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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07월 15일 (화) 11시


  1.    의사일정
  2. 1. 구정업무보고

  1.    심사된안건
  2. 1. 구정업무보고(회계과,세무과,민원봉사실,민방위재난관리과)

(개의 11시 00분) 

(위원장, 간사와 직무교대) 

○간사 하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구정업무보고(회계과,세무과,민원봉사실,민방위재난관리과) 
○간사 하정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지난 제2차 회의에서는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회계과, 세무과, 민원봉사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근 회계과장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재근   회계과장 이재근 입니다. 
후덥지근한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회계과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 상반기 주요업무로써 시공업체평가제실시, 회덕2동청사신축, 그다음에 경영수익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시공업체평가제실시에 대해서는 시공업체평가제 시행으로 책임시공에 의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시공의 질적 향상 및 시공업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기술직 공무원교육 2회, 36명을 실시하였고 시공업체평가책자를 배부는 계약시 업체에 대해서 45부를 배부하고 시공업체평가결과는 96년도에 평가업체수 89개업체, 97년도 상반기까지 45개업체 에대해서 실시를 해서 벌점부여는 96년도 상반기에 24개업체, 하반기에 55개업체, 그다음 97년도에는 36개업체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 참가 제한은 96년도 상반기와 하반기를 합해서 4개업체, 97년도에는 3개업체에 대해서 입찰 참가자를 실시했고, 무벌점 결과는 96년도에 10개업체, 97년도 상반기에 9개업체가 무벌점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시공업체평가제실시에 대한 추진계획은 시공업체평가제 지속적 홍보 및 실시를 하기 위해서 홍보 차원에서 많은 홍보를 실시할 것이며 부실벌점 부여 방법의 개선을 위해서는 평가시기의 적정성 확보 및 부실벌점 부여의 형평성을 지향하겠으며, 수의계약배제를 위해서는 부실벌점 10점이상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배제를 조치하겠습니다. 
2페이지 회덕2동사무소 신축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청사 신축으로 주민편의 증대 및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를 하고 완벽한 시공과 기한내 완공토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위치는 비래동 140-5번지며 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으로써 연면적 394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7년 5월 1일부터 금년 11월 16일까지 절대공기 200일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는 13억 6,000만원이 소요될 사업비를 확보 
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신축공사입찰을 4월 24일날 금성백조주택에 낙찰됐으며, 공사착공은 97년 5월 1일 착공하고 기공식은 위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5월 7일날 개최를 했습니다.가설 및 토공사는 97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기를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설계변경은 일부분에 대해서 시설에 4개부분이 설계변경이 요구되기 때문에 7월 1일 설계변경을 착수해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및 골조공사는 현재 29%의 공정으로써 차질없이 견실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방지에 예방을 철저히 하고 공사준공 및 개소준비에 차질없이 공고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경영수익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법2동청사내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대현황은 1층과 그다음에 1층 지하와 4층, 5층으로 되어 가지고 총면적을 339평에 대해서 13억 400만원에 임대 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고, 롯데리아, 신용보증기금 대덕지부, 그다음에 외국어학원 4개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익예상금은 정기예금 년간 1억 6,300만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연이율은 12.5%로 계약 체결이 돼서 정기예금에 예치가 되었습니다. 예치 현황은 농협 오정동지점에 7억 200만원, 충청은행 오정동지점에 6억 200만원 해서 97년에서 99년도까지 예치기간을 설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97년도 저희 회계과 상반기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간사 하정환   이재근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원   이상만위원 입니다.  
1페이지에 현재 부실벌점 부여 평가방법에서 현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개선하신다, 하셨는데 개선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재근   예, 이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실시된 평가업체수에 따라서 현재 96년도 제한된 업체는 부경건설, 그다음에 (주)삼한, 그다음에 한흥건설 그다음에 광진건설로써 4개업체에 대해서 1개월에서 4개월까지 공사입찰에 응할 수 없게끔 제한을 했으며, 97년도에는 남강건설, 삼옥토건, 삼주산업 3개 업체에 대해서 1월에서 2개월씩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한된 업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유인물에 있듯이 벌점 부여가 저희들이 시공업체평가제도의 요강이 있습니다. 그 요강의 기준이 미달된 부분으로 이것은 직접 저희가 하는게 아니라 공사를 시공한 사업체, 시 건설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자기들이 한 데서 직접 현장감독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자기들이 현장감독하는 그 과정에서 부실벌점이 됐을 때 그것을 가지고서 저희들한테 채점결과를 통보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좀더 개선돼서 할 사항은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철근콘크리트 부분이라든지 벽체, 창호 그 부분만 하는게 아니라 전체적인 공정을 다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 대해서 불이익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거 같아가지고 다양한 부분, 실질적으로 터파기서부터 모든 것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해가지고서 가능한한 벌점규정에 정상을 기여하는 업체가 많이 지적되지 않게끔 하는 것을 해서 다각적인 방향에서 검사기준을 좀더 평가기준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상만 위원   보충질문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3개업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업체에 부도난 업체가 있죠? 
○회계과장 이재근   예,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몇 군데가 부도난 업체입니까? 
○회계과장 이재근   그것은 지금 제가 부도난 업체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만 위원   제가 봐서 부도난 업체를 갖다가 뭐 이 해당시킨거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또 제가 이거 모르겠어요. 제가 내무위원이라 질의드려야 할 문제를 못드리는 입장인데 한가지를 밝혀두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감독관하고 업체하고의 서로 이루어지는게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평가를 덜 줄 수 있고 더 줄 수 있고 해서 이런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제가 이것은 아마 사회건설위원회한테 아마 그것을 제가 답변듣게끔 이렇게 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재근   예, 고맙습니다. 
○간사 하정환   이상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   예, 박문수위원 입니다. 
3페이지 경영수익사업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법동사무소 있잖아요, 1층에. A지구, B지구가 있는데 삼성전자 거기는 188.5, 밑에 있는건 평수를 말하는 거죠, 57평요. 
○회계과장 이재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 위원   평수를 말하는 것이고 188.5, 57평. 그런데 맨먼저 롯데리아가 4억 2,100만원에 먼저 들어왔죠, 작년에요. 12월 16일날 계약이 됐내요. 
○회계과장 이재근   예. 
박문수 위원   그리고 B지구? A지구 라는것은 엘리베이터 있는 쪽 동쪽을 말하는 거죠? 
○회계과장 이재근   예. 
박문수 위원   동쪽에 3억5,000에 들어왔는데 이 3억 5,000에 전세를 줬는데 이 차액이 한 4개월여 지나면서 한군데는 롯데리아는 4억 2,100만원에 세를 주고 그 위에있는 엘리베이터쪽에 있는 A지구는 3억 5,000에 줬는데 그 차액이 7,1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 어떤 차액이 7,100만원 나는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이재근   박위원님께서 질문,... 
박문수 위원   그리고 한가지는요, 4개월후에 늦게까지 공간을 비워두면서 손해를 보면서 3억5,000에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좀 해보세요. 
○회계과장 이재근   예, 이 박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은 1층과 4층에 대해서는 4층 자체는 사무실 용도입니다. 그리고 1층에,... 
박문수 위원   아니 제가 층수를 말하는게 아니고 아래층 1층에 롯데리아하고 삼성전자하고 그것을 4억 2,100만원에 전세를 주고 하나는 A지구 삼성전자한테 4월 11일 계약한 것은 3억 5,000에 계약이 됐잖아요. 그런데 7,1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1, 200만원 차이도 아니고 4개월 공간을 비워두면서 한 7,1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쪽에 특혜를 준거예요, 아는 사람이라 7,100만원 깎아준겁니까? 어떻게 된건지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회계과장 이재근   예,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박문수 위원   예, 1층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4층이런거 얘기하는건 절대 아닙니다. 
○회계과장 이재근   첫째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적인 위치적인 조건이 있고 또 이것이 전부 다 우리가 임대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동시에 경쟁입찰해서 했지만 제때 일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목적했던 경영수익사업임대사업 자체가 성실하게 됐으면 되는데 그때 조치가 일시에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못하고 4층에는 신용보증기금 관계는,... 
박문수 위원   아니, 신용보증 관계는 나는 모르겠어요. 거기는 얘기하지 말고 아래층에 대해서 그것만 답변해달라니까요. 
○회계과장 이재근   아, 1층에 A지구, B지구,... 
박문수 위원   1층에 A지구, B지구 있는데 어떻게 같은 층에 똑같은 평수 똑같이 들어가고 엘리베이터쪽이라고 해서 7,100만원이 싼건지 여태까지 4개월여 공간을 비워두면서 1, 200만원도 아니고 7,100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은 그점에 대해서만 답변해주세요. 다른건 얘기하지 말고, 신용보증기금인가 뭔가. 
○회계과장 이재근   첫째, 저희들이 임대를 할 때는 감정을 합니다. 그 감정사를 통해가지고 감정사 한 군데가 아니라 3개 감정사를 해가지고서 같이 감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게 임대를 줬을 때 임대수입만큼 소득이 있나 없나를 따져가지고 감정사들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로 인해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어떠한 특혜는 없습니다. 그리고 롯데리아하고 삼성전자하고는,... 
박문수 위원   지금 이것을 매각하는게 아니라 감정평가를 하는게 아니라 전세를 주는 차액이 7,100만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뭣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그것을 전세가 안나가니까 그래도 준 것인지 그걸 이야기하는거지 감정평가라는 것은 땅을 매각하거나 입찰볼 때 감정평가를 따지는거지,... 
○간사 하정환   저 박위원님, 이재근 회계과장님, 그 내용을 갖다가 기획감사실장님이 잘 아시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잠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영 기획감사실장 좌석에서 : 임대계약금액은 우리가 감정원에 의뢰해가지고 산술평균에 의해서 기준금액이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법동임대청사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B지구, 공개경쟁이라는 것은 2인이상 수요자가 응찰해야 입찰이 성립되기 때문에 B지구는 경쟁에 의해서 경쟁가격에 의해서 입찰되어 가지고 금액이 높은데,A블럭은 공고를 하는데 응찰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약법에 의해서 동일조건으로 2인이상 입찰공고 해서 입찰자가 없으면 우리가 감정가에 의한 임대가격을 기준이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조건으로 면적이라든지 임대조건이라든지 조건에 충족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블럭은 감정가 기준금액이 3억1,00만원 입니다, 감정기준 금액.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가 기준금액에서 4,000만원을 더 가격을 더 받은 겁니다. 그래서 수의계약하고 입찰가격의 차이가 지금 A블럭하고 B블럭하고의 차이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수 위원   아니, 이해를 하는 것은 하는 것이지만 이 금액이 같은 조건에 똑같은 평수가 있는데 금액이 7,100만원 차이가 난다는 것은 도대체 납득이 안가거든요. 그러면 그당시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지금 현재 회계과장님을 하셨죠? 그때 할때 이것을 같이 A블럭, B블럭 그것을 할때 이거 A블럭도 그때 당시에서 4억 2,100만원을 받으려 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송우영 기획감사실장 좌석에서 : 아니죠, 입찰이라는 것은 2인이상 입찰한 최고가를 써낸 사람이 낙찰이 됩니다. ) 
박문수 위원   아니, 근데 이것은 뭔가 잘못되도요, 저 본인 생각에서 볼때 이것이 7,100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은 글쎄 알겠어요. 수의계약하고 입찰을 나는 모르는게 아니고 그 당시 할때는 A지구하고 B지구하고 같이 되는거 아니냐 이거요. 그당시 그랬잖아요, 같이 공고를 했죠? 
(송우영 기획감사실장 좌석에서 : 예, 했죠. ) 
했는데,... 
( 장 내 소 란 ) 
여기 그때 당시 1층의 A블럭에 그당시 응찰자가 있었죠? 
(송우영 기획감사실장 좌석에서 : 없었어요. ) 
없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어지간히 어상반하게 세를 줘야지 7,100만원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한달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광정 위원   박위원님 내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박문수 위원   아니, 뭐 말씀은 그렇다고 이해를 하고 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거예요. 다시한번 얘기좀 하자구요. 시간도 없으니까.  
그러구요, 2페이지에 저기 설계변경 부출입구 저도 회덕2동 현장에 어제 그제 들렀는데요, 부출입구 그것은 어디 2층 중대본부에 올라가는 곳을 설계가 잘못돼가지고 하는 것은 한가지는 아는데 그 부출입구 신설외 4개부분은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건지 말씀해보세요. 아시는대로 말씀해보세요. 저도 가봐도 모르겠더라고. 
○회계과장 이재근   박위원님께서 어제도 현지를 갔다 오셨다고 하지만 저도 어제 갔었는데요, 지금 현재 부출입구 신설 한군데 하고 그다음 화장실 1, 2층간 위치가 잘못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1, 2층간에 위치를 다시 변경해야 되고 그다음 출입문에 대한 칸막이 구역이 맞침맞게끔 적정하게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조정해야 되고 또 하나는 관급자제로서 우리가 공급받는 레미콘 규격이 실질적으로 당초 설계상에 된거 보다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레미콘에 대한 규격이 조금 변경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서 변경을 해야 되고 또 가장 중요시해서 조정을 해야 될 것은 진입로에 대한 변형블럭을 설치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설계상에. 그래서 현지를 가보니까 진입로에 대한 점용블럭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가지는 설계변경이 성립되어 가지고 완벽하게끔 준공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조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문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하정환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철 세무과장 소관사항에 대하 
여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병철   세무과장 이병철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 상반기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상반기중 추진평가 세무업무의 판단과 진로로 자치재원 확보와 세수목표액 달성, 체납액 징수대책강구, 신뢰받는 공평 합리세정 운영과 움직이는 세무사랑방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97년도 상반기중 추진평가 입니다. 
상반기중 세무행정은 한층 더 성숙해진 지방자치제의 가속화를 위하여 세무행정 수행 목표를 주민의 신뢰와 공정한 서비스 세정업무에 중점을 두고 세무행정추진은 과세전 사전설득과 예고제를 실시하고 납세의무자 불만해소를 위해 합리적 사고로 끝까지 이해를 구하고 세무행정은 절대적으로 공정하다는 공직자상을 정립함은 물론 공평 세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납세의무자 입장의 긍정적 사고로 세무공직자 행태를 전환하고 자치주민으로부터 한 점의 세무행정에 대한 의혹이 없는 세정을 운영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전세무공무원이 가일층 변화와 개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꾸준한 성찰은 물론 쇄신과 과학적 세무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 하고 더욱더 열심히 잘하는 공직분위기 속에서 공정한 부과로 공신력있는 세정운영에 내실을 기하며, 대덕구 발전을 위한 누락없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다짐드립니다. 
2페이지 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세무업무의 판단과 그 진로를 보고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이후 주민의 기대욕구 증대로 재원 수요는 급증하고 경기침제 및 불황으로 세수증대가 난이한 형태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행정의 경영마인드제고와 인센티브제 운영으로 세수난을 극복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진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세수증대를 위한 세무조사강화는 물론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하고 정확한 부과로 절대적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세무행정의 경영화 추진으로 세무공무원의 경영마이드를 제고하고 부과된 세금은 100% 징수하여 주민의 납세의식을 정립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세무행정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자치재원확보 세수목표액 달성 입니다.  
97년도 징수목표와 실적은 구세․시세를 포함해서 그 목표액이 610억1,000만원으로 그 목표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318억1,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징수실적은 52.1%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확충을 위한 세목별 징수현황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이것은 6월 30일현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정추진계획으로는 징수목표 달성을 위하여 그 총체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체계적인 세무조사 활동강화와 꾸준히 노력하여 공정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강구 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지금 누증되고 있습니다. 체납요인별 정밀분석 및 징수체계를 강화하고 징수실적을 평가해서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모두 체납세금이 완징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체납액정리 그 실적은 과년도 체납액 69억 8,500만원과 금년도 체납액 30억 7,600만원의 체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30억 5,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의 체납액에 대한 추진 계획으로는 고액체납자와 아주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자를 집중 관리해서 규제강화는 물론 관허사업제한 및 봉급자는 그 봉급을 압류하도록 하고 신속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을 해가지고 적립을 하고 자동차 번호판이 지금 자동차세가 많이 체납됐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조세범처벌을 하는데 있어서 고발등을 확행하도록 이렇게 해서 월별․세목별 체납발생분을 신속히 대행하여 조속히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신뢰받는 공평․합리세정 운영 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실적으로는 법인세무조사를 28개 법인에 7,900만원 추징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비업무용토지를 조사해가지고 3개 법인에 9억 5,300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건전자치재정운영을 위해서 체계적인 세무활동을 강화하고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과세물건 변동사항을 철저히 관리해서 지방세는 100%를 부과하고, 부과할 세액에 대해서는 100% 징수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저희 세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주민과 직접 대화하는 움직이는 사랑방운영 입니다. 그 운영대상은 저희 관내에 100세대이상이 총39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만 2,250세대에 대해서 년중 월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3월부터 운영해가지고 저희가 두번에 의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은 총493명에 대해서 각종 구에 대한 민원은 물론 구세라든지 법무관련, 가전써비스 고치는 것, 그런것을 해가지고 493명에 대해서 혜택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이달도 7월 25일날 10시부터 5시까지 지금 박문수위원님 지역구인 비래동 금성백조 아파트 옆에서 실시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별로 돌아가면서 이 사항이 주민들이 호응도 있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하정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정병 민원봉사실장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윤정병   민원봉사실장 윤정병 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친절․봉사행정의 구축, 고충처리순회민원실운영, 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 호적관리업무의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친절․봉사행정의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로써는 민원담당공무원 교육강화와 민원실 환경개선추진, 쾌적한 환경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민원담당공무원 친절우수기관 비교견학 및 위탁교육을 1회 실시하였고, 민원인 만족도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300명 1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FAX민원발급제도 확대 시행을 하고 있으며 당초에 20종이었던 민원을 215종으로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민원실 환경개선, 공무원 친절교육강화, 사례발표회 개최등 구민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민원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고충처리 순회민원실 운영 입니다. 추진개요로써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구정에 대한 시정, 건의, 고충사항 수렴과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로 신뢰받는 행정구축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친실적으로서는 권역별로 오정, 중리, 신탄진을 실시한 바 있으며, 참여인원으로서는 주민 62명, 공무원 3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처리건수로는 건의, 시정, 고충건수 7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속적인 구정순찰 강화로 하반기 이동민원실 운영시는 보다 더 알찬 민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 입니다. 
추진개요로써는 내실있는 홍보로 구민의 공감대형성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자원봉사자초청 시정연설에 12명 참석과 '97.대전첨단전자전시회 자원봉사에 14명이 참석 활동한 바 가 있습니다. 또한 민원실 여성자원봉사제와 안산도서관 도서정리에 자원봉사를 년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상수도본부 대덕사업소 신축이전후 공간을 확보하여 센터 
개소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관리업무전반 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써는 제신고 호적민원의 정확한 편제와 호적공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호적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동사무소, 병원, 의원, 예식장에 신고서를 배부하고 호적민원 접수및 상담창구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호적업무를 전산화로써 인구동태 신고업무 전산화를 97년 하반기에 추진하고 호적전산화는 98년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모범호적관서 비교견학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하정환   윤정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윤성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기 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민선자치 하다보면 친절 봉사행정인거 같습니다. 이런 막중한 업무를 맡으셔서 힘드시겠지만 동사무소 일선기관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제일 고생을 많이 해요. 보통 하루 일당을 받는 노가다들 보다 더 힘들게 하는 업무량을 갖고 있더라구요. 저도 절실하게 실감합니다. 
그런데 혹 하나 노파심에서 이야기 하는데 개중에 한, 두사람씩이 아주 불손한 사람도 있어요, 태도라든가 모든 것이. 한 예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볼테니까 잘 한번 귀담아 들어보고 그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한 예로 한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사망해서 사망신고서를 띄러갔습니다. 그런데 24시간이 지나야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금요일날 사망했기 때문에 금요일 오후 3시 40분, 그런데 토요일 오후 3시 40분이 되어야 되는데 민원인은 이것을 12시까지 근무하는걸로 알고 11시 30분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조처를 해달라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어려운 사람예요. 그래서 하루 연장할 수 없는 그러니까 문상객을 받아서 식사라도 접대 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되는데 아주 극빈자기때문에 이걸 통사정을 했습니다. 11시 30분 정도 해서 이걸 좀 해서 그다음 장지 공원묘지가서라도 이걸 의사소통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도 사망진단서를 띄어오면 바로 처리해주겠다, 그래서 일단 발인할 1시에 하는걸로 해가지고 일단 그 운구를 운반합니다. 그래서 여기 민원인은 여기 가서 이걸 띄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안 띄어줘. 규정이 법규정이 3시 40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결국 이건 못 띄었어요.  
그런데 암으로 중환자실에 있다 그냥 사망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편리를 봐줄 수 있는데 법적인 것을 계속 법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안된다고 계속 공무원은 우기고 민원인은 좀 사정을 했고 결국은 이 민원이 2시 40분에 발급을 해줬습니다, 2시 40분에. 이럴 경우 만약 실장님같은 입장이라면 어떻게 조치해야 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해보는 겁니다.  
○민원봉사실장 윤정병   글쎄, 그것이 24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사망확인 하기 위한 법적인 사항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의사의 사망진단서가,... 
윤성기 위원   발부됐죠. 
○민원봉사실장 윤정병   발부됐으면 글쎄, 법조문을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띄어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 하는데 법의 취지가 24시간이라는 규정은 그것이 어떤 사망자의 확인에 절대적인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그 확실한 법조문을 기억못하고 있어서 그 내용관계가 잘 확실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민원인을 위해서 한다면 그런 어려운 사정이라면 사망진단서가 떨어졌다면은 발급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법적인 조문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윤성기 위원   병원에서도 사망진단서를 띄어줬고, 그 다음 장지에서도 허락을 했고 그런데 결국은 동사무소에서 이게 걸림돌이 됐어요.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시체가 가지도 못하고 운구했죠. 발인했는데 동사무소에서 몇시간, 3번, 4번 찍어갔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당한 사람이 제가 당했어요, 제가. 의원이라는 신분으로 갔는데 그 직원이 냉정하게 딱 거절하더라구요. 그래서 사정을 했어요. 이런 상황, 어려운 상황이니 오죽했으면 내가 왔겠느냐 좀 도와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기는 못하니까 그러면 구청에 이야기를 해서 가정복지과가라 그래서 가정복지과까지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도대체 뭔데 윗상사들하고 싸가지 없는 짓을 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럴 경우 제가 안 밝히려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의원이라는 신분으로 갔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안 밝혔어요. 왜냐하면 민원인이 바쁘고 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옆에 계신 분이 의원이니까 할 수 있으면 해드려라 그런데 그때 제가 기분 나쁜게 뭐냐하면 사무장님은 격일제니까 동장님 나오시면 사무장님 안계시죠, 사무장은 휴일이라 없고 동장님도 안계시고 총무도 안계시고 제가 찾아뵈려고 했을 때 이런 상황을 했어요. 그러면 그 같이 갔던 다른 사람이 볼때 저에게 막말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이구 의원 개끝발이요, 진짜 개끝발' 그러더라구요. 이게 끝발로 따져야 되는 겁니까, 이게 민원사항이 그렇게 절실하게 이야기 해서 이걸 좀 해결해주십사 했는데 이것을 해결을 않고 결국은 시간을 3시 40분까지, 50분까지 단호하게 끊더라고. 두번 세번 사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 되돌아왔는데 결국 2시 40분에 끊어줬습니다. 이거 위법이죠? 
이런 사례가 있어요. 저는 지금 뭐 6개월 이상 한참 지나갔기 때문에 어느 공무원이라고 밝히지도 않고 제가 이런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 만에 하나 동사무소나 다른 타 동을 갔을 때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요. 이랬을 때 지혜롭게 대처해서 그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법이 그렇기 때문에 안된다, 안된다. 계속 강조하다 결국은 법을 어기면서 2시 40분, 1시간전에 발급을 해줬어요. 이런 문제가 잘 제가 뭐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저도 그때 당시 아주 기분이 나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공무원도 자기 나름대로 소신있고 참 열심히 법적인 것을 해서 근무한다는데 칭찬을 했어요. 돌아서서 제가 잘못했구나 반성하고 묻어뒀습니다만 지금 한 6개월 이상 된거 같아요. 작년 12월달 이니까 8개월이 지났어요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좀 융통성을 갖을 수 있도록 나중에 총무가 총무담당인 들어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총무담당이 이야기해도 말을 안듣더라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래요. 그래서 결국 못하고 있다고 인장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구요, 제자신이. 그래서 친절봉사행정 말로만 할게 아니라 정말 몸으로 실천하고 그 사람 입장에 한번 들어가서 행정을 한다면 이런 불편한 사례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윤정병   위원님 말씀은 제가 동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민원봉사실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법의 범위내에서 최대한도 주민편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간사 하정환   예, 윤성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원   이상만위원 입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전국FAX민원발급제도 확대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시행을? 금년도에 시행을 한 것입니까? 
○민원봉사실장 윤정병   아닙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실시한 건데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것이 금년에 6월말까지는 20종 이었던 것이 7월 1일부로 215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속 민원 온라인 FAX를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 제가 중앙정보의 문서까지 하면은 대개 4,000종정도까지 됩니다. 총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상만 위원   혹시 지난번 동장님으로 계실때 월 그 평균 오정동같은 경우에는 몇건이나 됐다고 파악해 보셨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윤정병   글쎄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면 대덕구에서 민원FAX 가장 많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파악 좀 해보셨어요? 민원FAX가 가장 많은 곳. 
○민원봉사실장 윤정병   글쎄, 아직 그것까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세요? 
○민원봉사실장 윤정병   예. 
이상만 위원   제가 그 파악을 해보니까 대덕구에서 가장 민원FAX가 많은 곳이 법1동사무소 그러니까 동대전세무소 옆에 있는법1동이 가장 FAX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이유는 부과세신고라든가 소득세라든가 기타 그 여러가지 세금에 관련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세금내는 기간동안에는 민원봉사실에서 라든지 에서 직원을 보강시켜 준다든지 이랬으면 어떨까 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윤정병   글쎄, 인원보강관계는 민원실이라 하더라도 저희 민원봉사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만 위원   아닌건 압니다, 알고 있는데. 
○민원봉사실장 윤정병   제가 하기는 조금 어렵고,... 
이상만 위원   총무과에 건의해서라도,... 
○민원봉사실장 윤정병   그렇게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제가 해당과에 건의해가지고  반영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제소관은 아닙니다. 
이상만 위원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그렇더라구요. 그쪽에 가보니까 경찰서가 있어요, 동부경찰서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서 민원서류를 띨때는 사용료를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윤정병   경찰서 민원 말씀하세요? 
이상만 위원   예, 경찰서민원사항,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신원조회라든지 주민등록을 띤다든지 서산 것을 띤다든지 예를 들어 멀리 있는 것을 띌 경우에,... 
○민원봉사실장 윤정병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띄었을 경우에? 
이상만 위원   예. 
○민원봉사실장 윤정병   공용으로 하는 것은 저기 수수료를 안 받습니다. 공용으로 띨때는. 
이상만 위원   그러면 그 돈을 수수료를 구에서 동사무소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민원봉사실장 윤정병   아니죠, 수수료를 민원인이 띄어갈 때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용으로 요청할 때는 돈을 안받는거죠. 
이상만 위원   안 받는다? 
○민원봉사실장 윤정병   예, 누구 돈을 대신 내주는 것이 아니라 돈 자체를 안 받는거죠. 
이상만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지난번에 민원팩스 때문에 들렀는데 그 수수료관계라든지 이런게  문제성이 있는거 같더라구요, 제가 볼때.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정확히 파악해서 실장님하고 추후에 협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윤정병   예, 예. 감사합니다. 
○간사 하정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민위원. 
김태민 위원   예, 김태민위원 입니다.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민원을 띨적에 원호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파악 못하셨어요? 
○민원봉사실장 윤정병   원호대상자는수수료가 면제되는 걸로,... 
김태민 위원   그러면 FAX도 면제됩니까? 
○민원봉사실장 윤정병   FAX도 마찬가지죠. 
김태민 위원   다 면제돼요? 
○민원봉사실장 윤정병   예. 
김태민 위원   예, 알았습니다. 
○간사 하정환   김태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위원장! 
저 총무국장님한테 건의말씀을 집고 넘어갈게 있어가지고,... 
○간사 하정환   지금요, 이거 끝나고 하시죠. 그러면 민원봉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 다 끝나고 하지,... 
이상만 위원   끝나고 하는게 아니고 그민원과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국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친절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서. 
○간사 하정환   잠시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 52분) 

(속개 12시 00분) 

○간사 하정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현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 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상반기 업무보고를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민방위기동대 조직운영, 신뢰받는 병무행정, 대덕파수꾼운영,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예방이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기동대 조직운영 입니다. 
각종 민방위 재난사태가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처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태수습능력을 제고하는데 이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개요를 우선 말씀드리면 봉사정신이 왕성한 젊고 활동력있는 40세이하의 민방위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난예방을 위한 기술․기능 특기보유자를 우선 선발하고 비상 연락시 긴급동원이 될 수있는대원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기동대발대식을 지난 3월 19일 330명 동별로 30명을 선발해서 발대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개최를 동 3월 19일날 330명을 간담회 교육을 겸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실시와 아울러서 비상연락망을 지금까지 1차적으로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불시동원체제 확립을 위한 연락체계 일제정비와 재난․재해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위한 점검실시 그리고 사기앙양을 위한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병무행정 추진 입니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병무지원관리의 엄정한 병무의무 부과와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병무안내로 신뢰받는 병무행정구현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병무직원 직무연찬 및 간담회를 33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징병검사는 5월 6일부터 5월 13일까지 7일간 1,588명을 실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역병 및 공익근무 소집을 970명 소집 완료한 바 있고, 예비군편성이 저희 관내 19,531명을 편성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병력동원및 조정 자원관리가 7,555명중 병력동원 소집실시를 3,573명을 실시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통지서 전달과정에서 사고우려자를 집중적으로 독려, 병역의무안내서 및 입영독려 엽서등을 제작해서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덕파수꾼 운영 입니다. 저희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재난 위험시설물 문제의식을 갖고 재난 위험성이 있을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체제구축과 재난발생시 즉각적인 대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초동대처 태세확립에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관내 실정에 밝고 이동중에 신고할 수 있는 통․반장, 상․하수도 검침원, 운전기사 등을 통신수단을 소지한 자를 위촉한 바 있습니다.  
대덕파수꾼 요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및 각종 행사를 초대해서 실시하고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계획 입니다. 또 신고실적에 따른 신고보상제 실시와 아마추어 무선사를 통한 C․B, Citizen Bend라고 해서 C․B무선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 상황실에 현재 구축해 놨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무선국설치를 2월 12일자 저희 종합상황실에 실시했고, 발대식을 2월 14일 170명 위촉장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개최도 동일 17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 홍보 5개 언론사를 6회 홍보를 전개한 바 있고 KBS 와 전화대담을 1회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서한문 발송을 대덕파수꾼 170명에 대해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고실적은 2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7건이 접수돼서 처리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3/4˜4/4분기 재난 예방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수대원은 10월중 선진지견학을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 12월에는 신고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해서 파수꾼에 대한 긍지와 자신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 위험시설물 안전관리예방 입니다. 재난 위험시설의 점검조치 사후관리 및 철처히 이루어지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과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재난없는 원년의 해를 구현코자 재난예방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주민참여 유도로 안전문화의 조기정착과 귀중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삶의 질을 구현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재난 위험 중점 대상관리가 128개소로 저희들 담당자, 카드화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2급 1개소, B급 1개소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위험시설 안전점검을 11회에 걸쳐서 707개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지정요소 707개소중 39개소중 조치완료된게 22개소, 그다음에 추진중인 것이 1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 입니다. 그래서 6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동원인원 1,280명을 캠페인 전개, 홍보물전단을 배포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한 바 있습니다. 재난 위험시설에 대한 우기대비 점검실시를 128개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1, 2공단 화재취약시설 예방점검 100개소를 지금 현재 점검완료 됐습니다만 분석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는 별도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다면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152개소 실시했습니다. 가정안전관리요령 책자 제작, 배부를 홍보용으로 4,0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및 화재예방홍보물제작 3종 약 5만매를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지속적인 매월 4일은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는 위험시설물을 점검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재난이 없는 지역으로 홍보 철저를 기하고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하정환   정현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7월 16일 오전 11시에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