닙니까, 그게. 
○회계과장 이재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김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그렇게 차후에 보고드린다고 했는데, 
○위원장 노태창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이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서 확인을 주라고 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끝을 맺어줘야지, 여기서 그러니까 다른 의견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재근   그것은 제가라도 개별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 35분) 

(계속개의되지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