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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12월 20일 (금) 14시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대덕구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대덕향토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97.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9. 8. 대전광역시대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대덕향토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97.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9. 8. 대전광역시대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개의 14시 00분) 

○위원장 노태창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회의시까지는 행정사무감사와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대덕구 보건소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있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대전광역시대덕구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2.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대전광역시대덕구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 
4.대전광역시대덕구대덕향토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5.대전광역시대덕구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6.대전광역시대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97.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8.대전광역시대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대덕향토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대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장부터 일괄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서 상정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95년 12월 29일날 개정․공포되었고 96년 7월 1일 시행됨으로써 현행법에 맞도록 법조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보건소가 북부지역인 석봉동에 위치하게 되어서 대다수 주민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인 법동에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항변경으로서 보건소법 제2조는 보건소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마는 보건소법 제2조가 지역보건법 제7조로 변경되었고, 보건법 제4조가 지역보건법 제9조로, 보건소의 업무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정하는 제2조는 대덕구 보건소 법동지소로 명칭을 하고 위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192-1번지에 보건지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할구역은 오정동, 대화동, 회덕1동, 회덕2동, 중리동, 법1동, 법2동등 7개동이며, 보건지소의 업무를 제3조에 정했는데 질병의 진료 및 물리치료, 보건계도, 예방접종, 모자보건, 가족계획, 방사선실 운영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역보건법 제7조 및 동법 제9조, 동법 제10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페이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1조에는 목적으로 이조례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 입니다. 관할구역은 대덕구 보건소는 대덕구 석봉동에 위치를 두고 관할구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원으로 하고 대덕구 보건소 법동지소는 대덕구 법동 192-1번지에 두고 오정동, 대화동, 회덕1․2동, 중리동, 법1․2동 등을 관할구역으로 했습니다. 
제3조에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4조에는 소장 및 지소장을 두도록 했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과 지소장을 두도록 하고 제②항에 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하고 지소장은 지방의무사무관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제③항에 소장은 구청장의 지시를 받고 지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했습니다.  
제5조 공무원 입니다. 공무원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구청이 따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덕구 보건소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설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제2항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덕구 법동지소를 설치함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증  
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원인원은 3명으로써 현재 보건소 정원 44명을 47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원되는 3명은 5급 의무직 한명과 7급이하 2명등 3명이 되겠습니다.  
제3항 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자문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치시대의 다양한 행정수요와 지역간 무한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구정전반에 걸쳐 전문가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서 젊고 유능한 교수와 각 분야의 권위자들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구정주요정책에 관한 자문, 진단, 조언, 건의, 연구를 통하여 차원높은 구정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주요정책에 대한 진단, 조언, 건의, 연구를 위하여 정책자문단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제1안에 규정되어 있고 단장1인을 포함하여 1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도록 제3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단장은 정책자문단을 대표하고 정책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 위원회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도록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책자문단의 기능을 효율적으로발휘하기 위하여 실․국별로 3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제6조에 규정했습니다. 정책자문단의 회의는 분기 1회 즉,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기 회의와 사안 발생시 필요에 따라서 개최하는 특별회의로 구분해서 7조에 규정했습니다. 제10조에 정책자문단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저희 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입니다.  
의사일정 4안이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향토문화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덕구 실․과 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직제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대덕향토문화상심사위원회 제8조 제②항 서기가 현재는 문화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문화체육계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안이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안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가 기계문명이 고도로 발달되면서 인간생활이 보다 편리해진 반면 산업화와도시화된 생활여건 속에서 활동공간이 감소되면서 신체 활동의 부족과 복잡한 사회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한 신체와 여가선용을 위하여 생활체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사회체육과 생활체육 을 진흥시켜 체육인의 저변을 확대하고 건전한 생활체육을 육성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하기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이 조례는 지난 제47회 임시회의시에 제출했다가 부결된 조례로 수정․보안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첫번째로 기금의 조성과 출연기관으로서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출연기간과 얼마의 기간동안 얼마를 받겠다는 목표가 없다고 많은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며, 시민의 자발적 성금․성품은 기부금품 모집에 저촉되어 삭제하고 제3조에서 구에서 향후 5년간 1년에 2억 내외를 출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기금운용관리, 제4조 기금증식에 가장 유리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중 10%는 재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로 기금관리위원의 설치및 구성으로 제5조, 제6조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으로 5명, 체육인․일반인 5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번째로 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장의 직무가 안 제7조, 제8조에 명시되었고, 다섯번째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으며, 연임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섯번째 위원회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으며, 의결은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번째, 기금운용계획 및 사용에 있어서 운용은 제11조에서, 사용은 제12조에서 규정하였으며, 내용은 ①항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②항은 구체육회 및 경기등록단체육성을 위한 사업, ③항에서 구민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개최 및 참가신청, ④항,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로 지원된 기금의 사용정지 및 회수가 되겠습니다. 안 제13조로 지원 목적외 사용시는 회수토록 하였습니다. 아홉번째로 기금관리 공무원 지정으로 운용관에 부구청장, 분임운용관에 문화공보실장, 기금출납원에 문화체육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결산 및 보고로 제15조에서 매 회계년도 폐쇄후 의회에 보고토록하여 집행의 감독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본조례 제정 추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우영   회계과장 송우영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조례 제5조가 규정하고 있는 물품의 분류중 소모품에 해당하는 물품의 취득단가를 상승시켜 소모품 범위의 기준을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그간 소모품의 구분중 내용연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써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파손되기 쉬운 물품으로 하였던 것을 취득단가를 10만원 이하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조례 제5조 별표①항에 의한 구분표에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면 제④항에 취득단가 3만원을 개정안에서는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먼저 회덕2동사무소 신축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동사무소 건물은 1억 7,000만원에 97년말까지 임대사용계약되어 있어 만료전에 동청사를 신축하고자 그간 부지매입 실시설계등 차질없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신청사부지매입은 96년 5월 17일 제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금년 9월 비래동 145-5번지 1,005㎢의 부지를 7억 3,000만원에 매입 확보한바 있으며,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은 이 부지에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 400평 규모의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건축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요건축비는 97년도 예산에 10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실시설계는 96년 12월 16일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로설치 부지매입 입니다. 구 자체적으로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하여 신대동 관내에 2만 3,300여 ㎢의 부지를 매입하여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 폐기물을 소각․처리함으로써 매립지 확보난을 해소하고 발생된 소각폐기물을 위생매립하여 토양환경보존에 크게 기여하고 또한 매립비용을 크게 절감하여 장기적으로 구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환경보호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구의 현안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세무과장 이재근 입니다.  
저희 세무과에서 오늘 위원님들께 제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제증명 수수료를 감면 대상자에 국가유공자를 증설하여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에 대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대덕구 관내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를 감면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제증명 수수료를 증명이 61종, 인․허가 사항 수수료가 112종, 광고물등 수수료가 4종, 총 177종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정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조례개정 내용은 제8조 제①항 내용중 5호를 증설하여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국가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에는 국가유공자가 318명, 수권자가 342명, 유족 및 가족이 2,902 
명해서 3,562명이 혜택을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필요없는 나열을 하지 마시고 핵심적인 요소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 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향토문화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향토문화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내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 34분)